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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2월 26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2018년도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제3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제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제8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3.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    <제14항>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16.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7.    <제1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신원주 의원
  4.      o 이기영 의원
  5.      o 이영찬 의원
  6.      o 황진택 의원
  7.    <제1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    <제2항> 2018년도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9.    <제3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    <제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2.    <제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3.    <제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4.    <제8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5.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6.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7.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8.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제14항>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기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21.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2.      o 안정열 의원
  23.    <제16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 의제는 2018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이며 그 외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1건,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18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6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3건은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신원주 의원 
신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부의장입니다.
19만 안성시민의 기쁨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게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성시의 올바른 시정 발전에 있어 기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해 왔던 안성시 상징물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디 금번 자유발언으로 안성시의 발전적인 변화에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안성시 상징물은 은행나무, 비둘기, 개나리꽃입니다. 그리고 각 상징물은 각각의 메시지를 갖고 지난 수십 년간 안성시의 발전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왜 그들이 우리 시의 상징물인지, 제정된 배경과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언론에서 경기도 및 일부 지자체에 그 지역의 상징물 연혁 질문을 해보았는데 담당자의 상징물들의 역사와 지정 의미 등을 파악해 보았으나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답변기사를 소개했었는데 아쉽게도 그중에는 안성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연합뉴스. 그런데 제정 경과는 차치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상징물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이 결여되어 있고 상징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공감대와 지역특성의 고려 없이 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상징물이 상호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상징물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지자체 23개 시·군만 확인해 봐도 시목으로는 은행나무 10곳 40%가 되어 있고 시조로는 비둘기 6곳, 까치 5곳 등 11곳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화로는 개나리꽃이 7곳 30%로 지역별로 서로 변별력 없이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중 한 곳인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징물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곳이 10여 곳 이상이나 되었으며 그 외에도 상징물의 지역 연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실질적 상징물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안산에서는 2013년도에 시를 상징하는 새를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였습니다. 1986년 지정된 비둘기를 4년 여 논의 끝에 고유의 상징성이 결여되고 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유로 26년 만에 퇴출한 것입니다. 시흥시의 경우는 1978년부터 시화로 목련, 시목으로 은행나무, 시조로 까치였는데 상징물 지정 운영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어 2003년 모든 상징물들을 폐지하고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포동 갯벌을 새로운 상징물로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상징물은 단순히 그 자체의 고유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품고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의의가 있어야 비로소 지역과 주민들에게 애정이 깃든 상징물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변하며 시의 비전을 대외적으로 표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상징물들은 과거 관 주도의 하향 일방적 방식으로 지정된 산물들로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메시지조차 담고 있지 않아 상징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언론기사에서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가 질문자의 소속 지자체 상징물인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민 10명 중 2명이 정답을 맞혔고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가 상징물이란 사실에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 상징물의 제정은 시정 백서 및 연구자료 등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상징물 지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978년 4월 14일 내무부가 지자체에 상징물을 선정 및 지정할 것을 고시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2006년에 안성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전문 개정을 통해 시의 상징물로서 은행나무, 개나리, 까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우리 시의 상징물은 다음과 같은 불안요소가 있어 재지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여부입니다. 경기도 및 타 시‧군에서는 상징물 지정 및 변경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최초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행정편의 및 형식적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상징물 제정 및 변경 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선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상징물은 주민이 희망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996년 광역시 승격 당시 시조는 두루미, 시화는 장미, 시목은 목백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징물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의성과 활용도에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2017년 초부터 캐릭터 후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최종 1차 후보군을 5개로 압축하고 온·오프라인을 이용,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점박이물범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연관성입니다. 우리 시 상징물은 최초 제정 이후 거의 40여 년을 시 역사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까치, 개나리, 은행나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사랑을 받아온 대상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표성, 다른 지역과 차별성,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시 상징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지방자립도 강화, 지역관광산업 육성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지방화의 핵심을 지역다움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다움이란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방화의 효율적 목적 수단인 상징물들은 필수적으로 지역다움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다움은 지역 연관성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들로부터 가치 있는 이미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물론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관내에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대상물 선정이 적절치 않고 기존 상징물이 더 적절하다면 상징물을 변경하는 것보다 기존 상징물에 대해 지역 연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경기도 시흥시처럼 지역 주민들이 나무, 꽃, 새에 국한된 상징물 지정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일 경우 과감하게 동식물 상징물로 이용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캐릭터 등에만 집중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시의 상징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번거로운 행정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안성시 발전과 함께해 온 상징물을 폐기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 정서가 있을 수도 있어 신중한 문제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추진하는 하나하나의 행위에 올바른 목적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과 정당성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성시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있어 시 상징물의 변경에 대한 고민은 후손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유지편향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속칭 귀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시 행정에 있어 과거에 합리성 없이 추진한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합리적 비판과 이해 없이 그대로 답습되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변화를 유인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자유발언이 잔잔한 호수면 위에 떨어진 빗방울의 파장처럼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신원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지역화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활성화하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은 물론 안성지역 경제 발전의 커다란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특정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이자 없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돈을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 대안화폐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지역의 모아,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대전지역 공동체인 한발레츠에서 발급하는 두루 등 기존의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순환하는 지역대안화폐에 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으로 예를 들면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으로 스위스 비어, 독일 킴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화폐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방식은 크게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으로 구분합니다. 