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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5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안성시장제출)(계속)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중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안성시장제출)(계속) 

(15시04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번에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류가 돼서 다시 재상정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보면 첫 번째 이유가 개보수 비용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 라는 초점과 두 번째로는 지역 민간,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이 이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주변의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두 가지가 큰 논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첫 번째로 공사비 산정 관련해서는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고 사업 면적과 단위 면적당 공사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당 145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 9.15%를 반영해서 15억이라는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전기, 통신, 소방 공정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이하는 관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같은 경우 건축 공정 같은 경우 종합공사 4억 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찰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공정은 추정 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로써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원도급 업체에게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그다음에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행토록 저희 부서에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지역 업체에 개별 발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합쳐, 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공사 금액이 1억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 중에 1억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개별 공정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중섭 위원  개별 공정이라면 전기, 통신, 소방 따로따로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각각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활성화에 대한 우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안성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가 입찰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입찰이면 안성에서 입찰되긴 거의 어렵다고 보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마 입찰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자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내에 소상공인들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공사명은 증축공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현재 구분으로 나눠졌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참고하셨는데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보면 똑같은 답변들을 하십니다. 이 공사비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느냐, 라고 질의를 던지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그 예산을 그만큼 잡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면 자, 서울에 지어진 건물과 안성에 지어진 건물이 금액이 같으면 자질도, 재질도 같아야 되는데 금액은 같은데 재질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수준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안성은 보통 보면 의류도 명동거리에서 명동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입는 옷들이 한 3, 4년 유행이 지난 옷들이 내려옵니다, 의류도. 그러면 처음에 신상은 비싸고 나머지 신상이 아닌 것들은 가격이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자재는 그렇지 않은 유행 지난, 철 지난 자재로 갖다가 공사는 진행한다는 거죠. 건물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안성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도심지에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가 내부 구경하는 집을 딱 가보면 자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뒤처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이 같은 금액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정하신 총괄 계획관님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심의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품질을 향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처럼 품질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마감공사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테리어 감각은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분에 보면 증축, 리모델링, 단순 개보수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트홀은 단순 개보수로 단가가 측정됐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제일 낮은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는 증축공사 아닙니까? 아닙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 증축은 맞는데요. 건축법상 증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증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거의 비슷한 단가로써 ㎡당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38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리모델링은 248만 원, 그다음에 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개보수 항목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골조공사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감공사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서 단순 개보수 제일 낮은 단가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하셨다고 하시고 그 금액 플러스 9.15% 물가상승률 반영하셨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9.15% 물가상승률 그 정도 반영되면 원만하게 이 공사는 마무리 되어질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질 나쁜, 질 떨어지는 재질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그 정도의 재질로 그런 자재로 마무리가 되신다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 주택과에서 민간 공동주택 실제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년 1/4분기까지 조사하기로 한 것 혹시 아시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요.
황윤희 위원  네.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기사도 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년 1/4분기까지 최초로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실태조사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이런 게 있는데 공공 발주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해 본 적은 없었고요. 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써는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문서로 어느 비율 정도를 권장한다, 이런 수준까지 보내신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문서는 보낸 적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성 관내의 자재, 장비, 인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걸 실태조사를 직접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과반은 아니지만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실태조사 하는 것 자체가 인허가권자의 어떤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해 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어서 효과가 있어 보여서 실태조사를 주택과에서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저희 공공 발주하는 것도 안 해 봤다면 한 번쯤 실태조사를 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인 방법으로 권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은 1.6억 원 이하는 관내 공사로 추진한다는 예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지역업체 입찰을 하려고 하면 지역업체가 다 수주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실제 이렇게 진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제 공공은 다 무조건 지역업체로 이 금액 이하는 입찰을 실제.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전혀?
○공공시설팀장 한혁  종합이나 전문,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자격 기준들은 안성 관내에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특수한 공정은 경기도로 내보내요, 안성에 없을 경우에.
황윤희 위원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보내지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경기도로. 경기도에 또 없으면 전국으로 내보내고.
황윤희 위원  공공 발주는 무조건 이 기준에 따르면 지역업체한테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2인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민간 공동주택도 하는데 공공 발주 정도도 실태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성맞춤아트홀 개보수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지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인허가를 접수를 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는 허가가 끝나면 연초에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설계가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시네요, 용역 준 게?
○공공시설팀장 한혁  일단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지만 실시설계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처리되는 것과 동시에 실시설계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연내에? 그러면 내년 봄에 바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통 몇 월 달에 시작하십니까, 이것을?
○공공시설팀장 한혁  해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동절기 공사와 관계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우리 한혁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정도 사업이면, 규모이면 한 몇 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잡고 있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실제 설계도서상에는 공기를 한 6개월 정도 잡고자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중섭 위원  설계도서에는 그런데.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실제로는 이 부분은 실내 내부 마감공사 위주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공사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내 마감공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이중섭 위원  거기에 필요한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그런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통들 설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잘 해야 된다, 1차로. 설계 변경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확인 더 하시고 중간에 확인을 해서 공사를 가능하면 설계 변경 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넉넉하게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한 3개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단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여기에서 더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기간이면. 거의 물건을 자재를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입찰자가 다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상승률 반영은 그렇게 다소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우리 한혁 팀장이 참고해서 안성시민의 세금이 다른 식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감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 청사 내에 보면서 계단 난간 공사를 재공사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팀장 한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해서 높이가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그 90㎝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당초에는 1000으로 돼 있는데 1200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1200 이상을 설치해야지, 추락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1000으로 설치됐던 것을 1200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기존에 돼 있던 게 1000인데 900이 아니라 1000이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은 1200이에요.
이중섭 위원  팀장님,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산업안전 기준에서 90㎝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난간 높이는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그 높이는 얼마큼 돼 있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게 1000이었어요, 1000.
이중섭 위원  1000이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저도 제가 알기로는 1200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00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200이 맞아요, 1200.
이중섭 위원  900, 아까 1000이 아니라 1200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옥상에 난간도 기존의 바닥에서 높이가 1200이 안 되기 때문에 12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난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옥상 난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맞아요, 그것도.
이중섭 위원  그것도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다 줄자로 확인해 보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다 확인한 겁니다. (웃음)
이중섭 위원  확인해 보신 거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해 보신 거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추락 관계 때문에 요즘에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1200으로 다 올렸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섭 위원  저도 1200으로는 알고 있는데, 1000은 아니고 1200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1000이 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상 난간이. 지금 옥상 난간도.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 전 1200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봤던 건데 1000이 넘는 것은 1000이라면, 1200 기준이라면, 1200 기준이 맞겠죠, 1000이 아니기 때문에. 1100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확인하신 거니까. 우리 한혁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단, 저는 그게 옥상 난간만 기준이지, 계단에 예를 들어서 계단까지는 그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건축법에 비해서 옥외 난간 같은 경우에는 1200이 맞고요. 그다음에 실내 난간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의해서 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줘 보시라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이중섭 위원  그럼 실내 난간은 관계가 없는 건데.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이중섭 위원  실내에 난간, 계단 왜,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 왜 난간을 설치했잖아.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지금.
이중섭 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여가 없는데.
○공공시설팀장 한혁  지금 교체하고 있는 난간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아니라 산업안전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높이 규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는 건축법하고는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라 그것 정확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게요.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돼서 안성시에 건의해서 민간사업 관련된 걸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관련된 보도자료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들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민간들 같은 경우는 그것 우선해서 공공기관이 저도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안성에 오면 이 안성 관내 업체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다른 시·군을 가면 먼저 물어보는 게 관내 업체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발주 넣는 공사에서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세금이 어느 정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된 것 같아서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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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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