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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행정과
  4.      o 시민안전과
  5.      o 회계과
  6.      o 정보통신과
  7.      o 토지민원과
  8.      o 복지정책과
  9.      o 사회복지과
  10.      o 가족여성과
  11.      o 교육청소년과
  12.      o 보건위생과
  13.      o 건강증진과
  14.      o 지역보건과
  15.      o 의회사무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 배석했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고정숙 총무팀장 배석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3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1043억 9980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5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44억 4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시민들과 통일에 대한 주제로 원탁회의 형식의 토론을 진행하여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민간행사의 사업보조금 12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의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연간 목표 대비 고향사랑 기부금 증가와 함께 연말정산 시기에 기부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요원 인력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타직 보수 321만 3000원을 증액한 5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의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8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요원 인력운영인데요. 지금 이게 인건비 부족분이 왜 생긴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전문요원이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기존에 임기제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좀 부족하게 담아서 연말에 지급할 돈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승진이 되어서 된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안성시에서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죠?
○행정과장 채정숙  220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220명 정도요? 그럼 이분이 지금 220명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행정과장 채정숙  네. 대부분 상담이나 사례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 부분을 연계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상담이랑 사례 관리하면서 뭐라고 그러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오시면 하나원에서 기본 교육받고 그다음에 주거지 배정받아서 안성시 관내에 정착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한 220분 되는데 대부분 남한 사회에 처음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 문제도 그렇고 여기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근무 시간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전문요원한테 상담 의뢰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관리 상담이 많아서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 복지 연계를 해 준다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복지업무 연계하고 이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요. 지금 보니까 최종 8월 9일 기준으로 578건 85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답례품 제공하시는 것 지금 이게 몇 개월 된 거죠? 이제 한 9개월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 답례품 굉장히 종류가 많던데 그 반응 같은 것 혹시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선택해서 가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런데 안성마춤 한우 같은 것, 쌀. 농·특산물하고 안성사랑카드.
황윤희 위원  그게 제일 많이 나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산물하고 안성사랑카드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안성사랑카드는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지역화폐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지역화폐로 직접 쓸 수 있는 거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도 한 20% 정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답례품이라는 게 그냥 거기에 대한 답례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홍보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반응이 어떤지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공무직 임금협상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지금도 안전 선전전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오늘도 10시에 있는데 지금, (과장을 보며) 오늘 14차인가요?
황윤희 위원  14차 오늘 협상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과장님이 기고도 하셨던데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이유가 경기도에서 공무직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임금결정은 약간의 부가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사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면 전국적으로는 어떤 수준인 건가요,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건 없는데요. 저희 안성,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거의 5위권 안입니다.
황윤희 위원  5위권 안이라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봉급 수준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채용한 전문 공인노무사가 계신데 시·군의 노무사 분들이 보수, 임금 같은 걸 전체 취합해서 한 자료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 임금, 법적으로 주는 것을 전체 취합해서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4위권에 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22위권인데 4위권 임금수준을 주는 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1.4% 인상됐는데 공무직 분들은 1.7%, 0.3%를 더 인상해 주면서 그분들이 그전에는 상여금이 연 400%를 별도로 받고 있었는데 그걸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18%가 추가 인상되면서 전체 한 3.8% 인상이 됐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3.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 초임 봉급하고 공무직들 초임 봉급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 신설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분들은 올해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차이나는 근속연수만큼 좀 늦춰서 12년 차나 이렇게 늦춰서 지급을 하겠다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임금문제여서 민감한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직 노조에서는 자료공개가 잘 안 된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상안에서는 자료가 다 서로 공개하면서 얘기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저희 안성시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전에도 그런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 많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는 안 해 드리는 거고 그것은 노조 측에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본인들이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공무직 노조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임금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높은 게 아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그런 지점들이 있고 초임, 공무원 초임보다 공무직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임금 체계가 확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프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은 공무직 분들은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 직급이 없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9급, 8급, 7급 이렇게 직급이 인상이 되는 체계기 때문에 양쪽이 호봉,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직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가 올라갈수록 저희 직급 간격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는 지금 공무직 분들이 대부분 단순 사무나 또 현장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9급에서 6급, 5급 갈 때까지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 책임이나 업무에 대한 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연수가 지나면서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임금에 있어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호봉제를 똑같이 하더라도 직급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직이.