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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1일(목)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      o 징수과
  4.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6.      o 전략기획담당관
  7.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8.      o 소통협치담당관
  9.      o 감사법무담당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1건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에서 2쪽과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513만 7000원이 증가한 9894억 2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515만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23년 경제성장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3000만 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 및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6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3400만 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감면 확대에 따른 전년 대비 10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73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2400만 원, 지방소비세는 2023년 2단계 전환사업보전분, 재정조정분 등 반영으로 전년 대비 7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05억 8200만 원, 전년도 수입은 평균징수율 및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과 설명서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81억 9595만 9000원이 증가한 414억 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49억 3748만 6000원이 증가한 258억 5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7603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170만 원이 증가한 1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에서 5쪽과 설명서 170쪽에서 195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243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250만 원과 공공텃밭 사용료 1800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963만 5000원이 증가한 48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하천사용료 수입은 186만 8000원 감소, 공유수면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7쪽과 설명서 196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2억 8080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6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5786만 원 증가, 추모공원사용료 7200만 원 감소, 체육시설사용료 5100만 원 증가, 평생교육 수강료 4320만 원 증가, 서안성 체육센터 사용료 1억 4318만 4000원 증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 3998만 원 증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11쪽과 설명서 219쪽에서 24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8373만 2000원이 감소한 80억 9430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원 증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6억 원 증가, 여권발급 수수료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12쪽과 설명서 249쪽에서 25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그외수입에서 과목 변경되어 235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20억 2436만 원이 증가한 80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억 3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3억 9765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해지원금 증가 및 이자율 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과 설명서 259쪽에서 265쪽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2720만 3000원이 감소한 84억 5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매각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4억 902만 3000원이 감소한 47억 9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2023년 국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170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그외수입으로 계상한 농기계 대여수입 등을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여 2억 6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 이월예상액의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인 25.17%를 반영하여 36억 5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과 설명서 266쪽에서 280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예산 대비 37억 8567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전년 대비 5570만 원이 증가한 1억 9940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을, 변상금은 전년 대비 626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에서 20쪽과 설명서 281쪽에서 318쪽입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455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12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쪽과 설명서 319쪽에서 323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3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개발사업 증가로 토지민원과 개발부담금 28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에서 2쪽과 설명서 327쪽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8079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3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관리 사업은 징수과 세입증대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신설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6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55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편람 구입, 우편발송료 등 3109만 원, 업무추진비는 징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지방세 세입 징수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에서 3쪽과 설명서 329쪽에서 332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징수과 세외수입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사업이며 세부사업 항목 중 일부가 세입관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6760만 4000원이 감소한 5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61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2만 원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과오납환부 안내 우편발송료, 제증명신용카드결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4020만 3000원으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위탁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으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에서 4쪽과 설명서 333쪽에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1만 원이 감소한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사업은 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에서 6쪽과 설명서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은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53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2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임기제공무원의 체납징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과 설명서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은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6만 6000원이 감소된 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2만 4000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에서 7쪽과 설명서 342쪽에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축소 운영으로 인한 조사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6735만 1000원이 감소한 9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8732만 2000원과 홍보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에서 9쪽과 설명서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1만 6000원이 증액된 2980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61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25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9쪽에서 10쪽과 설명서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전년 대비 63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과 설명서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에서 11쪽과 설명서 350쪽에서 352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사업은 고액 체납금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임기제공무원 4명의 인건비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과 설명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원활한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45만 원이 증액된 4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442만 원, 출장여비 1596만 원, 부서 내 팀 이전으로 인한 책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3쪽과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홍봉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354쪽에 사무기기 구입이 지금 95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이게 체납관리단이 지금은 올해까지는 맞춤랜드 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청 저희 사무실 내로 들어오는데 그 사무실 자리 꾸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몇 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올해는 22명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감소돼서 6명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6명 들어오는 이 비용이 책상하고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책상하고 파티션 이런 것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설명서 341쪽하고요. 체납자 실태조사가 지금 인건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홍봉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납관리단이 22명이었는데 그게 6명 예산으로 줄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서 좀 계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전년도 대비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9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했거든요?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이 저희 체납징수 사무실 내에 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많이 출장을 나가서 대면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대면보다는 전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적이 저조해서 좀 줄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사항인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아뇨, 그건 체납관리단이고요. 지금 이것은 고액체납단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로 한 4명.
이관실 위원  그 임기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22명인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올해까지는 22명이고 내년에는 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 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기본급으로 해서 22명이 되어 있거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저희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세출예산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 말고 세출예산이요?
이관실 위원  네, 세출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개별주택 가격, 7쪽 말씀드린 겁니까?
이관실 위원  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건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은 따로 기간제가 있습니다. 7개월인데 1명을 고용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체납실태조사가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관실 위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지금 인건비를 보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비교증감을 했을 때 79만 6000원이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나오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 조사의 기본급이 22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명에 22일.
이관실 위원  아, 22일이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이 얼마죠?
○징수과장 홍봉기  혹시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최호섭 위원  50쪽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50쪽이요?
최호섭 위원  어디 50쪽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 목표가 아니,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을 모르시나요? 징수, 세입.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이요?
최호섭 위원  네.
○징수과장 홍봉기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세입 지방세 예산액은 2360억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2050억을 해서 150억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원래 징수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징수액 결정은요. 저희가 6년 치 평균 징수액 갖고 거기서 최고랑 최저를 뺀 나머지 4년 치 해서 거기에 징수액을 하고 그다음 평균 신장률 곱하기하고 그다음에 그해의 경제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변수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변동요인을 곱해서 징수액을 예상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뭐 이것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이 좀 증감이 있나요, 이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보통 저희가 평균 신장률은 거의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늘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해서 뭐 주민세라든지, 소득세가 증가하는 편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그다음에 그런 가격이 상승됨으로 해서 모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편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서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지금 체납세 실태조사반부터 시작하여 그다음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 파트라든지, 왜냐면 부과가 정확한 것을 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 외에?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어떤 행정제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최호섭 위원  우리가 좀 징수액을 과소하게 잡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혹시? 적게 잡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 징수액이라든지, 요소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건…….
최호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을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로 들어오는 것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와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서 막 이월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일단은 이월이라는 것은 체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징수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에 뭐 숫자를 대입 안 하고 넘기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왜냐면.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징수율을 좀 우리도 과감하게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0.12%로 나오잖아요. 기존에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이 14.08%로 나옵니다,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도 12.54%인데 지금 6.37% 증감률로 나타나고 세외수입은 14.95%인데 24.68%로 더 많이 추계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직전 5년의 연평균 증감률에 지방세 수입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5년 전망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도 세입세출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1%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예산은 명확한 것도 있지만 추계거든요, 저희가. 세입이 저희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합만 하는 거고요. 각 관·과·소, 읍·면·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성실하게 그것을 챙겨서 하는 데도 있지만 늘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교육비 관련돼서 조금 담았는데 직원들 예산관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그 시점에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빠짐없이 그것이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징수과는 취합을 주로 하는 기계적 취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간혹 누락되고 그러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때그때 해서 하긴 하는데 누락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추경에 포함이 안 됐지만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량, 총액보다도 적은 추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세입 자체가 적게 잡히면 추계가 되면 세출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잉여금이 많이 남는 상황이 되고 세입 추계가 맨 처음 시작이라고 봐요. 이 세입 추계가 심지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너무 안 맞아서 이게 비교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그럼 전략기획담당관인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너무 달라서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가고 실제는 이렇게 또 다르고 이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동차세 지방세에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는 다 증가하는데 자동차세는 감소로 잡으셨어요.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 증가 추세 및 최근 5년간 세액증감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8.4% 증가 전망인데 자동차세는 오히려 감소해서 징수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하고 주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소유하는 것은 늘어나는데 주행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정부에서 안분해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게 줄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유류보조금이 줄어서 주행량이 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러니까 세금이 자동차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단순히 소유하면, 소유하는 것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것, 차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세금 두 가지인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주는데 그 안분해서 주는 그 비용이 많이 줄어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럼 소유랑 주행 부분이 있는데 세금은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징수과장 홍봉기  일단은 자동차는 소유를 하고 있으면 100%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3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다 시스템이 있는 거죠? 기입시스템이,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것, 사업명세서 기입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기입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봐야 하는데 이게 줄을, 가로로 너무 길어서 옆에 자를 대고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증감이 있기도 한데 과별로, 세부별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빈칸으로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쪽 보시면 도서관과에 아양도서관 카페 사용료 이런 것들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 전년도 예산액은 빈칸이잖아요. 이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입이 안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그게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불러올 때 본예산에 반영된 그 부분만, 연동해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교증감은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비교해서 증감 부분은 세부별로 안 나오잖아요. 끌어올 때 본예산 그 부분만 와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매점 임대료가 2500만 원인데 그럼 전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세입 추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홍봉기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도서관과 같은 경우 1260만 원 돼 있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해서 126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아양도서관 6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사실 똑같이 600, 1100, 1100 해서 1260만 원인데 이 시스템상 세분화로는 전전년도 것은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시스템상 전전년도 세부 내역을 아예 끌어오지를 않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그것은 끌어오지를 못해서 이게 시스템상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징수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세부 항목의 비교 근거가 없어서, 이걸 그렇다고 전년도 예산액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검토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본예산만 반영이 돼서 또 추경에만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문제가 되고 심사에 어려움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비교증감에 있어서도 비율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수십 쪽을 볼 때 어느 지점이 크고 적은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런 점들을 같이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건데 해서 저희는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어쨌든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이건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체납세 징수나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 이 사업들이 좀 감액이 됐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체납세 징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목표관리제도 아까 포상을 안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도비사업에 조사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체납관리단이나 체납자 징수 추진 사업이 좀 축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흐름을 말씀해 주시면.
○징수과장 홍봉기  축소가 됩니다. 이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 때 그때 시행을 한 건데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원 자체도 줄고 체납세 징수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덜 한다는 말씀.
○징수과장 홍봉기  저희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일단 인원은 도 방침이 그래서 인원은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도가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안성시도 체납,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라도 저기를 해서 목표관리제 45% 감소했잖아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도에서 안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홍봉기  고액체납자는 따로 별도로 4명 임기제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도의 흐름이 바뀌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도 방향성을 세워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서관리가 원래 기존에 있으시잖아요, 징수과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관리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 지금 6760만 4000원을 감하셨고 그것을 세입 관리부서에 새롭게 편성한 게 6144만 원 새롭게 편성하셨잖아요. 혹시 이것을 나누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로 딱 보면,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보면 우편료 제증명 우편요금 있잖아요. 일반우편, 등기우편 우편료도 다 사용하셨고 발송료 하셨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몇 가지 업무만 별도로 나누셨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입관리했던 게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과관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주무팀, 세무관리팀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무, 저희 주무팀에서는 세입관리팀의 업무 예산은 세부 변경으로 해서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업무를 나눴다는 얘기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업무가 팀으로 원래는 나뉘어서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든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신설한 세입관리 그 사업에 세무업무 활동비 10만 원씩 21명 세우셨어요. 12달을. 편성하셨는데 원래는 이것,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부서관리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세무업무 활동비.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 사항은 효율적 세외수입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특정 업무가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세무활동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세무직 해서 특정활동비 1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활동비를 드리는 걸 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는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지금 6706만 4000원을 감해서 지금 세입 관리부서에다가 6144만 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616만 4000원이 오히려 금액은, 지출금액은 줄었습니다. 감해졌는데 그런데 기존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없었던 세무업무 활동비가 2520만 원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세무업무 활동비가 여기에는 담겨 있어서 지금 원래 기존 세외수입 부과관리 부서에 그 비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간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세무업무 하시던 분 업무활동비가 없으셨냐고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기존에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항목을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지금 2500짜리가, 천천히 하시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냐면 다 보면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240 근사치를 찾아보는데 이쪽 근사치에 담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작년도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직무수행비에.
