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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님으로부터 안성군의회 의회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한도섭   3건의 예산안을 일괄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일정이 촉박하므로 쟁점사항과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위원장 한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식 위원   건설과장님,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152페이지 건설과 국고반환금에 6,6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비 하천공사부문하고 농경지 복구사업비하고 토목계부문, 그러니까 건설과부문 중에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점도구역관리비가 55만 3,000원이고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관리계 소관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52만 5,000원, 토목계 소관이 72만 4,000원 그래서 여러 사업장 중에서 극히 소액인데 농경지복구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6,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당초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비부문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쓸 수 있지만 농경지복구부문은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환금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창식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수해지구에 대해 복구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과장 이종인   이 부분은 농경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창식 위원   농경지에 대해서 수해복구시에 조치를, 복구비 금액만큼 제대로 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농경지 복구비는 일반시설을 쓰지 않고 민자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지구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송창식 위원   반환금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
김창수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외 9종에 대해서 도비반환금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환경보호과장 이연성입니다.
  그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가 1억 2,413만 7,000원, 청소차량 구입이 1,055만 7,000원, 분리수거함 구입이 16만 6,000원, 재활용품 운반차량구입이 18만 6,000원, 상차용 쓰레기구입이 35만 6,000원, 폐지포장기 구입이 13만 5,000원, 스티로폴감량기 구입이 9만원, 캔압축기 구입이 9만원, 음식물퇴비화용기 구입이 2만원해서 안성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외에는 차량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품 활용을 위해서 장비를 산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하여 '92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고 일반폐기물 설치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3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공사를 실시, 매립용량 32만 1,773t을 6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완공하여 '94년 12월 8일 준공검사를 실시, 금년 3월 6일부터 안성군내에 있는 각 읍면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이 21억 8,3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6억 2,020만원, 군비가 5억 8,000만원, 도비 73% 군비 27%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예산액이 18억 7,058만원, 집행액이 17억 6,857만 6,000원 그래서 1억 20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부대비가 6,000만원에서 5,997만원을 사용하고 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5,242만원에서 1억 618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2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22억 4,827만 4,000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도비, 군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73 대 27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군비를 아끼려고 50 대 50 비율로 해서 2억 4,827만 4,000원 중에서 도비가 1억 2,413만 7,000원, 또 군비가...
김창수 위원   지금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도비반환금이 1억 3,000만원 나왔는데 군비도 도비와 비율해서 투자될 것 아닙니까? 군비도 도비 반환한만큼 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군비는 다 쓰고 도비만 반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군비는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비율대로 하면 군비는 다 써야 하는데 50 대 50 으로 도와 정산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 당초 계획에는 ㎡ 당 9,800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평가를 해서 구입한 것은 5,933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4필지 7,830㎡를 구입 못했습니다.
  종중땅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반대해서 구입을 못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동안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4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연중 임대료가 1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네.
○위원장 한도섭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위원   명륜중학교 전통한옥 복원설계비가 7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문화공보실장 이강재입니다.
  명륜중학교 전통한옥은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았더니 700년전 건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리에 백성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그 때 사용하다가 거기서 옮겨서 명륜학교에 지었다가 금년에 명륜중학교가 신축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700년이나 되는 조선초기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교육효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철거를 하는데, 설계를 먼저 해놓고 철거해야 나중에 복원할 때 조립을 하지 그냥 철거하면 조립이 안됩니다. 그것을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철거를 했다가 내년에 복원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복원비가 서면 문예회관 옆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속자료라든가 그 실내에 장식을 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지금 거기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명륜학교 교장실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지금 그걸 뜯으면 그대로 복원이 될까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네. 700년 역사가 있는 것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문예회관 옆으로 이전해서 복원하므로써 전통양식을 후세에게 보여주고 역사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송창식 위원   문화재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도지정이 있고 문화재 관리국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창식 위원   문화재 지정은 안되었죠?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지정된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던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경기도 내지 전국에서 700년 된 건물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700년이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전문가들이 700년으로 봅니다.
송창식 위원   관리를 계속 명륜학교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교육청에서 백성국민학교가 크게 되니까 명륜동으로 옮긴거죠. 이번에 이전하면 세 번째 이전이 됩니다.
김정식 위원   출향인사들에게 몇 가지 신문을 보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경인, 경기, 향토지는 안성에서 만드는 것으로 3가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애당초 모자랐어요, 더하게?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신문이요? 신문부수를 한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시 월 신문대금이 5,000원 했던 것이 6,000원으로 5,000원 했던 7,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작년도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이번에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주민계도용 화보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1부씩만 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네.
김정식 위원   이걸 화보라 그래요, 신문이라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화보죠.
김정식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은?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주민계도용 신문은 인상분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에 5,000원이었던 여러가지 신문이 천원 2,000원 오른 것이 있어서 합해서 인상분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보건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기술개발용역비라고 300만원이 서있는데 뭐지요?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사업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보건복지사업 기술개발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면서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약자에 대한 건강과 생활유지를 위한 사회적 해결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사업을 개발하여 급변화하는 외부 사회경제적 정세에 대응하고 상승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보건소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을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기존보건소의 기능은 전염병예방, 결핵관리 및 방역사업, 가족계획을 포함한 가족보건사업,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들 수 있으나 최근 현대적 건강 관리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상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건소의 기능은 농촌인구의 특성과 건강관리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농촌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노년층을 위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일상생활활동 및 기능장애자관리,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사업 등을 기존보건소 기능에 첨가 확대하여 군민의 우선적 건강관리요구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 및 프로그램개발 내용으로는 위 네가지 모두를 공동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차보건의료, 물리치료, 운동. 체조치료, 건강증진, 일상생활 활동능력 보조, 영양상담, 도구.장비대여, 사회활동증진, 사회복지상담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용역 책임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UCLA 대학 등과 공동으로 본 용역사업에 참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95년 7월 -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본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을 현지에서 실시하고 시범사업 전과 후 효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전문가,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합니다.
