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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징수과
  4.      o 회계과
  5.      o 정보통신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먼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 중점사업 1개, 신규 사업 1개, 계속사업 5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징수과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세입관리팀은 일반회계 세수추계, 국세 및 도세 불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를, 지방세체납팀은 지방세 체납의 징수 및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업무를, 세외수입체납팀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정리보류, 공매관리 업무를, 세무조사팀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 소송 등 구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4명, 8급 1명, 9급 3명, 계약직 4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및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실무교육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 22명이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와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지방세는 7만 1776건에 68억 7200만 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하여 1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만 1246건에 15억 5600만 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하여 1억 4300만 원을 징수하여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평가하면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체납액 증가 및 방문독려의 어려움에도 징수목표액 5억 5000만 원 대비 1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245%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세외수입 실무교육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 3월에 관·과·소 및 읍·면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이론 및 실무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분야는 6월에 읍·면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실무 업무 및 고충민원 대응 방안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실무교육에 대한 평가는 생소하고 미숙한 세무업무를 교육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인사이동 등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징수과 중점사업인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 보고는 앞선 주요 업무 성과와 평가 보고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징수과 신규 업무인 2022년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실무교육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징수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징수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하반기 2회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급추진 현황은 총환급대상 17만 8048건에 476억 9374만 6000원 중 총환급금액은 17만 4747건에 476억 366만 1000원을 환급하여 정리율은 99.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량의 지방세 환급 발생 시 지급계좌 누락으로 환급금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ARS, 우편 등 납세자의 편의에 맞춰 지급계좌 정보를 직접 입력받아 지방세 환급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환급안내문의 발송 등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한 환급으로 징수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주택 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 및 비준표를 적용한 가격 산정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2만 1502호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매월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사진DB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9일,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1만 636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29일,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39호에 대하여 10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11월 28일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징수목표액은 36억 1000만 원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징수결정액 174억 7100만 원 중 36억 1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액 중 22억 9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63.6%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수 증가와 비례한 이월체납액의 꾸준한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맞춤형 체납 원인 분석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과 12월 하반기 체납액 안내문 발송 및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효율적 징수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년도 체납액 중 징수목표액은 51억 89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 일소를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징수결정액 139억 6100만 원 중 약 37%인 51억 89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징수액 중 징수액은 32억 14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61.9%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발견 시 신속히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200개 법인에 대한 1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법인에게 유익한 지방세 상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신규 법인에 우선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조사목표 200개 법인 15억 중 219개 법인인 11억 62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달성률은 77.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인 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잦은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및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등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3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금액인 15억 원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단이 채용에는 22명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뭐 임기제인가요, 아님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것 임기제는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이건 어떻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간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과장님, 맞죠?
○징수과장 홍봉기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건 뭐 계속 고용이 되는 건가요, 형태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시기에 따라서 계속 연중하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만두시는 분들 있으면 또다시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채우고, 채우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것도, 이분들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도 많이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징수목표액 대비 245%를 또 달성하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는 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우리 팀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체납관리단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 22명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보통 중간에 퇴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전체 인원이 지금 완료를 했고요. 9월 30일 날 끝났는데 완료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전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전담 직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이 시간을 내서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가 전에 비해서 조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채용인원 관련돼서 좀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22명 관련된 게 우리, 하여튼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이분들 것은 한번 좀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저희도 한번 좀.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뭐 징수율이 좋으면 일단은 업무 성과가 좋은 거니까,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17만 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과오납 발생은 저희가 보통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가 선납을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한 국세, 법인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경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과오납 발생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 지자체별로 비슷한, 동종 지자체 건수에 비하면 평균적인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현상이.
