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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4일(수) 오전10시 2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정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개인사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양성, 원곡, 죽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채택하였고 또한 2건의 승인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별로 관계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으며 토론과 축조심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3건의 예산안을 모두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실장님이 총괄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의 사항별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위원장 서강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게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관계로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참석하는데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직접 과장님한테 할까요, 기획실장님한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그럼 산업과장님게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본예산에서 감액조치된 예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그렇습니다.
홍승조 위원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걸 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1억만 미부담한 것도 아니죠?
○산업과장 박재흠   총 사업비가 38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억 6,500만원, 도비가 2억 8,965만원, 군비가 6억 7,585만원 해서 19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15억 5,860만원 자부담 7억 7,240만원 그래서 19억 3,100만원으로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군비부담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 밖에 못했고 이번 추경에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가 없어서 1억 밖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우선 1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1억을 해 준다고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있죠. 차차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면..
홍승조 위원   만약 군비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과장 박재흠   내년에라도 세워서 해야죠. 어차피 화훼유통시설은 금년에 못 끝납니다.
홍승조 위원   이 사업에 군비부담을 영원히 못해도 국도비 갖고만 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홍승조 위원   80페이지, 과수부문에 배, 사과 수출봉지 878만 9,000만이 19원씩 92만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50% 부담인데 이게 어느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수출하는 농가들 있죠. 신고배, 사과 수출하는...
홍승조 위원   본예산에도 일부분이 서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홍승조 위원   이거 가지면 수출하는 사람에게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그건 미쳐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홍승조 위원   이거 갖고도 모자르겠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산업과장 박재흠   그건 원예조합하고 협의해서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가들한테 할 수는 없고 원예조합에서 하죠.
홍승조 위원   지금까지는 수출업자들이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봉지를 지원해 주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성격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앞으로는 아닙니다. 수출회사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과수봉지를 만들어서 수출해 줬는데 수출하는 회사에서 금년부터 그걸 부담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더 많은 양이 세워져야 하는데...
○산업과장 박재흠   우리 부담지시가 이것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 원예조합으로 전권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옮겼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럼 거기서 실적을 봐서...
○산업과장 박재흠   네.
홍승조 위원   지금까지 수출추이를 보면 수출단가가 시장단가 보다 높거든요. 수출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니까 봉지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큰 과일은 시장 출하시키고 잔 것은 수출을 유도하므로써 수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장이 안생긴다고 보는데 이건 실제 안맞는 계산이거든요.
○산업과장 박재흠   도에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홍승조 위원   한가지를 택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김창수 위원   소규모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양수장 정비. 보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를 설명드릴까요?
김창수 위원   집수장 정비에서 5,400만원 계상된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농번기인데 지금 와서 정비를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것을 말씀드리면 마산집수암거는 전주이설 관계고 그것은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설을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축양수장 전주이설관계는 개인공장 지붕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서 이설해 달라는 것이고, 곡천 양수장 전주 이설은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전리양수장역지변은 일단 배수가 되었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이고, 개정리 대형관정보수는 개발된지 오래 되어서 물량이 적습니다. 
  서칭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200만원이 되겠고 방축양수장보수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점검을 받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1,6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은 마을 수리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주이설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보수는 농번기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고 보수는 단시일내에 끝납니다.
홍승조 위원   83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2억 2,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85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두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이 사업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에 설계하고 봄에 마무리 단계에서 보완작업을 합니다. 일반 사업에서는 실제 변경을 한다고 하죠. 봄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받아서 보완작업을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입찰을 보면 차액이 생깁니다. 당초 입찰에서는 느는데 총 금액보다는 줄죠.
홍승조 위원   감이 된 것은 이해하는데 뒤에 시설부대비는 늘었단 말예요?
○건설과장 이종인   뒤에 다른 시설부대비는 그런 비율하고 관계없이 확장측량이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금액대로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홍승조 위원   농어천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본예산 때 못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 액수만 몇 개나 설치합니까? 어떤 건 30만원 세우고 어떤 건 40만원 세웠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이건 일반 도시가로등이 아니고 농촌에도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농촌 정주권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상당히 싸죠.