정토근 위원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그래서.
정토근 위원  몇-몇이에요? 직무수행 쓰여 있는 데가 없는데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2022년도 것이니까 잠깐만요.
정토근 위원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습니다. 목에, 목별로 편성해 놓으신 것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토근 위원  이것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이것 따로.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왜냐면 금액이 250만 원이면 어디서 약간 아껴서 예산을 감축해서 섰다고 생각할 텐데 2520만 원이에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지금 기존 거랑 나눴잖아요. 지금 업무를 나눴는데 기존 거에서 세외수입 부과관리 기존에 있던 거에 그 정도의 금액이 어디에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관리 부분이 새로 편성된 것에 그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원래 주고 있었는지. 왜냐면 업무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세무업무 활동비라고 썼으니까. 다니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따로 별도 준비하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교육을 신설하셨어요, 새롭게. 예산을 담으셨습니다. 혹시 이것 지금 워크숍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로 몇 명이 가나요? 전혀 여기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2300만 원만, 금액만 딱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감하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떤 근거로 이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335쪽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관·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28명이랑 읍·면·동 지방세무담당자 12명이랑 저희 징수과에서 한 60명을 예상으로 잡고 있고요. 장소는 미정인데, 장소는.
정토근 위원  다시요. 지금 담당 공무원 28명, 읍·면·동.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읍·면·동 12명.
정토근 위원  12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다음에 징수과 직원 20명.
정토근 위원  징수과 직원 20명. 어디로는 미정이시고 언제도 미정이시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관·과·소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분들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빨리할수록 좋아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월 정도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정토근 위원  1박이세요, 당일이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박 2일로 해서 1기, 2기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2식으로 가신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정토근 위원  식은 2식. 두 번 가시는 거니까 2식이 되는 거잖아요. 1박 2일로. 그런데 이것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 산정하셨습니까? 평균. 한 사람 평균 워크숍이 지금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해서 거의 같은 이름인데 역량강화 사업 명칭만 다르지, 거의 엇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 평균치 금액을 혹시 내신 게 있을까요? 1인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1박 2일에 4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랬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 금액만 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규니까 세세히 담아주셨으면 이게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서요. 346쪽입니다. 거기 보면 3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 다른 것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몇 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혹시 이게 몇 분이실까요? 이것 몇 분인지 모르세요? 여기 세입 관리 부분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10만 원 × 6명 5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10만 원씩 4명 4회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딱 있는데 지금 이러면 저희가 460만 원을 세웠어도 이렇게 해서 460만 원 섰구나. 이렇게 아는데 여기는 부동산공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80만 원 이렇게만 서 있지, 몇 분이 심사위원인 건지 얼마를 드릴 건지 몇 회를 할 건지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도 있었던 건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2명인데 그래서 민간에서 9명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정토근 위원  총 12명 중에.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9명을 계상.
정토근 위원  민간 9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할 때 2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2회로. 금액은.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8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요. 1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10만 원씩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정토근 위원  18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1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건 그냥 생각인 거지. 여기에서 정확히 밝히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감으로 저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수당이 각 부서별로 10만 원인 데도 있고 9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다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의장님 산출기초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금을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원도 많이 하시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책들도 고민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받아보고 있으면 이런 돈도 이게 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 포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징수과 입장에서 포상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포상도 별도로 지원되고. 이것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어요, 또.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는데 워크숍 보면 각종 워크숍 엄청 많아요, 지금. 한마음 단합대회 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돈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선 펑펑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당근도 줘 가면서 직원들 뭐한 말로 부려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아예 워크숍이 없는 데도 있고요.
최호섭 위원  거의 없는데.
○징수과장 홍봉기  한 35개 정도의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몇 개씩 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과는 이것 딱 하나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각 과에서 잡을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면 오히려 통일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어디는 안 가고 또 어디는 보내고 그럴……. 이게 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 세워서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건 징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불필요하지는 않는데 좀 과다하다고 보이는 예산들이 많으면 징수를 해 놓고도 허탈한 심정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저희도 이번에 워크숍 계획을 세웠지만 주관 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의견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어쨌든 114% 더 증가하는데 과징금하고 부담금이 많은 수치로 추계가 됐는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가추계가 나오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지금 과징금이 액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찰서에서 게임업, 게임 장소를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 증가가 늚으로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당하는 관·과·소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252% 증가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개발부담금이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증가됐는데요.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죽이라든지 원곡단지 물류단지가 많이 개발돼서 그 부담금이 늘었고요. 또 하나 저희는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보개, 삼죽 이런 쪽이 개발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금이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 잠깐만요.
○징수과장 홍봉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공사하면서 여기 시내 같은 데 가로수 같이 나무 심는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세운 부담금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건설…….
○징수과장 홍봉기  그렇죠. 시행하는 데서요.
황윤희 위원  시행업체에서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부담금 같은 건 보통 사업체들이, 기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이런 것들은 감액을 추계하셨는데요. 이건 다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벌써?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일부 좀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직 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렇게 감액돼서 올 것이다, 라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추경에서 좀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 징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세수추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입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은 없었던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지금은 작년 1월에 징수과하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지금 세정과 예산으로 저희하고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2년 지나고 이러면 같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세입 이런 쪽이 전문성도 더 많이 요구되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이렇게 관·과·소나 읍·면·동 징수과 직원이 다 관련돼서 모여서 같이 세입 관련된 교육을 받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세입추계가 흐름과 방향성을 잡는 게 단지 한두 명의 고위직공무원이 결정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꼭 발전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런 역량강화사업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만큼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세액관리 신설과 세외수입 부과관리 기존 있었던 것에서 제가 금액을 좀 보니까 제증명, 공공운영비 부분에 기존 것으로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예산에 보시면, 330쪽입니다. 제증명신용카드 서버 교체가 37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다음에 등기우편 발송료가 1037만 3000원, 일반우편 발송료가 227만 9000원 여기에 지금 담겨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올해 것을 다시 신규로 한 것을 봤더니 여기에 우편요금이 여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바로 제증명신용카드 서버 교체 3700만 원 그게 지금 이쪽에 안 담겨 있네요.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게 서버 교체를 한 번 하고 지금 또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3700만 원이 아까 제가 없어진 게 2500만 원이 지금 어디서 빈다고 했는데 아마 서버 교체에서 나온 돈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궁금한 게 제증명신용카드결제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매년 똑같이 잡혀요, 576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는데 지금 아까 틀림없이 이 제증명신용카드 서버교체를 이미 다 했는데 올해 또 제증명신용카드결제시스템(라이선스)를 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합니까? 어디가 옮겨지는 데가 좀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는 데라든지. 제가 봤던 것 2500만 원은 아마 3700만 원 이 사업이 다 했으니까 이 금액이 남으니까 아마 신규로 세입관리 부서사업비 신규로 하면서 그 사업비를 담으신 것 같아요, 추가로. 맞습니까? 파악이,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항목을 바꿔서 2500만 원은 못 찾았고요. 작년도에 직무수행비로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제증명신용카드 서버 교체 3700만 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 서버를 한 건데요. 이 서버는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 이 서버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또다시 교체를 2025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깐요. 이 금액이 아마 이 돈이 남았으니까 이 집행했던 총금액 중에서 3700만 원이 올해는 안 담겨도 되니까 그 금액으로 새롭게 활동비, 그럼 전년도에는 활동비 안 주셨어요? 아니, 2022년도에는 올해는 활동비 안 주셨나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직무수행비로 해서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금액이 지금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올해 안 준 거라면 그게 맞는데 올해도 주신 거라면 지금 이게 어디서 집행됐는지 그게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유지보수비 576만 원 매년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카드 그 신용 결제할 때 이게 에러도 나고 이래서 유지보수비를 1년씩 계약을 해서 이건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자료 25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4억 1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9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924억 1300만 원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치금이자수입 4억 1300만 원과 예치금회수 수입 920억 원으로 총 92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억 1300만 원과 일반예치금 920억 원으로 총 924만 1300만 원입니다. 
30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계정입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614억 9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05억 5026만 원으로 2023년 말 598억 564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03억 55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203억 5590만 5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이자수입 16억 406만 원과 2022년도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수금 수입은 598억 564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3억 18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254만 5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4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4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1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예탁한 원금 589억 4620만 원과 이자 16억 406만 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은 총 605억 5026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은 598억 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올해 말 조성액이 920억 원이고 이자가 4억 1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금고로 예탁이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시금고에 정기예금 예탁…….
황윤희 위원  이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3.5% 됩니다.
황윤희 위원  3.5%면 일반 시중 이자율에 비하면 어떤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보통 예금보다는 높고 그냥 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낮은 상황…….
황윤희 위원  신탁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낮은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3.5%면 그래도 많이 낮은 건 아니네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금 이자가 높아져서…….
황윤희 위원  원래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이제 이 재정안정화계정이나 어쨌든 계속 저기를 보면 연도별로 처음에 300억, 120억, 503억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자 범위 내에서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엔 전출할 계획은 돼 있는데 뭐 전출 안 해도 관계없는데 법에 그 조례에 꼭 전출을 해라, 라는 이런 것은 없는데 원래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자를 일반회계로 안 넘겨도 그냥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획 수립할 때 한번 적절한 게 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전체 액수가 이제 막 1000억 정도 가까이 돼 가니까 이걸 이제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보니까 지난 세입이 최근 3년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또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300억 이상이나 500억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러면 지난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용 용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게 그 큰 목적에서는 연도별로 세입이 어떤 때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세입이 안 들어올 때 그것을 적절하게 쓰자는 개념이 큰 개념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조금, 조그맣게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굵직하게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추세는 최근 3, 4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300억 원이나 500억 원 이상의 사업도 사실 없었던 건가요, 아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사업은 있었죠. 사업 규모상으로는 뭐 그 이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하는 것 관련해서 현재 예산을 담은 것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게 점점 그 쓴 규모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준공이 되거나 이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적으로 나가는 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저기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 제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24년도나 2025년도, 3년도도 그때, 2003년도보다도 2024년도, 5년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4년도나 ’25년도는 뭐 이렇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준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공유건물 준공되는 것들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거기에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계속 이게 적립만 되면 누적, 쌓이기만 하면 예산이 안 쓰이는 거랑 비슷한 거여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적정 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대규모 그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올해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사업은 있지만 그게 집행시기는 올해에도 일부는 나가겠지만 거기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금액이 차수별로 이렇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돼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융자금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미회수채권이요?
이관실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미회수채권은 없는 건데요.