황윤희 위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 발생 건수는 주요 원인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급을 주요 추진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과 자체 내라도 직원들 전체 책임징수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발송하고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미환급금이 있는 상황이면, 이게 계속 미환급이 되면 남는 액수로도 있는 거죠, 계속?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할 때 혹시 고액 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저희 고액 체납자라 하면 보통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현 연도 부분은 압류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체납 처분을 압류라든가 행정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납부가 되는 부분은 되도록 빨리 징수하는 게 저희한텐 최우선이기 때문에 징수되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민간전문가로 해서 고액 체납자를 전담으로 하는 임기제 계약직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분을 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징수결정액이나 목표액이나 이런 것 선정을 하실 때, 설정하실 때 고액 체납자를 아예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징수목표액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그런 절차도 있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저희가 지금은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 징수의 흐름을 보고 목표를 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생계형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적은 액수를 체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고액 체납자 이렇게 징수 목표나 이런 걸 별도로 잡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에서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목표를 세워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고액 체납. 그런데 기준이 저희랑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매월 몇 명을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몇 명을 제재를 했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체크를 하긴 하는데 고액 체납자를 저희가 또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보면 목표액을 얼마 잡으셨죠, 목표액 잡으신 것? 국장님, 목표액? 2쪽입니다, 2쪽. 2쪽 보셔서.
○위원장 이관실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정토근 위원  자,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이건 실무자가 대답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죠? 네. 실무자에게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일단 지방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그건 8쪽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2쪽이요. 아니, 우리한테 준 것 2쪽. 목표액이 지금, 네. 2쪽, 3쪽 같이 연결되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5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2쪽. 네, 5억 5000만 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체납관리단 목표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2쪽에?
정토근 위원  네? 아니, 지금 2쪽, 3쪽 보시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5억 5000만 원.
정토근 위원  네, 5억 5000만 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5억 5000만 원 잡으셨죠? 그래서 목표액이 245% 달성됐다. 네, 이것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인원이 지금 전화 상담원 14명, 방문조사원 8명, 이분들의 평균 인건비가 혹시 1년에 얼마 들어가셨나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 그냥 약 1인당 월 250만 원 잡아서 12개월을 하면 1인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 그러면 6억 6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22명에 대해서 평균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억 60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1년 연중 쓰는 것은 아니고요. 3월 달에서부터.
정토근 위원  네, 그때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때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것보다 금액이 좀 높겠죠. 저는 그냥 평균 3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 13억 5000만 원의 징수가 있었는데 이게 목표액을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잡고, 총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고 이 부분에,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도 올랐겠지만 그것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채용되는 인력의 인건비 대비해서 징수해야 되는 금액 목표를 산정을 하고 잡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으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목표액을 잡으신 것은 낮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높아져서 245%라는 징수 효과를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해서 원 기준치를 낮추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이렇게 목표액 초과로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서 질의를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면 우리가 올해 목표는 약 50%를 달성하겠다, 60%를 달성하겠다, 아니면 70%를 달성하겠다, 총체납액 비례해서 몇 %를 달성해야지, 하는 그 목표점을 갖고 그 금액을 담아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체납액이 징수됐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오히려 담는 것이 더 좀 더 맞다고 지어집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좀 너무 낮게 잡거나 지금 5억 5000만 원 잡은 그것이 기준치가 여기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 %를 잡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시민들도 이해했고 우리 징수과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함께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잡겠습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실 처리, 지금 5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과오납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네. 이게 보니까 99.8%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여기 낮은 부분, 7쪽 한번 봐주십시오. 7쪽에 보면 목표 달성률이 63.6%로 상대적으로 부동산, 차량, 뭐 이런 것 예금 등을 확보하겠다고,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에 비례 뒤에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목표징수율이?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은 상대적으로 높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을 때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 목표를 잡을 때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달성액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실행 가능한 목표액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것 체납액 혹시 이렇게 손실 처리가 된 부분이, 손실 처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상황이 어려워서 손실 처리액 금액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총 봤을 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냥 연간으로 결손 처리된 것.
정토근 위원  네, 연간으로 말씀 주시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저도 정확한 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이관실  네.
