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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
  19.    <제18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
  20.    <제19항>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21.    <제20항>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2.    <제21항> 201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3.    <제22항> 201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4.    <제23항>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5.    <제24항> 201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6.    <제25항> 201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27.    <제26항> 2019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8.    <제27항> 201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9.    <제28항> 201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30.    <제29항> 2019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31.    <제30항> 201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32.    <제31항>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3.    <제32항> 2019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4.    <제3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5.    <제34항>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6.    <제35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7.    <제3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    <제3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원형 의원
  4.      o 유광철 의원
  5.    <제1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5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6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8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9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0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2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3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4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8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19항>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0항>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1항> 201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2항> 201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7.    <제23항>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8.    <제24항> 201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9.    <제25항> 201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제26항> 2019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1.    <제27항> 201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    <제28항> 201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3.    <제29항> 2019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4.    <제30항> 201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5.    <제31항>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6.    <제32항> 2019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7.    <제3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8.    <제34항>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9.    <제35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0.    <제3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1.    <제3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42.      o 행정복지국장
  43.      o 산업경제국장
  44.      o 보건소장
  45.      o 정책기획담당관
  46.      o 하수사업소장
  47.    ○ 보충질문
  48.      o 황진택 의원
  49.      o 박상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추가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의 기금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12월 19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하신 후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2월 19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원형 의원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7기를 이끌어가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자유발언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재예방, 그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르면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시청의 소화기 위치입니다. 단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가 바닥에 있어서 주변 장식물 및 기둥으로 인한 소화기 위치 파악이 곤란합니다. 또한 평소 관심이 없으면 소화기 위치를 알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실례입니다. 참고로 이번 연수 가서 이것을 꼼꼼히 봐서 사진을 찍어서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바닥면으로 부터 1m에서 1.5m 사이에 소화기와 벨이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으며 아무도 소화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치도 구석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개선하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기억하기 쉽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청부터 시범 실시 후 소방서와 협조하여 안성시 전체 확대 실시를 주장합니다. 이 사진은 김포공항에 실제로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도 국내 개선사례고 어제도 잠깐 집사람과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시작된 민선 7기도 어느덧 6개월, 2018년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2019년도에도 기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 또한 새로운 황금돼지 해에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리라 다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을 자원이라고 인식한지는 5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58년 미국에서 국가기본계획에 있어서의 수자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외국용역단에 의한 한국 자원조사보고서에 수자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 수자원은 국가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며, 수자원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도 2017년에는 1961년 관측 이후 최대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물론 농민, 일반 시민들까지 팔을 걷어붙이는 범 시민운동을 벌인 결과 한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뭄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1일 8000톤에서 1만 톤을 양수할 수 있는 남산보, 쌍취입보, 금광저수지까지는 PE관을 매립해 산책로를 통해 금광저수지까지 영구적 구조물 공사를 했으며 내년 정부예산에 평택호의 용수를 금광저수지와 마둔저수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기 위한 금광·마둔저수지~평택호 수계연결사업 예산 155억 원이 반영되어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업용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는 업종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량이나 수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이 많아야 하고 양질·저온·저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생산에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용수단가가 제품원가에 직접 관계되므로 용수의 확보는 공장의 입지조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발전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 입지를 물색하게 되는데 안성시가 충분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이 없다면 기업 유치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입주를 결정한 삼성반도체의 사례를 보아도 고덕산단 입주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업용수 확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는 1일 22만 톤에 달했으며,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위한 사업비 1714억 2200만 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아 설치함으로써 산업단지 건설비용을 낮춰 삼성반도체에 원하는 분양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미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지난 10월 말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그동안 수자원 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안성 동부지역에 보개물류단지와 죽산관광단지, 일죽 월정지구, 삼죽 마전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광역상수도 부족 배분량 1일 1만 400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충주광역상수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1일 최대 1만 톤에서 2만 400톤으로 2배로 늘려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확답을 받은 사실을 1개월여 후인 11월 27일에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성 동부권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수자원 문제 해결 소식을 듣고 안성시에 문의했지만 1개월 동안 안성시로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안성시가 수자원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인들이 안성시 