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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7일(월)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계속)

  1. 부의안건
  2. 1.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4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개인 사업에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일손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청원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14일에 이어 계속해서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진술 및 질의, 답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지답사를 거쳐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이신 심경주씨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심경주   청원인 진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명륜리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면이 오기 전에 앉아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청원대상 도시계획구역의 지역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의 위치는 안성읍 도시계획구내에 최북단 오지입니다. 위쪽으로는 비봉산이 깔려 있고 급경사지로써 공원예정지로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읍이 도시계획을 한다면 북쪽은 더 뻗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미 공원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쪽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막혀 있습니다. 서쪽으로도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성중학교, 안성고등학교가 시내와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오면 안법고등학교가 또 시내권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동신아파트가 건립돼 있어서 완전히 이 지역은 남쪽의 시내권 하고는 격리된, 동떨어진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시행된 것을 보면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도로로 연결되는 명륜 중로 3-2의 순환도로가 거기와 연결이 되고 그 길이 봉산리를 통해서 로타리쪽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지역은 따로 격리된 것입니다.
(도면설명)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길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뚫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길이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고 하면 저희 청원을 낸 명륜리 주민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인들이 변경폐지를 청원하는 이 지역은 동네가 형성된 지 오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사도가 사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현재 보더라도 통행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그 후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연립주택, 다세대주책 등입니다. 그 주택을 지을 때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를 만들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굳이 소방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럭저럭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고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방자치 시대에 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 꼭 필요성이 없는 도로 설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그 곳에 유일한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길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자재를 갖다 쓸 필요가 있느냐. 그보다는 더 긴요하고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런 곳을 먼저 해야지, 여기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빨리 시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순환도로가 빨리 뚫려야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도면참조)
그리고 변경폐지 되어야 할 도시계획 도로부지의 토지 건물소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로 예정지의 토지, 건물 소유자들은 이와 같이 잘못 계획되었다고 생각하는 계획에 의해서 묶인 토지나 건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건물의 신개축, 담보권 설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봉쇄 당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봉쇄 당하면서 세금, 재산세라든가 거기다가 도시계획세, 법인세, 다 물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언제 시행될런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입장에서 계속 피해만 입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진정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으니까 건설부하고 경기도 하고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 신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992년 7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 부지를 3년 내에 조기집행하든지 해제하겠다 하는 방침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일보 1992년 8월 6일자 신문에 보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불필요한 시설부지는 '95년까지 정비, 해제하겠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기가 20년 이상 묶여 있는 지대니까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더 끌어가신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년 이상을 더 묶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도시계획 재조정할 때 변경,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략 간략하게 저희가 청원하는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렸는데 집행당국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는 것을 문답식으로 진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현재는 사도가 되어 있어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하셨는데 밀집지역이 되면 소방도로가 또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원인 심경주   그전부터 있던 사설도로가 있는데 현재 집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간다고 하면 이 길을 막거나 폐지하지 못합니다. 그 도로 외에는 사유지입니다.
일단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막아서 못 다니게 할 경우는 없습니다.
한도섭 위원   현재 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심경주   노란 칠을 한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 내지 구도입니다.
한도섭 위원   현 사도 가지고는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청원인 심경주   폭이 좀 좁죠. 간신히 들어갑니다.
한도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도 가지고는 도로를 안내도 생활하는데 피해가 없나요?
○청원인 심경주   약간 불편은 느끼지만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빨간칠을 한 부분)은 빨리 뚫려야만 이 문제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기에 시공했으면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승조 위원   사도가 현재 시멘트로 포장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흙길입니까?
○청원인 심경주   거의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홍승조 위원   사유지인데 허락을 해줬나요?
○청원인 박정출   제가 공사할 때 보았는데 안성 전신전화국에서 지하에다 선을 매설하면서 포장을 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한테 동의서를 얻지 않고 전신전화국에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 심경주   구 도로하고 사도가 있는데 전신전화국에서 매설하면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홍승조 위원   큰 불편이 없이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소방도로가 없어진다면 나중에 맹지가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청원인 심경주   저도 그 도로가 폐지되면 맹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 도로를 두어도 맹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승조 위원   먼 훗날로 봐서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면 사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원인 심경주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기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외에는 거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하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홍승조 위원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청원인 심경주   약간의 불편은 있는데 그 약간의 불편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는 도시계획을 무한정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홍승조 위원   도로가 78년도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후에 사신 분이 많으신데..
