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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30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
  4.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5.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제6항>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
  8.    <제7항>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9.    <제8항>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10.    <제9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제10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신원주 의장 외 5인 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반인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9.    <제8항>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10.    <제9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제10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신원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과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을 심의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백성초 내 부지를 활용한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건립으로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및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 행정기구가 2015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풍물단 구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돼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세입재원의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페널티 적용 등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이유로 예산집행의 부진을 씻기 위한 출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후 보다 확장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9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예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시의회에서 최종 삭감 처리했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안성맞춤아트홀 시즌공연 행사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량 변경요인 등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예산은 일부 삭감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안성시 지역공동체 리더 워크숍과 언론미디어홍보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화식한우 육성지원 사업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기본방향이었던 타당성과 시급성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화식한우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권고사항으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작성 시 총괄예산에 기정액과 경정액, 증감액 등을 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등 예산안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예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4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58건의 권고사항 등 총 105건에 대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와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업무추진비 집행의 개선방안 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시설물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강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맞춤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장점을 살려 사계절썰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주요시책 홍보확대와 언론사 광고료의 객관성 있는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 개선대책 강구와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인사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 강구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공도 휴카페 운영개선 강구, 청년정책 추진방안을 강구 등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 금고의 협력사업비 증액 약정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철저와 청사 내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부분 보완요구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초·중·고교 운동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와 안성시민장학회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 마을별 실내운동기구 설치 검토, 리틀야구장 운영계획 수립 철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 강구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개선 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벤처타운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계획수립과 안성사랑카드 사용처 재검토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정상화 추진과 안성시 포도박물관 운영방식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농민기본소득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성시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부분에 대한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도로 사업은 대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등 계속비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하천 준설토의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도로표지판의 행선지 지명 수정 검토와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옥외광고물정비의 위탁계약방식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점검철저와 폐의약품 수거절차 홍보철저, 생활형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안성시 행복드림 건강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와 안성시 치매쉼터 확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양성 농촌테마마을 은하수 화장실 시설관리를 해당 마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 규제개선에 따른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공단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 강화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철저와 공무원 징계양정 강화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부조리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인허가 서류 등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문서 보관지침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 철저와 주부모니터단 관리부서 이관 검토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마무리 추진 철저 및 화장장 광역화 검토,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에 추진대책 강구, 한마음복지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방안 강구와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세금징수 방안 강구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하자보수 관리 철저와 청사 앞 보도블록 정비 촉구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초·중·고 다목적체육관 설치대응 사업 추진 철저와 안성시체육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부동산 거래 위반사례 및 법 개정 홍보 철저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조경제과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중소기업산단 보상금 지급관련 대책 강구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 현실화, 실수요자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인허가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홍보 철저, 농경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철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공공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검토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축산폐수 배출자 단속 및 제재강화 방안 강구, 민자보사업 관리체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폐가철거 시 슬레이트 병행처리와 규격 쓰레기봉투 외 무단투기 지도단속 철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로 처리비용 절감, 쓰레기소각장 증설용량 적정 설정, 쓰레기 분리배출 점검 및 쓰레기봉투 재질 개선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시 적정 수종선택 반영과 가로수식재 시 보행안전 공간 확보 철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난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적정 추진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철저와 하천 내 불법경작행위 단속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도로굴착허가 사후관리 철저와 국지도23호선 확장 적극 추진, 당왕∼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안성∼서울 간 직행버스 운행노선 개선대책 수립, 저상버스 보급 확충, 회전교차로 확대설치 검토, 한경대 등 안성시내권 직행버스 시내중심지 정차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제품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수질 부적합 마을상수도 수도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하수처리장 발생 재이용수 활용계획을 다각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아양도서관 운영계획 준비철저와 작은도서관 증설보다는 공동주택 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게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신원주 의장 외 5인 공동발의) 부록

(10시2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경대학교의 전신인 안성공립농업학교는 1939년 안성지역 주민의 기부로 석정동에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1940년 교사를 신축하면서 터전을 잡아 2012년 일반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안성시민의 기부로 시작해 안성시민과 함께 성장·발전해 온 한경대학교의 타 대학과의 통합 결정이 안성시민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안성시의회는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의 대학통합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문
한경대학교는 1939년 안성시민의 기부로 안성시 석정동에 터를 잡아 설립된 안성공립농업학교를 시작으로 성장·발전하여 현재 안성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왔고 안성시민은 안성시와 한경대학교가 하나라는 뿌리 깊은 정서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성시민의 헌신으로 개교한 이래 80여 년의 시간을 안성시민과 함께하며 성장해 온 한경대학교의 대학통합 문제는 독립된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안성지역에 자리 잡아 함께 살아온 시민들과 분리해서 결정되거나 안성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통합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한경대학교의 미래 융합산업기술 관련 학과는 한국복지대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안성에 위치한 대학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안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교육도시라는 안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통합 계획에 대한 안성시민의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안성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한경대학교는 안성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경대학교는 대학통합 방식이 아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대학발전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한경대학교는 1939년 안성에 자리 잡은 이후 80여 년 동안 안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안성시민의 마음속에 교육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음을 인지하라.
하나. 한경대학교의 대학통합과 주요학과의 이전은 가까운 미래에 안성에 위치한 현 대학의 존폐위기를 초래하고 안성시민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됨을 명심하라. 
하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9만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는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반인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부록

(10시3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안성시는 기존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규제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6월 25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안성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조치로 우리 안성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성시민은 1주택세대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보유세 부담 증가,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우리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으며 2016년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전국 최장기간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성시보다 미분양 현황, 주택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등 모든 지표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김포, 파주, 이천 등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와 함께 안성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19만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는 6·17 부동산 대책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김포, 파주, 이천 등 안성시보다 주택 매매가격지수 등 모든 지표가 높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안성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안성시와 같은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의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 최장의 미분양관리지역인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즉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곱 명은 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일 동안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선거의 진행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8항>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8항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표위원은 반인숙 의원님과 유광철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습니까?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이 없으므로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의원님들께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수미  의사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단 선거 및 투표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실시합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기표식 투표를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 포함됩니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전부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1, 2차 투표와 달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산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재직기간도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 순서는 현재 의석순으로 하겠으며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좌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도 동일한 절차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거나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하면 무효처리되며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 유·무효 여부를 최종 판정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거 및 투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5분 투표개시)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주무관 김현석  7개 맞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김현석 주무관은 투표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주무관 김현석  7개 맞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신원주 의원 7표, 기권 0표, 무효 없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신원주 의원이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선구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한 결과 이상 있습니까?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선거 및 투표방법을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수미  부의장 선거 및 투표방법도 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원주 의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기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1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07분 투표개시)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주무관 김현석  7개입니다.
○의장 신원주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주무관 김현석  7장입니다.
○의장 신원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유원형 의원님 7표, 기권 0표, 무효 0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유원형 의원님이 제7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하신 유원형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유원형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안성시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의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9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1시1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1시1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경 주무관은 감표위원님 모시고 투표함,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한 결과 이상 있습니까?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은 선거 및 투표방법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수미  운영위원장 선거 및 투표방법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반인숙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1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22분 투표개시)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주무관 김현석  명패수 7개입니다.
○의장 신원주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주무관 김현석  투표수 7매입니다.
○의장 신원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송미찬 의원님 7표, 기권 없음, 무효 없음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미찬 의원님이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거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사선출 보고와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박상순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7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안성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30일간의 정례회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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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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