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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23일(수) 오전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시민안전과
  6.      o 토지민원과
  7.      o 복지정책과
  8.      o 가족여성과
  9.      o 교육청소년과
  10.      o 보건위생과
  11.      o 일자리경제과
  12.      o 문화체육관광과
  13.      o 건설관리과
  14.      o 교통정책과
  15.      o 산림녹지과
  16.      o 농업정책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송미찬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미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미찬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송미찬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경-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전략기획담당관, 시민안전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관리과, 교통정책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송미찬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시 세입예산과 함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9550만 5000원이 증액된 9993억 6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7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림녹지과 외 1개 부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236만 6000원이 증액된 3147억 1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 3844만 7000원이 증액된 2250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토지민원과 외 4개 부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5억 6391만 9000원을 증액하여 896억 6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민안전과 외 5개 부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7억 79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6억 6411만 1000원이 감액된 353억 4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46억 64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88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코로나 대응 예산 중에 지금 시비 편성이 별도로 안 된 것은 전액이 예비비에서 우선 부서별로 승인돼서 지출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그 이외에 예산이 몇 개 지금 국·도비하고 들어와 있는 것 있는데 시비 편성이 여하튼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 승인된 액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15억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안전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1억 82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당왕동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미양면 법전마을안길 정비, 원곡면 칠곡리 교통위험지역 개선사업, 원곡면 칠곡초등학교 보행자 환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여 안전기반시설의 부족한 시설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건 그러면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 이것이 도비 48.7% 하고 시비 51.3% 해서 총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비비로 시비 승인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1회 추경, 저희가 추경을 3월 달이 아닌 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농번기 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배분율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아니, 앞서 우리 예산팀에서는 코로나19 이외에 지금 예비비 승인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일단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어떤 시설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여기에 공공시설물은 공공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017년도 12월 2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안성1동 사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안성3동 사무실하고 시민동행지원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재배분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시민 뭐요? 시민동향 뭐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시민통합지원사무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우리 네 가지 사업이 도비 떨어졌는데 이것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려보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조금 내시가 늦게 돼서 성립전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암만 늦게 이게 내시가 됐더라도 이것 교통위반 뭐 이런 1200만 원, 5500만 원해서 아까 보니까 뭐 한 6대 4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도에서 매칭해 준다고 또 그냥 우리 예비비로 이런 데까지 사용하는 것은 조금 아닌데, 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예산을 왜 빨리 안 내려 보내줄까. 그래야지 우리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하지, 이것 꼭 예비비 가지고 이게 세우게 만들면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이건 그렇게 되게 급한 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비비를 여기에 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내시가 됐는데 이게 상반기에 예산을 못 쓰면 또 하반기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일정 중에는, 사업장 중에는 농한기 농사철 전에 추진해야 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토지민원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예산 1건으로 기정예산 24억 2549만 3000원보다 298만 7000원이 증가한 24억 2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관리 예산 28만 9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269만 8000원 증액하여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2억 7036만 원이 증액된 140억 2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32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이것 그러면 예비비 승인 요청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생활지원비 총지출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현재까지, 어제까지 집행된 금액이 약 2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아직 편성 안 했고요. 국·도비 내시된 것만 성립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것은 지금 예비비 승인 요청은 하지 않으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5588가구가 이게 3월 7일 현재 기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이건 총 40억에 대한 예산해서 5588가구해서 배상해서 내려온 거고요. 현재까지, 어제까지 지급한 게 약 2150가구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2150가구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지급 절차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신청가구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 100% 지급률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을,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예산사항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는 거의 한 250억, 300억 정도 육박하고 있어서요. 