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보건위생과
- o 건강증진과
- o 노인돌봄과
- o 문화관광과
- o 도시정책과
- o 첨단산업과
- o 일자리경제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설관리과
- o 도로시설과
-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 총예산액은 83억 416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 9674만 5000원 대비 1억 44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71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국비, 시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472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47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47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1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4쪽, 설명서 47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476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7쪽, 설명서 477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50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478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479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 총예산액은 83억 416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 9674만 5000원 대비 1억 44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71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국비, 시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472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47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47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1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4쪽, 설명서 47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476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7쪽, 설명서 477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50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478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479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국·도비 내시 때문에 차이에 관련돼서 거의 그 사업 내용이신 것 같은데. 477쪽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였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저희가 공무직 1명의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 대신, 공무직 대신 정규직원으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472쪽입니다. 결핵하고 외국인 밀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 사업도 포함돼서요. 현재 결핵환자가 외국인이 좀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471쪽 공공심야약국은 재원 비율이 어떻게, 에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1개소는 국비 50, 시비 50이었고 1개소는 시비 100%였던 것을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비 50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2개 다 50, 50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75쪽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도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시도 아예 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75쪽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도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시도 아예 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보니까 한 1700명 가까이 예방접종을 받아왔던 건데 이러면 예방접종 올해는 못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죠. 자비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자비로.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여기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지는 않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본인이 받고 싶으면 받으시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개인이 자비로 받을 때는 얼마 정도 들여서 받아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약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이게 몇 년째 실시하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1년.
○위원장 황윤희 작년에 처음인가요? 팀장님, 대답.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작년에 처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도에서는 왜 1년 만에 이렇게 사업을 접은 거죠? 배경이 있는 건가요?
○감염병예방팀장 이애경 감염병예방팀장 이애경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전화도 드리고 카톡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몰사업은 아니고 그쪽, 경기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전화도 드리고 카톡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몰사업은 아니고 그쪽, 경기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협의를 누구랑 하신다는 거죠?
○감염병예방팀장 이애경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지난해에 예산 들여서 종사자들 예방접종을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이런 게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거랑은 별개로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15세 미만이랑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15세 이상이랑 65세 이하, 그러니까 64세까지는 자비로 부담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시설의 대표자와 종사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입소자의 건강을 좀 책임져주고 그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이분들이 하셔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어찌 됐든 이 시설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자나 종사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어떤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자비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그럼 도에서는 향후에도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31억 287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5107만 5000원 대비 2억 77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48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6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에서 3쪽, 설명서 49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2명 인력 증원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9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력 증원에 따라 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에서 4쪽, 설명서 499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8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설명서 505쪽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설명서 50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96만 원, 20만 원, 57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9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신청자 저조로 ’26년부터 사업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1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1억 235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31억 287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5107만 5000원 대비 2억 77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48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6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에서 3쪽, 설명서 49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2명 인력 증원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9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력 증원에 따라 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에서 4쪽, 설명서 499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8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설명서 505쪽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설명서 50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96만 원, 20만 원, 57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9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신청자 저조로 ’26년부터 사업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1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1억 235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정신재활시설 3개소가 수용, 입소된 분들이 스물두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총 합해서.
○박근배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진료받으실 때 진단비 나가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치료비요?
○박근배 위원 치료비. 진단비. 뭐 의료 진단비, 의료 치료비 같은 맥락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병원에,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은 병원에.
○박근배 위원 본인 선택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거기 원장님 선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시설장님이요?
○박근배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본인이 진료받으러 가는 것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에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치료나 진단 받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의학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박근배 위원 정신의학과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안성병원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안성 시내에, 관내에.
○박근배 위원 관내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개인병원도 포함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개인병원 두 군데하고요. 동안성병원.
○박근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세 군데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동안성병원 좀 멀긴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하고 치료 지원 뒤에 있는데 191명하고 12명은 무슨 차이입니까? 사업 필요성이 똑같은데요. 이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도비지원이고요. 하나는 국비지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도비지원, 국비지원.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개별 사례관리가 45명에 601건이 되거든요. 45명이면 초·중·고로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초등학교 쪽이.
○박근배 위원 제일 많습니까? 원인은 혹시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약간 스트레스, 학교.
○박근배 위원 저학년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것은, 네. 지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 의사분 저기는 잘 마무리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페이 닥터 선생님이 오실 거고요, 네.
○이중섭 위원 오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지금 발령 대기 중입니다.
○이중섭 위원 여즉, 지금은 그럼 페이 닥터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문제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일단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네 분이신데 네 분이 이번에 다 전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소에도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페이 닥터분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1년이 넘었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대처가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웃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공고는 계속 냈었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이 없어서,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오신다는 분은 그럼 확실히 확정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언제 온다는 얘깁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계획으로는 4월 1일 날 발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계획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 닥터는,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시니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니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연세가 좀 있으신.
○이중섭 위원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그분 한 분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도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도에서도 시니어 의사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이중섭 위원 어우, 문제가 많네, 그러면 지금. 안성으로 오고자 하는 페이 닥터는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시니어 닥터분께서 하시는 건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정확한 나이는 지금.
○이중섭 위원 아니, 뭐 자료가 왔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70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70세, 일흔 정도. 와, 큰 문제네. 방법도 없다는 얘기네요, 더 이상.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안성에서도 그렇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의사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중섭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안성시 시민들에게 보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성시에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래서 현재 있는 공중보건의 네 분께서 보건지소 다섯 군데하고 보건소하고 순회하면서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백 없이.
○이중섭 위원 그분들한테도 페이를 저희가 드릴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공중보건의요?
○이중섭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전문성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대책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안성시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공중보건의가 국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중섭 위원 페이 닥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페이 닥터는 지금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에.
○이중섭 위원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면서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래도 충분히 진료.
○이중섭 위원 가능하시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럼요,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보신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그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소가 정원이 9명, 재활시설마다 9명, 9명, 4명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좀 퇴소했다가 또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인원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원은 늘 거의 다 차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거의 찹니다. 한두 명 정도.
○위원장 황윤희 입소했다 나가시는 분들은 왜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여기도 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재활해서 나가서 개인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복귀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위원장 황윤희 보통 입소자들 여기 기관 생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거의 한 3년에서 좀 5년. 저희가 지금 계속 진단에 따라 좀 약간 연장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보통은 3년 이상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연장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가요, 안성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기간이 있어요. 기준 기간.
○위원장 황윤희 기준. 알겠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애들이 많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성인.
○위원장 황윤희 성인들이 많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웰빙보조비 있고 이번에 장기근속비 있고,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황윤희 있는데. 이 웰빙보조비 받는 분들은 기존에 처우개선비 받던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받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받던 분들이면 처우개선비를 증액을 하지 않고 웰빙보조비를 도에서 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아무래도 그것 외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시적이다, 웰빙보조비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한시적인, 네.
○위원장 황윤희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100%나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작년에 임산부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임산부 등록자가 많이 늘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등록자가 많이 늘고 출생아수도 ’24년도에 비해서 거의 200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출생, 합계율이 0.77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0.9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황윤희 0.9명.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출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 안성시 합계출산율이 ’24년도에 0.77이었는데 ’25년도에 0.9명까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0.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가 어제 기사 보기에는 0.99명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0.9명. 9. 몇 명이었는데.
○위원장 황윤희 기사는 최근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성이 그래서 보통 800명 출산했었던 때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790명 정도 출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934명. 고무적인 얘기네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25년도에 0.9명 수준이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수준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좀 높나요?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건 보도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내도 좋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여기 49만 원이잖아요, 명당. 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본인부담금이요?
○위원장 황윤희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고 저희가 하는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통합으로 하면 한 4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본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90%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돈은 한 4만 원 정도.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 때는 액수가 달랐던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때는, 지금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서 미숙아에 대한 지원금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수랑은 별개로 지원금액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출산율이 높았다는 건 본예산 때도 알 수 있었던 건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800명 정도 됐었어요, 출산이. 출생아가. 그런데 12월 말로 되니까 934명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데이터 통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저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혹시 과장님 지역안전지수라고 아십니까? 그 도시의, 어느 도시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가 평가해서 시군구 다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안성이 거의 5등급에 4등급입니다. 보건위생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가 감염병 관리를 잘하셨는지 감염병은 최고 좋거든요, 감염병 항목이. 나머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까지 다 4등급입니다, 안성이. 경기도는 다 1등급입니다. 안성하고 경기도랑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성은 최소한 2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살도 4등급입니다. 혹시 자살이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것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근배 위원 있는데요. 거기는 혹시 그곳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러면 왜 지역마다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날까요? 혹시 원인 혹시 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농복합 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저희 안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망 이유가 경제적인 면이거든요. 그다음이 정신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배 위원 분야가 6개 분야인데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잘못이 없으세요. 우리 공직자는 잘못이 없어요. 다 본인들이 실수해서 또는 선택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안성 지자체에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이분들이 그걸 보고 선택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4등급을 특히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자살 분야를. 4등급을, 등급 올리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요. 목록별 보면 창피했습니다, 안성에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내년도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살인구가 많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요. 지역사회 단체 거의 다 읍면동, 관·과·소 다 같이 지금 같이 일을 모으고 있어서 같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모든 시민들이 좀 받아서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자살할 때. 그 신호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경찰에다 연락을 하든.
