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02월 20일(목) 오전 10시 1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
  6.    <제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o 이옥남 의원
  4.    <제1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
  8.      o 김지수 의원
  9.      o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10.    <제5항>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원발의 규칙안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중 지난 2월 14일 안성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최현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에 이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시고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이옥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o 이옥남 의원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비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미국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시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이곳의 한인들이 건의하고 모금하여 미국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공립도서관 앞에 건립한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팰리세이즈파크 시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현장에 가서 추모를 하고 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미국이라는 먼 이국땅에서 기림비를 대하면서 고국의 아픈 과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뜻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 이국땅에서 이해관계도 없는 외국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기림비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에는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쉼터에 오셨던 김복동 할머님과 길원옥 할머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할머님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그 당시 겪었던 고초로 인해 남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들께서는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시위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무차별하게 꺾어 놓고 산증인들이 계신대도 “위안부는 거짓이다.” 또는 “전쟁을 한 나라는 다 있었다.”는 망발로서 지금 현재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지도층들은 각종 망언을 일삼으며 갖은 만행으로 강제징용과 생체실험, 또는 영토야욕과 침략을 일삼았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군림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여성은 234명으로 얼마 전 황금자 할머니가 별세하시면서 이제 남은 위안부 생존자는 단 55명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이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평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봅니다. 얼마 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과 중국인 200여 명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맞서 과거 일본군의 잔인한 행태를 자신의 2세들과 호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호주 전역에 소녀상을 건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을 통해 기림비 설치를 한다는 것이 매체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과거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의 후손들이 가슴깊이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시청 또는 3·1운동 기념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비나 소녀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후손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역사는 영원하다는 말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청마의 해에 성공의 열매는 나눔에 있고 따뜻한 나눔, 함께하는 한 해 되십시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7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 때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출석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9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 제3항에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의 답변은 2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김지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지수 의원 
                                                              (10시30분 질문시작)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인시 백암면 소재지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죽면 율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용인시 백암면에는 현재 축분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어 하냉마을을 비롯한 삼죽면의 인근 6개 마을은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여러 번 초과하여 시설개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인 상태입니다. 백암면에는 이를 포함 총 20개소의 각종 폐기물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주)에코에너지 코리아에서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처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40% 이상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인접한 반경 2km 내에 있는 삼죽면 율곡, 내장, 덕산, 용월리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더불어 이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의 분진 등의 2차 피해를 따져볼 때 삼죽면뿐만 아니라 보개, 서운, 미양, 일죽, 죽산 등 동부권의 광대한 영역이 피해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자별로 정리해 보자면 (주)에코코리아는 2012년 9월 21일 용인시와 한강유역 환경청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신청불가와 반려통보를 받은 뒤 다시 2014년 1월 13일 환경유역청에 재접수를 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청에 문의한 결과 1차 접수 시의 반려사유는 사업예정부지에 기존 폐기물 업체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을 말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소각로를 통해 이들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안을 가져오지 않아 반려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한강유역청으로 재접수된 서류를 보면 기존 사업계획서와 달라진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악취물질의 소각 연계처리방안에 대한 공증이 제출되어 한강유역청은 이에 대해 가능성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물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으며 다행이도 용인시에서는 현재 이에 대해 완강히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리 시 환경과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백암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비롯한 여러 폐기물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곳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유치한 전력이 있는 용인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에코코리아는 남사면에도 동종 폐기물업체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이곳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개발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폐기물 악취 및 오염으로 포화가 된 