이관실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기금 전체 운용계획에서 나와 있는 제가 다른 과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럼 그것은 그 과에서 여쭤보고요.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지금 ’21년도 회계한 11개 기금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이 한 10% 미만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 육성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게 사업이 더 확장이 가능한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그 부서에서 기금 보고드릴 때 별도로 드릴 건데 지금 총괄적으로 거기 작성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먼젓번에 황윤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다시피 전체 기금 중에서 사실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가급적이면 그냥 그게 다 일반회계 돈으로 다시 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이제 저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제 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무 부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별도로 특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런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사기금 통폐합 이렇게 많이 권고해서 내려오거든요. 예전에도 통폐합 기금한 적, 통합한 기금도 있고 폐지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실무 부서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혹시 지금 언급한 것처럼 한번 그 실무 부서하고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코멘트해 주시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정비할 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일단 기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에서 쓰는 것과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자유롭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특정 목적으로 쓰인다고 보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특수 목적이면 좀 쓰기가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것만큼 이게 많이 활용도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른 기금들도 제가 또 여쭤본 기금들 중에 보면 실제 일반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재원으로 가지만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계속해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자체재원을 제외한 보조금등 이전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징수과 세입 20쪽 그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억 3520만 4000원이 감소된 2067억 2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15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3억 514만 5000원이 증가한 3439억 1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등은 2539억 7039만 9000원이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41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1쪽부터 42쪽까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8억 4963만 9000원이 증액된 899억 4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등 433개 사업으로써 예산안 42쪽부터 73쪽까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29억 78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5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 신규시책개발 및 공모사업추진과 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 등으로 1억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팀플오디션 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공모전 운영과 우수자 시상금, 주부모니터단 실비지원금 등 조직 내 혁신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해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사리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난개발로 피해받는 진사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주민, 관련 부서 합동 사례연구 및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 대학생, 공무원이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용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시정시책 자체평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각종 자료 유인 등을 위해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 등 필요경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하여 1억 9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위해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종 자료 유인, 예산학교 운영, 발표대회 개최 등을 위해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 지출이 곤란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등 3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출장여비 등으로 3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직원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비로 289억 1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장 활동 지원, 공공시설 운영,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경상적기본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내역임에 따라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 또는 전년 대비 증액 금액이 큰 사업, 지역개발지원사업 중 특이사항이 있는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입니다. 공도읍은 전년 대비 1억 6037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9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읍청사 냉난방기 교체, 주민사랑방 리모델링 등 6개 부기명 사업으로 2억 1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쪽 지역개발지원사업은 우기 시 침수피해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대신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6개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 1쪽입니다. 보개면은 전년도 대비 828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보개면 관내 현황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앞에 설치하여 민원인들께 보개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남풍리 하남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0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입니다. 금광면은 전년 대비 2억 90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회의 등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2층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 21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내우리 배수로 농로정비공사 등 총 11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소관 1쪽입니다. 서운면은 전년 대비 695만 원이 증액된 6억 4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남양촌 마을안길 재정비공사 등 총 9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소관 1쪽입니다. 미양면은 9억 3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도로파손이 심한 하개정마을 도로 정비공사 등 총 9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관 1쪽입니다. 대덕면은 9억 3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외국인 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 방문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위해 종일 대체했던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축소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도로포장, 편의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총 13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소관 1쪽입니다. 양성면은 전년 대비 1억 208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해 발생된 지하실 누수방지를 위해 공사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한천 꽃길 조성, 파손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10건의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관 1쪽입니다. 원곡면은 전년 대비 2억 117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 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사무용가구 및 캐비닛, 서고 모빌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신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마을진입로 재포장, 가드레일, 보도 안전 펜스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총 11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일죽면은 11억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관리 시설비입니다.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내 1층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31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비포장된 마을안길 포장, 노후된 쉼터 재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총 16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소관 1쪽입니다. 죽산면은 10억 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소통알림판 설치 3300만 원, 송문주 장군 동상 주변 판석 설치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죽산면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용설리 거곡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총 24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삼죽면은 8억 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총 10건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소관 1쪽입니다. 고삼면은 9억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화단 조경 식재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문패 제작비 3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총 9건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1동은 3억 2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2동은 3억 6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주차장 차선도색공사 900만 원 등 시설비 173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3동은 3억 7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민센터 주차장 정비,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80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대덕면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통역도우미 1명인데요. 이게 초단시간이면 얼마를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언어를 통역하게 되는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대덕면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 외국인 관련 학교, 초등학교 관련 때문에. 이제 사실은 기간이 아까 단축돼서 예산이 좀 먼저보다 감액이 됐고 통역하는 부분은 8개, 러시아라든지, 러시아가 주로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주로 차지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하는 외국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민원실로 찾아오면 하는데 그게 8개고 대덕면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거기는 러시아어 1명이고요. 주 15시간 이하로 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주 15시간이라는 것은 뭐 주 2회나 3회 뭐 이렇게 짧게.
○예산팀장 장진수  주 2회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하고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7시간씩 그래서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여기가 러시아어가 위주로 되고 있는데 대덕면에는 사실 베트남분들, 뭐 중국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등록외국인 현황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러시아어만 특별하게 그러신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예산팀장 장진수  주가 거기 러시아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것은 뭐 거기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저희 시청에도 여러 가지 언어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인원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대덕면이 지금 안성시에서는 제일 다국적 언어를 사용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통역서비스를 꼭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 AI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한쪽에 기계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도읍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안성3동까지 이 책자를 보는데요.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은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개면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용 현수막이 8만 원에 12개 해서 금액이 이게 예산이 9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모든 면들이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모든 읍·면·동이 다 똑같이, 같은 양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6쪽,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쪽수 10-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6쪽,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하고 추진계획 수립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게 이번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해 주신 부분에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관실 위원  아,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에 한 번인가요?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전략은 20년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도 8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뭐 연구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저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와 결정을 위한 기구이고 평상시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여기는 위원회가 없었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번에 하여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위원회까지 발족이 돼야 되는 상황.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의무사항…….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회하고 연구용역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로 볼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위원회가, 몇 번 위원회를 해서 하여튼 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서로 협의하는 게 1년에 몇 번 개최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전략적 재원 배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하고 지방재정구축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얘기 들으셨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전자결재라든지 서로 이메일 주고받는다든지 공무원 내부에서 내부망, 그게 행자부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저기한 게 없으니까 다 쓰죠. 거기에 그것 개발하는 부담 비용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냈는데 거의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까지 끝나는데 올해나 내년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일부 매년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 자치단체,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차세대 지방재정구축 부담금이 지금 48%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건 많이 구축이 됐고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또 이외에 저는 다른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읍·면·동 예산배정에서요. 읍·면·동이 인구도 다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혹시 어떤 예산의 배정기준이 따로 있거나 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는 배정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 세가 약해도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큰 면이 그래도 수요들이 많이 항상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쓰이는 소규모 파손된 데 이런 데를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비용은 지금 대부분 5000만 원씩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작년도에도 썼는데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것을 1년 동안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다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속집행 항목에서 좀 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대부분 5000만 원씩 편성해 준 것 있고 그 외에도 소규모로 한 10건씩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작은 면이 좀 많이 신청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두 건 정도는. 그래서 어느 규모는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면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신청하고 뭐 일죽 같은 데는 15억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신청하는 대로 대부분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수요에, 수요는 다 있을 텐데 중요도를 판단해서 먼저 예산배정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대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굵직굵직한 도로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은 현재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5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 수요는 그 단년도에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읍·면·동 것을 다 반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개발 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5억 원 수준으로 다 면별로,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대인 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까 5000만 원은 거기 5000만 원 하나짜리가 포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나머지들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더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억 안 되는 면도 있지만 10억이 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규모로 읍·면·동에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게 한참 오래됐고 또 한참 지나면 재포장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 연도에 바로바로 해드리려고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가급적 반영합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신속집행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속집행은 시·군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집행은 소비하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경제성장률하고 엄청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부 때도 신속집행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몇백만 원 집행 안 된다고 그게 뭐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로 다 따졌을 때는 그게 또 굉장히 크고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안 되면 매일 부시장님이 불려 다녀서 그것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시·군 종합평가 이번에도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신속집행 같은 것들이 다 기준이 돼서 점수가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일부 지표들이 거기에 연관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작년보다는 좋게 나와서 다행히…….
황윤희 위원  작년보다는 좋게 나온……. 제가 아까 징수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전략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세액 추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하면 매우 적게 추계가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세입추계요?
황윤희 위원  네. 전체적인 세입추계가 적어지면 세출 세우는 것도 적어지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난 최근 5년간 실제로 그랬고 계속 잉여금이 더 쌓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는 지금 세입추계에서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분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추계를 단년도 추계를 하고 또 중기계획상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 중기계획상에 추계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단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은 중기계획하고 이것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저쪽에서 방청하다 얘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 저희 지방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추계가 차이는 없고 결국 그게 교부세하고 보조금에서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부세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부세 수입을 잡을 때 작년도 예산으로 잡았어요, 작년도 본 예산으로. 그런데 나중에 올 때 그게 거기서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부세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우리가 이번에도 국가에서 약간 긴축적으로 편성한다 그래서 줄을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보조금은 늘었고 교부세가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기계획하고 약간 안 맞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최종 예산, 3회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한 것을 따지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을 따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거기서 또 나는 세입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중기계획상하고 저희가 단년도, 내년도 예산하고 세입 부분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잡은 세입 부분은 그렇게 거의 유사하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추계하고 전망하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고, 왜냐면 거의 서로 협의해서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무과에서도 약간의 그런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약간 좀 저기하게 해서 나중에 남고 그래서 초과 세입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초과 세입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간중간 더 주고, 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이 발생돼서 그러는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는 1차, 2차 추경이 또 포함이 돼서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방세에서 큰 차이가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직전 5년도에 거친 것과 향후 5년도 전망한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비슷할지라도 보수적으로 추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제가 여기 숫자를 보니까요. 아까 지방세에서 세무과하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추계한 게 지방세가 2519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당초 예산으로 나온 게 지방세가 2515억이에요.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추계해서 큰 차이는, 보수성도 약간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최종 예산까지 가다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하여튼 최대한 뭐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올해 안성시가 내년에 청사건립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런 것들은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적에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안성시가 특별히 안성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굵직한 사업들 어떻게 계획한 것들이 있는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그런 부분이 청사 말고, 청사도 비중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도 시민청에 지금 한 450억 정도가 총 토털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지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굵직굵직한 게 좀 여기 가족센터 짓는 부분들, 백성초등학교 수영장 짓는 부분들, 하여튼 간 아직 뭐 일죽에도 지금 수영장 얘기하시고 공약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황윤희 위원  계속사업들이 계속.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계속비로.
황윤희 위원  그런 굵직굵직한 안성시의 사업들이다, 라고 보시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연도별로 굉장히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만 해도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센터 같은 걸 지으면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할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청사건립이라는 그런 쪽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가 구체화한다고 하면 뭔가 시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사실은 도시공사 설립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도시공사 설립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추진을 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회의참석수당이요?
정토근 위원  네.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예산 보시면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3만 원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이행평가단 위원 참석수당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쪽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만 원,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물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주민모니터단 회의참석수당 보상 1만 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만 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0만 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0만 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0만 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0만 원, 이렇게 보면 지금 제일 높은 게 13만 원이고, 그다음이 제일 낮은 게 1만 원이지 않습니까, 심사수당? 물론 이건 일반 시민 경우가 1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는 그 회의 시간이 얼마큼 다른지는 좀 모르겠지만 보면 13만 원, 그렇죠? 제일 낮은 게 1만 원. 그런데 중간에 10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회의 시간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자격 여부가 다릅니까? 이게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이게 회의수당이 다 좀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마다 수당들이 다르게 산출기초가 돼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실. 한번 참석할 때 10만 원 그래서 이것 대부분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들 13만 원은 사실 정책실명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요 메인 사업들이라든지 메인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 실명,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명의를 써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들이 와서 그걸 선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회의 시간이 항상 길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2시간 이상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주게 돼서 이건 그렇게.
