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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5월 17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    <제1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기영 의원
  4.      o 조성숙 의원
  5.    <제1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8.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      o 이영찬 의원
  15.    <제10항>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제가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등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도 5월 16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따라 5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해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몸소 현장을 누비시는 농업정책과 안병권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기 농업용수 가뭄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가뭄분석센터가 발표하는 전국 가뭄지도에 안성과 서산이 심함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함 단계는 저수율 평균이 평년의 50% 아래로 떨어져 가뭄 피해가 예상돼 관정‧우물 등 새로운 용수원을 개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는 극심한 봄 가뭄에 최근 8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관정 20곳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안성시도 예비비 6500만 원으로 남풍저수지 몽리구역과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덕면 내리, 보개면 적가리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였고 퇴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양수시설을 신령지구와 일죽 능국지구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에 안성시의 27곳 2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안성시 관측소의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월강수량 현황입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7년도 5월 현재 강우량은 126㎜입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295㎜, 2015년 같은 기간 251㎜, 2014년 178㎜보다 적은 수치이며 최근 2015년 강우량 1083㎜, 2014년 1053㎜에 비해 작년도 2016년도에는 887㎜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은 1346㎜, 2012년에는 1559㎜, 2011년 1910㎜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35% 미만 수준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사진은 금광저수지 사진입니다. 실제 바닥의 저수량을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수량은 약 20%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내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마른장마가 계속된다면 논에서 뿌리를 잡기 전에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며 금년 제1회 추경이 4월에서 5월로 연기되면서 실제 필요한 적기를 실기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4월 17일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를 방문하여 이관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안성시 가뭄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4월 25일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팀장님과 안성농어촌기반공사, 안성시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과 미양면 정동리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안성시 강우량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추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910㎜, 2012년 1599㎜, 2013년 1346㎜, 2014년 1053㎜, 2015년 1083㎜, 2016년 887㎜입니다. 다행히 충분한 양의 비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성시의 많은 저수지는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뭄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개발과 용수확보입니다. 그러나 수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지만 이마저 고갈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저수지 용수 확보입니다. 방법은 마둔저수지처럼 금광과 마둔이 만나는 현수동 쌍보에서 3단 양수로 저수지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저수지 내‧외 주변에 대형관정을 파서 여기에 나오는 물을 다시 저수지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고삼저수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고삼저수지의 경우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인근 골프장으로 팔지 않고 다시 저수지로 리사이클 시킨다면 저수지의 용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와 농어촌기반공사, 기술센터의 유기적 체제입니다. 이제는 배수로의 퇴수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냥 버려지는 용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용수의 공급일자를 공지하면 안성시는 용수로 주변농지에 가급적 짧은 시간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수량이 부족하여 제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그 논을 묵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벼 모내기시기 등을 기회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벼 수확기에 잦은 강우와 고온 등으로 수매에서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즉 작물의 생리조건 변화로 모내기시기를 열흘 정도 늦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감자의 경우 꽃이 피는 시기는 보통 5월 중순인데 금년의 경우 5월 초에 꽃이 피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안성에서도 하우스 석류가 가능한 것처럼 작물 생육기간 변동 분석 및 적응재배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며 작물별 기후변화 영향평가‧예측, 적응 품종 및 신작물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온적응 고품질 품종, 내재해성‧병해충 저항성 품종, 열대‧아열대 작물 개발과 안성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로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과 직관으로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우리 한 세대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체감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우리의 대처는 늦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조건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분야로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폭설, 이상기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식량시장의 불확실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 관련 농업정책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 등에 따르는 단기적 보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농촌의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과 농민들의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농촌의 들녘 현장에서는 쌀값이 낮건 높건 간에 농사짓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이 늦어지면서 우리 농민들은 쌀이 남아돌아서 이제 신경도 안 쓰고 농민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는 농민이 시장실을 찾아와 한해대책을 하소연하는 일이 없도록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심한 가뭄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예비비 전환 등 탄력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숙 의원 
조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내 지역 중 한경대 후문 삼거리와 당왕축협∼주은청설 아파트 사이 먹거리타운의 차선분리대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경대 후문 앞 삼거리 교통체계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사진은 한경대 후문 맞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표시된 빨간 선 위쪽으로 대형덤프차와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주차선이 없는 지역입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임에도 상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같은 한경대 후문으로 아양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빨간 선 불법주차 차량 앞으로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부터가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주은청설 아파트 쪽에서 화면의 한경대 후문을 지나 아양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되는 직진차량들은 불법주차로 인해 그다지 차량 흐름에 큰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 쪽에서 오던 차량이 아양주공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노란실선과 같이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부채꼴 모양으로 표현된 각도만큼 큰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도 이곳을 자주 지나는 편입니다만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 저도 이곳에서 좌회전 할 때면 많이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교통 특성에 익숙한 운전자와 차량은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초행길인 운전자, 특히 대형차량은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버스와 같이 대형차량은 화면처럼 큰 회전반경으로 인해 불법주차된 차량과 반대선 차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발단은 사실 이 지역의 도로 사정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삼거리에 진입한 차량의 시야가 S자 형태의 도로이다 보니 흰색 음영 처리된 부분만큼의 시야가 확보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도 반대편 시야가 넓지 못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좌회전 차량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검게 음영 처리된 위‧아래 지역에서 아래 음영지역은 워낙 각도가 급격히 꺾여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꺾였기 때문에 위쪽 음영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커브길이면서 지대가 낮아 좌회전 하려는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차량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호등이나 대형 반사경 설치, 불법주차 단속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집행부의 해당지역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왕축협과 주은청설아파트 사이 먹거리타운 차선분리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년 전 당왕동 일원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먹거리타운 내 시민안전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차선분리대와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 사진을 보시면 먹거리타운 지형 자체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다 보니 고갯길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크기가 작은 차선분리대와 중간 두 개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지역상인들께서는 영업 손실 우려와 차선분리대 설치 이후 통학버스 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차선분리대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 당시 안성시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아직도 해당지역 상인들과 시민분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있어 이렇게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분들의 말씀은 협소한 도로에 양쪽 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차선분리대 설치로 인해 차량의 과속이 더 늘어나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말씀을 듣고 수차례 이곳을 오가며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처럼 분리대 설치로 차량 과속이 늘고 배달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 상황에서 차선분리대 철거만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차량분리대 설치로 인한 장점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차선분리대 문제에 있어 집행부 입장에서도 올바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어찌되었든 주민분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단순민원이라고 축소 해석하시지 마시고 지역 상인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방안과 해법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똑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탐방해서 의견을 