이곳에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폐기물시설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용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의 입장을 공표하고, 향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용인시와 협조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수불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불소투입 중단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상수도 수불화사업은 현재 공중보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치예방 외에는 다른 효과는 없으며, 장기간 복용 시 불소에 대한 인체유해논란이 일고 있어 국내 552개 정수장 중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정수장은 지난해 기준 24곳으로 불소첨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은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28곳은 불소를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 7곳은 투입하다 중단한 곳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불소의 위해성 등에 반대하는 여론이 활발해 지면서 불소화 중단지역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죠. 2월 14일 미국 타임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가 세간의 화재가 되었습니다.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인데다 인체 속에서는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축적되므로 장기간 음용 시 몸에 해롭다는 연구발표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의 발표에 따르면 불소함유량이 높은 식수를 마시면 어린이들의 IQ가 감소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소는 납, 메틸수은, 비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두뇌성장을 방해하며 과잉활동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관절염에서 골암에 이르는 각종 골질환, 위장장애, 무력증, 뇌신경장애, 갑상선장애, 다운증, 송과선 장애에 의한 멜라토닌 분비이상 등 각종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권위 있는 학술지 등을 통하여 계속 발표되어 왔습니다. 수돗물을 통해서 불소를 먹게 되면 단위농도는 정수장에서 맞춘다고 해도 총량 조절은 불가능해 지는데 사람들이 먹게 되는 불소의 양은 물 섭취량, 식단, 신장기능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운동선수, 야외노동자, 특히 분유를 먹는 유아들은 과잉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자, 칼슘, 마그네슘 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당뇨병 환자들은 불소의 독성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수를 사먹을 여유가 없고 영양도 균형 잡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소의 독성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수장에 투입되는 불화물은 대개 인산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어느 화학회사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불화규산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도 있는데 이 불화규산에는 미량이지만 비소, 카드뮴, 방사능 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독성물 학자들에 의하면 불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독성이 강한 환경호르몬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관의 철, 또는 알루미늄과 반응할 수도 있고 가정의 알루미늄 용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돗물로 공급되는 물 중 식수로 쓰이는 0.5% 외에 99.5%는 생활용수로 쓰이는데 불필요하게 과량의 불소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담수의 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 불소가 축적되는 등 환경 및 건강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불소투입기 장비 유지관리와 불소약품 구입을 위해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충치예방에 대해서도 치약 및 자연계에 이미 불소성분이 있기에 인위적으로 체내 흡수되는 식수에 첨가할 필요가 없으며 스위스, 체코, 스웨덴, 독일, 핀란드, 일본 등이 1950년대에는 수불화사업을 도입하다 70년대 이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수불화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조사가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설문내용에는 수불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주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구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가 열려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소의 위해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소를 먹지 않을 주민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장기화되는 도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대안마련 및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기∼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6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7년 7월 노선으로 지정되었으나 예산확보의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2011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대략 연간 20억 원씩 확보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결국 2012년에는 한 푼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준공일과 함께 예산확보계획도 한 해, 두 해씩 미루어지더니 현재 2018년을 준공목표로 2014년에는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총사업비 중 약 10% 정도인 1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아직도 99억 4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9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6월 노선지정을 마쳤으나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기재정계획이 계속적으로 미뤄져 2012년에는 예산을 확보치 못했고, 2013년에는 당초계획의 10분의 1로 줄어든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 현재 2017년을 준공으로 하여 사업비의 10% 정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도로개발이 예정된 구간이라는 이유로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여건이 얼마나 노후화되고 위험한지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리 끝트니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로당이 있는 마을 안쪽까지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의 촬영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길 전체가 거미줄처럼 갈라진 채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화되고 침하가 심하여 불편함은 물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길은 버스와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갈라지고, 깨지고, 가라앉고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없이 임시적으로 몇 번을 덧대었는지 모릅니다. 길 따라 보수한 곳만 세어도 100여 개는 넘을  듯합니다. 엊그제 보수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버스바퀴가 노면에 자꾸 걸린다는 민원에 긴급보수를 하였다는데 소똥 얹은 것 마냥 구멍을 매우긴 했으나 도로 사정은 그리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길 가장자리를 보겠습니다. 큰 차들의 교량이 많다보니 좁은 농로 길의 양측은 패이고 부서져 있습니다. 특히나 커브길 등에서는 움푹 파인 곳을 피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삼거리인데요. 급커브가 있어 도로의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을 입구쯤에 있는 도로입니다. 소하천 옆을 따라 있는 도로인데 우기 시 유량이 늘어날 때 도로 밑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를 받쳐주지 못해 도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사진입니다. 