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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9.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제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제1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제1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15.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6.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7.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8.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9.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
  20.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1.    <제20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    <제21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3.    <제22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24.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5.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6.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27.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영찬 의원
  4.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7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11.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영찬 의원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51회 임시회 시 자유발언을 통하여 가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즉각 호응하여 지난 11월 16일 부시장님 주재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뭄 대응대책 회의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빠른 대처에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뭄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올해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닥치게 될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물이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시를 비롯한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물 부족을 해결할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올해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도 지역을 비롯하여 팔당 광역상수도 지역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용인시, 양주시의 경우에도 물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 물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한편으로 설거지 시 설거지통 사용, 양치 시 물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간단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단지별 절수 운동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목표 100% 이상을 달성한 아파트는 모범관리단지평가 시 에너지 절약부문 계량자료를 제공하여 상수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등 절약습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수도시설 정비보다 예산도 덜 들어가고 가뭄 등 물 부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사항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9분)

○부의장 황진택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추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고문변리사 제도를 추가하고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향후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분쟁 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 단독가정의 증가로 주변의 도움 없이 노인 홀로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후 장기간 방치되는 등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독사 예방조례를 마련하여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국‧도비 보조 노인사업과 더불어 시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표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킴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시장의 책임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안전 지원 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에서 중복되는 규정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정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5년 3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10월 8일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어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특별활동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되 다만, 한전과 안성시 주민 간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의 창구가 될 새로운 협의기구가 구성될 시에는 활동기간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이영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706억 6268만 7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보다 적절히 편성되었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 예산 등은 감액하였고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원근거 미확보로 삭감하였으며 마전초 체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상응하도록 예산을 조절하였고 공도문화축제는 타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해당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 825만 원, 정책사업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기관공통 수용비 예산 500만 원, 국내여비로 기관공통여비 예산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관공통 주요시책추진 예산 544만 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예산 2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 예산 12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시정홍보에서 시설비로 안성마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 예산 1억 7000만 원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으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민자사업개선 예산 9건에 2억 9729만 6000원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에서 시책추진업무비로 사회안정 및 주민화대책 업무추진 예산 3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 육성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관내고등학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지급 예산 6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마전초 체육관 신축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 예산 3억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평생교육 내실화에서 행사운영비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예산 450만 원을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정책사업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비품구입 예산 3000만 원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정책사업 북한이탈주민에서 행사운영비로 송년의 밤 행사 지원 예산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공도문화축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푸른안성 조성에서 시설비로 공도읍 띠녹지 펜스 설치공사의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도시기반확충에서 시설비로 안성아양대로 3-1호선 개설공사 예산 10억 원, 정책사업 아름다운도시경관 조성에서 시설비로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 예산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농업기반조성에서 시설비로 삼죽면 외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6000만 원을 정정하여 반영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균형 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서 시설비로 차선분리대 설치사업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예산 640만 원을 증액하고 슈퍼약도라지 육성시범 예산을 64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서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정문 게이트 설치공사 예산 6000만 원, 안성맞춤 캠핑장 통신시설 설치공사 예산 3000만 원, 안성맞춤캠핑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2500만 원, 안성맞춤캠핑장 경관조성공사 예산 33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과목의 변경 및 증액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시정홍보에서 시설비로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 예산 1억 700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민자사업개선에서 사무관리비로 회계 및 법무법인 자문료 등 예산 5000만 원, 일반수용비 예산 365만 6000원, 급양비 84만 원, 시책추진업무비로 8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84만 원,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 576만 원, 관외출장여비 1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술보급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예산 640만 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인 안성맞춤 축제발전에서 행사운영비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예산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그밖에 교육협력과 소관 정책사업인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비품구입 예산 300만 원과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촌지역개발에서 시설비로 삼죽면 외토마을 아스콘덧씌우기 정비공사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사항이 누락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1억 1804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275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 원 등 총 157억 4558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 5억 275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2억 1804만 2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9억 2098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 총 35억 4019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 22억 6900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7190만 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7657만 7000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150만 8000원, 융자금 회수 4410만 원 등 총 8억 4183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 9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5183만 5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25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937만 2000원 등 총 5억 9962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여성 권익증진사업의 지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7562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41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2416만 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등 총 9억 4829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 2029만 4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600만 2000원과 예금이자수입 420만 원, 과징금수입 1억 원, 도 기금보조금 2732만 원 등 총 4억 8745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총 8건에 1억 709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1654만 2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7억 5966만 5000원과 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억3647만 1000원 등 2016년도에는 총 82억 9613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자보전 3억 5000만 원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9억 1613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1531만 9000원과 이자수입 4305만 원 등 2016년도에는 총 13억 5836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2536만 9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5787만 7000원과 이자수입 4454만 2000원으로 2016년도에는 총 14억 241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금 등 총 4건에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5241만 9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6550만 4000원과 출연금 1억 원, 융자회수액 14억 7070만 7000원, 이자수입 1632만 7000원 등 2016년에는 총 36억 5253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2억 5253만 8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8738만 9000원과 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 1억 1053만 원, 농기계 임대수입 5억 1114만 6000원 등 총 46억 906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로 8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8억 5172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9935만 7000원과 이자수입 7350만 7000원 등 총 22억 7304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총 68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억 4026만 4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9728만 1000원과 출연금 12억 9481만 5000원, 보조금 2265만 원, 이자수입 2250만 원 등 2016년도 총 46억 3724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등 총 5건에 16억 75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29억 6174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138만 7000원과 출연금 60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옥외광고수익금 6000만 원 등 2016년에는 총 2억 4318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정비위탁금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1억 8318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 번.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기금에서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총 22억 7304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 말씀드렸나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22억 4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이월금 21억 9935만 7000원과 이자수입 7350만 7000원 등 총 22억 7304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정해 주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2016년도 말 예산적립액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어디 것이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2016년도 말 예산적립금 22억 4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22억 444만 4000원으로(이게 맞아요)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292만 7000원과 이자수입 343만 4000원 등 2016년도 총 1억 4636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우수 4-H회원장학금으로 23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1억 4406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5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권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예산안과 15개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자가통신망 구축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조서와 실제 예산편성액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일 뿐 실제 사업 추진과 맞지 않아 사업은 계속 지연되어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재정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투자심사 결과, 지원근거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 지원근거가 없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부서별 예산담당자 등에게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 시 부적합한 사업을 편성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예산신청 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업이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령화시대 가속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예산, 자녀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투자 대비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예산은 우리 시 예산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진택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끝으로 2015년도 안성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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