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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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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368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8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분장(안 제3조 2항)

- 임용, 인사, 복무, 후생복지, 교육,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관리(인사, 채육, 복무, 급여)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제4조 2항)

-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 제정 규칙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의회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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