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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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2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이관실 | 발의일 | 2025-11-03 | |
| 발의 의원 |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박근배 정토근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6 | 상정일 | 2025-11-26 | |
| 의결일 | 2025-11-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12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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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