정토근 위원  그분들은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분들은 회의가 좀.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이 산출기초 뽑으실 때 보통 보면 2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13만 원을 잡았을 때는 2시간 초과 이렇게 초과된다, 그 3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2시간 30분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을 아예 명시해 주면 이렇게 질의가 나오지 않아도 좀 될 것 같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거기 9만 원 얘기하셨는데 이 9만 원은 저희가 착오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10만 원인데 9만 원으로 그건 저희가 좀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바꿔서.
정토근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게 하고. 거기 1만 원짜리는 참석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건 회의수당보다도 보상 성격으로 주부모니터링 보상금 1만 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당하고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시면 1만 원은 실제로 왔다 가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치고 왕복 버스비 주신 것 같아요, 이것 1만 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상으로 자기가 왔다가.
정토근 위원  아니, 점심 밥값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것 따로 있는데 이건 하여튼 간 일단 참석하면 보상금으로 1만 원 주게끔 그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쪽수는 3쪽이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3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640만 원이 있습니다. 우수제안자 시상금이라고 그래서 640만 원이 있고요. 뒤에 5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성과시상금 실적 우수 공무원 시상 해서 거기에 그것 1식과 뒤에 보시면 종합평가, 네? 시·군 종합평가 지표 우수 공무원 시상, 그다음에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관·과·소 시상,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이렇게 해서 각 포상금이 해서 5750만 원이 있습니다. 총 575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번에 징수과에서 신규로 350만 원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우수 잘, 한마디로 징수하는 것 체납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잘 징수했을 때 포상을 하겠다고 35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잘하는 직원들 포상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린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못 한 것은 꾸짖고 이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껏 혹시 징수과에 세금 잘 이렇게 높게 거둬들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는 그 부서에서 발생되는 우수자들한테 포상을 그 부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제안자 시상하는 부분들은 뭐 시민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안성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우수 제안하게 되면 이렇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정토근 위원  포상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때 포상금은 시·군 종합평가를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 담당자들이 우수한 어떤 실적을 냈을 때, 그러니까 행정을 열심히 잘했거나 이게 우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워크숍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요. 그래서 그게 그 비용이에요.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에, 죄송해요, 말을. 공무원들 왜 국·도비 사업 프로포절로 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오신 공무원분들도 이 포상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포상금에, 여기에 포함이 혹시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5쪽에 포상금 맨 밑에 있는 것, 그게 그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성과시상금 실적 우수 공무원 시상인데 거기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중앙 외부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던 사람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토근 위원  실적 우수 공무원 시상.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러면요.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1년도 살림할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예산집행 실적이 잔여금이 없게 잘 썼어요. 그럼 그것도 포상하시는 게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국·도비를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걸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확보하는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칭찬을 해서 이렇게 해 주지마는 그걸 쓴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절감 분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그건 절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본연히 했다고 이렇게 봐서 그건 지금 없는 걸로.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거기에 궁금한 사항을 마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어떤 공사비가 들어가요. 도로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용품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많이 아꼈어요.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된 경우들. 아니면 그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는데 비용절감을 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 그것은 대상이 되죠. 그 부분.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비용절감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당초 설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설계가 됐는데 대부분 그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더 낫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 절감액을 비교해서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몇 % 절감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도 그 금액이 크고 안 크고 이건 저기 아니고 그 내용을 창의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우수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더라도 성과, 포상금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 본 위원들이 지난번 행감 때 현장답사 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현장답사를 했는데 도로시설과에서 무슨 아파트죠, 거기?
○위원장 정천식  푸르지오.
정토근 위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인도 교체하기로 해서 예산을 담았었는데 거기를 원래는 기존 새 걸로 해서 새 블록으로 해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인도블록이 쓸 만해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 썼던 것 그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사용을 해서 기존에 배가 되게끔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을 재생블록을 쓰니까 더 많이 공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때 칭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아낀 겁니다. 금액도 이게 도로 쪽은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포함, 혹시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당연하죠. 그것은, 왜냐면 부서에서 어떤 분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절감을 시켰지만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라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내시면 그걸 갖고 낸 것을 갖고 종합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 아끼신 도로시설과 조종기 과장님 이하 그 부서에 이렇게 칭찬하고 상금, 여기 무슨 상금이죠? 포상금 여기에 해당되면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셔야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희가 신청 안 하면 신청하게끔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것 돈 예산 세웠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 재사용했다고. 한마디로 행감에 잡으라고 실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가서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부분이 진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저기죠.
정토근 위원  실은 그게 재생블록 썼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민원을 야단쳐야 되는 게 아니고 크게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던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포상해서 크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가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인데요. 미양면 C축구장에 축구장 관리비가 4042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에 대림동산 축구장 32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관리비가. 청소용역부터 전기세까지 공공요금 그게 포함돼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보개에 없습니다. 금광에도 축구장이 없습니다. 안 잡혀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축구장 관리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쭉 축구장 어디 축구장, 어디 축구장 해서 이름이 안성맞춤 축구장, 대림동산 축구장은 거기 없습니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축구장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읍·면·동으로 다. 읍·면·동에 있는 축구장은 읍·면·동에서 하던가, 아니면 축구장을 몽땅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저희가 혹시라도 중복이, ‘여기서 받아갔는데 여기서 또 받아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정토근 위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양면 C축구장에 4726만 원. 공도에 대림동산 3240만 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그렇다면 체육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니까 읍·면·동 예산에다가.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보다 자세히 안 보신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축구장이 이쪽에서도 예산을 잡았고 저쪽에서 잡았고 공공요금도 축구장 내는 전기요금 있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어느 부서하고 어느 부서하고 이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동일한 게 과하고 여기하고 같이 중복으로 잡혔으면.
정토근 위원  축구장 이름은 다릅니다, 여기는. 제가 축구장을 기억을 다 했는데요. 지금 여기 대림동산하고 여기는 미양 C축구장입니다. 이것 없습니다, 그쪽에. 예산에는 없는데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축구장이면 그 문화체육이 잡혀있으면 아예 다 문화체육으로 주던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주시던가 이것 좀 일관성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예산 할 때는 대부분 시청 관련 과에서 그걸 관리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정토근 위원  읍면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던가. 이것 지금 아까 문화체육관광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과하고 또 축구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전기는 여기서 내는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 전기는 이쪽에서 내는 건지 저희가 중복 여부를 지금 예산 세우면서, 편성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체크를 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큰 틀은 여기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원곡면에 보시면 청사 관리에 개청식 행사용역료 1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원곡면 청사가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개청식 할 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개청식을 하는 데 1200만 원이 드나요?
○예산팀장 장진수  초청장 유인도 하고요. 그 행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원래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잡았던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아마 청사 새로 짓고 개청할 때는 이렇게 예산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조금 많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그런데 저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조례를 제·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도 제가 어떤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아까 기금 관련돼서 현재하고 제 생각은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지금 위원회를 각 본청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체육 전문가 이렇게 쭉 위원들이 있잖아요.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사회 일반인도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뭐냐면 문화예술 쪽에 한 10명, 체육 분야에 한 10명 각 분야별로 인원을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해 놓으면 그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거기서 그분들을 거기서 골라서 뽑아서 회의를 개최하면 그게 더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법하고 연결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를 빼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한 명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명씩, 최소한 10명씩, 분야별로 해서 그러면 한 10개 분야에 10명씩만 하면 100명이거든요. 15개 분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 이 전문가들은 여기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통합으로,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고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별도로 그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위원회가 축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회를 통폐합해라.”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아까 기금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또 막상 얘기가 나와도 그걸 합치기가 쉽지가 않고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도읍에 있는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잡혀있긴 한데 실상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공도읍에서는.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시설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는 사실 면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일부 예산을, 면에서 들어온 건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거기 여기…….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할 게 아니고 문체과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읍·면·동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경유 연료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는 1800원 기준이고, ℓ당. 어디는 1900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2000원 기준으로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료비, 경유비 같은 것, 공기청정기 또는 정수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준 같은 게 종합적으로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원래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사실 있어요. 그게 지금 막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래서 안 맞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현재 가서 그걸 샀을 때 그 금액을 신청해 보니까 어디는 여기 가서 샀을 때 이만큼 얘기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그걸 저희가 거기에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를 수용해 줬는데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만약 한 군데서 다 그걸 산다고 그러면 같은 그런 산출기초라서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 달라서. 그리고 또 지금 유가가 계속 변동도 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같이 통일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런 변동성을 뛰어넘어서 추계를 해서 예산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름값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1800원이면 1800원, 1900원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르고 면별로 다르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같은 것은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시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죠.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직접 실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컨트롤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보고할 때 저도 배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저기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13쪽 보시면 대략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출금 된 이유가 있나요? 증액된 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떤 것 13쪽. 아, 예산안 13쪽이요?
이중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그렇게 13억 정도 일부 경상적 경비 조정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매년 몇 %씩 다른 인건비도 상승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면 된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그것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관련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공단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창의혁신, 고객감동, 신뢰청렴, 안전제일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기조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임직원 및 공무직은 293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 안성시 쓰레기 관리를 위한 중장기운영계획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일반직 5명, 기능직 운전 8명, 환경미화원 5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66명으로 전년 대비 3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종합운동장 1명 감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명 증원, 안성맞춤 캠핑장 반환에 따른 3명이 감원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국민체육센터 안전가드 4명 증원, 사계절썰매장 반환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34명이 감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목표는 7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4억 5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6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예산총액이 300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79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70억 2900만 원으로 9억 3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9억 15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안전팀 예산입니다. 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경영기획팀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난안전 업무를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안전팀에 업무 이관함에 따라 안전 관련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복리후생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5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212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수 세목에 안전관리강화 및 안성시 생활폐기물 중장기운영계획 인원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3억 1600만 원, 기본급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증가분 2억 4900만 원으로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안성시 생활폐기물 중장기운영계획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환 공무직 1명 감소분, 기본급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임직원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자연 증가분입니다. 또한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은 1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22년 인건비 적용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물건비는 1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일반운영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급수수료에 경영진단 컨설팅 등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복리후생비에 직원근무복 구입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료 단가 상승분 등 5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7억 67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연금 부담금 등으로 인력 증가분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예비비는 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유형자산은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자산은 2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구축비와 인사 급여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종합운동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사운영비에 종합운동장 영화상영 라이센스 지급료 700만 원, 지급 수수료에 환경정비 용역료 등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 7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인상분을 반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종합운동장 2층 단상 계단 지붕공사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시체육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지급수수료에 각종 검사 수수료 등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비품, 행사용 비품, 사무실 환경개선비품 등을 편성하였고 무형자산으로 시설물 대관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설운영팀 국제정구장 예산입니다. 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등에 700만 원, 지급수수료 등에 8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에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등이 2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인조잔디 브러싱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설운영팀 배드민턴전용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로 프로그램 강습 위탁 수수료 1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행사용 현수막 게첨대 설치 등 800만 원을 공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큰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사업운영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5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시스템 에어컨 오버홀 세척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고객맞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인건비에 상담원 1명 증가분, 기간제 근로자 1명 증가분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9000만 원, 복리후생비에 근무복 구입비 등 19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단가 인상분 반영 39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자연 상승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고객맞춤팀 안성시 추모공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홍보용 소모품 구입비 재활용품 결속선 구입 등 1200만 원, 복리후생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인상분 900만 원,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 4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선별장비 교체비에 선별장비 오일 구입, 회수센터 옥상방수 공사, 용융장 지붕도색 작업 등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운반구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게차량 대폐차량 1대, 지게차 신규 구입 1대 구입 예산입니다. 공기구비품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활용 압축기 1대, 잔재물 저장박스 1대, 무전기 10대, 자전거 거치대 1개, 매립장 화재감지 CCTV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환경안정화시설)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제장비 연료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차량·선박비 신차운영비, 차량수리비 등 28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고요. 자본적지출은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구입을 올해 4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 중 복리후생비에 근무복구입비 등 1억 9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수리비, 차량유지비 등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운반구에 1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압축진개차량 7대 대폐차량 구입 예산과 안성시 쓰레기 관리 중장기계획에 의한 압축진개차량 3대, 음식물차량 1개, 집게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공기구비품은 여름철 폭염 대비 환경미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제빙기 6대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 감액과 공공운영비 연료비 1200만 원 증액, 지급수수료에 다이옥신 관련 지원 건강조사비 등 2600만 원 증액, 차량·선박비 유류비 등 200만 원 증액, 일반재료비에 연소가스처리 설비 약품 요소수, 소석회, 활성탄 단가 상승에 따른 65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예정 물품인 홍보실 PC, 사무실 복사기, 전자기기실 에어컨 등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23년도 사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2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쪽에 보면, 81쪽 한번 봐 주시죠. 81쪽을 보면 22명으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운전자는 ’23년도에 21명 운영 계획이고요. 기간제 1명이 전화 받는 걸…….