거기에서는 지방비 조금 부담이 있어서 지급을 보류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일단 여쭤봤고. 그리고 3월 16일인가, 여하튼 그 기준일로부터 해서 지원비에 대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차등 지급한 것의 평균치보다는 사실 굉장히 못 미치는 하향 평준화가 된 상황인데 그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로 인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게 최초에는 가구 개념으로 해서 가구원 수로 지급하다가 2월 14일 자로 개정이 돼서 격리자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3월 16일 자로 개정돼서 무조건 격리 일수 상관없이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아직 3월 16일 이후로 격리된 대상은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은 언제, 지금 전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지금은 1월이나 2월에 격리됐던 사람들, 3월 초까지 격리됐던 사람들이 현재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3월 16일 자로 격리돼서 신청 들어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확진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격리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재원조달 문제가 없으면 신청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건 없고요. 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일단 뭐 확진이 돼서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야 좀 빠르면 빠를수록 여하튼 당사자들은 지급되는 것을 희망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우리 박상순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재택 들어갔던 사람이나 격리됐던 사람들 어떨 때는 24만 원 어떨 때는, 초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일찍 걸릴걸, 괜히.”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저번에 한번 우리 2동 사무실 갔더니 줄을 이렇게 서더라고요. 왜 줄이 이렇게 섰나, 했더니 코로나 격리 신청하러 온 거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된 저기가 있잖아요, 통보서. 오지 않고 우리 걸려서 해제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어디로 넣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개인별 통장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개인별 통장에 그렇게 넣어주면 되지 왜 사람들을 와서 신청을 하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 또 와서 줄서서 신청하고 번거롭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해제돼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지급이 되면 그분들도 와서 기다리지도 않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서 좋고 서로들 좋을 텐데 왜 굳이 면이나 시에서 아니, 동이나 여기서 왜 신청을 하나,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격리자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 건 대충 여기서 보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공무원은 뭐.
안정열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안정열이 딱 치면 쫙 나오잖아요. 재산서부터 싹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기해서 여기는 배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그냥 뭐 바쁜 사람들 와서 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지급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그러면 되게 지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편한데요. 지금 이제 각종 신청서라든가 또 그런 유급휴가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받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안정열 위원  나중에는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또 거기 가서 신청하라 그래야 되니까 아마 신청도 안 할 거예요.
반인숙 위원  할 걸요.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직장 다녀야지, 또 거기 가서. 그래서 나는 간소하게 어차피 우리가 다 해제돼 있는 통지서를 받으니까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줄 서서 여러 사람들을 같이 접촉도 하고 그러니까 더 번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신청받느라고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나중에는 16일, 그러면 언제부터는 10만 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3월 16일 자부터 격리된 사람은 10만 원 지급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전에는 격리일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같은 경우 보통 7일 정도 격리하기 때문에 21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초창기에는 얼마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초창기에는 가구 개념으로 1인 가구에는 한 48만 원, 47만 원 정도 나갔고요. 2인은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격리자 수로 지급됐고 금액이 반으로 다운됐고 3월 16일부터는 10만 원으로 더 다운된 거죠.
안정열 위원  사람들이 난 들은 저기인데 코로나 어차피 걸릴 것 일찌감치 걸렸으면 보상이라도 많이 받을 걸 그런 소리 나온다니까. 방역에 완전 구멍이 뚫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입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예식장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관련 제반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코로나19 극복 어린이집 운영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1억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우리 어린이집에 생활안정자금 1개소 단위 100만 원씩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님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어차피 학생들 다 등록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코로나19 재작년에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감소돼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정 보육이 많아지고 인원이 감소되어서, 인원이 감소되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 경비는 나가기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 갈 학생들이 집에서 있으니까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지니까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예식장업 방역지원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군요? 우리가 지금 예식장업 등록된 게 세 곳밖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3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급대상 보니까 주 1회 이상 월 2회 결혼식을 진행한 곳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아니, 실제 운영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3개소 중에 AW컨벤션하고 서안성은 예식이 진행이 됐고요. 예니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계속 나갔었는데.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지급 기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국비사업으로 지급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 저희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직접 월 2회 이상 실제 결혼식, 축소 규모라도 결혼식이,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지원 대상 제외가 되겠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의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에 대해 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서실이라고 20개소가 있는데 무슨 독서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독서실.
