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4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
  9.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10.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
  11.    <제10항>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황진택 의원
  4.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도 4월 19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안성시민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의 결재를 받는 일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추진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 즉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행정력 낭비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있다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에는 찬반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찬반여론을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내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나아갈 길입니다. 지금 양성면은 도축시설 건립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축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주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안성시 행정에 있습니다. 안성시와 업체는 사업추진이 구체화되기 전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 협의에서 배척된 것은 주민입니다.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안성시가 업체 측의 의사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도축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면 지금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성시는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었어야 합니다. 도축시설에 대한 주민기피가 있을 것은 누구나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는 법과 절차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성시는 도축시설 유치문제로 갈등이 야기됐고 그해 11월 황은성 시장님은 도축시설 유치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시장님은 시민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유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의 태도는 당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민간개발을 안성시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민간업자가 추진한 폐기물 재활용공장 허가를 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 반려한 바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안성시가 아닌 인접 용인 백암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처리업 건립 반대에 시장님이 앞장서신 바가 있습니다.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 중립적 입장이라도 지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안성시에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를 시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7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을 중단해 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말뿐인 투자유치 성과로 경제침체라는 아픔을 안성시민에게 준 것도 모자라 민선 6기 마지막을 주민갈등 야기로 마무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관련되어 간단히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2016년 10월 19일 태산‧산수화아파트 주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방음벽 설치를 T/F팀 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T/F팀이 구성되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방음벽설치추진위원회는 그간 부단한 접촉 끝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방음벽 설치 협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어 안성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도로공사와의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도 고속도로를 타면 평택방향에 번듯이 설치된 방음벽과 소음‧분진 등 공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태산‧산수화아파트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실 때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주민 고통을 느꼈다면 협상테이블조차 나가지 않는, 주민과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행정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속히 방음벽 설치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와 똑같은 말인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집행부가 살펴보시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꼭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7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있어 원활한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과 지원비용에 대한 반납기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위치의 도로명주소로 표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열린 정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부합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우리 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중 당초 다목적회관 조성 계획상의 부지에 대해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대체방안으로 제출된 계획안을 심사결과 토지 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사업 건과 동일 사업이며 ㈜팜한농 소유의 토지가 대상지로 적합하여 (구)팜한농이 대부 중인 시유지와 교환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7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의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조문이 규정하는 범위를 규정의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상범위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3조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농민 등 피해자에 대하여 1가구당”을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3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문체험학습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