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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
  7.    <제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
  7.    <제6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5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반인숙 의원님과 송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5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실적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4일 박상순 의원과 황진택 의원으로부터 신병 치료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의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유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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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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