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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1월 26일(수)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제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6.    <제5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2년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보고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유광철 의원님과 황진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성시는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인구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산업과 농축산업을 동반 성장하는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해지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주변 도시들에 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가 풍부하고 지가가 낮으며 도로망이 발달하여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지내고 있으므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개발 공급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여 급격히 줄어든 서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증가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맞춤형 소통정책 및 대응체계 강화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신규 현안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보육 서비스, 노후준비 및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과 시민활동의 기반 조성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업무 이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기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구 설치 적합성, 기능 배분 적정성, 인력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이양 사무, 주요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를 적극 파악하여 시정 목표와 비전, 주요과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천의 시설물 관리와 인허가 등을 위해 팀을 신설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와 농산물 가공제품의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안전분석실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하안전관리, 폭염·한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재난 유형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감염병·미세먼지 등 위험요소 또한 증가로 재난관리 중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자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청년배당 사업 등 청년복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전담인력을 점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여건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관리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요를 매년 반영하여 정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110명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96명이 증가된 1206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증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인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10개 분야, 45개 업무에 2022년 2026년까지 5년 동안 인력이 9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또한 인력 증원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022년부터 서안성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예상운영인력은 48명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휴회의 건 

(10시2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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