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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5일(토)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3. 2.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4. 3.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3. 2.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4. 3.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을해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은 물론 가정에도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술 위원님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이 2월 23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그러면 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 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조 제2항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의결을 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이자수입액의 80%에 해당하는 약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라 운용계획은 장학금 지원으로 105만원, 4H 지도교사 협의회 지원으로 82만원, 교육행사 지원으로 90만원, 국제훈련지원으로 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73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340만원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또 안성군 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상세하게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의 이자수입으로 75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산출내용에 보다시피 '94년 말 현재 기금이 8,346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이율 11.3%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실중에 80%만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20%는 후원회 정관에 의해서 다시 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의 이자수입을 책정했고 750만원은 '94년도 710만원에 비해서 6%가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장학금 지원이 105만원, 4H지도교사 협의회 지원이 82만원,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행사 지원이 90만원, 국제훈련생 지원이 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이 73만원, 과제활동 지원이 340만원해서 전년대비 6%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지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은 관내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4H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들로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학교에 1명씩 7명에 대해서 15만원씩 105만원의 장학금으로 지원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시기는 5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4H지도교사협의회 지원은 각 학교의 학생 4H를 지도하고 있는 학교 4H별로 상호정보 교환과 4H담당지도교사 유대강화로 학교 4H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연찬회를 4월달에 하고 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H 교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4H 청소년의 달 행사와 7월달에 행하는 야영교육, 10월달에 개최하는 4H 경진대회 3개 행사에 약 9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4H 연중 3대행사에 참가하는 회원표창, 강사초빙, 기념품, 다과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수입개방화에 따른 선진농업기술과 유통기법 습득을 위해서, 외국의 4H활동 견학과 농업인의 국제적 감각 제고를 위해서, 도 단위에서 계획이 돼서 1년에 한사람씩 외국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을 시군 후원회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비용은 정확하게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약 100만원으로 봅니다.
  도에서 약 40만원 부담을 하고 후원회에서 약 60여만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사기진작으로 활동촉진 및 연합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4H 군 연합회와 우수 4H회원들에게 군 연합회 자율 활동비로 활동비 40만원과 각 학교 4H의 우수한 회원 졸업식 때 졸업회원 1명씩 표창, 11명해서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H 과제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과제연찬 지원으로써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사회저명인사의 초청강의 및 생산소득, 과제 이수교육과 우수선진농장 견학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20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한번하고 견학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제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4H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들에게 전통민속놀이를 보급시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 농촌 가꾸기에 선도 실 전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학교 4H회이고 5개 학교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1개 학교에 30만원과 기존 5개 학교에 15만원씩 해서 75만원, 계해서 10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제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4H 취미과제 활동지원을 위해서 학교 4H회 5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취미과제 실습을 할 때 취미과제 교육 및 재료지원, 예를 들면 한지공예라든가 이럴 때 실습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1인당 2,700원 정도로 해서 200명으로 5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과 함께 4H후원기금 '95년도사업계획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지난 1월 26일날 4H 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후원회 회원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획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소장님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주   전문위원 이흥주입니다.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군 4H회원 등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과 농촌후계자 세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4H 후원회의 적법한 기금 관리와 4H 후원기금 확대를 도모하고자 그간 적립원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고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그간 기금조성은 '82년부터 '94년까지 해 왔고 기금조성 목표는 1억원입니다. '89년까지는 5,000만원이었고 '90년 이후는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94년말 현재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8,346만원이고, '95년도 일반회계 출연계획이 2,000만원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아직 전입은 안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보면 '91년에 388만 1,160원, '92년도에 623만 5,400원, '93년에 587만 6,600원, '94년에 617만 8,000원이고 현재 4H 회원 총수는 696명입니다.
  주요골자는 '94 이월액외 이자예상수입액의 80%인 750만원을 각 사업마다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금년중에 제안사유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운용계획은 장학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750만원을 들여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근거로는 안성군 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김창수 의원   후원금 1억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원이 아직 다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덜 써서라도 1억원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김창수 위원님께서 기금목표가 1억원이면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기금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있는 기금의 80%를 집행하고 20%만 적립한다 해도 현재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으니까 금년도 말이 되면 1억원 목표는 무난하게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홍승조 위원   국제훈련지원에 60만원 1년에 한 명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60만원, 도에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도 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4H 회장단급 이라든가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을 도 계획에 의거 1년에 몇 십명씩 그 비용의 일부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4H 회장단에 한해서 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안성군 4H 회장단에 한해서…
홍승조 위원   행사비용이 실제하고 안 맞는데 부족 분은 무엇으로 합니까?
