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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3.      o 징수과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소통협치담당관
  6.      o 감사법무담당관
  7.      o 행정과
  8.      o 시민안전과
  9.      o 세정과
  10.      o 회계과
  11.      o 정보통신과
  12.      o 토지민원과
  13.      o 보건위생과
  14.      o 건강증진과
  15.      o 지역보건과
  16.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징수과,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최호섭  먼저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안성시 세입 결산안 및 징수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901억 8232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92억 3612만 238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 3994억 184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440억 8881만 8593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1조 4186억 1839만 1255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00억 2241만 89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085억 9597만 2305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3억 1233만 40원이며 미수납액은 331억 8051만 624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7.5%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2435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1억 3802만 9830원, 수납총액은 2521억 8305만 2060원, 과오납 반환액은 59억 172만 4860원, 실제 수납액은 2462억 8132만 72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9억 4875만 1740원으로 미수납액은 169억 79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9%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24억 85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88억 7889만 6018원이고 수납총액은 524억 5995만 1820원, 과오납 반환액은 2억 1111만 90원, 실제 수납액은 522억 4884만 173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6357만 8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 6647만 598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5.9%입니다. 
다음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2735억 153만 5760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1312억 627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3466억 1570만 45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626억 4787만 111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재정건전성은 개선이 됐다고 나오는데 미수납액은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3.4% 증가를 했다고 나와서 11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세가 ’21년보다 수납액이 적어진 이유는 뭘까요? 19%나 수납액이 적어졌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저희가 실제로 차량 대수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지만 주행분 자동차세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좀 저기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량대수에 부과하는 게 있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유류보조금이라서, 주행분이라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큰 범위 내에.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대한 안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수납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분율이 낮아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세, 대수 징수액 대비 전국에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해 저희가 보조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별로 안분을 해 줘요. 서울시는 몇 %면 안성시 몇 %, 이렇게 따져지는데 저희 안성시가 안분율이 적어졌습니다.
황윤희 위원  적어진 이유는 뭐죠? 뭘 기준으로 안분율을 나누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게 지금 화물자동차 영업용의 징수액 대비 차량에서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정확한 건 제가 부과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동차세만 이렇게 많이 낮아져서 그 이유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 이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보다 낮아진 건 맞는데 지난해 2021년보다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납세 태만에 대해서 똑같이 지난해처럼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국유재산 임대료, 임시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익,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 같은 것은 이렇게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추가로 또 독촉고지서 내보내고 압류까지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압류 같은 게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징수과 결산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가 있고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가 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지출되는 건가요? 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세입관리팀장 이광경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해당 예산은 관내 법인이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내 책자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법인에 배포하는 안내 책자고 체납자 실태조사는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황윤희 위원  그 인건비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금 실태조사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도 소액자들 전화 독려하고 전화 동조 안 되는 사람들은 현장 방문도 하고 같이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화하고 상담하고 방문도 하시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명이나 기간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금년도에는 6명 채용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명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또 보면 담당 직원 충원을 하라고 하는데요. 체납세 담당 직원이 몇 명, 그럼 이 기간제 분들만 체납세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아니, 저희 지방세체납팀이 기간제근로자 6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직원은 4명에, 임기제 공무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직원 4명에 임기제 2명 그리고 기간제 6명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면 충원 요구를 하고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유재산에 대한 적기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하겠다,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단공개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아니, 매년하고 있는데 더 강력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매년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동안 계속했던 업무예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크게 효과는 없는 모양이에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체납채권 중에서 관허사업 명단공개 그런 것은 고액체납자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효과는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 그런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압류는 보통 몇 건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압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재산이나 예금 압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 상당히 많을 텐데.
황윤희 위원  상당히 많은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상당히 많죠.
황윤희 위원  압류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다 체납이 해소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 납부해야지 이게 풀리니까 효과는 있어요.
황윤희 위원  압류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가 납기 후에 독촉 끝나면 그때부터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가 얼마든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기준은 없는데 그 사람 체납 현황을 보면서 소액이라도 막 여러 건 체납되고 그러면 압류를 하고요. 금액 기준으로 한 5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징수 독려하고 압류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계획이 새로운 거는 별로 없는 거네요? 원래부터 뭔가 새로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올해 저희가 하는 것은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가능합니다. 중개소가 있어요, 중개소. 중개소에 의뢰하면 직접은 못 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면 그 사람의 가상자산 있는 것에 한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 직접 압류하려고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고액체납자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고액체납자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별도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금 150명 정도.
황윤희 위원  500만 원 이상은 150명 정도고, 어디에 공개를 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그 명단 공개요?
황윤희 위원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고.
황윤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그 관보에 게재를 하고요.
황윤희 위원  관보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을 작업을 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럽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결국은 미과세된 것 아니, 미수납된 것을 열심히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뭔가 이렇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것 계획된 것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체납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세목이고 그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다음에 그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고 그래도 압류를 하더라도 후 순위로 압류가 돼서 채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독려기간 끝나면 곧바로 그것을 압류를 해서 세무서보다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채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 직원들한테 책임징수제 같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책임징수제요? 그 후 순위로 밀리는 것 그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그것은 압류순서가 며칠 차이로 그렇게 늦게 돼서 우리가 후 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촉기간 끝나자마자 지방소득세 그 세목에 한해서 빨리 압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째 인원 충원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황윤희 위원  인원이. 인원이 있으면 어쨌든 이 납세태만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규모를 더 키우더라도 어쨌든 이건 투자개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면 100%를 다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여기에도 나왔듯이 고정된다고 하네요, 지방세 92%, 세외수입 84% 수준으로. 이게 거의 3년 동안 이 수준으로 그 세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이고 인원 충원을 하더라도,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들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징수과 결산안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87만 28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쪽에 보시면 전용 현황이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2772만 원을. 이게 왜 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비는 통계목이 공무원하고 달리 보수로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국내여비로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었던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국내여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보수로 세웠어야 되는데 국내여비로 세워서 전용을 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당초에 통계목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관실 위원  통계목을 아예 잘못 처리를 한 부분이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11쪽이고요.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분석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 미수납이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을 보며)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포차라든가 폐차 말소화 문제,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원래 후불제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면 그 이후에 자동차세가 일할계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포차라든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된 것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자동차세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33%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 한 25%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25%가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서가 미송달, 또는 받지 못했거나 일부러 안 내시는 경우에 들어간다, 라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미납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건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납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10%였고, 현재는 7%였죠. 그런데 이게 ’24년에는 5%, ’25년도에는 3%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미리 낼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6월, 12월이 징수되는 달이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연납을 하셨던 분들도 6월, 12월이 되면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잊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5%가 되면 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연초에 내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자동차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미수납액을 보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쪽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같은 책자에 28쪽, 29쪽인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추이가 계속해서 지방세는 92.6%, 세외수입은 84.8%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채권확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극대화 하여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독촉기간 끝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부동산이나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직장이나 예금 같은 경우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새로운 제도로 가상재산 같은 것 도입해서 최대한 신속히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가상재산도 가능한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여기에 권고사항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체납액 징수를 할 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체납액 징수를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일단 이 체납이 되면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 현황이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된 현황을 구축을 해 놔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하고 등기 열람을 해서 압류를 하고요. 또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게 ‘휴대폰 번호’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징수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안성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화에 대한 데이터 구축 마련이 되게 시급하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꼭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에 저희 왔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재산을 신규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그럼 일단은 거기에 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받는 모든 자료에는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 가서 등기부 열람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 솔직히 주소하고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개인정보동의서를 활용을 하더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글쎄, 이게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납세자 주소 같은 경우는 주민전산망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거나 그랬을 때 주민등록지에 정확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폰,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체납 독려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넣을 때 휴대폰 번호가 그걸 갖다가 저희가 쓰는 데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위원님은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을 저기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징수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동의서 받기가 건건이 다 시기별로 또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추진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우리 집행잔액 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사업별로 쭉 돼 있는 건데 이게 집행잔액이 저기로 안 나와서 예전부터 이것 바꿔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철저한 체납세 징수할 때 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예산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이게 3700만 원이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집행잔액이고요. (팀장을 보며) 그 사업비는.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의,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철저한 체납세 징수 사업비가 5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정산액이 21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 최종 지출잔액은 16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거의 다 쓰신 거네, 그것도.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것 보면서 퍼센티지하고 이것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보기 쉽지, 이게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체납세 징수 관련 돼서는 이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징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23억 9000만 원 저희가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23억?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은 조금 많은 편이네. 한 10% 정도?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것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잔액이 2400만 원 남은 게요.
○위원장 최호섭  아, 이것은 1% 정도 되는 거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2% 정도 남은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1% 정도.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거의 다 쓰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인력운영비도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1억 8000만 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위원장 최호섭  180만 원인가요? 아, 원으로 돼 있네, 이것. 아이고, 헷갈리네. 네, 180만 원이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벌써 다 썼다고 보면 돼요,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거의 다 쓰신 거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율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이 지적사항은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도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경기침체, 이런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건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까지 코로나로 있다가 그 여파가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빚 탕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해서 하는데, 이게 잘 몰라서 뭐냐 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제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감해지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몇 %나 솔직히 돈이 없고 어려운데 이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압류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렵다는데, 그게 가장 더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08억 4875만 508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87억 1882만 420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35억 3400만 7270원 등 35억 6400만 72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485억 1370만 원을 포함한 485억 6592만 3610원입니다. 총괄합계 아래 사업별 세부 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정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항목별 금액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이체내역은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전용은 2건, 세부사업 또는 목 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변경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인 시정시책 성과평가 분야의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과 계속사업인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35억 3260만 7270원을 의회 승인을 통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485억 6592만 3610원 중 예비비가 485억 137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222만 3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360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540억 533만 9000원에서 사용액은 2억 805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533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420억 360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00억 원으로 총 924억 89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050만 원과 일반예치금 921억 2844만 6000원으로 총 924억 89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에 통합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기금과 함께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통합계정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4억 2528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596억 2241만 2000원에서 사용액은 841억 566만 8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89억 42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9621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834억 2528만 1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수금수입 589억 2620만 원으로 총 1430억 47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834억 1764만 2000원과 예수금이자상환 6억 8802만 6000원, 일반예치금 589억 4202만 5000원으로 총 1430억 476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견서 37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19년도 계속 와서 ’22년도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20년이나 ’19년도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365억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보지만 초과세입금이 210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잡혀서 사실은 이게 초과세입금이 발생했는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걱정하고 위원님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집행잔액 남는 것,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것, 또 이월 많이 되는 것, 이게 매년 이 결산할 때마다 지적이 됐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웬만한 것은 이월을 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으론 작년보다는 잉여금이 다행히 줄어서 저희도 다행인데 그전에 한 3년 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들이 많아서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초과세입 부분도 저희가 세입 부분이 일반지방세 수입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수입 이런 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국가나, 국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줄 때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교부세를. 그러니까 확정내시를 해 줘서 그 금액이 딱 들어 와야 되는데 가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초과세입도 발생되고 어떤 때는 또 교부세를 얼마를 준다고 가내시를 해 줬는데 그만큼 또 안 주고. 이래서 그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저기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그 결산서에서 교부세가 한 70 몇억 이렇게 불일치된 것 나온 걸로 지금 위원님들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도 국가하고 저희하고 이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원래 작년도 3회 추경에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왔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그때 약간 그걸 못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에서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부서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얼마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장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조정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39쪽에도 보면 불용액 과다 상위 부서 현황이 나오는데 1위가 행정과, 그다음이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인데 이게 순서대로 쭉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이건 보조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액 남는다는 것은 그 보조금은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것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통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결국은 시비가 그렇게 불용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불용됐다는 얘기는 저도 저기 책임이 있지만 그만큼 집행예산이 사장됐다, 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웬만한 건 안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보이고 저희도 승인을 가급적이면 통제를 해서 안 올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일단 필요하다고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속집행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잠시만요. 이월에 대한 것도 계속 매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이월이, 이것은 13쪽입니다. 13쪽에는 사고이월이, 2022년도에 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63건, 계속비이월이 187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16쪽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8쪽이네요. 특별회계에서도 계속비이월이 현저하게 한 23건이 되어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도 이월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내년에서 당연히 할 거지만 올해는 안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월도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사고이월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련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저는 사고이월을 왜, 사고이월을 어떤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예산지침에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자재가 외국에서 건너온다든지, 이런 데서 그 외국에서 배가 못 온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실무자라든지 약간 해태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이월 자체를 그냥, 저도 그걸 많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사고이월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해 주긴 해요. 그런데 사고이월 자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는 사고이월은 그런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것.
이관실 위원  부득이한 경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무슨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고이월은 저희는 없애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이 되냐면 이게 행자부라든지 위에서 주는 부분이 연도 말에 주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예산도 편성되고. 저희는 간주예산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승인 안 받고 간주예산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간주예산도 안 하는데, 일단 돈은 주는데 이월시켜서 쓰라고 마지막에 전부 1년 회계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암이 크게 나와서 그 공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하면 되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가 또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 그 예산을 연부액을 세워놓으면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계속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공사장마다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비에 쌓여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승인 문제를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승인 문제를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월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아는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도 통제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사실. (웃음) 또 실무부서엔 저 생각하고 다르겠지만.