정토근 위원  담당 팀장님이 발언.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팀장님, 손 들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목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저희가 목표를 5억 50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1인당 2500만 원에서 산정을 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47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잡아서 목표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적이 한 1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비슷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비슷하게 잡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사가 없는 원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왜 실적이 좋았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도 퇴사가 없었고 또 그리고 인원을 조금 더 소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래서 인원수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좀 소수로라도 매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 부분은 그래서 조금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손 부분, 아까 손실 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정리보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저희 지금 기준이 8월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8월. 과년도에 정리보류액이 지금, 과년도라 하면 2021년 부과 이전에, ’21년 이전에 부과된 부분을 과년도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가 들어가는데 저희 2022년 8월까지 저희 월보상에 7억 5000만 원 정도 정리보류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체납액 징수하시는 인원은 줄었는데 같이 2500만 원, 1인당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인원은 줄었지만 금액이 올라간 게 전문성과 집중도가 올라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전문성이 올라가고 계속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체납액 징수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그분들한테 각자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분들 포상하는 그런 제도도 같이 있나요?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그분들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별도로 포상은 없었고요. 저희가 대신 힐링캠프식으로 해서 저희 차원에서 어떤 적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워크숍 개최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남사당 공연처럼 이렇게 저희가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관람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한 3회 정도 가졌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지금 담당 업무 맡으신 지가?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체납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2년 되셨다는데 전년 대비 올해 성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우리 담당자는 이렇게 좀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칭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체납액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지 않았다가 뭐 이렇게 과정 중에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상황이 어려워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체납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시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기초수급자에 대한 체납.
정토근 위원  아니, 중간에.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일상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체납액이 생겼고 그분들이 수급자가 되신 거죠. 상황이 바뀐 거죠. 위치가, 상황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체납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체납을,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없고 또.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었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있었는데.
정토근 위원  파산하셨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파산이 돼서 그러면.
정토근 위원  네. 파산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많이 되셨어요, 상황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대로 정리보류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아까 그게 7억 5000만 원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네요. 막 이렇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연간 체납, 과오납이 되는 것. 아니, 과오납 체납.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너무 막 거기 억압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지방세 체납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체납기동반을 많이 운영해서 하는 것을 뉴스에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도 떼인 돈 받기 쉽겠습니까? 하여튼 나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한 신속 환급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환급하는 금액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문제점에 보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전화 ARS가 거기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주 다양하면서 지능적인 범죄로 전락하고 있어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시민들께서 보이스피싱으로 안전불감증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도 사실 크게 당할 뻔하다가 제가 간신히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예방이 됐지만. 이 ARS 문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안성시에서 이 환급금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도.
이중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환급 뒤에 안내문을 보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화 가끔 가다 하거든요, 문자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1577-5744 저희가, ARS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 인증을 들어가고 거기에 절차를 보면 비밀번호 이런 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으시기 쉽고 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직원들 책임안내제도 하지만 인터넷뱅킹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택스 이런 건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ARS, 과오납 환급 발생도 중요하지만 발생 전에 미리 사전등록제를 하면, 자동이체처럼 사전등록제를 하면 이분들이 신청 안 해도 자동이체처럼 계좌에서 빠져나가게끔 그것을 요즘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사전등록계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또.
