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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13분 개의


  1. 1. 제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3. 3.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4. 4. 안성군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4. 3.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5. 4. 안성군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비롯하여 '95년도 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4분)

○위원장 박순명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위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3월 8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산업시찰을 미국, 뉴욕하고 일본을 갔다 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하고 결정된 보고사항을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의제를 넣어서 보고사항을 작성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위원장 박순명   그 문제는 3월 8일 10시부터 시작되는 내무위 맨 끝에 안건으로 넣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때 충분하게 상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못 봐서...
○위원장 박순명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또는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   '95년도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걸 전체가 꼭 같이 해야 되나요?
○의사계장 최동기   안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도섭 위원   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할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 안건으로 제2항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의사일정은 설명과 토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0시16분)

○위원장 박순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지난 2월 20일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보고회를 각 지역에서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그 문제는 먼저도 토의한 바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도섭 위원   단 그 지역에서 의원님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집어넣었으면...
송창식 위원   안 하면 활동비 지급 관계가 있는데...
한도섭 위원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선거 운동한다, 그 것 뿐만 아니라 모아놓고 과거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라도 하면 의원님들한테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면 자체로 의원님이 요구치 않을 때는 의정활동비 안받고 안하면 되니까 그것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송창식 위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 기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한군데 정하는 것도 좋고 그 지역에 맞는 경로당을 정하면, 모여서 보고사항 나눠주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한도섭 위원님 말씀과 송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좋은 것으로 보고 저희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심도 있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결과 당초 협의하신 대로 개최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단지, 사정이 있어 개회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을 본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박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하반기에 할 의회활동 아니 예요?
○위원장 박순명   이 안은 1년 중 행사를 전부 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의정백서는 임기내에 4년이 끝나는 7월 30일 이후에 백서를 발간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있는데도 4월 15일까지 할 것인지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사과장 김용훈   '91년 4월 15일날 개원해서 올해로 1기 의원들이 종료가 되십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저희가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직 바빠서 손을 못대로 있는데 이번에 제38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전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7월 30일 이전에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은 1년 중 총 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이 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2대 의원들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네요.
송창식 위원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된 후 5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해결이 된 사항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안성에서 크게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는 것이 안성 시외버스 문제인데 공청회를 군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명   지금 송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1년 계획 중에 중간쯤 되겠습니나다만, 공청회 할 계획도 있습니다. 특정사안과 관련 전문인사 및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문제가 안되 있는 것이 터미널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테크닉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섣불리 건드려서는 벌집 쑤신 꼴이 된다든지 또 잘못하면 여론도 형성시키면서 여론 재판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전체가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되고 또 안성읍의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계획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 의회에서 주관을 할 것인지, 집행부인지 아니면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할 것인가는 전체의원들이 계신데서 협의를 하고, 조기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의가 되야 하지 않나 봅니다.
송창식 위원   일단 내무, 운영분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결사항에 대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본회의에서 한다든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든가 하고, 이 미결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과제로 넣어서 거기서도 어떤 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건의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김정식 위원   정류장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처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현지 의원을 물고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에서 촉구하고 몇 년을 다뤘던 문제니까 집행부가 시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는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의사를 반영해서 장소선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촉구해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결정할 권한도 없으면서 이것을 끌고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창식 위원   우리가 결정한다는게 아니라 금년도 안에 도시계획이 되니까 우리가 촉구를 해줘야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돌출 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든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박순명   송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임기 내에 본인이 가장 객관적인 면에서 해결하시겠다 하는, 다음 군수한테 넘기지 않으시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의사과장 김용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임기 전에 지역을 확정짓기 위하여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선거가 끝난 6월 28일경에 의회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선거전에 터트리면 의원님들한테 욕이 갈까봐 6월 28일에 의회 승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한테도 피해가 없고 군수님도 떳떳이 떠나시고 관선군수가 해결하고 떠난다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도 한가지 첨부할 것은 이번에 저희 도축장 문제같이 그런 사업 차원에서 터미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미널도 도축장처럼 공사도 만들어 짓죠?
○의사과장 김용훈   공사는 아니죠.
○위원장 박순명   사업에 보면 터미널이라든지 유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안양인가 어디서는 유료도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과장 김용훈   현재 방법으로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할 것이지,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해서 넘겨 줄 것인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27일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명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참고를 해서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김정식 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4월 의원 및 의원가족 한마음 갖기 대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봐요. 이번에 뉴스에도 군 의원들이 해외 가는데 부인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던데...
  때가 때인데 가족들을 어디 데리고 갔다가는 벼락맞기 딱 알맞을 것입니다.
  의원님들끼리 가는 거라면 몰라도 부인 동반해서 간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안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선거가 6월 27일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조심이 됩니다만 이것은 개괄적인 면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나 직원이나 항시 아쉬움 속에서 1년 1년을 지났습니다. 직원과 가족들 간의 끝 모임이 개원식 행사로 모이면 끝인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김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강행해서 의원님들께 플러스 요인이 안된다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시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한도섭 위원   운영계획은 일단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안하면 되니까...
○위원장 박순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계획안은 본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군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7분)

○위원장 박순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간사 김창수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94년9월 13일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서 회부와 청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의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본 규칙 개정규칙안과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명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주   전문위원 이흥주입니다.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관계법령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0조의 2시군 및 지방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5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가 '94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1항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장 정수는 다음과 같다, 내무위원회 7명, 산업위원회 6명, 운영위원회 7명, 제7조 특별위원회 제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개정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기 전에는 청원을 접수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4년 9월 13일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청원접수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려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95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 '95의회운영계획안,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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