○박근배 위원 주변 사람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똑같다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외국 다녀오셔도 됩니다. 등급이 올라가고 자살자가 준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면 다 드리거든요. 그런 걸 한번, 외국도 한번 다녀오세요, 그럴 때는. 필요하시면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2등 상승률이, 합계출산율이 그렇다고 보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안성도 한번 보도자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안녕하십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림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돌봄과 총예산은 1710억 70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02억 1806만 6000원 대비 8억 52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519∼52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진료소 2개소의 노후화된 자동 약포장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21∼522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3쪽, 523∼524쪽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은 보건의료 및 가사돌봄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4쪽, 설명서 525∼526쪽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경기도 360° 통합돌봄 도시 공모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5쪽, 설명서 527∼5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61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29∼530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31∼532쪽 치매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5∼6쪽, 설명서 533∼534쪽 경로당 환경개선은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5∼536쪽 안성형 경로당 신축 모델 개발은 실현 가능한 경로당 표준모델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7∼538쪽 노인신문보급 사업은 노인복지신문을 시지회, 분회,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80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7쪽, 설명서 539∼540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3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1∼542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3∼544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하여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5쪽∼54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7∼8쪽, 설명서 547∼54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비 지원사업 확장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549∼550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551∼552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도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8∼9쪽, 설명서 553∼554쪽 기초연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억 393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555∼556쪽 노인상담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9∼10쪽, 설명서 557∼558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559∼56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408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561∼56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11쪽, 설명서 563∼564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0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565∼566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567∼568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4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12쪽, 설명서 569∼570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571∼572쪽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573∼57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12∼13쪽, 설명서 575∼57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577∼578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14쪽, 설명서 579∼586쪽 각각의 웰빙보조비는 종사자의 보수격차 해소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해소를 위해 경기도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96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60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552만 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3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4∼15쪽, 설명서 587∼5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국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15∼17쪽, 설명서 591∼59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정책사업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으로 61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7쪽, 설명서 593∼594쪽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림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돌봄과 총예산은 1710억 70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02억 1806만 6000원 대비 8억 52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519∼52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진료소 2개소의 노후화된 자동 약포장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21∼522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3쪽, 523∼524쪽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은 보건의료 및 가사돌봄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4쪽, 설명서 525∼526쪽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경기도 360° 통합돌봄 도시 공모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5쪽, 설명서 527∼5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61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29∼530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31∼532쪽 치매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5∼6쪽, 설명서 533∼534쪽 경로당 환경개선은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5∼536쪽 안성형 경로당 신축 모델 개발은 실현 가능한 경로당 표준모델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7∼538쪽 노인신문보급 사업은 노인복지신문을 시지회, 분회,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80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7쪽, 설명서 539∼540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3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1∼542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3∼544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하여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545쪽∼54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7∼8쪽, 설명서 547∼54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비 지원사업 확장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549∼550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551∼552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도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8∼9쪽, 설명서 553∼554쪽 기초연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억 393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555∼556쪽 노인상담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9∼10쪽, 설명서 557∼558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559∼56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408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561∼56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11쪽, 설명서 563∼564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0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565∼566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567∼568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4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12쪽, 설명서 569∼570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571∼572쪽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573∼57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서 12∼13쪽, 설명서 575∼57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577∼578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14쪽, 설명서 579∼586쪽 각각의 웰빙보조비는 종사자의 보수격차 해소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해소를 위해 경기도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96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60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552만 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3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4∼15쪽, 설명서 587∼5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국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서 15∼17쪽, 설명서 591∼59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정책사업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으로 61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7쪽, 설명서 593∼594쪽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535쪽부터 하겠습니다. 안성형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용역 주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혹시 안성 경로당, 만약에 안성형 경로당 했을 때 모델이 하나입니까? 설계 모델이 하나입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어떻게, 몇 종류가 됩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지금 아직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박근배 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저희 안은 일단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곳씩, 마을에 한 곳씩 이렇게 만들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경로당 인근에 있는 마을끼리 합쳐서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멀리는 어렵고.
○박근배 위원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성이 끝에서 끝까지 28㎞ 넘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게 문화적인 특색이 다 다릅니다. 사시는 분 생활도 다 다릅니다. 모여계신 연령대도 다르고 그럼 시내에 있는 경로당은 예를 들어 안성형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 농촌에 있는 경로당은 약간 도시와 좀 차별성 있게 그 나름대로 거기에 편의성 있게 그런 모델이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하기보다는 동서남북이 좀 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보시고. 또 예를 들어 한 마을이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해서 방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런 것도 여차여차해서 다 확인하면 아마 모델이 거기에 걸맞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좀 어렵겠지만. 537쪽 노인신문 이게 보급이 처음 되는 건가요, 지금?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아니, 매년 돼 왔었는데요.
○박근배 위원 해 왔던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올해 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박근배 위원 추경 때 되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노인 신문은 안에 있는 편집 내용들이 안성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안성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박근배 위원 안성에서 어떤 사건을 또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내져서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그렇게는, 기고를 한다면.
○박근배 위원 그럼 안성에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재원 비슷한, 취재원 비슷한, 계십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안성에 자주 오시는 분은 계세요.
○박근배 위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547쪽 보시면 저소득 식사배달인데요. 제가 아는 데도 본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단체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럼 또 시에서도 하시고 어디서도 하시고 이러면 식사 배달의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왜냐면 통합이 안 되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현재로서는 개인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공공연하게 해서 우리가 소스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피해 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웃에서 준다거나 이런 사사한 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박근배 위원 세밀하게 하시면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중복되지 않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또 한 가지 59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9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정책사업 내 기간제 근로자 편성을 다시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치매사업에서는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하는 예산이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얼마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나뉘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직 공무원들, 공무직인 분들이 받게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인 분들은 사실은 운영비로서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는 몰랐는데 본예산 계상하고 나서 직원 한 분이 휴직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선별검사를 한 인원이 5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제 치매로 발견된 인원이 한 247명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점점 그 노인인구는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우리가 선별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0.9%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세 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더 고용해서 선별검사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 돌린 겁니다. 전체 예산.
○박근배 위원 5000 몇백 명 중에 한 200명, 그분들은 본인이 치매인지 알았습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잘 몰랐을…….
○박근배 위원 검사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그런 분들이 많죠.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님.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신규 경로당 잠시만요.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명시한 신규 경로당 4개소는 안성청사복합아파트, e편한세상 그랑루체, 공도 서희스타힐스,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2026년 설치 예정 경로당 3개소는 효성해링턴 1·2,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명시한 신규 경로당 4개소는 안성청사복합아파트, e편한세상 그랑루체, 공도 서희스타힐스,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2026년 설치 예정 경로당 3개소는 효성해링턴 1·2,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기다 물품을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3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표준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원래 경로당이 여태까지는 다 정형화된, 마을의 가정집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지어왔고 또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다 어르신들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문화를 접해보거나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욕구를 맞춰서 지어야 되겠고 그전처럼 해서는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른 시군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실제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이지만 마을의 복합문화공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이중섭 위원 저희가 그러면 경로당 앞으로 신축예정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으세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사실은 경로당이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하게 돼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496개가 경로당이 관내에 있어요. 거의 사실은 웬만한 마을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는데 현재 마을마다 다 세울 수 없고 주변에 있거나 또는 마을에 마을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중섭 위원 예정이 얼마나, 예정이 있냐고요. 신축할 예정이.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그래서 지금 딱히 신축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중섭 위원 신규 예정으로 사업을 할 예정도 없잖아요, 지금.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지금 낡고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이중섭 위원 추가 답변, 더 말씀하실. 팀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지금 신축 문의 들어온 경로당 마을은 대략 3∼4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워낙 495개소 경로당 중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마을 경로당들은 30년 이상, 건축된 지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마을 부지가 확보돼 있고 저희가 지원금 외에 본인 자부담이 확보돼 있는 마을에서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근 10년간 저희가 신축 지원해 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드릴 때 저희가 경로당에 최소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지어주십사, 라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예산만 지원해 드리고 노인복지법에는 아주 간단한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기준이 최소한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지으시다 보니까 향후 오래 건물이 지속됐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이 예전에 비해서 고령층이 높아지면서 고령 친화적인 건축 모델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되는 수요와 욕구를 반영해서 건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축 문의 들어온 경로당 마을은 대략 3∼4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워낙 495개소 경로당 중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마을 경로당들은 30년 이상, 건축된 지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마을 부지가 확보돼 있고 저희가 지원금 외에 본인 자부담이 확보돼 있는 마을에서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근 10년간 저희가 신축 지원해 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드릴 때 저희가 경로당에 최소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지어주십사, 라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예산만 지원해 드리고 노인복지법에는 아주 간단한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기준이 최소한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지으시다 보니까 향후 오래 건물이 지속됐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이 예전에 비해서 고령층이 높아지면서 고령 친화적인 건축 모델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되는 수요와 욕구를 반영해서 건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뭐든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는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고요. 쉽게 어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동선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알겠고요. 다만,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표준모델을 줬을 경우에는 보통 보면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따라 주고 모델만 갖다주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까 통합형으로 하신다는 얘기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현성이 없다, 솔직히. 왜? 여기 사는 사람이 저쪽 가서 저 동네 가서 통합형으로 가서 하시겠다? 거의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광역화한다는 얘기, 그게 과연 쉽지 않고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솔직히 통합으로 같이할 수 있게 짓기는 어려운데 사실 그 안을, 위원님께서 그때 안을 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면 이웃한 마을하고는 가깝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했던 겁니다.