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직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의 공무직 임금수준하고 비교가 되어야지,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임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무원 비교해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공무직 노조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근거를 댈 때도 공무원 초임보다 임금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일종의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하급 공무원들 임금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물가상승률보다 몇 년째 낮은 임금 상승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직도 물가상승률보다는 못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임금을, 실질임금이 높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하는 지점이고 사실 공무직이 지금 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크게 인원이 많거나 이런 지점은 아니어서 시가 10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서로 약간씩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로 빨리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배석했습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 배석했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기정 예산액은 321억 3128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0억 4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31억 2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의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의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종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억 4059만 원, 민간위탁금 13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5쪽의 폭염대책비 성립전입니다. 폭염대책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구입하여 읍·면·동 주민 및 고령 농업인에게 7~8월에 걸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7쪽의 재해구호사업 성립전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은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요청하여 폭염 취약계층을 조사, 7월에 예방물품을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9쪽의 여름철 풍수해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성립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 승두천 옆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 여름철 자연재난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의 재난 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성립전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6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의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경보시설의 접지장치가 필요하여 피뢰접지장치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기본경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폭염, 한파, 비상근무 민원 응대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민안전과 특근자 급식비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시민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관련돼서 국장님 나와계시니까 좀. 이것 국장님은 여기 아니시죠? 이런, 참. (웃음) 소통협치담당관, 자료제출을 하려고 했더니 지나갔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최호섭 위원  네. 자료제출이, 공동체 거점 관련돼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공동체 거점사업 있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 것. 공동체 거점지원사업 관련된 것 도비에, 도비로 요청한 지금 1억 원 내려와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2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지 이것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재난기본소득 이것 저희 난방비 때문에 올해 처음 드렸던 거죠? 1인당 5만 원씩.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5만 원씩,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신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급률이 94%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94%.
황윤희 위원  94% 정도요. 그럼 이게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이제는 신청해도 안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지금 끝났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하고 재해구호사업 성립전 예산 이게 다 도비 100%인데 지금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품을 사서 나눠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부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배급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읍·면에서 또 알아서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직접 찾아가서 배부를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거기서는 이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거기 취약계층은 복지 담당이 있으니까 복지 담당 거기에 리스트가 있어요,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 대상으로 거기는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물품목록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딱 지정된 건 아니고 토시나 선크림, 모자 이렇게 양·우산 같은 것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더 필요하다, 희망을 해서 우산 같은 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 의견은 뭐냐면 양산이나 폭염 키트, 쿨매트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부채 이런 것들은 좀. 부채 6000개를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걸 좀 목록을 좀 더 해서 대상이 많더라도 예를 들면 사실은 앞으로 여름이 계속 더워질 건데 선풍기도 굉장히 싼 것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걸 나눠드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건데요. 목록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공도읍 승두지구 굴다리 같던데 맞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승두리 진등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굴박스가 있어요. 그쪽 있는 데가 위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지난여름에도 청주 지하차도 같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성은 그럴 만한 위험지역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 스타필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준공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단시설이 좀 되어 있고 CCTV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에서 같이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차단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비가 뭐, 호우량이 어느 정돈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실제로 CCTV를 보고 그 주의보나 그게 있을 때 그것을 내리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아예 접근을 못 하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차단기를, 스위치를 내리면 그게 내려가게.