○청원인 심경주   그것은 일부분이 도로로 잡혀도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홍승조 위원   그럼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청원인 심경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홍승조 위원   심경주 씨 말고 도로부지로 나가는 실제토지를 갖고 계신 분 중 나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나오셨나요? 당왕리에 사시는 신상복 씨 안 나오셨나요?
○청원인 일동   네.
홍승조 위원   토지소유자분은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은 지역 주민 되십니까?
○청원인   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관계가 있죠.
홍승조 위원   구대해 씨는 그 전부터 갖고 계셨고.. 나오셨나요?
○청원인 구대해   네.
홍승조 위원   심경주 씨, 이화자 씨는 그 후에 구입하셨죠?
○청원인 일동   원 토박이들입니다.
홍승조 위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심경주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 처음 고시된 것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승조 위원   '78년 12월 10일자로 경기도고시 제78-56호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나오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안성도시계획이 195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은 78년도에 고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홍승조 위원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만 변하죠. 현실에 맞도록. 여기 나오신 분들도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줬으면 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사실 다른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만 '78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다는 말씀은 안맞는 것입니다.
○청원인 심경주   우리가 알아 본 지역은..
○전문위원 문명철   자연녹지 지역일 때는 소방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것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1958년도에 했을 때는 도시계획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소방도로 계획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거지역에는 필수시설인 소방시설도로가 들어가야지 주거지역으로써 용도가 효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소방도로 계획상 들어간 것이 '78년도입니다.
홍승조 위원   도시계획은 '54년도에 된 것이 확실합니다.
○청원인 심경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78년이 확실합니까? 그 이전에 '7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문명철   관계서류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본 것인데 소방도로시설은 '78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한 분 한 분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홍승조 위원   현지 가서 보고 확인 하겠습니다.
○청원인 심경주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저희가 잘못 알면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해서 안된다는 것보다도 그다지 필요성이 없는데 현재 우리 안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수혜자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거기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왜 하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몇 해 내에 꼭 한다고 하면 피해 본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좀 잘못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한영식   심경주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그 동안의 배경이라든가 불합리한, 불편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재산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설명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청원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 오셨고 자료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시계획법 절차상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나 계획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죽산, 원곡, 양성 이런 곳의 재정비나 계획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회의견을 제출했는데 단 한가지도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저희 안성지역에 와서 열린 적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학교수 내지는 실무자들로써 부지사, 도시국장, 도시계장 이런 사람들이 간사 직책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또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참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안성의 도시계획재정비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던 부분 또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비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도록 재정비를 5년 전에 썼던 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재정비나 도시계획을 할 때 의회차원이 의견서를 내지 않겠다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지 의회의견을 중시한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중시한다든가 그런 의견수렴 차원의 방법들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륜리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지역의 특성, 전통 같은 것을 여러분들 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없고 또 현재 불합리하게 책정이 돼서 재산권의 피해나 생활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여러분같이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의 비전을 여러분 이상 느끼고 계실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묵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도시과의 실무자나 경기도의 도시국 내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내기야 내겠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자체나 재정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가운데 자립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몇 수십 년 가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청원을 주심으로 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사도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사도로써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이제 민주정부가 출범함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를 막고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저희 안성군에도 몇 건 나왔습니다.
이제 사도에 대한 사용료 내지는 제한을 해 달라고 하는 측면의 소송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를 현실화하고 지금 계획된 도로를 폐지하라고 하는 자체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해 온 작태로 봐서 가능할까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현장에 가셔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모순점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도 약간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청원인 심경주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청원하는 내용은 몇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대부분의 여론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니 이권이 관계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의장 한영식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면 차라리 폐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인데 또 막상 안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커져서 시행을 한다 했을 때 저대로 하면 다행인데 그때 현장여건이나 현실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이거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또다시 변경을 하느냐' 할 것입니다.
특히 안성군에서 도시계획문제로 청원을 받은 부분이 인지리 28도로도 도면복제하는 과정에서 굴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고 사업의 일부 시행을 70%이상 보상을 한 그런 후에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변경 못하고 굴절된 상태에서 전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심경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락 드린 진술인으로써 최병준 리장님, 김규환 새마을 지도자님 나오셨습니까?
○청원인   바빠서 못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이창손 개발위원장님 나오셨죠?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진술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심경주 진술인께서 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리장님께서 나오셔서 새로운 진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최병준   심경주 씨 진술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심경주 진술인과 동일하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다음은 이창손 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창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중간에 매매한 것도 있지 안느냐 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볼 때 본토입니다. 전부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고 재산권 문제가 자꾸 나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명륜리의 소원을 풀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 위원   의원이라는 직책은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것이니 만큼 현지 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린 진술인 외의 분 중 관계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진술인이 아닌 분들은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두 분 더 새로운 진술을 하실 분 계시면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요.