  다과 비용 같은 경우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4H 후원회 다과라 하면 성인들 다과처럼 생각하시는데 야외 여행을 할 때는 야쿠르트도 다과에 들어갑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시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행정 확충과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지난 1월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인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통으로 출자하는 지방공사법인을 설치하는데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수권자본금 100억원, 설립자본금 25억원(제4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한발행(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규정(제8조), 임원 및 임기·직무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1조), 이사회 운영사항 규정(제16조), 사업대상(도축장 사업 등 제19조), 재무회계 운영(사업계획 및 예산, 손익금처리등 제23조∼제36조), 공사업무의 감독 및 검사(제37조, 제38조), 공무원의 파견(공사정원의 10분의 1인내, 제42조)이 주요골자가 됩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의 설립),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참조)
○위원장 서강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주   전문위원 이흥주입니다.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법령은 집행부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 1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 경비라고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기준조례안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이를 부담하는 조항을 설치하려는 것이지만, 빈약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법인 설립 후에는 공사가 군에 환불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장치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다음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33조 사채발행 및 차관에서 "군수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한바 지방공기업법 제86조에는 "내무부장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전체내용으로 봐서 당연히 내무부 장관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이란 항상 그 뜻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므로 "장관의"를 "내무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37조와 제38조 상에도 장관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73조와 제74조에는 이를 "인가기관" 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내무부장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이의 인가권이 타부서로 이관된다든지 또는 여타의 문제가 내무부 장관 소관이 아닌 타부서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를 대비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고려와 그리고 표현의 명료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명기된 대로 "인가기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 되어 있고, 역시 내무부의 "민관공동출자법인지방공사설치기준조례안" 제43조에는 "공사는 설립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금회 이에 대한 조치가 누락되었는 바 앞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대외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무부의 "기준조례안"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의 출자액을 부칙 제3조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정관의 기재 그리고 등기사항으로써 법인설립의 기본요건인 바, 추가로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의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내무부의 기준조례안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시대의 흐름에 유의하여 관계규정의 개정, 폐지 등은 그때그때 신축성과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이 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28조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경비를 군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문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아직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여비 가지고 해 왔는데 이 다음에 쓰는 건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해봤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공사승인을 받고 나서 기공식이라도 한다면 그때 법에 있는 것 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을 공기업 법에다 해 논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논을 하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오래 되었고 하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 

(11시12분)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본 위원의 소개로 안성읍 낙원리 삼보아파트 1302호 대표 송호근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인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현지답사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소개 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홍승조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 대리 홍승조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 의원이신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   청원소개 의원 서강원 산업위원장입니다.
  안성읍 아양리 학교시설 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안성읍 낙원리 거주 송호근외 10명의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의 선거구인 안성읍 주민이 관련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에서 보셨듯이 본 청원은 안성읍 아양리 229번지외 112필지의 소유자 송호근 외 10명의 소유자들이 상기 토지가 1982년도에 안성군에 의해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지 국민학교로 지정 고시되었는 바, 지난 12년 동안 사용권, 수익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지난 '93년과 '94년에 상기지역에 학교신축 시기 및 여부를 묻는 질의서와 조기매수 및 해제요구의 진정서를 안성군 교육청과 안성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학교 설립 시까지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행위나 수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또는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학교시설예정지 해제를 요망하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를 요청한 바 검토결과 법적 요건이나 행정행위상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지만 그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권리보호와 편익제공 차원에서 청원인의 요망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홍승조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주   전문위원 이흥주입니다.
  안성읍 아양리 학교시설 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와 청원자에 대하여는 소개의원님의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청원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동시행령 제22조 안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서강원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94년 12월 30일 접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배경은 '81년 10월 14일 국민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 예정지 시설결정 의뢰에 의하여 '8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82년 2월 19일 안성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청을 해서 '82년 3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42호로 안성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고시된 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행의 학교시설 결정절차는 학교수급 계획에 의한 입안 안에 의해서 군수가 학교시설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고 군수가 지적고시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충족시키려면 위 "나" 항의 절차에 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는 입안신청자인 교육청과 입안권자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청원인의 주장도 구체적으로 다시들은 후, 현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판단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청원의 심사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청원의 방향, 증인채택, 현지답사, 사실여부 등 앞으로 심도 있는 청원심사 방향을 협의하고 3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3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청원심사는 제2차 심의를 3월 8일, 제3차 회의를 3월 9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사방향 및 방법,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청원의 심사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성교육청과 실과장님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회의결을 통하여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술 위원   증인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강원   그렇죠.
이동술 위원   안성읍 낙원리 삼보아파트 1402호의 송호근씨, 또 집행부의 실무과장이신 도시과장님 유계형, 실무계장인 도시계장님 김귀영, 또 안성군 교육청 실무과장 등 4명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강원   송호근씨 하나만 합니까?
이동술 위원   여러분을 해야죠. 관련 있는 사람 다수인.
김창수 위원   청원심사 하다가도 증인을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강원   통보까지 해야 하고 하려면 2일전까지는 해야 되죠.
홍승조 위원   청원인이 송호근 외 10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다 통보하죠.
○위원장 서강원   이동술 위원님 다시 한번 증인채택에 대해서…
이동술 위원   송호근씨를 비롯해서 관련인 다수인하고 집행부 실무과장이신 도시과장 유계형, 실무계장 도시계장 김귀영, 안성군 교육청 실무과장 등 4,5명 관계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런데 우리 군 의회에서 교육청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가지씩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는 첫째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둘째, 집행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본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셋째로는 안성군 교육청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국민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이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흥주   네.
○위원장 서강원   넷째는 본 청원부지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도섭 위원   의견이 없는데 한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의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서강원   그건 증인채택을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채택에 대하여는 청원인 주소 안성읍 낙원리 삼보아파트 1402호 성명 송호근외 다수인, 집행부의 실무과장인 도시과장 유계형, 실무계장인 도시계장 김귀영, 또 안성군 교육청 실무과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채택에 대하여는 본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학교부지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집행부 실무과장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본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본 청원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출석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안성군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을 3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도 방금 결정한 바와 같이 2, 3차 산업위원회에서 진술 청취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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