○이중섭 위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답변을 주신 것 중에 다른 표준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이중섭 위원 그 다른 지자체 표준 모델 하신 것을 한번 자료 좀 저희한테 줘보시고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이중섭 위원 여하튼 간에 저희가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어떤 통합 지침이 있으면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하고 다니기, 이용하기 편한 것. 다만, 현재 노인정 같은 경우 아마 오래되다 보니 그런 것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실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왜냐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건축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부담도 올라갈 테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그 예가 있으시다니까 자료 좀 한번 가능하시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거든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이스라엘이요? 네.
○박근배 위원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에는 마을에, 물론 키부츠지만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 때 전동카트 타고 가던 할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안성,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고령화 시대니까 통합해서 이동수단만 제공해 드리면 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또 옆에 같이 모여서 문화적인 공유도 할 수 있고 이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래서 선진화될수록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이 고급화되면서 이동로가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옆에 마을 다 통합이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로당 신축 모델 개발 저도 이중섭 위원님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설계도면 모델 몇 개를 만들어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 경로당이 새로 증축·신축을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부지를 갖는다는 게. 이게 만약에 모델 개발해 놔도 3, 4년 안에 한두 건 사용될까 말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워낙에 사회가 빨리 변해서 3, 4년 뒤에는 또 주민들의 니즈가 달라질 것이고 또 다른 필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실효가 있느냐. 물론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지침은 동의를 하는데 그 지침들을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시니까 그것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 여기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인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예산 추경에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위원장 황윤희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통합돌봄 시범사업 이게 다 그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인 521쪽은 처음에 국비가 전혀 없고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월 27일부터 이제 이 사업,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본예산할 때 예산이 시비로라도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2억 8500만 원을.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비로 6억을 받게 됐어요. 그 국비에서 국비 50만 원에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6억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시비 2억 8500만 원을 국비 6억에서 보조비로 매칭 비율로 해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 감하고 새롭게 여기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넣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시범사업으로 여기 썼던 525쪽에 있는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통합돌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통합돌봄도시로 지정받게 돼서 애당초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17억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해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초과하다 보니까, 도에서 1억 5000만 원씩 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 아니, 15억 5000만 원 이번에 그것으로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총사업비 6억짜리 그래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감하고 국비 6억으로 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지금 거기 523쪽 뒤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위원장 황윤희 아, 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이게 그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인력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인력은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그 인력을 요청을 해서 27명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편이었는데 예산을 올해 10억을 그래서 받았는데 그니까 전체가 아니라 10명에 대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더 내려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세워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본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도 같이 움직여줘야만 그쪽에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접수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같이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할지 이런 상의를 해 가면서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꼭 세워주셔야 되겠고, 맨 마지막에 저희 593쪽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라고 저희가 올려놓은 것이 이번에 내려온 국비 예산이 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윤희 1억 6500만 원.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1억 6500만 원,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게 10명에 대한 인건비고 향후에 11명에 대한 인건비 더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통합돌봄사업 지금 진행하는데 인력 문제는 없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21명 나오면, 21명이 전부다 충원이 된다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정원 조례 통과 안 돼도 이것은 상관없이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건가요? 정원 조례가 통과돼야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야 해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해 달라고 말씀드려야죠.
○위원장 황윤희 불용으로 반납은 안 합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반납은 안 되죠.
○위원장 황윤희 갖고 있기만 하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조금 딜레이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해 주시지는 않을 것으로…….
○위원장 황윤희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요. 통합돌봄사업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있고 사업비 얼마고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지금 예산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그것을 1, 2장짜리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위원님들 좀 보시고 이게 얼마나 급박한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금 주고받은 얘기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과장님께서 21명이라고 하셨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525쪽 보시면 같은 사업입니까, 525쪽이?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 20명인데 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어디.
○박근배 위원 526쪽 보시면 네 분, 아홉 분, 일곱 분이면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물한 분이?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분, 아홉 분, 일 곱 분. 아, 이것은 그 인력은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다른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명은 공무원이에요.
○박근배 위원 공무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그리고 이것은 수행기관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0억 1962만 2000원보다 18억 3968만 원이 증액된 238억 5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9쪽입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속 주차장 임차료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지하 1층과 지상 2·3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지원입니다. 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술진흥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92쪽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돼서 국비 재원을 전액 감액하고 균특 재원 30억 원을 증액하여 재원 구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장인학교 외 2개 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3억 9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체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71쪽부터 사업별 통계목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문화상단 거점 구축입니다. 거점공간 사무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3500만 원을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공예 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 안성 아트굿즈 공모전 및 대학교와 연계 수업 운영을 위해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2억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장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15분 문화교류장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도시사업 협력 운영을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입니다.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거리 내 거점 공간 사무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억 7500만 원을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유산관리(자체사업)입니다. 만정 유적공원 내 유구 보존·관리 등 문화유산 상시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청룡사 감로탱 보존처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 청룡사 유물 수장고 방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장고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주의 기간에 따른 화재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염포 구입비 4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안성맞춤 디저트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존 선정된 10개 디저트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우리 시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 홍보 등 다각도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고삼호수휴게소 무인관광안내소 개장 시기 및 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홍보비를 반영하여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VR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부기명 및 통계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광챌린지 참여 상품권 500만 원을 감액하고 VR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호수관광도시 운영입니다. 청룡호수 기간제보수와 금광호수 및 칠곡호수 관리용역비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고삼호수 개발사업에 따른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금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0억 1962만 2000원보다 18억 3968만 원이 증액된 238억 5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9쪽입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속 주차장 임차료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지하 1층과 지상 2·3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지원입니다. 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술진흥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92쪽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돼서 국비 재원을 전액 감액하고 균특 재원 30억 원을 증액하여 재원 구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장인학교 외 2개 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3억 9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체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71쪽부터 사업별 통계목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문화상단 거점 구축입니다. 거점공간 사무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3500만 원을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공예 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 안성 아트굿즈 공모전 및 대학교와 연계 수업 운영을 위해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2억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장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15분 문화교류장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도시사업 협력 운영을 직접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입니다.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거리 내 거점 공간 사무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억 7500만 원을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유산관리(자체사업)입니다. 만정 유적공원 내 유구 보존·관리 등 문화유산 상시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청룡사 감로탱 보존처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 청룡사 유물 수장고 방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장고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주의 기간에 따른 화재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염포 구입비 4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안성맞춤 디저트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존 선정된 10개 디저트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우리 시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 홍보 등 다각도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고삼호수휴게소 무인관광안내소 개장 시기 및 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홍보비를 반영하여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VR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부기명 및 통계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광챌린지 참여 상품권 500만 원을 감액하고 VR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호수관광도시 운영입니다. 청룡호수 기간제보수와 금광호수 및 칠곡호수 관리용역비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고삼호수 개발사업에 따른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금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91쪽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6070 추억의 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하시는데요. 이 특화거리를 여기로 지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문화관광과장 이산입니다.
6070거리가 나온 이유는 옛날에 바우덕이축제를 안성천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6070거리가 나온 이유는 옛날에 바우덕이축제를 안성천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야시장도 들어오고 하는 중에 거기 축제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민의 어떤 소득사업을 어떻게 해 드릴까 하다가 6070이라는 말을 만들고 거기에 좌판을 깔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 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거기를 거점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도시재생파트에서 하고 저희가 원도심 쪽에 지금 신도시 되고 있는 후에도 원도심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추경 포함해서 한 15억 넘는 겁니다,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예전에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천에서 바우덕이 할 때 그 6070거리가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시 붐빌 수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산 서울의 성수동 예로 들면 안성하고 유사하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68쪽 보시면요. 예전에 제 기억상으로 문화장인 멘토단 운영할 때 전에 본예산 때 감액됐지만 한 분당 그때 예산이 1000만 원씩 잡혀서 다섯 분이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700만 원으로 왜 내리셨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그 19명의 현재 문화장인분들이 계시고요. 올해 6명을 지금 더 선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그 19명의 현재 문화장인분들이 계시고요. 올해 6명을 지금 더 선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79쪽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4월, 6월 사이에 안성문화장 페스타를 예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그런데 지금 유가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죠, 이것은 안성으로? 그러면 그런 영향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유가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 10부제도 하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5부제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동에 제약이 많이 올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두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산 저희가 그 중동사태로 인해서 콘셉트를 좀 바꾼 게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페스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깃불이라든가 그것을 좀 단축하는 것,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게끔 저희가 그런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하는 페스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15분 문화교류장이신데 이 콘셉트는 되게 좋습니다. 독립서점도 이제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거의 다 하시거든요, 배달도 하고.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은 지금 점점 더 사람이 안 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모으셔야 하는데.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그 말씀 주신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 서점이나 이제 그 카페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오프라인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고 이미 안성에 있는 독립서점들이나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85쪽 혹시 공예로 잘 발달된 어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외 박람회 가신다는데 혹시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저희가 공예로 발전된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쪽이 가장 공예가 발전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장인들의 물품을 프랑스 메종&오브제에 저희가 출품은 했습니다. 4일 동안 거기서 전 세계 공예인들이 모이는 공예박람회거든요, 전 세계 박람회. 출품은 했고 올해도 메종&오브제를 그 정도 기준에 있는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부속 주차장 임차료 400만 원 담으셨잖아요. 이것은 몇 면이나 주차 대수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지금 거기가 65면, 65대.