수자원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안성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성시의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1만 2326톤을 확보한 이후 추가적인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안성시 수도기본계획상의 총괄용수 수요량을 보면 생활용수는 인구 증가 예상 추이에 맞춰 2015년에는 1일 7만 6019톤, 2020년에 1일 7만 9257톤, 2030년 1일 8만 6576톤으로 증가한 반면, 공업용수 수요량은 2015년 1일 8336톤에서 2020년에도 1만 2326톤으로 증가한 이후 2030년까지 1만 2326톤으로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보고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2020년 이후에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운면 중소기업산업단지에 약 1일 1700여 톤, 양성면 추곡산업단지에 약 1일 4300여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안성에는 알파산업단지 등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도 수많은 곳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평택 고덕산단에 입주한 삼성반도체로 인해 앞으로 안성 서부권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공업용수 수요량을 계산함에 있어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인 1만 2326톤으로만 계산하다는 것은 안성시의 기업유치 행정과 상수도행정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업용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안성시는 2020년 이후 공업용수 확보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성시가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업용수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내년에 안성시의 수자원을 공급 계획을 결정하는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은 각 공단의 업종별 부지면적, 업종별 원단위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단개발 현황과 공단개발계획, 산업지표 등의 기준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내년 안성시수도정비계획 변경 시 생활용수와 함께 공업용수 공급계획 물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업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를 수요량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량 산정과 사업단지를 추진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확보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돌아오는 2019년 황금돼지띠인 기해년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8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추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타 시‧군 수준으로 반영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보조지원 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적정성 여부 심의기관인 안성시 무한돌봄 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를 활용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장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2조제6호의 ‘중위소득’을 상위법에 의거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안성시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현재 미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회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 실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화폐정책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5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안성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육성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핵심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파괴 및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지시문 중 일부 누락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개정 지시문 중 “제20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안 제20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기금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지역아동센터 및 초·중등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기존 일반용에서 용수급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단계로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기관을 추가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 상·하수도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서 발주한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 연구사업을 ㈜인텔리지오에서 수주하여 2015년 안성시 공도읍 안성천 일원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2016년 1년 동안 운영기간을 거쳐 사업이 완료된 강변여과수를 ㈜인텔리지오에서 안성시에 기부채납 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구 안성병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안성시,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득이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안성시가 추진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본 사후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후동의안은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와 ㈜한화도시개발 간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양해각서 내용 중 SPC사업에 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후동의안도 마찬가지로 향후 안성시가 추진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본 사후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기부채납】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1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1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2019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201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201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2019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201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2항> 2019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3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2019년도 안성시 통합기금운용계획안 등 1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3건의 기금사업 효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해서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간 예탁금과 예수금의 관리는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인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비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201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5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5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했습니다. 주요 삭감예산 중 읍면동장실 이전 설치는 투입예산 대비 기대 효과 청사실정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죽산 죽산도로(중로 2-3호선 2구간)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삭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부터 13쪽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및 감액한 내역은 10개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 20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반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조례 및 동의안이 관련 예산과 동시에 제출되면서 부결 및 부동의 결정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상기 사항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죽산 죽산도로(2-3호선 2구간) 개설공사 예산 외 다수예산은 중장기 사업임에도 전체 소요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눠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론화의 필요성과 대상, 절차 등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공론화 관련 제출된 주민 토론회 개최여부 및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는 다양한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사항 및 공공정책수립 등에 있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갈등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다원화하는 행정여건 아래 발생하는 각종 문제 및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측면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시책 및 각종 현안사항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금번 정례회에 안성시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공론화 요구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요청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대상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요청이 지난 11월 30일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8일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주관으로 심의회를 실시한바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주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토론회 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공론화위원회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보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론화위원회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 의향과 이행계획안 그리고 옛 읍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에 대한 안성시 검토 의향과 이행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낙원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청소년 인구가 3만 231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도지역의 