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19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
  9.    <제8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제11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안정열 의원
  4.    <제1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신원주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1.    <제8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2.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3.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      o 황진택 의원
  15.    <제11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 등 결의한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9건, 일반안건 5건, 보고건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6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안정열 의원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 서운, 안성1동, 안성2동 지역구를 둔 안선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에서 안성의 호수와 주변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벨트화하고자 202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 중인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어쩌다 지방자치단체 소멸위기라는 말을 접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시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매년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이 많이 뒤처지는 현실에 걱정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지법, 산림법 및 환경 관련법 등 중첩 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특히 안성 중에서도 동부권은 인구도 줄고 발전이 더뎌 서부권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 서운면의 안성 중소기업일반산업 조성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을 보면 서부지역인 양성면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양면에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고 특히 공도에는 공도시민청 건립사업 400억 원, 서안성체육센터 320억 원,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400억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특화사업 62억 원 등 이 4곳의 사업비 총액만 해도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공도는 시의 개발에 따른 주변 도시로 많은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은 안성시민입니다. 행정은 약한 곳을 더 굳건히 받쳐야 하는 명백한 의무가 있다면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장님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접근성, 주변 환경,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다면 호수관광을 위한 우선 사업지역으로 금광호수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광호수는 1965년도 준공된 안성의 대표 호수로 고삼·송전호와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3대 호수입니다. 우리 안성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향후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금광호수가 안성시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관광산업으로 육성이 된다면 이곳이 안성시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에 시 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6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박상순 의원님과 반인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5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2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신원주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부록

(10시24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반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제3차 이전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이들 공공기관의 안성시 유치에 대한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모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하며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
안성시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안성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도농복합도시로써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성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안성시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타시·군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안성시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지역 균형개발 취지에 맞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유치를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안성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안성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정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안성시에 유치되면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함께 협업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19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2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경과, 2021년 시행계획순이며 우리 시 중점 전략사업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수립단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수립단 전략별 회의를 거쳐 시행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후 2021년 4월 2일 계획이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0년 시행결과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및 평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평가 면제로 생략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행복도시 안성을 비전으로 4가지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129억 6424만 1000원입니다. 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양보건지소 복합타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공보건기관 구축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 자원봉사센터 연계로 365 네트워크지원단을 구성하여 보건, 복지, 봉사 서비스를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대응인력 역량을 강화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자체도상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재난 인명피해 사고발생 시 응급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군 선별,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금연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임신·출산 가정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예방관리와 자살예방사업을 확대·운영하며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확대, 방문간호 서비스, 암환자 관리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로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범위를 코로나19 및 AI 대응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과 소하천 재해복구와 예방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미양면 청사 신축공사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삼흥∼미장 간 등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업 조정사항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 919억 9748만 8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27억 5992만 5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19억 974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2억 28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81억 8471만 2000원으로 673억 9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659억 8421만 2000원으로 264억 22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2856만 4000원으로 24억 956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081억 8471만 2000원으로 673억 9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00만 원이 증액된 1988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983억 1172만 7000원으로 시민안전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304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내시되어 총 69억 49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539억 3245만 1000원과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중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부거래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80억 32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79억 1940만 4000원이 일반행정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1억 1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2억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는 313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63억 5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20억 7153만 6000원을, 관광 부문에 1억 2307만 4000원을, 체육 부문에 26억 2354만 7000원을, 문화재 부문에 14억 87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9억 2473만 원을, 폐기물 부문에 7억 721만 6000원을, 대기 부분에 1억 8502만 2000원 등 총 18억 92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25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가장 많은 35억 80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가장 많은 13억 77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5억 994만 7000원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 7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과 임업·산촌 부문에 각각 117억 7245만 5000원과 13억 10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6907만 9000원을,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억 4540만 9000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1억 6124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78억 810만 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44억 5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2억 16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자원 부문에 71억 3110만 5000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9억 8545만 6000원을 산업단지 부문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1억 918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6억 6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8억 285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9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1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을 합쳐 3억 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각각 232만 8000원과 20억 13만 2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2억 6450만 원과 6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 기타 부문에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0시44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백신접종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의 약 7000여 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의 투기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투기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또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의 처벌과 이익환수를 위한 법적근거가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출동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되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안성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안성시의회 의원 또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국회, 다른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에도, 이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투기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자는 여론에도 안성시만은 조용합니다.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추진 중이라면 안성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동의 등 어떠한 요구도 안성시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자체조사 추진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추진되고 있다면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만약에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성시는 지역특성상 중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정보를 통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보다 도로개설·확장, 용도지역·지구 변경, 행위제한의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조사계획 또는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조사단,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통협치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센터장 채용공고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초 공고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변경공고에는 해당 응시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타 지역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경공고가 나가자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안성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변경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소속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의혹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채용 관련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센터장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을 삭제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일반직원 등의 채용 관련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별 배점 등이 담긴 안성시 또는 센터의 자체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운영 현황과 내역을 밝혀주시고 어떤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센터 채용 관련 심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으며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질문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불필요한 사항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센터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 운영방식은 법인, 위탁, 직영으로 구분됩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법인, 위탁 운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할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법령에서 법인 위탁 방식의 센터 운영 원칙을 규정한 것은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아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관이 협력하는 민관협력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성시의 역대 시장은 물론 현 김보라 시장님 또한 직영 운영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법 제19조제2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직영 운영의 타당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은 “하여야 한다.”로 직영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구분돼 있는 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법 규정은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가 직영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 규정의 개정은 안성시처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원칙을 어기고 있는 지자체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센터를 직영 운영하면서 예산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비상식적인 예산행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안성시 스스로에게 민간에게 주는 민간보조금을 편성·집행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민간단체였던 안성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재정법과 예산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안부의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센터를 직영하는 도내 지자체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모두 8곳으로 이 중 센터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한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영 센터의 민간보조금 편성에 대한 법령, 지침, 질의회신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방식 변경 등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질문드리오니 이 또한 소통협치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입니다. 안성시가 자율방범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입법권한 밖에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조례 규정 중에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그 내역과 개선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를 일반보전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행사비 등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반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민간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진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11항> 휴회의 건 

(10시5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