외생적 발전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과 인구가 늘어나며 그것이 다시 지역 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확대를 가져와 연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시장 조건에 따라 대기업이 이전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고 또 고용 창출된 경우도 고용창출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 한 층의 외부지원이나 공공인프라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재정한계로 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GM 사태, 거제도의 조선산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하는 내생적 경제가 중요합니다. 즉, 안성에서 발생한 경제는 안성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한 대안이 지역화폐인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까지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총액 약 562억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 분위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붐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제주시, 경기도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를 통해 지역화폐를 내놓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 없이 전통시장에서 QR코드로 결제 가능한 디지털화폐 에스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가상화폐를 통해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방문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모바일을 통한 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한한 진화가 가능합니다. 노원구는 시장가치로 반영되지 않는 자원봉사나 기부,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화폐로 환산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통용을 통해 봉사, 기부가 확산되면서 행복공동체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상정한 지역화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안성도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찬 의원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한 안성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은 첫째,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특정산업의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넷째, 입지여건상 대규모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다섯째,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목적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산업입지 여건이 미비된 지역에 양질의 기반시설을 구비한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입지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효과로는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개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 확보가 가능하고 계획에 의해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체계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집적이 가능하며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경제적 측면으로는 먼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 입주하고 생산을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통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및 전략산업을 집단화하면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6대 추진전략으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적 방향과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에 의하면 안성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안성시의 경우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며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역 내 기업 2035개를 종업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이 975개,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894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88개, 100인 이상 기업이 72개로 특정산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안성에 기업의 정주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성시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특정산업을 지역의 혁신자원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만든다면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적되면 이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생태계가 조성이 됨에 따라 생산 및 신규고용 등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 및 신규고용의 창출은 안성시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안성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성 최대의 기업인 두원정공이 파산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 및 대기업 유치만이 안성시가 살 길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부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실업자 없는 안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 황진택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6기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잘못된 행정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집행부와 부딪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저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 눈감고 넘어가면 저 역시도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의 마지막 예산을 심사하는 이번 회기에도 잘못된 행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위법·하자 행정을 막는 일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156억 원의 공도∼진사도로와 50억 5000만 원의 공도∼마정도로 개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설계비 2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는 스타필드 교통체증 해결과 안성 시민의 오랜 숙원인 38국도 우회도로 개설, 교통·주거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비는 위법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침 등에 의하면 20억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도 진행돼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2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던 안성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위법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시장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판단에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가 우선되며 그 세부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직전 연도보다 0.36점 하락하였고 동일 평가군에서 순위도 6단계 하락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은 ‘다’등급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14년 4월 지자체에 하달됐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연임되려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평가 기준으로 2년 연속 ‘나’등급 이상을 받고 임기 중 최종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거나 평가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상태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평가 결과에서도 라, 다,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 평가군에서도 순위는 오히려 6순위 하락하여 2단계 이상 상승 또는 전국순위 2배 이상 상승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법령에 의한 연임판단기준에 단 하나의 조건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은성 시장께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습니다. 그 배경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뭐라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이 아닌 자유발언으로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TV를 통해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안성시 역사상 유례없는 본예산 수립 후 한 달여 만에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시장의 현장방문 후 편성해야 되는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위법·하자 예산인지 뻔히 알면서 예산안을 만들고 편성하는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위법·하자 절차로 진행된 공기업 사장 연임절차를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일지 저는 짐작조차 못 합니다. 실무공직자가 가진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정을 저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매번 지시자가 아닌 실무공직자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위법·하자 행정이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위법·하자 행정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고 그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민선 6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에도 안성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심정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안성은 일제에 맞서 2일간의 해방을 이뤄낸 독립운동의 산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안성에 시민이 힘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안성시는 2월 중 공공조형물건립심의를 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는 3월 3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2월 13일 운영위원회의 결정안대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1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2018년도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0시4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 김지수 운영위원장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 의거 신원주 부의장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은 장기적인 안성시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읍·면·동 민원현장 방문 시 건의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기반산업인 농업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 통계목 및 부서조정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8055억 3099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1억 6593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8055억 309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23억 6603만 2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060억 8454만 원으로 88억 72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0억 8042만 7000원으로 1억 570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823억 6603만 2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605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18억 1305만 7000원으로 28억 32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61억 3500만 원으로 840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556억 52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1962억 