경우 청소년인구가 전년 대비 0.3% 감소하긴 하였으나 안성시 청소년인구의 35.9%를 차지하는 청소년 비중을 감안할 때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체 청소년이 3만 2318명을 아우르는 청소년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서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또한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한 옛 읍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39번지 일원의 구 공도읍 청사 부지에는 주민자치센터 등 9개 단체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물의 노후화와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볼 때 복합센터 건립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875㎡를 신축할 경우 건립비용이 약 2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예산확보 계획,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청소년 복지 및 육성 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수  산업경제국장 김종수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 송전선로 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 및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물류단지 신청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한 내역이 있는지 또한 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물류단지 허가를 내준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아울러 향후 안성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입니다. 원곡면 산하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2개소는 2016년 5월 10일과 2016년 9월 29일 민간으로부터 물류시설용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제안서 접수 후 우리 시는 사업계획내용 열람공고, 관련 부서 협의,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년 12월 4일과 2018년 3월 5일에 2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경 한국전력공사에서 검토하는 송전선로 노선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한국전력 담당 차장 및 과장이 도시정책과를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추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한국전력 사이에 문서로 협의한 내용은 없으며 한국전력에서도 추가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시민들께서는 안성시 송전선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리 통과 노선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사업 취소 또는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는 등 대책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송전선로 계획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선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하리 2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물류시설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로 및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계획된 내용으로서 한국전력에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더라도 송전선로 설치가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한국전력과 지구단위 사업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통하여 지중화가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지난 7월 23일 한국전력은 우리 시 환경과에 지문리를 통과하는 노선도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공고해 달라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과에서는 원곡면사무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걸쳐 원곡면 대책위원회의 보류의견을 청취하고 당시 활동 중이던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보류의견을 첨부하여 환경과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환경과에서는 한전에 공람·공고 보류를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공람·공고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담당부서인 창조경제과에서는 2018년 7월 2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공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만 신경을 썼지 그 내용에 노선변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9월 중순경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변경된 노선도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공고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선변경 사실을 해당 지역에 알려야겠다고 판단하여 원곡면사무소와 기존 원곡면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문리 지역에 늦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환경영향평가서 노선공개 이후 지문리 지역에서는 3개 마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성시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기존의 산하리 노선을 지문리로 변경하였으며 안성시는 노선변경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하면서 안성시와 한국전력은 조속히 지문리 노선을 원래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약속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산하리 지역과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송전선로 담당 국장으로서 2018년 7월 23일 한국전력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변경된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지역갈등이 형성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전체 시민께 사과드립니다. 한편 한전으로부터 부분 지중화 약속을 받았던 원곡면 대책위원회는 산하리 노선은 물론이고 지문리 노선 계획안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한국전력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은 우리 시에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람·공고를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을 결정하여 2023년 2월까지는 반드시 사업 준공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원곡면 지역의 송전선로를 둘러싼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전과 원곡면 비상대책위원회 지문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송전선로는 기존에 원곡면 대책위원회와 한전이 합의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고 또한 한전과 지문리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으며 한국전력과 원곡면 대책위, 그리고 지문리 비상대책위가 동시에 합의하는 안이 도출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원곡면 대책위원회와 지문리 3개 마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로 오해를 풀고 하나로 통합하여 원곡면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중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제안을 완벽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여 그동안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곡 주민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양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창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센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으며 그럼에도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와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 및 강화를 위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와 건강지원센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2012년 7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국비 지원 신청 시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공도읍사무소 일부 공간에서 2016년 3월까지 일반 진료를 주 1회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방문면담 시 진료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2년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불가 및 보건소 평가 등에 패널티를 반영, 2016년 공중보건의사 미 배치에 따라서 2016년 4월 1일 부로 공도보건지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도건강주민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시화가 진행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진료 서비스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춰 주민건강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의 사전예방 등 건강도시 기능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일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 보강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성시 서부권 지역인 공도읍의 경우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구유입의 지속적 증가로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진사리에 신축할 계획인 스타필드가 완공되어 정상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 안성병원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어 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과 대책, 또 업무협약 내용 중 안성시 사용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판단하는지, 또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 관리위임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후동의안 체결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중대 현안사안인 구 안성병원 매각을 1차적으로 철회시키고 이 부지에 공공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5일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7일 도의회 송한준 의장, 10월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브리핑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11월 14일 경기도지사 안성병원 방문 간담회를 통해 구 안성병원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11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경기도에서 작성한 협약안을 11월 