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0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항>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제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항>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13항>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4항>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7항>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18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19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20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
-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이관실 의원
- <제1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4항>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7항>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8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19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0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o 시장
- ○ 보충질문
- o 최호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7월 7일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7월 7일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2025년 7월 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2025년 7월 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 이관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안성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12·3 비상계엄 속에서 민생과 경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외면당한 민생은 스스로 버티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성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불 꺼진 가게, 임대가 붙은 상점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지역적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추경에는 소비 쿠폰,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민생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역시 지난 2년간 꾸준히 20만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함께 제안했던 여야 공동의 민생 요구였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은 힘겹고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원의 근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결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이월금과 미집행 예산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각 부서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예산 구조조정과 집행 효율화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와 안성시의 재정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민생 회복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안성시도 이에 발맞춰 자체 예산 조정과 미집행 예산 정비를 통해 민생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지역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념도, 정당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민생의 절벽 앞에서 시정이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에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고성군, 정선군, 나주시 등 안성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는 명확합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우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닌 시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성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민 중심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여야가 합심하여 지금의 민생 위기를 반드시 극복합시다. 우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머뭇거림 없이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안성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시민 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 이관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안성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12·3 비상계엄 속에서 민생과 경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외면당한 민생은 스스로 버티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성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불 꺼진 가게, 임대가 붙은 상점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지역적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추경에는 소비 쿠폰,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민생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역시 지난 2년간 꾸준히 20만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함께 제안했던 여야 공동의 민생 요구였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은 힘겹고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원의 근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결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이월금과 미집행 예산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각 부서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예산 구조조정과 집행 효율화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와 안성시의 재정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민생 회복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안성시도 이에 발맞춰 자체 예산 조정과 미집행 예산 정비를 통해 민생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지역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념도, 정당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민생의 절벽 앞에서 시정이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에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고성군, 정선군, 나주시 등 안성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는 명확합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우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닌 시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성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민 중심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여야가 합심하여 지금의 민생 위기를 반드시 극복합시다. 우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머뭇거림 없이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안성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시민 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관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관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1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관내 학생으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표준화된 심리 검사 도구는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여 조문의 후단을 삭제했으며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의 인용된 조문 “제9조”를 “제8조”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도시여건 변화와 공간구조 재편에 따라 계획적 도시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60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1월 16일 최초 고시된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정주환경 보호와 KLIS 오류 등에 따른 구역을 조정하고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적용한 축사에 대해 제한적 입지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성장관리계획 운용상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 지침의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71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1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관내 학생으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표준화된 심리 검사 도구는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여 조문의 후단을 삭제했으며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의 인용된 조문 “제9조”를 “제8조”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도시여건 변화와 공간구조 재편에 따라 계획적 도시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60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1월 16일 최초 고시된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정주환경 보호와 KLIS 오류 등에 따른 구역을 조정하고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적용한 축사에 대해 제한적 입지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성장관리계획 운용상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 지침의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71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 재적의원 8명, 출석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두 안건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 재적의원 8명, 출석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4804억으로 세출 결산액은 1조 2533억 원으로 227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이월금 1697억 원, 보조금 반납액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7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사에 따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지표 산출방식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부서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일부 지표는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성과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과지표의 측정단위 및 산식, 산출기초, 정책목표 설정 등을 재검토하고 단순 실적 수치를 넘어 사업의 질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환급 절차 추진이 필요합니다. 서안성 체육센터의 경우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환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금액의 환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환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무요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협 간 약정에 따라 총 1%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0.8%, 안성시는 0.2%의 이율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평택시 사례와 비교할 때 공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이율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정 과정에서 통계목 분류로 인한 과도한 페널티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통해 불합리한 재정 불이익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사례를 겪은 타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의 성격 및 재원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사항은 계속비이월사업의 과다 문제입니다. 