홍승조 위원   이걸 갖고 몇 개나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개수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승조 위원   예산이 서면 이걸 가지고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네.
홍승조 위원   리장들한테 몇 개씩 준다고 배정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여기에 서면 별개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읍면에 배정한 것을 세워논 것입니다. 시행준비만 해놓고 예산이 안서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시랑 김효영   보조내시 온 걸 보면 총 1억 6,200만원에 540등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한도섭 위원   82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 벼병충해공동방제 6,076만 2,000원 이것이 감액 된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벼병충해 긴급방제는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 벼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하는 사업인데 당초 면적이 3,850정보였습니다. 3,910정보가 병이 들어서 60정보가 늘어서 추가로 168만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벼물바구미 방제는 당초에 4,630 정보에서 70정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한도섭 위원   6,076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 이건 당초에 항공방제가 면적증가에 따른 용역비가 늘어난 것이고 감소된 것은 병충해  공동방제에서 당초 1,820정보를 하려고 했다가 1,280정보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580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홍승조 위원   축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획실 소관 같거든요?
○기획실장 김효영   추진부서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세워도 되는데 담당과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가도 다 나왔습니다.
홍승조 위원   축산과는 축산과 본연의 일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까지 하면 어렵거든요.
○축산과장 김제훈   내년도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가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이고 농림수산부 사업자금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할 의무도 있는 거고.
홍승조 위원   축산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공사에서 전담을 한다든가 기획실에서 전담을 하고 축산과에서는 지도업무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 김효영   임원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인력수급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금년도에 설계해서 공사착공하면 되는데 그런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저희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공사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인건비나 내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담당과인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축산과 업무하고 경영수익사업은 시작부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경영수익사업은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지만 담당과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홍승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홍승조 위원   산림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이나 임차료니하는 것이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금년도 조림사업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지난 년도에 전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년도의 단기기준을 가지고 우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생기고 다시 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승조 위원   95페이지 서운산 정상에 표식판을 500만원 들여서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 서운산 정상표식판이면 지적관리 아닙니까? 이걸 왜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서운산에는 당초에 표고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발 몇 m라고.
  그게 현재 파손이 되었습니다. 서운산이라면 우리 안성의 명산이고 외지에서 많이 등산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더라면 모르겠지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 파손이 돼서 돌로 말끔히 정리해서 많은 등산객으로 하여금 해발이 몇 m라고 알게 하자는 계기로 해서 예산에 계획된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산림과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산이니까 저희가 꼭 해야하는 건 아니고 해발표고하는 데가 있는데 산이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94년도 수해복구사업반환금이 있는데 건설과인가요?
  22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수해를 입었으면 한 지역이라도 수해를 예방하겠다는...
○건설과장 이종인   수해복구사업은 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농경지복구 관계입니다. 농경지복구 관계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집행단계에서 집행기준에 안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6,600만원 중에서 농경지복구잔액이 6,300만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쓸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은 쓸 수 없죠.
홍승조 위원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에 4,089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세워 논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건지소하천은 농특세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부 재해복구 분야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를 감액시켜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이 정도 액수면 어느 정도나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거기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보다 상당히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M 정도는 넓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승조 위원   하상폭이 20M이면 지가보상도 해야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얼마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인   얼마 못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홍승조 위원   과장님, 구획정리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10년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입찰 2차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체비지매각 2차 매각이 어제인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홍승조 위원   2차도 유찰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일단은 기체사업으로 환원시켜서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체비지매각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현재 보상을 못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전체가 4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보상이 22억 정도...
홍승조 위원   17억 정도. 그 액수는 빚을 얻어서 보상해 주고.
○도시과장 유계형   전체 12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계획에 50억 정도의 기체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집행하는 관급자재, 이런 사항을 가지고 50억 정도 기채해 와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은 서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계약서를 보면 업자가 다 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자가 10억만 내놓고 그만이면 적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전체 사업이 120억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법적부담금이 29억 정도입니다. 현재 4억 8,000만원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억 정도를 체비지 가격에다가 더 올려 논 것입니다. 군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체비지 가격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각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고 기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이자부담이 있습니다만 토지정책이 완화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이 되면 이자부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승조 위원   2차까지 유찰이 된 것을 보면 체비지 가격이 비싸게 감정된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상업용지가 200만원대이고, 주택용지가 110만원대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 포장까지 끝난 후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석정지구도 일반택지가 125만원씩 분양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설명하는 데에도 서울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이 왔었습니다만 현지가 작업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만 되면 매각은 될 것 같습니다.
