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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3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8. 7. 휴회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 개원 이후 네 번째를 맞는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송구영신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니까 어느덧 갑술년 한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짓고 밝은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군정 원로이신 전 군정 자문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군정주요시책에 관하여 자문을 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군정에 반영하시는가 하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군정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셨기에 우리 안성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전 군정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기회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안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된바 있는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중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3건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5시04분)

○의장 한영식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 조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의회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 12. 19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 12. 22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4. 1. 7일 의료법이 개정되고 '94. 8. 3일 의료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4. 9. 27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권한이 이양되어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1건당 20,000원, 동 개설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1건당 10,000원을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4. 12.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 12. 22일 제37일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 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의 3 제7항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및 제3자와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수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은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자, 판.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소지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직위에 있는자, 부동산 중개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등이 되겠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안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상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시10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서강원 산업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년 12월 21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지시에 의거 안성군 4-H 육성, 지원을 위한 안성군 4-H후원회의 조직과 운영, 후원회의 적법한 기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은 4-H회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성군 4-H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능은 4-H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4-H 후원기금의 조성, 적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0명 내외로 기관. 단체장 및 독지가 중 군수가 위촉하고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2인, 간사 1인으로 하며 당현직인 회장은 군수,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 간사는 농촌지도소 4-H육성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첫째 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운용기금은 4-H 교육행사, 과제기금 및 자재지원, 장학금 및 표창, 기타 4-H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H 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동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심사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므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16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통일안보 교육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이동술 위원님께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안건을 말씀드리면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추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9일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내무, 산업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군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056억5,978만3,000원을 기정예산 1,079억4,339만9,000원보다 22억8,42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국. 도비 보조금의 증감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을 못하고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월사업이 과다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항에 비영리 재단법인인 가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6,25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 공제회비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에 출연을 하여야 한다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안성군에서 현재까지 출연한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도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을 하였으나 가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은 법적근거나, 예사편성 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단위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항에 대덕면 소현리 노인정 증축부지 대체 조성사업비로 85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노인정은 지목이 전인 군유지에 건립하여 89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지목이 전인 관계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그 당시에 납부토록 하여야 했으나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누락되었다가 '94년도 농어촌 진흥공사 국정감사시 지적되어 납부를 촉구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내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3억7,186만1,000원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 없이 편성하고 연말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집행부에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제출하였고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89억9,48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61억2,873만4,000원보다 무려 171억3,39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원곡공단 외 7개공단의 입주업체가 없어 선수금 255억7,05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방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세입세출의 마무리 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동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좋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15시27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명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안성군의회는 그동안 김대식 의장님, 최병선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등 3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성군 의회장에 대한 근거 마련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게 되며,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두되 장의위원회에서는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촉한 의원과 고인의 진지로 정했습니다.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되 집행위원장은 의회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며 집행위원은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토록 했습니다.
  또한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되고,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회소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제비 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성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5시32분)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12월 29일까지가 정기회 기간입니다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94년도 마무리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시각과 제한된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진정한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점에서 진지하게 지방의회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막중한 책임과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항상 의회를 생각하시고 출석해 주신 김규완 군수님, 이원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전 군정자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군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길이 방청을 통한 참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신다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물론이고 우리 안성군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9일 제9차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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