이관실 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실무부서는 오죽하면 또 그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부서가 정확하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틀에서는 사장된 거잖아요, 돈이. 그래서 저희도 통제를 많이 할 거고 위원님들도 승인하실 때, 연말에 승인해 주실 때 한번 따지면 직원, 어떤 분들, 어떤 부서에서는 진짜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 이것 직원들이 하면서 해태했구나, 이런 부분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금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회사들이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서민분들도 살기가 굉장히 빠듯하신 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세출을 할 때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다 시민들께 다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아낀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정에서 엄마가 용돈을 덜 주고 아껴서 쓰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도 추경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있는 불용액 처리를 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월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9월이 되면 또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9월에 나가는 것은 12월까지 별로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께 많이 돌려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많으니까 아무 데나 펑펑 써도 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올해는 제발 100%에 가깝게 시민들께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게 한 1조 3000억 원 예산을 한 1000여 명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쓰는 게 쉽지만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이월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몫인데 1000여 명 공직자가 다 똑같은 마음이 같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발생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총괄 컨트롤 조정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채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건 번외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안성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관공서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항상 저희가 얘기드리고 있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엊그저께도 시장님, 저희 간부님들 회의하면서 주차장 문제 갖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한참 동안 토론도 했었어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어디에 어떤 목적을 보다도 이런 시내권 중심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만한 데는 많이 그래도 땅을 미리 사 놓으면 나중에 저기 않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냥 주차장이 없어도 여기다 세워놓고 갔다가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서로 농담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주차장 문제는 현재는 약간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 있는 땅을 시내권에 많이 사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이, 그때 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용도 관계 때문에 따지다 보면 어려움도 또 있는데 하여튼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적으로 땅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그런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거나 뭔가를 살 때도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이 전체 시정을 기획하고 이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정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배분하고 이런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부서 위에 부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안 좋게 보면요. (웃음)
황윤희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이 당연히 됐던 건데 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1을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쌓인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것은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시 전체도 그렇고 부서별로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큰 기획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담당관님 안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기획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뭐 큰 것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것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거의 100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게,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순세계잉여금 한 900억 남고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저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만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지 뭐 그런 건물들이, 공도 시민청이나 이런 데가 쓰여질 게 그것 완공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나갈, 원래 지금 그 돈이 빨리 추진돼서 그런 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안성이 지금 막 개발단계, 이런 데 있어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접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돼서 여기 동신리에 반도체 산단 지정한다고 산통부에 발표까지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리고 또 뭐 스마트팜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농촌 청년들, 이런 부분이 좀 저기될 수 있게끔 스마트팜,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농업 이런 부분, 예전에는 농업 부분을 좀 저기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저기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간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말씀드려서 하기는 좀 저기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 예산 2000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소진될 수도, 소진이라기보다도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요. 어쨌든 안성시 전체에서 기획사업이라고 굵직굵직한 것, 시민청이랑 평생학습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통 지금 집행잔액 많이 남은 과를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 관련 과 이런 공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도 시민청도 이월금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대로 올해는 쓰이는 건지 그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공도 시민청은 그 예산 갖고는 올해 쓰이는 예산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보가 돼야 돼요, 거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황윤희 위원  네, 계속사업인데 미리 확보를 했는데 그해에 안 쓰여서 결국 잔액으로 남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시기가 약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에 많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을 좀 쭉 뽑아서 또 안성시 전체에서 굵직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그런 인프라 구축 말고,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제가 열거는 안 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공영버스라든지, 뭐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제가 뽑아서 이따 달라고 그러면 한 20여 가지는 뽑아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새로 할 것,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 그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공사나 공영버스 같은 그런 사업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현재 상호 협의 중에 있는 거니까요.
황윤희 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랑 같이 논의를 사전에 하시고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예산을 올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전체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들이 좀 챙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뭐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서 우리가 잉여금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쓰고 차라리 저는 부채가 있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단체 규모로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지방채 제로화해서 그런 사업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거지만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채 없는 게 이런 개념 아니고 지방채를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빌려다 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기획사업이나 신규 사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신 산단 그것 발표가 6월 말에 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6월 말이 아니라 7월 달에 납니다.
황윤희 위원  7월 달에 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거기 발표가 되면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좀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기고 앞으로 그럼 그게 지구가 지정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정이 되는 거고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쭉 펼쳐지겠죠, 거기에.
황윤희 위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걸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허가라든지, 하여튼 간 그런 팀들도 꾸려질 거고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즉시는 아니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해서 그게 용인으로 가면서 우리 시민들 실망하는 목소리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기도가 평택이라든지, 용인 이런 주변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이런 게 들어선 거고 반도체는 꼭 그런 큰 칩 생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쭉 연관이 돼야 산업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동신 산단 소부장 단지로 이게 지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혹시 그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긴데 지금 반도체 관련 돼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그런 데 근무하셨던 중책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이관실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일부 민간단체분들이 그런 걸 사이드에서 활동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럼도 같이 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행정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민간단체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먼젓번에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드려서 아마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젓번에 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 문제는 큰 틀로 칩 생산 이런 것 정도 국회의원님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안성에 유치돼서 있으면 사실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 주변에 소부장 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나가는 게 저기인데 지금 저희 주변에 사실은 용인이라든지, 평택 이런 데가 다 안성이랑 붙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부장 협력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소부장은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일본과 무역마찰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부장이 굉장히 알짜배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7월에 결정이 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해서.
황윤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세요. 저희가 직접 방문.
황윤희 위원  계속 교류하시면서 소통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 뵙기도 하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황윤희 위원  로비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로비라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 협조를 구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7월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 공사에 많이 썼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설 공사요?
정천식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예비비로 시설 공사는 잘 안 쓰는.
정천식 위원  여기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이것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데 예비비로 사용하셨더라고.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천식 위원  설명서 41쪽.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것.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잿값이 좀 올라서 완공은 한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준공금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기가 기간이 좀 너무 멀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또 죽산족구장 조성공사 이것도 1억 7600만 원이나 그냥 예비비로 쓰셨더라고.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것도 거의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런 건 사업비를 세워서 쓰셔야지.
○예산팀장 장진수  당초에 좀 여유롭게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올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쓰실 때는 그런 공사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예비비는 가능한 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나, 재해나 이럴 때만 사용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예비비 쓰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 권한도 있지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급적, 특히 시설 공사는 사실 예비비를 잘 안 써요.
정천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설 공사에 썼던 부분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설 공사 안 쓰는데 지금 예산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좀 예비비 쓰실 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통제 좀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통제 좀 하시고. 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예비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의 몇 % 정도 세워놓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저희 토털 예산의 1% 범위 이내에.
○위원장 최호섭  이내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밑으로, 뭐 99만 원 이렇게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기준이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행사비도 막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랬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저희는 예비비를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그래서 저희도 오면 검토, 저희가 최종 예비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민을 엄청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이 하나하나 보시면 다 지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아까 예산팀장도 얘기했고 저도 그런 부분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승인 내준 사항이 아니라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런 사정들이야 다 있겠지만 원칙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뭐 예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진짜 그것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서?
○위원장 최호섭  아니, 아니요. 우리가 지금 통으로 쓸 수 있는, 한번 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다 합쳐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기금은 또 기금 목적에서.
○위원장 최호섭  기금 아까 말씀하신 뭐 490억 정도 예치돼 있는 것도 있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기금 말씀하셨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예비비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 사실 그것이 쓸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것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도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안정화기금 900억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900억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지, 90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결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지금 그건 1300억 정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00억 정도, 제가 여기 결산한 것 보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이게 쓰고 남는 거잖아, 작년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작년도에 쓰고 올해 남아서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쓰여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위원장 최호섭  1300억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뭐 안정화기금 한 900억 정도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안정화기금을 적정하게 필요할 때 그것 기금을 꺼내서 쓸 수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딱히 여유라고 보기는 뭐하고, 여유라고 본다면 예비비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까도 황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은 시청 이전에 관련 돼서는 생각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시청을 바로 옮길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시청이 몇 년 됐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걸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도 장기적으로는 시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땅 매입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구획도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해야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혀 그런 것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청 이전하는 문제는 전 시장님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도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들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을 갖고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시청을 옮길 거면 어디로 옮기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한 몇 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시청 하나만 덩그러니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것은.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과정들이 생략된 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논의는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평택도 지금 시청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덕 쪽으로? 맞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제가 사실 듣진 못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못 들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평택도 제가 보니까 그쪽 특화단지로 해서 시청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안성도 좀 일단은 시청 이전이나 이런 것, 저는 아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이게 좀 빨리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개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선이라도 그려놓고 뭐 해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정돼 있는 걸 좀 빨리빨리 해놓고, 뭐 반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원도심 관련된 것은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보다시피 빈 점포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도 저희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 부분은 장기적으로 서로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위원장 최호섭  시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전략기획담당관님이시니까 결산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재원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듯 재원은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든,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서 적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 단순하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금성 복지다, 이런 것 해서 페널티 주겠다, 쓰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재원이 있으면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듯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보이고요. 충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좀, 지금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요.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할 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지만 이런 계획들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계획들을 찾고 그다음에 경기를 안성시에서만큼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자는 저도 고민, 저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예산을 곳간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 금방 저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많지는, 많다고 보인다기보다는 사실 빨리 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중섭 위원  식사해야 돼. 밥 먹어야죠.
황윤희 위원  다 언제 하려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전 일정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좀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5억 254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8744만 532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97만 7080원, 집행잔액은 3억 898만 7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2억 6505만 4000원으로 97%인 12억 3634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인 2870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26억 4468만 6000원으로 99%인 26억 306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1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27억 7848만 8000원으로 89%인 24억 8345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2897만 708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인 1억 6605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5707만 8000원으로 99%인 7억 570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7억 3941만 7000원으로 94%인 6억 9698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4243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 예산현액은 14억 3618만 2000원으로 98%인 14억 1830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1788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2억 4089만 원으로 99%인 2억 4088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 및 협치 예산현액은 3716만 원으로 86%인 3197만 3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9%인 518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2251만 3000원으로 94%인 4억 9376만 8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인 287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627만 4000원으로 87%인 4037만 8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인 589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5766만 8000원으로 5766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포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시설비로, 행사운영비 204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1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50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20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23개 세부사업으로 3억 898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결산설명서 보면 정책목표 있고 그 달성률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해서 목표가 15개였는데 12개 마을만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마을 참여가 저조한가, 왜 그런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황윤희 위원  중도 포기하는 마을, 개수가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그럼 12개 마을은 끝까지 다 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도 포기의 원인이 주로 어떤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것 대비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도 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갈등이나 또 회계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전에 사업 진행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황윤희 위원  마을만들기 보통 한 마을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진입마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요. 발전마을은 5000만 원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플러스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전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 갈등 상황 때문에 중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교육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전 아카데미 같은 것 진행을 하시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진행하기 사실 어려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예산 집행률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육성하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특히 주민자치 기반강화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이런 부분에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된 지점도 있지 않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가장 컸던 것은 저희가 초에 코로나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반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22년도에 예산삭감 내용은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크게, 일부가 있었는데요. 2022년도는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간협력 역량강화, 민간 사회단체 지원은 잔액이 왜 나오는 걸까요?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민간협력단체요? 그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이 감소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량 보험료가 나중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도 거의 비슷하죠, 매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의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라서, 실링이 있어서 거의 변하는 게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 보조가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황윤희 위원  전체 실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실링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액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인구 대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사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통협치에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운영에서 이게 전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3120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이건 뭐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공모사업 중에서 공간조성 분야에 있는 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적합하게 돼 있어서 그게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구체적인 내용이,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그다음에 전용된 사례가 많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의 다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간 건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들한테 급양비, 간식 같은 걸 줘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급양비로 줄 수밖에 없어서 전용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제가 좀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통합지원단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다 돼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 중에 자동차 렌털해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올까지만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위약금도 여러 가지 고려한 사항이 돼서요. 그렇게 양해를.
○위원장 최호섭  그러려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는 답답한 건 그거죠.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의결을 해서 그 부분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의결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이 시의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하여튼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는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라도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경고조치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진짜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저희 결산승인 안 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4억 8037만 원, 지출액은 4억 101만 7040원, 집행잔액은 7935만 2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액 83.5%,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5%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청렴정책 등을 추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업무는 예산현액 1억 4939만 2000원의 96.1%인 1억 4356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자료 제출과 법무 및 송무교육 등과 관련된 자치입법은 예산현액 1590만 원의 84%인 1335만 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사무 처리는 예산현액 2억 252만 원의 66.9%인 1억 3549만 3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무, 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633만 4000원의 96.7%인 8348만 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322만 4000원의 95.3%인 221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00만 원 중 99.9%인 299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청렴 정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4727만 원 중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찾아가는 시민청렴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추진하면서 7935만 29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578만 5730원, 청렴정책 추진에서 3만 9400원, 자치입법에서 254만 6100원, 소송사무처리에서 6702만 6110원, 법무, 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에서 285만 3970원, 기본경비에서 109만 715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45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 주요 원인이 공익신고 보상금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에서 지급 건이 1건으로 비교적 잔액이 많았고 소송 사무처리의 경우 주로 소송비용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소송사무 처리가 좀 금액이 큰데요. 지금 예산액이 2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 됐는데 작년 ’21년도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21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2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소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잡을 수는 없어서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경정을 할 때 반납액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22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일단 조정을 중간에 한 번 한 건데 나머지 금액을 또 완전히 반납을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하반기에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난감하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잡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추경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3차 추경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렇죠. 보통 소송비는 언제 지급을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확정이 되면.