19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요구한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해 주었지만 의회동의 관련 내용은 추가하지 않고 협약 전날 최종 협약안으로 송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동안 매각하기로 결정한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안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안성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당시 안성시가 협약을 미루거나 일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 체결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견은 본 협약 내용에 있어 재원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으며 본 협약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자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법적의무부담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의회 승인사항도 아니리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기관 간의 큰 방향만을 설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안성시가 필요한 경우 부지활용과 재원조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는 의회의 사후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후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어렵게 체결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성시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될 경우와 부지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의 교환·취득·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협의·승인·보고 등의 절차 진행을 비롯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하여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협약서상 안성시 사용시설의 범위, 부지 제공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필요한 경기행복주택과 안성시가 필요한 공공청사 등 큰 방향만 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성시의 사용시설 범위와 재원조달의 경우 3동 주민센터·자치센터를 포함하여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범위를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테스크포스 구성과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과 함께 시민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한 후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 전까지 임시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관리위임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구 안성병원 재산관리 위임은 2018년도 11월 16일 이루어 졌으며 현재 전액 도비를 활용해 CCTV 16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펜스는 12월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 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임시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없으나 향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와 협의해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주차 대수 약 50대로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사업 착공 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처리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득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대규모 공동주택 등 개인처리시설로 운영예정인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과 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업체 편의 위주의 안성시 하수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는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시켜 처리하고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이후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으로는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의 오투그란데 아파트, 공도읍 양기리에 소재한 서해 그랑블 아파트, 공도읍 진사리에 소재한 스타필드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 지역의 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환경보전은 물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로 설치계획, 개발사업 기간, 처리장 신·증설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시설 3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서해그랑블 아파트의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1000톤으로 본 사업보다 먼저 시행된 아양지구, 당왕지구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인 시티프라디움, 광신프로그레스, LH공공임대, 삼정그린코아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안성처리장의 여유량이 부족하였고 안성처리장 증설시기와 서해 그랑블 사업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오투그란데 아파트는 생활하수의 발생량이 1일 850톤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유입 시 원곡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초과로 유입 자체가 불가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향후 원곡처리장의 증설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사업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의 경우 신세계 측에서 지난 2013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인허가 추진 당시 스타필드 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신세계 측에서도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과도한 사후관리비용이 지출되므로 안성시의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2년 10월 승인된 안성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특정 민간 개발사업자를 위해 재차 부분 변경 수립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변경부터 부지 매입, 하수관로 설치, 처리장 증설까지 스타필드만을 위한 사업을 안성시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간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의 소지가 우려되며 중소기업의 다른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최종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당시 관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법정 수질기준을 10ppm에서 5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처리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와 스타필드 등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7491개소에 총용량은 7만 6798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일 처리량 50톤 이상 시설은 254개소, 1일 처리량 400톤 이상의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환경부 훈령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용 개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시설운영 실태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하여 수질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처리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제66조에 따라 수질 관련 자격을 보유한 환경관리인, 또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자격을 보유한 환경전문가들이 주 1회 이상 시설 가동 및 방류수 유출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용량 시설의 경우 별도 환경관리인이 상주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탁관리업체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기준 이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적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체 편의 위주의 안성시 하수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매뉴얼 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이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체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필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스타필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동일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중·소규모 시설들은 법령에 의거 모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타필드만을 위해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신규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당 지역을 편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특정업체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인근의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성시 하수행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민간개발사업자와 주민들께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보다는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계획들을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이 고시 또는 승인이 확정된 사항에 한하여만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어 수립 당시 개발계획 인허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나 기존 자연마을 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하수행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황진택 의원님과 박상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산업경제국장, 하수사업소장,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하수사업소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시장님.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 의원석에서 - 「안성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원주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세부답변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얻어 득한 후 대리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진택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황진택 의원 