홍승조 위원   현지 가니까 그때 하죠.
○위원장 서강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을 채택해서 회의록에 들어가게끔 하느냐, 의결을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들을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사담으로 해야죠.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청원과 관련된 명륜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 사항이 되겠으며 위치로는 안성읍 명륜리 8번지 일대입니다. 관련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44호와 소로 2-45호이며 청원내용은 안성읍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44호 및 소로 2-45호선에 대하여 안성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를 폐지,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안성읍 명륜리 8번지 심경주 씨 외 76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명은 도로고, 소로 2-44호선은 '78년도 12월 20일 연장 125m와 폭 8m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시점은 명륜리 11번지부터 종점은 명륜리 170-14번지가 되겠습니다.
소로 2-45호선은 '78년 12월 20일 연장 530m, 폭 8m로 당초 고시된 후 1차 변경은 '89년도 12월 19일날 되었고, 2차 변경은 '91년 3월 5일 연장 314m 폭 8m로 결정이 되었고 2개 노선에 434m로 재정비시 폐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기지역은 1954년 5월 15일 내무부고시 제202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관리되어 온 주거지역입니다. 본 주거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78년 1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78-560호로 지적고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잇습니다.
본 청원과 유사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부로부터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 민원해소에 관한 지침을 시달, 운영하고 있고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위치와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주장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도시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 및 설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기능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 4호에서 규정한 국지도로로써 주거공간의 구획을 결정하고 택지화의 접근을 목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배치 기준은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 계획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 도로의 기능별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국지도로의 즉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배치관계는 정측 90∼150m, 단측은 30∼60m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내용은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26필지에 3,195.15㎡가 되겠습니다. 그 중 26필지 중에 18필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매입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2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폐지 요구하는 2개 도로에 편입된 26필지 중 도시계획 결정 후에 도로 예정 후 매입을 해서 이번 신설폐지 요구한 사항이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내 토지소유자 현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이 된 후에 제기 된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상 대규모의 사업비 요구 및 사업시행 지연으로 개인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 및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상실감 및 일부 보도매체에서 발송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기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내 국지도로로써 일정 주거지역내의 각 택지별 도달을 위한 필수시설로써 폐지는 불가능하며 청원인의 뜻대로 본 시설을 폐지할 경우 명륜리 8-15번지 중심으로 각 택지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전무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 도시계획결정 취지에 불부합이 예상되며 도시계획시설 기준 제9조 도로에 대한 입안시 검토사항 및 제10조 결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 해소방안으로써는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토록 공표했다고는 주장하나,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지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된 시설을 변경 폐지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해소하라는 사항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전부 폐지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3월 27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써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여 현재 통행에는 불편이 없다고 하나 이는 기존 주거밀집지역 내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항이며 긴급 대피시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청원인들의 요구를 수용, 본 시설을 변경 폐지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조속히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현황은 총 77명 청원인 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시는 분이 9분, 토지는 있으나 도로와 무관한 사람이 5분, 청원지구 내 토지 소유와 아주 무관한 사람이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저촉 청원인 중 토지소유현황은 명륜리 15-6번지부터 164번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내역은 전체 33필지가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 제기된 구역내 토지소유자 현황은 명륜리 15번지로부터 15-7번지까지 4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써 도시계획시설기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관련공문사본과 경기도지사 지시하상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92년도 6월 10일자 명륜리 157번지 최병준 씨 외 31분이 당시에 진정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도 폐지 내지 조속 시행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답변도 군 재정 형편상 조기 개발은 어렵고 연차적 개발하도록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하기 쉽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 설명 다 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허락합니다.
홍승조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안성읍 도시계획에.
○도시과장 유계형   문서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성읍의 폐지 요구한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오늘 청원인 대표로 되어 있는 심경주 씨가 제출한 당왕리 일대의 청원폐지 신청이 진정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다수 여러 곳의 개발이 불필요한 도로에 이런 것은 문서화 안 돼 있지만 폐지요구를 면담한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아까 심경주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경기일보와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가지고 왔던데 그 때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유계형   '92년도 6월달에 그 분들이 진정서 냈을 때 답변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회신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은 폐지한다고 발표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2개노선은 2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상이 안됩니다. 하나는 '91년도 결정된 것이고 하나는 '78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도시계획을 해 놨지만 우리 군재정으로써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저희 군재정 형편상으로 볼 때 안성관내 안성, 원곡, 양성, 죽산 도시계획내에 대로 이하 소로까지 전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군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군비부담은 극소수고 전체적으로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리 도로도 11억 중에서 군비부담은 30% 이내고 70% 이상이 도비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굳이 반대하는 것을 고집 부려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장래를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계획도로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할 때는 개설자에 대한 보상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 개설할 때는 20년인가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는 그러한 입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는 민자유치가 가능하지만 소방도로는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승조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은 기존대로 유치시키고 다른 지역을 택지 조성해서 도로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를 새로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써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신개발지구를 계획으로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만 저희 안성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왕지구나, 옥산지구나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옥산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116만 원대입니다, 투자비가.