이관실 위원  확정이 된다, 라는 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종결이 돼서 확정이 되니까 실제로 소송이 발생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소송도 절차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건마다, 저희가 보통 소송 건수를 통계로 잡는 것은 그해에 종결된 건수를 보통은 잡거든요. 그런데 사건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 때 금액을 이것을 반납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마지막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아까 전략기획담당관님하고도 얘기는 나누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모아서, 모아서 다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는 보람찬 ’23년 결산이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정책목표 보면 예전에 원가분석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가심사 이것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원가분석팀이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청렴감사팀에서 원가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다 0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액, 결산액. 설명서 혹시 결산서 안 가져…….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원가분석 업무가 다른 업무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에는 단위 사업별로 따로 빼놨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책정해서 계속 그 업무는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어쨌든 정책목표에서 이것을 빼셔야 할 것 같아요. 다 0으로 나와 있어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여기 고충민원 처리율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이 접수건수 대 처리건수인데 100% 처리가 다 됐다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일단 처리 자체는.
황윤희 위원  처리라는 건 못 받아도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몇 건이나 이게 2022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고충처리가, 잠시만요. 어떤 것을 말씀, 시민옴부즈만에 접수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여기 정책목표에 성과 지표 하나가 고충민원 처리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처리건수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이 성과 분석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나중에 한 번 알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것은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민원처리율 100%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자치법규안 원안 가결률이 있는데 ’22년도 하반기 것까지 다 합쳐서 나오는 지표인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어쨌든 134% 달성률인데요. 계속 조례안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김문정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001억 8852만 9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인 945억 3928만 431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794만 5598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3건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억 6800만 원을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1억 2000만 원을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건강키트 및 산소포화도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직 정년 퇴직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3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쪽의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 지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건강검진 수검자 초과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을 조직분위기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지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의 급양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인 연금부담금 9500만 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분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했습니다. 
3쪽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의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은 56억 4794만 5598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43억 7428만 2730원, 계획변경등집행 잔액이 247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6005만 4240원, 지출잔액은 11억 8890만 8628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8640만 원으로 4억 9643만 2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996만 749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안성형 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369만 3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생활시설 난방연료비로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전기난로 사용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 증가와 보전금 3.076%에서 4.973%로 연금 부담률이 상승해 4분기 연금 부담금으로 4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행정과 결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1쪽인데요. 제가 이것 세부 결산서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그게 한 4억 정도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가 다시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손 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도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난 잔액을 보니까 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쭉 봤는데 그중에서도 좀 컸던 게 행정조직 운영에 인사관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관리하고. 그 인사관리 9800만 원 남은 것은요. 저희가 예산이 6억 7300만 원인데 거기에는 출산, 육아휴직자 3개월 대체 인건비랑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또 면접 수당,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6억 7300만 원이 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9800만 원 남은 사유에는 그중에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공직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50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29명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거기서 한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
이관실 위원  그럼 직원 후생복지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남은 집행잔액도 3억 6000만 원이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월이 되는 형태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공무원 복지지원에 3억 7000만 원은 작년도에 4층 저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요. 그 예산은 올해, 작년에 ’21년도 3회 추경에 늦게 서서 연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22년도로 이월이 돼서 ’22년도에 다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잔액 2억 8400만 원 남은 것은 공무원 복지지원에 저희 건강검진비나 공무원 단체보험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재직 선진지 연수비 해서 35억 예산이 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거기서 잔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럴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국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력운영비거든요. 운영비가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4억을. 그랬는데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원래 880억이 예산이었고 4억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46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인건비 예산이 연간 888억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직 또 임기제 공무원, 저희 공무직, 청경 해서 한 140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저희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게 2022년도에 한 139명 정도. 140명 인력 채용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저희 결원에 대해서 신규 직원 채용한 것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인건비가 조금 4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채용을 언제 했죠?
○행정과장 채정숙  채용은 상반기에 한 10명 이내로 했고 거의 9월에 한 40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됐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예측을 연초에는 채용계획 14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채용을 할 계획으로 세웠지만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퇴직자나 실직자 결원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할까 봐 반영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실제로 분모가 888억으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희가 95%를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은 것은 47억이라도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140명 채용에 대해서는 대략을 해 놨지만 실제 상반기 10명, 하반기에 40명이면 사실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는 다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같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인력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휴직을 하시는 부분이 퍼센티지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육아휴직자도 거의 육아휴직 대상이면 대부분 다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언제쯤 하겠다, 라고 혹시 조사를 따로 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지금은 저희가 정기인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전이면 한 언제 정도쯤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7월 1일 자로 올해 같은 경우 인사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조사가 돼서 몇 명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본예산 전에는 그게 추계가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본예산은 거의 8월에 하는데 저희 하반기 인사는 거의 12월이나 1월에 하게 되니까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보니까 행정과가 보니까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률이 제일 많은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5.6%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4.1%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4.1%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5.6%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81쪽에 보시면 4.1%예요, 81쪽.
○위원장 최호섭  집행잔액이 5.6%.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결산보고서, 요약보고서 80.
○위원장 최호섭  결산총계에는 5.6%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기로 따지신 건가 보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4.1%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4.1%? 4.1%로.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이게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다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심한 게 필요해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러셨으면 이렇게 남는 비용도 어느 정도는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묻고 싶은 것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작년에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 공감토크든, 뭐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또 잘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그게 세워지질 않았던 건데 전용해서 사용됐던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감토크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건 무슨 돈으로 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작년에도.
○행정과장 채정숙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죠, 위원님.
○위원장 최호섭  아니, 추경에 우리가 없었던, 추경에 우리가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금년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번 해에는 세워지지 않았고 작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땐 아마 전략에 풀 사무관리비 있는 것 그것 갖고.
○위원장 최호섭  그걸로 전용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전용이 아니라 그걸 사용한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걸로 사용했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걸. 그것은 전략에서 혹시 긴급한 상황 발생될까 봐 포괄적으로 약간 세워놓는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것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야,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올해는 예산이 없이, 네.
○위원장 최호섭  예산 없이 사용…….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다 저기, 공연도 재능기부 받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관련된 게 그러면 아예 예산 집행이 없다, 그것은? 공감토크하는 데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집회만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관련한 최소비용만 집행할.
○위원장 최호섭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사무관리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네. 지난해에는 공연하게 되면 공연 비용도 몇백씩 줬는데 그런 것도 재능기부하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32억 8242만 7860원으로 지출액은 약 72.1%인 167억 8319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77억 9453만 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52만 119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1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6억 775만 9000원 중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쪽 변경 현황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통신, 전기 납부 비용 80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설 방송 송출증대에 따라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를 재난상황실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보조금 변경 사용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510만 원과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보조금 63만 5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변경 지침에 따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행사운영비 보조금 1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귀가서비스, 시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위하여 2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이 2022 말 교부 결정돼 대상지 선정, 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022년도 말 교부 결정돼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신기의 주요 자재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급 지연과 특별교부세 7억 원 추가 교부로 인해 대상지 선정, 제작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리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자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유찰로 부득이하게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022년도 말에 교부돼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10억 500만 원 중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 보전을 위한 용역 중지로 집행잔액 4904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83억 2000만 원 중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보상에 따른 공사 추진 일정 지연으로 집행잔액 55억 3060만 35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46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152만 3195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4067만 4895원이며 계획변경등 집행잔액이 2953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이 4억 9131만 3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95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181만 3000원, 이자수입 8039만 9000원으로 총 19억 921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친환경 고상 제설제 구입 외 19건 총 4억 9646만 7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529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지출결정액은 2억 4549만 1000원으로 2억 2972만 4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6만 6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등 사업으로 1억 7693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6만 2300원입니다. 
4쪽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호우로 인한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 3711만 6000원 중 37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1000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 1637만 5000원 중 15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결산서 받고, 설명자료 받고, 또 성과분석보고서도 받고요. 또 의회에서 만드는 이 검토보고서도 받는데요. 이게 볼 게 너무 많아서 적어도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사고이월 지금 국장님께서 이유를 쭉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기 몇 줄, 사고이월 정도면 몇 줄만 넣어 주시면 그 사유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듣는 거랑 또 문자로 보는 것은 달라서 전 부처가 사고이월 정도는 사유를 적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건의를 일단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그때 55억 이월됐는데 올해 이것 완료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현재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보상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보상이 지금은 다 100%가 됐고, 저희가 1지구, 2지구, 화봉천하고 청미천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화봉천은 공정이 한 70% 정도 되고 해서 많이 진행됐는데 청미천 있는 쪽은 보상관계가 늦어졌어요. 일죽터미널 부근 그쪽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근 주택 건물주가 조금 보상이 지연돼서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그게 지연됐고 관로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완료가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올해는 완료, 12월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올해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사업에 잔액이 있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9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요자가 접수를 하는 순서대로 주는데 당초에는 수요자가 많아서 본예산 때 예산을 줬었는데 추후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신청자가 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보통 신청자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신청자는 글쎄, 혹시 (팀장을 보며) 팀장님 내용 아시나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저희 건수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719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온실은 706건, 소상공인은 822건이 접수돼서 822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으로 그 보험에 드는 비용을 일부 같이 내 주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는 거죠.
황윤희 위원  계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아마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였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면 어떤 건가요? 보험 이용률이 꽤 높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우선은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5.7%밖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들면 좋은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이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거기는 보상이 다, 네.
황윤희 위원  그 보험을 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주택 소유자의 자의에 따라서 그냥, 특별히 위험한 지구가 있어서 거기를 하는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제 구입한 게 있는데 제설제 구입은 다 이 기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또 따로 세우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별도로 예산 세워요. 도로시설.
황윤희 위원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떨 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족하거나 눈이 계속 올 경우에 도로시설과에서 세웠다가 부족하면 기금으로 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희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억 478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약 96.8%인 9억 1783만 9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3만 127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쪽에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8개 세부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은 2903만 127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모두 지출잔액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과 할 때 세정과 것을 같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할인을 받아서 1월 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이율이 2022년도 작년에는 10%를 할인을 해 주는 거였고 올해는 7%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5%에서 3%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이 혜택이 굳이 연납할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6월하고 12월에 납부를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있는 정보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지서 분실과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게 한 33%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5%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였고 한 25% 정도가 고지서가 미송달되거나 아니면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7%, 내년에는 5%인데 실제적으로 10%대 했던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2022년도부터 시행은 작년부터 됐고 작년에는 9.15%가 선납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4%, 그다음에 내년에는 5%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3%로 해서 이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자동차세 선납할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할인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대로 이것을 갑자기 할인을 없애버리면 그동안 계속 당연히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가 불편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던 사안이고요. 2000년도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마 세법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는데 소유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5%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납할인도 올해 1월 달에, 1월 달 선납할인한 걸 분석을 해 봤더니 그 세액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본예산 추경한 것 대비해서는 퍼센티지가 한 26%로 그래서 작년보다 한 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할인이라는 게 유일하게 자동차세 선납할인만 있는데 이게 공평과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할인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 폐지 주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납이 계속 늘어나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로 대로 이것 때문에 체납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건 한 92%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에서는 한 87%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작년에는 9.14%로, 9.15%로 선납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전체적으로 체납은 줄었어요. 줄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를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보는데요. 66쪽입니다. 미이행 문제점 나와 있고요. 미이행에 세정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3년간 징수율이 지방세는 92.6%, 세외수입은 84.8%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84% 수준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세정과장 공천득  저희가 매년 연 목표를 정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분히 1%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부과 부서로서 납기내 징수율 달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세수 증대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은 납부 편의 시책이라고 그래서? 고지서 없이 ATM,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돼 있고요, 고지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과도 지금은 차세대지방세가 올해 도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과체계가 그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착오 부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이렇게 깨끗한 세정이 점점 매년 갈수록 실현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판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1%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앱을 통해서 국세를 받을 때 같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고하기도 좀 더 편리해졌고 납부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5월 31일이었죠? 그러면 결과치가 혹시 집계가 됐습니까, 올해?
○세정과장 공천득  법인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일반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거고 6월 달에는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지나야지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오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액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한 게 경제가 작년에 안 좋아서 세수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430억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올해 아트홀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문자 건수가 작년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신고세액도 비슷하고 그래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징수과와 세정과의 차이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전에는 세무과로 해서 부과 징수나 세무조사, 그다음에 개별주택평가 그런 식으로 전체 세무 관련된 것은 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분과가 돼서 세정과, 징수과 분과가 됐고요. 세정과는 주로 부과 관련 그런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징수과는 세외수입 징수를 포함해서 징수업무랑 그다음에 세무조사, 그리고 개별주택평가 그 업무하는 걸로 그렇게 분과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부과 관련해서 세액을 책정하는 건 세정과에서 그럼 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언설명드리면서요. 보통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부과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기 내, 그러니까 납기 내 납부하는 세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후가 있습니다. 납기 내 납부세액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요, 한 달 기한을 주고. 독촉장을 안 내면 그다음은 체납 처분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처분 절차 들어가는 것부터가 징수과 소관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납세태만 같은 경우,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과가 맞는 거겠네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보내고요.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압류나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31쪽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 우리 개선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징수과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징수과 건데요.
○위원장 최호섭  어우, 헷갈리네, 이것. 
      (웃음소리) 
정말 헷갈리네.