이중섭 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지난번에도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과오납 같은 것을 환수조치 하다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돈 100만 원, 50만 원 받으려다 통장 다 털리고 이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징수팀에서 나중에 더, 조금 더 지자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구하셔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과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5개 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계약팀 관련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 8월 말 본청 기준 수의계약 1450건 중 76.7%인 1112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용역, 물품도 특허 및 특수기술 등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업무 정착을 위해 계약 현황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도시민청 건립입니다.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40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시민청 및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현재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용역사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보완한 후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7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업무시설용지에 19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8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조달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서를 정리 중으로 11월 계약의뢰 예정에 있으며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옆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19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에 평생학습관,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건사항을 반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권역별 3개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실시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은 그 첫해로 1권역인 공도읍, 보개면, 양성면, 원곡면 167필지 16만 468㎡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 결과 2필지 매각, 5필지 대장 현행화 완료하였으며 10필지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용도폐지 대상 선정했고 6필지는 대부 가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은 2권역인 서운면 등 6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 시청사 그린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추진 전략과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3월 용역 착수하였고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제2별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7월 공사 발주하여 9월 착공하였으며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25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청소년수련관과 공감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시공사 및 감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 지하수 유입으로 안전을 위한 구조물 재검토 후 설계변경, 지하흙막이 및 기초 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양지리 190번지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정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 중으로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면 외가천리 237-1번지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1년 5월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 경기도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6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2022년 3월 대행업체 체결 및 건축물 철거 완료, 2022년 2월 실시설계 완료, 2022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흙막이 및 기초공정이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 일원에 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3년 3월까지 완료하여 2023년 7월 공사 착공,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면 인리 107-4번지에 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하고 2022년 9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건립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부, 외부 마감 공사 중으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200-89번지 등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8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2022년 8월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주 17일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중이며 2023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나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증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9쪽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9월 확정된 결산내용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3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청사 방문 시민과 청사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별관 급수펌프 교체, 본관 2층 석면 제거공사, 제1별관 3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시청사 내 파고라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본관 로비 및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시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및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민원 안내용 키오스크 구입·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성시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셨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한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인조잔디구장 설치하신 것.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토근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건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조잔디 4개 만든,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계약이 일체 한 업체로 갔습니다. 관내의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에 한 업체가 그 인조잔디구장을 다, 공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본 위원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과정에 처음에 그 구장에 필요한 계획서, 처음부터 회의했지 않았겠습니까? 회의 진행했을 거고 계획서 작성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고 띄웠을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맡을 업체 선정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과정 전체, 일체, 계약완료까지, 공사 완료한 것까지 해서 일체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을 보고 나서 좀 살펴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참 힘든 부서인 거로 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성의 모든 재산관리를, 모든 공사 관련돼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회계과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업체 안성 공사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수의계약을 한쪽에 많이 밀어주느냐.” 특히 왜 누구랑 가까우면 그 사람한테 업무를, 수의계약을 밀어주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 또 관련된 업체 측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박노성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발주부서, 각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도 수의계약을 발주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 현장이 있고 그 사업 현장에 각각의 특성이 있고 발주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관련 업체를 입회를 시켜서 견적이나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는 검토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지금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발주를 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에서 각종 견적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각 발주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이중섭 위원  쉽게 말하면 걸러지지 못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사업성격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발주부서의 고유의 성격도 있고 사업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공정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계약의뢰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게 특혜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혜성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더군다나 그 특혜성에 관련돼서 연관이 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연관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중섭 위원  공정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앞장서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고 저희도 심도있게 판단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면 이 사람한테 기울여서 나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으로 해서 그분한테 나름대로 밀어준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정하게 해 달라, 저는 이런 얘기를. 특히 박노성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려되는 말씀을 올릴게요.