또 당왕지구도 11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양, 옥산지구만 해도 약 1,500억인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자꾸 소외시키고 두면 나중에는 달동네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고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개 안성읍 중심부를 벗어난 지역은 옥천, 성남동 지역이 도로가 다 되었고, 신흥리 쪽이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도로는 안법 고등학교와 안성 중학교, 안성 국민학교 이 쪽으로 봤을 때 명륜리 쪽은 도로개설을 시급히 해야 할 지역이고, 숭인 - 봉산 간 도로하고 솔밭 넘어서 대로와 연결하는 도로, 이것을 관통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륜리 지역의 도로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와 건설교통부 쪽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숭인 - 봉산간 도로하고 당왕리 대로 연결 관계가 저희 군에서 제일 빠른 순으로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두 노선도 개발 되야 할 점입니다.
김창수 위원   외곽도로가 되어 있는데 학교 앞에도 도로가 개설되는지, 이걸 폐지 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계형   전체 편입면적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심경주씨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있는 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유권이면서 행위상 제한을 받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고 해서 개인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 고시된 것을 이용할 때는 모든 이는 통행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계획된 도로는 8m 입니다만 그것을 매매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도로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청소차나 분뇨차가 겨우겨우 통행하는 도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화재진압용 차량은 상당히 진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실례로 80년도 초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서 그 지역에 수 십 년 다니고 있던 소로를 막은 일이 있습니다. 명륜리 일대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습니다.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그 예정했던 도로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지역은 시기가 늦더라도 계획된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3-2호선 하고도 접근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노선 도로가 주 접근로 입니다. 이 소방도로를 폐지할 때는 3-2호선 도로하고 명륜리 일대하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없기 때문에 2개 노선은 꼭 존치되고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
김창수 위원   사도가 있는데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계획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했는데 포장을 안 해 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유계형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성읍 도시계획시설내에는 가급적 그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불특정인이 다니는 곳이 미포장일 때는 보상문제는 극히 따르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지역의 토로가 사유지화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할 때도 사유지는 보상차원에서 떨어집니다. 기 고시되 있는 도로를 놔두고 사유지를 포장할 때는 도시계획사업과도 배치되는 문제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사도화 되어 있는 포장사업은 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포장했을 때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그 포장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사유재산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장을 절제하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아주 긴급을 요한다든지 도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은 소방도로가 고시돼 있거나, 개발 안된 미포장 도로쪽에 우선 포장을 하지 사유재산인 소로는 포장을 지양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당하신 말씀인데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한데 그런 사항은 간혹 있습니다.
이동술 위원   개인 땅이라고 할 지라도 여러 사람이 쓰면 길이 우선이지 땅 임자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개인 땅에서 여러 사람이 쓰더라도 막으면 막힌다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계획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건 민법사항입니다.
민법 제265조인가 보면 1개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로를 만들 때는 원래 토지소유자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토지 중앙에 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피해가 적은 측면 쪽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단,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에 쌍방간 권한을 주는데 단,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에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길을 낼 때는 유상으로 하되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술 위원   기 나 있는 것을 나한테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길부터 막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유계형   사회 통념상 막으면 안되지만 법대로 할 때는 적용이 안됩니다.
한도섭 위원   도시과에서는 지금 민원 들어 온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지는 모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언제 딱 개설하도록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읍 남부지역인 옥천리, 성남리 지역에 급한 도로는 개설이 되었고 신흥리가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대덕면 건지리 쪽도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안성의 도로로써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명륜리 쪽입니다.
그 쪽이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대형 화재가 났을 때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은 사업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개발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몇 년도에 할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도섭 위원   현대 민원인들이 사유재산 침해라 하고 순환도로나 소방도로는 꼭 해야하니까 가급적이면 딴 것 보다도 우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현재 안성읍에 도시계획이 된 브럭이 있죠? 그 브럭당 평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브럭당 평균면적이 1,300평 정도 됩니다. 100/30m가 있고 150/60m 브럭이 있습니다. 큰 것은 1,300평, 적은 것은 1,000평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현재 지역을 가른 브럭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면적은.
