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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7월 18일(수) 오전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8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박상순 의원
  4.      o 황진택 의원
  5.    <제1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제6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    <제8항>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겠으며 황진택 의원의 소개로 양성면 도축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이 제출한 양성 도축장 유치취소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박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박상순 의원 
박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우리 대덕초 어린이들과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3가지의 시정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안성시 주요 정책의제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마다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제화, 제도화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자체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12곳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사의 자립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20 이행계획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저 역시 대다수의 국민과 함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만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식과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금광‧운수저수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관 훼손, 생태계 교란, 수질의 악영향, 생존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습니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갈등이 빚어진 운수저수지의 경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발전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류 수준의 대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에서 만수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되자 일부 저수지의 시설용량을 더 늘리는 방향에서 중단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광면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38㎽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청원이 올라온 양성면 축산식품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공적요소가 강한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서 향후 안성시가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해서 공동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기울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런 행정 원칙이야말로 안성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성맞춤아트홀 이용에 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총 6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현수동 안성맞춤아트홀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홀은 최초의 부지선정 단계부터 재원조달계획, 투융자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 문제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적인 건립사업 추진으로 안성시는 5억 8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5, 6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건립사업이 안성시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시민의 주머니를 헐어 만들어진 세금은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트홀은 시민의 문화복지 공간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시민의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애초 2010년 당시 이 사업은 기존 안성시민회관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입안되었습니다. 특히 유사시설 매각이라는 투융자심사 조건 이행방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시는 지난해 4월 기존 시민회관을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용도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시민회관 용도폐기 4개월 후에 준공된 아트홀을 전용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안성시의회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소공연장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대공연장의 경우 현재 공연 이외에 일반 행사대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 600명 규모를 수용했던 안성시민회관을 대체할 공간에 대한 별다른 대안도 없이 말입니다. 사실상 시내권에서 일정 규모의 행사대관이 가능한 곳은 303석의 아트홀 소공연장과 236석의 시립도시관 다목적홀 정도입니다.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700석인 남사당공연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보개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은 일선 학교의 졸업식을 비롯해서 3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치러야 하는 단체 등은 달리 방도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난 3일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가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그동안 안성시가 견지했던 운영원칙을 스스로 깬 게 아니냐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관계공무원들의 말처럼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허가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안성시 행사이니 대관허가를 받을 사항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를 둔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가 정한 대공연장 운영원칙을 벗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아트홀 대공연장을 공연 이외의 일반행사를 위해서 단체 등에 빌려주는 것이 품격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코자 하는 안성시의 의지나 계획을 꺾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공연을 위해서 최적화된 지금의 대공연장 퀄리티를 내용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대관이용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약이 겹칠 경우나 시설물 훼손 등을 우려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변상책임 범위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면 될 일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을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셋째, 일회용품 없는 안성시 선언을 제안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일회용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에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를 권장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천지침은 지난 6월 15일 전국 공공기관에 전달되었고 다회용 컵 등의 물품을 준비할 것과 내부공지 및 직원교육 등도 함께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안성시가 지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자원순한과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 관·과·소에 공지한 것 말고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 사무실만 보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회용컵이 쌓일 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에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전문점 24개 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안성에도 참여업체 매장들이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고객이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에서 가격 할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점검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이를 어기면 5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석제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일회용품 없는 안성시를 선언해 주십시오. 민선 6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실천계획과 이행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중국의 폐자원 금수조치로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수거 중단사태를 겪었습니다. 시가 예비비를 투입해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성시를 비롯한 지역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업 억제를 솔선수범 해 주십시오. 공직자부터 자체교육 등을 통해서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할 것과 관·과·소별 사무실마다 다회용컵을 준비하고 청사 출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매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단속책임의 직무를 유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성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들께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분리배출과 장바구니, 손수건 챙기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닐봉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새나 플라스틱 빨대가 한 쪽 코에 박힌 바다거북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주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7기 집행부와 7대 시의회는 안성의 긍정적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적폐행정과 의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안성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시의회는 기존의 적폐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안성시 사회 전반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그릇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안성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은 뒷전인 채 시장이라는 한 정치인의 안위를 위해 움직였던 그간의 행정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올곧은 공직자보다 시장의 비위를 맞추며 정치인 선거캠프의 참모 노릇을 하는 속칭 정치공직자가 인정받는 그간의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안성의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발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표심을 잡기 위한 행사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터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아부의 소리보다 시민과 행정원칙을 생각하는 올곧은 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안성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시민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원칙이 바로 선 제도 구축에 먼저 나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된 성과포장과 책임 없는 행정 역시 적폐입니다. 우리는 치적쌓기용 투자유치협약의 허구성을 두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일단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이를 시장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세계적 경제침체 때문에” “MOU는 법적효력이 없다.”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성과를 홍보한다는 것은 계획된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져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안성시 행정의 현실이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기업유치는 최초 협의단계부터 치적으로 포장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유치는 해당 마을주민들도 모르게 밀실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업유치의 차이점은 예상되는 주민반대 여론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행정 철학과도 연관됩니다. 민주주의는 소통과 토론 속에 성장합니다. 주요정책 추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민주행정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공론화과정을 행정력 낭비로 생각하는 행정철학은 안성의 주인이 시민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관련법과 규칙에 사전 공론화과정 절차 이행이 명시화되지 있지 않다고 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행정은 주민분열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안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공론화과정을 두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 사업추진은 찬반을 떠나서 공론화과정 없는 일반적 행정 추진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 사업은 2017년5월 31일 사업부지의 77% 상당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안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합니다. 민선 6기의 행정 스타일대로라면 해당기업과 MOU 체결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치적 홍보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주민 찬반의견이 분명히 대립될 해당 사업추진을 지역주민은 물론 시의회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센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 자명한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 이것이 바로 안성의 주인이 시민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찬반대립은 사업추진  전 공론화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물량확보 및 산업단지계획 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둔 공론화과정은 기업과의 분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말은 안성시가 시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변명입니다. 지금의 주민분열, 사회적 갈등은 묻지마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기업과의 사전협의 때부터 주민의견을 물었어야 했고 찬반측 입장을 둔 공론화과정은 지금이 아닌 2017년 5월 31일 부지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안성시가 가진 일관성 없는 행정과 공론화과정에 대한 행정 철학 부재 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해당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력 동원은 물론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중장기 계획 없는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없는 사업추진, 근거 없는 사업추진,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등 원칙 없는 행정 또한 근절되어야 합니다. 7대 시의회는 6대 시의회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표심에 연연해서 원칙이 없는 행정 추진에 동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견제와 감시에 성역은 없을 것이며 진실 앞에 타협하거나 압력에 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된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맹목적인 통보나 지시, 협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며 입법예고 없이 추진하려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는 행복 안성 프로젝트 기획위원회 활동 등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의회와 미리 협의했다면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나 위원회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부족합니다. 집행부라는 공동체와 시의회라는 공동체, 안성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 가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서로간의 소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7대 시의회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전하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주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발언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번 회기에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34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실적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4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휴회의 건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별로 주요업무실적 청취 및 청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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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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