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 각 부서던지 이 회계과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 부서나 어떠한 물품에 대한, 관급에 대한, 물품에 대한 조달이나 특허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왜냐면 한 업체를 밀어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제 생각에는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껴서 이 제품을 찍어서 설계를 넣어서 이것을 여기에 담아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브로커가 이걸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성 과장님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는 관내·외 언론에서 조금 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언론에서만 보셨고 우리 안성시에는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랑 한번 상의해서 발주 시 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계속 소리가 나오면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내서 꼭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걸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를 한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별도의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되는 조례 제정된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비공식적으로 문의는 해 봤는데 그 규정이나 내부방침이 현실성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부로 만들어 놓고 현실성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많은 민원하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뭘 우려하시는지 아니까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자료하고 정보 수집해 봐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업체별로 각각의 면허 공정하고 특성하고 그 능력이 다르고 또 발주부서 각각의 예산편성사항하고 현장 여건, 부서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총량제를 하면 그런 업체가 있을 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사 진행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능력이 되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타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정도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업체는 A라는 면허에 A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C가 들어갈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감독하는 공사감독관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총량제를 만약에 실시하면 지역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것도 한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회계과장 박노성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범위를 잡을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관 공사를 많이 해 보신 업체들은 관 공사를 좋아하는 데도 있겠지만 관 공사를 꺼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공사하는 게 감독관들이 많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1450건인데요. 동종단체나 유사단체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건수나 또 한 업체에 몇 개의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비교 같은 것 혹시 해 본 자료가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이렇게 통계나 자료 낸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 번쯤 통계를 내봐서 우리 지자체가 비정상적인 건지 정상과 유사한 건지 이런 것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떠실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걸 한번 통계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회계과장 박노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 총량제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가. 추가 질문 있으신 거죠,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이관실  같은 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같은 건하고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얘기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관실  저는 공유재산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건데요. 공유재산 정비 및 현황에 관해서 정리를 지금 각 과별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취득가격에 대한 부분들하고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각 과마다 기준이 너무 다, 대동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자료를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담당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각 과별로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찾았고요. 이달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 중순까지는 각 과에 통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지금 이 자료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도 각 과에서는 본인들 과 것을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안성시 전체가 파악을 하는 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전국에서 전체를 통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인조잔디구장 공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가 저희가 보통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즉시즉시 안 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 받는 문화체육관광과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순번이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주셔야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과에게 정확한 질의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계약문제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총량제 얘기도 했고 수의계약 총량제 얘기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공사, 물론 전문성 있는 업체가 특정돼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똑같이 이런, 이런 공사가 있다고 공지하시고 만약에 수의계약 건일지라도 같은 직종의 그 업체들한테 이런 공사가 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낸다면 충분히 우수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각자 더 좋은 공사로 “다음에 내가 이 계약을 따야지.”하고 충실도를, 성실도를 충분히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혹시 적극성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비교 견적 받고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 우선, 여성기업 우선, 계속 또 말씀하셨고 하셨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이 우선인 거지, 여성기업 하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계약을 써 주는 것이 여성기업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또한 관급공사들은 싫어하는 곳들이 좀 많다, 물론 기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관급공사를 싫어하는 게 정말 공사가 싫어서 싫은 건지, 공사비 떼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공사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 견적, 필히 비교 견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비교 견적이 자재가 달라서 한 쪽이 더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은 그 비교 견적 무조건 금액만 낮다고 주면 안 되겠죠. 자재 비교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튼실한 자재로 하려고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앞으로 공사를 주실 때 비교 견적 받는 부분을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좋은 말씀이신 겁니다. 비교 견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고 차량 관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공유재산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자잿값이, 원자잿값이 올라가서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부서들은 컨테이너값은,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이 잡았다, 라고 얘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컨테이너 역시도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금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금액을 또 이렇게 고시하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것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기준을 받은 공시지가표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도 여태껏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음에 계약금액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지 않으니까 일체 정리해서 달라고 이게 회계과에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지 못하는 것은 그 평가표, 그 공시지가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1운동 독립기념관 1000 몇백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달라고 그러면 그것 예산서 쓴 것 바로 계획 넣었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행감 때? 그러면 그것 바로 갖다주면 되는데,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기간이 뭐 열흘도 지나, 더 지나. 이게 안 오는 것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만드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차량 관리 내구연한 있으시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지금 내구연한 안 지난 것 따로 사고 이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차 2년 타신 것 그 다음번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 아닙니까, 보통? 평균 10년 타는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평균 7년이면 2년 만에 시장님 차 바꾼다고 하면 “그것 내구연한 안 끝났으니까 이것 곤란합니다.”하고 계약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년 지나고 3년 차에 차를 바꾸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계약 관리가.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계약해 준 것? 그냥 보고하고 “아, 그것 좀 실수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단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뭐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그냥 계속 이렇게 설전으로 “이것 문제 있지 않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책임도 물론 있어야겠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저희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다 됐고 그 차가 이제 더 이상 폐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처리, 폐차하고 지금 새로 신규 구입을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구입한 차를 시장님이 타고 또 시장님이 타던 차가 부시장님 차 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네. 그 주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진행이 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통례상 보면 더 윗사람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있는 얘기고 시민들이 볼 때는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의장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차는 업무용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누구나, 전용차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 차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그 차를 구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차도 얼추 내년이면 7년이 다 돼서 그 새로 구입한 차를 전용차로 만들어서 하고 부시장님 차를 업무용 차로 변경해서.
