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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o 전략기획담당관
  3.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4.      o 소통협치담당관
  5.      o 감사법무담당관
  6.      o 행정과
  7.      o 시민안전과
  8.      o 세정과
  9.      o 징수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권고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명 전략회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장 정천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이어서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2년도 결산안 심사 승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그리고 5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의 공통사항은 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수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권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체납액 징수, 추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내시 등의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시는 공도시민청 건립,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수영장, 안성맞춤공감센터,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연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기금운용 성과분석 제도를 활용하여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이 행안부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일부 기금은 전출금을 제한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기금사업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예산으로써의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공사 추진 관련 현 경제 상황, 여론 반영 등 제반 사항 재검토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도시공사는 2021년도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추진하였으나 설립 시기, 재정 상황, 타당성 등 수많은 논의 끝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24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6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도 설립타당성 용역 중이거나 용역이 완료되어 조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시의 지역개발 특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의 공사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의원님들와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를 거쳐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68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그리고 69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안성·용인·평택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 분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도 유천·송탄취수장을 조속히 해제하라는 촉구를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의이행 로드맵에 따라 우리 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관리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함께 평택시 상수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일반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예산학교 개최, 홍보 캠페인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쪽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을 10회 늘렸으며 제안사업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부지면적은 4725㎡, 연면적은 1만 793㎡이며 국유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협력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연근무를 실시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입니다.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 등 직원교육을 통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임차건물 현황까지는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 고삼면에서 용인SK 반도체 산단에서 일일 약 36만 톤의 방류수와 관련하여 면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수토 방수로 낙차 지점에 소수력발전소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가동된 후에 방류수에 대한 실제 저수지 수량 증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소수력발전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공모실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협의체 안성시 민간위원 회의참석자 중식 제공 등과 관련하여 270만 3000원을, 그리고 올해는 1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 격려 등과 관련하여 359만 8000원을, 올해는 1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최근 3년간 세입 추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수과에서 세입 추계된 자료에 의거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총이월액은 1616억 2083만 5000원이며 수입이 1150억 8980만 6000원, 그리고 지출이 875억 6536만 4000원으로 총 275억 2446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에는 1891억 4529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개최, 예산학교, 홍보 캠페인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지역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 횟수를 10회 늘렸으며 제안사업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제출일 기준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총 5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알리며 그룹별로 논의 및 발표를 통해 역량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현재 예산학교를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전년도 6회에서 올해는 16회로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제안사업을 적극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타당하지 않은 지적 4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낭비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4건이 다 타당하지 않은 지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수시 발굴과 민생 규제 공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밀착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인 협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현장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 전 항목 S등급을 달성하였고 2022년 1분기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천취수장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및 3개 시가 함께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이래로 현재까지 회의를 총 19차례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유천·송탄취수장 규제합리화와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3개 시 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개 시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목표 Ⅲ등급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Ⅱ등급으로 하며 관리대상물질은 TOC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의 사업을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향후 상수원 규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 말에 안성의제21로 창립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1년 환경과에서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안성디자인 사업, 신규 의제 발굴사업, 기후 및 생태환경 교육 등 각종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 시민 인식증진 사업,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등이 있습니다. 안성시 및 인근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고 경제, 소득, 시민, 교통, 쾌적·안전, 문화와 쉼, 교육, 공동체 등 8대 추진 전략에 따라 총 10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 기준 102개 공약사업 중 8.8%인 9개 공약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시민청 건립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은 총사업비 452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4725㎡ 연면적은 1만 793㎡이며 2025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공모사업 참여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총 37건 참여 중 35건이 선정되어 국비 82억 6900만 원, 도비 32억 1300만 원, 기타 60억 3500만 원으로 총 175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은 총 23건 참여 중이며 제출일 기준 20건이 선정이 되었고 2건이 응모 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는 시설관리 소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평택호 수질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수질기준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TOC를 저것을 해서 수질 이제 Ⅲ등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TOC.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TOC, 그러니까 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그래서 탄소 관련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SK 관련된 것도 그게 원래 흐르는 물에는 어떤 기준을 쓰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BOD도 쓰고, COD도 쓰고, TOC도 있는데 지금은 TOC.
최호섭 위원  정체된,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수질 관련된 오염도나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정체된 때, 그게 맞는 거예요. TOC나 그것 관련된 COD라고 해야 되나?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COD도 있고요. BOD도 있고.
최호섭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BOD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흐르는 물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 안성시는 SK 관련된 것을 BOD로 받았단 말이죠. 고삼호수에 물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 기준에는 거의 대부분 흐르는 물, 안성시도 대부분 아마 그 기준을 다 맞게 적용하는데 SK 관련된 것만,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 관련된 것만 굳이 고삼호수에 들어가는데 BOD로 그것을 바꿔 놨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아직 우리 SK 특위 관련돼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글쎄, 저는 환경 쪽에 BOD라든지 COD, TOC 이런 쪽에 전문 저기는 아니라서 그때 그것 협의할 때 그 사항이 BOD로 적용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혹시 환경과 할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례로 유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결의안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이 폐지결의안을, 또 촉구결의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 보시기에 이 유천취수장하고 송탄취수장이 이미 그 근처에 규제는 걸어놨는데 전략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다 훼손이 됐어요. 이미 이게 유천취수장하고 송탄취수장 근처에 대규모 산업단지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안성만 계속해서 말 그대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든 그 규제지역 안에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것까지 논의될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그게 일부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국회의원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 부분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앞으로.
이중섭 위원  그리고 유천취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산단에 규제를 받고 있는,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단지 중에 성환인가요? 성환인가, 입장인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천안이요.
최호섭 위원  천안. 천안 성환?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거기 지정됐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들어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거기 관련된 국장님들 오셔서 저희하고 연대해서 평택시에 대응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와 연대해서 그런 협력을 하고 있고 모색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방문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저기 한 사항을 피력을 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평택에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 평택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의 한 44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전 이번은 정말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성시는 계속해서 이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명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전 시민들과 하여튼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취수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그런 모티브가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이상 하는 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것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저희도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우리 인근 시·군하고도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SK 쪽에서 방류수가 제가 보니까 36만 톤이 하루 나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예측치가 그 정도 된다고, 1일 36만 톤 정도.
최호섭 위원  그래서 ‘평택강’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평택호.
최호섭 위원  ‘평택강’으로 우리 안성천도 바꾸겠다, 그 말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평택에선 그러고 있죠.
최호섭 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취수시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니에요. 배도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36만 톤이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고요. 일단은 36만 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원래 우리가 평택시는 그 물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공업용수가 됐든, 식수가 됐든 그 물이 필요한 건데 원래 우리가 평택시가 이렇게 저기 하면 진짜로 이 자연을 역행할 수 있다면 거기로 물 안 보내면 평택시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물을 안 주면.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부분이죠, 사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분위기도 하여튼 국가산단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좀 더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안성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어요. SK도 오염수는,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하여튼 처리수가 안성으로 직접 들어오고. 농민들은 걱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 36만 톤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지금 있는 하천계획으로는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하천계획도 변경하는 걸로 먼젓번에 협의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에 앞서서. 보니까 우리 우수공무원들 사업계획 잘 내고 사업제안서 선정 받아오고 하면 우수공무원들 보니까 포상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규제개혁운영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수공무원을 우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예산을 절감한 건데요. 저희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거와는 달리 산출기초가 꼼꼼히 많이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여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보통 사업비가 잡히면 용역비가, 실시설계비라고 하죠?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몇 % 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제가 알기론 한 2%가 되는 것도 있고, 또 6% 되는 것도 있고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보편적으로 6%를 잡고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도로라든지 그런 확포장공사 아니면 다시 재포장 이런 것들 보시면 보통 모든 공사비가 6%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6%대를 담으면 5000만 원이 안 돼서 4800 몇십만 원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남는 금액 그것을 그냥 더 보태서 예산 신청을 보편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삼죽면입니다. 유일하게 삼죽면에 보시면 지역개발지원사업, 외토마을 마을안길 확장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직원은요. 4.85%로 실시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실시용역비를 잡았는데 그래서 금액을 맞춘 거죠. 백 단위, 천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아마 그 실시설계 용역 하시는 분과 공사하시는 분과 이 금액을 아마 절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작은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위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 못지않은 바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아까 보니까 우리가 예산낭비센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예산낭비신고센터.
정토근 위원  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예산낭비를 신고를 하겠습니다. 화면 제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화면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서운면입니다. 서운면이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불이 잘 안 보, 흐릿하게 보여요.
정토근 위원  여기 서운면이고요. 마을회관이 어느 쪽 것이 마을회관 같습니까,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왼쪽 것이 마을회관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왼쪽이요? 오른쪽 것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오른쪽 것은 경로당 같기는…….
정토근 위원  경로당 같고요? 저 동네에 총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서 사업비를 주셨습니까? 저 오른쪽은 경로당 같고 왼쪽은 마을회관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시면 저 마을회관이 언제 적 정도에 지은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짓지 않고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한 26년 전에 지어졌을 겁니다, 아마.
정토근 위원  그렇죠? 저 건물로 봐도, 제가 양식을 봐도 굉장히 왼쪽 것 옛날 과거형 건축구조 같습니다, 이것 방법이.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대식으로 지은 것.
정토근 위원  아니, 본 것 아닙니다. 잘 봐 주십시오. 저 들어가는 입구 많이 낡았죠? 저기 미장리입니다. 다음 것 봐 주십시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다음 봐 주십시오. 화장실이죠? 그 마을회관에 있는 미장리 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머릿돌 보시면 “2000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년 전에 저걸 건물을 지은 거겠죠. (의사주무관을 보며) 제일 앞으로 가 주십시오. 네, 제일 앞에.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 마을회관입니다.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 많이 안 계십니다. 마을주민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도 몇 모이지 않는데 이것 왜 짓냐고. 이것 최근에 짓고 있는 겁니다. 공사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아직 공사 안 끝났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는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정토근 위원  보시면요. 오른쪽 것은 현재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여드리면 삼죽면 미장리 23년 된 마을회관은 아까 보시다시피 엄청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완전, 그런 화장실 요즘 잘 없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현장 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저 마을에서 이장님이 해 달라고 추천 들어오면 우리 전략기획에서 예산 다 세워주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희도.
정토근 위원  예산 세워주고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다는 아니고요. 검토를.
정토근 위원  저 마을회관 것 누가 세웁니까,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부분이 마을회관은 많이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그걸 경로당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 시설을 더 보수를 해서.
정토근 위원  보시면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현재 오른쪽 것을 그나마 동네 분들이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왼쪽에 이것을 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의사주무관을 보며) 뒤로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열악한 이곳에 먼저 해 주는 게 맞는지 먼저 보도록, 네. 뒤엣것 봐 주십시오,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화면. 다음. 네, 여기 봐 주십시오. 여기는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흘곶마을 15통인데요. 다음 장 봐 주십시오. 이 흘곶마을 15통이라고 하는 데를, 저기 건축양식 보십시오. 여기는 올해 지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건축비가, 계속 질의를 드렸더니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안성은 조금 더 낮게 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준단가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표준단가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인천은 저렇게 딱 봐도 세련되게 편의시설 다 해 놓고 지었는데 우리 안성은 완전 옛날 그 첫 번째 건물,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시 제일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최근에 짓는 것도 저렇게 지었을 수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생각 차이긴 한데요.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현대 시설로 지으려면 진짜로 어디보다 낫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토근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1000만 원이 더 들든, 2000만 원이 더 들든 당연히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민이 편하게 지어야 되고 한 번 지으면 포도박물관처럼 15년 쓰다가 버리지 않게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마을회관 지을 때 저 공사 어떻게 받습니까? 저 공사.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정토근 위원  저것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토근 위원  네. 저기 입찰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민간에서 그것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지만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요. 사실 저희가.
정토근 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민간에서, 마을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정토근 위원  사업자와 민간이? 그러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정토근 위원  민간이 누가? 그 마을에서 이장이? 아니면 면장이 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주민협의체에서요? 주민협의체가 그럼 문제가 있군요, 제가 생각할 때. 저기 저 공사요, 그 면 이장님이 하십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장님이.
정토근 위원  그 면 이장님이 저 공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장님이 대표를 아, 이장님이 사업자로요. 사업.
정토근 위원  이해충돌이나 그런 것 막 안 걸립니까?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것 저 마을회관이요, 공사를. 그 면 이장님이 하십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런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정토근 위원  아니,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정토근 위원  갖고 있으시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이해충돌이라고 그래서 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다 여기 올라오면서요, 생업을 다 놨습니다, 막. 네? 원래 종사하던 일들을 놓고서 이해충돌 방지다, 해서 다 놨는데 이장님은 공인 아니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정토근 위원  그 면을 대표하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할 수 있으면 감사에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게 어떻게, 제가 지금 뭐 하도 말만 열면 명예훼손이니 뭐가 어쨌니, 해서 제가 어느 면 이장님이, 서운면 이장님이십니다. 마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까지 얘기하면 또 만날 소송하다가 변호사비 대느라고 아주 주머니가 거덜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것 말씀, 저것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정토근 위원  어떻게 저것은 이해충돌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네? 김영란법에, 저건 선물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이해충돌이구나. (웃음) 지금 다음 것이 막 떠올라서 말이 됐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단은 저 부분 말씀을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정토근 위원  그리고 건축양식도 보십시오. 아니, 실시설계비가 왜 들어갑니까, 저것 옛날 건데? 옛날 것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0.6% 받는 실시설계비는 완전 그냥 거저먹는 것 아닙니까? 소위 땅 짚고 헤엄치는 것. 다 있는 설계도면 갖다가 똑같이 복사기로 탁, 탁, 탁. 한 100개 정도 마을회관이나 저런 것 지으면 그냥 조금만 평수 늘렸다가, 조금 줄였다가, 땅 모양이 바뀌면 약간만 돌렸다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걸 공통적으로.
정토근 위원  이것 완전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실시설계를 갖고 계속 적용하면 되는데 그 마을마다 내부에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건건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정토근 위원  건건이 하는 건 좋은데요. 거의 끼워 맞추기식 아닙니까? 그럼 실시설계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도 된다고. 어떤 건 2%대도 있다고. 저는 거의 비슷비슷한 양식이라면 2%대의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안성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 아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저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시설계가 거의 똑같은 모양의 그런 건축구조로 하고 있는데 6% 줘야 되고, 아까 보니까 4. 몇 %로 낮춘 공무원들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 저희가 끼는지, 안 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이었다면 제가 “어머, 재주도 좋다. 그 이장님은 어떻게 입찰을 그렇게 잘 받았나.” 그랬는데요. 저 면 이장님이 하신 겁니다. 서운면에 계신 어느 마을 이장님께서 공사하신 거고요. 그 이장님은 재주가 좋게 공사를 거의 다 하십니다, 많이. 또 거의 다라고 그러면 왜 거의 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니까 많이 하십니다,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단은 저희가 잘잘못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건 제가 저기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보통 통과시켜주시잖아요, 담아주실 때. 이것 우리 장애인시설 다비타의집 보수공사, 연결통로하고 이용자 식당 증축공사 견적서입니다. 안성시민의 혈세로, 저는 안성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성의 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해져서 이런 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안성시민의 혈세로 여기 안성의 다비타의집에 연결통로 및 이용자 식당 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이 공사를 하게 하실 것 같다면 안성 업자에게, 안성에 있는 건설업자들 일하실 수 있게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금액도 높아요. 여기 금액도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충주입니다. 우리하우징 주식회사가 이것 내셨습니다. 이것 내셨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제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아까 그 마을 건요, 마을회관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마을회관 그건 제가 아까.
