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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
  15.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
  16.    <제15항>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21.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3.      o 시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함)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사업의 행정 책무를 다하고자 제출된 개정안 제9조제1항, 제3항의 임의규정을 현행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5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청년 사업의 투명성, 명확성을 높이고자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를 수정하고자 심사보고서 1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의3, 제3항 중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심사보고서 4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과 【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회 심사 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세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하여 연도 말 준공 예정인 대규모 사업과 시민 편의와 기반 시설 조성에 편성하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편성 방침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789억 원보다 7.75%인 913억 원이 증액된 1조 27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3개 부서, 약 17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5억 8천여만 원을 삭감 수정하여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2020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운용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건전재정 기조에 반한 예산 편성은 안성시의 계획성 없는 예산 운용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충실한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일반회계 건설관리과 소관 정책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예산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〇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2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려운 민생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경예산 심의와 또 조례심의에 헌신해 주신 우리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은 저성장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특히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절대적 기본 책무라 생각하며, 황윤희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본질적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질문 내용 중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공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공공건축물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비용 걱정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마음껏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공동체 공간입니다. 시설물을 기획하는 일에 있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그동안 주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 공유시설, 공공시설의 기능이 복합된 복합문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30년 후, 50년 후의 미래 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도시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도시 인프라는 거주지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담보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유치를 위해선 잘 갖춰진 인프라가 절대적입니다.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입지한 곳으로 사람이 몰려갔지만, 이제는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프라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입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문화는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행정은 그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향유권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는 눈뜨고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다수의 면 지역에 행정‧보건·복지·문화·여가 기능이 복합된 세련되고 쾌적한 행정복지센터를 정성을 다해 건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지어진 공공건축물 하나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문화시민을 양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자 확실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 최대 불황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내 공공건축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72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751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32억 원으로 산정되어 지역순환경제의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효과가 지역 내에서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치밀한 관리·감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내년도 예산에는 도리어 확장 편성할 것이라고 공언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했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경시해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이은 8기의 시정 방향에 대해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는 안성시 비전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공동체와 경제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공적이전소득 정책들을 비롯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례를 참고해 특색있는 복지 관련 신규 지원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한 지방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지방정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완 정책들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으려면 지방 자치권과 함께 지방 재정권의 실질적인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구조로는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22년도 결산 대비 지난해는 1016억 원, 올해는 813억이 감소 교부되어 올해 가용예산 규모 역시 441억 축소되었습니다. 가용예산 축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극도로 제한하는 치명적 걸림돌입니다. 정책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 고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그 생명력이 결코 길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사실은 핑계도 넋두리도 아닌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 어르신과 청년·취약계층 무상교통,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고통이 더 가중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붙은 불을 끄기 위한 긴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현재를 살피는 세심함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개선 그리고 가계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시책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통해 우리 시 외국인 인구 추이와 현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민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일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녀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자국어 교육 등 동등한 사회적 혜택과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 적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학습 사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문화교류 및 체험 등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보육사업의 교육청 이관, 도 차원의 보육료 증액 지원 논의 등의 추이를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상담소 설치 및 지원단체 발굴·지원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올해 준공될 가족센터의 기능 조정과 인력보강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기구에도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부 소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선 여타의 이해관계를 떠나 조례안 자체에 천착해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 논의하고 토론하여, 올바른 취지로 제정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류산업에 대해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복합 기능의 규모 있는 물류단지를 제외한 소규모 물류 시설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고 제안하신 이유와 취지에 대해선 누구보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만큼은 세계적인 석학도 이미 벌어진 현상만을 해석할 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부침이 반복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의 걱정과 서민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황윤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 없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정열  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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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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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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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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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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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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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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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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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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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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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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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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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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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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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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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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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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