이중섭 위원  그니까 22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어디가요?
이중섭 위원  1쪽에 내용에 보면 21명으로 체크돼 있는데…….
이관실 위원  차량이요, 차량.
이중섭 위원  차량?
○위원장 정천식  대수.
이중섭 위원  아, 대수. 그래요? 네,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몇 가지 쭉 여쭤보겠습니다. 28쪽 보면 독감예방접종 수수료라고 하는데 324명이 돼 있는데 그다음 쪽 29쪽을 보면 34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독감인원은 324명이고, 그다음에 맞춤형건강검진은 348명이고 차이가 있는 게 이유가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것…….
이관실 위원  과장님이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정천식  이것 말씀하실 분 손 들어서, 손 들고 얘기하세요.
이중섭 위원  28쪽하고 29쪽을 보시면 됩니다. 독감예방접종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맞춤형건강검진의 명수가 다른데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계획 인원이 이건 숫자상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중섭 위원  숫자상 오류가 있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할 게, 질의가 좀 몇 개 있어서요. 30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차량수리비라고 해서 110,000원×12개월 이렇게 해서 유류비 지원까지 했는데 이게 누구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용하시는 차입니까, 이게? 30쪽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지금 공용차량입니다, 저희.
이중섭 위원  공용차량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업무용 승용차로 공용차량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공용차량,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누가 쓰시는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공단 전체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주가 돼서 움직이시고.
이중섭 위원  그러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각 부서별로…….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업무추진비 이것 전년도하고 2022년도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세요. 인턴근로자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 청년인턴 3명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떤 거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행정에 대한…….
이중섭 위원  행정보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행정보조. 그리고 4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중간에 보니까 임원채용공고료라는 금액이 150만 원 3회가 있습니다. 어떤 임원을 채용하는데 이 공고를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내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중섭 위원  비상임이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관련돼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44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CI 제작용역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 공단 CI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공단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CI가 비용, 처음에 직원이 순수하게 그냥 제안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CI…….
이중섭 위원  그럼 매년 이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CI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이 CI가 없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갖고 있는데 이것 용역을 또 해서 다른 걸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사실상 올해 CI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저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중섭 위원  보강해서? 새롭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보강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 내용이시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45쪽 보면 조직진단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게 조직을 어떤 진단을 컨설팅한다는 얘기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반영해서 작년까지 시에서 조직진단을 작년에는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경평 관련해서 경영평가하고 방향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이중섭 위원  이게 시에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시에서는 3년에 한 번.
이중섭 위원  3년에, 시에서는 3년에 한 번 한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좀 봐 주세요. 5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750만 원이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건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교체되면서 무료영화 상영을 시민들 운영,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 좀 하게끔 영화 상영을 하는 계획을 올해 잡았었는데요.
이중섭 위원  처음 잡으신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아닌데, 처음 잡은 게 아닌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
이중섭 위원  아,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힐링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종합운동장에 그 인조잔디, 천연잔디 교체한 그 자리 말씀하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지급, 6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급수수료가 81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테니스 강습하고 정구 강습을 새로…….
이중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테니스 강습하고 정구 강습. 그 부분을 새로 신규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시구나. 넘어갈게요. 71쪽 보면 행사용현수막무대 무슨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이 설치공사를 하실 예정으로 잡으신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외수입 목표를 보면 작년보다 14억이 증가를 하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국제정구장이 한 50% 증가하는 것 같고요, 임대수입과 사용료가. 체육센터도 25% 정도 증가하는 것 같고 재활용품판매수입은 100% 증가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가 한 15% 정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쓰레기봉투는 내년도 가격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10% 정도 가격인상 계획이 있고요.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올해 사실 목표가 6억이었는데 현재까지 벌써 1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재활용품 단가 상승분도 있고 또 양도 좀 늘어서 이렇게 지금 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어디…….
황윤희 위원  안성시국제정구장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국제정구장은 테니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대회가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사계절썰매장하고 안성맞춤캠핑장 시에 반환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반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환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 뒤쪽에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는데 13.2%가 증가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 3. 몇 %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배경을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여기 보시면 실제로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자본지출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에서 1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자본지출 부분이 14억이 늘었고 아니, 12억 7000만 원이 늘었고 예비비가 2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5억이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늘은 부분이 2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늘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자본적 부분이 좀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황윤희 위원  자본지출은 어쨌든 물건 같은 걸 사들이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장비.
황윤희 위원  장비를 사들이고, 네. 그런 데에 쓰이는 지출이고 예비비를 이렇게 늘여서 잡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넣지 않고 예비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상승 부분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1.7% 정도 잡았고요. 전에는 0.5% 정도밖에 예비비 산정을 안 했던 그런 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예비비 이제 특수한 경우에 써야 될 돈 있는 게 거기서 134% 증가를 해서 어쨌든 예비비랑 자본지출이 15억이고 전체 증감액 35억 중에 15억이 자본지출과 예비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나머지 20억인 건데 지금 뒤에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쭉 보면 안성시 예산액 예산설명서보다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서 뭐 180%, 200%, 500% 막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일반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증감률이 심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증가를 한 것 같고요. 복리후생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설명서가 팀별로 돼 있잖아요. 전체 팀이 7개 팀인가요, 8개 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8팀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 8개 팀별로 관·항·목이나 이런 것의 비교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심사해서 입장에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실제로 공단 예산은 경영기획팀에서 72% 정도를 소화합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거의 사업비 예산은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팀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도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영업비, 예비비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자본적지출 그 부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팀별로.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시설관리팀이요. 시설관리에서 체육관 관련해서 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관이요?
황윤희 위원  네. 시설운영에서 운영비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관……. 네.
○위원장 정천식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본적지출을 뺀 22억 중에는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기운영계획이 있는데 그 인원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반영된 분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600만 원. 그리고 미화원이 추가로 5명 또 증원되는 게 그게 한 2억 4000만 원 해서 그게 그 부분이 한 5억 넘게 좀 차지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국제정구장 같은 경우 테니스하고 정구 강습하고 배드민턴구장의 강습수수료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억 9000만 원은 비용으로 나가지만 다시 1억 9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을 주고 수입은 저희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윤희 위원  강습수수료로 나가는데 그것을 배우는 분들이 똑같은 비용을 내시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세외수입은 우리한테 안 잡히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로 바로.
황윤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10%만 이렇게 저희들 저기로.
황윤희 위원  아, 10%만 수익으로 잡히고. 그런데 1억 9000만 원이 강습수수료로 나가면서 1억 9000만 원이 똑같이 들어오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계획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도 2억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료가 지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400만 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지금 유류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그걸 통틀어서 한 3억 24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인력관리 계획에서는 인력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 생활쓰레기 중기운영계획으로 인한 미화원 증가 이런 것은 몰랐는데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내년에, 내년 예산에 지금 잡은 겁니다. 운전기사, 운전원 8명, 미화원 5명, 그리고 일반직이 5명 해서 18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3쪽에 인력관리 계획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력이 오히려 14명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2쪽을 보시면. 아, 설명서? 설명서를 보시면, 3쪽 설명서 보시면 일반직 공무직이 지금 18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18명분이 아까 말씀드리는 생활쓰레기 중기계획하고 저희 조직 개편할 계획 예정 인원이 합산된 인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를 포함하면 14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인건비 18명.
황윤희 위원  임원직, 일반직 같은 게 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성시 회계과는 물품관리시스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바코드 같은 것 전자태그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혹시 있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도 바코드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2월 말 1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털비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 ℓ당 2000원 경유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위성TV 수신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팀별로 다 들어있는데 예산지침수립기준 뭐 이런 것에 따르면 이렇게 좀 통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과정은? 다 달라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도 이제 다 다른 부분들을 올해 연도에는 많이 평준화 작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황윤희 위원  환경에 따라 이제, 물론 어느 환경에 위성TV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몇 대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설명서만 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설명서 75쪽 보시면요. 밑에서 임차료 보시면 정수기임차료가 여기는 또 한 대가 310,000원×12개월×2대 이렇게 했는데 계산도 틀리고 밑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요.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아닐까요? 설명서 75쪽 임차료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이게 정수기를,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제습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시기가 설치한 시기들이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뭐 3년 전에 했고, 어느 것은 2년 전에 하고,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연수를 맞춰서 시설별로 다 통일된 저기로 하려면 기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런데 다른 데 3만 원, 5만 원인데 수준인데 31만 원, 21만 원 수준이고 계산을 해도 옆에 그 총액이 안 나와요, 310,000×12×2대를 하면 774만 원이 나와야 되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 네.
황윤희 위원  공기청정기도 1008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 이것은 수치가 오류가 된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준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징수과에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 예산은 세부 항목, 과별로 안 나와서 저희가 비교할 기준근거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공통되는 경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사업예산 책자 12쪽 보시면 세입예산목별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수익이 있는데요.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이 있고, 대행사업수익 있고, 직접관리비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 판매해서 들어오는 데가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혹시? 재활용품. 지금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대행사업수익 이것 지금 이제 쭉 해서 아무튼 총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의 목으로. 여기에 다 집어넣으신 거죠? 재활용품, 차량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예산 이게…….
정토근 위원  이 수입에 종목이 뭐, 뭐 들어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대행사업 수익은 말 그대로 대행해서 저희가 안성시로부터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요. 시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 금액은 2쪽에 보시면, 2쪽에 재정수입 목표 부분,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럼 11번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여기가 지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2억 이게 목표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까 말씀, 재활용품 판매한 비닐, 아니면 소주, 맥주병, 아니면 페트병, 그다음에 잡병,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혹시 투명 잡병 중에, 잡병을 그냥 잡병으로 판매하십니까, 아니면 색상별로 선별해서 판매하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색깔별로.