정토근 위원  마을회관도 돈이 넘으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은 예산이고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은.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그 부분의 공사도 앞으로는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면 그 마을로 줬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누구랑 계약해도 상관없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민간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분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단체가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지금 정산은 받으실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정산받을 때.
정토근 위원  그것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정산받을 때.
정토근 위원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죠, 보조금 환수도 하고.
정토근 위원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당하게 입찰로 가든가, 네? 아니면 비교견적 받아서, 수의계약을 줄 것 같으면 비교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그중에서 자재는 뭐를 쓰겠다는 것까지, 세부내역까지 넣어서 잘하는 곳에 공사를 주는 게 맞죠. 지금 보시면 월곶은 똑같은 공사비를 갖고 그 안에 내부까지 보시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니까 안성시가 항상 낙후돼 있다고, 건축조차도 낙후돼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신고센터에 이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저희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향후 것들도 보시면 그런 부분들 좀 세세히 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것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안성시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진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잘못하면 소부장 단지와 자꾸 이렇게 혼돈을 하십니다, 주민 분들이. 그러니까 소부장 단지는 소부장 단지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별개인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부장 단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 반도체가 있고, 이차 전지가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이 있고, 탄소 소재가 있고, 정밀기계, 이게 소부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약 둘, 넷, 다섯 가지로 분야는 나뉘어 있는데 그게 몽땅 여기도 해 주고, 경상도에도 하고, 경기도에도 하나 해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자꾸 우리 안성시민분들께서 이해하실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그것과 지금 혼선이 계속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부장 단지는 소부장 단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별도로 아예 명확히 분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사실 원래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넓은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반도체를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신청한 부분은 용인 국가산단처럼 팹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짓는 부분이 아니고 소재, 부품, 장비의 기업들을 저희 안성시에 유치하는 이런 것을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팹공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소부장 특화단지가 없으면 이것도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저기가 된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웨이퍼라고 동그란 것 판 나오잖아요. 그것을 중심을 해서 거기에 연마도 하고 입히고 이런 과정을 소부장 특화단지에서도 하고 팹에서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2개가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도 있어야 되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같이, 그래서 항상 협력단지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지금 산통부에 신청한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큰 국가산단이 안성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특화단지를 신청해서 그게 7월 중에 지정되든지, 안 지정되든지 발표가 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막 삼성이 들어오고.
정토근 위원  네, 계속 혼돈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삼성이 들어오고 SK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크게 구분을 나누면 팹공장을 짓는, 이번에 원삼에 짓는 게 그런 거고, 용인 이동읍에 짓는 게 그거고, 평택 고덕에 짓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된 산업이 용인도 있어야 되고, 안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도.
정토근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명확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꾸 혼동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 지금 계속 보면 공영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혼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안성시민분들이 지금 그것도 혼돈하고 계시고. 어떤 혼돈을 하느냐? 이건 그냥 안성시에서만 추진한 걸로. 그리고 무슨 뭐 함께했다, 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대형현수막, 서운면에 갔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수막 보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홍보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다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연계해서 한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걸 저기해서 이런 게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홍보인지는 전혀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실 때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됐다, 이렇게 좀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보충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부권에 보개면 동신산단이 주민들께서 혼돈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시에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 관련돼서 동신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말씀드리면요. 저기 도시개발과에서도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을 건데 사실 동신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공단 개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거예요. 국가, 인정하는 그런 관리공단이죠. 그렇게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이중섭 위원  일반산단?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것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하고 연결돼서 반도체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산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 신청을 하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7월경에 결론은 발표가 난다는 게 맞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현재 7월 며칠 자는 아니지만.
이중섭 위원  7월경.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7월경으로 발표가 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7월경에는 확실하게 결과는 나오고 만약에 거기서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저희 안성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이중섭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시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네.
이중섭 위원  그게 계획이 2030년인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02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일반산단을 조성.
이중섭 위원  언제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028년도까지.
이중섭 위원  ’28년도까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약간 좀 그건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애초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동신산단에 동부권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저보다 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농지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농지가 100% 아닙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죠.
이중섭 위원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그걸 사실은 농림부 거기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죠, 농지 푸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일단은.
이중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보개면이나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 풀었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산단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산통부에서 지정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농림부에서도 지금 용인 국가산단 거기도 사실은 농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안성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단, 이게 만약 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일반산단으로 갔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반산단으로 지정됐을 때도 그게 지정이 되면 농림 저기에서, 일단 국가에서 행정 쪽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푸는 데는, 쉽지만은 않겠지만 사실은 더 수월한 거죠, 뭐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농지를 먼저 풀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먼저 지정된 다음에 농지 푸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지금 용인산단 거기도 그냥 무조건 해제될 거예요, 그건. 해제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아니, 진짜 우리 안성 동부권 시민들께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안성시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다시 말씀드리면 동신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중에서 같이 병합해서 반도체 산단으로 변경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산단이 다행히 먼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돼서.
이중섭 위원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렇게 지정이 안 되면 일반산단으로 앞으로, 뭐 나름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사실은.
이중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길 아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30 도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30만이 목표더라고요,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보면. 지금 저희가 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안성 현재 인구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 조금.
이중섭 위원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입니까, 아니면 18만이 기본 안성 인구고 외국인이 2만이 되는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이 좀 넘고 외국인이 빠지면 20만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외국인은 통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외국인, 지금 데이터는 토지민원과에 딱 잡혀있는데요. 사실 그게 실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하긴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텐데. 저는 2030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목표는 30만입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저도 뭐 제가 안성에서 오래, 고향이 안성이지만 마스터플랜이 그냥 계획인지,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계획인지, 그냥 이상만 크게 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한 5∼6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이면. 그런데 5∼6년 만에 지금 20만에서 10만이 는다? 이것 가능한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계획을 갖고 가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그런데 개략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전부터 인구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 발전되면서 인구수가 늘 거다,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그전부터 뭐 2040년까지 안성시 계획 이렇게 해서 발표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청사진만 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인구 문제가.
이중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30, 어차피 인구 문제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기본계획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현재 목표치에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지, 인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지만 개발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서라든지 일반 도시개발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이런 쪽에 대규모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막 30만, 40만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이 발전되면서 인구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당연히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안성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안성시민도 그 목표치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장서서 해 주실 분들이 사실은 거의 공직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그 목표에 최대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 ’20년도부터 조성이 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20년도.
황윤희 위원  지금 조성액이 총 얼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재 한 92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920억 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월액 같은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다고 보기는 좀 저기고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이 일정 연도에 세입이 엄청나게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쌓아뒀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저금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는 개념인데 조례에 보면 재정이 필요할 때도 수시로 저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묶어놓은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까지 사용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한 번 사용된 게, (팀장을 보며) 한 번 사용되지 않았었나? 한 번도 없다고…….
황윤희 위원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좀 잉여금 비율이 높아서 이번에 ’22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365억 정도여서 이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그냥 현금성 자산을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통장에?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는 거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서비스가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 한도액 같은 것도 좀 정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일반회계에서 약 2%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조례에 얼마가 발생됐을 때에 얼마를 적립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황윤희 위원  그런데 한도액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전체 재정안정화기금 어디까지만 적립하자, 이런 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얼마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얼마까지만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 될 때는 얼마,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생 됐을 때는 얼마로 딱, 그게 단계가 한 6단계 정도가 있어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적,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규정은 없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런 건.
황윤희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계속 밖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쌓아놓는 저금통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혹시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 ’19년도에 개정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교부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이 받은 적이 혹시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교부세 페널티는 그런 걸로 받은 건 없고요. 예전에 감사를 받았었는데, 보조금 집행을 좀 저기해서 지적돼서 그때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기 돼서 그때 한 5억인가 얼마를 받은 걸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걸로 받은 건 없는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월액,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것을 교부세로 페널티 몇 %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월액에서 이월이 많이 되니까 그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페널티를 받을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전국 것을 다 따져서 거기에 부족액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얼마라는 걸 저희가 산정을 못 하고 행안부에서는 산정할 수 있죠.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속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본예산 세입과 결산 세입에 세수 오차의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본예산 세울 때 결산에서 나오는 이월금이나 불용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추가적으로 더 깊숙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12월 달에, 결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28일 날, 지금은 연말로 폐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때 폐쇄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공문을 뿌려요. 공문을 어떻게 뿌리느냐면 올해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걸 미리 다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다 나와서 거의 근사치가 결산에 맞아 들어가야 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는데 지금은 폐쇄기가 바뀌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산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만 담는 거예요. 전년도가 얼마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 몇 %의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본예산 편성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딱 안 맞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많이 차이도 나고 어떤 때는 적게 차이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세수 오차의 이유가 사실은 지방세나 교부세 세입 예측에서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은 그런 폐쇄기가 어쨌든 12월 말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황윤희 위원  이걸 그래서 좀 당겨서 아까 12월에 집행 불가능한 것 다 부서별로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불가능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데 그게 10월 달 되면 부서에서 집행이 가장 많이 많이 하는 그런 저기고, 연도 내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때 또 대부분 준공들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걸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분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황윤희 위원  10월에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럴 수 있고 11월 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일부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달까지 다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많이 집행되는 게, 원래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는 게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들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에 많이 나가고 그런 게 그때 못 나갈 거면 다 계속비로 이월해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걸 순세계가 얼마 발생되고 불용액이 얼마 발생되는 걸 파악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했던 것들을 제 생각에는 최대한 본예산 편성과 이렇게 접합할 수 있도록 몇 달 당겨서, 그래도 그때 당겨서 하면 훨씬 더. 12월 달에 하던 걸 하면 그래도 훨씬 오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어제도 결산 심사하면서 저도 듣고 얘기하는데 일단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막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해도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일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자체별로 잉여금의 수준은 다 다르니까. 혹시 이쪽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개선책이나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에 적합한 제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서라도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또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걸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무튼 얘기하셔서, 가장 그래도 저기한 게 뭐냐면 이월 승인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 부서도 통제도 해야 되고 먼젓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진짜로 확인해서 진짜로 이월해서 할 거냐, 아니면 불용해서 새로 편성해도 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면 그래도 저는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번 결산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이월금이 남는 것들이 큰 대규모 공사, 건물 공사 같은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갖고 데이터를 내보자,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퍼센트의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쓰이더라, 그런 과들하고 같이해서 기준을 마련해 두고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잡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월사업비를 잘 컨트롤하면 그래도 많이 불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월 단계서부터 잡아나가면 그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앞으로 계속 시간을 갖고 구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사와 관련해서 제3별관 짓는 것도 지금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만 이전 행정복합타운 그게 예전에 2019년도에 얘기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연간 200억 원씩 적립을 해서 1600억 원을 적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을 해 보자, 라는 게 7대 의회 때 얘기가 됐다가 무산이 됐고 또 ’20년도에는 행정복합타운 추진 관련한 여론조사도 본예산에 담겨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진행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진행 안 됐어요? 왜, 그냥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도 용역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뭐 건축, 건립 이런 사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안성시청은 굉장히 권위적인 공간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을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공영버스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좌절이 됐고 그래서 이게 당장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때 2019년에는 시청사 이전 얘기하다가 면 단위, 동 단위 행정 사무소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면사무소.
황윤희 위원  신축 건립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논의를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용역도 발주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2040년 중장기 발전용역에도 행정복합타운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용역이나 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먼젓번에도 말씀하셔서 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지금 청사를 왜 옮기려고 하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옮기면 어디로 옮기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돼서 거기에 청사를 앉히고 경찰서 앉히고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청사만 짓자,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 이게 규모가 간단한,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고 사실 청사 짓는 데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재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족하면 그때 당시에 지방채도 국가에서 빌려와서 지방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진짜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사가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런 서로의 컨센선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 진짜 여기는 도시계획 다른 쪽은 안성 전체에서 어디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청사 논의하는 부분은 그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공간이 일부 여기 공간이 있고 주변에도 부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지를 잘해놓으면 되고 아까 권위적인, 권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높다 보니까 예전에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까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부분, 사실 그것만 되더라도 시민들은 거의 여기가, 그때 당시에 청사 입구에 거기가 로테이션 되는 부분을 거기서 만들고 실내 전체를 시민들이 많이 가는 거기를 승강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했었는데 저는 청사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일시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공영버스가 빨리 추진이 돼서 일부 부분이라도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저희도 단순히 청사를 옮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계획상으로 큰 구상들을 해서 장기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자는 것이죠. 이게 시청사를 옮기는 것도 10년은 저는 충분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 뒤면 2033년이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이 청사 안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때는 오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장 공약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할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추진목표사업 중에서도 시민제안사업 20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과위원회별로도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예산참여 사업 추경을 통해서 거의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많이 변화가 있기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실 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분과별로도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니까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룹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안성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제안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마을에 족구장 인도조성, 가로등 설치, 클린하우스 설치. 이런 소소한 것들이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갇힐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200억이라 그러면 안성시 예산의 1%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제도 주민참여위원회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중부군 해서 어제는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일상에서 어떤 것은 제안을 하고 어떤 것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안한 이유도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이게 시작된 지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그냥 모든 부분이 그래요. 금액이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이 불편하면 다 내서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을 주로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니까 낸 거죠, 사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기하면서 가급적 그런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됐고 이래서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약간 제외적으로 얘기도 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비롯해서 진짜로 현실에서도 그게 필요하면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시적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그걸 지양하는 거로 이렇게 어제 설명회도 통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게 금액이 꼭 200억 이것 떠나서 그 이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고 원래 이 부분은 예전에 관선 있을 때는 그냥 관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저기도 사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게끔, 위원님들 먼저 조례도 개정해 줬고 그래서 하여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전 짧게만 하겠습니다. 유천취수장이랑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저희 안성은 사실상 44년 동안 피해를 받은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국회의원 두 분, 도의원 세 분, 안성시의원 여덟 분 모두 다 지금은 “이제는 해제해야 한다.”라고 경기도든 정부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동향 보고 짧게만 해 주시죠, 최근까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최근까지 아까도 최호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게 약간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도 지금 우리 안성시 1만 5000톤, 거기 1만 5000톤 이렇게 해서 저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게 지정되면서 1만 2000톤 물량을 다른 데서 확보하면서 일부 거기에 상응하는 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지금 논의가 국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동향감지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도 이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어필을 강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한번 국회 가서 토의도 한 적도 있고 그것도 계속 연계해서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 본부에서 저희 아까 시·군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실속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 혹시 언론에서 나온 것도 평택시에서는 환경단체에서 용인 그러면서, 해제되면서 환경단체에서 어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는 천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안에서 거기 국장님들하고 한 일곱 분 오셔서 안성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자기네하고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은 그동안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상수원 유천취수장이라든지 송탄취수장 문제를 감내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물 공급을 저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게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강력하게 경기도나 정부에 요구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안성시 면적 16.1%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성은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양성 방축일반산업단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동의 부분에서 지금 반대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양쪽 입장이 안성시나 주민들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것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저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들은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용인 국가산단이 거기도 지정되면서 그래도 여기 가율산단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가율산단 조성하는 부분도. 그때 방축산단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용인산단이 지정되면서 인근 거리가 거기다 보니까 협력단지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주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가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잘 제가.