홍승조 위원   그건 예상하는 거죠. 만약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체비지 매각이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겠죠.
홍승조 위원   워원 계약상에는 땅으로 갚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유계형   계약상에는 우선 현금지불을 하고 도저히 현금지불로 공사비 정산이 안될 때는 체비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그럼 기체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내년 11월달이 되어야 기체를 하는데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내무부하고 도 하고 절충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홍승조 위원   이 사업은 10년도 더 끌어온 사업인데 기체하실 계획을 확정하셨다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저희도 '92년도부터 사업을 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체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홍승조 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지적물보상 2억 정도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돈입니까, 사용한 돈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현재 있는 돈이죠.
홍승조 위원   : 이걸  가지면 14억 정도 보상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유계형   현재 신청서 내놓고 못찾아가신 분들 드리겠습니다.
홍승조 위원   주차장 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본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222만원이 서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받은 게 예상한 것과 틀려서 세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 4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명이 배정되서 근무하고 있고 3명은 일시에 오지 않고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4명이 다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상반기분 중식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올 것으로 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가는 것 대신 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산림과의 산불감시요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고 다른 과에는 없는데 주차장관리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당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다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식사들은 하시고 좀 쉬셨습니까?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1분)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안성소방소 급수관공사 5,900만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소방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수도 급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대교부터 소방서까지 급수관을 새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승조 위원   관을 소방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그것은 사업비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네.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계량기를 500개 사는데 내구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계량기 내구연안은 7년입니다. 안성관내에 7,000개가 있는데 매년 1,000개씩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개를 교체합니다. 거기에 13㎜부터 50㎜까지 계량기가 있습니다. 13㎜는 개당 11,840원이고 50㎜는 71,850원입니다.
  13㎜가 300개고 20㎜가 100개, 25㎜가 100개, 40㎜가 30개, 50㎜ 20개 해서 5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승조 위원   계량기가 고장나면 우리 군비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내구연안이 된 것은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대민활동비 756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대민활동비 750만원은 직원 21명에게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돈이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하고 충주댐계통 상수도사업 하는데 사업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하는 것은 기업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21명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안세웠죠?
○도시과장 유계형   당초 예산에는 공기업이 처음 되면서 상수도 정수장 내지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못세웠던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쓰다 남으면 도비라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기업도 반환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기업이 되었습니다만 이 돈이 '93년도와 '94년도 도비, 군비 비율대로 집행된 잔액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홍승조 위원   금년 '95년도 것은 반환 안해도 되고 이전의 것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부담비율원칙에는 공기업이 되도 도비와 국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홍승조 위원   '93년도 것을 올해 반환하는 것은 뭐죠?
○도시과장 유계형   사업준공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인데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동력비를 하절기 추경에 더 증액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유계형   동력비가 당초에는 맞게 세웠는데 전기요금 규정이 바뀌어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하절기용, 동절기용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전기요금이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네. 가정용은 괜찮은데 산업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53분)

○위원장 서강원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관사항 설명 - 예산서 별지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도섭 위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제2공단은 98% 분양이 되었고 두필지 3,000평이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9개 공단 중에서 7개 공단은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사업이 착수되고 있고 두 개 공단 즉 삼죽 덕산하고 죽산 장원은 자연보존권역이라해서 법적제한이 많기 때문에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 두 개 공단만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해서 안 될 땐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안성 제2공단이 67% 분양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8%로 올렸고 소규모공단도 여태까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동안 집행이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7개 공단이 개발이 되었으나 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승조 위원   98%가 분양이 되었고 소규모 공단도 분양이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시한이 '96년입니다.
홍승조 위원   '96년 전에도 완전히 해결된다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시책에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은 안성 제2공단 10만평을 확장할 계획에 있고 서운면 인리 5만평...