상당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의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사업의 공정별 진행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처럼 예산 운영 및 성과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는 그간 제기된 지적사항을 철저히 복기하고 동일한 문제가 향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 26쪽, 35쪽, 4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 사업 모금 및 사업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의 총액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신규 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예치금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4804억으로 세출 결산액은 1조 2533억 원으로 227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이월금 1697억 원, 보조금 반납액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7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사에 따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지표 산출방식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부서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일부 지표는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성과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과지표의 측정단위 및 산식, 산출기초, 정책목표 설정 등을 재검토하고 단순 실적 수치를 넘어 사업의 질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환급 절차 추진이 필요합니다. 서안성 체육센터의 경우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환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금액의 환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환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무요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협 간 약정에 따라 총 1%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0.8%, 안성시는 0.2%의 이율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평택시 사례와 비교할 때 공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이율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정 과정에서 통계목 분류로 인한 과도한 페널티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통해 불합리한 재정 불이익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사례를 겪은 타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의 성격 및 재원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사항은 계속비이월사업의 과다 문제입니다. 상당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의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사업의 공정별 진행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처럼 예산 운영 및 성과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는 그간 제기된 지적사항을 철저히 복기하고 동일한 문제가 향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 26쪽, 35쪽, 4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 사업 모금 및 사업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의 총액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신규 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예치금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승혁 의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안성시 서부권, 특히 공도읍은 현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행정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서부권 지역의 행정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서안성 출장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본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안성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으며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돌아온 대답은 “기준인건비 제도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정부가 충원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면적, 인프라 수준, 인구 구조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민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지역의 행정수요가 많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출장소 설치는 고사하고 현재 부족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안성시는 각종 수도권 규제와 인접 지자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희생을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안성시민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환경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인력 확보조차 중앙정부의 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아라.”는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실질적인 권한 없는 허울뿐인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셨듯이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안성시 현실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제도개선 촉구하기 위한 안성시의회 차원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의 현실과 무관하게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에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별 행정수요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인건비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대응력과 책임 행정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안성시 서부권은 인구 밀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심각한 행정공백에 놓여있다. 예컨대 공도읍은 약 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는 단 36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으로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행정 공급은 민원 응대 지연, 정보 접근 차단 등 주민의 행정 접근성 침해와 생활권 박탈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달히 추진 중으로 공도·양성·원곡 일대에만 1만 2768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곧 수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향후 급격히 증가한 행정수요로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안성 출장소의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안성시 차원에서 서안성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내 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이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성장 정체와 불균형 발전의 피해를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안성시민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건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입지, 용인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가 방류되는 고삼저수지 환경위협, 인근 LNG발전소 건립, 기초의원 선거구 강제 획정 등 인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질서이며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천명하였다. 오랜 시간 안성시민이 감내해온 구조적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보상이 따라야 하며 기준인건비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통해 행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각종 재정 페널티를 철회하고 도농복합도시·낙후지역에 대한 예외적 특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인 안성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안성 출장소 개청이 가능하도록 인력·예산·조직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7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안성시 서부권, 특히 공도읍은 현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행정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서부권 지역의 행정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서안성 출장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본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안성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으며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돌아온 대답은 “기준인건비 제도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정부가 충원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면적, 인프라 수준, 인구 구조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민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지역의 행정수요가 많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출장소 설치는 고사하고 현재 부족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안성시는 각종 수도권 규제와 인접 지자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희생을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안성시민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환경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인력 확보조차 중앙정부의 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아라.”는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실질적인 권한 없는 허울뿐인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셨듯이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안성시 현실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제도개선 촉구하기 위한 안성시의회 차원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의 현실과 무관하게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에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별 행정수요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인건비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대응력과 책임 행정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안성시 서부권은 인구 밀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심각한 행정공백에 놓여있다. 