황윤희 위원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집주호우 때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항상, CCTV가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원님, 예비특보대 직원들 1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최호섭 위원  한 번, 한 번만.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저희 그,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이태원 참사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축제나, 지금 축제기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시나 뭐 시 주관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주체가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관련된 행사가 이제 민간 주도 그다음에 말 그대로 주체가 없는 행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주도, 대전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안전계획관리서부터 지금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조치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안성은 지금 작년이죠? 작년 이후에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지금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의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이 202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자치단제 특별교부세가 나오셨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잘했다고 아마 평가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쭉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지출하려고 계획을 넣으셨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행사운영비 6대 안전 분야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600만 원 잡으셨고요. CCTV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잡으셨고, 금석천 산책로 차단시설 설치에 21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잡으셨는데 그중에 재난관리 벤치마킹 및 교육 해서 48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벤치마킹 및 교육 해서 재난관리평가 담당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약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벤치마킹에 나가는 재난관리평가 담당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가 좀 해당될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그 관련 부서는 저희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한 10개 부서는 돼요. 저희 과하고 복지정책과, 축산정책과, 보건소, 건설관리과, 하수과, 산림녹지과, 도로시설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한 10개 부서가 저희가 재난관리평가에 지표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안전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정토근 위원  같이 다녀오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죠. 벤치마킹 선진국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본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태풍 관련 이런 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싱가포르 쪽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선진국을 가다 보면 저희가 현재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조금이나마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네.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잘 평가도 받으셨고 어떻게 보면 시상금으로 또 다시 저희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CCTV 유지보수라는 게 본예산에도 이미 잡혀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도.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잡혀 있는 것은 다 소진이 됐고 저희가 재난 이것 평가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상황실에 터널이라든가 세월교 있는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조금 노후가 돼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을 위해서 저희가 1억 예산에서 쪼개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부족분이 더 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부족한 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섭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게 금석천에 산책로 차단시설 설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차단시설이 보통 이렇게, 왜 자동으로 하는 차단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비싸서 수동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소를 저희가 시가지 중심으로 한번 특책사업 쪽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태풍이나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찹니까, 이 금석천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거기가 수위가 우리가 산책로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 위까지 물이 올라오고 또 특히 저희가 주의보라든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하천 지킴이가 있습니다. 다 그것을 띠테이프로 막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미관에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외곽은 띠테이프로 하고는 있지만 시가지 쪽으로는 차단시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7개소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너무 효과가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자동 쪽으로도 검토는 향후에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정천식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재난 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침수장치 알람장치가 있죠? 이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싸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 센서로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물막이 막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건축주나. 그런 게 안 돼서 물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센서가 울려요, 부저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43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게 동아방송대 쪽에 한 39개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 빌라처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반지하처럼 이렇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러는 관계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 반지하 주택 쪽에 알람장치를 해 준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정천식  뭐 이거는 통신이나 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경보만 울려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향후에는 물막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나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동의 관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알람장치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회계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 참석했습니다. 
김보석 경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지호 계약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윤근 차량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회계과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은 194억 9303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 6553만 원을 감액하여 191억 2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의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서비스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35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산교육이 온란인으로 대체되어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및 여비 등 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의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창고용 컨테이너와 세차 공간의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차량관리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의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용건축물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공사 잔액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증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시청사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9700만 원, 노후된 집기류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창고용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보시면 시청 옆에, 시청 식당 옆에 사무실이랑 세차장이 건설되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관리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6명입니다.
최승혁 위원  몇 명이요?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6명이요.
최승혁 위원  6명.
○위원장 정천식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최승혁 위원  저희 관내의 공용차량은 몇 대 정도죠?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71대입니다.
최승혁 위원  70?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71대요.
최승혁 위원  71대. 그러면 여섯 분 이 71대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네.
최승혁 위원  이 71대는 읍·면·동 차량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안 되고요, 네.
최승혁 위원  그 세차 공간 내부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박윤근  네. 겨울에는.
최승혁 위원  사무실에 생기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현재 지붕만 있기 때문에 겨울에 세차를 하게 되면 차가 얼고 바닥도 얼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저희가 그 칸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가면 내부 공간 쪽에 겨울에 난방을 틀어놓고.