안정열 위원  개인 독서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
안정열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독서실이 있어서. 일반 개인이 하는 독서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공부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공부방도 있는데요.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독서실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그 우리 이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돼서 지원되는 게 몇 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해서 1차 나간 적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시로서는 2차가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두 번째. 네, 2차입니다.
박상순 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 1차 때 지급이 이루어졌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스터디카페가 하나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박상순 위원  한 곳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한 곳.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개소로 일단 산출을 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파악한 것 보니까요. 저희가 20개소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 지급 기준이 뭔데 신청을 한 개소밖에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보니까 자격조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현시점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해당되는 데는 일단 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스터디카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1차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스터디카페로서 운영하면서 자격조건이 되느냐 그 여부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메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방문접수도 받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어요.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욱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보건위생과장 허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165억 38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8764만 2000원 대비 51억 51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5쪽의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이송과 상비의약품 및 소요물품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된 국·도비 2539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부담지시된 시비 520만 2000원은 추후 2회 예산 편성 시에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쪽의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인건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시된 국·도비 5692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지시액 1897만 5000원은 향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39쪽의 대중교통요충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은 설 명절 대비 국민들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설명서 41쪽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43쪽의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은 공도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5쪽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된 물품배송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7쪽 위생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성시 관내에 영업장을 둔 공중위생업소 685개소에 대하여 영업 손실을 일부 보상하고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9쪽의 식품안전지도 관리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적용으로 음식점 및 제과점 등 4000개소와 유흥·단란주점 90개소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일부 보상하고자 손실보상금으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위생과 고생 많으신데 아까 우리 시비는 제2차에 담는다 그랬는데 예비비로 어떻게 안 담고 제2차 추경에 담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다른 데는 아까 보니까 예비비로 담아놨더라고요, 성립전 같이 매칭을. 지금 내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많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반 정도가 보건위생과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51억 정도면. 110억 정도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의 50%가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미용업 이렇게 다 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규모가 원래 큽니다, 저희가.
안정열 위원  규모가 크니까. 51억, 반을 지원해 준다는데 과에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빨리 지급이 돼서 어려운 사업장들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재택치료 성립전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하고 간호인력 지원사업 이것 현재 확보된 재정이 충분해서 시비 대응 예산 편성 안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부담지시된 시비까지 다 확보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마도 예산 부서에서는 재원이 부족했던 모양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예산팀의 입장.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요청은 했었는데 그쪽에서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담는 걸로 저희가.
박상순 위원  참,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별도의 추경을 진행하는 마당에 지금 가장 현장 단위에서 진행하는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의 시비 대응을 재원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성립전만 보더라도 시비가 17%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잉여금은 잔뜩 쌓아놓고 이것을 굳이 하반기에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예산편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시비 부분에 대한 배분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담아진 게 있어서 예산과에 체크를 했던 건데 전부 지금 예비비로 승인 지출된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실제 보건위생과는 담지를 못했다는 거네요? 하반기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재정 부서에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시된 금액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재택치료 부분에 대한 간호인력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계속.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두 명을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한 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한 명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한 명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아니죠. 다른 직원도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박상순 위원  전체 총괄. 우리 간호인력이 전부, 재택 치료를 위한 간호인력 운영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 총 몇 명이냐고요.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재택치료 T/F팀에는 우리 직원들이 간호직들이 돼 있는데 28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분은 기간제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팀장 포함해서 T/F팀에는 28명. 같이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부분 성립전예산 갖고 한 명 기간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시비 부담지시된 부분까지 주면 저희가 재원을 활용하는 데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럼 시비 대응을 못해서 성립전예산은 편성했으나 기간제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일단 간호인력, 기간제 간호인력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원은.
박상순 위원  예산팀에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한 편성 이외에 시비 대응 예산은 우리 보건위생과 올라온 것 관련해서는 하반기 2회 추경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연일 1800명대가 나오고 1000명대 아래가 나오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 이번에 또 감염병 지원 T/F팀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 송미찬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그리고 중앙에서 14명이 파견돼서 공무원들이 확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또 20명을 더 채용을 해서 같이 아트홀에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현재 1800명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호나 그런 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기본적으로 대부분 재택치료가 됩니다. 기저질환이나 60세 넘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설령 60세가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또 일반관리를.
