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9.    <제8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9.      o 최승혁 의원
  10.    <제8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중섭 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62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3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6건, 총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안인 안성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규칙 제정 규칙안은 9월 8일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중섭 운영위원장님과 정천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1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1건, 규칙안 3건, 일반안건 1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운영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경비, 재무활동비, 용도 지정사업,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반드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투자사업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녹지관리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과 산후돌봄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예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1조 3095억 5400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92억 8662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95억 5400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6%인 288억 816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01억 94만 원으로 237억 639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3억 52만 7000원으로 45억 283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억 5253만 9000원으로 5억 893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201억 94만 원으로 237억 6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세는 공시지가 반영에 따른 재산세 59억 6700만 원 감액,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26억 6600만 원 감액, 지방소득세 39억 27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46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8586만 1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40억 6599만 원, 사업자 부담금 30억 6491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총 147억 64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97억 2730만 7000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52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56억 25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2억 3013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61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억 72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의원교류 사업 등에 27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부담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에 2억 13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 등 총 10억 7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7억 9657만 원으로 부문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6억 4012만 8000원,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1억 5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8777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4억 1345만 5000원,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등 관광 부문에 1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 부문에 2억 9947만 6000원을 감액, 문화재 부문은 문화재 관리 사업에 5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8억 710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706만 8000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폐기물 부문에 18억 2515만 4000원을 증액,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65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7729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3억 93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6억 691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0억 34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3억 3275만 3000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노동 부문에 1억 22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훈 부문에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8868만 원, 국·도비 반환금 15억 5057만 2000원은 사회복지 일반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5559만 8000원으로 소아청소년 전담병동 개설 및 야간진료 운영사업 등 보건의료 부문에 5억 2060만 5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 1억 3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8억 2989만 8000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에 68억 1037만 7000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등 임업·산촌 부문에 50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억 9775만 4000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 7643만 8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8억 9427만 6000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5억 2704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억 4529만 4000원으로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도로 부문에 138억 3780만 6000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52억 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 4183만 5000원으로 부문별 주요 사항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4억 1670만 원,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5억 2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회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내부유보금 299억 533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5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2억 3335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2억 33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168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47만 9000원, 도비보조금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343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44만 8000원, 보전수입 등 총 2억 45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93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90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오염총량관리사업 국고반환금 1499만 4000원을 상수도·수질 부문에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 6948만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 국·도비 반환금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시설확충 관리, 시설 설치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01만 2000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타 분야 4000만 원 감액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 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승혁 의원 
                                                              (11시32분 질문시작)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고물가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공공요금 상승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는 말씀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민들은 그동안 옆 도시의 발전상을 바라보기만 하며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시민들의 설움과 염원을 담아 향후 안성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성시는 2008년도와 2012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 개발수요가 부족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성시는 반도체 안성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경기복지재단 안성 이전 등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안성시에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지원,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 처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폭넓은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이미 23개 지자체는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도 도시공사를 운영 중입니다. 안성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사업기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합니다. 민간투자가 집중된 서부권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개발수요가 적은 동부권은 인프라가 열악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남의 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수익만 내고 가면 그만인 민간에게만 맡기고 방치한다면 안성시의 미래는 현재와 같을 것입니다.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용역에 나오듯 안성시민 70% 이상 찬성하는 공사를 속히 설립하기 위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안성시는 세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진행해 다수 의원님들은 공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성시는 다가올 10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과 같은 이유로 공사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임시회까지 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공사 설립이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시에 부담을 주는,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도시공사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측근 앉히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부 우려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성은 변방의 낙후된 수도권이었습니다만 도시공사 설립을 속히 추진해 앞으로 안성시가 K반도체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융합을 도모해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치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8항> 휴회의 건 

(10시3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