정토근 위원  선별해서 판매하십니까?
○이사장 이정찬  선별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선별해서.
정토근 위원  그럼 흰색 얼마합니까, 현재?
○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흰색, 흰병?
정토근 위원  잡병 흰색?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백색이 한 100원 정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1㎏에.
정토근 위원  1㎏에 100원이요?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제일 싼 게 뭡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녹색이 한 20 몇 원 선이고요. 갈색이 한 40∼50원 선이고 백색이 제일 단가가, 그동안 제일 높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색이 150원.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정토근 위원  과거보다 지금, 과거에도 150원씩 백색이 갔거든요, 전에도? 현재 파악하기로도 150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저희가 작년도에 해마다 입찰을 봅니다, 12월 달에. 올해는 내년도, ’23년도 것을 보는데요. 올해 것은 현재 작년도 ’21년도에 저기한 거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세를 반영을 해서 업체에 입찰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지금 선별 틀림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선별하는 인력을 채용했을 거고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일자리 사업 확충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계실 텐데 보면 선별하셔서 판매하신다고 하잖아요? 원래 백색, 갈색, 녹색 이것 다 분류하면 이 잡병의 가격이 그냥 토털로 해서 팔 때보다 가격이 거의 3분의 1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00원 받고 있다면 지금 이게 현 시가하고 지금 많이 맞지 않는 거고 어디론가 지금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수가.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세고 있는 거죠.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그건 저희가 입찰을 보고 당해 연도 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입찰을 금액을 넣을 때 우리가 고물상에 갖다가 얼마큼 갖다 팔아도 1㎏에 15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데 지금 받는 금액은 현저히 적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계약법에 따르면 변동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원으로 뚝 떨어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선별해놓고 나면 잡병 금액이, 지금 저희가 그 어디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녹색장터, 거기 가서 페트병 분리하는 그것도 체험해보고 하니까, 그 페트병도 보니까 종류별로 분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입을 낼 수 있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 몇 곳에서 난 수입을 갖고 우리 안성시 전체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맡고 계신 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물론 벌어들였지만 저는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덜 받았으면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에 적자가 났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그만큼 받아서 세수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세 수입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안성에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철이나 고철을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철, 고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작년도에 12월 달 입찰을 봐서 관내 지역이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도 이렇게 선별, 종류별로 비철하고 선별 좀 하십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비철 줄여나가는 게 알루미늄 캔하고 철 캔입니다, 네.
정토근 위원  따로 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소주, 맥주병 이 뚜껑 그것 별도로 내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못 하고요. 만약 주민들이 해서 가져오면 그건 선별하면서, 그걸 자동선별기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자동선별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인력이 없다는 거죠? 손이 지금은 일손.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아니, 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자동선별기로,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 고철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선별을 하고요.
정토근 위원  네, 되고요. 이 뚜껑은?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알루미늄 같은 경우 뚜껑 같은 게 주민들이 내놓으면 그게 컨베이어를 타면서 와전류라고 밀어내는 성질로 인해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것 따로 판매하고 계십니까?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다른 것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입니다. 행정인력 인턴근로자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일자리 사업이죠? 일자리, 우리 안성시에 있는 거기 예산에 보면 지금 올 연도 예산에 행정 인턴 여기 실습하면 막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이런 식으로 기본급 226만 9740원 해서 3명을 9개월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 인턴 그 사업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 부분은.
정토근 위원  여기는 못 받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아, 여기는 지원을 못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턴을 못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별도로 저희가 3명씩, 3개월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입니다. 혹시 안성에 있는 축구장, 야구장 중에 야구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성에 야구장? 우리 시설관리하고 있는 것, 안성시에서.
○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한 군데.
정토근 위원  저희 안성시에 야구장 한 군데 있습니까?
○이사장 이정찬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웃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백성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저쪽에 두 군데가 이렇게, 구장으로 봤을 때.
정토근 위원  야구장 두 군데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두 군데.
정토근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야구장 관리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야구장 관리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거기 또 있잖아요. 시설물 뭐 바꾸는 것, 등 교체하는 것, 그런 비용이 다 목별로 들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해서 잡혀 있는데, 여기 잡혀 있고 또 하나는 축구장 지금 안성맞춤.
○이사장 이정찬  A, B구장.
정토근 위원  네?
○이사장 이정찬  A, B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아니,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안성맞춤 축구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성맞춤 A구장, B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A구장, B구장이라고 안 한 것도 안성맞춤 구장이 별도로 또 있나요?
○이사장 이정찬  C구장이 있고.
정토근 위원  아니, C구장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면에서 갖고 있는 것.
○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명칭이 B구장, A구장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안성맞춤 구장이 A구장, B구장, 어떻게 보면 C구장,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장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게 축구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관리비가 뭐 62만 원, 수수료 같은 것 있잖아요? 수수료가 62만 원 들어 있고 여기에 공과금 같은 것, 전기요금해서 585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건물, 기계장비 각종 수선유지비도 축구장 A구장, B구장, 야구장 해서 126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이 똑같은 것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한 것, 집행 결산하신 것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부의장님, 그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아까.
정토근 위원  여기 지금 축구장도 들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야구장, 축구장을 말씀드리면 야구장은 지금 리틀야구장이라고 그래서 백성초등학교 운동장, 그것은 지금 위탁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축구장도 지금 A구장, B구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지금 일죽에도 있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도 있고 또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이 축구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서는 두 군데만 관리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앞좌석에 지금 계속 예산을 세우고 계시니까 보충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앞, 거기 마이크 있는 자리에, 거기 한쪽에 자리하셔서 답변 필요하시면 마이크 켜고 하셔야 아무래도 또 다른 데도 좀 정확하게 들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면 지금 축구장을 시설관리공단, 직접적으로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세 방법이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행감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축구장을 보고 싶어도 그러면 그냥 축구장 걸 한 번에 싹 자료를 받아서 보면 끝날 텐데 지금 동서남북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실 것 같다면 축구장 내에 아예 밖에 위탁, 아니면 이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면 축구장 직영 이렇게라도 해놔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여기 예산서를 비롯해서 그 축구장에서도 보면 직영하면 안성시에 안성시 이렇게 써놓는 거지, 직영이 아니라. 안성시하면 안성시로 연락하면 될 거고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 입구에 관리부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탁 붙여놓으면 얻다가 연락하면 될지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눠서 여기저기 잡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건 중복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이중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분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 지원인데요. 교통약자이동 지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보면 기사님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또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한 그 모든 걸 볼 때 제출한 자료로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1.9가 나왔습니다. 2명이 안 미쳤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보고서에 넣은 것은 2.4명 내지는 2.9명, 그것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자료 낸 것하고 거기에 비교성과에 있는 것하고. 그런데 제가 평균을 내느냐고 일지를 좀 봤는데요. 시간외수당이 여기 왜 필요합니까? 아니, 보통 2시, 3시, 4시에 끝나는데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분들께서 가끔가다가 늦게 끝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6시 넘어서 한 게 몇 건 없습니다. 그건 물론 앞에 이동이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해서 6시 넘었던 게 아니고 제가 일지를 살폈더니 6시 넘어서 한 게 몇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외수당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물론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늦게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낮시간에, 놀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교통약자이동 지원 예약하기가 매일 차 있습니까? “지금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약이 어렵습니다. 예약이 안 됩니다.” 다 거의 거절입니다. 지금 이용 예약 못 하신 분들을 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면 다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을 한 자리에 오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며칟날 오라고, 예약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스쿠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에 전동스쿠터 충분히 들어갑니다. 전동휠체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동스쿠터가 들어갑니다,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에. 그런데 전동스쿠터를 갖고 타는 순간 이건 실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그 차가 왜 필요합니까? 전동스쿠터 타시는 분보고 전동스쿠터 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분의 신체의 일부분인데 그것 갖고 타지 말라면 그냥 일반 휠체어 타세요, 라고 하면 일반휠체어 타서 나오셔서 이걸 어떻게 시내를 밀고 다닙니까? 그러면 내 몸의 일부를 떼어버리셔요, 하는 건데 그것 학대입니다, 그 기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막 교육 시키는 것 잡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어떠한 서비스를 보편적, 지금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해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을 서비스를 받는데 왜 사정을 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시간외수당까지, 뭐 급양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원활히 됐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으셔야 우리 위원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서 “여기에 맡기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시정된 게 없습니다. 기사님들이 교육받으신 것도 없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약도 늘어나지도 않았고 받아주고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사장님께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이정찬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정찬  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혹시 모든 팀에서 1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맞추는 건가요?
○이사장 이정찬  네. 전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피복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복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사무실, 현장이 아닌 사무실 쪽은 3년에 한 번, 그리고 현장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연에 1회씩으로 지급됩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모든 팀에서 다 근무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은 이제 3년 차가 된 거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3년 차가 된 거고.