최승혁 위원  아, 세차장 안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유지관리 보시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인상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저희 내년도에도 조금 유지될 것 같은데 본예산 세우실 때 추경으로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는 것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인데요. 지금 노후 집기류하고 사무가구도 구입하시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물품창고도 구입하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감지가 안 됐던 그 관·과·소에서 냉난방기를 쓰다가 수리·수선이 필요하거나 고장 난 부분들이 갑자기 발생돼서요. 교체하거나.
○위원장 정천식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281쪽 설명서요.
○회계과장 박노성  아,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이어 등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식당을, 식당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증축 공간에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차량등록팀 타이어 보관창고가 흡수가 됩니다. 그 대체 공간으로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3×6으로 해서 그 옆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 기존 보관하고 있던 사계절·스노우타이어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세차 공간 냉난방기는 그 차량팀 옆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세차 공간이 조성이 되는데요. 기존에 천장형난방기를 그 위쪽에 설치를 해야만 동절기에 바닥이 결빙이 돼서 안전사고 같은 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차 공간 조성하면서 같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차량관리팀 사무용 집기류는 구입은 이것도 본예산에 저희가 차량관리팀 환경개선 리모델링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일부 감된 것이 있어서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들이 쓰고 있는 서랍, 의자, 테이블이 많이 노후되고 기존에 재활용해서 쓰고 있던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이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시기가 추경에 편성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능하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사무실과 관련되어있는 것들은 좀 미리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이 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차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줄 때 컨텐이너 구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냥 ‘825만 원’ 이렇게 가격만 쓰여 있습니다. 가격만 쓰여 있다 보면 아까 3×6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격대만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얼만한 건지, 얼만한 것을 구입하는 건지, 외부는 또 어떻게까지 해 놨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누차 예산안 할 때 가견적이라도 조금 첨부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자에는 담을 수 없지만 미리 설명하실 때 여기에, 부연설명하실 때 준비하셔서 이게 3×6이다, 그리고 벽면이 50T인지, 80T를 쓸 건지, 컨텐이너도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몇 T짜리를 쓰실 건지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냉난방기 천장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보면 천장형으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가격대가 높지?” 몇 평형도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시면 담아드릴 수 없다고 누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상황으로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아까 집기에 사무실 것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읍·면·동 것을 좀 봤습니다. 전략기획에서 올렸던 읍·면·동 것도 보면 어디 어디,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 어디를 수리해야 한다고 실물을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 설명서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집기류가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집기류가 많이, 본예산에서 감해진 것은 틀림없이 어느 어느 부분들을 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시면서 바꾸실 것 같다면 어느 정도가 안 좋은지 그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 그것을 먼저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 보충자료로 주시면 가능한 건데 볼 수 있게끔 자료 준비도 안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것 올렸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가견적이랑 지금 하신 말씀 모두 챙겨서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차량관리팀에서 사용해야 하는 집기 그 정도로 쓸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부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절대로 지금 바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첨부해 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만 먼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부수적으로 옆에 나눠주시면 이렇게 얘기가 계속 질의가 가지 않을 텐데 누차 이것은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이렇게 질의가 안 나가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건가요? 팀장님한테 저는 이것을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 전근식입니다. 
자료를 드린 분이 있고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앞서 다른 과도 그랬는데요. 사무실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받은 분도 안 계시면 못 받고 또다시 찾아와도 못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못 드리면, 못 뵈면 자료라도 어떻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혼선이 있네요. 어떤 위원님은 받았고 어떤 위원님은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못 뵙더라도 자료를 만든게 있으면 사전에 전달이라도 꼭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자료를 어떤 위원님한테는 드렸다는 얘기에 더 불쾌합니다. 제가 9시 반부터 6시까지는 거의 의회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더 일찍 나와서 거의 9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6시가 넘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아닌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못 하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이것은 어떤 방식이라도, 그러면 전달이라도 하게끔 부속실에 맡겨라도 놓고 가주셨으면 검토를 하고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은 안 계시면 또 거기다, 부속실에 놓고 가면 또 성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 약간 예의상에 어긋날까 봐 못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다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차량 관리하는 데를 가봤더니 배관을, 배수로를 다시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세차를 할 때, 공용차량 관리를 하면 세차를 할 때 세차를 하고 나서 그 세차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존에?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지금 현재 세차는 거의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먼지 정도만 터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 세차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산 편성해 주셔서 세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은 그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관을 만들어서.