곧 봄철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소하천 옆 도로와 이어진 개인사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곳 또한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를 받쳐 주지 못해 간이대문을 지탱하던 부분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도 지방도인 고삼∼삼죽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73억 원 규모로 보상비 23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되고, 2018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상률은 16%에 그친 상태에서 2014년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분이 436억 원이나 되기에 2018년 준공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향후 10년 뒤에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미착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서 중리의 경우처럼 노후화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곳 노면의 상태도 중리 못지않습니다. 특히 삼성연수원 방향 삼거리는 지대가 낮아 여름이면 도로 쪽으로 물이 넘쳐 도로를 넘어 논으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요. 배수상태가 좋지 않아 스틸 그레이팅과 흄관 설치가 시급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마을 안쪽 언덕도로가 토사유실로 인해 붕괴위험에 놓여있지만 고삼∼삼죽 간 도로 공사할 때 같이 하겠다는 구두약속만 받은 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올려다 본 모습입니다. 못이 굴처럼 파여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매해 바꾸어 말하는 계획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도로계획 때문에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주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장기화되는 도로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 및 예산확보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KCC도료공장 및 기업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KCC도료공장과 관련하여 저를 포함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질문내용들을 크게 나눠보면 첫째, 도료공장을 첨단업종이라 할 수 있는지. 둘째 안성시에서 KCC의 업종변경 인지시점과 관리 소홀의 문제. 셋째,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장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기에 피치 못하게 때론 알았어도 “모른다.” 혹은 몰랐어도 “알았다.”고 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느 경우엔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경우엔 이처럼 진실공방 논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실무자와 서류가 보여주는 기록들의 목소리는 신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청한 자료는 문서대장에 등록된 KCC와 관련된 일련의 문서입니다. 약 30여 건의 문서를 가져다준 담당자는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기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무중인 KCC로부터 계획을 듣기 위해 또 투자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십 차례 방문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정질문 후 5분 발언을 신청하여 하고 싶었던 말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이 늦어 받아들여지지 못해 늦게나마 이번 시정질문에서 꺼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서들을 보면 시에서 수차례 투자지연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어왔지만 KCC의 답변은 아직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2012년 12월, 그리고 2013년 2월 KCC의 입지보조금 신청에 대해 시에서 투자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모르쇠 식의 네 줄짜리 답변만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비슷한 시기 KCC는 도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2011년 3월 협약체결 후 2013년 10월이 되도록 정말 도료로의 업종변경을 시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 화학업종 추가변경 승인신청이 처음 접수되었던 2011년 5월 전후의 시점에 대해 경기도 산단조사팀과 경기도시공사로 그리고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KCC의 검토용역을 맡았던 엔지니어링 회사 두 곳까지 확인해 봤으나 당초부터 20421, 즉 도료업종을 예정하고 진행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KCC와 짜고 사기를 쳤다는 말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 알지 못했던 사항이다. 결국 KCC가 안성시를 무시하고 불신케 했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시의 적절치 못한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입니다.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 및 사업비 지원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개정이 되면 기존고시는 폐지하게 되고 새로운 고시를 따르게 됩니다. 2010년 12월 31일 고시된 제2010-233호에 따라 기존고시 제2007-17호는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산업 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시 2007-17호에 따르면 도료업종 20421은 정밀과학의 한 분야로서 첨단업종에 속했으나 개정된 2010-233호에서는 첨단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정된 고시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다면 2011년 입주계약한 KCC가 도료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첨단업종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대해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가 개정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둘째, 관리 소홀의 문제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안성시 기업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8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공업용수 관련 질의회신 등에서 시가 충분히 변경되는 상황에 대한 직무를 파악하고 지원에 대해 유보할 수도 있었던 사항임에도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시가 KCC와 같이 시민을 속였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KCC가 보여주는 불신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더 심하게 말하자면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산업단지의 부지면적은 53만 5,168㎡입니다. 그리고 KCC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6만 6,942㎡로 그 비중은 69%에 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야 토지분양만 하면 수익이 되기에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입장이 다릅니다. 69%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모두들 당초계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단계 2011년 4월 착공, 2012년 3월 가동. 2단계 2011년 10월 착공, 2013년 1월 가동. 3단계 2012년 9월 착공, 2014년 1월 가동. 원래대로였다면 지금 이 시점에 4산업단지가 전면 가동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10% 밖에 안 되는 화학부지 3만 8,000㎡만이 그것도 착공에 들어간 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3단계에 대한 무기한 연장되는 이 상황에 대해 시는 철저히 시정을 명예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상위법상 중분류 코드까지만 검토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약서의 세분류 코드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 교부 시에도 조건으로 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의 발전일 것입니다. 