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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3월 06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
  14.    <제13항>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15.    <제14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
  17.    <제16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24항>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기영 의원
  4.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제2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13항>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14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제1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19.    <제16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3일 신청된 이기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3월 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느 청과물 가게 주인은 새벽 가락동시장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못 갈 때는 인근 농협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천안 경매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장만하기도 합니다. 배나 포도 농사를 짓는 농장주는 농산물 수확기가 되면 직접 가든 중개상에 위탁하든 보통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가서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출하합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안성은 예로부터 삼남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안성 자체 농산물뿐만 아니라 평택, 여주, 이천 등 주변 인근 시·군에서도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왜 도매시장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읍은 인구가 11만 6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정읍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2만여 평에 건평 5000평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고추 도매시장으로 연간 5400톤 이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동은 17만 명의 도시입니다. 1997년 4월 개통된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첫 해에 400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6년 작년도에는 거래물량 14만 3428에 매출액 2269억을 달성했으며 품목별 거래금액 중에서는 사과가 82%로 1861억 원의 단일매출을 기록하여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만 7000명의 인구를 가진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33곳이나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 구리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본다면 안성은 경기남부에서 최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유사한 19만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이면서 별도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눈 여겨 볼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도매시장을 보면 주로 특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성지역의 배 생산량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45%, 전국 생산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 중 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포도 등 많은 대표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주의 고구마, 이천의 복숭아 등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 안성에도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를 위해 시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농촌은 거의 황폐화 수준입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고사 수준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소득증대를 위해 대체작물을 생산하고 싶어도 모두 판로가 없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공영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게 인내하면서 땀 흘려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사실 판로개척이 어려워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을 위해 한살림, 농협유통센터, 품목별 농산물생산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한 공영도매시장이 설치되면 농수산물 수출도 담당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명 농안법이라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으로서 국내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경로와는 달리 농안법 규정에 의거 일정 자격을 갖춘 유통인들에 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방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출하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전국 농수산물 거래의 가격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가 야채나 생선, 꽃 등의 제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공영도매시장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중앙도매시장과 20만 이하의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지방도매시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성은 인구 20만이 이하이므로 지방도매시장으로 충분한 지리적 교통여건과 자체 특산물 생산 등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전국 도매시장에서의 청과류 거래실적을 보면 2007년 7조 1822억 원에서 2015년 11조 7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산지농가들이 소비지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중간위탁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영세한 농가가 거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경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위탁상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유통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상에 판 가격보다 낮게 정산해도 농가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게다가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 주지도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위탁상인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 드러나지 않아 산지와 소비지 사이 유통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 마디로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투명한 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곳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매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거래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선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는 운반비 절감과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인 배, 포도 등 특화된 품목은 전국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도시의 특산물을 특화시킴으로써 경기 동남부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살리면서 윈윈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는 서류인 고구마, 엽채류, 두류, 우엉과 같은 근채류, 깐 마늘과 같은 조미채료 등 90여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는 품종 선택의 폭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의 도매시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거래되는 각종 농산물의 출하, 경매, 분산 등 일련의 과정과 잔류 농약 검출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의 증가는 침체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자유발언을 신청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안전지수에 대하여도 말씀드리려 했으나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니만큼 관련 부서에서 단순히 청취에만 그치지 마시고 세밀한 검토와 실행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두용근 세무사 그리고 최황섭, 김민영, 김재은 전 행정복지국장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부록

(10시15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패와 함께 물품 등으로 한정된 부상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타 시·군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금의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만, 무분별한 상금의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상금의 지급에 있어 안성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2년 차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불합리성과 비판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9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지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등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승계되지 않고 별도의 지원이 없게 되어 고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3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의 특성 및 현실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금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하는 등 상위법 위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시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형평성에 적합하도록 위원회의 수의계약 금지규정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형평성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우리 시 삼죽면이 선정되어 사업시행 전 안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자 간이 1월에 체결한 시행협약에 대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항 제2조에 의거 사후에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2017년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면 롯데캐슬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17년 상반기 개원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사항이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봉업사지 문화재 경계 내의 토지는 총 49필지로서 국공유지 28필지, 사유지 21필지가 있으며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유지 21필지 중 9필지로서 토지주와 사전 협의된 토지로서 공유재산 필요성 및 재원조달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기 아동의 척추옆굽음증(측만증) 발병사례 증가 추세로 조기검진 등을 통해 척추변형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청소년 대상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7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3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화 단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본사 이전 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대상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기준 현실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한 특별 지원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상시 고용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업집적화단지 상시 고용인구를 조성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3조제2항제3호 중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산업집적화단지를 상시고용이 150명 이상인 산업집적화단지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관리 기금만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도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수 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규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4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KCC, 안성시가 지난 2016년 11월 8일 지역발전상생협력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내에 ㈜KCC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서운면 장학회에서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서운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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