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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9월 11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제23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
  25.    <제24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27항> 안성 3‧1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31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제3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33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34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3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3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37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39.    <제3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39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40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제41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
  43.    <제42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43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제4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6.    <제45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7.    <제4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영찬 의원
  4.      o 황진택 의원
  5.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6.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7.    <제3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4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6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8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9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0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1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12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13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제14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9.    <제1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    <제16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1.    <제17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2.    <제18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3.    <제19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4.    <제2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5.    <제2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6.    <제22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7.    <제23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자치행정위원장제출)
  28.    <제24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29.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0.    <제2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1.    <제27항> 안성 3‧1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2.    <제28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3.    <제29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4.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5.    <제31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6.    <제3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7.    <제33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8.    <제34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9.    <제3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0.    <제3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1.    <제37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2.    <제3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3.    <제39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4.    <제40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5.    <제41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6.    <제42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7.    <제43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8.    <제4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49.    <제45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50.    <제4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접수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오세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영찬 의원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790년부터 1840년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는 인간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담당하던 시대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이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1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생산속도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적‧질적인 도약을 맞이하였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반도체의 개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변화를 가져오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환경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카드사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매출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에 매장을 설치하고 카드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음성서비스가 가능하여 음성명령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스마트폰 내 다양한 어플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목적지만 말하면 주행은 물론 주차까지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의제로 설정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급속도로 사용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인 1980년에서 1990년대 세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전부 IT 관련 기업인 IBM, HP, 파나소닉, 소니, 히타치 등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들은 정해진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하는 경쟁에서만 이기면 되었고 그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광고하는 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업 등 제품소비 위주의 경제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은 성장‧발전하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일들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2015년 세계 10대 IT기업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애플과 삼성 단 2개에 불과하였고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생소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최고 8개 기업을 보면 1위 애플, 2위가 구글로 시가총액이 765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자리해 있는데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기업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기업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라는 호평을 얻음으로써 기업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면 이 기업들은 소비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 환경을 고수하던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단 몇 년 사이에 몰락하는 것을 이 기업들은 보아왔습니다. 소니, 코닥, 노키아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들은 굴뚝과 생산라인이 필요치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소음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친환경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도 모르게 시작되었고 멈추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금 지급이라는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감소되는 일자리만큼 새로이 파생되는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우리는 안성의 도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안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추경일정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안성시의 무계획적인 예산행정과 시민과시의회를 무시하는 불통의 행정,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성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 등으로 이루어진 시예산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예산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편성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지키는 일은 안성시 살림살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중대한 사유 없이 예산편성과 심의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 살림살이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 시의 올해 1회 추경 일정은 제16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일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은 시민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의 지적 등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선거법 위반논란에 휩싸이자 안성시는 당초 3월 17일까지 진행하고자 했던 행사 일정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안성시는 대선이 끝난 후인 5월 11일과 12일에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 1회 추경 심사는 의회의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없었던 일정을 수정하여 시민과의 대화가 모두 끝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민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2회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계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보여주기 위해 1회 추경 일정을 늦춘 것입니다. 2회 추경안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 기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일정대로 추경이 진행되었다면 수립된 추경예산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수립되는 기간을 제외한 약 3개월간의 안성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당초 계획된 2회 추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돌연 시의회에 구두 통보했습니다. 미편성 사유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회 추경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9월 4일 안성시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9월 6일 안성시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 미실시 사유 질의에 답변내용은 법적으로 추경일정을 시장이 변경할 수 있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고 안성시가 추경일정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등의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 사유 즉, 시비가 부담되는 변경 또는 신규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의도에 안성시는 시의회 추경 심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고 무계획적으로 추경 일정을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추경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변경 성립하고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전액 국·도비의 사업인 경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의 단서조항이 안성시 예산편성의 원칙이 되었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계획된 추경 일정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시비부담이 없는 전액 국‧도비 사업에 한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입니다. 계획된 추경 일정을 어기며 시의회 심의 없이 먼저 사용하라고 만든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일정대로 2회 추경이 진행되었다면 자체 세입과 교부금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예산을 쌓아두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추경 미편성 사유가 있었는지는 추경 일정 변경 권한을 가진 시장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비 부담 추경사업이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던 안성시는 단 하루만인 9월 7일 갑자기 입장을 변경합니다. 황은성 시장과 권혁진 의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만나 10월에 2회 추경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경 회기일정은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168회 임시회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추경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산에 대한, 시민 혈세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물리적으로 10월 추경편성이 가능하기는 한지 몇몇 부서에 알아본바 아직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 부서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7일 전 시의회로 넘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부서별 예산편성을 예산부서가 조정하는 시간과 추석연휴, 바우덕이축제 등을 감안하면 부서별 예산편성 시간은 채 10일도 안 될 것입니다. 졸속 예산편성이 뻔합니다. 공직자들이 추석연휴도 쉬지 못할 만큼 당초 2회 추경 일정까지 없었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했다는 것인지요? 10월 추경예산을 수립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12월을 제외하면 11월 한 달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절기 등을 감안하면 10월 달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도 사업 추진은 대부분 내년에나 가능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즉, 2018년 안성시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의미도 없는 2회 추경을 갑자기 편성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안성시민과 공직사회, 시의회를 더 이상 우롱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혈세는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예산은 계획대로 심사숙고의 시간을 거쳐 편성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와 동료 시의원의 의견 반영 없이 시장님과 의장님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만큼 시민혈세는 하찮지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소신을 지키는 시의회와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혈세는 쌈짓돈처럼 즉흥적으로 사용하려는 비상식적인 예산 행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연간 회기 일정도 시민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추경예산안 일정 변경 등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 변경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합니다. 제 발언이 안성시의 무계획적인 예산 행정과 의회운영에 조금이나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부록

(10시20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2016년 9월 28일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3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소식지의 제호를 변경하고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을 경우 당사자에게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을 예산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함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층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증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중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이 현 조례로는 납입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현실에 맞게 납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보호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맞춤랜드 내 노후한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공원 내 수변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시비부담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심사되어 총사업비 35억 원을 5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5-1번지 일원에 기존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체육시설(축구장)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한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안성 3‧1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3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7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9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0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1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2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3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5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4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43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6항까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민족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상부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1운동기념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직제 변경 및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이 미개정되어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여 규제완화 및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요금징수 및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미정비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에 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원의 일부를 공공하수도 주변마을의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2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 11-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84쪽부터 85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75-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96쪽부터 97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맞춤대로 1구간 노상주차장 및 석정동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2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 3·1 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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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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