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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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368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8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분장(안 제3조 2항) - 임용, 인사, 복무, 후생복지, 교육,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관리(인사, 채육, 복무, 급여)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제4조 2항) -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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