○세정과장 공천득  그런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결손이 됐다손 치더라도 결손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손된 것을 계속 5년까지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있다든가 그러면 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결손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자동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체납징수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담당자들이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결손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분하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소득도 없고, 그다음에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적관리팀을, 추적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결손됐다고 그래서 결손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도 새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바로 결손이 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 같은 경우에는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도 실수하시더니 저도 실수를 하네요.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윤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18억 583만 3040원으로 지출액은 약 52%인 217억 3773만 1090원입니다. 이월액은 197억 8881만 71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68만 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60만 44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550만 원을 관용차량 관리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의 감리비 3762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쪽에 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은 시설비 83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파 및 폭설로 인한 인력작업 불가로 재해위험 옹벽 보수보강공사비 1억 16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 17억 6409만 5750원을 지출하였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공급중단 및 폭설로 인한 공사중지로 주차장 확장조성공사비 5억 6241만 8620원을 이월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8167만 9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액수의 견적입찰 3회 유찰로 시청사 민원안내용 키오스크 구입비 99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1억 288만 8050원 중 실시설계 용역 및 기성금 지급 등으로 70억 9281만 9490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1006만 8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총 12건에 2억 7060만 44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3907만 1000원이며 26억 6232만 2042원을 징수 결정하여 98.3%인 26억 1664만 543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6억 390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잔액 1907만 1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사업의 지출잔액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이월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되는 비용이 원곡면, 삼죽면, 서운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굉장히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사실은 예산에서 세웠던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상황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이월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니까 회계과가 준공 문제점에 대해서 청사 관련돼 있는 계속비 같은 경우 준공 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일단 저희 계속비이월사업 자료에 보면 원곡하고, 삼죽하고, 서운하고, 청소년하고, 안성맞춤공감, 이것 낙원주차장 공간은 SOC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감센터 묶어서 세 가지 건을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원곡은 준공 전 단계에 있고요. 삼죽하고, 서운면은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공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층 바닥 기소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설계서부터 공사 때 저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이유,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해 주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공사 착공 들어가면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와서 정밀분석이나 용역을 주면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뛰어서 물가 반영을 해 주고 이런 부득이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을 예산 편성해놓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지출을 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정관리를 좀 조절을 해서 지연된 걸 만회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이나 기성 같은 것을 이렇게 공정 실적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줘서 당해 연도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선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서운면은 지금 이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승인을.
이관실 위원  아뇨, 선지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선금이요.
○회계과장 박노성  선금이요. 정부 지급방법에 선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복합공정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큰 공사에서 선금을 많이 주다 보면 나중에 체불 같은 게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게 공사가 크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유,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지만 지출 못 하는 그런 사유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수요 예측을 잘해서 좀 덜 이월되도록 할게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쪽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가 계속비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다시 한 번 좀 요청을 드리는 사항들이 부서 간에도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이월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불용액이 적어지는 거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 공정마다 체크를 한 번씩 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검토보고에 불용액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업 완료 후 시공사와의 계약금액 정산, 보험료 등에 따른 잔액이 많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이 나중에 정산할 땐 달라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달라집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왜 그런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 인력투입이나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 적어지거나 늘어나고 사람 투입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증감이 있어요, 사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넉넉하게 세우는 편인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그때는 좀 넉넉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는 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회계과가 큰 건축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연도별로 이월금 추이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이월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지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건지,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22년도 이월액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 혹시 추이를 좀 살펴서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190 몇 억이어서 거의 회계과가 전체 이월금의 한 10%는 안 되지만 8%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별도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강광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1억 236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약 97.5%인 49억 9606만 3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69만 1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1만 33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전용 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1826만 3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누리집 개발 사업과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분리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5억 5500만 원 중 3억 7200만 원을 전산 개발비로, 789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 및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391만 3300원으로 그중 5528만 7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717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약 95.69%인 22억 6952만 72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1만 6110원이며 집행잔액은 9938만 26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은 총 1건으로 가족관계등록 사업추진 국내여비 예산 216만 1000원을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과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29개 세부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은 9938만 261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715만 590원이고 지출잔액은 8223만 20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내역 보니까요. 민원 시책발굴 및 추진이 33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기간제하고 통역하시는 분 2명인데요.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근무 시간이 그럼 왜 줄어들었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하루 8시간을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요. 4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밖에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분이 8시간을 하는데 몇 명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명이 1일 8시간 하기로 한 건데 실제 모집해보니까 외국인들이 도저히 8시간씩 못 한다고 그래서 4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외국인이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4시간씩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직원들도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 안내 외국통역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경우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저희가 MOU 체결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연결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1명이 8시간이었으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했으면 4시간씩 되는 분을 두 분을 써도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인건비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큼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토지민원과는 사람도 그렇고 대해야 되는 민원인 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간이 안 되면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부연설명드리면 올해도 하루 종일하는 분이 안 와서 그냥 오전에만 하는 걸로.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던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물론 2명이 다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난이 안성은 큰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되죠, 보통?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공고모집을 해서 외국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역안내 도우미가 있고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는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통역은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다문화센터 이쪽에도 좀 요청을 하셔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4시간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시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다문화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어린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8시간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4시간씩 뭐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저희 성과보고서가 있고 결산서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행정안전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는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차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별로나 과별로 나열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성과보고서 차례를 좀 넣어주시든가 과별로 분류를 해서 좀 넣어주시는 그런 개선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토지민원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0%라고 나와 있는 게 4개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은 목표가 57이고 실적이 57이면 달성률이 100%여야 되는데 그냥 0%로 적혀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률을 제시하시는데 ’21년하고 ’22년 목표가 똑같아요. 목표 수치가 똑같아서 이 목표 수치가 매년 똑같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건수를 가지고 ’21년도에도 57건이 목표였는데 ’22년도 57건이 목표여서 계속 100%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미가 없는 것들은 오히려 보는 것 자체가 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 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2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억 21만 698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8249만 8760원, 이월액은 2억 8685만 48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3742만 10원, 집행잔액은 4억 9344만 33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3%, 이월액 비율은 1%, 집행잔액 비율은 3%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감염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379만 6000원은 추석 연휴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행사운영비 138만 원은 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방역업무용 핸드폰 요금 부족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은 선별진료소 이전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10만 원을 감액, 건강보험금 증액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2156만 원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이월액은 2억 6529만 4830원으로 금산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이며 ’22년 12월 공사 준공 후 BF인증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로 4억 9344만 338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2280만 7810원, 지출잔액 1억 4676만 1770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2387만 38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1쪽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213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2267만 7000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8235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653만 4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1쪽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19만 4000원과 그 외 수입 103만 3000원, 과징금 수입 8968만 원, 도비 보조금 3384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213만 8000원 총 4억 9888만 5000원입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2쪽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예치금 3억 165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99만 6000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4509만 원 및 공공운영비 5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7만 7000원, 자치단체부담금 3979만 2000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819만 7000원 및 공공운영비 255만 9000원, 기타보상금 4005만 원 총 4억 98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2년 보건위생과 소관 예비비는 1개 사업의 지출 결정액 4189만 1000원으로 4188만 9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에 활동지원경비를 지원하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4189만 1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였으며 4188만 957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나경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정책목표 성과지표 보면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있는데요.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요. 85% 정도 접종이 됐나 봐요. 이게 영유아 의무접종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국가필수접종입니다.
황윤희 위원  필수접종인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접종을 늦추거나 사실은 거주지의 주소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접종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실제로 접종을 늦게 하는 경우도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기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나중에 맞더라도. 이게 안내가 모자보건 이런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사실은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접종보다는 요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영유아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접종률이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 90% 이상을, 접종이 사실은 80% 이상일 때는 그 역학적으로 저희가 감염병 예방은 됩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90% 이상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받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들어오는 거고 그럼 15%는 안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러는데 접종.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좀 접종률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산모수첩부터 시작을 하면 산모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 요즘은 홍보가 휴대폰이 제일 좋기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내 문자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문자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영유아, 요즘 인구도 주는데 이것 90%까지 올리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 결산 현황에 과징금이 있는데 계획은 1억 7500만 원 잡으셨던 것 같아요. 8건에 실제 수납액은 8900만 원 수납된 건데 열심히 지도를 했음에도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계획 대비 징수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더 열심히 사실은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세업자들이라서 솔직히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정조치나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음식점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더 점검 지적이 덜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수입계획 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몇 년도의 평균 지적 건수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은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또 지출결산 현황을 보면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지출 잔액이 좀 되는데 이게 착한 식당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물품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참여업소 저조라고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입니다. 
기금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리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여기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사업 물품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여기는 아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수직 정원이라든지 미니화분 등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참여업소가 저조한 바람에 계획 대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계속 그럼 똑같은 사업 진행 추진하시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네. 올해도 추진하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저희가 작년에 4개소가 있었는데요. 모범음식점은 2020년도부터 2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도 식품안전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계획에 따라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일원화하라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유도를 하면서 추진하고 작년에 저희가 4개소가 있었는데 자진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현재는 없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적극 홍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실질적인 음식점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지원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열심히 홍보하셔서 예산이 사용, 영세 상인들 위생등급 올리는 것에 관한 거니까 열심히 홍보하셔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올해는 적극 홍보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안 설명자료 이것 주셨는데요. 1쪽에 보시면 결산총괄에 맨 오른쪽에 있는 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퍼센티지가 보통 100%로 맞춰져야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안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같은 경우가 지출액이 70%인데 집행잔액이 14%입니다. 8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수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중단 및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업무 숙지가 있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신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코로나19 대행 업무가 너무 극한 업무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24시간을 대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배치가 어려워서 6개월씩 순환근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관실 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 60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913만 87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06만 7610원, 집행잔액은 6583만 169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5%, 집행잔액 비율은 4.7%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1445만 8000원을 감액, 4대 보험료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변경 현황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아토피 천식 인형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외 15개 사업으로 6583만 16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482만 7740원, 지출잔액 4100만 39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금연 성공률 측정산식이요.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분의 금연시작일 결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결심을 하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한 자를 성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6개월이상. 그럼 여기 측정산식에 금연시작일 결심자 수라는 말은 바꿔야 되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공률, 그러면 지금 여기 목표가 55였는데 실적이 100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마 목표 수를 그 정도로 잡고 그 수가 100% 성공한 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퍼센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이 100이라고 하면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다 6개월은 무조건 금연을 하셨다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 확인.
황윤희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7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고 지출이 58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 초등학생 아닌 거죠, 대상이?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4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4학년.
○보건소장 나경란  도비, 도 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으로 3대 7로 매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학년 대상으로만 지금.
황윤희 위원  도비가 3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매넌, 올해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업 예산도 거의 매년 비슷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초등학생 수요 인원 대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치료까지도 담보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 동의하에 추가 치료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치과와 보호자와 어떤 그런 상담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주치의 사업은 검진에 드는 비용만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치료는 사비로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최호섭  먼저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안성시 세입 결산안 및 징수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901억 8232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92억 3612만 238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 3994억 184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440억 8881만 8593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1조 4186억 1839만 1255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00억 2241만 89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085억 9597만 2305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3억 1233만 40원이며 미수납액은 331억 8051만 624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7.5%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2435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1억 3802만 9830원, 수납총액은 2521억 8305만 2060원, 과오납 반환액은 59억 172만 4860원, 실제 수납액은 2462억 8132만 72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9억 4875만 1740원으로 미수납액은 169억 79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9%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24억 85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88억 7889만 6018원이고 수납총액은 524억 5995만 1820원, 과오납 반환액은 2억 1111만 90원, 실제 수납액은 522억 4884만 173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6357만 8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 6647만 598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5.9%입니다. 
다음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2735억 153만 5760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1312억 627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3466억 1570만 45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626억 4787만 111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재정건전성은 개선이 됐다고 나오는데 미수납액은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3.4% 증가를 했다고 나와서 11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세가 ’21년보다 수납액이 적어진 이유는 뭘까요? 19%나 수납액이 적어졌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저희가 실제로 차량 대수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지만 주행분 자동차세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좀 저기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량대수에 부과하는 게 있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유류보조금이라서, 주행분이라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큰 범위 내에.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대한 안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수납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분율이 낮아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세, 대수 징수액 대비 전국에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해 저희가 보조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별로 안분을 해 줘요. 서울시는 몇 %면 안성시 몇 %, 이렇게 따져지는데 저희 안성시가 안분율이 적어졌습니다.
황윤희 위원  적어진 이유는 뭐죠? 뭘 기준으로 안분율을 나누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게 지금 화물자동차 영업용의 징수액 대비 차량에서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정확한 건 제가 부과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동차세만 이렇게 많이 낮아져서 그 이유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 이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보다 낮아진 건 맞는데 지난해 2021년보다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납세 태만에 대해서 똑같이 지난해처럼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국유재산 임대료, 임시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익,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 같은 것은 이렇게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추가로 또 독촉고지서 내보내고 압류까지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압류 같은 게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징수과 결산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가 있고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가 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지출되는 건가요? 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세입관리팀장 이광경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해당 예산은 관내 법인이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내 책자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법인에 배포하는 안내 책자고 체납자 실태조사는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황윤희 위원  그 인건비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금 실태조사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도 소액자들 전화 독려하고 전화 동조 안 되는 사람들은 현장 방문도 하고 같이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화하고 상담하고 방문도 하시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명이나 기간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금년도에는 6명 채용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명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또 보면 담당 직원 충원을 하라고 하는데요. 체납세 담당 직원이 몇 명, 그럼 이 기간제 분들만 체납세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아니, 저희 지방세체납팀이 기간제근로자 6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직원은 4명에, 임기제 공무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직원 4명에 임기제 2명 그리고 기간제 6명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면 충원 요구를 하고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유재산에 대한 적기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하겠다,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단공개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아니, 매년하고 있는데 더 강력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매년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동안 계속했던 업무예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크게 효과는 없는 모양이에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체납채권 중에서 관허사업 명단공개 그런 것은 고액체납자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효과는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 그런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압류는 보통 몇 건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압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재산이나 예금 압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 상당히 많을 텐데.