최승혁 위원  밖에 계셨던 분들은 매년 바꾸시는 거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거기에 저희가 좀 내년부터 바꾸는 것은 환경미화원 쪽이 그전에는 저희가 상의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하의를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보면 안전진단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좀 내는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춤, 야구장 펜스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사장 이정찬  지금 그 망 쳐놓은 폴대 기둥이 녹이 심하게 나 있습니다, 싸여져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걸 점검을 해서 뜯어내고 거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녹이 심해져서 잘못하면 기둥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점검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축구장도 그렇고요. 다치지 말라고 스펀지 대놓은 그 부위가 다 녹이 나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영장 개장시간이 몇 시간 되죠, 하루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안전요원 7시간으로 충분합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오전 타임 2명하고 오후 타임 2명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비는 시간은 없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보상금이라고 모든 팀에서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팀에서는 6명으로 잡혀 있고 어디 팀에서는 12명으로 잡혀 있고 이게 무슨 차이죠? 민간인 피해보상금.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민간인 피해보상 같은 경우 각각 시설물마다, 팀마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좀 더 인원수를 많이 하고요. 전년 대비나 이런 저희가 영조물 피해보상 많이 나간 것들, 그런 것 살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피해당하신 시민들을 1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처리를 할 때 내야 되는 기본 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총예산액 102억 96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9515만 5000원보다 14억 1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9쪽 공보행정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적기에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8억 3200만 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업무추진비 1420만 원 등 총 10억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2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및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 보급을 위해 소식지 제작비 2억 1000만 원, 소식지 발송료 8400만 원 등 총 3억 5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5쪽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 공지사항을 알리고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다중매체 활용 홍보 2400만 원, 중앙매체 홍보비 4000만 원, 라디오 홍보비 1000만 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 70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비를 위해 3960만 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비 8000만 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비 1920만 원, 시정홍보 사진촬영과 노후된 영상편집장비 구매예산으로 1300만 원 등 총 5억 9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9쪽 방송시설 운영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 IPTV 솔루션 콘텐츠 사용료 240만 원 등 총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SNS 6개 채널 운영비 1억, SNS 시정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SNS 기자단의 콘텐츠 활용 교육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블로그기자단 취재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해 1950만 원, SNS 이벤트 비용 1200만 원 등 총 1억 8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11월에 개관한 안성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7명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2576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572만 원, 미디어교육 청소년미디어캠프 등 사업운영비 2억 2805만 원 등 총위탁운영비 7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4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체제 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지원예산 2억 3024만 원, 운영비 보조예산 1억 7324만 8000원, 사업보조 예산 1억 300만 원 등 총 7억 3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생활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억 3542만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7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9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의 복지증진을 위해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3690만 원, 선진지 견학에 5500만 원 등 총 1억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7억 4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2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 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4쪽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누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공동체 형성 및 각종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8억 5420만 8000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7413만 4000원 등 총 10억 1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워크숍 비용을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3000만 원 등 총 1억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풀뿌리 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분과 사업비 지원 및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컨설팅, 설명회 예산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1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및 소독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7억 2990만 원과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으로 6500만 원 등 총 8억 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을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지역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9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보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NPO 공모사업을 1억 1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3960만 원 등 총 2억 7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4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및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 시정홍보 전문인력입니다. 시정홍보전문인력 요원 등 시정홍보 전문인력 인건비 1억 1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8쪽 방송영상인력입니다. 방송영상 전문요원 등 방송영상 인력 인건비 1억 5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50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단장 등 통합지원단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4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5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502만 원, 국내여비 2688만 원 등 총 5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5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되잖아요. 7억 1953만 원이 운영비로 잡혀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렇게 여기가 생겼으면 시에서 하고 있는 다중매체 홍보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있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 촬영비 또 촬영을 위한 장비 보면 707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용 스탠드 조명 구매 해서 300만 원도 잡혀있고요. 영상 편집장비 구매 3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데서, 거기 보니까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우리 아트홀 있는 데도 거기 보면 영상편집도 가능하고 우리가 평상시 때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면 멋지게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방송국도 내보내고 이러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금 7억 1953만 원씩 사용해서 그것을 운영비를 주고 그곳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간은 홍보비 또 언론에 되고 있는 홍보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가 줘야 이게 새롭게 생긴 영상미디어센터도 더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사실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실적으로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작 같은 것을 기존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워 있는 것은 사실 중앙매체라든가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결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가 와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매일같이 현재 아직 초기 단계고 그렇다 보면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보도 미비하고 그래서 좀 적고 또 많은 그 세금으로 운영비를 일단은 집행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들이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소통에서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이게 균형감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관식은 끝나고 프로그램 자체를 7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오늘은 내가 아나운서 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4팀 16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 일단은 공간대여도 해 주면서 대상자들이 초등학교부터 성인들까지 모두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도에 탁상 계획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공보행정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공보행정 700쪽 봐주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행정예고라 그래서 신문구독료4580만 원, 뉴스스크랩 5610만 5000원, 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잡혀있는데요. 보시면 각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20~130만 원 정도가 신문구독료가 각 부서별로 거의,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서가 구독료가 100만 원대 이상 지출되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소통에는 어디 것을 다 내주시는데 4580만 원이 나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현재 우리가 언론매체가 지금 288개 매체가 있고요. 일간지는 59개, 지역지는 12개, 주간지는 6개, 방송통신은 29개, 인터넷 182개 정도 있는데.
정토근 위원  거기에 우리 안성시에 대한 소식이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알려야 되는 것들이 실렸는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일괄로 같은 날에 똑같은 내용으로 왕창 실었던데 지금 그 많은 매체들이 지금 우리 안성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 어떤 사업들이 시민에게 주는 혜택들 그런 것들이 골고루 이게 실려있는지 지금 이것 뉴스 내보내는 광고 나가고 나면 다 스크랩해 놓으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스크랩북 있으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압축파일로 넣어놓은 것 있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매일같이 스크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토근 위원  그걸 파일에, 컴퓨터에다 해서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저장해 놓고 계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언론사에서 이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4580만 원 소통에서 나가는 것도 그만큼이고 또 각 과마다 보통 100만 원 넘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4000 몇백만 원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감에서 어떤 각 부서마다 문제가 있어서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 지적된 사항들이 보도에 나가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해 주시는 데는 해 주시는데 그게 어떠한 얘기, 지적하고 나온 것에 비해서 실제로 실리는 횟수는 아주 현저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토근 위원  그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대한 신문구독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언론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지적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실으면 그것 못 받을까 봐 우려돼서 혹시 못 실은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신문들은, 위원님. 가장 큰 것은 신문들은 본인들이 취재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경우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이 지금 얼마큼 다양한 우리 안성의 소식들을 실어주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로 워크숍 같은 것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교육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게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의 보니까 어디 가겠다, 뭐 하겠다, 워크숍이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의원연수 갔다 왔지만 그걸 갖다가 “정말 필요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워크숍을 잘 다녀왔구나.”라는 소리보다는 “외유성이 아니냐.”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6시 이후로 밥 먹고 말하자면 뒤풀이한다고 술 한잔한 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워크숍이 아주 다양하게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몇 명으로 1박 2일이면 1박 2일, 1식이면 1식, 두 번 갈 거면 두 번. 이렇게 해서 1인당 얼마 잡은 것 이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회의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쭉 잡혀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얼마 참석수당 주고 있습니까? 지금 소통에 보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주민자치 것도 있고 회의참석수당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분과,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회의참석수당 주고 있는 게 평균 얼마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특히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전문성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사례금 쪽으로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고요. 2시간이 넘었을 때는 또 20만 원 이게 또.
정토근 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시다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게 그 자체가.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인터넷 영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을 제안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런 분들 전문성으로 봅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전문성이라 하면 자격증이, 수료증이라든지 그분들이 그쪽의 관련 분야의 수료증이라든지 자격증 내지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소한 5년 이상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전문으로 보시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보다는 용역 자체가 전문성, 전문인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용역 참석수당이라든가 사례금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운영 참석,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정토근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하면 얼마 정도 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여기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네에서 뽑으시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죠.
정토근 위원  주민을 뽑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거기는 10만 원 주는데 새마을회는 회의수당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만 원.
정토근 위원  2만 원 몇 번 줍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6번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12번 회의를 한다는데 회의는 12번 하는데 회의비는 2만 원 6번 준다는 것은 이게 똑같은 안성시민이 한쪽은 새마을회장이고 한쪽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면 한쪽은 10만 원 받고 한쪽은 2만 원 받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분기에.
정토근 위원  분기면 4번 하시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럼 40만 원 받으시네요. 분기니까요, 4번 40만 원. 새마을은 2만 원씩이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2만 원.
정토근 위원  12만 원. 6×2=12. 이게 똑같은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오신 게? 최소한 열두 달을 하시면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안 해서 10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줬더라도 10번밖에 안 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환수하면 되는 거고 도로 감하는 거죠. 감하면 되는 거고 12번 회의를 다 하셨으면 12번 회의비를 2만 원 정했으면 12번을 다 주셔야죠. 6번은 그럼 회의 6번만 하라는 얘기이고 나머지 더 한 거는 우리가 하라고 안 한 건데 새마을 자체적으로 더 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저희가 예산 조례 할 때 그렇게 예산수반 사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이것 바꿔 주실 수 있는 거네요, 개정하면. 12번 실질적으로 12번 회의를 하면 12번 회의비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정토근 위원  여기는 10만 원 주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40만 원, 분기별로 해서 40만 원 주면 새마을은 3만 원씩이라도 해서 12번 36만 원. 이렇게라도 가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시민의 대표인데 어디는 2만 원 6번 주고 어디는 10만 원씩 4번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기 손드셔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수당은 주민자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열 다섯 분들이 1년에 6번 모이셔서 저희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수당 쪽으로 해서 1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추경부터 이게 세워져서 예산이 지급이 된 건데요. 이게 12달을 전부 드려야 하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점점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금 읍·면·동새마을회 참석수당은 1억 1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계자 수당은 81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차츰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몇 번 하신다고요? 6번?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지금 6번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6번 하면 10만 원씩 60만 원 드려야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40만 원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아, 지금 잠깐. 그게 회의가, 저희가 계획이고요. 그전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빠지시는 분 때문에 40만 원씩 잡아도 6번 해도 그 금액이 불참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비용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일단은 그렇게 한 건데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년에 6회를 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시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회의를 하는 이 수당, 심사하고 이런 수당을 여섯 번을 모여서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사수당이신 거잖아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새마을회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나와서 봉사하시고 노동하시는데 봉사료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허드렛일은 다 하고 나오는데 하루일당으로 일자리 창출 거기서 일당 주는 것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시급이 8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5시간만 나왔다고 해도 5×8=40, 4만 원입니다, 한번 나오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것 3만 원씩 해서 12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했더니 거기다 대고 “여기는 회의하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인원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 한 번도 안 나와서 봉사 안 하면 다 사람 동원시켜서 거기서 일하게 해 주셔야죠. 다 일용 근로자, 일용직들. 공공 근로 써서 거기 가서 다 일 도와주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기는 회의하니까 고급인력이라 10만 원 주는 거고 저기는 무수리라 허드렛, 설거지하고 새마을부녀회 거기서도 움직이시는 것 하니까 허드렛일 하니까 무수리라 저기 뭐야, 12번 모여도 2만 원씩 12만 원. 2만 원씩 6번이니까 12만 원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1억 얼마 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토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잠시만요.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3만 원씩 해서 12번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12번을 드릴 수 있냐. 그분들이 10번 모이셨으면 10회만 주겠죠, 3만 원씩 10회. 그리고 다섯 번 나오신 분은 다섯 번 것만 받으시겠죠, 물론.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더는 못 해 주더라도 회의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의수당, 아니면 회의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내리던가. 어디는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주면서 어디는, 그럼 그분들은 고급인력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 부녀회장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특정한 일에 그 고급인력 아니라는 것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몽땅 다 무수리라고?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 부서가 소통협치담당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702쪽, 705쪽, 711쪽을 보면 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 원 그리고 5억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집중하고 더 조금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더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이랑 724쪽 보면 표창패가 있거든요. 이것 혹시 안성업체 쓰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안성업체 쓰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744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 사업을 보면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참석수당이 13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일단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분과별 회의를 월 1회씩 하는 걸로 이번에 잡은 거고요.
최승혁 위원  원래는 매년 몇 회를 했던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다 보면 분기별로 많이 모였는데요. 그것을 월 1회씩.
최승혁 위원  기존에는 분기별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월 1회씩이라는 말씀이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회씩. 네. 전체 회의는 또 두 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분과장 회의가 별도로 해서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워크숍도 보면 분과별 워크숍이 있고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과거의 사례도 보듯이 분과에서 나름 워크숍이라는 건 특색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분과별, 7개 분과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그런 걸 보고 총괄적인 전체 회의 때 분과별로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한곳에 모이잖아요. 그 이전에,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는 분과별 워크숍, 전체 워크숍,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워크숍. 이렇게 한 사업에 이 세 개의 워크숍을 갈 필요가 있나,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일단 SNS 홍보를 잘해서 대한민국 어워즈 대상 수상하신 것 맞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비결이 무엇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나름 그래도 콘텐츠가 좋았던 거고요. 사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엄청 많이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콘텐츠 개발이 핵심인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리고 채널 자체도 많이, SNS 채널도 많이 늘었고요.
황윤희 위원  SNS 채널 어떤 게 늘은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 SNS 분야에도 많이, 외주 용역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을 SNS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덧붙여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시정홍보 인력운영도 하신다고 하셔서 충주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얘기이긴 한데 공직자 한 분이, 젊으신 분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B급 영상.