                                                              (11시42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 관련하여 하수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국소장님들의 답변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후 시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장님. 대규모 하수가 발생하는 민간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해당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증설비용을 민간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제도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용량 증가원이 되는 민간인에게 시설의 증설이나 관로매설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황진택 의원  부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황진택 의원  그러면 스타필드같이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이 140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이게 맞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설계서부터 한강유역청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진택 의원  최대 기간이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간업체의 원인자부담금 지출을 줄여주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준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측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달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안성시에. 그런데 안성시는 어찌됐든 관련법의 예를 들어서 해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의 문서가 없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신세계 측에서 공공하수처리 유입을 요청했다고 해서 요청일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문서 자체가 없대요.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안성시가 하수도행정에서 소극적이었다, 이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혜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본인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게 그게 특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수도처리시설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안성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안성시 인구가 2030년에 30만 2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0만 2000명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했어야죠. 지금 안성시 인구 20만도 안 됩니다. 현재 인허가 난 공동주택이 오더라도 20만을 훌쩍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도시계획 별도, 하수도기본계획 별도 따로 따로. 그리고 민선 5, 6기, 현재 7기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들 하셨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그때그때 상황에만 맞춰 했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안성시의 미래는 누가 그려가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공공처리시설로 하는 게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복리 같은 경우에는 안성천 옆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써 처리장하고도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공사가 쉽게, 사용 승낙이 쉽게 되는 데는 다 해 버렸어요. 처리장으로 유입했습니다. 얼마 살지 않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안성시가 하수도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유입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이나 개발입지가 있는 것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넣었다고 하면 처리장 반드시 늘려야 하는 부분이죠. 소장님, 지금 대규모 하수처리가 예상되는 스타필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시설로 설치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인허가 난 후에 다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갈 때의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개인처리시설로 완공한 후에, 준공 후 입주가 다 된 후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재차 유입을 희망했을 때요?
황진택 의원  희망이 아니고 단순히 처리구역으로 변경해서 넣어줘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서해그랑블이 있습니다. 송정아파트가 있습니다. 송정아파트 주민들 하수도요금 냅니다. 서해그랑블아파트 하수도요금 안 냅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난 아파트들이 대부분 개인시설해서 놨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인데 A라는 아파트는 하수요금을 내고 옆에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지금 아무리 수질방류기준을 강화했지만 대부분이 공공하수처리 연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넣을 것 아닙니까? 그때 비용 국가나 지자체가 다 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일단 원인을 발생시킨 데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사후에라도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부담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많아지고 또 수질방류기준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될 겁니다. 우리 안성시에 하수도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 6개월, 1개월 아니면 3, 4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하수사업을 옮겼어요. 이게 안성시가 하수도행정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이거 현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신규아파트가 됐어요. 기존에 구 아파트 살던 사람들 신규아파트로 이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파트 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성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수도 문제.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스타필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임자라든지 스타필드 관계자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문서상에는 없지만 T/F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스타필드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안성 불당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나 증설시기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기가 안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못 했고 개별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됐고 또 그런 사항을 승인기관인 환경청과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최종 결정돼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법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계속 수질을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최종협의가 돼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수질방류기준이 강화된 것은 2012년도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지금 2018년, 내년에 2019년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00톤이에요. 스타필드 1일 3700톤을 예상한답니다. 원곡, 죽산 동부권에 있는 면지역에 1일 5000톤짜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3700톤이 나오는데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우리가 대덕 안성처리장이나 공도처리장 말고는 다 소규모 5000톤짜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향후에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수도요금 관계로 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인처리시설로 허가 나서 운영 중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링 계속 하고 지도점검해서 수질을 깨끗이 하겠다, 이 답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총 승인돼서 운영 중인 게 7000여 개소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사후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정에 50톤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주해서 환경관리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황진택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들도 매월 유지관리 했습니다, 비용 들여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저희 아파트 593세대입니다. 한 달에 월 유지관리비가 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구당 평균 하수도요금을 2만 원씩 냅니다. 600세대 하면 2×6=12 한 달에 1200만 원 내는 겁니다. 44만 원에서 1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안성시민들이 인접해서 살고 있지만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개인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인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든 새로 세우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저희도 안성지역이 평택, 용인의 개발을 틈타서 안성까지 계속 흐름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도 그 사항을 미리 대처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확고하게 수립을 해서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시스에서 내리사거리까지 38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지금 관리주체가 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주변에 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좌변, 우변 오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이 오고 있는 중이라 그쪽.
황진택 의원  소장님, 제 이야기는요. 많은 하수 발생이 예상되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시설, 공동주택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세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앞으로 하여튼,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고시나 승인된 지역만을 인정해 줍니다.