○도시과장 유계형   4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럭당 900에서 1,000평 정도입니다.
합해서 한 4,000여평 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강원   도면상으로 봐서도 협소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도면으로 보충설명)
간 지역도 있죠?
○도시과장 유계형   2개 노선에 맞춰서 건축한 사람도 있죠.
김창수 위원   폐지된다면 그 사람들은..
○도시과장 유계형   그 사람들은 통행로가 막히죠.
○위원장 서강원   그건 현지 가서 봐야 할거죠.
(좌담토론)
○위원장 서강원   도시계획 된 도로개설시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리고 거기가 오지고 벽지기 때문에, 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도 도시계획근본이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지역 같으면 도시계획근본이 흔들리지만 변두리고 1개 부락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근본이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극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명륜리 일대 도로를 폐지한다면 약 350m 내지 400m 정도의 거리와 폭 60m 정도로 전체 도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명륜리 일대가 소방도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주거지역으로써 둬야 될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을 안 넣는다면 주택지로서는 불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할 순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만약에 폐지건의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서와 함께 폐지를 요구해서 폐지가 됐다 했을 때 뒀다가 나중에 서울 근교처럼 달동네 했다가 재개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유계형   지금 옥천지구가 일종의 재개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간선 도로와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재개발하면 대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브럭 단위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완전 폐지하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도로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흘러갈수록 사업비만 늘어나고 어차피 도로는 들어가야 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서강원   재개발을 하면 그 때 가서 필요한 도로가 거기에 맞춰서 생길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맹지도 없어지고..
현 건물이 서 있는 것이 맹지가 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냥 개인주택으로 맹지가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새로운 신건축을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그냥 뒀다가 보상비, 공사비 내역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안성군 재정형편상으로는 앞으로 10년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고 볼 때 그럼 그 때 가서 폐지했다가 재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개발을 한다해도 주민들은 큰 이로운 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을 한다면 현재로 놔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입을 한 다음 매수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다 매수개발이기 때문에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입주권 하나 정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지구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파트 입주권 정도 하나 얻어 가지고 떠나는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군에서 빨리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 계획에 협조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 지역 도로개설이 아주 오래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순위도 먼 순위가 아니고 남부지역 거의 간선도로 형태로 구축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군에서 곧바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이고 해서 개발도 좀 당겨질 지역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청원심사를 한 청원인과 관련 공무원의 진술, 질의 답변 및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안내로 현장답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현장답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답사가 끝나는데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원인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부지에 관한 현장답사와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잠시 전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러 각도로 분석, 토론 및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검토 정리해서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페지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초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산업위원회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정리해서 작성한 청원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6일 서강원 산업위원장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인 심경주 외 76인으로부터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서는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청원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과 오늘에 걸쳐 이틀 간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여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청원요지 및 토론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고 안성군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방도로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결정 고시된 것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산업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 첨부한 청원처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처리의견서
안성군의회는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폐지에 관한 청원을 95년 4월 6일 접수해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바, 안성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사항을 의결해서 이송하오니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안성읍 명륜리 8번지 거주 심경주 외 76명의 주민들은 고시된 본 소방도로 구간이 안성 도시계획 구역의 오지이며 북쪽 갓변 순환도로인 3-2의 위쪽은 비봉산의 급경사지로서 자연공원이며, 소방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가 이미 사방으로 뚫여져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계획고시가 결정 된 후 만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은 주민의 기대와 지방발전의 측면에서 주민복지 행정에 역행됨은 물론이고, 시설편입부지 소유자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금번 재조정 되는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 있어서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는 이를 변경 폐지하고 그 시설부지를 제외시켜 해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를 한 바 청원인들의 진술과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 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통해 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 다각도로 분석을 한 결과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시설결정고시는 주거 지역 안의 각 택지별 통행 및 교통을 위한 필수시설로써 자연 발생하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도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충족치 못하고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보아 본 소방도로 도시 폐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의거 대체도로지정 등 상대민원 발생과 도시계획 지역 내 유사한 지역이 산재하고 있어 도시계획 기본 자체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선례가 발생,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대다수 의견인 외곽 순환대로 3-2호선과 명륜중로 3-3호선, 명륜소로 2-48호선을 우선 개설함과 아울러 본 소방도로도 폐지보다는 예산을 확보, 조속히 사업시행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홍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읍 명륜리 2개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 초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읍 명륜리 2개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정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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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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