황윤희 위원  B급 감성으로 홍보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충주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엄청 조회 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콘텐츠라는 차원에서 창의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인력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735쪽에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민동아리 80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은 55개 정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이게 도에서 그 양을 늘려줘야 시도 매칭해서 늘여.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죠. 도비 사업이 들어가야 시비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전에 했을 때도, 비슷한 걸 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은 반응이 어떤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도 일례로 들면 거기 시민동아리에서 콩쿠르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큰 성과도 거둬서 그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시민동아리가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소동아리를 통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에 본인들의 역할도 하면서 특히 외지 분들이 오셔서 여기 현지인들까지 갈등도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지역에 대한 애착 의식도 느끼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2년 거치면서, 넘게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욕구나 어디 떠나고 싶은 욕구가 폭발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동아리 사업 같은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도 향후에 확대할 수 있다면,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729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대덕면과 양성면 두 곳에 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덕면, 양성면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회 홍보비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거랑은 이렇게 겹치는 건 아닌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건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여기 그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고 면에서 하는 거는 뭔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면에서 하는 건…….
황윤희 위원  네. (팀장을 보며) 뒤에 팀장님 답변…….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세워져 있는 것은요. 지금 양성하고 대덕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 홍보비고요. 이것은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13개 읍·면·동 대상으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홍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면요. 용역과제 보면 올 11월, 7월에 심의된 게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용역이랑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컨설팅 용역 이것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아직 예산에는 안 담으신 거죠,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담은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럼 어디, 소통협치담당관 예산으로 담기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컨설팅 비용으로 담으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담기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작년에도 아니, 올해 진행한 용역이 있으신가요,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용역,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황윤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지원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하고 계시는데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분과사업비 지원이 4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729쪽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덕하고 양성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덕이 3개 분과, 양성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재 주민총회를 한 올 7월, 8월경에 실시해서 올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출범이 좀 늦어져서요.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 인근에 있는 시·군이랑 먼저 하고 계신 시·군들을 찾아가 보니까 조그맣게, 예를 들면 환경분과라고 해서 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분과별로 500만 원씩의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이랑 양성이랑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민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것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안 담았을까 봐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이뤄나가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한테 반찬을 나누는 봉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을만의 특색으로 해서, 이것은 뭐 일례를 든 겁니다만 우리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결성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뭐라면 소통을 해서 같지 않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사업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회가 첫 시작이 돼서 사실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업의 그런 단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에 있는 시책사업 위주로 좀 더 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시책사업으로 가는 게 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의 가장 근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확대할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1년 동안 애를 좀 써 주시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쪽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 행정예고비 있잖아요. 이건 정확히 뭐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광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광고요.
최호섭 위원  시정홍보 예정, 행정예고비가 광고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뭐 각 신문사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뭐 특집 같은 것 할 때요. 그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행정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똑같은 건데 뉴스스크랩은 또 뭐예요, 이게? 5600만 원 잡혀 있는 것.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잖아요. 스크랩 그것 프로그램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스크랩을 하려면 저희가…….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것.
최호섭 위원  팀장.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인범  소통팀장 이인범입니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광고는 신문광고료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신년광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문사별로 있는데 창간광고라는 게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축제 광고 이렇게 있고요. 시에서 시 홍보할 때 나가는 또 수시광고로 해서 행정광고는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스스크랩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30 몇 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보도자료가 나와서 시 홍보를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매 오전에 일괄로 뿌리면 신문사별로 그걸 다 기사화시켜서 나갑니다. 그것을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면스크랩만 있었으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신문을 오려서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는 소프트를 갖고 있는 대행사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210만 원, 210만 원,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시책하는 게 부서마다 다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부서마다 여기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할당된 게 부서마다 찢어주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공보기획하고 언론간담회 그 시책에 맞는 걸 하는 거고요. 다른 데도 그것에 맞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 용역업체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1회당 30만 원씩이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아까도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최호섭 위원  아,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들어서. 그리고 우리 이것 좀 여쭤볼게요. 7쪽에 있는 것 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 관련된 것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저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동아방송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탁관리를 올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하고.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당 개념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것 놀리는 것 같잖아요. 뭐냐 하면 읍·면·동 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 2만 원 해서 격달로 해서 6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본예산에 수정을 해서라도 좀 담아주시길 이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환경, 같은 쪽에 우리 행정동우회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 이것 관련돼서는 이것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걸처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상관없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네. 그것 혹시 문제가 되는 것 같았으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5쪽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증액이 됐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증액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가장 큰 증액사유는 대학생 해외봉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갔고요.
최호섭 위원  대학생?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해외봉사활동이요.
최호섭 위원  해외?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해외봉사활동.
최호섭 위원  아까 이것 질의하셨던 건가요?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 증액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16쪽 이것은 뭐 공히 각 부서마다 우리 표창패 관련된 것 이것은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싶어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에는 여기 9만 원짜리 있고 이것 하다 보니까 주욱 줄줄이 다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뭐 9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 있고 이렇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아마 상패라든가, 약간 상장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상패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패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달리 해 주면 어느 부서는 좀 잘 받고, 어느 부서는 또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패 관리를 좀 통일적으로 해 볼 수 없나. 뭐 같은 디자인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은 가격대는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장님 상장패는 거의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런 것들은…….
최호섭 위원  나머지 부서마다는 다 다르다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부서마다 그 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우리 세정과 때도 잠깐 질의드렸지만 이 워크숍 비용이나 이것 똑같은 비용들 놀러 가는 비용 너무 많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것 이렇게 자꾸 놀러 가서 되겠어요, 이것? 그리고 28쪽에요. 우리 안성시 시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전체 우리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간하고 전체 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저희보다는 행정과에서…….
최호섭 위원  그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과 것만 하면 되는 건데요.
최호섭 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제가, 그럼 이것 관련돼서로만 주세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럼 저희 소통협치담당관 것만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통합지원단 것만인가요? 그럼 일단은 통합지원단 것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것 여기 35쪽에 주휴수당은 이것, 주휴수당이라고 있죠? 이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간선택제에 한해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 그것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 맞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기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대규 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5억 68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721만 원보다 5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사무실과 상설감사장의 노후된 물품교체 구입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옴부즈만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올 추경에 편성했던 시민감사관 수당과 청렴워크숍 비용 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757쪽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감사 및 성과감찰의 내실화와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3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옴부즈만 운영비, 비품과 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17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56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과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기타부담금 400만 원, 상설감사장에 책장과 텔레비전 구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는 761쪽으로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감형 청렴문화 교육과 청렴 워크숍, 시책추진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7330만 원,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95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 청백-e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위탁관리비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설명서 765쪽으로 자치입법예 산입니다.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권리 기능과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자료 유인 및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767쪽으로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사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2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6060만 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777쪽으로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인력운영비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내역서 772쪽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24만 원과 여비 672만 원, 노후된 냉장고와 냉난방비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7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758쪽에 사무관리비 안성시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인데요. 이 안성시 시민감사관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시민감사단은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시민 중에서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자체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4번 정도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모니터링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니, 모니터링 아니고, 실제. 같이 감사장에 안성3동이라든지 고삼면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 부서에 감사를 나갈 때 1명 내지는 2명 정도 업무에 관련이 있는 감사관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고 그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어떤 조례에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시민감사관 조례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시민감사관, 안성시 것인가요? 안성시의?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안성시 시민감사관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민감사관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위촉할 때 그 자격조건에 의해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격조건을 주고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761쪽인데요. 안성시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인데 이게 공직자 100명입니다.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급과 신규자 1년 정도 된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데 비슷한 콘셉트로 해서 직원들 간의 그러니까 세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5급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리고 갓 들어온 그런 공직자를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7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데요. 냉장고하고 냉방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 냉난방기는 9년인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2004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냉난방기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763쪽에 공감형 청렴문화 교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청렴 교육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인문학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유연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청렴문화라는 이 명칭을 썼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밑에 시민친화 청렴 교육이랑 오피니언 리더 청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그것 찾아가는 시민 청렴교육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단체장, 그 위에는 이장회의라든지 뭐 주민자치회의 이런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감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요, 시민친화 청렴 교육은.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청렴교육은 주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리더들이니까 그 리더들이 단체에 그래도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종의 청렴메신저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감사법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과가 워크숍 비용이 이렇게 많이 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복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관련돼서 혹시 4번 정도 지금 운영을 하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4번을 했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같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뭐 한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두 번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로 4번을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 관련된 분들 참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변호사는 아니고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분야의.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이 행정 같은 경우엔 저희가 주로 행정직이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전문적인 분야로 기술직 분야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의 자격증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업무를 했었거나 또 감사부서에 근무를 했었거나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 또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부서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그 부서나, 과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그러면 적절하게 배치가 되나요, 시민감사관제 할 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감사 그 대상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복지업무가 많다, 그러면 복지전문감사관을 요청을 하고 기술 쪽이 많다, 아니면 또 농지 쪽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혹시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만족도를 한번 봐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조언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량화되거나 이렇게 된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특별히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같이 감사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호섭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좀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런 자료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이후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상금 관련돼서 이게 나는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그다음에 이게 포상금이 또 있잖아요. 5쪽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청렴 관련된 것을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게 청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포상을 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연말에 청렴대상이라는 것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과제를 주고, 과제를 항목별로 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을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1년 동안 그 청렴에 관련해서 계속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렴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렴한 행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봐서…….
최호섭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자료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는 조항이 시험 보듯 우리가 체크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실행을 했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잘 모르겠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한번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포상이 정말 이 청렴한 사람한테 가는지 잘 모르, 그것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네. 저희가 연초의 계획서하고 이것의, 포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완료가 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5쪽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또 시간제선택제 가급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게 뭐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변호사는 저희 법률자문관을 채용을 한 거고요.
최호섭 위원  이 인건비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인건비는 저희 법률자문관 1명을 채용한 인건비고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 8명을 위촉한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여기 뭐 이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소송비용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채용한 자문변호사하고는 별도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법률자문관은 저희 소속 직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직원으로 쓰고 계신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냉장고는 뭐 저기가 안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냉장고 얼음이 안 업니다.
최호섭 위원  얼음이 안 어는 거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시민친화 청렴 교육 100만 원씩 15개 읍·면·동 도시는 거죠? 15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장단 협의회 회의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한 면에 한 번만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루하실까 봐 짧게, 짧게 이렇게 했었는데 내용이 짧다 보니까 또 하다 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좀 해서 일단 1개 읍·면·동에 한 번씩.
황윤희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의 같은 데 올해 하신 건 아니시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제가 그걸 2번인가를 직접 참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강의의 질이 좀, 제가 지금 놀란 게 100만 원이어서 교수님도 한번 강의하면 2시간에 60만 원, 이런 수준인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는 저희가 금액도, 갑자기 한 거라서 비용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 한 회당 20만 원을 드렸던 강의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다른 데에 맡기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강의내용을 좀 제대로, 50분짜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사를 좀 제대로.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짧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고 금액도 저희가 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황윤희 위원  올해는 20만 원짜리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을 제대로, 지루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사회단체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사실 청렴 교육을 저희가 따로 받을 기회는 성인이 돼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짧게라도 받아서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지역하고 너무 친화력이 없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지역 상황을 잘 모르시고 강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0만 원이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질 높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766쪽 자치입법에요. 작년 예산보다 39.41%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통해서는 어느 부분이 감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자치입법에서 올해 세워졌던 예산이 의정비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의정비 활동 심사위원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4년에 한 번씩만 있으면 되는 수당이라서 그게 빠졌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정비 용역비랑 의정비 심사위원수당 빠진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게 합쳐서 106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 정도.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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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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