황윤희 위원  상당히 많은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상당히 많죠.
황윤희 위원  압류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다 체납이 해소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 납부해야지 이게 풀리니까 효과는 있어요.
황윤희 위원  압류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가 납기 후에 독촉 끝나면 그때부터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가 얼마든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기준은 없는데 그 사람 체납 현황을 보면서 소액이라도 막 여러 건 체납되고 그러면 압류를 하고요. 금액 기준으로 한 5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징수 독려하고 압류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계획이 새로운 거는 별로 없는 거네요? 원래부터 뭔가 새로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올해 저희가 하는 것은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가능합니다. 중개소가 있어요, 중개소. 중개소에 의뢰하면 직접은 못 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면 그 사람의 가상자산 있는 것에 한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 직접 압류하려고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고액체납자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고액체납자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별도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금 150명 정도.
황윤희 위원  500만 원 이상은 150명 정도고, 어디에 공개를 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그 명단 공개요?
황윤희 위원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고.
황윤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그 관보에 게재를 하고요.
황윤희 위원  관보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을 작업을 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럽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결국은 미과세된 것 아니, 미수납된 것을 열심히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뭔가 이렇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것 계획된 것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체납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세목이고 그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다음에 그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고 그래도 압류를 하더라도 후 순위로 압류가 돼서 채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독려기간 끝나면 곧바로 그것을 압류를 해서 세무서보다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채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 직원들한테 책임징수제 같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책임징수제요? 그 후 순위로 밀리는 것 그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그것은 압류순서가 며칠 차이로 그렇게 늦게 돼서 우리가 후 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촉기간 끝나자마자 지방소득세 그 세목에 한해서 빨리 압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째 인원 충원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황윤희 위원  인원이. 인원이 있으면 어쨌든 이 납세태만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규모를 더 키우더라도 어쨌든 이건 투자개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면 100%를 다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여기에도 나왔듯이 고정된다고 하네요, 지방세 92%, 세외수입 84% 수준으로. 이게 거의 3년 동안 이 수준으로 그 세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이고 인원 충원을 하더라도,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들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징수과 결산안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87만 28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쪽에 보시면 전용 현황이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2772만 원을. 이게 왜 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비는 통계목이 공무원하고 달리 보수로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국내여비로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었던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국내여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보수로 세웠어야 되는데 국내여비로 세워서 전용을 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당초에 통계목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관실 위원  통계목을 아예 잘못 처리를 한 부분이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11쪽이고요.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분석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 미수납이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을 보며) 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포차라든가 폐차 말소화 문제,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원래 후불제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면 그 이후에 자동차세가 일할계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포차라든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된 것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자동차세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33%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 한 25%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25%가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서가 미송달, 또는 받지 못했거나 일부러 안 내시는 경우에 들어간다, 라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미납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건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납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10%였고, 현재는 7%였죠. 그런데 이게 ’24년에는 5%, ’25년도에는 3%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미리 낼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6월, 12월이 징수되는 달이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연납을 하셨던 분들도 6월, 12월이 되면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잊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5%가 되면 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연초에 내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자동차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미수납액을 보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쪽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같은 책자에 28쪽, 29쪽인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추이가 계속해서 지방세는 92.6%, 세외수입은 84.8%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채권확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극대화 하여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독촉기간 끝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부동산이나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직장이나 예금 같은 경우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새로운 제도로 가상재산 같은 것 도입해서 최대한 신속히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가상재산도 가능한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여기에 권고사항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체납액 징수를 할 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체납액 징수를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일단 이 체납이 되면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 현황이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된 현황을 구축을 해 놔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하고 등기 열람을 해서 압류를 하고요. 또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게 ‘휴대폰 번호’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징수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안성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화에 대한 데이터 구축 마련이 되게 시급하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꼭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에 저희 왔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재산을 신규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그럼 일단은 거기에 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받는 모든 자료에는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 가서 등기부 열람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 솔직히 주소하고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개인정보동의서를 활용을 하더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글쎄, 이게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납세자 주소 같은 경우는 주민전산망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거나 그랬을 때 주민등록지에 정확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폰,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체납 독려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넣을 때 휴대폰 번호가 그걸 갖다가 저희가 쓰는 데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위원님은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을 저기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징수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동의서 받기가 건건이 다 시기별로 또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추진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우리 집행잔액 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사업별로 쭉 돼 있는 건데 이게 집행잔액이 저기로 안 나와서 예전부터 이것 바꿔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철저한 체납세 징수할 때 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예산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이게 3700만 원이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집행잔액이고요. (팀장을 보며) 그 사업비는.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의,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철저한 체납세 징수 사업비가 5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정산액이 21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 최종 지출잔액은 16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거의 다 쓰신 거네, 그것도.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것 보면서 퍼센티지하고 이것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보기 쉽지, 이게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체납세 징수 관련 돼서는 이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징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23억 9000만 원 저희가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23억?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은 조금 많은 편이네. 한 10% 정도?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것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잔액이 2400만 원 남은 게요.
○위원장 최호섭  아, 이것은 1% 정도 되는 거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2% 정도 남은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1% 정도.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거의 다 쓰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인력운영비도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1억 8000만 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위원장 최호섭  180만 원인가요? 아, 원으로 돼 있네, 이것. 아이고, 헷갈리네. 네, 180만 원이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벌써 다 썼다고 보면 돼요,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거의 다 쓰신 거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율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이 지적사항은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도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경기침체, 이런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건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까지 코로나로 있다가 그 여파가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빚 탕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해서 하는데, 이게 잘 몰라서 뭐냐 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제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감해지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몇 %나 솔직히 돈이 없고 어려운데 이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압류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렵다는데, 그게 가장 더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08억 4875만 508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87억 1882만 420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35억 3400만 7270원 등 35억 6400만 72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485억 1370만 원을 포함한 485억 6592만 3610원입니다. 총괄합계 아래 사업별 세부 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정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항목별 금액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이체내역은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전용은 2건, 세부사업 또는 목 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변경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인 시정시책 성과평가 분야의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과 계속사업인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35억 3260만 7270원을 의회 승인을 통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485억 6592만 3610원 중 예비비가 485억 137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222만 3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360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540억 533만 9000원에서 사용액은 2억 805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533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420억 360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00억 원으로 총 924억 89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050만 원과 일반예치금 921억 2844만 6000원으로 총 924억 89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에 통합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기금과 함께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통합계정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4억 2528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596억 2241만 2000원에서 사용액은 841억 566만 8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89억 42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9621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834억 2528만 1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수금수입 589억 2620만 원으로 총 1430억 47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834억 1764만 2000원과 예수금이자상환 6억 8802만 6000원, 일반예치금 589억 4202만 5000원으로 총 1430억 476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견서 37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19년도 계속 와서 ’22년도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20년이나 ’19년도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365억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보지만 초과세입금이 210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잡혀서 사실은 이게 초과세입금이 발생했는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걱정하고 위원님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집행잔액 남는 것,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것, 또 이월 많이 되는 것, 이게 매년 이 결산할 때마다 지적이 됐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웬만한 것은 이월을 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으론 작년보다는 잉여금이 다행히 줄어서 저희도 다행인데 그전에 한 3년 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들이 많아서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초과세입 부분도 저희가 세입 부분이 일반지방세 수입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수입 이런 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국가나, 국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줄 때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교부세를. 그러니까 확정내시를 해 줘서 그 금액이 딱 들어 와야 되는데 가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초과세입도 발생되고 어떤 때는 또 교부세를 얼마를 준다고 가내시를 해 줬는데 그만큼 또 안 주고. 이래서 그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저기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그 결산서에서 교부세가 한 70 몇억 이렇게 불일치된 것 나온 걸로 지금 위원님들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도 국가하고 저희하고 이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원래 작년도 3회 추경에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왔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그때 약간 그걸 못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에서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부서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얼마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장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조정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39쪽에도 보면 불용액 과다 상위 부서 현황이 나오는데 1위가 행정과, 그다음이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인데 이게 순서대로 쭉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이건 보조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액 남는다는 것은 그 보조금은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것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통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결국은 시비가 그렇게 불용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불용됐다는 얘기는 저도 저기 책임이 있지만 그만큼 집행예산이 사장됐다, 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웬만한 건 안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보이고 저희도 승인을 가급적이면 통제를 해서 안 올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일단 필요하다고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속집행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잠시만요. 이월에 대한 것도 계속 매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이월이, 이것은 13쪽입니다. 13쪽에는 사고이월이, 2022년도에 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63건, 계속비이월이 187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16쪽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8쪽이네요. 특별회계에서도 계속비이월이 현저하게 한 23건이 되어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도 이월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내년에서 당연히 할 거지만 올해는 안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월도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사고이월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련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저는 사고이월을 왜, 사고이월을 어떤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예산지침에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자재가 외국에서 건너온다든지, 이런 데서 그 외국에서 배가 못 온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실무자라든지 약간 해태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이월 자체를 그냥, 저도 그걸 많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사고이월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해 주긴 해요. 그런데 사고이월 자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는 사고이월은 그런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것.
이관실 위원  부득이한 경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무슨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고이월은 저희는 없애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이 되냐면 이게 행자부라든지 위에서 주는 부분이 연도 말에 주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예산도 편성되고. 저희는 간주예산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승인 안 받고 간주예산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간주예산도 안 하는데, 일단 돈은 주는데 이월시켜서 쓰라고 마지막에 전부 1년 회계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암이 크게 나와서 그 공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하면 되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가 또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 그 예산을 연부액을 세워놓으면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계속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공사장마다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비에 쌓여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승인 문제를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승인 문제를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월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아는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도 통제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사실. (웃음) 또 실무부서엔 저 생각하고 다르겠지만.
이관실 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실무부서는 오죽하면 또 그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부서가 정확하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틀에서는 사장된 거잖아요, 돈이. 그래서 저희도 통제를 많이 할 거고 위원님들도 승인하실 때, 연말에 승인해 주실 때 한번 따지면 직원, 어떤 분들, 어떤 부서에서는 진짜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 이것 직원들이 하면서 해태했구나, 이런 부분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금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회사들이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서민분들도 살기가 굉장히 빠듯하신 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세출을 할 때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다 시민들께 다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아낀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정에서 엄마가 용돈을 덜 주고 아껴서 쓰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도 추경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있는 불용액 처리를 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월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9월이 되면 또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9월에 나가는 것은 12월까지 별로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께 많이 돌려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많으니까 아무 데나 펑펑 써도 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올해는 제발 100%에 가깝게 시민들께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게 한 1조 3000억 원 예산을 한 1000여 명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쓰는 게 쉽지만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이월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몫인데 1000여 명 공직자가 다 똑같은 마음이 같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발생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총괄 컨트롤 조정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채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건 번외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안성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관공서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항상 저희가 얘기드리고 있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엊그저께도 시장님, 저희 간부님들 회의하면서 주차장 문제 갖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한참 동안 토론도 했었어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어디에 어떤 목적을 보다도 이런 시내권 중심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만한 데는 많이 그래도 땅을 미리 사 놓으면 나중에 저기 않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냥 주차장이 없어도 여기다 세워놓고 갔다가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서로 농담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주차장 문제는 현재는 약간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 있는 땅을 시내권에 많이 사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이, 그때 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용도 관계 때문에 따지다 보면 어려움도 또 있는데 하여튼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적으로 땅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그런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거나 뭔가를 살 때도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이 전체 시정을 기획하고 이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정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배분하고 이런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부서 위에 부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안 좋게 보면요. (웃음)
황윤희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이 당연히 됐던 건데 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1을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쌓인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것은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시 전체도 그렇고 부서별로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큰 기획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담당관님 안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기획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뭐 큰 것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것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거의 100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게,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순세계잉여금 한 900억 남고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저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만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지 뭐 그런 건물들이, 공도 시민청이나 이런 데가 쓰여질 게 그것 완공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나갈, 원래 지금 그 돈이 빨리 추진돼서 그런 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안성이 지금 막 개발단계, 이런 데 있어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접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돼서 여기 동신리에 반도체 산단 지정한다고 산통부에 발표까지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리고 또 뭐 스마트팜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농촌 청년들, 이런 부분이 좀 저기될 수 있게끔 스마트팜,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농업 이런 부분, 예전에는 농업 부분을 좀 저기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저기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간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말씀드려서 하기는 좀 저기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 예산 2000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소진될 수도, 소진이라기보다도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요. 어쨌든 안성시 전체에서 기획사업이라고 굵직굵직한 것, 시민청이랑 평생학습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통 지금 집행잔액 많이 남은 과를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 관련 과 이런 공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도 시민청도 이월금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대로 올해는 쓰이는 건지 그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공도 시민청은 그 예산 갖고는 올해 쓰이는 예산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보가 돼야 돼요, 거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황윤희 위원  네, 계속사업인데 미리 확보를 했는데 그해에 안 쓰여서 결국 잔액으로 남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시기가 약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에 많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을 좀 쭉 뽑아서 또 안성시 전체에서 굵직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그런 인프라 구축 말고,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제가 열거는 안 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공영버스라든지, 뭐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제가 뽑아서 이따 달라고 그러면 한 20여 가지는 뽑아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새로 할 것,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 그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공사나 공영버스 같은 그런 사업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현재 상호 협의 중에 있는 거니까요.