이중섭 위원  지금 우수관으로 빠지고 있죠, 기존에?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중섭 위원  그냥 기존에 우수관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수관으로 빠져야 맞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중섭 위원  간단한 세차라고 해도 어차피 세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수관에서 빠지는 것을 하수관으로 빠지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차장 조성공사는 저희가 하면서 환경과랑 협의해서 아예 신고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고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은 저희가 내부에서 세차장을 이렇게, 세차장에서 하는 물을 해서 써서 이렇게 세차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먼지 정도 터는 걸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시에서 먼저 저희가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하면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조그만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 관련되는 세차장 정식으로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중섭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고맙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배석했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배석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액은 49억 8675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8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억 6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9쪽의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공간정보 관리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집행잔액 6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의 전화통신 운영은 노후 IP전화기 교체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12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2쪽의 행정통신망 운영은 서운산 휴양림, 사곡동 공설묘지에 암호화 장비 구입을 위하여 59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비를 암호화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2대 구입하시겠다고 1대에 298만 7000원씩 한다고 해서 2대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 암호장비화 기계가 어떤 건가요? 지금 서운산 휴양림하고 사곡동 공설묘지에 하나씩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이것 암호화 장비는 뭐냐 하면 KT 전용회선을 쓰는데 그 회선이 직접 KT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회선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암호화시켜서 정보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맞대응해서 서운산 휴양림하고 사곡동 공설묘지에 서로 2대를 놓고 본청하고 암호화 통신을 해서 중간에 정보 유출 없게끔 하는 통신보안장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다른 곳에도 혹시 이 장비가.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다른 곳.
정토근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KT 전용회선 쓰는 곳에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많아져서 추가하시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아니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 배석했습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철규 지적팀장 배석했습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26억 7171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594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5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7쪽의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23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집행잔액 206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1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9쪽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안마의자 렌털비 집행잔액 32만 6000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마스크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1쪽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집행잔액 10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안마의자가 있던데 보니까 한 달에 렌털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갑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상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3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비교적 저렴하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렌털을 하기 시작했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계속 했었는데요. 현재는 5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그럼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기간이 넘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임대 그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지나면 시로 넘어옵니다, 소유권이.
이중섭 위원  소유권이. 보통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면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이중섭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신다.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분들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은 안마의자 정도는 사용 관리하는 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버튼만 누르면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끝난 지 한 10분 됐는데 보시고 있다가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또 정회하고 기다렸다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죄송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안액은 139억 4039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96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8억 4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3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설명서 313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우수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설명서 3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최소 공공요금, 수용비 등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설명서 31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교육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8만 원을 증액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설명서 319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4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설명서 321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 지원대상 감소로 1억 8656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설명서 323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아파트 5개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설명서 324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8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26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성립전)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도비 내시 반영으로 886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27쪽 이재민구호(성립전)는 이재민, 임시대피자의 대피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정비에 따른 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로 도비 2070만 원을 증액하여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329쪽 반환금 기타는 2022년 재해구호기금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아이심리서비스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에서 되어 있게 되어 있고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서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용자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지원되는 대상이 적어져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팀장님께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좀 다른데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의 문제아동에 대해서 정서 발달 지원이나 문제가 있을 시 조기 개입을 통해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모집인원이 저희 한 50명 정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7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대한 지원, 심리적 지원을 하고 비전 형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조금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소득기준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조금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이 적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우리아이심리서비스는 18만 원을 주는 거고 1인당, 그다음에 아동비전형성지원은 14만 원을 주는 건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경정액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밖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좋다’의 개념보다는 필요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에 따르면 사실 아동비전형성서비스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니, 사전이죠. 