최승혁 위원  어쨌든 올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할 계획은 있잖아요, 안성시에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물어보면.
최승혁 위원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지금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신청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한데 그전에 주민 의견청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게 지금 안성시 계획으로 보면 공급물량을 신청하고 그 후에 주민청취를 하겠다, 라는 건데 지금 6월인데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주민들이랑 의견 청취를 듣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 SK협약 당시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주겠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축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전에 해결되어야 할 게 저희 안성시민들, 실제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주민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나서 아직 3개월 이상 남아있으니까 그 후에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조금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 그분들을 넘지 못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업무협약 내용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원삼에.
○위원장 정천식  지금 안성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그 사항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부 도로라든지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거라는지 여러 가지가, 환경문제라든지. 하여튼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방류수 물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스톱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지금 받고 있는 것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정천식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농산물이라든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화장장 이용하는 것에 감면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SK하이닉스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그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장학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한테 상생.
○위원장 정천식  현재는 화장장밖에 못 받고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것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내용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정천식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경영사업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이정찬 이사장님은 자리로 배석하시고 김경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단조직이 개편되어 배석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조직도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안경수 감사안전팀장입니다. 
경영사업부 홍현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서정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유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신수진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복영 고객맞춤팀장입니다. 
김낙원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이동욱 도시환경1팀장입니다. 
서현석 도시환경2팀장입니다. 
윤영일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시민 우선 공공시설물 대관 예약 제도 마련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2년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7개 협회 테니스, 축구, 소프트, 탁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협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계획을 행사일 전월 15일 전에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 체육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세부 이용 허가지침을 2023년 6월 중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인터넷 예약 시스템과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0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위한 전담 부서를 2022년 10월에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협의회를 신규 운영하여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전담부서를 2023년 1월 신설하여 경영평가 실적을 매월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공단 성과관리자와 병행하여 경영평가 세부 지표별 책임관을 팀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영평가 실적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2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확대 방안 강구 건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나 야간 및 토요일에는 한 대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등 운영시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행천사 운행체제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0월 시 교통정책과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제6항에 주중 야간 운영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로 개정요청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3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불용물품 및 매각 관리 철저 건입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의뢰 시 수량이나 물품관리를 정확히 처리하기 바라며 또한 재활용품 매각 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시 공단 직원과 수량 확인을 한 후 불용물품 폐기 및 해체 합의서에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재활용품 매매 계약을 위한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매매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처리는 재활용품 판매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15일 이내에 시 금고로 입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상황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직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275명, 현원 272명이며 2023년 3월 31일 기준 정수 293명, 현원 267명이 결원인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37쪽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평일 601명, 연인원 16만 4202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320명, 연인원 2만 757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5억 526만 4000원, 시설운영비는 24억 5839만 4000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일 1인 평균 1052명, 연인원 6만 5245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535명, 연인원 1만 176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2억 802만 3000원, 시설운영비는 6억 2306만 4000원으로 2022년 코로나19로 저조하였던 이용률이 점차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월별 수입 및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은 5억 526만 4000원, 유지보수는 522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은 3월 말 기준으로 2억 802만 3000원, 유지보수는 930만 4000원입니다. 37에서 39쪽 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업무 수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2022년 140명으로 청소차량 기사 35명, 환경미화원 105명이며 2023년 3월 말 기준 변동사항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2년 4만 6252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만 66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장비 현황은 총 48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52억 226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4억 1806만 9000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27.2%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40톤이며 운영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가동일수는 261일 재활용 반입량 7266톤, 재활용품 판매량 3312톤이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14억 275만 6000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가동일수는 76일, 재활용품 반입량 2012톤, 재활용품 판매량 1520톤이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4억 3362만 2000원입니다. 환경안정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3만 8280㎡이며 매립용량은 56만 8225㎥입니다. 2022년 기이 매립지는 31만 1369㎥로 매립률은 54.8%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기이 매립량은 31만 4546㎥로 매립률은 55.4%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며 운영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가동일수는 330일, 반입량은 1만 2791톤, 소각량 1만 2814톤이며 2023년 3월 말 가동일수 50일, 반입량 1999톤, 소각량 1883톤입니다. 
41쪽 2022년 경영성과 현황입니다. 시설별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총 79억 8217만 503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371만 7510원 증가하여 35.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대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선이력 등 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수선유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및 아쿠아로빅, 헬스, PT 강습 프로그램 증설 등 강습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수선 유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은 복합비닐 위탁처리 비용에서 판매수입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확대 운영, PET 혼합판매에서 투명PET 분리 판매를 통한 수입증대, 선별품목 확대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42쪽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3년 보고일 현재까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2022년 다 등급, 2021년 다 등급, 2020년 라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평가결과는 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43쪽 지방공기업 2023년 경영평가·진단 추진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경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용실적을, 수익을 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쓰레기 대란 자작극”이라는 의혹보도가 나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시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3조 대행업무 내용에 보시면 제1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 열고 거기에는 일반, 음식물류, 재활용, 매립용, 대형폐기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호 무단방치폐기물까지 수집·운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청결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제5조에, 맞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대로 옮겨 적어서 아마 틀린 부분 없을 겁니다. 제5조 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제1항에 의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수립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받으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대행, 다시 재대행 행위금지가 있습니다. 위탁받으신 걸 다시 대행화시키시면 안 되는 것.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조항 있으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네. 따라서 보시면, 조항에 의거 청소사업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을 하지 않으셨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제7조에 따라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준수사항. 제1항에 의거 법령 및 지침,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하셨습니까? 질의 이해 못 하셨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하였다고는 봅니다.
정토근 위원  다했다고 보시긴 어렵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저희 위수탁은.
정토근 위원  저는 지금 폐기물에 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전체적인.
정토근 위원  체육센터 이런 것 말고 이것, 이 부분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 계약에 따라서 이것은 잘 됐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업무의 적정관리입니다. 제2항에 의거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동안 평택에코센터에서 일일 20∼30톤 규모로 처리해 오던 소각용 쓰레기를 14일간 수집·운반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야기시킨 것은 앞서 나열한 조항들의 계약위반이며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저희가 수집·운반을 거부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그 쓰레기, 그러니까 반입되는.
정토근 위원  나르시잖아요, 차량 운행하시잖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맨 처음에 그…….
정토근 위원  계속 옮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옮겼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거의 14일 동안은 차량이 옮기지 않고 올스톱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 안에 있는 부분을 당연히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파봉을 실시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정토근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질의한 게 평택에코센터라고 아예 명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협의체가 반대했다, 이것은 보개면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평택에코센터에 하루 20톤∼30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조차도 운반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쓰레기매립용하고 보관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도기동에도 있고. 이것 모아놓는 데 있잖아요. 매립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매립장소가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매립장소도 있고, 모아놓는 곳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14일 동안은 음식물, 매립용 그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된 거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가져가셨고 그럼 매립용 쓰레기도 치우셨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개면 주민자치회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거기 뭐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쓰레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분리작업을 잘하십니다. 아파트들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고 분리작업들을, 선별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 선별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재활용 선별이요?
정토근 위원  네. 있으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선별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제8조 여기에 보시면요. 아니, 8조가 아니라 제3조 대행업무 내용에 보시면요. 제4호 청결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대행업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차량을 운행조차 하지 않고, 제가 차량을 다 받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및 차량 대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쭉 차량번호 있고 일지를 이게 이분들이 움직이신 또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일지를 딱 보시면요. 그 일지는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투입된 인원이요. 인건비가 ’22년도 1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총투입하신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시면 83억 6422만 501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서 이미 치워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었을 때 치워주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으면 분리하는, 선별하는 우리 인력도 투입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노상에, 도로에 쌓아놓고 군데군데 쌓아놓으실 게 아니라 일단 수거해서 인력들을 투입해서 재활용만 잡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해야 된다면 선별해 가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곳에 쌓아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면 계약위반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 이 사안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렇게 보도돼 있지 않았습니까? 배후가 있는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고의가 아니셨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운전기사분들 차량일지에 보면 차가 움직였는지, 그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업무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별하시는 인력이 인건비가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180명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인원수가. 그 180명이 이 선별작업을 해 주면 될 건데 그분들은 다 뭐를 하셨는지, 네. 그 3월 달, 집중적으로 3월 달 업무, 전체 1년 것을 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4월을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연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이 위반이 되신 건지, 아닌지 좀 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소명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쓰레기 관련된 게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봉투를 팔잖아요. 봉투를 팔아서 시민들이 봉투를 샀어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처리하고 하는 것들부터는 그게 다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혹시? 이사장님 한번 여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 수집, 운반, 처리가 안 돼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약서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이게 그러면 어떠한 우리 옮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장단협의회하고 같이 또 안성시의회하고 저희는 다 그게 평택은 정상적으로 반입되는 줄 알았었는데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립장도 충분히 임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혹시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치우지 않는, 아니면 어떤 자원순환과라든지, 아니면 김보라 시장님 직접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종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얽혀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레기, 거기에 소각장에 들어와야 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쓰레기 성상이 있고요.
최호섭 위원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후에 그 쓰레기가 방치된 게 그래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치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혹시 그 자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윗선에서 다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지시라기보다도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막힌 거죠. 왜냐하면.
최호섭 위원  일부가 치워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톤∼30톤이 정상적으로 에코센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평택에코센터에 투입돼야, 운행되어야 되는 쓰레기양이 한 20톤 되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우리가?
최호섭 위원  일일 30톤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30톤은 아니, 그 계약된 물량이 20톤이더라고요, 저희가.
최호섭 위원  20톤인데 소각해서 처리하는 게 30톤이고, 그리고 이건 일정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 것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건가요? 자체 판단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이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반입이 중지돼서.
최호섭 위원  제가 그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든 대덕면 아니, 보개면 것은 막혔습니다. 막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일정 정도는 아까도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특별하게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된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계약서상에도 긴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반입이 돼야 되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치우지 않은 건지만 말씀해 달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럼 공도 것만 치우고 시내 것은 못 치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그러면 다 안 치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은 공도 물량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쪽의 것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면 공도 물량이라도 그것은 치웠어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정상인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요.
최호섭 위원  시내 것 안 치운다고 공도 것을 그럼 공도, 그게 말이 돼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런데 그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최호섭 위원  아니, 뭘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그 업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러니까 그…….
최호섭 위원  그건 업무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그렇다고 그 시기에 그 일을 안 했다고 논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최호섭 위원  아니, 다른 업무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셨어야지. 다른 업무를 어떻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걸 적치할 수 있었지 않냐, 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쪽에 쌓이지 않게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소각장으로 가야 될 물건들이.
최호섭 위원  그럼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계약서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으면 치워야 되는, 어떻게 됐든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치워야 될 걸 고민 안 했단 얘기잖아요, 전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하고요, 음식물하고는 계속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최호섭 위원  아니,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만 치우는 게 아니라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소각용 갈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어디로요? 공도?
최호섭 위원  아니, 공도든, 어떻게 됐든. 공도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따지면 일 30톤의 버려지는 쓰레기를 안성 것을 갖다가 에코센터에 넣으면 거기에 공도 거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죠. 그건 쓰여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하루에 안성에 쓰레기소각으로 나오는 양이 70톤이지 않습니까? 하루 생산되는 양이 70톤인데 그러면 20톤은 갖다 처리하고 나머지 50톤은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웃음) 아니, 그래서 치울 수 있는 것까지도 아예 포기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렇죠. 그것은 그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왜. 정상적으로 치워야 되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톤씩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런 어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네. 그것은 제가 하여튼 답변을 하려고 하신, 그러니까 답변을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선 계속 돌려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개면 소각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보개면, 성상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상조사가 이뤄진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상조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런데 쓰레기를 반입, 안 받겠다고 했을 때 그때가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그때부터 그렇게 벌어진 건가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그때부터 갑자기 음식물도 섞여 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갑자기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통보를 해 온 거죠, 그렇게.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저쪽에서 막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 혹시 우리가 대덕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태는 어때요? 그것은 성상조사해 보셨나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한 20∼30% 정도가 향상이 됐고요. 또 전에는 소각용 봉투 외의 것들도 자꾸 실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좋아졌단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좋아졌단 말씀이시죠? 혹시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외부에서 할 때 소각용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들이 혹시 지금, 예전에는 다 치웠던 것 맞나요? 치우고, 지금도 치우고 있죠,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는 분류가 잘된다, 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파트단지에는 함째로 이렇게 또 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봉투를, 봉투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파트단지는 봉투가 이 함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통째로 쏟게 돼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도 안 좋은 게 나와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혹시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혹시 안성시민들이 쓰레기 배출하시는 게 상당히 떨어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떨어지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색깔별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색깔로 찍어내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매립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사업장을 전체를 갖춘 유일한 지자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최호섭 위원  아니, 여건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쓰레기 대란 거치면서 진짜 몰지각한 시민들로 다 몰렸어요. 쓰레기 배출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시민들로 전체가 다 매도됐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안성시민들같이 그렇게 분리수거하고 분리배출 잘하는 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대부분은 잘하시는데 또 개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5% 이상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센터에서도 그때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가셨을 때도 그때도 진짜 들어오는, 거기에는 안성 쓰레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평택, 용인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모르겠어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광역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다 들어오는데 굳이 안성 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거기서는, 그런데 거기는 저희하고 소각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최호섭 위원  소각시스템이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투입과정도 달라서 250톤이 하루 들어가면 거기서 125톤은 따로 또 처리가 되는 구조잖아요. 여기하고는 선별방식이나 소각방식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쓰레기 대란 거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진짜 아까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워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자체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안성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제가 같은 내용인지라 마이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평택에코센터와 안성과 협약해서 광역형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하루 20톤을 계약한 거고요. 하루 20톤을 계약했지만 우리가 ‘22년도에도 보면요. 하루 20톤 계약해서 1년 계약한 것보다 저희 쓰레기를 처리해 준 양이 더 많아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계약된 것 이외의 양을 처리해 주는 바람에 추가 비용을 지급을 했고요, 지불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도 쓰레기만 갈 수가 없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거기 것만 치우고 어떻게 시내권은 그럼 안 치우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아예 다 안 치웠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이시라면 월요일은 공도 것 치우고, 화요일은 시내 것 치우고 교대로라도 나갔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형 쓰레기는 서울로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택에코센터에 용인, 오산, 이렇게 천안 인근 쓰레기들도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처분해 주고 있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긴급한 상태, 사태든 거기 보면 쌓아놓는 집하장이 넓게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쌓아놓고 만약에 천안에서, 오산에서라든지, 용인에서 약속한 쓰레기가 덜 들어왔을 때는 그 집하장에 쓰레기를 쌓아놨다가 그걸로도 치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유 여하야 어쨌든 무슨 얘기를 다 하셔도 본 위원이 살펴온 바에 의하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질의 중에 보시니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치우지 않으시지 않냐고 네, 거의 안 가져갑니다. 도로에 보면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가져가지. 제가 금광호수만 15차례 쓰레기를 계속 치워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끌어올린 것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에 있는 것들은 안 치우세요. 그렇지만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제3조 대행업무 내용에 보시면요. 제3호 무단방치폐기물,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폐기물도 처리해 주시는 걸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 소파, 이렇게 몰래 버리고 간 것, 물론 버리고 간 사람이 더 나쁘죠. 그렇지만 계약대로라면 치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못 버리게 하려면 CCTV 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 조치를 취해야죠.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단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협조 요청이 오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그 방치.