○위원장 황윤희 65대.
○문화관광과장 이산 네.
○위원장 황윤희 이 65대 규모 정도의 월 임차료 400만 원 적절한 수준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그것 감정평가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이 사실 사회복지과 장애인 건물 소관이었다가 저희가 이관이 되면서 책정한 산출근거에 대한 서류는 다 받고 그것에 의한 예산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 중에 추경에 안 올린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산 없습니다. 하반기 예산은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돼서 상반기 본예산 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 삭감된 것 싹 올렸고 액수 변동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산 네, 하반기 집행 예정인 것은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황윤희 액수 변동 있는 것 있나요? 액수도 똑같이 올렸나요, 다?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일부 변동이 있는 게 있는데 그 변동 금액은 크지 않은 거고요. 신규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주차장 임차료가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액수 변동이 있는 내역들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된 게 싹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장인학교 아까 질의 잠깐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애초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안내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고 타 문화도시도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진행했고 작년도 문화도시사업도 다 국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인데 문체부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안 하는데 그 각 광역시·도하고 협의 끝에 이것은 광역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가 맞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난해에도 국고보조금으로 했다는, 처리하셨다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안성맞춤 디저트 홍보마케팅 1000만 원 패키지 제작, 이거 어떤 패키지를 제작하시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산 그동안 디저트는 저희 관에서 사업비가, 사업계획이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상품개발에 주력을 줬다고 하면 올해는 그 개발된 상품을 안성시 특산품화시키려고 하는 패키지 제작에 대한 비용입니다. 동일한 패키지로 해서 빵도 담고 떡도 담을 수 있는 공동패키지로 담아서 시를 방문한다든가 우리가 어디 갈 때 지역특산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그게 제품생산비는 아니고 그런 제품디자인이나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산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포장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포장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그 디저트 개발된 게 지금 몇 건이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산 지금 9개 업체에 10건, 10종.
○위원장 황윤희 9개 업체에 10건. 그것 좀 매출이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나서 다 방문했을 때 매출이 꽤 오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것 좀 조사, 지금 한지 한 1년 넘었잖아요. 네, 말씀 주세요, 팀장님.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그 업체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개별, 해당 디저트만 집계가 되는 업체도 있고 전체 매출만 나오는 집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만 10%에서 한 50% 정도 매출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 대상 받은 ‘빵오피어’라는 그 ‘십삼월’이라는 디저트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40%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과거에 한 130명이었다면 선정되고 나서 250명 정도로 한 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작년에 선정됐던 ‘안성배찰빵’ ‘목적지나인’에서 판매하는 그 빵 같은 경우 그 빵 단품만 선정되고 나서 1년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루에 평균 꾸준히 한 40개 정도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금년에는 선정된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만 어쨌든 시에서도 좀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개별, 해당 디저트만 집계가 되는 업체도 있고 전체 매출만 나오는 집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만 10%에서 한 50% 정도 매출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 대상 받은 ‘빵오피어’라는 그 ‘십삼월’이라는 디저트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40%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과거에 한 130명이었다면 선정되고 나서 250명 정도로 한 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작년에 선정됐던 ‘안성배찰빵’ ‘목적지나인’에서 판매하는 그 빵 같은 경우 그 빵 단품만 선정되고 나서 1년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루에 평균 꾸준히 한 40개 정도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금년에는 선정된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만 어쨌든 시에서도 좀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매장이 각각 다른 데에 산재해 있는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소비자가 안성디저트 이렇게 대회도 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좀 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관광팀장 김지현 한번에, 하루에 왔을 때 하나만 맛 보고 다음번에 또 오시라고 해서, 지역이 좀 다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관광지를 어디 동부권이든 어디를 오셨을 때 그 근처에 디저트가 뭐 있지? 하고 한번 드셔보시고 또 맛있으면 다른 디저트 가볼까? 그러면 다음에 오시든 연계 방문을 하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오시는 게 더 관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디 외부인들 많이 오는 핵심 관광지 같은 곳에는 좀 몇 가지라도 같이 맛을 볼 수 있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관광팀장 김지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가, 다 다른 현황이 저희 선정된 데마다 소규모도 있고 큰 데도 있지만, 또 인허가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즉석 가공 판매만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통합상품이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판매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봤는데 법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작년하고 재작년 선정된 디저트는 어쨌든 민간 위주로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시즌2 형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 시에서 어떤 농산물 개발해서 주요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개발을 했으면 어쨌든 판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주기적으로 좀 관리나 이렇게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보도자료 같은 것 한번 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물이, 성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 기사화도 한두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산 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문화관광 홍보에서 104쪽 보면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관광기념품 제작하고 안내센터 운영비 삭감했었던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다시 올라온 건데 그 위에 인건비는 왜 줄어든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인건비는 당초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 인건비가 전에 한번 위원님들 가보셨던 고삼호수휴게소에 관광지원센터랑 그다음에 고삼호수 내에 있는 관광지원센터에 대한 당초 인건비였는데 당초에는 3월에 오픈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이랑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적으로 조금 휴게소에서 외곽에 위치해서 게임형 그런 것으로 중앙대랑 그때 협업해서 그런 기간이 있어서 오픈기간이 좀 지연돼서 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고삼호수휴게소, 고삼호수 또 안성버스터미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모든 지역의 관광안내센터에 사람이 늘 있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일단 고삼호수휴게소는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삼호수 내에 있는 지금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데는 당분간은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좀 나중에 고삼호수 개발사업 어느 정도 가시화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유인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결국은 무인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추이 아닌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마지막으로 화장실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호수시설. 증액의 사유가 없고 ‘1식’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이게 또 금광호수는 6개월분이고 칠곡호수는 9개월분인데 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빨리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 관련해서 이 목재 널문을 철문으로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왜 지금 시점에서 바꾸세요? 전부터 수장고는 다 유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그 청룡사 수장고에 원래 문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유산청 국장님이 와서 보시고 이 수장고에 철문이 없다고 해서 유산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만들라고.
그 청룡사 수장고에 원래 문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유산청 국장님이 와서 보시고 이 수장고에 철문이 없다고 해서 유산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만들라고.
○박근배 위원 여긴 CCTV가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CCTV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 방염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염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덮는 겁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전체 덮지는 않고요. 지붕까지 덮으려면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벽면만 그 포를 붙이는 겁니다, 사방 벽면을.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붙입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아직까지 사실. 이것도 국가유산청에서 전체 목조건물이 있는 데에는 전부 다 신청을 하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설치 방법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기만 사면 내년도 예산에 그 구조, 트러스를 또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사기는 사는데 좀 설치 방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 목재 같은 경우는 비화로 인해서 많이 불이 나는데 실상 위에 물을 뿌리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데 이것은 또 방염포를 누가 부착하고 또 불났을 때 이것을 누가 거기서 하는 게 저는 궁금해서. 또 풍화루 같은 경우는 툇마루인데 거기다 어떻게 붙여서 이게 보호가 될까, 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작년에 칠장사에 불났을 때 예를 들면 소방차가 계속해서 기와 위에 물을 한 6시간가량 뿌렸는데도 안 꺼집니다. 기와 위에는 절대로, 아무리 뿌려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포클레인으로 목조건축물 무너트리고 껐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박근배 위원 제 말씀은 그 사건 말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나기 전에 물 뿌리면 문제없거든요. 그렇게 다 하는데 이 방염포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방염포 효과는 지난번에 그 안동 지역에 산불 났을 때 확실한 효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기정 예산액 11억 8387만 5000원보다 920만 원 증액된 11억 9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정책 개발 및 도시경제 분야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기정 예산액 11억 8387만 5000원보다 920만 원 증액된 11억 9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정책 개발 및 도시경제 분야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뭐 예산 편성 기준이요?
○위원장 황윤희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과년도 사례라든가. 저희가 도시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라든가 어떤 상급, 타 기관하고 그런 대외적인 활동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 대비고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부서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그냥 다 수용해 주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개발업무추진비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경제 분야는 우리 국 전체 대외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주무 부서가 이걸 다 예산안에 담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국 전체는 우리 주무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8억 4453만 원보다 7억 2063만 원이 증액된 185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9쪽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안성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7000만 원과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스마트형 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 예산 1억 8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9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2026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19억 1182만 원보다 3702만 5000원이 증액된 619억 4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 이자수익입니다. 예탁금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37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시설비 증액으로 예탁금 1억 22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9쪽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안성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7000만 원과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스마트형 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 예산 1억 8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9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2026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19억 1182만 원보다 3702만 5000원이 증액된 619억 4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 이자수익입니다. 예탁금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37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시설비 증액으로 예탁금 1억 22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기업지원팀장 심민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인데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면서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되는, 시비 매칭 금액만큼 올린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의회에서 시비를 좀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만 이게 사업을 제외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어떤 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세워주시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인데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면서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되는, 시비 매칭 금액만큼 올린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의회에서 시비를 좀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만 이게 사업을 제외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어떤 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세워주시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디자인 사업비예요, 보면.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네.