예컨대 공도읍은 약 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는 단 36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으로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행정 공급은 민원 응대 지연, 정보 접근 차단 등 주민의 행정 접근성 침해와 생활권 박탈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달히 추진 중으로 공도·양성·원곡 일대에만 1만 2768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곧 수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향후 급격히 증가한 행정수요로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안성 출장소의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안성시 차원에서 서안성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내 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이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성장 정체와 불균형 발전의 피해를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안성시민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건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입지, 용인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가 방류되는 고삼저수지 환경위협, 인근 LNG발전소 건립, 기초의원 선거구 강제 획정 등 인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질서이며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천명하였다. 오랜 시간 안성시민이 감내해온 구조적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보상이 따라야 하며 기준인건비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통해 행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각종 재정 페널티를 철회하고 도농복합도시·낙후지역에 대한 예외적 특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인 안성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안성 출장소 개청이 가능하도록 인력·예산·조직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7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시장 김보라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SK 방류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방류수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와 근거로 동의하였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오폐수 방류 지점을 고삼저수지 상류인 한천 상류로 방류하는 안과 고삼저수지를 우회한 하류 지점으로 방류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계획한 후 최종 우회 방류하는 안을 선정·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출된 본안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 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최종 검토 결과 우회 방류 시 한천 중류의 하천유량이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될 수 있고 관로 이송으로 자정작용 기능이 손실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용인시에 오폐수 방류계획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방류 지점을 한천 상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리수의 자정작용 및 비상시 대응,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수온 저감 등을 목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류인 잿말천까지 유하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류 지점부터 고삼저수지 유입부까지의 거리가 당초 계획보다 4㎞ 늘어난 총연장 10.5㎞의 한천 상류 방류계획(안)을 보완 제출하여 2020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 본안 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는 환경영향 등의 종합적 검토·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결정 사항으로 안성시의 동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에 따른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승인 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평가를 요청하는 대상자는 환경부 장관이고 협의 당사자는 승인기관의 장인 용인시장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바이패스 재추진과 방류량 최소화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폐수의 한천상류 방류계획이 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공사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회 방류로의 재추진은 현재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안성시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 전문가 및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환경 관리 모니터링 위원회를 2022년 11월에 구성하여 연 2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는 등 수질 및 물 환경 영향에 대한 감시를 사전에 준비·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 및 수량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하기 위한 협약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관리·감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삼 어업인의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한 수질 감시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용인일반산업단지의 운영 전·후의 수질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23년부터 시민단체 입회하에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생 협약서에 명시했듯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산업시설의 방류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합동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시민과 관계 조사기관들로 구성된 (가칭)합동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방류수로 인한 오염 발생 시 농민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SK㈜는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방류수로 인한 피해 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방류수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오염 사고 발생 시 전문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명확하게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밝히는 등 최선의 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농민들의 권리를 끝까지 함께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피해 보상안 이행을 위한 시의 역할과 현재 이행 수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의원님께서 상생협약의 핵심이라 언급하신 농어민 피해 보상 이행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물량 배정,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 각종 사회공헌사업 및 상생협력 사업 등 상생 협약서에 적시된 내용 모두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상생협약 이행의 주체이자 협약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된 협약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공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안에 따라 이행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공급의 경우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에 맞물려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아직 이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추진율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용인시 학교급식 공급과 같이 공급 방식, 단가, 종류 등 몇몇 부분에서 아직 용인시 측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급량이 미진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는 용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어업인 보상 문제는 현재 실제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는 향후 SK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가 피해 당사자라는 원칙과 입장에서 농민과 함께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SK 방류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방류수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와 근거로 동의하였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오폐수 방류 지점을 고삼저수지 상류인 한천 상류로 방류하는 안과 고삼저수지를 우회한 하류 지점으로 방류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계획한 후 최종 우회 방류하는 안을 선정·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출된 본안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 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최종 검토 결과 우회 방류 시 한천 중류의 하천유량이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될 수 있고 관로 이송으로 자정작용 기능이 손실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용인시에 오폐수 방류계획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방류 지점을 한천 상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리수의 자정작용 및 비상시 대응,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수온 저감 등을 목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류인 잿말천까지 유하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류 지점부터 고삼저수지 유입부까지의 거리가 당초 계획보다 4㎞ 늘어난 총연장 10.5㎞의 한천 상류 방류계획(안)을 보완 제출하여 2020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 본안 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는 환경영향 등의 종합적 검토·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결정 사항으로 안성시의 동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에 따른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승인 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평가를 요청하는 대상자는 환경부 장관이고 협의 당사자는 승인기관의 장인 용인시장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바이패스 재추진과 방류량 최소화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폐수의 한천상류 방류계획이 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공사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회 방류로의 재추진은 현재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안성시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 전문가 및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환경 관리 모니터링 위원회를 2022년 11월에 구성하여 연 2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는 등 수질 및 물 환경 영향에 대한 감시를 사전에 준비·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 및 수량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하기 위한 협약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관리·감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삼 어업인의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한 수질 감시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용인일반산업단지의 운영 전·후의 수질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23년부터 시민단체 입회하에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생 협약서에 명시했듯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산업시설의 방류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합동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시민과 관계 조사기관들로 구성된 (가칭)합동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방류수로 인한 오염 발생 시 농민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SK㈜는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방류수로 인한 피해 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방류수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오염 사고 발생 시 전문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명확하게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밝히는 등 최선의 