황윤희 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랑 같이 논의를 사전에 하시고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예산을 올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전체 신규 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들이 좀 챙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뭐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서 우리가 잉여금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쓰고 차라리 저는 부채가 있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단체 규모로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지방채 제로화해서 그런 사업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거지만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채 없는 게 이런 개념 아니고 지방채를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빌려다 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기획사업이나 신규 사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신 산단 그것 발표가 6월 말에 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6월 말이 아니라 7월 달에 납니다.
황윤희 위원  7월 달에 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거기 발표가 되면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좀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기고 앞으로 그럼 그게 지구가 지정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정이 되는 거고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쭉 펼쳐지겠죠, 거기에.
황윤희 위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걸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허가라든지, 하여튼 간 그런 팀들도 꾸려질 거고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즉시는 아니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해서 그게 용인으로 가면서 우리 시민들 실망하는 목소리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기도가 평택이라든지, 용인 이런 주변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이런 게 들어선 거고 반도체는 꼭 그런 큰 칩 생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쭉 연관이 돼야 산업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동신 산단 소부장 단지로 이게 지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혹시 그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긴데 지금 반도체 관련 돼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그런 데 근무하셨던 중책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이관실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일부 민간단체분들이 그런 걸 사이드에서 활동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럼도 같이 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행정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민간단체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먼젓번에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드려서 아마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젓번에 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 문제는 큰 틀로 칩 생산 이런 것 정도 국회의원님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안성에 유치돼서 있으면 사실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 주변에 소부장 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나가는 게 저기인데 지금 저희 주변에 사실은 용인이라든지, 평택 이런 데가 다 안성이랑 붙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부장 협력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소부장은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일본과 무역마찰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부장이 굉장히 알짜배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7월에 결정이 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해서.
황윤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세요. 저희가 직접 방문.
황윤희 위원  계속 교류하시면서 소통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 뵙기도 하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황윤희 위원  로비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로비라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 협조를 구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7월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 공사에 많이 썼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설 공사요?
정천식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예비비로 시설 공사는 잘 안 쓰는.
정천식 위원  여기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이것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데 예비비로 사용하셨더라고.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천식 위원  설명서 41쪽.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것.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잿값이 좀 올라서 완공은 한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준공금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기가 기간이 좀 너무 멀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또 죽산족구장 조성공사 이것도 1억 7600만 원이나 그냥 예비비로 쓰셨더라고.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것도 거의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런 건 사업비를 세워서 쓰셔야지.
○예산팀장 장진수  당초에 좀 여유롭게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올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쓰실 때는 그런 공사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예비비는 가능한 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나, 재해나 이럴 때만 사용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예비비 쓰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 권한도 있지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급적, 특히 시설 공사는 사실 예비비를 잘 안 써요.
정천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설 공사에 썼던 부분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설 공사 안 쓰는데 지금 예산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좀 예비비 쓰실 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통제 좀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통제 좀 하시고. 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예비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의 몇 % 정도 세워놓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저희 토털 예산의 1% 범위 이내에.
○위원장 최호섭  이내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밑으로, 뭐 99만 원 이렇게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기준이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행사비도 막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랬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저희는 예비비를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그래서 저희도 오면 검토, 저희가 최종 예비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민을 엄청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이 하나하나 보시면 다 지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아까 예산팀장도 얘기했고 저도 그런 부분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승인 내준 사항이 아니라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런 사정들이야 다 있겠지만 원칙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뭐 예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진짜 그것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서?
○위원장 최호섭  아니, 아니요. 우리가 지금 통으로 쓸 수 있는, 한번 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다 합쳐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기금은 또 기금 목적에서.
○위원장 최호섭  기금 아까 말씀하신 뭐 490억 정도 예치돼 있는 것도 있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기금 말씀하셨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예비비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 사실 그것이 쓸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것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도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안정화기금 900억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900억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지, 90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결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지금 그건 1300억 정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00억 정도, 제가 여기 결산한 것 보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이게 쓰고 남는 거잖아, 작년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작년도에 쓰고 올해 남아서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쓰여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위원장 최호섭  1300억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뭐 안정화기금 한 900억 정도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안정화기금을 적정하게 필요할 때 그것 기금을 꺼내서 쓸 수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딱히 여유라고 보기는 뭐하고, 여유라고 본다면 예비비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까도 황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은 시청 이전에 관련 돼서는 생각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시청을 바로 옮길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시청이 몇 년 됐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걸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도 장기적으로는 시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땅 매입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구획도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해야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혀 그런 것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청 이전하는 문제는 전 시장님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도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들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을 갖고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시청을 옮길 거면 어디로 옮기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한 몇 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시청 하나만 덩그러니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것은.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과정들이 생략된 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논의는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평택도 지금 시청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덕 쪽으로? 맞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제가 사실 듣진 못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못 들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평택도 제가 보니까 그쪽 특화단지로 해서 시청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안성도 좀 일단은 시청 이전이나 이런 것, 저는 아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이게 좀 빨리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개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선이라도 그려놓고 뭐 해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정돼 있는 걸 좀 빨리빨리 해놓고, 뭐 반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원도심 관련된 것은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보다시피 빈 점포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도 저희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 부분은 장기적으로 서로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위원장 최호섭  시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전략기획담당관님이시니까 결산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재원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듯 재원은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든,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서 적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 단순하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금성 복지다, 이런 것 해서 페널티 주겠다, 쓰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재원이 있으면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듯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보이고요. 충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좀, 지금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요.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할 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지만 이런 계획들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계획들을 찾고 그다음에 경기를 안성시에서만큼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자는 저도 고민, 저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예산을 곳간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 금방 저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많지는, 많다고 보인다기보다는 사실 빨리 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중섭 위원  식사해야 돼. 밥 먹어야죠.
황윤희 위원  다 언제 하려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전 일정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좀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5억 254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8744만 532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97만 7080원, 집행잔액은 3억 898만 7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2억 6505만 4000원으로 97%인 12억 3634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인 2870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26억 4468만 6000원으로 99%인 26억 306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1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27억 7848만 8000원으로 89%인 24억 8345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2897만 708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인 1억 6605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5707만 8000원으로 99%인 7억 570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7억 3941만 7000원으로 94%인 6억 9698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4243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 예산현액은 14억 3618만 2000원으로 98%인 14억 1830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1788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2억 4089만 원으로 99%인 2억 4088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 및 협치 예산현액은 3716만 원으로 86%인 3197만 3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9%인 518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2251만 3000원으로 94%인 4억 9376만 8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인 287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627만 4000원으로 87%인 4037만 8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인 589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5766만 8000원으로 5766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포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시설비로, 행사운영비 204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1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50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20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23개 세부사업으로 3억 898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결산설명서 보면 정책목표 있고 그 달성률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해서 목표가 15개였는데 12개 마을만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마을 참여가 저조한가, 왜 그런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황윤희 위원  중도 포기하는 마을, 개수가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그럼 12개 마을은 끝까지 다 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도 포기의 원인이 주로 어떤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것 대비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도 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갈등이나 또 회계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전에 사업 진행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황윤희 위원  마을만들기 보통 한 마을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진입마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요. 발전마을은 5000만 원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플러스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전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 갈등 상황 때문에 중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교육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전 아카데미 같은 것 진행을 하시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진행하기 사실 어려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예산 집행률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육성하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특히 주민자치 기반강화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이런 부분에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된 지점도 있지 않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가장 컸던 것은 저희가 초에 코로나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반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22년도에 예산삭감 내용은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크게, 일부가 있었는데요. 2022년도는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간협력 역량강화, 민간 사회단체 지원은 잔액이 왜 나오는 걸까요?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민간협력단체요? 그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이 감소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량 보험료가 나중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도 거의 비슷하죠, 매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의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라서, 실링이 있어서 거의 변하는 게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 보조가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황윤희 위원  전체 실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실링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액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인구 대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사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통협치에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운영에서 이게 전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3120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이건 뭐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공모사업 중에서 공간조성 분야에 있는 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적합하게 돼 있어서 그게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구체적인 내용이,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그다음에 전용된 사례가 많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의 다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간 건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들한테 급양비, 간식 같은 걸 줘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급양비로 줄 수밖에 없어서 전용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제가 좀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통합지원단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다 돼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 중에 자동차 렌털해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올까지만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위약금도 여러 가지 고려한 사항이 돼서요. 그렇게 양해를.
○위원장 최호섭  그러려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는 답답한 건 그거죠.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의결을 해서 그 부분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의결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이 시의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하여튼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는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라도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경고조치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진짜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저희 결산승인 안 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4억 8037만 원, 지출액은 4억 101만 7040원, 집행잔액은 7935만 2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액 83.5%,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5%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청렴정책 등을 추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업무는 예산현액 1억 4939만 2000원의 96.1%인 1억 4356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자료 제출과 법무 및 송무교육 등과 관련된 자치입법은 예산현액 1590만 원의 84%인 1335만 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사무 처리는 예산현액 2억 252만 원의 66.9%인 1억 3549만 3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무, 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633만 4000원의 96.7%인 8348만 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322만 4000원의 95.3%인 221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00만 원 중 99.9%인 299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청렴 정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4727만 원 중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찾아가는 시민청렴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추진하면서 7935만 29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578만 5730원, 청렴정책 추진에서 3만 9400원, 자치입법에서 254만 6100원, 소송사무처리에서 6702만 6110원, 법무, 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에서 285만 3970원, 기본경비에서 109만 715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45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 주요 원인이 공익신고 보상금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에서 지급 건이 1건으로 비교적 잔액이 많았고 소송 사무처리의 경우 주로 소송비용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소송사무 처리가 좀 금액이 큰데요. 지금 예산액이 2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 됐는데 작년 ’21년도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21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2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소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잡을 수는 없어서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경정을 할 때 반납액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22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일단 조정을 중간에 한 번 한 건데 나머지 금액을 또 완전히 반납을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하반기에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난감하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잡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추경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3차 추경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렇죠. 보통 소송비는 언제 지급을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확정이 되면.
이관실 위원  확정이 된다, 라는 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종결이 돼서 확정이 되니까 실제로 소송이 발생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소송도 절차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건마다, 저희가 보통 소송 건수를 통계로 잡는 것은 그해에 종결된 건수를 보통은 잡거든요. 그런데 사건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 때 금액을 이것을 반납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마지막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아까 전략기획담당관님하고도 얘기는 나누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모아서, 모아서 다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는 보람찬 ’23년 결산이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정책목표 보면 예전에 원가분석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가심사 이것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원가분석팀이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청렴감사팀에서 원가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다 0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액, 결산액. 설명서 혹시 결산서 안 가져…….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원가분석 업무가 다른 업무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에는 단위 사업별로 따로 빼놨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책정해서 계속 그 업무는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어쨌든 정책목표에서 이것을 빼셔야 할 것 같아요. 다 0으로 나와 있어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여기 고충민원 처리율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이 접수건수 대 처리건수인데 100% 처리가 다 됐다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일단 처리 자체는.
황윤희 위원  처리라는 건 못 받아도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몇 건이나 이게 2022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고충처리가, 잠시만요. 어떤 것을 말씀, 시민옴부즈만에 접수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여기 정책목표에 성과 지표 하나가 고충민원 처리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처리건수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이 성과 분석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나중에 한 번 알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것은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민원처리율 100%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자치법규안 원안 가결률이 있는데 ’22년도 하반기 것까지 다 합쳐서 나오는 지표인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어쨌든 134% 달성률인데요. 계속 조례안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김문정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001억 8852만 9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인 945억 3928만 431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794만 5598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3건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억 6800만 원을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1억 2000만 원을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건강키트 및 산소포화도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직 정년 퇴직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3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쪽의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 지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건강검진 수검자 초과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을 조직분위기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지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의 급양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인 연금부담금 9500만 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분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했습니다. 
3쪽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의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은 56억 4794만 5598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43억 7428만 2730원, 계획변경등집행 잔액이 247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6005만 4240원, 지출잔액은 11억 8890만 8628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8640만 원으로 4억 9643만 2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996만 749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안성형 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369만 3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생활시설 난방연료비로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전기난로 사용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 증가와 보전금 3.076%에서 4.973%로 연금 부담률이 상승해 4분기 연금 부담금으로 4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행정과 결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1쪽인데요. 제가 이것 세부 결산서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그게 한 4억 정도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가 다시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손 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도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난 잔액을 보니까 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쭉 봤는데 그중에서도 좀 컸던 게 행정조직 운영에 인사관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관리하고. 그 인사관리 9800만 원 남은 것은요. 저희가 예산이 6억 7300만 원인데 거기에는 출산, 육아휴직자 3개월 대체 인건비랑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또 면접 수당,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6억 7300만 원이 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9800만 원 남은 사유에는 그중에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공직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50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29명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거기서 한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
이관실 위원  그럼 직원 후생복지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남은 집행잔액도 3억 6000만 원이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월이 되는 형태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공무원 복지지원에 3억 7000만 원은 작년도에 4층 저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요. 그 예산은 올해, 작년에 ’21년도 3회 추경에 늦게 서서 연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22년도로 이월이 돼서 ’22년도에 다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잔액 2억 8400만 원 남은 것은 공무원 복지지원에 저희 건강검진비나 공무원 단체보험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재직 선진지 연수비 해서 35억 예산이 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거기서 잔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럴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국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력운영비거든요. 운영비가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4억을. 그랬는데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원래 880억이 예산이었고 4억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46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인건비 예산이 연간 888억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직 또 임기제 공무원, 저희 공무직, 청경 해서 한 140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저희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게 2022년도에 한 139명 정도. 140명 인력 채용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저희 결원에 대해서 신규 직원 채용한 것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인건비가 조금 4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채용을 언제 했죠?