홍승조 위원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금년 10월에 확장계획으로 현재 건설부까지 올라가 있고 안성이나 도기리에 주택사업을 해볼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제2차 용역비를 구성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안해 주셨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이 딴 시군을 보면 계속 연장되는 것이며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같은 것은 반드시 확보되야 한다고 봅니다.
홍승조 위원   공영개발을 해서 수입을 나오면 우리 군비로 활용 못하도록 한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택지개발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가율공단, 임목매각수입하고 발파판매수익이 2억 4,500 특별기금으로 있는데 이것은 돌을 갖다가 거기서 가공을 한 것입니까, 남한테 가공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생산되는 것이 2억 4,500이고요 뒤에 세출부분이 있지요.
한도섭 위원   공영개발사업 해외선진지 시찰 750만원 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해외시찰로 선 게 아니고 국내여비로 선 것입니다. 600만원은 공영개발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해외선진지 시찰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도 없이 무조건 300만원을 하는 건 계산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잘된 곳으로 여러 군데를 도에서 자료도 받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게 되면 같이 부담해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도섭 위원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 세워 논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공영개발하면서 해외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가 보고나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잘 된 것을 봐서 우리도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쯤은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승조 위원   22페이지 지장물철거 용역비 600만원 서 있는데 앞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 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안성 제2공단 조성할 당시인 '91년도에 권용학씨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홍승조 위원   개인건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매입은 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장 서강원   애초에 사업계획이 안들어 가 있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들어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죠. 두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씨카코리아에게. 그래서 5월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빨리 철거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 위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홍승조 위원   보상금하고 공탁금하고 찾아 갔는데 왜 안나가고 대집행비를 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대집행을 하면 그 대집행비를 받아 사업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걸 알고 산업체 보고 하라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단지조성공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철거용역비가 600만원씩 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홍승조 위원   신생창고가 부실되어 소방서 동원하고 경찰서 동원하고 한전 동원하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것은 집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거니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강원   자본적 지출에서 토지목에 즉 안성 제2공단 간접보상비, 주거대책...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건 권용학 건물철거에 다른 이사비입니다. 4인 가족이라서 2개월분을 준 것이고 이사비는 차량비, 인부임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서강원   완충녹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그 전에 안했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다 했는데 누락이 돼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누락된 원인이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지구지정할 때 경기측량을 다시 하거든요. 그 때 누락된 거죠.
한도섭 위원   안성 제2공단 완충노기 편입사유지매입 보상비가 ㎡당 59,950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지는 33만 5,000원이고 전 13, 답이 9,500원이고 다 다르니까 평당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도섭 위원   18만원인데 고시가격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감정한 가격입니다.
한도섭 위원   먼저는 얼마 줬습니까? 완충녹지 이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전에는 13, 4만원.
한도섭 위원   지금은 올랐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좀 올랐습니다.
홍승조 위원   완충녹지면 더 쌀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감정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홍승조 위원   10만명을 확장해서 공단을 조성해 놓으면 분양이 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열심히 해야죠. 이게 다 열심히 한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2개 업체 해약업체에 대해서 반환금 들어오고 재분양이 된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섭 위원   시설비요, 1억 8,550만원 이게 추가로 예산낸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건 가공비입니다. 돈을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익이 6,500 됩니다.
○위원장 서강원   없으시면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본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종합정리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17억 5,5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175만 3,000원보다 15억 7,3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 계상된 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의 군도정비사업비 8억 7,133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3,062만 7,000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적가 - 삼한간 도로개설사업의 성립전 경비를 사업비와 본예산에 부담치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부담액 11억 6,645만 7,000원을 부담하는 등, 소규모 투자사업비이 양수장정비, 집수암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5,401만 4,000원이 편성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농어촌관리항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되어 편성한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일환인 과수부문 사과, 배 수출봉지 제작비 878만 9,000원으로 계상한 것을 더 증액 편성하여 내수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과수농가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와 같이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8억 8,74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6억 8,628만원보다 2억 1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수도요금 전산화추진경비, 38국도변 일죽면의 급.배수관 이설공사를 비롯하여 안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배수관 설치공사 등의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70억 8,07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68억 3,500만원보다 2억 4,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거나 누락된 경비를 계상하였고 공단조성에 다른 여건 변동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홍승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홍승조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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