○이중섭 위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성에, 기업에 이쪽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네.
○이중섭 위원 어디죠?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작년에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6개 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중섭 위원 관내 기업.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관내 기업입니다, 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 업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이 있는 거고 제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경과원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지원조건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지원해도 되겠다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등이 주어지게 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말씀은 잘 이해됐고요. 디자인에 관련돼서 포장지, 지금 말씀하신 건 포장지 쪽 같은데 관내 기업 5개를 지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네, 작년에 6개였습니다.
○이중섭 위원 스마트공장은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스마트공장도 안성 관내 업체고요. 그리고.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네, 자료 드리도록.
○이중섭 위원 검토 좀 해볼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됐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의 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궁금해서. 안성형 RE100이라는 게 어떤 다른 지역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24년도에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각종 태양광이나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다 아시겠지만 RE100 사업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런 RE100 사업을 하려고, 태양광 사업을 산업단지에 연계해서 통합발전소 개념으로 하려고 지금 1차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각종 태양광이나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다 아시겠지만 RE100 사업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런 RE100 사업을 하려고, 태양광 사업을 산업단지에 연계해서 통합발전소 개념으로 하려고 지금 1차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산업단지에 있는 주차장 태양광 마찬가지입니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보고 왔거든요. 직접 주차까지 했는데. 태양광을 하니까 그 밑에 주차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진출입로 다 주차를 해놔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것 차단하면, 차단할 겁니까, 그것을?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시설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돼 있고요. 아직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4월 1일부터.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차단도 그때부터 시행합니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윤희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중섭 위원 네, 있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이중섭 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혹시 부서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이중섭 위원 첨단산업과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서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이중섭 위원 거기 관리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방송에 대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부서는 저희 첨단산업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관리 부서인데 저희가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어떤 자금이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년에 한 4억 7000만 원?
○이중섭 위원 4억 7000만 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 정도로.
○이중섭 위원 예탁금이, 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예탁금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과거에는 우리 공업용수를, 거기 있는 공업용수를 기업체한테 공급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그걸 감사원인가?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 말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왜냐면 산단이 조성이 되면 산단 조성에서 발생된 이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안성시에서 예치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성시에서요?
○이중섭 위원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성시에서 별도로 예치하는 것은 없는데.
○이중섭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이중섭 위원 아닌데, 있는데.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최근엔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데요. 그건 과거에 1산단이나 2산단 조성 당시에는 산입법에서 입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 형식의 일정 부분 기업체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신 위탁금 성격인데 현재 위탁금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기관이라서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데요. 그건 과거에 1산단이나 2산단 조성 당시에는 산입법에서 입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 형식의 일정 부분 기업체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신 위탁금 성격인데 현재 위탁금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기관이라서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략 한 50억 정도 된다는 얘기 맞나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50억이 약간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를 말씀드린…….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중섭 위원 50억 있잖아요, 지금.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중섭 위원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중섭 위원 아니, 현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돈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1산단하고 2산단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걸 회원사한테 받았는데, 입주기업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예치만 해놓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만 지금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중섭 위원 아, 이자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원금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원금은 갖고 있다.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관리공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요. 원금은 갖고 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해체가 되면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해체가 되면 시로 귀속이 된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 보면 투자환경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에서 1000만 원씩 약 5개월 해서 5000만 원 산출하셨는데 동영상 제작인데 5개월은 뭔가요? 네,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이건 산출식을 산출해서 표현한 방법이고요. 전체적으로 5개월에 걸쳐서 작성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하면서 산출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산출식을 산출해서 표현한 방법이고요. 전체적으로 5개월에 걸쳐서 작성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하면서 산출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냥 제작 자체 기간을 한 5개월로 보신다는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이 투자환경 홍보동영상 제작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전년도에도 제작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 것은 이제 안 쓰시는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안 쓴다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지금 홍보라는 것도 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최근대로 좀 방향도 바꾸고 다양한 콘셉트로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 동영상 주로 어디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건가요? 투자유치 뭐 그런 행사할 때만 쓰나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저희가 전년도에는 투자설명회도 크게 서울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각 기업들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아니면 시를 홍보하는 어떤 행사에서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투자 홍보영상을 전년도도 그렇고 아주 활용성 있게 사용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에도 제작비 5000만 원이었나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전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0만 원,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5000만 원보다 작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인가.
○위원장 황윤희 그것 제작비용하고요. 영상 저희도 파일 한번 줘보시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지난해에 어디에 썼었는지 그것 좀 적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걸 계속 삭감하고 또 올라오고 하니까 세부내용이라도 더 봐야 이게 판결이 날 것 같은데. 홍보책자 제작도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부를 어떤, 저번에 저는 받아봤는데. 몇 부나 제작하시는 거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전년도에는 저희가 200부에서 또 추가로 제작했었거든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한 400부 정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제작물을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놓고요. 각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런 데, 회사에 줘서 홍보를 요청했고. 또 우리 안성 바우덕이축제 때도 계속 그 현장에서 틀어주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디서 틀었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홍보 부스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바우덕이축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축제 때.
○위원장 황윤희 홍보 부스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우리 첨단산업과 홍보 부스가 있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시장 정면에서도 저희가 같이 틀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이게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증액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이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내기 때문에 우리만 안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기업지원팀장 심민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 사업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되면 31개 시군이 모두 적용이 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적은, 뭐 오산이나 이런 쪽은 기업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비도 한 70%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 도비만 갖고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 사업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되면 31개 시군이 모두 적용이 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적은, 뭐 오산이나 이런 쪽은 기업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비도 한 70%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 도비만 갖고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지금?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지금 4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좀 여쭙겠습니다. 삼죽 Eco-Fusion Park 지금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이것 신규로 올라온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우리 안성시가 2억 원을 출자를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 이제 2억 원을 출자를 하려면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검증이 돼야만 2억 원을 출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원래 행정절차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 단계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의회에서는 2억 출자하지 말라는, 보류된 상태인가요? 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도 설명, 동의안 할 때도 우리가 산업입지는 물량 배정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입지심의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SPC 특수법인 구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양면 계륵리인가? 거기에 에코파크, 에코프렌드에서 산업단지를 할 때 왜 사전에 받지 않았느냐,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받게끔,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원래는 입지 심의 때는 필수요건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어쨌든 지금 사전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이제는 받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물량은 받은 거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물량은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타당성 검토를 받고 또 그럼 안성시가 그다음에 출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의회 동의 받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의회 동의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보류.
○위원장 황윤희 보류 상태로 있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이 타당성 검토를 받고 의회를 한 번 더 설득하겠다는 의지라고 읽으면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보통 이런 것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 그렇게.
○위원장 황윤희 뭐 입찰해서 이렇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경기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경기연구원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얼마나, 6개월 끝나고 나서 그러면 9대 의회에 다시 물어야 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래서 용역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가 잘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우리 공영개발 주택지 개발하려고 그랬던 것 있지 않았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공도에 공공주도형, 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 언제쯤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세부 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총과업기간은 1년,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총과업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후에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GH나 LH 쪽에 신규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데 아직 뭐 발탁 단계는 아니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과업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후에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GH나 LH 쪽에 신규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데 아직 뭐 발탁 단계는 아니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그것 한두 장으로 정리 좀 하셔서 저희 공유 좀 해 주시겠어요?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3쪽 지금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관련돼서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고 책자도 제작을 하는데 어차피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년 정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쪽 지금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관련돼서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고 책자도 제작을 하는데 어차피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년 정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3년째 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3년째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2년을 하고 있던, 했던 거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최초로 한 게 2023년, 2024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또 우리가 최초로 안성시 처음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것 해서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했고.
○이중섭 위원 그럼 3년을 한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럼 3년 치 지금 홍보동영상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는 2년 치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2년 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2년 치가 있으면 2년 치 관련돼서 그 자료하고 동영상도 좀 봤으면 좋겠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내역. 관련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 업체,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됐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공영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출자기관 타당성은 경기연구원에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연구원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합니까? 안성시에서 경기원에 제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안성시에서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그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한 9가지인가,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 항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가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안성시에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최초 우리 양성 테크노밸리 출자할 때 그때도 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똑같이요. 그럼 그걸 가지고만 판단합니까, 경기연구원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게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연관된 건 아니지만 아까 산업진흥원장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원장님께서 폴리텍대학교 계셨었나 보죠. 그때도 반도체학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때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동신산단 같이 하시려고 일부러 하시는 겁니까? 그분을 모신 겁니까, 연관돼서? 아니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분이 아주 그쪽 분야는 전문가.
○박근배 위원 전문가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잘은, 정확히는 제가……. LG인가 거기에.