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농민들의 권리를 끝까지 함께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피해 보상안 이행을 위한 시의 역할과 현재 이행 수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의원님께서 상생협약의 핵심이라 언급하신 농어민 피해 보상 이행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물량 배정,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 각종 사회공헌사업 및 상생협력 사업 등 상생 협약서에 적시된 내용 모두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상생협약 이행의 주체이자 협약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된 협약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공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안에 따라 이행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공급의 경우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에 맞물려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아직 이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추진율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용인시 학교급식 공급과 같이 공급 방식, 단가, 종류 등 몇몇 부분에서 아직 용인시 측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급량이 미진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는 용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어업인 보상 문제는 현재 실제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는 향후 SK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가 피해 당사자라는 원칙과 입장에서 농민과 함께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호섭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호섭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환경과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장님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고자 7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류 지점 변경은 환경청의 결정사항이며 안성시 동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당시 우회 방류 계획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언제 인지하셨는지, 이후 우회안이 삭제되고 직접 방류안으로 전환될 때 안성시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반대의견이나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만약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가능성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환경영향 재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 방류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가 농업용수·식수·친환경급식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환경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평가 요구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타 지자체처럼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 또는 재평가 공동 요청을 제안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의 법적 근거나 자문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바이패스 재추진 불가능 주장과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바이패스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근거로 시민 피해 가능성을 수용하는 결과를 용인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SK, 환경부, 용인시 등 유관기관과 어떤 협의 결과로 판단된 것인지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전향적인 재검토 요구나 주민동의 절차를 전제로 한 정책적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수질 감시 체계 관련입니다. 시민단체 입회 수질 측정망 운영과 향후 합동점검위원회 구성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수질 측정망의 측정 지점, 항목, 빈도, 공개 방식 등 구체적 운영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측정 결과가 TOC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또한 농업인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수질 공개 플랫폼 구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오염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실효성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피해 발생 시 공인 기관의 검사 후 지체 없이 보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발생 이후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예방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농업피해와 같은 경우 지속적 저농도 오염은 수년 뒤 누적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한 선제적 역학조사나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요? 방류수 피해 입증에 있어 농업인이나 어민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안성시가 공동 입증 또는 대리 입증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상생협약 이행 수준과 안성시의 역할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농산물 공급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용인시와 협의 중”이라며 일부 협약 사항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총 20개 협약 항목 중 이행 완료된 항목과 미이행 항목, 추진 중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 조항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지, 만일 이행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요구할 수 있는 보완책 또는 중재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업인 보상과 법적 절차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어업인 보상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절차이며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안성시는 이 절차에서 어업인의 법적 지원 또는 대리소송 참여 여부가 있는지 향후 지역 내 내수면 어업권 보장 또는 신규 허가 재개를 위한 제도적 준비는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단지 행정적 확인을 넘어 안성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나아가 미래의 안성을 설계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을 단순히 완료된 절차로 치부하지 마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점검과 재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의회 역시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단지 행정적 확인을 넘어 안성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나아가 미래의 안성을 설계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을 단순히 완료된 절차로 치부하지 마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점검과 재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의회 역시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라 성실히 10일 이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요청을 드립니다.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뜨거운 일상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여름이 안전하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라 성실히 10일 이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요청을 드립니다.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뜨거운 일상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여름이 안전하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
16.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
17.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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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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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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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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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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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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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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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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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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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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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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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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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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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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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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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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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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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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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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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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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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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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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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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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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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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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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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