○행정과장 채정숙  채용은 상반기에 한 10명 이내로 했고 거의 9월에 한 40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됐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예측을 연초에는 채용계획 14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채용을 할 계획으로 세웠지만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퇴직자나 실직자 결원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할까 봐 반영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실제로 분모가 888억으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희가 95%를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은 것은 47억이라도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140명 채용에 대해서는 대략을 해 놨지만 실제 상반기 10명, 하반기에 40명이면 사실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는 다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같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인력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휴직을 하시는 부분이 퍼센티지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육아휴직자도 거의 육아휴직 대상이면 대부분 다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언제쯤 하겠다, 라고 혹시 조사를 따로 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지금은 저희가 정기인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전이면 한 언제 정도쯤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7월 1일 자로 올해 같은 경우 인사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조사가 돼서 몇 명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본예산 전에는 그게 추계가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본예산은 거의 8월에 하는데 저희 하반기 인사는 거의 12월이나 1월에 하게 되니까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보니까 행정과가 보니까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률이 제일 많은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5.6%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4.1%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4.1%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5.6%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81쪽에 보시면 4.1%예요, 81쪽.
○위원장 최호섭  집행잔액이 5.6%.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결산보고서, 요약보고서 80.
○위원장 최호섭  결산총계에는 5.6%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기로 따지신 건가 보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4.1%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4.1%? 4.1%로.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이게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다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심한 게 필요해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러셨으면 이렇게 남는 비용도 어느 정도는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묻고 싶은 것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작년에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 공감토크든, 뭐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또 잘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그게 세워지질 않았던 건데 전용해서 사용됐던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감토크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건 무슨 돈으로 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작년에도.
○행정과장 채정숙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죠, 위원님.
○위원장 최호섭  아니, 추경에 우리가 없었던, 추경에 우리가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금년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번 해에는 세워지지 않았고 작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땐 아마 전략에 풀 사무관리비 있는 것 그것 갖고.
○위원장 최호섭  그걸로 전용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전용이 아니라 그걸 사용한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걸로 사용했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걸. 그것은 전략에서 혹시 긴급한 상황 발생될까 봐 포괄적으로 약간 세워놓는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것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야,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올해는 예산이 없이, 네.
○위원장 최호섭  예산 없이 사용…….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다 저기, 공연도 재능기부 받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관련된 게 그러면 아예 예산 집행이 없다, 그것은? 공감토크하는 데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집회만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관련한 최소비용만 집행할.
○위원장 최호섭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사무관리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네. 지난해에는 공연하게 되면 공연 비용도 몇백씩 줬는데 그런 것도 재능기부하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32억 8242만 7860원으로 지출액은 약 72.1%인 167억 8319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77억 9453만 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52만 119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1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6억 775만 9000원 중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쪽 변경 현황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통신, 전기 납부 비용 80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설 방송 송출증대에 따라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를 재난상황실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보조금 변경 사용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510만 원과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보조금 63만 5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변경 지침에 따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행사운영비 보조금 1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귀가서비스, 시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위하여 2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이 2022 말 교부 결정돼 대상지 선정, 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022년도 말 교부 결정돼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신기의 주요 자재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급 지연과 특별교부세 7억 원 추가 교부로 인해 대상지 선정, 제작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리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자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유찰로 부득이하게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022년도 말에 교부돼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10억 500만 원 중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 보전을 위한 용역 중지로 집행잔액 4904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83억 2000만 원 중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보상에 따른 공사 추진 일정 지연으로 집행잔액 55억 3060만 35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46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152만 3195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4067만 4895원이며 계획변경등 집행잔액이 2953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이 4억 9131만 3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95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181만 3000원, 이자수입 8039만 9000원으로 총 19억 921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친환경 고상 제설제 구입 외 19건 총 4억 9646만 7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529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지출결정액은 2억 4549만 1000원으로 2억 2972만 4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6만 6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등 사업으로 1억 7693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6만 2300원입니다. 
4쪽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호우로 인한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 3711만 6000원 중 37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1000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 1637만 5000원 중 15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결산서 받고, 설명자료 받고, 또 성과분석보고서도 받고요. 또 의회에서 만드는 이 검토보고서도 받는데요. 이게 볼 게 너무 많아서 적어도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사고이월 지금 국장님께서 이유를 쭉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기 몇 줄, 사고이월 정도면 몇 줄만 넣어 주시면 그 사유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듣는 거랑 또 문자로 보는 것은 달라서 전 부처가 사고이월 정도는 사유를 적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건의를 일단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그때 55억 이월됐는데 올해 이것 완료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현재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보상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보상이 지금은 다 100%가 됐고, 저희가 1지구, 2지구, 화봉천하고 청미천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화봉천은 공정이 한 70% 정도 되고 해서 많이 진행됐는데 청미천 있는 쪽은 보상관계가 늦어졌어요. 일죽터미널 부근 그쪽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근 주택 건물주가 조금 보상이 지연돼서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그게 지연됐고 관로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완료가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올해는 완료, 12월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올해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사업에 잔액이 있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9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요자가 접수를 하는 순서대로 주는데 당초에는 수요자가 많아서 본예산 때 예산을 줬었는데 추후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신청자가 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보통 신청자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신청자는 글쎄, 혹시 (팀장을 보며) 팀장님 내용 아시나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저희 건수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719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온실은 706건, 소상공인은 822건이 접수돼서 822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으로 그 보험에 드는 비용을 일부 같이 내 주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는 거죠.
황윤희 위원  계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아마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였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면 어떤 건가요? 보험 이용률이 꽤 높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우선은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5.7%밖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들면 좋은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이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거기는 보상이 다, 네.
황윤희 위원  그 보험을 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주택 소유자의 자의에 따라서 그냥, 특별히 위험한 지구가 있어서 거기를 하는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제 구입한 게 있는데 제설제 구입은 다 이 기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또 따로 세우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별도로 예산 세워요. 도로시설.
황윤희 위원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떨 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족하거나 눈이 계속 올 경우에 도로시설과에서 세웠다가 부족하면 기금으로 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희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억 478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약 96.8%인 9억 1783만 9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3만 127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쪽에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8개 세부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은 2903만 127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모두 지출잔액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과 할 때 세정과 것을 같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할인을 받아서 1월 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이율이 2022년도 작년에는 10%를 할인을 해 주는 거였고 올해는 7%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5%에서 3%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이 혜택이 굳이 연납할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6월하고 12월에 납부를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있는 정보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지서 분실과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게 한 33%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5%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였고 한 25% 정도가 고지서가 미송달되거나 아니면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7%, 내년에는 5%인데 실제적으로 10%대 했던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2022년도부터 시행은 작년부터 됐고 작년에는 9.15%가 선납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4%, 그다음에 내년에는 5%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3%로 해서 이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자동차세 선납할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할인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대로 이것을 갑자기 할인을 없애버리면 그동안 계속 당연히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가 불편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던 사안이고요. 2000년도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마 세법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는데 소유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5%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납할인도 올해 1월 달에, 1월 달 선납할인한 걸 분석을 해 봤더니 그 세액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본예산 추경한 것 대비해서는 퍼센티지가 한 26%로 그래서 작년보다 한 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할인이라는 게 유일하게 자동차세 선납할인만 있는데 이게 공평과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할인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 폐지 주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납이 계속 늘어나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로 대로 이것 때문에 체납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건 한 92%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에서는 한 87%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작년에는 9.14%로, 9.15%로 선납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전체적으로 체납은 줄었어요. 줄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를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보는데요. 66쪽입니다. 미이행 문제점 나와 있고요. 미이행에 세정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3년간 징수율이 지방세는 92.6%, 세외수입은 84.8%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84% 수준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세정과장 공천득  저희가 매년 연 목표를 정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분히 1%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부과 부서로서 납기내 징수율 달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세수 증대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은 납부 편의 시책이라고 그래서? 고지서 없이 ATM,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돼 있고요, 고지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과도 지금은 차세대지방세가 올해 도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과체계가 그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착오 부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이렇게 깨끗한 세정이 점점 매년 갈수록 실현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판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1%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앱을 통해서 국세를 받을 때 같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고하기도 좀 더 편리해졌고 납부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5월 31일이었죠? 그러면 결과치가 혹시 집계가 됐습니까, 올해?
○세정과장 공천득  법인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일반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거고 6월 달에는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지나야지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오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액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한 게 경제가 작년에 안 좋아서 세수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430억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올해 아트홀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문자 건수가 작년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신고세액도 비슷하고 그래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징수과와 세정과의 차이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전에는 세무과로 해서 부과 징수나 세무조사, 그다음에 개별주택평가 그런 식으로 전체 세무 관련된 것은 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분과가 돼서 세정과, 징수과 분과가 됐고요. 세정과는 주로 부과 관련 그런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징수과는 세외수입 징수를 포함해서 징수업무랑 그다음에 세무조사, 그리고 개별주택평가 그 업무하는 걸로 그렇게 분과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부과 관련해서 세액을 책정하는 건 세정과에서 그럼 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언설명드리면서요. 보통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부과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기 내, 그러니까 납기 내 납부하는 세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후가 있습니다. 납기 내 납부세액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요, 한 달 기한을 주고. 독촉장을 안 내면 그다음은 체납 처분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처분 절차 들어가는 것부터가 징수과 소관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납세태만 같은 경우,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과가 맞는 거겠네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보내고요.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압류나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31쪽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 우리 개선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징수과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징수과 건데요.
○위원장 최호섭  어우, 헷갈리네, 이것. 
      (웃음소리) 
정말 헷갈리네.
○세정과장 공천득  그런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결손이 됐다손 치더라도 결손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손된 것을 계속 5년까지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있다든가 그러면 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결손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자동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체납징수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담당자들이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결손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분하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소득도 없고, 그다음에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적관리팀을, 추적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결손됐다고 그래서 결손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도 새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바로 결손이 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 같은 경우에는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도 실수하시더니 저도 실수를 하네요.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윤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18억 583만 3040원으로 지출액은 약 52%인 217억 3773만 1090원입니다. 이월액은 197억 8881만 71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68만 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60만 44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550만 원을 관용차량 관리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의 감리비 3762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쪽에 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은 시설비 83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파 및 폭설로 인한 인력작업 불가로 재해위험 옹벽 보수보강공사비 1억 16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 17억 6409만 5750원을 지출하였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공급중단 및 폭설로 인한 공사중지로 주차장 확장조성공사비 5억 6241만 8620원을 이월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8167만 9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액수의 견적입찰 3회 유찰로 시청사 민원안내용 키오스크 구입비 99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1억 288만 8050원 중 실시설계 용역 및 기성금 지급 등으로 70억 9281만 9490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1006만 8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총 12건에 2억 7060만 44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3907만 1000원이며 26억 6232만 2042원을 징수 결정하여 98.3%인 26억 1664만 543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6억 390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잔액 1907만 1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사업의 지출잔액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이월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되는 비용이 원곡면, 삼죽면, 서운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굉장히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사실은 예산에서 세웠던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상황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이월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니까 회계과가 준공 문제점에 대해서 청사 관련돼 있는 계속비 같은 경우 준공 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일단 저희 계속비이월사업 자료에 보면 원곡하고, 삼죽하고, 서운하고, 청소년하고, 안성맞춤공감, 이것 낙원주차장 공간은 SOC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감센터 묶어서 세 가지 건을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원곡은 준공 전 단계에 있고요. 삼죽하고, 서운면은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공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층 바닥 기소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설계서부터 공사 때 저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이유,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해 주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공사 착공 들어가면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와서 정밀분석이나 용역을 주면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뛰어서 물가 반영을 해 주고 이런 부득이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을 예산 편성해놓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지출을 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정관리를 좀 조절을 해서 지연된 걸 만회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이나 기성 같은 것을 이렇게 공정 실적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줘서 당해 연도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선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서운면은 지금 이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승인을.
이관실 위원  아뇨, 선지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선금이요.