시와 시민과 기업이 서로를 믿고 환영할 수 있는 그때야말로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유방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과 함께 각종 마을회의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마을의 중심 구실을 하고 있으나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 관내의 미등록 경로당은 공도읍 신동1리, 보개면 내동, 유방 등 총 여덟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마을소유로 된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이 입지한 땅이 국유지로 사용승낙이 불가하거나 선대 때에는 별도의 사용승낙확인서 없이 구두로만 사용을 허하여 사유지에 지어진 이후 토지 정리가 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복지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호제1항제3호에 의거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마을회관 또는 마을 내 미정리 및 불가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 등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원이 없어 마을 내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유류비는 물론 건물의 기초적인 보수조차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마을기금을 통해 어렵게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개면 내동 마을 경로당의 사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2년 지어진 후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 벽에 곰팡이가 자욱하고 구멍이 뚫리는 등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매일 여가시간을 보내시고는 합니다. 미등록 마을에는 총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토지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어려우나 마을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경로당처럼 매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방법을 마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이를 위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법적사항을 다 준수하지 못해 법적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있지 못하여도 실질적인 마을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법적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노인복지증진을 꾀하고 마을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책의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질문요지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송부하였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안성시 대책마련과 관련한 질문사항과 가현취수장 오염화 실태파악 및 용역과 관련한 질문사항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많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10시58분 질문시작)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완화규정 재정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의 관한 법률상의 토지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운영지침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법상의 도로나 농어촌도로법상의 도로에서부터 일정기준의 도로 폭을 진입도로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축법상 규정에 저촉이 없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등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허가 행위인바 동 운영지침이 완화규정 없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토지이용 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세 제조업 등의 시설확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 운영지침에는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도로의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바 안성시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도로 등에 대한 완화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활동영상 송출시스템 구축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의회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에서는 회의상황을 CCTV 영상이나마 송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상보존과 내용전달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안성시의회에서는 의회활동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방송 송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안성시에서는 재정여건을 들어 예산을 미편성하여 시설 설치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책임지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의회의 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방송시스템의 도입과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영상 제공은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청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안청중학교는 도심지로부터 떨어져 위치함으로써 전교생이 통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대덕, 보개, 삼죽, 금광, 미양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연계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통학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업에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2012년 안성시에서 지원하고자 한 도서관 건립사업도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하였고, 학교의 운동장 정비, 교육시설 현대화, 통학차량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사회 추진 필요성이 심각한 단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성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추첨, 학교배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학교를 배정받은 사항이고요. 또한 중학생들은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주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어리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배정받지 않은 학교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시 중등교육이 학교별로 교육여건이 상당히 차등화 되어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안청중학교는 교육여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 교육예산 5%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낙후되어 있는 학교에 좀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현취수장 취수탑 위치 이전 추진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천 백성교와 오미보 상류에 위치하여 있는 가현취수장은 2월 17일자 경기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수시로 기름 등의 오염물질과 생활폐수, 축산분뇨 등이 유입되고 38국도 및 새로이 개통된 시가지 우회도로로부터 자동차 타이어 가루 등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시민의 식수공급원으로서 안정성과 청결함을 훼손당한 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녹조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현취수장은 안성시민의 주요 식수공급원이라는 필요성에 반하여 안성 동부권 개발에 행위규제 원인제공 시설로도 안성발전의 저해 요인임을 안성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가현취수장 취수탑의 위치를 청정지역인 금광천 수계의 시가지 우회도로 도로 교량의 상류에 위치시킨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삼죽, 보개, 금광면 일부지역의 규제지역도 대폭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현취수장의 취수탑 이전설치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겨울 스포츠 종목이라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 내는 투혼을 볼 적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투혼을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스포츠 선수들의 투혼을 본받아서 시정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새봄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항> 휴회의 건 

(11시07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