○위원장 송미찬  재택치료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저희 안성병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일대일 모니터링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위원장 송미찬  아,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다 너무 힘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트홀에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검사진료가.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선별진료소.
○위원장 송미찬  혹시 어떤, 누구의 생각, 아이디어로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저희 홈페이지에 소통공감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요. 시장님이 주문을 하셔서.
○위원장 송미찬  그건 빠른 대안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았지만 지금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 업무보기도 힘든데 좁은 공간에서 다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옮겨서 하신 것은 참 잘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지욱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9억 9368만 6000원보다 38억 5071만 6000원 증액된 248억 4440만 2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성립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쉼터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836만 원이며 3600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전통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되어서 도비 3600만 6000원이 확정 교부된 예산이며 4월에 공사를 실시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빠른 유통 및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자 안성사랑카드 코로나19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충전한 지역화폐를 20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또는 생애최초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에게 개인당 3개월 이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5만 원 지급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심각단계 격상 이후인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하였거나 ’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폐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50만 원씩 60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소별 10만 원씩 400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지원비로 4억 62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차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21일 현재 17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2년 1월 국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520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1월 공고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및 체육문화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2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접수하여 5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 폐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폐업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옛날 말로 그냥 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50만 원씩밖에 안 줘. 그런데 이분들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줄 텐데 폐업했으니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100만 원 못 받고 50만 원만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1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폐업을 했으니까 소상공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씩 줘야지.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는 것은 쉽게 안 좋은 소리로 망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1인당 50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쩐 일인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것 2000명인데 50만 원씩 어떤 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라든가 학원의 스포츠강사, 뭐 대리기사도 해당이 되고요. 보험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아, 대리기사, 무슨 보험사 이런 분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는 정말로 아까 여기 소상공인 지원해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준다고 이것을. 이분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네. 폐업했다는 것은 이제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돈을 100만 원이라도 받을 텐데 폐업했으니까 뭐 50만 원 받고 끝이에요. 그분들이 또다시 또 다른 것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조금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그 저것을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현재 발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몇 명 되나요, 우리 안성?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작년에 예산이 85억 정도 됐었는데 60억 이상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를 발행한 것은 한 13만 6000명 정도가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어플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상순 위원  13만 60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13만 6000명 정도가, 네.
박상순 위원  여기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충전 지역화폐 20만 원 이상 사용자 그리고 생애최초 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초는 신규 등록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20만 원 이상 사용자가 이게 뭘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급을 받아서 그동안 충전금액이 20만 원 이상 돼서 사용한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러니까 이 해당 기간 동안에.
박상순 위원  해당 기간?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충전은 기존에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달이면 나들이객도 많은 이 기간에 이렇게 반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간.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확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5월 달까지만 하고요. 사용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이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 한 번 더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용기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신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4월, 5월, 6월 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기존 충전액이 있든, 새로 충전을 하든 이때 20만 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더 드린다, 그 얘기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6월까지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만 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인센티브가 5만 원이 바로 입금이 돼요. 그런데 그 5만 원도 3개월 이내에 소비를 해야만이 5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20만 원의 사용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3개월.