정토근 위원  행정에서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년을 더 타고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3년이 더 늘어나고 ㎞양도 더 늘어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실무선에서 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해서 한 거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누구는 새 차 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냐, 이런 건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이관실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하고, 차량 관리하고, 계약 관리하시니까 자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공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업체들이 있다, 더 오히려 관급공사가 관리감독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그런데 그러면 자재가 바뀌어서 공사가 됐는데 관급공사에서 A라는 자재를 쓰기로 하고 B라는 자재를 썼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 사람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책임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처리됐다, 라고 뭔가가 답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열심히 뭐가 문제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그 결과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본 3층, 의회 이 건물 3층에 있는 변기조차도 장애인용 변기로 공사하기로 했다가 일반 변기가 달려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변기 교체가 지금 한 달이 더 넘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그 변기 교체하는데 아니, 열흘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변기 교체하는 것 하루면 끝납니다, 몇 시간이면. 이것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네, 제가 확인해서 바로 그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변경 그때 올라온 것하고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원곡면의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변경이 돼 있는 걸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총사업비 115억이면 변경된 걸 잡아놓으신 거지,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아니라 원곡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115억이면 변경된 총사업비를 적어 놓으셨더라고. 115억 원곡면 복지센터,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자료는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당초에는 얼마 잡혀 있었던 거죠? 85억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현예산은 뭐예요, 105억이라는 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105억으로 잡혔던 겁니다. 그 우리…….
최호섭 위원  당초 예산은 85억이 잡혀 있는 건데 왜 105억이에요? 이것 이건 뭐죠? 이게 혹시 변경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것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10억 이렇게 해서 10억만 증액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것 문제 돼서 자료 보면 35.3% 그러니까 30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것 이 자료에 보면 10억 증액으로 그냥, 이게 왜 10억 증액이에요? 30억 증액이지. 다 그래요, 지금. 올라온 자료 보면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것하고 다 달라.
○위원장 이관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받으시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받아야죠.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변경 범위는 30%가 넘어갔을 경우 공유재산 변경을 받게 되는데요. 예산은 당초 원곡이 85억 공유재산 받았던 건 맞는데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85억을 초과한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현예산액이 105억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공공시설팀장 한혁  지금 105억이 조금 안 되게 좀 잡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잡혀 있다고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반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변경도 안 하고 그러면 잡은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유재산 변경은 30% 범위다 보니까 30%라고 했을 때는…….
최호섭 위원  그럼 미리 잡았다는 얘기네? 미리 현예산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공공시설팀장 한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공유재산 잡은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30% 범위 안에서…….
최호섭 위원  범위 안에서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에 변경을 할 때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30%를 초과하게 되면 공유재산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초과하게 되면 이제 변경을 받는 거라고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런데 지금…….
최호섭 위원  그럼 현재 현예산액이 105억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105억이 조금 안 되게는 잡혀 있는데요. 그 10억을 더 추가하게 되면 30%를 벗어나기 때문에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 이렇게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19년도 11월에 하고 일부는 변경을 안 하더라도 예산은 받을 수 있다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30% 범위 내에서는, 네.