정토근 위원  그리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매립형은 소각 쓰레기를 매립에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는 도자기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소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각용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금광면 쓰레기 15번째 계속 수거한다고 했죠? 어떤 때는 화물차에 실어서 직접 매립장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대로 갖다 버려요. 매립형도, 소각용도 그 매립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매립장에 갖다가 화물차로 가져가서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실어다 준 것은 그 매립장 쓰레기에도 들어가는데, 소각용이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아까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직접 수거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기도 하고, 미처 못 담은 것도 있습니다. 소각용인데 모두 다 매립장에 갖다 붓습니다. 거기로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 갖다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주는 것 말고 화물차에 실어서 직접 또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맡으신 그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신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현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중섭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불법 몰래카메라들이 한참 그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혹시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몇 년째 관리하고 있죠, 그 문제를? 예를 들어 촬영기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매년 그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감지센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하십니까, 매월 하십니까? 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팀장을 보며) 분기에 한 번 했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월 하고 계시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매월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중섭 위원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매년 불법 몰래카메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관공서라든지 화장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생활공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안성,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게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저희가 경영평가 마찬가지로 경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라,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하나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에 대해서 저희 1, 2동이나, 공도나 다 해서 비싼 것을.
이중섭 위원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 체육관에서.
이중섭 위원  체육관에서 관리 한 군데서 한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관리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공도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를 할 경우 여기까지 또 와야 되겠네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거기까지는. (웃음) 거기에 오신 분이 또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섭 위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임대를 신청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거기까지는, 거의.
이중섭 위원  누가 관리하십니까, 혹시? 관리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가 생활공구 해서요. 종류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홍보를 해서 안성시민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주소까지는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 작년보다.
이중섭 위원  그럼 이용 건수가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이용 건수가 많다는 게 한 달에 한 10회 미만이긴 합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주로 이게 동부권에 계시는 분이냐,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분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그것은, 네. 그런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차피 서비스 개념에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정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서비스 개념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이용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무상으로 공구를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일반 개인이 공구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비용을 들여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홍보를 더 해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23년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23년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3년이란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왜 선관위에서,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기존의 직원 가족이 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직원 가족이요?
이중섭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번에 저희가 신입사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 미화원 쪽에.
이중섭 위원  미화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다른 쪽은.
이중섭 위원  그럼 딱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제가 아는 걸로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미화원인데 미화원 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 왔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또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화원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러면.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별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꾸만 비리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채용 비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왜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지 정확히 파악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처음에는 입사원서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이중섭 위원  받지를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관계는 없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건 못 받게 돼 있어요.
이중섭 위원  이후에 받는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이후에 받아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지금 4년째 저기를 받고 있고 그런 조처들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관련 돼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 그 점을 상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여기 42쪽 보면 총 64건의 위험요인 발견 및 63건 개선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1건은 뭐죠? 개선이 안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관련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승혁 위원  네? 다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계획서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럼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저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적 보면 여기 안전이 좀 가장 크게 잡혀있죠, 평가기준에? 제가 2월 임시회였나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작년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시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환경미화원께서 청소를 하던 중 차량사고로 인해 전치 6주가 났다, 그 후에 병가 처리가 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출퇴근으로, 정상적으로 초과근무까지 한 걸로 나와 있다고 저희는 보고도 받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죠, 여기까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건 관련자들은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고요. 조치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관련 팀장님 징계를 어떻게 받으셨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때 감봉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몇 개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감봉으로 5, 6개월 아마 그 정도 받은 걸로.
최승혁 위원  6개월인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5∼6개월.
최승혁 위원  안전사고를 은폐한 것은 물론 출퇴근 조작된 것은 엄연하게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짚었는데 이후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감사안전팀이 좀 신설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승혁 위원  신설이 되고 나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한 게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1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작은 것, 큰 것 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대재해까지는 아닌데 자잘자잘한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수영장에 고객이 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최승혁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우리 직원들은 환경미화 쪽, 재활용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미화원들께서 매년 안전사고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사장님이나 우리 부장님께서 이렇게 관심도가 작은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관련 직원들이 사실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화원이. 그런데 지금은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승혁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검토되는 게 있을까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재활용 물품이 증가되면서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분들 쪽에서 일이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다친다든지, 어깨가 다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가 1인당 보통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일을 하다가 한 차에 2명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4명이 일을 하다가 3명이 하고 이런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충해 줘야 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인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 대체인력 서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보면 뭐 병가로 또 장기간 빠지게 되고 또 사직하는 직원들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면 일이 힘드니까. 자리를, 직업을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장기 결석이 생기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메우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승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안성시설관리공단을 보자면 다등급 이상은 받기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1년도였나요? 후배 직원 폭행 사건이 있었죠, 저희 시설공단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승혁 위원  그 사건부터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경영평가가 사실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점검의 날 계획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안전점검의 날 계획수립을 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질의하실 때도 요점만 하시고 또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경영성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수입실적이 지난 연도보다 거의 다 높아졌고 또 보면 재무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 38.1% 정도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설 이용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실제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월 한 90일간을 좀 휴관이었어요. 28일까지는 자유수영 체계였고 3월부터 4월 17일까지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90일이 좀 빠진 상태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풀가동이 계속되는 상태기 때문에 세외수입 자체가 좋아지는 형국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강습을 하는데 테니스 강습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강좌는 1년을 계속했고 저희가 10월부터 한 강좌를 더 개설해서 그 효과가 올해부터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2021년 9월에 한 번 1차 인상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22년 말까지 적용이 된 상태고 그게 한 23%.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폭이 한 17% 정도 인상이 돼서 그게 연차적으로 2년 차에 한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연도 반영이 되면 충분히 지금 79억이 아닌 한 80억, 아마 10% 이상, 한 15%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하셨는데, 작년 지적사항 이행 차원에서 하셨는데, 부서도 신설했는데 잘 운영을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감소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평일이나 심야에 이용 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기사분이 스물한 분이시고요.
황윤희 위원  기사 21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상담이 3명.
황윤희 위원  상담 3명. 차량은 몇 대나 되는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차량이 21대입니다.
황윤희 위원  차량 21대. 그래서 어쨌든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하시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21대의 차가 있고 기사가 21명이 있으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 연도까지 지금 3.3회, 1일.
황윤희 위원  1일 3.3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차 3.3회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운영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쳐다볼 때는 이게 일단은 시간적인 게 평균 한 2시간? 한 차가 한 번 움직이면 2시간∼2시간 반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 2020년도를 분석해보면 2020년도에는 관내가 많았습니다. 그게 2021년, 2022년 해서 관외가 한 4.5배 이상 늘었거든요. 2020년도에 한 900건이었으면 2021년도에는 한 430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00건, 이래서 실제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회전율은 3.3회, 3.7회, 3.5회 이 정도로 떨어진 건데 실제로는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낮지 않은 수치라고…….
황윤희 위원  운영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사분 21명, 상담 3명, 횟수로 봤을 때 3.3회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종자치단체 있잖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다 있잖아요. 혹시 비교해본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좀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 이렇게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시되었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제가 이걸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1대입니다.
정토근 위원  21대인데 리프트 다 장착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21대에 탈 수 있는, 21대 전체가 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기사분이 22명, 차는 21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사분이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사분이 2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년에는 22명이었고 올해는 21명으로 바뀌셨습니까, 혹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1명이 빠지신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빠지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상담전화 받으시는 분, 콜 접수 받으시는 분도 혹시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세 분으로, 말씀하셨을 때 두 분이었는데.
정토근 위원  아니, 그만두시고 새로 신규 채용되신 분 계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계속 계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늦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별로 부진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냥 예약제로 그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건 좀 잘 뭐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입니다. 제가 뒤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제3항에 보시면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다 경사 있으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설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제로 운영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숫자,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제3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네. 여기 제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제4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있다’가 아닙니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으시죠? 자, 제18조 가겠습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우리 안성은 지하철이 아직 없으니까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역시. 자, 제5호입니다.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편의센터입니다, 해서.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좀 작은데 아마 이것을 작성하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직접 작성하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자료요청을 그냥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식을 만들어서 받았는데요. 이걸 왜 받았느냐면 민원이 계속 쇄도해서 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도 3년 치 운행실적을 받았고요. 여기에는 연령대를 받았습니다, 연령대로 세분화했고. 두 번째로는 1급과 급수로 나눴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는 과거에는 중증장애인이라 했는데 지금은 법적 용어가 바뀌어서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1∼3급까지가 심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봤더니, 그리고 장애유형을 또 여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유형을 태우셨는지.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 노인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기타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조례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말고도 사고라든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것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요. 2021년도에는 1급, 심한 장애인을 104명 태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80명 태웠습니다. 자, 2급은 ’21년도에는 31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22년도가 되니까 12명 태웠습니다. 3급까지 가보겠습니다. 3급은 6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점점 주는 겁니다, 심한 장애인이. 여기 쭉 보시면요. 신장장애인 열다섯 분을 ’22년도에는 태우셨습니다. 신장장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내장.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팔에 장애가 있어도 버스를 타지, 못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 특별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도 제가 올해 걸로만, ’22년도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도 받았지만. 5명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도 10명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들리지 않습니다. 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도 20명 정도 있으십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면 타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이 134명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냐면 이 특별교통수단은 거의 대부분 노인이 타시는 겁니다, 노인이. 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이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달라고 한 이유가 지속적인 민원 때문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장님한테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혼자 타고 내릴 수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성모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상담원이 보호자가 없으면 탑승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이 조례 어디에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운전기사는 이용을 도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한데 운전기사님은 가만히 앉아계시고 문만 열어주고 보호자가 태워야 된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모든 장애인이 남편은 돈 벌러 가고, 아내는 돈 벌러 가고, 자손들도 돈 벌러 가고, 같이 안 살고 있고 혼자 독거가정일 때, 아니면 출근해서 생활하고 있을 때, 혼자서, 제가 그래서 “장애인활동도우미 안 쓰십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안 쓰신답니다. 왜? 나 혼자 씻고 밥 차려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혼자 씻을 수 있고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못 하시는 건 단지 죽산에서 안성병원까지 오는 것을 휠체어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동지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안 해 주십니까? 전동 휠체어로 탈 수 있는데, 혼자도 탈 수 있다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 할지언정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왜 상담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못 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이것 지금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결되셨다고요? 밤에 탈 사람이 없다고요? 본 위원도 저녁에 나와서 일을 보고 상담을 받고 들어갈 때 이동지원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은 돈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 다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 지속적으로 민원 주신 분들. 전동스쿠터 아시죠, 오토바이 이렇게 좀 긴 것? 전동 휠체어는 그냥 일자인데 전동스쿠터는 조금 더 폭이 깁니다. 그 차에 실립니다. 왜 앞 바구니가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 차량에 들어갑니다. 탑승이 가능해요. 제가 이 모델, 저 모델 다 타봐서 압니다. 안 태워준답니다, 전동스쿠터를 타지 말고 일반 휠체어를 타라고. 휠체어는 본인의 몸입니다. 신체 일부예요. 그것 타지 말라고 하는 것 장애인 인권침해입니다. 거기 기사님들이 장애인 인권침해적 발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타지 말고 일반 휠체어 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일반 휠체어 타고 와서 내렸습니다. 장봐야 되는데, 가정주부입니다, 금광면 사는, 김00씨라고 자기 이름 밝혀도 좋답니다. 김선분 님 수없이 전화했답니다. 못 타게 한답니다.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왜? 스쿠터를 타야 나와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장을 도는데 안 태워주니까.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법도 위반해 가면서?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연도 운행 횟수를 제가 좀 봤습니다. 여기 운행 횟수 나왔죠, 월. 혹시 월평균 몇 번 운행하신다고 해놓으셨습니까? 제가 이걸 봤더니요. 자료 주신 것 제가 5년 치를 받았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겁니다. ’18년에 4.2회입니다. ’19년도에 4회 했습니다. ’20년도에 3.4회 했습니다. ’21년도에 3.7회 했다고 이것이 작성됐습니다. ’22년도에 3.3회 운행했습니다. 기사 한 분이 하신 운행입니다. 자, 이사장님 선서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선서하셨죠? 선서하셨습니다. 뒤에 분들 같이 선서하셨죠? 위증이 있을 때는 처벌 받으신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저 이것 2022년도에 9월 21일 날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가 요구자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평균 2회입니다. ’21년도에 2회입니다, 2회.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22년도에 제출한 것에는 2회로 나와 있다가 별안간에 이번에 내는 것에는 3.7회로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서 제가 이 숫자, 횟수 운행한 것 나눈 걸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 횟수를 보시면요. 한쪽은 1.9회, 한쪽은 분석하니까 1.7회, 2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신 것은 그럼 본 위원한테 갖다준 모든 서류가 위조됐거나 지금 이게 지난번 것이 위조가 됐거나 이번 것이 여기에 써 오신 것 나누기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걸 진작에 찍어서 줄 걸. 여기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1월에 1.4회, 2월에 1.59회 왜냐면 총횟수를 제가 나눈 겁니다. 3월에 1.85회, 4월에 2.17회, 5월에 2.12회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2회입니다. 자,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 월평균이 급여가 시급이십니까? 시급 받고 계세요, 혹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운행 횟수대로 돈 받으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월급, 생활임금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번 월정액 정하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주십니까? 아니면 1년 지나면 올라갑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가면 저희도 올라가는 거고요. 동결이면 동결입니다.
정토근 위원  거의 올라가죠? 그분들이 받는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3회가, 지금 여기다가 저희한테 주신 것 그냥 이대로라고 한다고 해도요. ’22년도에 3.3회 했습니다. 이분들 관외 거의 안 다니십니다. 관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일죽 갔습니다. 이것 1회예요. 일죽에서 여기 오면 또 한 번입니다. 그럼 2회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3.3회면 1시간 거리를 간다고 해도 하루에 세 시간 일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안 태워 주시는 거라고요. 장애인들 다 거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무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만 벌어먹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도저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답답하다고. 시장에 가야 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호섭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정토근 위원  어떻게 1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화 받는 상담원, 앞의 상담원은 잘 받아줬답니다. 그나마 병원 갔답니다. 그런데 다른 상담원이 전화 받더니 보호자를 원한답니다. 이게 장애인 인권 침해지 뭡니까? 이게 장애인 학대지, 별게 장애인 학대입니까?