황진택 의원  소장님, 그런 대규모 발생시설에 대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든 어쩌든 간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지금 저희도 마음은 계속 증설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성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황진택 의원  협의를 안 하고 진행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수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모시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협조해서 증설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인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하는, 전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관‧과‧소장님 답변한 것과는 달리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국‧소장님이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모든 답변을 원했으나 관·과·소장님 나눠보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로 의원님들이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과·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간단히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주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석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 전자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안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공적 책임의식 없이 업자 위주의 하수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되었거나 인허가 또는 공사 중인 다수의 아파트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 받았고 그 이유를 묻자 안성시는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민간업체의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석제  저는 그래요. 민간행정의 어떤 그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 안성시 전체를 위한 방안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안성시 전 지역이 깨끗한 수질이 방류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성시민 모두가 공평하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우석제  우리 안성시가 개발이 되면서 행정부에서 제가 또 전자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개발을 하거나 또 아니면 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안성의 하수도, 하천이 모두 깨끗하게 되고 또 하수사업소가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겁니다.
황진택 의원  네.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처럼 즐겁게 변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우석제  감사합니다.
황진택 의원  다음은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7년 3월경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검토한 송전선로 노선과 산하리 물류부지가 중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물류부지 안에 노선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2017년 3월경에 알게 된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수  네.
황진택 의원  아까 답변자료에서 국장님께서 안성시의 최대 현안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6차 입지선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안성시청 공무원 했고요.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도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자 한전에서 한전 나름대로 최적안을 가지고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관련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0월경에 한전에서 통보된 내용을 2017년 3월경에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정말 맞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수  이거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개의 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사이로 지나가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한전에서 최적안이라고 했던 노선이 2개의 부지를 지나가는데요. 좌측이 산하1지구, 우측이 산하2지구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이것을 2017년도 3월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통보된 게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안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시청 담당공무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성시 최대 현안이었다고 하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노선이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하고 10월 달에 전문가도 결정한 최적 노선안이었습니다. 이 안은 주민들한테도 공개됐고요. 이 안에 대해서 원곡면 반대대책위에서는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2017년도에 나왔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산하1, 2지구 물류단지 사업부지인데요. 한전에서 정한 노선이 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2017년 3월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때 3월에 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  아니, 안성시에서 안성의 최대 이슈를 주무부서 아니라고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그때 알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초시기가 언제냐.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린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서가 제출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도에 민간한테 처음 제안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는 그 이전부터 아마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계속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반대대책위원회라든가 관련부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돼서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2017년 4월에 처음 인지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황진택 의원  산하1지구는 2016년 5월 10일 날 최초의 주민제안서 제출되었고요. 지구단위결정고시 2017년 12월입니다. 그다음에 2지구도 2016년 9월에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건 제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노선은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전의 노선, 한전 측의 최적안이라는 노선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 산하1지구에 대한 내용은 창조경제과 검토의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전선로에 관해서는. 좀 시기가 늦은 2지구 할 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어서 송전탑이 설치되니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국전력 측과 협의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전력에서 도시정책과를 찾아왔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과는 그때 알았다는 내용이 2017년도 그 내용인 겁니다. 아니, 안성시에서 대규모로 나주 한전까지 가서 집회하고 했던 이유를 도시정책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추가자료 요청에 의하면 물류단지에 송전선로가 지나갈 계획이니 도시정책과에 와서 사업자 전화번호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알려줬대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는 모르겠답니다. 한전하고 사업자 일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그때 당시는요. 송전선로가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원곡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성시에서 송전선로가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지나간다, 이런 것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진택 의원  확정된 노선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에서 최적안이라고 했던 것이고 원곡면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구간 지중화를, 그 선로를 포함해서 일부 구간 지중화, 약간의 우회 이런 것들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청에서 이런 인허가를 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저 진짜 답답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처음 인지한 시기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지를 한 거고 그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전하고 별도의 저희가 추가로 깊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고 하면 2017년 4월 달에 사업자들이 도시정책과 찾아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의원  한전에서 담당자 전화번호 물었고 그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왜 확인을 안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한전에서 확정된 노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또 깊숙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상의 추진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황진택 의원  아니, 안성시의 전 역량을 집중해서 반대하고 한 것을 가지고 예정지이기는 하잖아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민이 원한 곳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인허가를 해 줘요? 