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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2일(금) 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3.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8.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3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제3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39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1.    <제4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2.    <제4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44.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5.    <제4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6.    <제4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47.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8.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9.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50.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51.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2.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3.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4.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5.    <제54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6.    <제55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7.    <제5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58.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59.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0.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61.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62.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
  63.    <제6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5.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6.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7.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8.    <제3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9.    <제3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0.    <제39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1.    <제4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    <제4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3.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4.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5.    <제4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6.    <제4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7.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8.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9.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0.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1.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2.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3.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4.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5.    <제54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6.    <제55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7.    <제5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8.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9.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0.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61.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62.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63.    <제6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64.      o 시장
  65.    ○ 보충질문
  66.      o 최승혁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9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등을 포함한 5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와 함께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최호섭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안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9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4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5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등 56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각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각각 폐기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범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심사보고서 4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장 및 종사자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조명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예약 방법을 유연화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26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를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규칙안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63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73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2항 중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대답을 안 하는데요?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 함에 있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12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추가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본예산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021년, 2023년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오늘 한 번 더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양성면 장서리 407-13, 14번지에 2023년 8월 사업자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제1차, 2021년 9월 제2차, 2023년 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4차 허가 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 두 필지 모두 사업대상지로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증기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돌을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불허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3년 9월 2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4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7월 21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를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50일 동안 실시함에도 시설에서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사업 및 후원금(지출내역 등), 자부담(본인부담금)에 관한 안성시의 관리 감독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52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안성시 죽산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피부병 집단발병 은폐, 방임 및 직무유기 등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은 안성시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시설인 5개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조특위 구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현장조사와 참고인 의견 청취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여 일간의 조사 중 총 6개의 항목에서 42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다비타의집에서는 이용장애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생명이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제3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큰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법인 주식 지출은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정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길의 ‘2019년 결산서 과목전용조서’에 의하면 (관)사업비(항)일반사업비(목)사업비(장애인식-한길한마당)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용으로 (관)재산조성비(항)시설비(목)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유가증권 매입으로 배당수수권리 취득으로 관항목을 전용하여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고 ‘2019년 결산서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에 의하면 목적외로 사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이용 장애인 개인금전 관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비타의집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는 개인금전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건강식품, 닌텐도 게임기, 미착용 신발 깔창 등 과도한 개인금전이 사용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임장 작성 문제, 직원대상 교육 실시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불가, 보호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및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문제점들은 중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 시정돼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6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5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집행부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난 1년 남짓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의원님들께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와 과정 그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아직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기를 자리를 빌려 제안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우리에겐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와 절망이라는 카드가 동시에 놓여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손에 쥐느냐는 온전히 집행부와 의회의 몫일 것입니다. 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시민과의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걸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장 임용과 관련한 절차는 현재 정식 공고를 걸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성시의회에서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방식을 포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방안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개발의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시의 재정자립도는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도시공사 설립 시 재정적 부담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지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 포천, 양평과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남양주, 구리, 파주가 이미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며 더욱이 출자금으로 예상된 427억 원 규모의 설립자본금은 안성시 전체 재정 운영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5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수립되고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재추진되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재정 관련 사항 역시 다시 한번 재차 세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크고 작은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받은 반면 의회와의 관계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처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유지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가슴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 신뢰받고 인정받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최승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일문일답으로.」)
○의장 안정열  최승혁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혁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최승혁 의원 
                                                              (11시05분 질문시작)
최승혁 의원  네,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7월 안성시에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김보라  네, 고맙습니다.
최승혁 의원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옆 도시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눈과 귀로만 듣던 안성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많은 기대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사업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사설립이 지역개발의 차원을 넘어 시민행복과 시민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성시를 만들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만 역할을 했던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사업과 추후 들어올 철도와 대중버스 관련한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안성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그리는, 만들고 싶은 도시공사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최승혁 의원님의 답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도시공사라기보다 우리 안성시에 꼭 필요한 도시공사의 기본가치는 민선 8기의 중심가치인 시민 중심, 시민의 이익입니다.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공사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운영될 것인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운영과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진행된 사업의 이익은 누구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 그리고 민간업체가 아니라 시민에게 그 이익들이 환원되는 개발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핵심과제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성에서 있었던 모든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업자나 아니면 LH, GH 등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시민들의 의견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었고 또 개발의 방식들이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안성시가 주도하는 개발 추진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을 시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공단을 왜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단은 지금 시에서 준 위탁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위탁사업과 개발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체육이나 환경, 복지 분야의 시설들을 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억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의무, 고용관계는 모두 승계될 것입니다. 대신 개발사업의 전문가를 도시관리본부장으로 채용하고 개발사업부서를 신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혹시나 적자를 보지 않겠나, 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안성에 별로 많지 않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안성시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규 공공 건축사업을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문적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최승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 동신산단 개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산단 개발도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익금을 공공 분야에 투자해서 발전된 안성, 앞으로 살고 싶은 안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저희에게 온 기회들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번 용역과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중복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용역과 다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저희가 ’21년도에 진행한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 및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성에 왜 공사가 필요하고 공사로 전환됐을 때 어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개발사업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조직진단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했을 때 현재 공단의 조직들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가가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설계하는, 다시 시행하게 될 공사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말씀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 볼 수 있지 않겠냐, 개발사업이 그렇게 많겠냐, 공사가 할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했지만 조금 더 신규 개발사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과의 설명 그다음에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고 70%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었지만, 시민 설문조사를 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의회와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는 법에서 제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더 넘어서서 인사청문회의 방식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용역에 담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승혁 의원  네.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 채용 시 인사청문회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아직 우리 안성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시장 김보라  네.