5897만 5000원으로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 등 156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27억 175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10억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40억 25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2억 78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야 및 초중등교육 부분과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각각 9억 1200만 원과 2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억 33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1억 6500만 원과 체육 부분에 37억 7013만 7000원, 문화재 부분에 31억 59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일반 부분에는 93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8억 5000만 원과 폐기물 부분에 9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자연 부분에 각각 9024만 4000원,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 부분에는 113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0억 83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4억 85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9억 40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분은 기초연금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5억 77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분은 2억 3964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훈과 주택 부분을 합쳐 총 48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49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123억 2605만 3000원과 임업‧산촌 부분에 5억 89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른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분에 197억 6095만 9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95억 4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부분에 107억 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90억 5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각각 12억 6488만 7000원과 10억 65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 804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7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570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억 570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75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32억 9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952만 2000원 대비 34억 10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7년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금액 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644만 9000원이 감액된 343억 8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48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3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비로 3억 3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1432만 2000원이 감액된 352억 9186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14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최흥열  상수사업소장 최흥열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97억 4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2211만 3000원에서 70억 2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20억 5761만 9000원으로 23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급‧배수로공사수익의 증액입니다. 자본적수익은 206억 3242만 4000원으로 140억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어 자본적수익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132억 6088만 원입니다. 이월금수입은 70억 5595만 3000원으로 70억 2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293억 5304만 3000원으로 영업비용 94억 4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3700만 원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증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0억 5595만 3000원으로 24억 38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한기준  하수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36억 3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5409만 원보다 1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69억 87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4258만 4000원보다 5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56억 3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684만 1000원보다 27억 4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1466만 5000원보다 7억 6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536억 3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5409만 원보다 1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81억 82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9782만 원보다 26억 8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4억 44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160만 5000원보다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1466만 5000원보다 7억 6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계획인력운용계획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의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과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 현황으로 2018년도에 6명의 인력 수요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 발생요인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운영인력 4명과 국가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2명의 신규 수요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안성시 미래지향적 비전에 부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조정하고 조직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력운용계획은 법령 제‧개정 및 신규 시설물 신축과 국가정책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긴축적 조직관리를 목표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7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10월에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매뉴얼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11월까지 각 세부사업별 담당자에게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초안 작성 및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협의체 사무국과 검토 후 11월 16일에 1차 가안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일 실무협의체회의를 통해 검토 및 조정을 하였으며 12월 5일 대표협의체의 심의, 의결,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성맞춤복지도시를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3개의 전략목표에 9개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9개 핵심과제 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복지구현,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 나눔 문화 확산, 시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조성, 복지제공 주체의 파트너십강화,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2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예산은 24억 27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의 세부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확대,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허브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세부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발굴 강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 활성화, 아동‧여성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지역의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읍·면·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일자리복지구현입니다.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노인-아동보육 연계사업추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운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복지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비전성취프로그램 운영 등 2개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은행 조성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노케어를 통한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시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안전망 구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확대, 보육종합지원센터 중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등 5가지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복지제공 주체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복지종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과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에 노인복지 거점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시2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석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법적근거에 따라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안성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장기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비전 및 전략체계도,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분야별 중장기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앞서 실시한 우리 시 현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말 안성시 전체인구 18만 27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813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100.7%로 경기도에서 8번째로 높고 영유아 인구는 전년 대비 813명이 감소한 1만 3021명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1.285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건강문제로는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이환율이 6.7%로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시 10대 질환별 사망원인은 1위 악성신생물, 2위 심장 질환, 3위 뇌혈관 질환, 4위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5위 기타 심장 질환, 6위 허혈성 심장 질환, 7위 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8위 위의 악성신생물, 9위 결장, 직장 및 항문의 악성신생물, 10위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성신생물 사망자가 가장 많아 건강의 위험요소인 암을 예방하기 위한 암 검진율, 건강진단 수검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검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시는 시민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수검률도 