박상순 위원  지출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일단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이것 예산안 산출하시면서 신규 부분은 몇 명 정도로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 신규는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카드가 많이 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카드 등록한 사람이 한 몇천 명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다시 카드로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그분들을 신규 등록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폐업보상인데 이게 일시폐업이 됐건, 계속폐업이 됐건 600개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6차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지금도 방역물품 구입비는 10만 원까지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5개 업소를 하면 50만 원까지 1개 업소당 10만 원씩 5개 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방역지원금은 정액으로 300만 원까지,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작년도 4분기에 손실이 있는 업소는 또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올해까지 6차 지원해 준 것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지원 사업에서 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이라도 지급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이 기초는 국세청 통계자료에 보면 ’21년도에 안성이 폐업한 분들이 3300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개인사업자가 3000개 정도 되는데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정부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왜냐하면 폐업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600명 정도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선정기준이 있죠? 그것에 기준해서 프리랜서 대상자 선정해서 전부 지급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여가 부분도 있고, 판매 부분도 있고, 서비스 부분도 있고 등등 쭉 한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프리랜서의 예시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일부 또 편성된 것도 있고 예술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포함하면. 그래서 중복되는 지원대상을 제외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부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이번에도 방과후 강사가 됐건, 방문판매원이 됐건 이런 분들 다 포함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이번에 이 대상은 저희가 2000명으로 대상을 했는데요. ’20년도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면 38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38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3800명 정도가 되는데 다른 중복으로 종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학습지 교사라든가, 학원 및 스포츠강사, 또 방과후 학교 강사라든가, 여행가이드,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목욕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목욕탕 안에서 이발소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기타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손실보상이 됐건, 생활안정비용지원이 됐건 2차적인 중복지원형식으로 안성시 같은 경우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시비로 별도 편성해서는 두 번째죠? 프리랜서 기존 수혜자들이 한 몇 명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작년에는 기억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준 기억은. (팀장을 보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박상순 위원  프리랜서 지원은 시가 처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전년도에 있지 않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폐업 관련 이 사업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국가사업을 조사를 해 봤더니 아까 안성이 3800개 정도가 1년에 매년 폐업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14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급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아, 네. 저는 1차 지급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설계사가 됐든 몇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바도 있고 등등해서.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던 측면이 있나 보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87억 47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 17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코로나19로 종교시설 운영제한 및 계속되는 방역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350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아 곤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280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쪽 코로나19로 여행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업체 및 이벤트업체 등 92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75쪽 코로나19로 관내 문화유통업 299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지역예술인 같은 경우에 이번이 2차 지원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난해에 지원했었고요.
박상순 위원  1차 때 몇 명 지급됐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1차 때 저희가 122명 지원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122명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추후에 또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170명을 계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일단은 1차 때 자격요건이나 체크하시고 지급이 된 상황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그 키였었는데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신청을 해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했었고 작년에 지급한 인원이 122명인데 그 이후에도 신청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종무단체인데 이것 애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1차 때는 방역물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잡았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28개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대부분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종교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게 목사님이나, 스님들이나 급여 성격으로 뭘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단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타 지자체가 지급방식이 어떠하든. 그래서 종무단체의 성격상 이것을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저는 여전히 드는데요. 아니, 이것을 물품 지원으로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저희가 물품 지원을 했을 때에 실제로 영세한 교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을 지원을 했을 때에 정말로 방치되는 데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불만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 실제로 이게 지원하려고 한다면 현금성으로 교회에서도 현금으로 줘야 우리가 월세라도 내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도 2021년 경기도 내 현황으로 보면 28개소가 실제로 지급을 했고 대다수가 저희 시와 한 3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여기 문화관광 홍보에 여행업이라고 있는데, 여행업 28개소. 여행업. 그런데 여행업이 뭐예요? 무슨.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여행사를 말하는.
안정열 위원  여행사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전세버스법인 이런 게 이게 여행업인데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저희는 여행업 등록을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안정열 위원  여행업 등록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이것 교통정책과에선 전세버스법인 이렇게 해서 7개. 이것도 다 여행업이 아니에요?
박상순 위원  그것은 운수업계로 보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이것은 운수업계로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같은 맥락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등록 자체가 다릅니다.
안정열 위원  등록 자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어요. 난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 유통관련업 지원에서 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은 개소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100만 원입니다.