최호섭 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운영하신 겁니까? 여기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과한 얘기했습니까? 거기 타 지역은, 천안은요, 아산은요. 특별교통이동지원센터 기사님들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십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줬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누가 계십니까? 퇴직 공직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안성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안성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정책 확대 방안 강구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권고사항은 민원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효율적이고 다양한 신문 광고 방안 강구, 지면 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웹진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방안 강구 등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새마을회 특정감사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처리 완결되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15개 사회단체에 ’18년도에는 42개 사업, ’19년도에는 38개 사업, ’20년도에는 35개 사업, ’21년도에는 39개 사업, ’22년도에는 44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수2로 13호에 위치한 구 당왕우체국 건물을 2020년도에 8억 3746만 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시민통합활동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번지 성민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1일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33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지금은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이며 안성1동 반장수당 인상 요구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추진 불가한 사항이며 안성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장소 임대는 장기추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는 2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1기는 11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2기는 3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소식지운영위원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실효성 미비 사유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별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2기 위원 모집 공모는 2022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모하였으며 62명이 신청하여 50명 내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언론관계자 간담회, 민간 및 사회단체 간담회,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55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부서 직원 격려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사용하였으며 22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18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부서 직원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5회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등 총 3회 언론인 시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신년 시정 운영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1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시설 활용 홍보 등 1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콘텐츠 제작 홍보, 안성 소식지 제작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입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편집대상 등 총 3개의 협회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세부 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차량구입비 등 7억 5392만 8000원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7억 2005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가족봉사단 운영 등 총 1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물품구입비 등 5억 1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 24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 위치하며 면적 1097.7㎡에 영상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편집실 등 시민 편익적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2022년 7월 15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인력 충원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2년 11월 7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3억 623만 8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4506만 71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3년도 총사업비는 7억 1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 수입은 공간이용료 등 총 4만 원이며 ’23년도 수입은 교육수강료 등 3월까지 총 102만 33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세부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삼죽, 대덕, 공도, 죽산, 일죽 행복마을 관리소 총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무원 및 지킴이 등 총 50여 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를 반영하여 2022년도에는 19억 1537만 원, 2023년도에는 17억 7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불편사항 처리, 주민주도형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5개 분야 주민편의 제공, 주민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기본업무, 기타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2길 구 당왕동우체국에 위치하며 2021년 4월 22일에 설립하여 총 13명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기능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익활동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 마을 공동체, 도농교류,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중간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성민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2일에 설립하여 센터장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등 총 16개 입주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등 사무공간 제공 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공유문화 확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간제 보수 및 보조금,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8억 3904만 8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총 25억 6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사업은 ’22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조성, 시민참여위원회 등 14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통·리·반장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 내역입니다. 안성시 이·통·반장 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통리장 수당 지원 등 2022년도에는 총 7회, ’23년도에는 총 1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대덕, 양성면 2개 지역에서 각 39명 위원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자치계획 발굴 사업으로 대덕면 사랑의 집수리 등 3개 사업, 양성면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련돼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대덕, 양성은 주민자치회로 작년부터 시범실시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예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복지사업, 공동체 사업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은 일단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결성해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면서 각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큰 범위고요. 대덕과 양성의 진행 상황을 봐서 안성시의 전체적으로 반영할지는 추후에 결정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상적으로 두 개를 섞어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주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998년도에 사실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고 사실은 동사무소의 비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줄여나가기 때문에 빈 공간을 주민들께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공간을 드리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성찰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 모형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입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아까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행정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됐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거군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일단은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많이 됐고요. 이번 추경 때 작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이번에 다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존속에 대한 여부를 위원님들께서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게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동장, 읍·면·동장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자치협의하는 실행기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실제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여력이 없어서요. 저는 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예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하고 운영에 대해서 여쭈려고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수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오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주체가 어디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그렇죠. 행정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행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다 징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누구로부터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시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관실 위원  읍·면·동장으로부터 하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읍·면·동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걸 다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면 사용료나 수강료는 위원회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수강료.
이관실 위원  수강료를 전액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강사수당은 전액은 아니고요. 85% 정도 지원합니다.
이관실 위원  현재 그럼 85%를 지원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은 계약을 누구와 쓰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센터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주체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위원회고 주민들이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근퇴 관리까지 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계약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하는 게 아닌데요. 강사 계약은.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아, 읍·면·동장, 네.
이관실 위원  읍·면·동장님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았고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갑을 관계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일례로 저희가 원곡면장 있을 때도 강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 임원진들이 강사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도 같이해서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것은 맞죠. 왜냐하면 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동장이, 읍·면·동장이 해야 되는 역할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얘기를 해 놨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읍·면·동장이 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은 시장,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나오면, 제4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론 위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위탁하신 분들이 강사도 채용을 하시고, 강사의 근퇴 관리도 하시고, 수강료에 있어서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계약은 동장님이랑 하시고, 읍·면·동장님이랑 하시고 관리는 읍·면·동장님이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강사 관리는 읍·면·동에서 강사계약서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강사계약서를 만든 주체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강료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안에서는 본인들의 자체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회원들께 이 수강료나 사용료 외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매월 회비를 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불만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지 마라,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이 공간은 주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것들은 어느 일정한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접근을 했을 때도 합리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사계약 운영하고 근퇴 관리만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오시는 주민분들이 민원사항을 얘기할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본인이 해당 사항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인식 자체가 잘못되신 거죠. 위탁을 확실히 주셨으면 위탁자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게 아니시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으로 가셔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보고서에 관한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금을 이렇게 75% 정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이나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사용을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직접적인 보조금에 더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생긴 수익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자체 재원의 비중으로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자문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주민자치회처럼 스스로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존속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필요성을 한 번 더 주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저기로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1건씩만 돌아서?
○위원장 정천식  네. 1건씩 돌아서 하시고 또 하시고.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의사주무관을 보며)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본 영상은 본 위원에게 전달된 제보 관련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 혹시 이 영상에 나오신 분들 누구신지는 아시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한 분은 황상열 위원장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 분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옆에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호섭 위원  소통협지담당관 소속 김 모 주무관 아니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가 올 1월 한 1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며칠 전에, 지금 어떤 행동 하고 계시는지는 아시겠죠?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열 씨는 혹시 시청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양성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입니다.
최호섭 위원  주민자치회 회장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참, 이걸 보고 저희도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원본 영상이 있어요. 보면 시청 주차장에서 이렇게 버젓이. 저기 선물 안에 확대해서 다 보이거든요. 저게 어디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사무실이 다 받았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원본 영상에 보면 선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시청의 청렴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안성시가 뉴스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자료 내보내시죠? 언론보도를 할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주민자치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소통협치담당관 소관입니다.
최호섭 위원  소관 부서 맞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 시청 주차장에서, 저분들 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살피거나 하지도 않아요.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 맞춰서 시청 관내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 이 선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 안에 선물 빈 박스가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빈 박스가 다 보여요. 확대해서 보면 저 화장품 상호명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뭘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받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른 선물까지도 다 보입니다, 저기 안에. 이분은 제가 볼 때 시청만 뿌린 게 아니에요. 시청만 살포한 게 아니야, 지금. 저분이 양성면이라고 그랬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양성면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마 양성면에서도 저분이 담당하시는 게, 그전에 이장님이셨던 것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전에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담당을 그쪽에서 했으니까 양성면도 한번 뒤져보면 양성면에서도 뭐가 나올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아니, 이게 가능한 건지 묻고 있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건 법적인 문제일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김영란법을 통해서라도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 있으면 어떠한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명절 그걸로 해서 가액 5만 원 이내인가.
최호섭 위원  그러면 선물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 없죠. 그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 통상적인 선물은 그럼 계속 받아오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 받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선물처럼. 그러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혹시 받았어요, 저 선물? 저런 선물 받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통상적인 선물이니까 다 받으셨, 이장단협의회, 이와 관련된 단체들은 혹시 우리 소통협치과에서 다 받았습니까, 선물? 그런데 무슨 통상적인 선물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사용해서 돌아가고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주무 부서가 저런 선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 다 받은. 선물 더 있, 그 선물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다 따져볼까요, 그러면? 통상적인 선물이라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요, 안성시 전체에 있는 공무원이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저분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분 바나나 하시는 분 맞죠? 저분이 안성시에서 받은 보조금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요. 늘 그럼 공무원들한테 선물 주고 사업권 따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이게 문제될 거라는. 저는 좋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 도덕적으로 전혀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것도 시청에서 아니,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지 이게 완전한, 말 그대로 안성시의 도덕 불감증 아닌가, 싶어요. 저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촌지든, 뭐든 다 그렇게 해서 근절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청렴도를 높여온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안성시청은. 저분이 하여튼 시설투자비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9600만 원인가 받은 거죠? 그것도 저것 보면 저도 실제적으론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런 것 보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저분 어떻게 됐든 나오면 뭐 하겠죠, 다시. 무슨 명예훼손을 하든지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분은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어떻게 공적 업무를 저런 식으로. 이게 무슨 우리가 ’70년대 시청으로 다 다시 돌아간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자각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선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촌지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요, 제가. 촌지가 왜 없어진 겁니까? 촌지를 주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촌지를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돈 없고 못 사는 학생들 촌지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촌지가 사라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건 한번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만 저렇게 선물 주고 이장단협의회장은 선물을 안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피해받습니다, 이장단협의회에서. 그게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저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든 다 문제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별도로 감사를 신청하시든지, 이건 제기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저도 이 제보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는 안성시 바뀌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 준 사람한테도 저도 어떻게 됐든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근절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잠깐, 영상 보시면서 많이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행감 때 제가 어떤 이해관계 문제로 이분이 거론이 됐을 겁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도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고소당했던 것. 고소당했던 내용 다들 아시고 계시죠?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무혐의 받았습니다. 무혐의 받았는데 딱 거기서 그걸로 끝냈습니다. 왜? 무혐의 받았으니까. 주민하고 싸우면, 우리 안성시민과 다투면 무엇하겠느냐, 해서 그건 덮었는데요. 저분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획 수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상급관청에 심의를 구하는 절차를 했다가 거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를 하셨냐면요. 검찰에 이의신청을 또 했습니다. 검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알았습니다. 현재 보면요,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2022년 6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성시 양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조경건설업을 하나 여셨습니다. 언제 여셨냐면 2022년 7월 17일 날 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예산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조경건설을 하는 겁니다. 제초작업도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연관성 있는 일들을 안 하시면서 하면 이런저런 의혹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안성 다문화가정힐링센터를 2020년 7월 26일 날 또 하셨습니다. 농업법인도 만드셨습니다. ㈜미라팜 대표이사입니다. ’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있으십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시면 그것을 피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력? 그러면 그걸 당연히 걸러낼 걸 걸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얘기가 여기서 오고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혜, 저도 제가 친하신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못 드릴 순 없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것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4억 97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년과 동일합니다. 2020년 5억 250만 원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로 가겠습니다. 6억 6430만 원으로 급작스럽게 상승합니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다시 2022년을 가니까 6억 8385만 6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억 4666만 8000원으로 약간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 사업비랑 보험료 이건 또 포함이 안 돼서 예산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신 자료 맞으시죠? 이것 답변 주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통에서 담아주셨는데.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이것 소통협치에서 예산 주는 단체 것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뭐가 빠졌느냐면요. ’23년도에 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486만 원, ’23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대폭 는 겁니다. 이것 ’22년도 것은 또 뭐가, ’22년도 것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코디네이터 것, 그다음에 보험 가입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라 아마 순수 여기는 시비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것도 6486만 원이면 이것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두 분이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네. 이렇게 보시면요. 별안간에 대폭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을 쭉 봤습니다. 다른 것 지원한 것, 이것 대폭 상승한 이유는 그 자료로 답변 주시고 자료 제출하셔야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냥 순수 시비로 공모하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2021년도에 도기1통 마을, 당왕3통 마을 이렇게 쭉 지원하신 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2022년도에 마을 몇 개만 2차 지원을 똑같이 또 했습니다. 금액이 보통 한 3000∼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첫해는 3500만 원 하셨어요, 일괄로. 일괄로 하셨는데 두 번째가 되셨을 때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는 3000만 원, 어디는 4000만 원. 이게 금액이 나눠지는데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지원했던 마을이 지원이 끊기고 ’22년도에 다른 마을을 지원한 데도 있고요. 음촌마을, 강촌마을, 도기1통 마을, 당왕3통 마을은 ’21년도, ’22년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마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끊긴 겁니까, 아니면 점수가 사업실적, 추진실적이 미비한 데들이 계속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2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마을하고 발전마을로 해서 사업비를 차등으로 두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마을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만약에 진입마을을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여기 진입마을을 할 수가 없고 발전마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마을에서 했던 데서 혹시라도 만약에 발전마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발전마을로 가능한데 진입마을로 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기, 만약에 진입마을 했던 분들이, 마을이 발전마을을 신청 안 했으면 진입마을에서 끝나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진입마을은 뭐고 발전마을은 뭡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진입마을은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진입마을은 3000만 원, 그리고 발전마을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토근 위원  그 진입마을, 발전마을을 저희가 따로 그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진입마을로 시작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발전마을, 발전마을에서 더 승화된 게 자립마을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계속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기간.
정토근 위원  그러면 왜 진입마을 했다가 그만두시는 데는 마을에서 발전마을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토근 위원  마을 자체에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점수가 나빴다, 이게 아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그렇게 하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마을을 신청했던 한 군데가 있는데 사업 성격상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아니, 이것을 쭉 보니까 어디는 두 번을 줬는데 여기 진입마을, 발전마을 단계별로 있다, 라는 그런 표시도 없고 그래서 보면 추가 또 2년 차 지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원이 안 되길래 그런 데는 또 왜 안 되나, 질의를 드렸고요. 새마을부녀회 마지막으로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복지사각지대 사랑나눔 그것은 사업이 빠졌습니다, 올해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민자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마도 그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것은 주십시오. 대폭 상승한 것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사실적으로 2021년도에는요.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 때문에 금액이 그때 한 7000만 원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냉동탑차를 3000만 원 정도.
정토근 위원  아니, 그 비용은 별도로 쓰여 있습니다. 별도로 쓰여 있고, 대폭 상승한 게요. ’21년도에 5억에서 6억, 1억 거의 6200만 원. 1억 6200만 원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정토근 위원  금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220만 원 정확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증가된 부분에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전 안성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소식지가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시작하셨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팀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일술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안성소식지 처음에는 부수를 먼저 지면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웹 발행을 해서 핸드폰에 웹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하게 된 게 2021년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2년도로?
○소통팀장 이일술  한 ’20년도 정도 초쯤에 그렇게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0년도 초에?
○소통팀장 이일술  네.
이중섭 위원  온라인으로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접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
이중섭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못 해 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에 대한, 방문자 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보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중섭 위원  서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현재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쪽에 저희가 연관돼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이중섭 위원  연동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정보통신과 쪽에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저는 더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면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으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검색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제가 컴퓨터로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화면 확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확대가 어르신들이 보기에 좀 어렵다. 그러면 그걸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핸드폰을 넓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계속 확장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방법이 있을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많이들 보시니까. 다만, 많이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랑 연계를 해서 어떤 서버 관리만 해 주면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진짜 안성시민들이 온라인 쪽으로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이것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안성시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정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현재?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시내에 내혜홀광장 옆에 있는 전광판하고요. 그리고 공도 KCC아파트 앞 육교 전광판, 현재 2개소 대형전광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개가 있습니까? 지금 2개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네.
