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1-19 16:42:51 조회수 30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19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 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