○회계과장 박노성  선금이요. 정부 지급방법에 선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복합공정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큰 공사에서 선금을 많이 주다 보면 나중에 체불 같은 게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게 공사가 크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유,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지만 지출 못 하는 그런 사유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수요 예측을 잘해서 좀 덜 이월되도록 할게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쪽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가 계속비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다시 한 번 좀 요청을 드리는 사항들이 부서 간에도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이월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불용액이 적어지는 거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 공정마다 체크를 한 번씩 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검토보고에 불용액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업 완료 후 시공사와의 계약금액 정산, 보험료 등에 따른 잔액이 많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이 나중에 정산할 땐 달라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달라집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왜 그런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 인력투입이나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 적어지거나 늘어나고 사람 투입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증감이 있어요, 사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넉넉하게 세우는 편인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그때는 좀 넉넉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는 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회계과가 큰 건축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연도별로 이월금 추이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이월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지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건지,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22년도 이월액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 혹시 추이를 좀 살펴서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190 몇 억이어서 거의 회계과가 전체 이월금의 한 10%는 안 되지만 8%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별도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강광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1억 236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약 97.5%인 49억 9606만 3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69만 1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1만 33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전용 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1826만 3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누리집 개발 사업과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분리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5억 5500만 원 중 3억 7200만 원을 전산 개발비로, 789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 및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391만 3300원으로 그중 5528만 7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717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약 95.69%인 22억 6952만 72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1만 6110원이며 집행잔액은 9938만 26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은 총 1건으로 가족관계등록 사업추진 국내여비 예산 216만 1000원을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과 이월 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29개 세부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은 9938만 261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715만 590원이고 지출잔액은 8223만 20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내역 보니까요. 민원 시책발굴 및 추진이 33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기간제하고 통역하시는 분 2명인데요.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근무 시간이 그럼 왜 줄어들었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하루 8시간을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요. 4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밖에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분이 8시간을 하는데 몇 명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명이 1일 8시간 하기로 한 건데 실제 모집해보니까 외국인들이 도저히 8시간씩 못 한다고 그래서 4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외국인이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4시간씩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직원들도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 안내 외국통역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경우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저희가 MOU 체결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연결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1명이 8시간이었으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했으면 4시간씩 되는 분을 두 분을 써도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인건비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큼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토지민원과는 사람도 그렇고 대해야 되는 민원인 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간이 안 되면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부연설명드리면 올해도 하루 종일하는 분이 안 와서 그냥 오전에만 하는 걸로.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던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물론 2명이 다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난이 안성은 큰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되죠, 보통?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공고모집을 해서 외국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역안내 도우미가 있고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는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통역은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다문화센터 이쪽에도 좀 요청을 하셔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4시간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시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다문화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어린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8시간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4시간씩 뭐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저희 성과보고서가 있고 결산서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행정안전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는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차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별로나 과별로 나열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성과보고서 차례를 좀 넣어주시든가 과별로 분류를 해서 좀 넣어주시는 그런 개선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토지민원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0%라고 나와 있는 게 4개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은 목표가 57이고 실적이 57이면 달성률이 100%여야 되는데 그냥 0%로 적혀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률을 제시하시는데 ’21년하고 ’22년 목표가 똑같아요. 목표 수치가 똑같아서 이 목표 수치가 매년 똑같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건수를 가지고 ’21년도에도 57건이 목표였는데 ’22년도 57건이 목표여서 계속 100%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미가 없는 것들은 오히려 보는 것 자체가 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 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2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억 21만 698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8249만 8760원, 이월액은 2억 8685만 48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3742만 10원, 집행잔액은 4억 9344만 33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3%, 이월액 비율은 1%, 집행잔액 비율은 3%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감염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379만 6000원은 추석 연휴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행사운영비 138만 원은 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방역업무용 핸드폰 요금 부족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은 선별진료소 이전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10만 원을 감액, 건강보험금 증액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2156만 원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이월액은 2억 6529만 4830원으로 금산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이며 ’22년 12월 공사 준공 후 BF인증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로 4억 9344만 338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2280만 7810원, 지출잔액 1억 4676만 1770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2387만 38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1쪽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213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2267만 7000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8235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653만 4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1쪽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19만 4000원과 그 외 수입 103만 3000원, 과징금 수입 8968만 원, 도비 보조금 3384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213만 8000원 총 4억 9888만 5000원입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2쪽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예치금 3억 165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99만 6000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4509만 원 및 공공운영비 5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7만 7000원, 자치단체부담금 3979만 2000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819만 7000원 및 공공운영비 255만 9000원, 기타보상금 4005만 원 총 4억 98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2년 보건위생과 소관 예비비는 1개 사업의 지출 결정액 4189만 1000원으로 4188만 9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에 활동지원경비를 지원하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4189만 1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였으며 4188만 957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나경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정책목표 성과지표 보면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있는데요.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요. 85% 정도 접종이 됐나 봐요. 이게 영유아 의무접종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국가필수접종입니다.
황윤희 위원  필수접종인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접종을 늦추거나 사실은 거주지의 주소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접종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실제로 접종을 늦게 하는 경우도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기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나중에 맞더라도. 이게 안내가 모자보건 이런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사실은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접종보다는 요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영유아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접종률이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 90% 이상을, 접종이 사실은 80% 이상일 때는 그 역학적으로 저희가 감염병 예방은 됩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90% 이상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받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들어오는 거고 그럼 15%는 안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러는데 접종.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좀 접종률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산모수첩부터 시작을 하면 산모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 요즘은 홍보가 휴대폰이 제일 좋기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내 문자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문자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영유아, 요즘 인구도 주는데 이것 90%까지 올리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 결산 현황에 과징금이 있는데 계획은 1억 7500만 원 잡으셨던 것 같아요. 8건에 실제 수납액은 8900만 원 수납된 건데 열심히 지도를 했음에도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계획 대비 징수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더 열심히 사실은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세업자들이라서 솔직히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정조치나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음식점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더 점검 지적이 덜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수입계획 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몇 년도의 평균 지적 건수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은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또 지출결산 현황을 보면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지출 잔액이 좀 되는데 이게 착한 식당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물품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참여업소 저조라고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입니다. 
기금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리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여기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사업 물품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여기는 아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수직 정원이라든지 미니화분 등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참여업소가 저조한 바람에 계획 대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계속 그럼 똑같은 사업 진행 추진하시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네. 올해도 추진하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저희가 작년에 4개소가 있었는데요. 모범음식점은 2020년도부터 2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도 식품안전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계획에 따라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일원화하라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유도를 하면서 추진하고 작년에 저희가 4개소가 있었는데 자진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현재는 없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적극 홍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실질적인 음식점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지원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열심히 홍보하셔서 예산이 사용, 영세 상인들 위생등급 올리는 것에 관한 거니까 열심히 홍보하셔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올해는 적극 홍보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안 설명자료 이것 주셨는데요. 1쪽에 보시면 결산총괄에 맨 오른쪽에 있는 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퍼센티지가 보통 100%로 맞춰져야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안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같은 경우가 지출액이 70%인데 집행잔액이 14%입니다. 8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수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중단 및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업무 숙지가 있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신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코로나19 대행 업무가 너무 극한 업무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24시간을 대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배치가 어려워서 6개월씩 순환근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관실 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 60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913만 87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06만 7610원, 집행잔액은 6583만 169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5%, 집행잔액 비율은 4.7%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1445만 8000원을 감액, 4대 보험료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변경 현황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아토피 천식 인형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외 15개 사업으로 6583만 16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482만 7740원, 지출잔액 4100만 39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금연 성공률 측정산식이요.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분의 금연시작일 결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결심을 하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한 자를 성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6개월이상. 그럼 여기 측정산식에 금연시작일 결심자 수라는 말은 바꿔야 되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공률, 그러면 지금 여기 목표가 55였는데 실적이 100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마 목표 수를 그 정도로 잡고 그 수가 100% 성공한 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퍼센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이 100이라고 하면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다 6개월은 무조건 금연을 하셨다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 확인.
황윤희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7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고 지출이 58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 초등학생 아닌 거죠, 대상이?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4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4학년.
○보건소장 나경란  도비, 도 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으로 3대 7로 매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학년 대상으로만 지금.
황윤희 위원  도비가 3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매넌, 올해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업 예산도 거의 매년 비슷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초등학생 수요 인원 대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치료까지도 담보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 동의하에 추가 치료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치과와 보호자와 어떤 그런 상담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주치의 사업은 검진에 드는 비용만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치료는 사비로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2년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억 220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6억 91만 90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9350만 7060원, 집행잔액은 2억 2754만 4870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5.4%, 집행잔액 비율은 3.4%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쪽 전용 현황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제공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된 1073만 원을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장애발생예방 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용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모자보건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총 2억 2754만 487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090만 2240원, 지출잔액 4664만 26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이 지출잔액이 조금 남았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치매걸리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이게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은 해당 대상자만 합니다. 일단 선별검사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MRI나 CT나 그런 것을 2차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비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 대상이나 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그 정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아서.
○보건소장 나경란  그러니까 그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치매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정밀검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 남았잖아요. 4000만 원도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특별히 저희가 저출산 사업으로 추가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가 90%까지 추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업도 조금 늦게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청자도 좀 많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희가 세운 대비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서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걸 모르는 시민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겠죠. 알고도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이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출생아가 예를 들어서 800명이라고 하면 800명 가까이 임산부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관리에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신생아 산모 도우미는 생각보다. 왜냐면 산후조리원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세태를 보면 산후조리원으로 2주 들어갔다가 나와서 추가로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산모들이 안 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100%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이것이 혹시 지금 사업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승혁 위원  4억 8000만 원이요.
○위원장 최호섭  4억 8000만 원이요? 그럼 한 10% 정도 미집행률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22년도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서 작년도에 6970.
○위원장 최호섭  네?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작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9월부터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건.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본인부담금이 그중에서.
○위원장 최호섭  본인부담금 지원인데 이게 과다하게 잡혔네요, 그러면.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이게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가정에서 쓰시고 난 후에 신청 시기가 60일 이내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상 60일이라 그러면 거의 10월 말부터 하면 12월 말까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9월 달부터 시작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을 하시고서도 저희 쪽에 신청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올해 들어서 신청하시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도 덜 돼 있는 것 같고.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그것은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렇지 않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그것은 저희가 등록관리 할 당시에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려요.
○위원장 최호섭  그건 충분한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신청이 안 된 건 사실인 거네요, 그럼.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60일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원장 최호섭  이게 더 집행됐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네,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2억 원 정도 해서 했다면 작년도에 사용했던 게 지출이 됐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윤희 위원  네. 국가 암검진 수검률 이것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때 되면 국가 암 검진하라고 나오는 것 말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것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대상자 대비 수검자가 39%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가 수행은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당사자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암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암검진 사업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특히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이것은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39% 정도 되는 것은 평균적인 수준인가요, 그럼 수검률이?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중상위 정도는 됩니다.
황윤희 위원  중상위 정도 되는 거고 저소득층일수록 잘 안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죠, 건강검진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국가 암 검진 할 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세 이상부터 하는 거였죠?
○보건소장 나경란  나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성인 이후에 20세 이후부터 하나요? (팀장을 보며) 나이가.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지역보건팀장 박서인인데요. 
지금 암별로, 종류별로 연령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이고 자부담.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연령대도 있을 테고.
○보건소장 나경란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40대 이후부터 위암은 20대 이후부터 그 연령별로 있는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면…….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잔액 남은 게 아까 얘기한 것 말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지역보건팀장 박서인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그중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한 분이 2022년도에 중도에 퇴사를 한 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AI IOT 사업으로 임기제 근로자를 뽑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바로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람을 뽑으려고, 퇴사하시거나 그럼 다시 또 뽑고 하시려는데 안 구해지는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그랬는데 현재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방문건강관리가, 사례관리 전달체계가 어떤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기존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혈압하고 혈당, 만성질환 등을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관련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혈압, 혈당, 만성질환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는 인력 충원이 다 돼서 별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저희 세정과, 징수과도 그랬지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위생과는 현재 저희가 보건행정팀 해서 보건소 전체적인 행정, 시설, 직원 인력관리,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예방팀은 예방접종, 방역 그런 저희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생관리하고, 위생관리팀과 식품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까 식품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음식업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질 향상을 위한 것과 그리고 시설점검. 그리고 또 의약물팀이 있는데 의약물팀은 의료기관 저희가 약물, 마약, 그리고 제조, 안마시술소, 안경, 기타 그런 모든. 또 그리고 저희가 특수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특수장비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수입품에 대한 그런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병대응팀이 있어서 거기서는 코로나라든지, 저희가 또 생물테러라든지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그리고 또 역학조사, 그리고 참 저희가 의약물팀에 또 응급의료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 다수 사상발생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속대응반 응급의료 현장의료소라든지, 그때 용산구에 발생한 그런 응급의료 현장 저희가 소장으로서 그런 다수 발생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건위생과는 그런 업무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13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희가 비만, 금연, 운동, 그리고 또 모자보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치매, 사실은 정신도 건강증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 인력관리, 보건진료소 사업관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방문, 암, 그리고 또 치매, 정신,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팀별로 구분을 해서 보는 게 훨씬 맞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특성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그 팀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팀별로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 일반 다른 사업 부서처럼 한 가지나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건, 위생 전부 다 하고 있어서 망라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가 병원 방문율도 굉장히 높고 또 소득에 따라서 지금 수명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가 저소득층에게 홍보나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공공의료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체적인 기획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안성에 장애인 비율도 높고 저소득층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참고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가 한번 그때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 분야가 그렇게 계획을 중장기로 4개년으로 했고. 지금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질의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선천성 장애가 있는 분이 임신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임신할 때는 분명히 나중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다른 또 선천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우, 환우가 나올, 아기가 나올, 신생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형 큰 병원에서 인공수정할 때 그 염색체를 제거를 하면 장애가 실제로 나중에, 이후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게 의료가 돼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유전질환과 선천성 장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는 태아일 때 어떤 산모가 약을 잘못 먹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걸로 선천성 장애가.
이중섭 위원  아,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다. 유전적인 거예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유전질환인데 글쎄요, 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중섭 위원  그런 제도가 혹시 안성시에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보건소장 나경란  유전자를 바꾼다, 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생명윤리하고 관계된 거고 보건소에서는 감히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접근하기 힘들고. 다만, 선천성 장애로 태어났든, 유전질환으로 해서 태어났든 저희가 그 태어난 환아.
이중섭 위원  태어나기 전에.
○보건소장 나경란  임산부일 때는 저희가 그것은 없고요. 태어났을 때는 저희가 질환별로 지원하는 치료비라든지 향후, 사실은 희귀질환에도 유전질환이라든가 선천성 장애 진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평생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그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유전질환을 사전에 막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없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최호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더 말씀하시죠.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좀 전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암 검진대상자들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 중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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