최호섭 위원  내에서는 그냥 그렇게?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승인 없이?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공공시설팀장 한혁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최호섭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30% 안쪽 그러면 뭐 삼죽면도 마찬가지인 거고, 서운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업무실적으로 보면 변경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써 놨어요. 20억을 현예산으로 잡아놓고 20억 증액 여기서 보면, 업무청취에 보면 뭐 다 이런 식으로 잡아놔서 우리가 지금 놀랐던 것은 관리변경계획이 나왔는데 막 70억에서 갑자기 50억이 팍 튀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자료로 보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 이게 원곡면사무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계획 승인이.
최호섭 위원  아니, 알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건 아는데 ’20년도에 한 것도 그렇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하고 그러다 보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최호섭 위원  최대로 30%를 잡아놓으신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30%가 여기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전까지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으려고 최하, 잡아놓고 여기서 조금 더 증액되면 그 관리계획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뭐 그것 건물 짓는데 그냥 내가 뭐 이만큼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호섭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한혁 팀장님이 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길래 일단은 보류된 안건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좀 관련 부서도 이 건축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좀 이건 같이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은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짓고 있는데 이게 뭐 30%, 나는 30%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도 30% 내에서는 그냥 막 올리고, 줄이고 하네요. 그런데 30%가 엄청 큰돈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30% 이상만 보고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올려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렇죠. 업무청취할 때 보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거쳐서 가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이 자료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0%가 넘을 때만 저희가 변경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정리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실  네. 정리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자료 수치가 달라지니까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보통신과 일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포털 및 일자리센터 누리집을 신규 구축하고 QR코드 기반의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정보통신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지원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점사업인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성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하는 사업으로 조례상 문서 형태로 행정구역을 관리하여 발생하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인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신고가 잦은 공공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09대, 무인민원발급기 13대에 적용하였으며 업무부서의 수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2022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이기로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탐사하여 매설 현황 및 위치 등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5㎞로 전체 사업량 약 167㎞의 33%에 해당하며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1:1000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입니다. 지형 변화가 많은 지역의 1:1000 수치지형도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인 누리집(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능고도화입니다. 교육정보의 일원화,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포털 일자리센터 누리집, 문화도시 누리집을 신규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9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정보 취약계층에 중고 PC를 정비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명, 사회복지단체 2개소에 사랑의 PC 50대를 제공하였으며 1년간 무상 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도읍 건천리, 보개면 북좌리, 보개면 동신리, 금광면 금광리, 금광면 석하리 5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장비의 적시 교체 및 유지관리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입니다. 2월에서 3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를, 6월과 7월에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민간사업체 경영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체 조사보고서로 발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은 정회 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13시 05분경 발생한 원곡면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불참하고 정보통신과는 해당 부서 강광원 과장님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사고 현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중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실적 청취는 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노후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컴퓨터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거했던 것들이 충분히 다 보급이 되나, 아니면 좀 잔량이 있나요? 잔량 부분들이. 혹시 잔량들이…….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당해 연도에 구입해서 지금 신규자나 복직자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혹시 잔량도…….
○위원장 이관실  마이크.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잔량도, 네. 올해도 더 구입한 잔량은 있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럼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좀 사양이 떨어지고 나면 또 교체하면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수리해서 우리가 약간 동남아 쪽이나 이게 좀 보급이 잘 안 된 그런 쪽으로도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된, 그게 불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것은 저희가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서 거기로 보급해 드려야…….
정토근 위원  관내는 되는 아니, 우리나라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관외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해외.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해외는 우리 관내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우선 이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급하고 또 보면 사양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교체하면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수리해서 나갈 수 있나.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정토근 위원  해외로, 해외. 잘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이게 보급해 줄 수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내구연수 지난 것은 저희가 회계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뭐 누구 낙찰자라도 입찰해서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해외로는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못 준다는 거죠? 줄 수가 없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럼 민간에서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처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서 민간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처분하실 때는 이렇게 공고 띄우시나요, 혹시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저희가 폐기대상은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자산관리…….
정토근 위원  그럼 회계과에 미리 얘기해 놓으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매각 처분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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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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