높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든 안성맞춤 건강도시 백세건강 행복시민의 비전 아래 3개의 전략목표에 25개의 추진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공할 지역보건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를 안성병원과 안성성모병원에 치매확진검사를 의뢰하여 환자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안성소방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간 인구구조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수행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 및 권역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부권인 공도읍은 시 전체 인구의 31.29% 이상이 거주하며 젊은 연령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서부지역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맞는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부터 92쪽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에 국민건강영양관리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와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실적으로 빈혈 개선율 92%를 보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48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국민건강영양관리시행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6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김지수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 후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두영균 세무사, 이흥종 세무사, 김민영 전 행정복지국장, 장덕희 전 행정과장 등 다섯 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 역할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비판‧감시기능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기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1시4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축일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개발로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산업입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여건과 정부의 각종 정책은 건설경기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사원가 산정과 공공건설 입찰점수 산정방식 등은 경기불황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와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이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정부의 SOC축소 및 주택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리스크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들에게는 심각한 경영난에 이르게 하고 있다. 전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로 대폭 감소되었다고 한다. 공공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에서는 현실경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관련 규정과 제도로 인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 건설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공사원가 산정방식과 일률적이고 대규모 공사에만 적합한 입찰점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공사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게끔 하고 있어 지역의 건설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단순히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낙찰 하한율은 고정돼 있었던 반면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으로 원가율은 상승되었는데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방식 그대로 공사비를 책정함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공공 공사의 품질저하뿐만 아니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되었고 나아가 사용자인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품질확보에 있고 합리적 예산절감은 그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품질확보도 못 하고 지역건설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산절감 목적의 공공사업 입찰제도는 결코 공공사업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 것이다. 지난 우리나라는 공공 공사의 낙찰률을 80~87%대로 하여 공사비 절감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 공사의 목적을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저입찰 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낙찰률이 통상 9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불황탈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의 목적도 달성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건설관련협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공사의 목적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조치에 대해 적극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적정 공사비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률 상향 등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첫째, 지난 물가변동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상승은 건설공사의 실제 원가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현재 공사비 책정은 과거의 산물인 표준 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정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적정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공사비 책정방식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둘째, 과거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설산업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1995년도에 도입한 적격심사제는 그동안 비약적인 물가상승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공사예정 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시스템(표준품셈, 원가분석, 입찰) 등으로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현실경비를 보장하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조정 등 적격심사제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의계약은 적격심사 없이 적격자에 한해 입찰가격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의 산정방식인 이행능력 점수를 포함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의계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바 수의계약 입찰방식에 있어 이행능력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입찰점수로만 선정토록 함으로써 낙찰 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토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6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4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정열 의원 
                                                              (11시49분 질문시작)
                                                     (11시49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과 성원 속에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개최 후 연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국민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위상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목표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하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격려도 받고 있지만 때로는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꾸지람 속에 동부권 지역 쟁점 현안사항 몇 가지를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항공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상가건물 4동은 시 소유 건물로 수십 년 전부터 일죽면 5일장이 열리는 정기시장의 대표건물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근 시의 장호원읍, 백암면 등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수시로 일죽면으로 왕래하면서 시장이 번창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쳐 살기 좋은 일죽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작았던 장호원읍과 백암면 등의 도시가 지금은 인구증가와 도시가 급성장하여 그곳들은 5일장이 번창하고 있는 반면 우리 일죽면은 10여 년 전부터 5일장이 폐쇄되어 지역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죽면 주민들은 5일장 재건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가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간략히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항공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도면에 있는 시 소유 건물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신축을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죽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도로가 협소하여 방문객과 시장상인들의 불만이 많아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항공도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신규 도로개설 검토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삼죽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관내에 시와 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가 29개소이며 이 중에서 시와 경기도 도시공사가 직접 주관되어 조성한 산업단지는 18개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체 29개 산업단지 중 삼죽면은 2개소, 금광면은 전혀 산업단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금광면은 산악지역으로 보안림, 상수원규제, 농어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산림보호구역, 가현취수장 폐지, 농업진흥지역, 저수지 주변지역 등 규제해제 소식을 지도책자와 대형 현수막까지 게첨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죽면, 금광면 지역 주민들은 규제가 해제되어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잠재적으로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습니다. 삼죽면과 금광면의 산업단지 조성 제반여건을 살펴보면 삼죽면은 동쪽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준공 예정으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광면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인접한 곳입니다. 두 지역은 차량의 접근성, 대중교통, 인구 수급조절 등 산업단지 조성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중첩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형평을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재정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동북부 지역 규제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까지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 관내 지역 중 동부권 지역이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성장에 힘입어 서부권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부권은 청장년층이 떠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로 떠나간 청장년층을 귀촌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며 살맛나는 동부권을 만들기 위한 행복의 길입니다.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 산업단지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5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57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항> 휴회의 건 

(11시5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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