이중섭 위원  대형전광판.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2개가 있다. 저희가 공도 쪽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안성시내 쪽은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동부권 쪽에, 완전히 이쪽 동부권이죠, 시내는 있으니까. 동부권 쪽에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특히 KCC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전광판이라기보다는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내혜홀광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규모가 작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육교에 문자로 그냥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중섭 위원  네. 누가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소통팀장 이일술  제가 한번 말씀, 제가 전에 미디어홍보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현재 내혜홀광장 앞에 있는 전광판은 영상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이 되고요. 공도에 있는 KCC아파트에 있는 것은 영상이 아닌 문자만 되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이중섭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똑같은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같은 거라고.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도 전광판인데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전광판은 하나뿐이 없는 거고요. 공도 KCC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문자만 내보낼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중섭 위원  규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통팀장 이일술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권에서도, 공도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소통팀장 이일술  한 7만 그 정도.
이중섭 위원  7만 정도?
○소통팀장 이일술  네.
이중섭 위원  7∼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안성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광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도 쪽에 하나 더 전광판을 좀 한 번 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그런 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동부권 일, 이, 삼죽이나 보개면 이쪽 라인에도, 이쪽 분들이 거의 시내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안성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그렇게 채널을 더 열어서 과감하게 해 줄 건 해 줘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박주덕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이중섭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직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 소통협치담당관도 파견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쪽이 관할이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 중간 조직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마을,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중간 지원조직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활동가 영역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분들하고는 친밀도도 중요하고 사실 거기 가서 서포트 역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만 주면 사업자가 그냥 알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활동가, 중간 조직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아파트 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을 경기도나 이쪽으로 좀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겠고. 또는 이렇게 시민활동지원단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2개 다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공모가 선택이 된 경우에는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만약에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또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여기서 도와주셔서 하시는 경우는 이미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부담도 있겠지만 시비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럼 반영이 되겠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많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체 사업비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또 힘든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민활동지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따서 오는 경우 안성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 못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본인들이 하려면 최소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관에서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 사업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줘서 사실 첫째는 사업계획의 내실화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도와줘야지 그런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데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통합지원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이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관리비 외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국·도비, 도비 사업 매칭사업 외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계시는 파견 나간 직원들도 거의 업무가 없으시겠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일자리센터도 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도시재생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정책과는 마을공동 도농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개별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는요.
이관실 위원  사업비는 없는데 그럼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안성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예산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그 이유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통합지원단을 그냥 시 부서에 별도로 이렇게 다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같이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현재 운영이 되지가 않고 있고 사업비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의회랑도 협의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현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지금처럼, 계속 현행처럼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려면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이 부분이 존속의 여부에 대한 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 작성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게 존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그냥 일관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설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안성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행정이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른 별도의 구조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활동통합지원단도 그렇고 안성시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지금 행정이 공무원과 시의원과 그리고 직속기관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정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과연 이 사람들이 안성에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시가 필요해서 해 주는 것 말고, 또 시에서 봤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 말고, 그동안에 했었던 일례가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내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지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저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계시는 이 안성시의회 선출직 의원님들은 전부 다 안성시에 계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시민들의 대표예요. 저희가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표면 시민들이 행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고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꼽아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역할을 안성 시민활동지원단이랑 스스로 시민들께서 하신다면 아마 그런 민원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조직이라는 걸로 인식이 된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셨다. 기능에 대해서 설득을 못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다, 라고 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차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의회랑 같이 한번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저 그냥 대변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안성 성민빌딩, 맞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구 국민은행, 성민빌딩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거기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월 330만 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17개, 16개 단체가 전체 건물에, 그 층에 다 같이 공유하시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A형, B형 나누는데요. 바르게라든가 여성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고요. 작은 소단위는 한 사무실에 1인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층에 다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따로 있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한 층에 다 있습니다. 3층에 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보증금도 없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보증금 없고요. 저희가 월세로 33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이중섭 위원  월세 330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중섭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근에 듣기로는 인근에 임대료가 한 7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중섭 위원  제가 저렴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렴해서.
이중섭 위원  임대차 계약서 좀 부탁드리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 당왕우체국이 공익활동지원단이잖아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이중섭 위원  아, 시민활동지원단.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기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과거에 구 당왕 저기에 건물.
이중섭 위원  아마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을 텐데 못 하실 것 같아요. 연면적까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건축물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략 20년 넘었습니까,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정도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0년이 넘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저도 넘은 것 같아서 조만간에 또 부술 건지,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포도박물관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거기 뭐.
이중섭 위원  멀쩡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멀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 좀 더 질의, 한 가지인가요?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해.
최호섭 위원  네,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기부금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시에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보질 못했는데 일단 뭐 추가로 행정감사하기가 좀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혹시 뭐죠? 안성시가 법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
최호섭 위원  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못 찾으시겠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하여튼 지정기탁 기부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관련 제도가 좀 나와 있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경우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기탁만 가능하다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이어서요. 우리가 검토해본 건 뭐냐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 및 기획재정부 고시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하지 않아도 기부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 접수를 받을 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저도 좀 봤는데요. 그럼 안성시는 어떤 거예요, 안성시 자체적으로. 안성시도 똑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성시는 저희 세정과가 옛날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론 시민장학회 같은 것 할 때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 읍·면·동에서도 현금으로 받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현금으로 다 모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없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하여튼 정확한 근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공동모금회 쪽을 통해서 지정기탁하는 방법 외에는 안성시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처리절차도 지금 쭉 보다 보니 공동모금회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로 일단은 이렇게 배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된 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처리절차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아니, 질의를 하나씩만 하라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발언을 안 준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아니면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받았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아직은 다 정리를 좀 미처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혹시 이것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받은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입니다. 혹시 소통담당관도 이것 교육받으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직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직원분들께선 받으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어떤 부분 담겨 있는지 아시겠네요.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점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발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 소통 게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다 택 붙여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지적사항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 드릴 테니까요. 그 빠진 부분들, 놓치신 부분들 거기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5쪽부터 17쪽까지 3건입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편의 도모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소송 사무관리카드 운영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 조치계획 수립 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해권고와 패소사건은 소송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송무·법무 교육을 통해 소송 업무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78쪽부터 81쪽까지 4건으로 민원 발생 시 적극 행정 필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낭비성공사, 자재 변경시공 등 공사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철저, 시민옴부즈만 홍보강화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은 완결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2020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회수대상자 선정 부적정은 회수대상 금액을 납부 통보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4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 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 청렴 대상 선정 의결을 위해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1건에 대하여 2회 개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8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청렴대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정상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시민옴부즈만은 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5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시민옴부즈만 확대를 위해 ’22년 11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6명을 공개 모집하였고 1명이 신청하여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부서직원 격려와 유관기관 간담회나 회의 등 시책추진을 위해 32건 6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13건 280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1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접수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전체 87건, 종결된 소송 69건, 승소 31건, 취하 10건, 일부승소 1건, 조정 8건, 패소 9건, 28건이 계류 중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31건, 종결 9건 중 승소 2건, 조정 7건, 22건이 계류 중입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소송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경우 ’22년도에는 감사원감사 2건에 대해 처리 완료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현지처분과 특정감사처분 등 12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이 완료,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안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은 2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1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본처분 40건 중 26건이 완결, 14건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3건의 처분요구사항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행안부 기획감찰에서 지적된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0쪽부터 2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6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특정감사 8회, 고삼면 종합감사 등 자체종합감사 5회를 실시하여 시정 44건, 회수 6800만 원, 주의 30건, 신분상 조치 25건, 개선 1건, 권고 3건, 현지 조치 1건, 통보 125건, 모범사례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2월에 처분 요구를 한 2건을 제외하고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43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양성향교 보조사업 특정감사 등 3회의 특정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3건, 신분상 조치 5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완결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안성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해임 2건, 정직 2건,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2건,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견책 1건, 불문경고 3건입니다. 징계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5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에 고충민원 처리 1건에 대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23년에 민원 1건에 대하여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과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비 1000만 원 이상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시정 7건, 회수 500여만 원,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통보 15건을 처분하였고 조치결과는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48쪽 ’23년 4월 말 현재 현황은 양성향교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고 이행사항 중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46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역시 감사결과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0쪽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연도별 현황입니다. ’22년도 원가분석은 공사 분야 371건, 용역 126건, 물품 94건 등 총 59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심사 205건, 단가/수량 조정 등 386건으로 심사요청액 1899억 500만 원 대비 1.8%인 34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공사 분야는 175건, 용역 24건, 물품 23건 등 총 17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심사 81건, 단가/수량 조정 등 94건으로 심사요청액 463억 1400만 원 대비 1.4%인 6억 3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절감내역은 별첨 자료 중 감사법무담당관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입니다. ’22년도 실적은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으로 12건을 신청받아 인용 5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으며 ’23년 4월 말 기준으로 6건을 신청받아 인용 3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22년도에는 3건의 신고가 있었고 전보 조치 후 경징계 1명, 문책 2명 처분하였고 ’23년도에는 1건의 신고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고 문책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법무담당관이시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7조에 나와 있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제가 파악을 하는 게 보면 지금 저희 안성시청의 공직자가 현재 현직 의원의 재판에 관련돼서 그것을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이중섭 위원  아니, 감사법무담당관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섭 위원  제가 더 파악을 해 봤을 때 국가공무원의 제65조에 보면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가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법무담당으로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중섭 위원  이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 되게 저기합니다. 왜냐면 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공직자가 한다? 저는 더군다나 그것도 과장이 한다? 이게 되게 오해스러운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겁니다. 현 공직자가 그것을, 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전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현 지자체장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충성심이 높아서 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건데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는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번 잘 좀 살펴주시고요. 이게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충성심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서너 명이 여기 연류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제가 봐도 이것은 현직 의원을 탄원서에 앞장서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 계류된 모든 문제가 된다면 그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안성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안성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재판하는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 그 부분들은 빼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번에.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 빼고 현재 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번 회기 때요?
이중섭 위원  네. 그것은 빼고 지금 또 추가로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지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건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사팀장 김정현  조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총 5건입니다.
이중섭 위원  5건?
○조사팀장 김정현  네. 그리고 경기도하고 안성시 인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징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게 정치적인 행동, 행위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 탄원서 내용이 재판이 너무 오래, ’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중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실제로 어떤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주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치적 행위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상위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든가 해서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알려주시고요. 그 탄원서 내용도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내용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 탄원서를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황윤희 위원  네. 시 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혹시 모르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쓸데없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부연해 설명드리면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노조에서 파면해 달라고 아마 저기했다가 그것도 고발이 돼서 공무원 중립을 훼손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도 비슷하죠.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판단이 들고요. 관련돼서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협치담당관 관련된 영상을 아까 보셨을 텐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봤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아까 소통협치담당관 통상적인 선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도 저희도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선물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관계. 직무 관련자라도 직접적으로 현재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저희가 소통, 감사를 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저희끼리도 “저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법무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데 영상만 봐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에서 준 건지.
최호섭 위원  내용물은, 일단 내용물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시기가 명절 전이었고 그리고 대단위로, 대단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본 것만 보면 일단 선물 박스가 대량으로 실려 있었고 그게 나간 흔적들도 다 보이고 그리고 그중에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선물들이 전체 다 실려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보면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영상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무 관련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무의 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경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며 이것, 인사 감사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에는 일단은 5만 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5만 원 이상. 5만 원 이내로 직무 관련자라도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의례적인, 원활한 직무 활동 여러 가지들이 조금 열려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것은 그 금액이라든지 시기나 직무 관련의 어떤 내용, 분야.
최호섭 위원  맞아요. 종합적으로 따지는 건 맞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제가 보니까 시청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떠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최호섭 위원  충분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시가 청렴도 2등급을 3년 연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심 차게 안성시장님이 “올해는 1등급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은 엄청나게 크게 내셨던데 이게 참 내부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혹시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잘 안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이것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원들 교육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요?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원들 교육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보면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고 아마 세세히 교육이 담겨있습니다. 이 교육이 담겨있고 실무자들이 가서 보면 각 부서별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또한 이 자료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회계 담당,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팀장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각 부서별로 이 내용을 실무자들이 모르는 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실상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집행을 자꾸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에 빠지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는 안 시키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초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시키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특성이 약간씩 부서마다 달라서.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매번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거기에 보면 이 보조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 주의사항,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고 내용이 담겨서 보조금이 내려오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은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오늘이 첫날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29일까지죠? 이게 쭉 진행되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른 부서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이 자료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교육자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모니터링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 순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더니 의원의 갑질이라고 또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인력이 낭비됐고 A4용지값도 안 나오겠다. 저는 이 A4용지값이, A4용지가 지금 제가 받은 게 A4용지 한 박스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자료들은요. 복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문서 보관실에서 5년 치 받았습니다. 5년 치 받았는데 그것은 결산자료 5년 치를 받았거든요. 결산자료 5년 치를 받은 이유는 5년 넘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문서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문서 보존 기간 때문에.
정토근 위원  5년까지가 보관기간 연도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것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것부터 받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자료도.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다 받았는데 그것은 복사해서 온 게 아니고 문서 보관실에서 그동안 정산했던 것, 정산해서 올렸던 것 담겨서 번호 맞혀서 있는 것, 문서 보관실에 다 전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느라고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데이터 입력하면 몇 열의 몇 번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 빼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보고 싶은 것 보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 용지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전 몰랐고 그게 행정인력을 마비시키는 갑질인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입니다. 이 복사 용지 한 박스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저는 언론이 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우리 안성시에서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조사업자의 분할,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그것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계약. 못 하게끔, 그렇죠? 그런데 안성에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분할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죽산공연장입니다, 아트스페이스. 금액이 큰데 거기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것은 1인 견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때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타 시·군은요. 지방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입니다. 일정 기간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고해 놓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자료를 쭉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것 1년 치입니다, 이것 1년. 제가 1년 것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받은 건 더 많은데요. 이것 여기 보시면 2018년 것부터 5년 것입니다, 5년 것. 이게 5년 건데요. 여기 총건수를 보시면요. 3973건입니다. 본청, 그다음에 외청, 읍·면·동 것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보면 35개 과 겁니다. 35개 과 것인데 본 위원이 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 왜? 사회단체라든지 하면 보통 100만 원만 넘어도 비교견적 내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20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2인 견적을 받았나, 비교견적을 받았나, 봤습니다. 총사업비는 여기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아까 총건수가 397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게 485건입니다. 받지 않은 게 3488건입니다. 금액으로 보시면요. 1470만 4366만 9232원입니다. 이 금액이 현재. 그래서 여기서 비교견적을 받은 것은요. 168억 1333만 240원을 비교견적을 받았고요.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게 1302억 3033만 8992원입니다. 보통 비교견적을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 그러면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비교견적을 받은 거라고는 불과 485건입니다. 안 받은 게 3000건이 넘습니다. 3488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교견적을 안 받고 넣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사비가 높아지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앞 영상에 보셨다시피 뇌물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뇌물이 오고 가면 공사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성시민이 고스란히 안성시에서 이런 어떤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조경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하다 보면 공사를 하시는, 공사업을 하시는 안성시에서 자영업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다루셔서 비교견적 받아서 같은 재질의 저렴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줘야죠. 그래야 안성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계약 체결하는 회계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3월이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기관 경고받은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농지…….