최승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민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공영마을버스 사업이, 사업예산이 또다시 삭감됐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삶과 직결된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아직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정 운영 발목을 잡고 시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저희가 ’23년 본예산이 99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9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2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5%가 삭감된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아마 전국에서도 유례없이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 219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그래서 45.8%가 삭감됐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서도 288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17.7%인 5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사전절차를 그리고 시의회에 설명을 얼마나 부족하게 했을까, 혹시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제4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반기까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추려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삭감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공공버스와 관련돼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는 단순하게 올해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고요. 실제로 ’21년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그리고 민선 7기 의회와 함께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는 상정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산은 매번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왜 공영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의 길목을 잇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안성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교통이 불편해서 안성에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일하게 전철이 없고 버스회사도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안성입니다. 79개 노선 중에서 하루에 10번 미만으로 다니는 노선이 60개나 되는 곳이 안성입니다. 어떤 동네에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년 8월부터 2년 동안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만들어 낸 안이 바로 공영마을버스 사업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은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6개 노선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그 성과를 봐서 더 많은 지역으로…….
○의장 안정열  시장님, 좀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공사 우리 답변이지 지금 우리 공영버스 그거는 아닌데.
○시장 김보라  아니, 지금 최승혁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최승혁 의원  보충질문이니까요.
○의장 안정열  보충질문 그건 아닌데.
최승혁 의원  마무리, 마무리하죠.
○의장 안정열  네.
○시장 김보라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시내에 나와서 시청에 한 번 오려고 하거나 복지관을 가려고 해도 걸어 다녀야 한다. 버스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인하기 힘든데 특히나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산단까지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에 사는 학생들 200명이 가온고등학교를 아침마다 다니면서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700명의 기업인들이, 11월에는 4200명의 학부모가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시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비용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버스는 등교 시, 하교 시 한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을공영버스가 운영됐을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승혁 의원  네, 시장님.
○시장 김보라  네. 아니,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수회사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0월 백성운수는 공영마을버스를 찬성한다,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시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기했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는 13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하시죠. 관련된 내용만 좀 해 주세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안성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의회만이 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정열  시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시장 김보라  마저 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그리고 우리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 김보라  아니, 공영버스 이제 그만할 거예요. 다 했습니다, 공영버스 얘기는.
○의장 안정열  공영버스 얘기하지 마시고 공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공사.
○시장 김보라  아니요, 다른 또 추경에 대한 할 얘기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사진 영상촬영장비 삼각대가 파손되어 직원이 카메라를…….
○의장 안정열  아니, 그건. 시장님! 그건 아니지요. 
      (장내소란)
○시장 김보라  아니, 추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의장 안정열  아니, 그건 공사에 대해서 저기지. 시장님 들어가세요.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의장 안정열  시장님, 들어가세요.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엉뚱한 얘기를…….」)
최승혁 의원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요.
○의장 안정열  아니,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시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공사에 대해서만 해야지, 왜 무슨 공영버스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은 아니죠. 지금 예산을 저기.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이게 뭐 의회하고 대화하자는 겁니까? 이건 뭐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장, 이거 똑바로 해 주세요, 이것 진행!」)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관련된 것만 해야지.」)
○의장 안정열  최승혁 의원님 공사에 대해서 다 질문하셨습니까?
최승혁 의원  네. 시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공사는 단순히 토목공사를 하는 기구가 아닌 안성시를 지속가능 발전이 이뤄진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도시개발 기구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극복하고 안성 발전에 기틀이 될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그리고 미래농업 증진과 역세권 개발 등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그 대처야말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조례와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사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납득시킬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후 1년여 시간을 돌아보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으로 남은 임기 정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 합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그 보충설명이나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그 취지에 맞는 저기만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번 한가위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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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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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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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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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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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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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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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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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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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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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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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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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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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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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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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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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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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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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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