우리아이심리서비스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321쪽에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실 지원 대상이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초과자가 있어서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2022년 12월 1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기준인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긴급복지 응급지원 사업의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 경기도형 긴급복지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1년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득에 관련돼 있어서에 대한 문제지, 이게 금융재산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의아스러워서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 긴급을 요했을 경우에 저희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을 감당이 곤란했을 경우에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금융재산 기준 자체가 1200만 원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선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나 도나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은 1200만 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걸린 부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몇 명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우선 저희가 1696명 정도 감액이 된 거고요. 이것은 소득기준에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 금융재산 기준에서 좀 초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금융재산에 대한 부분이 글쎄, 이 금액을 많다면 많다고도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기준 복지를 기준으로 따라서 했다, 라고 그러면 맞기는 한데 안성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염려를 했다면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우선 저희가 안성시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계속 기준을 완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완화를 했거든요, 기준 자체를.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설명서 보시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일반재산 기준이 다르거든요, 시랑. 시는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일반재산 3억 100만 원 이하인 건데 시비로 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기준도 경기도 것을 따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우선 그 재산에서 이게 재산 기준까지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재산 쪽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 자체를 그때 없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저희 시비로 하는 지원 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을 없애시고 금융재산만 기준을 1200만 원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년 도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됐던 거죠, 1200만 원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그것은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물가가 엄청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1700명이 감소를 해서 이런 기준은 그게 왜 조례에 그렇게 액수가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못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혹시 금융재산에 자동차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금융재산이라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주식이라든가 비상장주식, 예금, 적금 그런 게 포함되고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포함, 그것은 일반재산 기준으로 해서 금융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복지사업 많은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자동차가 한 대 있어도 일반재산 기준을 넘어버려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중앙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동차 없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또 있고 자동차도 실제 가격 1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례 개정 사항이라 그러면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2039억 5651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54억 82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094억 3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333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 2쪽 설명서 335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여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337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339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3쪽 설명서 341쪽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343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4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2억 2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345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1억 5352만 8000원을 감액하여 97억 4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4쪽 설명서 34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편성으로 38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5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4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억 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5쪽 설명서 351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353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355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만 원을 증액하여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357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라 1억 452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359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역화폐 사용률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36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원 정정 건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7쪽 설명서 363쪽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재원 정정 건으로 1억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365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재원 정정 건으로 8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367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성립전)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개소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59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8쪽 설명서 369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은 통합집행으로 인한 통계목 정정 건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9쪽 설명서 371쪽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373쪽 장애인 누림 통장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70만 원을 증액하여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375쪽 재가 중증장애인 리모콘 도어락 지원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현관정이나 번호키 도어락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도어락으로 교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10쪽 설명서 37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여 21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37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86억 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3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383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만 원을 증액하여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385쪽 장애인거주시설(중증)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0원을 증액하여 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1쪽 설명서 387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추가 편성을 위해 8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389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여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39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7만 3000을 증액하여 2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13쪽 설명서 39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22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395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396만 원을 증액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39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3, 14쪽 설명서 399쪽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9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4쪽 설명서 