최승혁 위원  네. 농지법이랑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농업법인에서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경기도에서 받았을 텐데.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청렴감사팀장 전인순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할 때에 그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까지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해서 농지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이 건을 소홀하게 심사를 해서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농업정책과랑 각 읍·면·동에서 10곳이었던 것 같은데 업무 소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다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도 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였고 이미 취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징계로 조치가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미 다 완료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다시 할 수 없나요? 이게 사실 심사도 안 하고 발급이 다 된 건데.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시정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들의 징계사항으로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떤 징계를 받으셨어요?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훈계 처분을 받고.
최승혁 위원  훈계요?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개간사업 준공 시에 지적확장측정을, 측량을 1년에 한 번씩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안성시는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자격 조건을 맞추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된 분들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훈계를 줬다고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경기도의 처분사항이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당담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행정안전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과장 채정숙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세정과장 공천득
회계과장 박노성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행정안전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과장님 이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김문정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쪽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자료 82쪽과 83쪽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급 및 위탁 사업장 등 공공영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 설정과 안전관리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분기별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 및 위탁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리감독 부서 재직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고려 인사 및 유연한 인원 확충 방안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배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안성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비 7억 8400만 원, 2023년에 4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에 2010년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568만 원, ’19년도에 1440만 원, ’20년도에 1320만 원, ’21년도 1620만 원, ’22년도 2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관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21년 12월 안성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부터 시민감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이하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에 38건에 599만 9000원, 금년에 18건에 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장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45건에 732만 9000원, 금년 4월 기준 3건에 1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에 3947만 9000원, 금년 4월 기준 10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 이하 공사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은 금년 3월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27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공무원(신규)임용 전입·전출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4월까지 신규 126명, 전입 19명, 전출 27명 등 총 118명의 신규 임용 및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은 34명이며 금년도에 추가로 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전체 인원 1168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시 및 산하기관 공무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금년 4월 기준 공무직 및 비정규직은 안성시 소속 공무직이 206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이 140명이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4쪽까지는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2년 1년 이내 전보자는 114명, 금년도 36명으로 주로 적임자 배치, 개인 고충, 보직 부여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통공감방 운영 및 반영 현황입니다. 소통공감방은 2022년 1월부터 운영하여 직원 전화영어교육 및 주차장 신규 설치 등 총 7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실적은 전출·전보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12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엔 깨끗한 경기만들기 기관표창 유공자 및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해외초청공연팀 등 32명에 대하여 국외여비 68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및 제안제도 우수공직자 등 31명에게 1억 276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민간인 국내외여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는 서울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 브레아시 등 4개 도시가 있으며 우호협력도시로는 베트남 뚜엔광성 등 해외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2756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1769건을 공개하고 164건은 부분공개, 58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765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09건이 청구되어 511건을 공개, 43건은 부분공개, 15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 237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과 ’23년에 8만 1758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수입액이 3억 2073만 1590원, 지출은 3억 1098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단체보장보험 등 11개 분야에서 2022년에 33억 38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23억 5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예산액 5450만 원 중 3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9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116쪽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시 기간제근로자는 총 1502명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는 75명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안성시는 941명, 시설관리공단은 51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끝으로 117쪽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금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2022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해 현재 25개 업체, 85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안성시에 기부된 금액은 총 369건에 50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채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2년도에 12월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19개 품목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 선정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에 지역 내에 생산·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안성시 지역특산품 위주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25개 업체, 34개 품목, 거기에 85개 답례품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답례품은 대부분이 농산물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농산물도 있고 또 가공품도 있습니다. 배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제공하는 체험형 그런 제공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사당 상설공연티켓, 그리고 아트홀 공연티켓, 서운산자연휴양림의 목재체험관에 도마 만들기 체험권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랑카드 지역화폐 3만 원권도 저희가 시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고요. 그리고 전국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저희 공도하고 맞춤랜드에 공공텃밭 운영하는 것을 4월하고 5월 그 기간에 한정해서 3만 원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답례품들이 대부분 타 시·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선정한 물품이 특색이 있고 그걸 받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는 매력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5개 체험 쪽에는 공공텃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한 5개만 리스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가장 많이 나간 것은 일단 저희 안성에 고삼농협에서 하는 곰탕도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한우 많이 나갔고 배, 그리고 배 가공품, 안성 쌀 그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관실 위원  혹시 여기에는 저희 안성시가 1호부터 시작해서 한 10호까지 안성맞춤명장들을 발굴을 해 나가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도 안성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명장님들에 관련돼 있는 물품은 혹시 선정위원회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처음에 공급업체로 들어오실 업체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는 사실은 안성시청에 오면 로고 옆에 붙어 있는 영어 글씨가 있잖아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City of Masters.
이관실 위원  네. 그게 뭐죠?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 명장이죠.
이관실 위원  네. 장인의 도시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장인의 도시.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것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답례품으로 일단 저희가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기부한 그분들이 원하는 때에 그 제품이 즉시즉시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업체에서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그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그럼 지원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게 일부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그분들도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잠깐, 팀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안성맞춤 유기도 적극적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대 명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안성의 특색에 맞는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오히려 생활에서 매번 쓰시는 부분들은 많이 가져가시겠지만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다른 타 도시에 뺏기지 않고 안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명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성시’라는 것에 초점을 뒀을 때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제가 오다가다 건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항상 그 글씨가 눈에 띄어서 어떨까, 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요. 선정돼 있는 업체하고, 품목들하고, 리스트 주시고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열렸으면 거기에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3쪽 구내식당 지출 상세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은 1인 얼마,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4000원이면 4000원. 우리가 1인당 부식을, 주식 얼마, 부식 얼마 해서 1인당 얼마를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평균 보니까 2000만 원에서 3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많이 지출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너무 적게 지출된 때가 있어요. ’22년 8월 858만 3830원, 그다음에 10월 550만 3260원, 그렇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이것 가지고 이 비용 갖고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데 것 보면 야채도, 야채가 들어오고 왜 공산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곡이 들어오고. 그래서 양곡 같은 경우는 전 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사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400만 원, 평균 2000만 원 내외로 지출하다가 한 3400만 원, 이렇게 3100만 원 두 달이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지출을 크게 했어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그리고 5월에 3000만 원이 넘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양곡은 샀다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채가, 야채하고 공산품이 유독 금액이 적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그때 아마 식수가 적었을 거예요. 식수가 적었기 때문에 부식비가 적게 든 건데 8월은 아마 휴가철이라서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적었을 것 같고요. 10월도 마찬가지로 바우덕이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점심에도 밖에서 먹거나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랬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이 주방에서 이 식품 구매하는 것 매번 현금 지출하시고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일괄 결제를 해 주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일괄 결제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식재료를 갖다가 보면 한 달 납품을 받고 대주는 데의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한 번 이렇게 결제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글쎄, 주기를 얼마만큼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그때 아마 1주 단위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어쨌거나 8월하고 10월은 그래도 식사를 몇 분 정도가 하시는지는 나오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거기 매일 몇 명이 먹었다고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8월하고 10월 달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적게 나갔으니까 그것 식사하신 인원, 그다음에 식자재 구입한 내역 그것을 보충자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 안성이 어쨌든 인구가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들까지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직 의향이 있는 사람이 4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안성시 8, 9급 공무원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인원수랑 그것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전체 현재 현원이 1140명 정도 되는데 9급이 196명, 8급이 218명 해서 8급, 9급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6급, 7급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36%면 매우 생각보다 높네요. 그리고 이 8급, 9급 중에 안성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과반이 요즘 비중이 넘는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임용돼서 채용 들어오는 것 주소지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안성시가 아닌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인원만 해도 적어도 한 150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산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가 공직자 퇴직률이 여러 가지 기사 나오면서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 박봉이죠. 민원인 응대의 어려움, 연금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놓고 있어요. 승진을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든가, 호봉 인상, 특별연수 이런 것들을 내놓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환경에서 다 일했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희 자식들을 훨씬 더 잘 키웠듯이 지금 세대들은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할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퇴직, 아직 러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혹시 안성시는 8, 9급 공무원들 퇴직률 같은 게 혹시 조사된 것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시만 따로 조사한 건 없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맞습니다. 박봉이거나 사실 받는 보수에 비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워라밸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1년에 1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15명 정도가 사실은 면직하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심화되면 심화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면직, 퇴직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직하려는 이유 같은 게 어떤 것 있는지.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70%라고 하면 이분들 주거문제 같은 것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또 안성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안성시의 인구에 그래도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나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책 같은 것 마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엊그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동의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셔서 거기에 시장님이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 시의회에도 자녀분들이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잘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 나온 것 중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022년서부터 현재까지 이게 개최가 안 됐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2019년도에 양성에 선진 도축장 들어오는 문제로 그때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거기는?
○행정과장 채정숙  글쎄, 그 내용까지는.
최호섭 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2022년서부터 현재까지 공공갈등이라는 게 보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하는 데 굳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대부분 공공갈등심의 개최되는 게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화장시설이나 뭐.
최호섭 위원  여기는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 있고 시의회 의견도 좀 받고 했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운면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의 개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저는 안성시에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시장님의 의지대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만들어놨으면 회의를 진행해야죠. 회의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 대책도 좀 내놓고요. 종합적인 계획도 좀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만들어놓고 전혀 이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폐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일부러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그랬던 건 없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하고 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최호섭 위원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의견을 풀어야 될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심의를 갖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이것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사안이 생기면 열어서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합적인 계획을 이 안에서 좀 세우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나오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조직들을 좀 그 안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게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아예 열지도 않았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아까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앞으로는 식당 있잖아요, 지출하는 것. 3000만 원이었다가 뭐 2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1700만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1인에 얼마, 좀 일관성 있게 지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양에 균형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평균적으로 지출하시는 부분으로.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이게 식수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정토근 위원  그러니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1인당이라고 그래서 1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을 때는 좀 더 올라가실 거고 약간 적을 때는 약간 내려가는 건 있는데 기복이 1000만 원은 너무 심하죠. 왜냐면 17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게 인원수에 대해서 좀 맞다고 보는데 3000만 원이 3500만 원까지 간다거나 이것은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 있는 식단이 짜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을 할 때 보면 국제자매도시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군데.
이중섭 위원  네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잘못 봤네. 네 군데고, 그러면 우호도시는 몇 군데가 됩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현재 다섯 군데인데요. 베트남 뚜엔광성 외에는 거의 이제 교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이중섭 위원  우호도시는 거의 뚜엔광성 외에는 중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자매도시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관계가?
○행정과장 채정숙  자매도시는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지.
○행정과장 채정숙  종로구.
이중섭 위원  종로라든지 관계가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네, 브레아시하고 허위엔시 다. 중국은.
이중섭 위원  교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의원 교류가 없다는 거네요? 의원님들 교류는 없고 시에서는 교류가 있다,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의원님들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다른 시는 일단은 뭐 서로.
이중섭 위원  자매도시가 종로하고 서귀포가 있는데 지금 교류가 활발히 서로들 왕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대부분 교류가 축제 때 서로 왕래하는, 기본적으로.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축제 때도 저분들이 오셨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오셨습니다.
이중섭 위원  워낙 자매도시나 혹시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협약서라든지?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번 자매도시를 맺게 되면 평생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양 기관 뜻에 의해서 그때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중섭 위원  일방적으로 한 도시에서 본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이게 협약이니까 양 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이 된 거니까.
이중섭 위원  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그런데 한쪽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러면 협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맞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런 적은 없었다? 아니, 제가 왜 브레아시에 이번에 축제 때 기간에 안성시와 시의회 초청장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매도시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서로 그 어떠한 나라, 국가 간에 어떤 도시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같이, 초청장이 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같이 방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행정과장 채정숙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왜냐면 지금 미국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안성시는 자매도시고 또 남양주시는 우호도시로 있습니다. 우호도시에서 다음 자매결연도시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자매결연도시로 발전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나라마다 자매도시를 1개 도시만 갖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관례입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브레아시하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해야지 남양주시에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섭 위원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현황 좀 잠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전체 각 부서에서 채용의뢰를 받아서.
이중섭 위원  총 몇 명? 그것만 말씀.
○행정과장 채정숙  1500명.
이중섭 위원  1502명.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2022년도.
○행정과장 채정숙  네, ’22년도.
이중섭 위원  현황을 보면 그렇고. ’23년도 현황은 941명인데 줄어든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것은 ’22년도는 1월부터 12월, 12개월 동안 1502명이 채용됐던 거고요. 지금 여기 ’23년도는 4월까지.
이중섭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이해가 좀 됐네요. 제가 지금 이 대목을 왜 여쭤보냐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안성시청 공무, 공직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은 공직자시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 현황 파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을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돼 있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저희가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성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게 되면 두 분이 만약에 공직자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250만 원을 받더라도 그럼 두 분이 합치면 5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또 돼서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이런 활동 때문에, 어떠한 자격유무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를 나름대로, 아무래도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거의 받는 금액이 한 월 1000만 원 되겠네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일반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채정숙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제근로자 채용조건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데 대부분 이 중에 한 50%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성격별로 어떤 것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우선인 그런 기간제근로자 채용조건도 있고 그게 아예 없는 채용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하다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공직자가 퇴직을 하시고 기간제를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기회의 어떠한 제공 자체가 그분들한테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그 취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나름대로 양성해야 되고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런 정도의 파악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공무노사팀장 남선우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안성시에서 채용을 할 때는 부서에서 매월 기간제 채용의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낸 다음에 서류심사를 먼저 해서 2차 면접까지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분들이 기간제 참여를 하셨을 경우에 그분들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요, 하게 되고요. 면접 보는 당시에는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다?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현재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들어오는 현황 파악은 아예 없나요, 현재 관련 자료가?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저희가 그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태껏 면접을.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에 현황자료 한번 좀 체크해서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인사철이 돼서 그런지 인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시 인사위원회.
이중섭 위원  행정직?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시 인사위원회.
이중섭 위원  안성시 인사위원회.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지방공무원법에 아예 구성 기준이 있고요. 1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자격이 변호사, 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고 교장·교감 선생님, 20년 이상 공무원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또 비영리단체에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조직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을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심사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평가, 네. 저희가.
이중섭 위원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인사위원회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 승진심사 아니면 징계위원회 그런 경우잖아요?
이중섭 위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열 때는 20명 이하이지만 저희가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중섭 위원  그러면 승진심사 예를 들어서 그런 일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급을 승진하고자 하는데, 사무관을 승진하고자 하는데 6급 서열이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수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수에서 당연히 1등 한 사람을 주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평가점수 1위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배수 안에서 생각 외에 있는 사람들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5급이 됐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 사람이 사무관을 달 수밖에 없다, 라는 그 기본적인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죠. 그분의 근무능력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이중섭 위원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느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다 하죠.
이중섭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결정도 다 거기서 합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죠.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자료도 줄 수 있네요? 제출할 수 있네?
○행정과장 채정숙  회의록은 공개할 수가 있으니까 회의록 서면으로, 원하시면.
