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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제13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제1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제15항>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8.    <제1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제1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20.    <제1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1.    <제20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2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정열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보완점을 찾아 운영의 실효성을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여비지급, 후생복지, 인사, 근무,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며 또한 2022년 1월 13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11건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11건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66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988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는 16개 부서, 38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총 삭감한 금액은 46억 6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재정운용 체계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성시의 장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의 공공청사 운영 관련입니다. 청사의 신축, 개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촉구하였으나 2022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획 없이 청사 운영 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 도기동 소재 상공회의소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안성상공회의소인 반면 건물의 경우는 전체 지분의 3분의 2가 안성시장으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자체도 소홀하게 관리되어 방치된 상태이므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매각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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