유광철 위원  다 1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유광철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72억 93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요구설명서 79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일죽면 청미천 등 10개 지방하천 하도 준설을 통한 하천 기능 강화로 재해예방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보조사업비 6억 원이 예상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8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 사업량 증가로 도비 증액 편성 및 이월예산이 확정 교부되어 도비 2억 6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제가 우리 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천 준설하는 것. 준설을 이게 6군데인가, 몇 군데 하던데 준설 또 빠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거기만 예를 들어서 “밑이 준설이 안 돼 있는데 위에만 준설을 하면 뭐 하느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준설하다가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다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팀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250만 원이 증액된 355억 60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5쪽입니다. 운수업계 재난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생통학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871명과 전세버스 법인회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시내·시외·학생통학버스 및 전세버스, 개인법인택시 등에는 운수종사자 580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91명에게는 50만 원씩, 전세버스 법인 7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7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금광면 개산리 및 오산리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 325번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21년도 1월에 경기도 마을주민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8월에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성경찰서와 사업대상지를 협의한 후에 작년도 9월에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하였고 금년도 1월에 금광면 개산리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해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광면 개산농협 앞 도로를 중심으로 안성 방향과 진천 방향으로 1㎞ 구간 내에 교통안전 표지판과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전세버스하면 관광버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시내버스. 시외버스.
안정열 위원  시외버스? 그러면 관광버스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전세버스. 그리고 학생마을버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안정열 위원  거기에 지금 운수종사자가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버스가 174대가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업체 수는 7개 업체고.
안정열 위원  업체는 7개인데 버스 수는 174개해서 그분들 거기 종사자들 100만 원씩 다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법인에서 줘서 종사자들한테 안 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처음인가 언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요. 그래서 법인에서 주다 보니까 법인에서 저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법인도, 7개 단체한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종사자한테 다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종사자도 드리고 법인 단체한테도.
안정열 위원  100만 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100만 원씩 단체별로 그렇게 준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법인이야 뭐 종사자한테 주는 게 일단 시급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운수업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자금해서 신청 중인 것이잖아요, 정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 들리는데요.
박상순 위원  고용안정자금으로 해서 현재 운수업계 부분에 대한 신청 받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 국비하고 도에서 하는 것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신청 받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박상순 위원  그거 지원액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운수종사자분들한테 150만 원씩,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라 거기는 100만 원씩, 그리고 개인택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지금 3월 달에 또 300만 원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개인택시업만 지금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와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액이 개인택시가 조금 국비를 많이 받는 관계로 시비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100만 원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50만 원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에 학원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원? 학원버스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관광버스요?
박상순 위원  학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학원버스는 안 되고. 학생통학버스는 가능한데 학원버스는 안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조금 일부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건 저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3억 5280만 9000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예산액 223억 6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3쪽으로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성립전) 사업으로 최근 동해안 및 울진군 대형산불 피해 영향 등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1대를 구입하여 우리 시 대형산불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아니, 열화상 탐지라고 그랬는데 드론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일종의 소방드론인데요. 조금 규모가 있는 드론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산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기가 난다든지 면 단위 가보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야간 산불 대응.
안정열 위원  야간 산불?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야간 산불.
안정열 위원  야간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더 빠른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잔불 있잖아요? 이렇게 불꽃을 갖다 탐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일단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드론하고 조금 다른 건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소방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현재는 저희가 드론 자격증 가지신 분 없고요. 저희가 전국 단위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별교부세가 15개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합동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웃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조종 교육을.
박상순 위원  그러면 뭐 자격증 취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아니, 뭐 농업용이 됐든 뭐가 됐든 드론 구입이 유난히 지금 다른 부서도 많고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실제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그런 드론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여쭤본 건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용도가.
박상순 위원  아니, 여하튼 확보만 해놓고 이걸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고철 덩어리로 남을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이후에 그러면 인력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서 9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체험객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마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 운영에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마을 3개소에는 개소당 75만 원, 미지원 마을 7개소에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정부 방역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원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소상공인 지금 지원한 것은 75만 원씩 지원이 돼서요.
박상순 위원  75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2분의 1 잡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미수령 마을은 미신청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들이 계시고 마을을 또 공공법인화 시켜서 등록증을 안 내신 분들이 못 수령하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미신청보다는 자격요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마을 고유번호증을 갖고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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