○박근배 위원 전문가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권위가 있고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산업진흥원도 기업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박근배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협업해서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78억 1793만 1000원보다 2억 9305만 7000원이 감액된 175억 2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사화합 업무추진 등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재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7쪽 외국인 노동인력 실태조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선제 확보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지역경제 업무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담당자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마당축제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추진을 위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손해보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관리사업 분리하여 추진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25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기존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함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비 2557만 8000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디자인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4억 6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4725만 원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본경비 노후된 사무실 집기류 구입 교체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7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액 이자액 수입금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을 위해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장, 이중섭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78억 1793만 1000원보다 2억 9305만 7000원이 감액된 175억 2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사화합 업무추진 등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재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7쪽 외국인 노동인력 실태조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선제 확보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지역경제 업무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담당자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마당축제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추진을 위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손해보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관리사업 분리하여 추진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25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기존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함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비 2557만 8000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디자인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4억 6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4725만 원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본경비 노후된 사무실 집기류 구입 교체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7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액 이자액 수입금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을 위해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장, 이중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에 관해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에 관해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저희가 지금 실제 노동현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분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부족한지 또 아니면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자료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걸 안성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났을 때 그것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인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맞습니까? 이게 정부 기준으로 보면 생산직이 93.2%고요. 그중에서도 제조업이 98.2% 그리고 이런 식인데 이게 안성시도 다 비슷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예측이 그동안 가능했던 건데 왜냐면 정부에서도 계속 실태조사를 해 왔으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별도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정부에서 물론 안성시만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에서 기존에 해 왔던 실태조사들을 토대로 그것을 보고 정책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안성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냐, 이미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안성은 어떻게 보면 농업이 또 많이 섞여 있고요.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분들, 그분들은 거주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영세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그쪽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잘, 모든 외국인들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벤치마킹 가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세입으로 불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역화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발행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쪽 분야로는 처음 이런 특별교부금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우수사례라든지 또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통시장 벤치마킹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같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세입으로 불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역화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발행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쪽 분야로는 처음 이런 특별교부금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우수사례라든지 또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통시장 벤치마킹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같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40명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부서에서 지역화폐를 담당하거나 정책자금으로 농업 쪽도 있고 복지 쪽도 있고.
○최승혁 위원 공직자 분들만 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인회나, 시장상인회 분들도 대표로 몇 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청년 고용률이 몇 % 정도 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저희 청년 고용률을 따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고요.
○최승혁 위원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국가에서 혹시 통계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외국인노동자 조사할 때 혹시 가능하면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박근배 위원 한 가지는 전문가분이신 에너지팀장님께만 답변이 가능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랑카드 우수 기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받으셨는데 특별세를 내실 때 용처는 위에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아니면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아니, 용처를 따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곡3리 있죠. 쌍용 플래티넘, 공도. 거기에 LPG 저장탱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이중섭 팀장님.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공도읍 사곡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도읍 사곡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에너지팀장 이제철 거기는 LPG 소형저장탱크가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걸로 알고.
○박근배 위원 도시가스가 더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LPG를 하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마을 공유부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개인 부지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장기임대차, 영구임대차가 되겠죠. 왜냐면 LPG 소형저장탱크 자체가 영구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필요한 평수가.
○에너지팀장 이제철 평수는 1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유지에 관로 매설하는 것에 동의가 되시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 볼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20 가구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원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30가구가 기준인데 30가구 보통, 관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한 8억 정도 그렇게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도로로 매설하는 거죠?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박근배 위원 도로가 만약에 개인 사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다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 소형저장탱크도 그렇고 에너지원만 틀릴 뿐이지, 사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는 다 동의를 해 주셔야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도시가스관을 도로가 만약 사유지라고 해서 동의가 안 되면 위로도 갈 수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아니요. 법적으로 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중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82억 4645만 1000원보다 61억 9678만 원 증액된 644억 4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관계기관 및 타 지자체 협의 등 대중교통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및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9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5억 31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12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택시요금 지원금 부족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 대비 2명이 감소하여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53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1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3쪽입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도 재배정 사업에서 내시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11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9쪽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차량 점검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로자 융자 지원 출연금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위한 출연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광면 신양복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시설개선을 위해 성립전 예산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대체수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을 위해 9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억 8500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 및 설치를 위해 9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9쪽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3억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간사, 황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82억 4645만 1000원보다 61억 9678만 원 증액된 644억 4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관계기관 및 타 지자체 협의 등 대중교통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및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9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5억 31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12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택시요금 지원금 부족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 대비 2명이 감소하여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53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1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3쪽입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도 재배정 사업에서 내시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11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9쪽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차량 점검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로자 융자 지원 출연금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위한 출연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광면 신양복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시설개선을 위해 성립전 예산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대체수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을 위해 9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억 8500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 및 설치를 위해 9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9쪽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3억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간사, 황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와상장애인 관련해서 솔라티 운행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현재 조달에 6월 정도 업체에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등록하면 사고 한두 달 정도 준비하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에 6월 정도 업체에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등록하면 사고 한두 달 정도 준비하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차량 구조는 다 변경된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그 제품이 올라와야 하니까요. 솔라티는 아니고요. 스타렉스 그런.
○박근배 위원 스타렉스입니까? 다행이네요. 골목길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관련해서 혹시 안성도 교통사고율 봤을 때 고령운전자분이 사고율이 더 높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데이터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준공영제라는 게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운행은 운수업체가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박근배 위원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운행은 운수업자가 하는 게 공영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박근배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를 교체하고 싶을 때 지자체에서 교체만 해 주면 운수업체는 그냥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대폐차 같은 것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해서 대폐차 완료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운행 횟수는 느는 게 아니고 차량을 교체하는 건 문제없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4/4분기를 예를 들자면 안성까지 강남까지 가는데 불과 1시간 남짓한데요. 피로도는 꽤 많거든요. 옛날에 직행버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걸 고급화시키면 지자체에서 예산만 들이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고급 그랜드 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고급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근배 위원 규제가 혹시 있습니까, 안 된다, 된다가? 규제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수요조사할 때 고급 차량에 대해서 수요조사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자체가 마음만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고급 차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고급 차량이어도 실상은 수송 인력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중화된 차량을 보통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자체장님이 안성시민들 더 적극적인 승차감을 위해서 고급 버스를 한다면 규제는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박근배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원한다고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랑 사전에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원한다고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랑 사전에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협의를 해서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는 거죠, 대광위는 상관없는 거죠? 협의만 할 뿐이지.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그러니까 운행손실금 같은 거랑 이런 것은 다 대광위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박근배 위원 협의 건은 또 있는 거네요. 어제 제가 5시 10분쯤에 한경대 중문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안성 수영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언덕을 지나서부터 차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은청설 파리바게트 앞에 신호등이 켜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혹시 이게 계속 진행될 겁니까,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에는 다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이걸 계속하신다면 드론을 좀 활용하셔서 신호등의 시간을 어디가 얼마큼 차가 밀렸을 때 시간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 검토 안 됩니까? 저쪽은 많이 비어 있는데 여기는 꽤 많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혹시 그게 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런 신호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찰서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통과하기가 신호등 하나 때문에 길이가 거의 300m 돼 있었거든요, 300m 넘게. 좀 어려워서 그것 한번, 그런 어려운 점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잘 보시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별 건 아니고요. 봉산로터리에 택시부 서 있잖아요, 대기.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선이 짧은 것 아시죠? 이게 실제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도 시청에 많이 문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선 보면 두 대가 대기를 못 할 정도로 구간이 짧습니다. 또 휘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해서 과태료가 좀 나왔어요, 택시 기사분들한테. 이것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10년 전부터 냈던 건데 시청에서 답변이 그동안 어떻게 왔냐면 선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 선밖에 대는 것도 유효하게 해 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라,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국민신문고였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이 사진 찍어서 벗어난 데에 주차를 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안 그러면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선을 뒤쪽으로 늘리든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시는데요. 금광면 신양복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시는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는 민원 때문에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시는데요. 금광면 신양복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시는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는 민원 때문에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금광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금광면사무소 방향에서 구 금광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데가 예각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회전로터리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사고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사고율보다 안전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행량에 대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교통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말씀하신 금광면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기존 교차로가 삼지교차인데요. 예각으로 접속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고요. 최근 3년간 ’22년부터 ’24년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금광면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기존 교차로가 삼지교차인데요. 예각으로 접속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고요. 최근 3년간 ’22년부터 ’24년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한 군데 하는 데?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부에 새천 형태로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개량해야 돼서 공사비가 조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전체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양성면에 들어가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노곡리 교차로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이것은 회전교차로 설치할 수 있는 지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지름이 나와야 되고요. 교통안전공단 통해서 검토까지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예각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훨씬 안전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증액 사유는 도비 내시가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내시 변경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것 다시 특별회계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 그대로 다시 올리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추가로 성능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삭감된 부분 플러스 또 추가하셨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니요. 그 사업량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서 신호기 설치, 카메라 설치하고 성능개선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오래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황윤희 그 본예산에 카메라 설치 몇 개소하려고 올리셨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무인단속카메라는 15개 장소에 20개 설치,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5개 장소 20개였는데 지금 22개로 증가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22개 추가로 설치하려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22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예산 20개에다가. 그러니까 올해 설치하는 게 총 몇 개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42개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42개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증액해서 세입 계상하셨는데 154쪽하고 155쪽은 뭐가 다른 건가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 155쪽은 지난 연도이고 154쪽은 올해 것 말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가 총얼마가 되는 건가요, 올해? 예상하기를 14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교통지도팀장 최상규입니다.
작년도 결산했을 때 과태료 징수액이 16억 정도 돼서 그것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결산했을 때 과태료 징수액이 16억 정도 돼서 그것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16억.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네.
