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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변경)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01-19 10:51:53 조회수 49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표합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2. 취지 공표(변경)일: 2022.1.19.

※ 변경 내용: 18세 이상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청구기관

 

2022년 1월 19일

안성시의회의장

 

붙임 1.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변경) 1부.

       2. 청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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