  노인회관에 노인보건복지 일명 탁노소라 합니다. 탁노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양상담관리, 사회활동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주민자원. 참가 프로그램 등을 노인회관 중심으로 운영하여 보건소는 질병이 있을 때만 방문하게 된다는 거리감을 완화하여 우리 군의 중노년층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차보건의료, 만성질병관리, 물리치료실 운영, 체육.체조지도실 운영, 와상노인관리, 장비. 도구대여,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공동점심식사, 사회클럽 및 활동프로그램 행사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대적 변화 및 군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 기술 및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재활 및 운동요법 등 신장비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식 위원   용역을 줘서 나오면 복지사업하는데 군비로 합니까?
○보건소장 구자상   서울대학교에서 일부를 투자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우리 군만 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시설비는 1,000만원이 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구자상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다음 추가예산에 요구할 것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만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같이 이용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노인복지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노인복지를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 내부를 일부 정리하면 물리치료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김정식 위원   노인복지를 여떻게 한다고 하는 용역비예요?
○보건소장 구자상   네. 용역비라고 하면 대개 책자만 발간하는데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에 가보고 개발하면서 실제 실시하는 것입니다.
송창식 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자상   이게 결정되면 계획서를 쓸 겁니다.
송창식 위원   대충 내역 좀 뽑아 주세요.
○보건소장 구자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분.
김정식 위원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물어 봅시다.
  산불감시원을 금년에 증액했어요?
○산림과장 유재봉   산불감시원이 당초에는 75명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121수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그런지 60일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기에 1개월을 더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12명입니다. 3월달에 4명, 4월달에 4명, 5월 22일인가 4명이 와서 1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매년하는 산지정화감시원 8명이 6월부터 11월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12명이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금년 추경에 추기산불방지 예산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식 위원   안전원에 대해서 감이 된 건 뭐예요?
○산림과장 유재봉   이건 산지정화감시원입니다. 그 인건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키고 감시예산을 산불예방감시원 예산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식 위원   두가지가 각면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감시원은 각 읍면에 배치된 게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2명이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현지 거주지 읍면장에게 지도, 감독 및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네,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정화구역이 있기 때문에 서운면에 5명하고 금광면에 5명하고 2명은 죽산면에 기동배치를 해서 산지정화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식 위원   참고자료 좀 주세요.
송창식 위원   서운산에 500만원, 어디다 들이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서운산 정상표식판이 설치된 장소인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자연석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송창식 위원   금으로 만드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산림과장 유재봉   자연석 돌로 세울 계획입니다. 평탄지 같으면 가격이 얼마 안들지만 정상이고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창식 위원   돌로 만드나요?
○산림과장 유재봉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창식 위원   돌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현지에서 구하는 자연석은 오래되면 부식이 됩니다.
송창식 위원   돌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네.
○위원장 한도섭   산업위원회에서 얘기는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내무위원님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1읍면 1명품 사업과 화훼생산유통사업 1억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재흠   1면 1명품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운면하고 대덕면 두 군데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각 면별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개면이 되었기 때문에 1개면에 2억 7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서 본 예산에 도비만 2억 7,000만원 세우고 군비는 못세웠습니다. 군비 2,000만원 세워서 서운면 과수영농조합법인하고 대덕면 농협회 6개 과수작목반에서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서운면은 포도. 배 생산시설하고 대덕면은 저장유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야 사업을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산업과장 박재흠   2억 7,000만원이요.
김정식 위원   군비는?
○산업과장 박재흠   2억 ,000만원.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과장 박재흠   그럼 사업을 못하죠.
송창식 위원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산업과장 박재흠   서운면하고 대덕면 두 군데입니다.
김정식 위원   특색사업은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네.
○위원장 한도섭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산업과장 박재흠   네. 화훼유통사업은 일죽면 화곡리 2만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6,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억 6,550만원, 도비가 2억 8,965만원 군비가 6억 7,585만원이 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11억 5,860만원, 자부담이 7억 7,240만원, 그리고 19억 3,100만원은 군비로 해서 50% 보조해 주고 19억 3,100만원은 융자가 11억, 자부담은 7억 7,200만원해서 꼭 반씩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점검을 왔을 때 예산확보 못한 것 때문에 농림수산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늦어서 금년도에 완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든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예산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들어가세요. 이상으로써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한도섭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검토보고서 - 별지에실음)

○위원장 한도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해외연수비를 일인당 300만원씩 두명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건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저희는 선진지를 일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6박 7일, 그래서 3명이나 2명이 갈 수 있도록 예측해서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왔다 갔고 앞으로 사업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확대되려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물론 다른 실과소와 합해서 가야 되지만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따로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청취를 마치고 3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간사이신 김창수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간사 김창수 의원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조정한 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고 먼저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39억 21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1,004억 5,645만 8,000원보다 34억 4,5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공보관리하에 월간신경기 구독료 추가분 300만원, 경인지방시대 추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항에 노인복지 사업 기술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형식적인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항의 1읍면 1명품사업에 2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화훼류생산 유통사업지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이중 화훼류 유통생산 지원사업비는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계상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과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림관리항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조정 및 서운면 정상 표식판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표식판 설치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항에 전통한옥 복원설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지 세밀한 연구와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반환금중 청소차량 업무 및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반환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와 같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요응ㄹ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8억 8,74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66억 8,628만원보다 2억 1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촉구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표명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견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370억 8,071만원으로 당초 예산 368억 3,500만원보다 2억 4,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계상하거나 과대 편성하여 삭감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향후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검토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공단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의결한 세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빌면서 제40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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