○위원장 황윤희 혹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정차 과태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과태료는 계속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과태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뭐가 증가한다고요?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과태료 수입액이요.
○위원장 황윤희 그 앞에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위원장 황윤희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과태료도 증가하겠죠?
○교통지도팀장 최상규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보니까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도 도비 받아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서민들 사는 게 어려운 데 과태료 징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이건 일종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세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과태료는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을 그만큼 열심히 확보를 하면서 좀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번화가인 데 보면 거의 지금 CCTV가 엄청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어떻게 주차할 부분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는 건지 주차할 부분을 마련하는 일보다 단속하는 일에 더 우선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0개소를, 42개를 다시 설치한다는 게 시민안전과도 따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CCTV는, 이게 1대에 30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CCTV를 하려고 하는지. 추가로 22개소 선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시킨 것은 아니고 한 2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이런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CCTV가 있는지를 한 번쯤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CCTV가 주정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주정차는 과태료가 매겨지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동종 지자체랑 좀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수나 인구수나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단속카메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만 분석해 봐 주십시오. 언젠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CCTV 설치 몇 개나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단속 CCTV 위치도 같은 것 있죠? 그런 것 지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위원장 황윤희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는 거면 최근 3년 동안 어떤 업체가 이것 다 수주계약 맺어서 얼마 예산에 설치했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80억 95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54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경기도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금광면 현곡리 하현동 경로당 식생옹벽 설치공사 1개소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1개소를 감안하여 4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6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인 직무역량 강화교육 강사비와 비법정도로 사유지 임차료 증액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죽산제1교의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71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8개소 준설사업비로 도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2억 3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6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약산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자 시비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1쪽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지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물가 변동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친수공간 내 보행도로 사전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 1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3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유지 편입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사업비 추진이 어려운 당왕3통 배수로 정비 공사를 감액하고 노후되어 용수로 정비가 시급한 일죽 고은리 고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18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죽산제1교 철거공사 반환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8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16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경기도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금광면 현곡리 하현동 경로당 식생옹벽 설치공사 1개소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1개소를 감안하여 4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6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인 직무역량 강화교육 강사비와 비법정도로 사유지 임차료 증액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죽산제1교의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71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8개소 준설사업비로 도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2억 3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6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약산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자 시비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1쪽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지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물가 변동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친수공간 내 보행도로 사전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 1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3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유지 편입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사업비 추진이 어려운 당왕3통 배수로 정비 공사를 감액하고 노후되어 용수로 정비가 시급한 일죽 고은리 고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18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죽산제1교 철거공사 반환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8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약산소하천이라든가 건지소하천 같은 경우 주택 주변에 침수가 될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소하천 주변에 침수가 됐을 때 물 빠짐이 잘 안돼서 주로 하는 게 침수가 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하상 단면적 부족이라든가 어떤 집중호우, 유량 대비 단면적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박근배 위원 또 예를 들어 그 하류에서 물 빠짐이 잘 안 될 때도 침수가 되는 경우 있겠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물론 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근배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지금 2억 3000만 원 100% 국가가 국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준설 아니고 그냥 제방하고 잡목 제거 주로 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안성천입니다. 저희 공도에 있는 안성천이고요. 거기에는 매년 저희가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잡목 제거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그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안성천입니다. 저희 공도에 있는 안성천이고요. 거기에는 매년 저희가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잡목 제거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그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준설은 언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지금 국비가 아직 자금 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가내시만 되어 있는 거고 자금 배정이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나면 이제 소하천이 침수가 될 경우에 국가하천이 만약에 준설해서 물 빠짐이 좋다면 도움이 좀 되긴 하는 거죠, 소하천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소하천 정비하시는데 같이 동시에 국가하천도 좀 준설이 됐으면 여름철에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요? 국가하천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예정도 아직 없는 거죠, 국가하천 준설은?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하천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항목하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하고 이번에 또 국가하천 시설 정비사업으로 조금 잡혀있는데 이번에 준설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국비 사업 올릴 때, 올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안 잡혀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항목하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하고 이번에 또 국가하천 시설 정비사업으로 조금 잡혀있는데 이번에 준설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국비 사업 올릴 때, 올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안 잡혀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잡힐 예정도 아직 없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석천 하류 전에 제가 준공식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수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상류를 다시 올려서 다시 물 흐르게, 물 재이용수인가요? 그게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흐르는 게 하는 건데 안성천에 있는 물을 끌 수 없습니까? 그것 물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안성천 물을? 굳이 물 재이용수를 이용해야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이용수는 하수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재이용수 말 그대로. 그리고 하천 자체는 물을 이용할 때는 홍수 통제소에 그 물양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고 임의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2동 계동 배수로 설치공사는 왜 전액, 사업계획이 어떻게 조정된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 유병성 기반시설팀장 유병성입니다.
당초에 그 공유지분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그 두 분은 사용 승낙이 가능한데 한 분이 사용 승낙을 못 해 줘서 사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공유지분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그 두 분은 사용 승낙이 가능한데 한 분이 사용 승낙을 못 해 줘서 사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사용 승낙을 한 분이 안 해 주세요?
○기반시설팀장 유병성 네.
○위원장 황윤희 계동이 이게 배수로 공사가 좀 부지가 낮아서 침수 우려 때문에 하는 거죠?
○기반시설팀장 유병성 네. 사유지로 우수가 유입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우수가 유입돼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유지 주인은 아닌가 보죠?
○기반시설팀장 유병성 네, 인근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죽산면 매산리 미륵당 거기 배수관 공사 중에 인부가 사망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죽산면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소규모공사입니다. 배수로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한 2m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매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죽산면에서 발주한 것.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공사금액도 800만 원으로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발주한 공사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배수관을 2. 몇 m에 묻으려고 하던 사업인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터파기를 2m 정도 했는데.
○위원장 황윤희 터파기를 20m 정도 했는데 거기 매몰되신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위원장 황윤희 사망하신 분께서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미양면에 주소지를 두신 분입니다, 61세.
○위원장 황윤희 이런 경우는 사건처리가 어떻게 이후에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단 저희가 관내 시민안전과에서 보험금 500만 원은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뭘 하는지 그것 차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발주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810만 원인가? 801만 원인가,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잘 처리를 해 봐 주시고요.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 추가로 5억 담으셨어요. 어쨌든 올해 총사업비가 56억인 거잖아요. 아니, 올해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기이 투자사업.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건설행정팀장 양재춘입니다.
지금 56억 790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56억 79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총사업비고 올해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은 얼마죠, 20억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설계비하고 4억 중에 한 2억 이월금액하고 올해 7억, 15억 본예산 때 세웠는데 감리비 8억하고 공사비 7억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기를 1년을 잡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끝내려면 내년에 30 몇억을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돼서 너무 부담이 커서 추경 때 일부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때 줄여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5억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집행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최승혁 위원 오늘 죽산에서 혹시 사고 난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좀전에, 말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최승혁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그게 작업자의 억울한 상황인가요, 혹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터파기를 했는데, 배수로 정비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는데 2m 정도 되는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매몰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최승혁 위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초동대응 보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9억 8433만 6000원 대비 91억 9210만 원 증액된 411억 7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9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2026년 하반기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4억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 구간 내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및 보행 연결성 강화를 위해 보도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지방도 및 국지도 접도구역 안내판 규격 불일치 정비를 위해 사업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도 11호선과 고삼호수 순환도로를 연결하여 지역 간 이동성 개선 및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도로확포장 공사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삼흥리와 삼죽면 미장리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 확포장공사, 확포장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사흥리와 옥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제1산업단지 가로등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야간 운행 환경개선 도모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및 야간 운행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제한차량 과적단속용 축중기 정기점검 및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구역 내 미지급토지 보상 및 임차료 지급을 위해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189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2026년 하반기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4억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 구간 내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및 보행 연결성 강화를 위해 보도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지방도 및 국지도 접도구역 안내판 규격 불일치 정비를 위해 사업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도 11호선과 고삼호수 순환도로를 연결하여 지역 간 이동성 개선 및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도로확포장 공사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삼흥리와 삼죽면 미장리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 확포장공사, 확포장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사흥리와 옥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제1산업단지 가로등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야간 운행 환경개선 도모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및 야간 운행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제한차량 과적단속용 축중기 정기점검 및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구역 내 미지급토지 보상 및 임차료 지급을 위해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이 공도 진사도로 대로가 1-15, 3-16, 3-21호선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도로를 말하는 건지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진사리에서 승두리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호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좀 해 주십시오.
공도 진사도로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이 공도 진사도로 대로가 1-15, 3-16, 3-21호선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도로를 말하는 건지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진사리에서 승두리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호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좀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진사대로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공사 연장 끌고 가는 노선이고요. 중로 같은 경우에는 양진중학교 그쪽 노선하고 대로랑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소로 같은 경우는 양진중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 연결하는 도로사항입니다.
우선 진사대로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공사 연장 끌고 가는 노선이고요. 중로 같은 경우에는 양진중학교 그쪽 노선하고 대로랑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소로 같은 경우는 양진중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 연결하는 도로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남았어요, 개통까지?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지금 3개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무리.