이중섭 위원  평가 점수라든지 다 제출할 수 있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그것 나중에, 이번에 승진 인사 다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가능하신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그것 심사하실 때 쓰신 자료들은 저희가 공개가 어렵고요. 거기서 한 대화 내용들은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니까요. 그 선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평가 점수 기준, 어떤 평가 그런 것 다 줄 수 있잖아요.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 평가자료는 인사위원회 외에는 유출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안 된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분들이 평가하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는 다 드리고요. 구성원들이, 합의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시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휴직자에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휴직자에 대한 현황이 32쪽에는 시 및 산하기관 공무직하고 비정규직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것은 빠져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여기는 공무직하고 비정규직 현황이고요. 저희 안성시 공직자 휴직자는 현재 한 92명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공직자만?
○행정과장 채정숙  92명.
이관실 위원  92명. 그리고 공무직 및 비정규직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건 여기.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공무노사팀장 남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휴직자 현황은 13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공무직은 열세 분이시고 비정규직은요?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무직. 비정규직을 공무직이라고 별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공직자가 92명이시고 공무직이 열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현재 보수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휴직기간 중에 봉급 감액에 관련돼 있는 게 지방공무원법하고 보수 규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70%, 1년에서 2년인 경우는 봉급액의 50%, 이렇게 일부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외국 유학이나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서 휴직한 공무원에게도 한 50%를 할 수 있다. 다만, 2년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휴직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도 지급을 하지만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인력들은 보통 우리가 시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휴직 들어가면 저희가 3개월 대체인력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놓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별도로 들어가시는 건 휴직자분의 보수 지급액이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건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대체인력을 거기에 인사 배치를 해 줘야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면 저희가 공무원을 배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이나, 대부분의 휴직은 6개월 이상 내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3개월이나 1개월 이렇게 짧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충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민간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결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대체인력으로 쓰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6개월의 휴직을 냈을 때 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인사팀장 박효석  아니죠. 6개월을 넘게 휴직을 냈으면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휴직을 했을 때 그분이 6개월 이상의 휴직을 낸다면 그 A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B라는 사람을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건가요?
○인사팀장 박효석  공무원 숫자는 휴직자 같은 경우는 현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원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지 휴직자는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한 100명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별도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보수를 받는 분도 계시고 안 받는 분도 계시겠네요?
○인사팀장 박효석  법령상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수당을 일정기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받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도 한 1년 동안은 70% 정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받는데 그 외에 가족돌봄휴직이나 다른 학업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봉급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휴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 수에 산정되지는 않지만 보수로써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인사팀장 박효석  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법령상 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면 월급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 100명의 휴직자 중에 몇 명 정도가 보수를 받고 계실까요?
○인사팀장 박효석  그건 별도로 각 휴직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1년 정도만 70%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별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휴직자가 많아진다는 뜻은 물론 세수에 있어서는 누수죠. 그러면 이분들이 휴직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일을 하는 조건 자체가 정말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것을 빼놓고는 정말 아프신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통계상으로 몇 %,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해보면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버지까지 자녀들이 보통 3명, 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대에는 제 주변에만 봐도 가정에 아이들이 1명, 또는 없는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소리는 정말 반감기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도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도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매력이 없는 직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MZ세대에 대한 휴직률이라든가 이직률이 많아진다는 뜻은 물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직업군이 다양하게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성시처럼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인구, 우리보다 더 낮은 그런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일 잘하실 수 있는 지방공무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의 상황을 탈피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정책들 발굴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분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단순히 어떤 휴직자에 대한 부분, 이직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더라, 가 아니라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3월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청년 전담 부서 신설을 조금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3개월 동안 검토나 뭐 이런 생각하신 점 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청년 전담 부서는 그전에 저도 가족여성과에 근무했지만 그때부터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요.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직 안 해보신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승혁 위원  이건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안성시 보면 사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뭐 청년들한테 표 받으려고 신설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과 신설이 힘들면 팀이라도 신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도읍 같은 경우에 민원팀에 혹시 몇 명 근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9명입니다. 안성2동도 9명, 안성3동 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도읍 인구가 6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민들께서 민원업무 처리가 힘들다, 너무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직원들께서는 또 점심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거든요. 저는 1명 정도는 더 충원돼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직원들 충원해달라는 그 요청이 요소, 요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즉시 저희가 그것을 해소 못 하는 게 기준인건비가 지금 초과가 된 상태거든요.
최승혁 위원  기준인건비 그것 이해는 하는데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 개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준인건비 초과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력을 한정된 인력 안에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기준인건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저희 6만 명과 3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물론 지금껏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면 그만이긴 한데 이것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부서라고 봐도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는 저희 공도읍에 많이도 아니고 1명 정도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일단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재난문자 관리 철저로 처리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건으로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다음은 88쪽 이통별 위험지역 CCTV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도읍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방범형 CCTV 설치 요청하는 내용으로 범죄취약마을 CCTV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도 안전환경조성사업 외 8건으로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제외하고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외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2건 중 1건 완결 추진 중이며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업무 소홀로 1건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별감사 1건 완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전감찰 2건 완결되었습니다. 안성시 특정감사 4건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건입니다.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842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의 난방비 폭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재난지원소득을 신속 편리한 지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소득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반영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부터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3건입니다. 지반강화 및 토지보상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2년 예정사업비 130억으로 투자심사를 득하여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과 공유재산 건물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건으로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외 1건 2757만 2000원의 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삼정아파트 저류지 활용방안입니다. 삼정아파트 일원에 설치된 저류지는 우천 시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방제시설로 저류지 바닥을 활용하는 방안은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용이 불가하며 저류조 복개 후 이용방안으로는 복개 후 부지 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약 40억 이상 소요 대비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사항으로 당왕지구 3블록 공동주택 개발 시 공원부지 등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체리 기업진입로 도로 방범 CCTV 설치 건의는 야간통행의 어려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카메라 설치 요청사항으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도10호선 한사마을 입구 교차로 다목적 CCTV 설치 건의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및 교통사고 등 빈번한 지역의 카메라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7쪽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성시안전봉사대상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8개 위원회를 총 17회 대면 3회, 서면 14회를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는 7개 위원회를 총 8회, 대면 1회, 서면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건이며 세부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건이며 360만 원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건에 1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건이며 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비로는 1건에 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건으로 청미천지구는 토공, 관로공, 유수지 구조물공 가시설 공사에 하수도 공정 낙찰금액이 35억 7800만 원 대비 86% 하도 금액이 31억 300원으로 화봉천지구는 가시설 공사에 4억 5200만 원 대비 82.6%로 3억 7400만 원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세부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사후관리 현황은 CCTV 설치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 3789만 3000원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발생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 사후관리 현황은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302만 5000원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발생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재난·재해 취약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 160개소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8개소 사방사업비, 도로 공사,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영향평가 등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계획 14건, 개발계획 76건 총 90건. 개발사업 2건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유역의 설정 미흡과 하류 영향 재검토를 통한 저감시설 저감효과 확인을 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 3월에는 재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계획으로는 13건, 개발사업으로는 25건 총 38건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서 33쪽까지는 이·통별 CCTV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366개소에 363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방독면 보유 현황입니다. 방독면 확보율은 2023년도에 100%로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06%로 향후 방독면 확보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주택 719건, 온실 329만 6300㎡, 소상공인 822건을 가입하여 보험료 9억 1706만 3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현재는 주택 6건, 온실 81만 5973㎡, 소상공인 73건 가입하여 보험료를 8227만 4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음성경보시설, CCTV, 강우량 관측, 수위계, 문자전광판, 적설계 등 총 8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3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고 2023년에는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1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22년 보험금 지급 현황은 개물림사고 8건을 포함하여 8개의 사고유형에 대하여 총 22건 8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12건 491만 540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은 ’21년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전쟁,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공공형 13개소, 민간형 5개소 등 총 18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2023년까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과 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한 비상대피로 인명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간 493개 마을에 마을 방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5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ㅂ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통별 CCTV설치 현황을 보면 보통 아파트 내에는 저희가 CCTV설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도 설치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설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아파트 내에는 설치한 게 없고요. 아파트 바깥쪽. 바깥에.
최승혁 위원  외곽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외곽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한일아파트 관련해서 앞쪽에서 배달사고가 나서 크게 많이 다치셨는데 한일아파트 앞에는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일아파트 앞쪽에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제가 그것은 점검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의 교통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는 걸로 해서.
최승혁 위원  거기 앞에 육교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도에서는. 그런데 위험사고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작년부터 드렸어요, 이장님께서 저한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을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하셔서 거기가 사실 제가 봐도 사고가 날 경우가 다분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CCTV 하나 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실 유무는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제가 행감 끝나면, 회기 끝나면 내일이라도 현장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는 재난 예경보시설 여기서 지원하는 것 맞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지금 경보시설 같은 경우 각 읍·면·동에 리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존에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별도로, 외부라고 하면 저희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서 100% 지원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에서 직접 사비로 구입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 마을 자체에서 한 것들은 노후, 10년 기간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가 대체시설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대체시설로 한다, 라는 것은 그럼 새로운 걸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도 구입한 지가,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마을들이 한 두세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 대체가 따로 민원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들은 이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비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 담당이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전체를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서 본인들 자비로 100% 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자비 부분을 내서 지금 또한 통신비용까지 지불을 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 주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희정 지방소득세팀장님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로서 처리 현황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91쪽 정확하고 세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를 연중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수집 등 업무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및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66건 2억 74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수시부과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2건에 4800만 원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는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상단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징수과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감칙, 시가 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 등이 있으며 최근 위원회 개최 현황은 2023년 4월에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18건에 554만 6000원을, 2023년 4월 기준 3건에 1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하단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402억 1700만 원, 시세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2년 지방세는 조정액 대비 95%인 4704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도세는 2241억 7200만 원, 시세는 246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4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취득세가 대부분 차지하는 도세 징수액이 약 722억 원 급감하였고 시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하였지만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법인의 영업이익 등 증가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도세는 402억 1700만 원, 시세는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이며 시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6월 이후 과세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 과세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6만 1593건에 6545억 6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8%를 징수하였고 세부 징수내역은 건축물분 131억 8800만 원, 토지분 433억 3500만 원, 주택분 89억 31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46건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5월에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7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운영실적은 지난 5월 1795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소속 마을세무사 총 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비과세 감면이란 서민생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등 정책 목적의 세제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 면제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과세권자가 일일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겸하여 확인하고 추징하거나 과세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은 2022년 246건에 26억 2900만 원, 2023년 4월 말 기준 110건에 5억 7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징수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아서 건수는 몇 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14쪽 보시면 ’22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적이라고 쭉 나오잖아요. 여기 사후관리 조사대상 1918건 중에 조금 누락된 것들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보통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 2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용일로부터 2년 동안 매매나 증여나 하게 되면 추징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 것은 아직 사후관리 대상인 거고요. 추징된 것은 그전에, 비과세 감면됐는데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예기간 내에 매매하거나 증여나 소유권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달에 계속 사후관리 조사를 몇 건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세정과장 공천득  담당자가, 전담 담당자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2명이서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년에 사후관리 대상 하는 부동산이 감면액수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150억이고 건수로는 지금 여기 1918건이라고 ’22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간?
○세정과장 공천득  건수로는 제가.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취득세팀장 이선화입니다. 
한해에 한 2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2년에서 5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보조요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간 2000건 있는 거고 2년에서 5년 사이를 상시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그게 3명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유예기간 지나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몰라서 하는 거랑 투기 목적이랑은 어쨌든 추징은 똑같이 당하는 거죠?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많은 건수를 제대로 사후관리, 현장 확인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 놀랍습니다만 이 비과세 감면받고 나중에 몰라서 어쨌든 선의의 그런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비과세 감면받을 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가 절차가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대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추징을 당한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유예기간이 한 2, 3년 되면 그때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업무가 안 그래도 많으실 텐데 비과세 감면받을 때 안내문으로써의 안내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서면으로 된 자료들을 많이 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는 것들은 또 어떨지.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유예기간 끝날 때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몰라서 이렇게 추징을 당하는 분들은 여기 임대주택, 서민주택도 있는데 그럼 돈이 많아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런 홍보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전월세 사기 문제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 등의 동의도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세정과장 공천득  건수는 모르겠고요. 그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읍·면·동에 전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열람한 사람, 건이 없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 그게 읍·면·동에 열람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갖고 열람하는 건은 있을 텐데요. 정확히 파악.
이중섭 위원  통계가 아직 안 잡혔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 대림동산 쪽에 빌라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전월세 사기의 문제가 돼서 지금 어디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자체적으로 아직 홍보계획은 세운 적은 없고요.
이중섭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도 했고요. 주택과에서 지금 저희도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하신 분들이 한 122명 정도 있어요, 안성도. 실제로 거래가액이 1억인데 전세는 1억 2000만 원을 줬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는 건들은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현재 주택과에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사실은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가능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 나중에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임대인에게? 그런 건 없나요?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세정팀장 조정연  세정팀장 조정연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우선 민원인한테 납세 실적을 해 주고 그분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절차.
이중섭 위원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세정팀장 조정연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제도가?
○세정팀장 조정연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임대인에게 통보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팀장 조정연  현재 저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본청에는 없고.
○세정팀장 조정연  네.
이중섭 위원  집계가 안 돼 있어서 없는 것 아닌가요?
○세정팀장 조정연  읍·면·동은 저희가 시달은 했는데 그 통계는 아직 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본청에서는 아직 그것 하러 오신 분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통보해 드린 건수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글쎄, 왜냐하면 이 지방세 체납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월세 피해 예방 문제는 이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더 나름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까 박종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
○세정과장 공천득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는 의회 의결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현재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 1월 달에 종료됐나요? 작년 12월부로?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작년 12월까지죠.
이중섭 위원  올해는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세정과장 공천득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 권고사항은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전체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중심의 적극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 공가 사용 부적정, 가족돌봄휴가 운영 소홀,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이 돼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 추진을 위하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 안내문 발송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으로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결과, 명단,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7건에 496만 8500원을,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7건에 193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3쪽까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424억 8500만 원 대비 123%인 5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액은 267억 42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액은 181억 6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2023년도 3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 414억 900만 원 대비 30%인 125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액은 48억 95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액은 65억 7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14쪽, 15쪽까지 2022년, 2023년 지난연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2년도 실적은 240개 법인을 조사하여 15억 1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3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39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43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이 17억 1700만 원, 다음 죽산면이 16억 14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18쪽 3월 말 기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체납액은 13만 6215건에 18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5450건에 17억 31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은 13만 765건에 17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외수입 부과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2억 6600만 원이며 2023년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165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558명이며 체납액은 124억 4400만 원으로 총체납액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 및 체납 건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2명의 체납액은 50억 89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 및 체납 건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2년도 압류 현황은 총 5만 5590건에 172억 6900만 원이며 2023년도 4월 말 기준 압류 현황은 총 1만 4757건에 78억 25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3쪽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2년도 압류 현황은 총 9694건에 27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압류 현황은 총 2438건에 14억 40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4쪽 금융거래 제한 실적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2022년도에 207명에 대하여 64억 6200만 원을 신용정보등록 예고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188억 8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확인 시 출국 금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직원 대상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상습·대포차 등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165억 51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와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분기별 발송 등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9968건에 23억 30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023년도 4월 말 기준 지방세 결손처분은 472건에 6억 3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22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957건에 3억 63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57건에 7700만 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 징수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 1만 4729건에 1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독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지방세 2107건에 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1만 6363호, 6월 1일 기준 239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1만 643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주택 종류별 공시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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