그래서 이 또한 특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이후에 제가 계약서, 주변에 인허가에 관련된 사람들 의견 다 들었습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는 발표 못 하지만 특혜 맞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특혜 아니라고 반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7월 23일 날 한국전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원곡에는 최초부터 있었던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또 23일 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지문리를 경유한 노선이 포함되자 비대위를 결성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변경으로 인해 일고 있는 주민반발 또 다른 지역사회 분열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석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안성의 희생으로 평택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에서 평택한테 물도 뺏겨 사람 뺏겨 땅도 뺏겨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자체도 또 우리 안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문리로 간다, 산하리로 간다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안성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중화로 가는 방향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든 아니면 최대한 지중화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아니면 덜 피해 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대책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들이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중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황진택 의원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산업경제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성시 대책위원회 있습니다. 안성시 역할은 도대체 뭐예요? 왜 모든 해결을 시민들한테만 맡겨놓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안성시 대책위원회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대냐, 그냥 형식적인 대책위원회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어정쩡 눈치보고 따라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확실히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주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안성시 입장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안성시 입장을 해 달라니까 ‘원곡면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안성시의 입장입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는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들고 나온 게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한전 자체 입지선정회 했고 2015년 11월부터 ’16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주민들 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지장물 유무 조회도 했다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를 지나간다는 내용이 포함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죠. 저 현장에 가서 빨간 말뚝 박은 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 7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발송했는데 안성시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문리 노선이 포함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안성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안성시는 행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관심한 행정입니까? 얼마나 소극적이고. 저는 지나간 것을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변화의 움직임 없습니다. 즐겁게 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장님 앞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내가 인사고과 받고 진급하는 게 변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변화하려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결정권자들의 보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지 않고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모두 다 시민을 위한다고 말씀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시민간의 갈등과 불화, 분열 이런 것을 초래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 내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민선 6기 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해결하자고. 안에서 해결된 일이 뭐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변화하려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 확신 없이 어떻게 업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 불부합 문제, 인사문제를 안성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행정은 되풀이될 것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행정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을 보고 갔어야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공무원들로부터 비소 받을, 뺨 맞을 일을 합니다. 해당업무 책임자를 퇴직이 1년도 안 남은 공무원들을 책임자로 놨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을 데려다 장기간 놓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권을 가진 만큼 시장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변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2년도에 공도보건지소 신축이전하겠다고 해서 진행했고 공도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를 보고, 이건 소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건지소 안 하고 주민건강센터 지어가면서 2년간 국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미배치 됐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안성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진료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하게 올 4월 1일부로 예방접종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요. 시장이 시민들을 기만하고 그것을 눈 가리기 위해서 계속 진료를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 준다, 공중보건의 배치 안 한다. 그러다 이제 와서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시민을 속여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요즘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모든 것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도, 원곡, 양성을 비롯한 서부권의 공공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 서부권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석제  보건지소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우리 향후 서부지역권에 대해서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과 달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스타필드 완공 이후에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추이를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중보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스타필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되면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안성시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9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o 박상순 의원 
                                                              (12시27분 질문시작)
박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순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장님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내용을 보면 지역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역시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시장 우석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구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박상순 의원  네. 우리 안성시청 홈페이지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인구가 우리 안성시 인구 18만 2399명의 한 17.8%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안성시민이 맞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동안 안성시 정책에서 늘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리고 그들을 늘 보호하고 관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온 게 현실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혹은 미성숙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 자체를 소홀히 해 온 측면이 없지 않나 자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활동 등에 관련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여러 상위법 규정이 있지만 최소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곧 안성시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우석제  그런 관련법은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지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순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전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확인차 다시 여쭤본 건데 구체적으로 인지를 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1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15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지는 게 법적기준이지요. 하지만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이 한 7.1%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국 평균 설치율을 조금 웃돌고 있지만 9.5% 수준입니다.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가 법 준수를 해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가 어떠실까요?