○최승혁 위원 어떤 공사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대로, 중로, 소로까지 해서 올해 9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개통이 올해는 다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승두리까지 연결이 다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전액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겠죠?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총?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승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그것은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실 때 도면도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스타필드에서 승두리 진사리에서 평택대학교 앞까지, 이번에 아파트 하나 준공되지 않습니까?
○최승혁 위원 그렇게 크게 보는 노선은 아는데 이 소로, 중로 이런 부분 도로들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계획도로 그 폭 규모에 따라서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는데 4차선 경우는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가능성 있는지만 궁금해서. 만약에 염수 분사장치가 도비 100%거든요. 그런데 안성에 만약에 고급차가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급차가 많으면 이 염수가 혹시 염화칼슘을 녹인 물입니까? 그럼 녹인 물이라면 차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안성시민의 차량을 위해서 돈을, 시비를 더 보태서 해수로 바뀌겠다, 도비지만. 가능합니까, 이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해수도 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도 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도비지만 시비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게 도에 보고할 때 시비를 우리가 해도 되냐? 그게 불가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지 아닌지가 궁금한 겁니다. 조례 만들 때 저희가 상위법에 규정이 있지만 안성시에 더 혜택을 드리고 싶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10만 원 지원금 줘라, 저희는 20만 원 주겠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확인해 주셔서 한번 답 주십시오.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그것은 저희도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 지방도 325호선 거기 삼죽면 기솔리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방도는 경기도 소관의 도로인데 저희가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위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염수 분사장치가 필요한 고개들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순서가 기솔리 허브마을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 100%로 해서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방도는 경기도 소관의 도로인데 저희가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위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염수 분사장치가 필요한 고개들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순서가 기솔리 허브마을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 100%로 해서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것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몇 ㎞ 정도, 1㎞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저희가. 네, 1㎞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1㎞ 정도면 여기는 이 분사장치가 있으면 제설작업은 따로 필요 없고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그것은 아니고요. 눈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초기 제설에 이제, 1㎝ 정도 되는 초기 제설에는 유용하고요. 5㎝, 10㎝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덤프로 제설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오늘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공사 무슨 식을 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위원장 황윤희 보도설치공사비 이것 지금 처음 올라온 거죠, 맞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 편성한 겁니다.
네,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거리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300m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300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런 것 주실 때 지도, 사진 첨부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도 설치하면 좀 걸어 다니실만한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실까요? 거기 원래 이동량이 있는 공간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제 주차장 설치한 데하고 노을빛 그 행사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
○위원장 황윤희 아, 주차장에서부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주차장하고 이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오늘 행사하는 데인데 행사장이 평소에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가 공원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어디.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그 연결로 인도 설치한다고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위원장 황윤희 주차장하고 이쪽은 그러면 어떤 공간인지.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그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이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고 이 저수지 쪽은 수변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 수변공원 쪽 방향은, 그러니까 저수지 방향 쪽 인도는 일부 구간 설치를 했고요. 이 반대편 주차장 방향하고 이제 밑으로, 평택 방향으로는 양쪽으로 인도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행사나 이런 관광, 주말 이렇게 관광객분들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인도뿐만 아니고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이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고 이 저수지 쪽은 수변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 수변공원 쪽 방향은, 그러니까 저수지 방향 쪽 인도는 일부 구간 설치를 했고요. 이 반대편 주차장 방향하고 이제 밑으로, 평택 방향으로는 양쪽으로 인도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행사나 이런 관광, 주말 이렇게 관광객분들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인도뿐만 아니고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 뒤에 사진 하나 첨부해 주세요. 고삼호수 순환도로도 이게 사진이 없어서 저희가 시도 11호선을 찾으려고 해도 지도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사업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네, 사업 위치.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윤희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저희 그 보는 사람들 입장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배정훈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입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56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2억 3028만 7000원에서 3억 2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39쪽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해 1500만 원, 안성 독립운동 자료 연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1쪽 박두진문학관 관리입니다. 2026년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학관 소장유물 관리시스템 DB화 작업 및 전국문학관 상호협력망 구축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1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3쪽 안성 시 축제 개최입니다. 박두진을 비롯한 안성문인 재조명 및 문학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시 축제 개최를 위해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5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도비 재원비율 조정을 위해 도비 2000원과 시비 2000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7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자격 유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9쪽 문화예술 진흥일반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 본예산에서 삭감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0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2쪽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비와 다회용기 대여사업비 등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예산에 삭감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45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도비 정산반환금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배정훈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입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56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2억 3028만 7000원에서 3억 2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39쪽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해 1500만 원, 안성 독립운동 자료 연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1쪽 박두진문학관 관리입니다. 2026년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학관 소장유물 관리시스템 DB화 작업 및 전국문학관 상호협력망 구축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1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3쪽 안성 시 축제 개최입니다. 박두진을 비롯한 안성문인 재조명 및 문학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시 축제 개최를 위해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5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도비 재원비율 조정을 위해 도비 2000원과 시비 2000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7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자격 유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9쪽 문화예술 진흥일반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 본예산에서 삭감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0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2쪽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비와 다회용기 대여사업비 등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예산에 삭감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45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도비 정산반환금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39쪽 독립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소장님, 이게 저는 가끔씩 3·1운동 기념관을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시설적인 면이나, 의미적인 면이나. 혹시 홍보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 3·1운동 기념관은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요. 또 주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 기념관을 짓고, 대규모로. 기념관 자체를 거의 독립기념관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3·1운동, 특히 4·1 만세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활성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 그리고 또 예산적 한계 때문에 크게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급한 상황들은 우선 시설 낙후된 걸 개조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증축을, 만약에 신축을 못 한다면 증축을 좀 시도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박근배 위원 증축, 신축을 할 정도로 방문 인원이 많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평소 방문 인원보다는 특히 국경일이라든가 또는 주말 방문객들은 꽤 많은 편인데요. 평일 방문 인원은 아무래도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적 차원에서 지금 단체관람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외부활동에서의 교육적인 문제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 때문에. 그 이후에 외부활동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단체관람, 특히 학생 단체관람이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질의드릴 때 기다려서 단체관람을 오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어떤 걸 만들어서 가서 설명해서, 이곳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관람객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나중에 증축도 가능하고. 또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의미적인 곳이라면 공영방송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443쪽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 안성분이고 조지훈 같은 경우는 경상도 영양의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도 자택이 있습니다. 한옥 자택이 있는데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데. 안성은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떤 보존하는 장소도 없고 또 기념할 장소가 박두진문학관뿐이 없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 해서 안성 시 축제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되려면요. 장관상도 수상이 가능하고, 그래야 참여율도 높아질 거란 말이죠.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와서 자유스럽게 시를 쓰고 그럼 그 의미는 별로 안 남거든요. 어떤 대회도 개최하고 그 대회 중에 장관상도 좀 하고. 장관상이라는 게 3년 연속하면 장관상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이 축제가 더 안정화되고 또 확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지금 지훈문학관 영양군에 있고요. 박목월 선생 박목월문학관은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축제를 통해서, 참여 협의를 통해서 청록파 특별전시, 순회전시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서 저희 예산이 반토막이 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거고요. 또 한국문학관하고 한국문학관협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하려면 여기가 다 예산들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걸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제공을 해야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도 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박근배 위원 실상 이게 예상인원이 1만 명이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실제로 오면 대박이고. 1만 명 정도 모였는데 시 축제를 정말 과감하게 의미 있게 하신다면 그다음은 더 올 수 있는데, 하나의 안성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박목월 시인만 주로 생각이 났지 박두진은 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안성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거대하게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이것 증액된 건가요? 본예산보다 증액돼서 올리신 거죠? 500만 원. 아닌가요? 15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이것 증액된 건가요? 본예산보다 증액돼서 올리신 거죠? 500만 원. 아닌가요? 1500만 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저희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입니다.
본예산에서 1500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한 거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1500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한 거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사적지 주로 어디 가나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주로 국외 탐방을 해서 중국 항일 유적지, 중국 쪽으로 많이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국내 쪽으로도 했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또 인원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국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비로 해서 명수가 원래 많아지기 때문에 국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효과적으로 본다면 국외 방문이 좀 효과적일 것 같고. 작년에 광복회원분들 한번 모시고 갔었거든요, 70주년 기념해서. 호응도 좋았고. 올해는 중학생이나, 이게 또 나이나 이런 것에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고 고등학교는 시간이 없고 해서 중학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나이, 이래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위원장 황윤희 지난해에는 광복회분들 모시고 가셨던 거고.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올해는 중학생 대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뽑아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시 축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추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죽주대고려문화축제 도비매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경기도의 시군 대표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군 대표축제에는 몇 개 축제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축제예술팀장 배정훈입니다.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됐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군별로 하나씩 하는데 저희는 지역축제 중에서, 7개 중에서 죽주축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5000만 원 추가해서, 그러면 저희가 죽주대고려축제 안성 시비 5000만 원 줬나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네,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거기에 도비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사이즈로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올해는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지겠네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네,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특별히 죽주축제가 선정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죽주축제가 아무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지역행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매년 4년째 죽주축제를 가는데 어쨌든 지역민들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송문주 장군님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좀 더 또, 매년 똑같아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조금씩 더 보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지역민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축적되는 맛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축제예술팀장 배정훈 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매일 똑같은, 오시는 분들이 또 거의 죽산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동부권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느껴진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