집행부에게 드리는 만큼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1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8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조성숙 의원님과 황진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올해 초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함께 합의한 지방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등 세입재원을 지방채 전액상환에 배분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건의된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한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 대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8215억 4729만 8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46억 4641만 9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215억 472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80억 69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69억 4488만 원으로 1785억 381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84억 924만 3000원으로 68억 89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1억 9317만 5000원으로 6억 40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469억 4488만 원으로 1785억 381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1508억 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3억 5043만 5000원으로 98억 76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8억 2225만 4000원으로 739억 821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95억 5000만 원으로 129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51억 3593만 8000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등 209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454억 799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1억 9825만 3000원으로 251억 98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3억 38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78억 59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27억 49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6억 25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과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각각 8억 7329만 8000원과 5억 2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34억 23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2억 5016만 원과 체육 부분에 98억 7285만 원, 문화재 부분에 48억 9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493억 8286만 원과 폐기물 부분에 11억 70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각각 13억 2750만 4000원, 4400만 원, 7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억 14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7억 97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113억 32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및 사회복지일반 부분에 총 39억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 6억 28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372억 6969만 원과 임업‧산촌 부분에 13억 8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5억 9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총 9억 4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일반 분야는 37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분에 79억 5221만 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16억 66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에 18억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21억 5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감액으로 인해 154억 89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82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1억 931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40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3000원과 4억 754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억 648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과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각각 4억 2564만 5000원 및 1억 52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8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46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분은 2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21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65억 81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615만 원 대비 37억 75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인 2013년 방초 산단 조성공사비 공탁 배당액 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6년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유지관리비 정산금액 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금수입인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금 7억 2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7억 865만 2000원이 증액된 513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복합기 구입비용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1675만 1000원이 감액된 305억 7353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지정대리 김영석  상수사업소 김영석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40억 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432만 8000원에서 96억 9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10억 5751만 1000원으로 5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금 수입은 59억 8926만 1000원으로 27억 57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수금 수입은 14억 9301만 6000원으로 9억 1845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6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관계로 익년도에 자동이체 요금수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89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1억 7217만 1000원으로 12억 41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51억 6102만 4000원이며 감가상각비용 등으로 74억 72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9억 8926만 1000원으로 1억 6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8억 5100만 원으로 20억 58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구축물 시설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리지정 보고자인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지정대리 김영석  이어서 백형일 하수사업소장을 대신하여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15억 8932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7081만 9000원보다 547억 1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611억 74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1245만 1000원보다 449억 6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10억 62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6249만 5000원보다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286억 1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6187만 3000원보다 4억 5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7억 32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400만 원보다 5억 98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1015억 8932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7081만 9000원보다 547억 1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64억 9199만 2000원, 기정예산 155억 1090만 7000원보다 9억 8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35억 82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2215만 원보다 554억 60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15억 14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3776만 2000원보다 17억 22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신원주 부의장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유광철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한 분이십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찬 의원 
                                                              (11시10분 질문시작)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방안과 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안성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정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6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2015년 9월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워크숍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자 수요보다 공급량이 월등히 적은 로컬푸드 농산물을 해당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상생 협력을 이룬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장에 맞춰 제주도 서귀포시, 경북 상주시, 전남 완도군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매일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직매장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틈새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9월에는 당왕동 축협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 공도시외버스터미널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마진 없이 시중보다 15∼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 농산물에 생산자의 이름과 생산지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의 기준은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의 소농과 고령농, 부녀농 등 소외농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로컬푸드 사업이 지역 농민을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성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는 농업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2015년 9월 21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총매출액이 약 9억 5000만 원이며, 그중 법인 수입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농가 순이익은 6억 9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매장 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어 직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참여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전북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 상품권을 발행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개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8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안성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안성병원 신축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안성의료원 부지와 건물의 활용에 대해 거는 기대감 또한 커 보입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성의료원 신축에 따른 현 안성의료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10항> 휴회의 건 

(11시15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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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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