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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의회구성

  • 의 장
    • 부 의 장
      •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과장
        • 의정팀장
        • 의사팀장
        • 정책지원팀장
        • 의회홍보팀장
      • 전문위원

의원

의회는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현재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 ·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 각 부서별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
    예)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업무실적청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5급인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22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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