○시장 우석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우리 안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바로 청소년들이 우리 안성에 미래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락이 되는 한 청소년 관련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의원  그러면 일단 안성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원동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루터기가 유일하게 운영 중이고 안성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그루터기의 기능을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별도의 시설로써 설치되기 때문에 안성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무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권역별 설치를 본 의원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특히 집행부 답변대로 안성 청소년 인구의 35.9%가 쏠려있는 서부권에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기본적으로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옛 공도읍 청사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함께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는 약 2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 등을 검토한 뒤에 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 굉장히 애매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행계획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집행부는 지금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사실 의원의 문제제기는 이해하겠지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는 응답이고 결국 안성시의 이행의지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석제  글쎄요. 제가, 시장이 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업무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성시청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 있고, 팀장님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다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에 따라서 직책이 됐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라고 해서 일단 세부적으로 모든 공무원, 우리 안성시 1000명이 하는 일을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과정,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 복합센터 건립에 270억 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집행부가 어떤 산출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추후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옛 공도읍 청사 시설물의 노후화와 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읍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센터 설립이 정책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포함한 공도읍 복합센터 건립 문제를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46억 원 중에서 균특 보조금 17억 2000만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혹여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하더라도 시비 17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서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이나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성시 정책판단의 우선순위와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센터 건립이 장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별도의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검토‧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합센터를 중장기, 지금 270억 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분류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게 기본 답변의 요지입니다. 불구하고 복지센터가 그렇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지를 모색을 해서 별도의 사안으로 계획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장 우석제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안성 행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서안성의 복지,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시장 우석제  시급성을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가 한다, 안 한다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 그런 과정 검토 안 하고 한다, 안 한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조급한 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의원  그러시군요.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안성시가 예산의 사용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로 76억 원짜리 도로 신규 사업이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1년에 5일간 열리는 바우덕이축제 때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려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서부권 부분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 검토가 요청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우석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안성 전체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불현에서 공설운동장, 내방리 간 그 도로 행사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저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쪽에 톨게이트가 생기고 안성에 흉물스러웠던 터미널이 철거되고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38국도 도로가 꽉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톨게이트 생기고, 터미널 옆에 생긴다면 우리가 불현~내방 간 도로가 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4~5년, 5~6년, 7~8년,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대비해서 미리 작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사업비를 267억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부분은 다수를 위해서, 우리 안성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의원님하고 생각이, 견해가 다를 수 있더라도 저희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적극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순 의원  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정책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이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사는 나라이고 심지어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교문 앞에서 정지된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성, 자유롭게 상상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안성이야말로 저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서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가능한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에서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기 전 안성시민들의 의견이 1차적으로 수렴이 되고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용역 과업지시서의 범위도 설정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크포스 구성과 시민의견 수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 부분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 봐요? 답변내용에서는 세부, 저는 구체적인 답변요구를 드렸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시장 우석제  저는 구 안성병원, 의료원 부지가 우선 매각이 저지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선 6기 때도 우리 안성에 도의원이 5명이었습니다. 도의원이 5명이었을 때도 매각하기로 결정이 돼서 제가 취임하고 매각이 결정이 다 돼서 회계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고 또 제가 도지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지사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안성만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안성지역입니다. 우리 안성이 경기도의 서자입니까? 얻어온 새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초가삼간 팔아서 대궐 짓는 데 보탠다고요? 어떻게 구 안성병원 팔아서 도청사 짓는 데 보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성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렵지만 우리 시민과 안성병원이 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안성시민이 그래도 서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때 당시에 의장님과 같이 얘기도 했지만 지사님이 진짜 어려운 여건에 맨날 매스컴에 나오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고 시달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다는 것은, 협약식에 있는 내용은 팔지 않고 안성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것은 추후 경기도와 안성과 실무진들이 우리 안성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또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했지만 안성병원 부지에는 경기도에서는 행복주택을 거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3동이 동사무가 원래 좁고 3동 주변 사회단체, 관련 단체들이 어디 할 자리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담고 또 우리 그쪽에 공원이 부족하니까 공원도 좀 만들고 그쪽에 체육시설도 부족하니까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만의 짝사랑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기 전까지는 짝사랑입니다.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기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2019년도에 구 안성병원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안성시민들이 진짜 꼭 필요한 시설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박상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저는 안성3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이 높은 민간을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 또한 형식적으로 설문지 돌리는 일회성 방식이 아니고 공청회도 좋고 직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반상회든 마을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해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안성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12시49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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