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변경)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19 10:51:53 | 조회수 | 498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표합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2. 취지 공표(변경)일: 2022.1.19. ※ 변경 내용: 18세 이상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청구기관
2022년 1월 19일 안성시의회의장
붙임 1.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변경) 1부. 2. 청구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자치법규(의회규칙) 공포 |
---|---|
이전글 |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