401쪽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기초생활)(성립전)은 폭염 증가로 인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하기 위해 2억 5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4쪽 설명서 40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4쪽, 15쪽 설명서 405쪽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5쪽, 설명서 407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5쪽, 설명서 409쪽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5, 16쪽 설명서 411쪽 내일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설명서 413쪽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설명서 415쪽 희망키움통장Ⅱ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 17쪽 설명서 417쪽 청년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5만 9000원을 증액하여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7쪽 설명서 419쪽 희망저축계좌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7쪽 설명서 421쪽 희망저축계좌Ⅱ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8쪽 설명서 423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9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8쪽 설명서 425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8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8, 19쪽 설명서 427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 납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9쪽 설명서 429쪽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국·도비 집행액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4억 8526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억 5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내역서 1, 2쪽 설명서 433쪽부터 438쪽까지 2023년도 의료급여 1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3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사용잔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108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65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3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39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7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5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41쪽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 2쪽 설명서 443쪽 반환금 기타는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에 따른 결산 반납금 납부로 1억 4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359쪽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된 게 1년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올해 1월에 시작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1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지금이, 그러면 데이터 이런 것은 우리 이·미용 관련돼서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랬던 거잖아요. 사용처도 좀 많이 없고 시골 같은 데는 특히나 또 이 카드 사용하는 것.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미용비 지원 관련돼서?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 없어도 처음에는 저희가 연초에 했을 때 약 383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안 들은 곳들, 특히 이용업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총 462개소 가입해서 대략 한 80개소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맹점 업체는 거의 다 한 95%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있어선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이제 예산은 저희가 당초 약 2만 4000명 해서 한 12% 해서 사용료를 50% 정도만 봐서 예산 12억을 세웠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현재 약 87%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도 약 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건데 지금 연말까지 집행했을 때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추가로 5000만 원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1인당이, 이게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인당 연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연 10만 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지금 이제 신청률이 한 86%, 이것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신청하시면 다 사용하신다고, 거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생일 도래자들 돼서 8월, 9월 생일 도래되신 분도 월 한 100여 명 정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신청이 많으시네.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은 체크 안 되시는 거죠? 혹시나 이게 자식들이 카드 가지고 가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시행 초기에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가족이 가서 이렇게 쓰는 경우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또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진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게 추후에 그 카드에 “70대 이상 사용”이라고 해서 크게 스티커 붙여서 하고 또 업소에 전부 다 안내 홍보해서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 겸 약간 경고성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점차 정착되면서는 그 부분은 좀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신분증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이게 카드 사용하면 신분증하고 같이 업소에서 주지시켜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저희 정책 방향하고 다른 거잖아요, 어르신 아니고 자제분들이 사용하신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 5000만 원만 더 추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현재 월 1억 정도 지출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해서 5000만 원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경로당에 그, 우리 이번에 언제 끊긴 거죠? 7월 달에 끊긴 거예요, 8월 달에 끊긴 거예요? 공기청정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6월에 2분기까지 지원되고 끊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9월에 추경에 넣으신다고 그러셨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추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6월까지 집행을 했던 거고 거기서 필터라든가 다 교환을 해서 연말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할까요? 반환금 기타에 34억 8500만 원이 반환금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반환금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먼저 6월 의회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집행 못 한 부분들에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한시 생활지원비 등 해서 잔액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한 부분인데요. 저희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한 약 1.7% 정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도 이것 너무 많다, 이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사회복지 예산이 원래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좀 많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위원장 정천식  잘 받아왔으면 잘 좀 쓰시지, 반납을 하고 그러세요. (웃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잔액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33쪽에요. 설명서에 거기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시설 내 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수급자 현황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30% 미만은 미지원하고 30∼50%는 80%, 그리고 50% 이상일 경우에 100% 지원하고 있는데 3개 시설 성베드로의집하고 파라밀요양원, 우슬라의집에서, 우슬라의집만 수급자 비율이 70%돼서 특수근무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시설 내 기초수급자 비율이 많고 적고가 무슨, 어떤 차이가 있어서 특수근무수당하고 이렇게 연동되는지를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이게 장기요양법이 ’08년도 7월 1일 시행이 됐는데요.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수근무수당, 그 이전에 근무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수급자 비율 상관없이, 이 3개 시설은 상관없이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3개 시설은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계속 운영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이 3개 시설만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다른 시설들은 그러면 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나머지는 장기요양법 시행 이후에 신설된, 저기 시설들이라 그것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343쪽이랑 345쪽 보면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 50%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90%, 50%씩?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시비 부담이 90%하고 50%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는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시설급여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시에서 그러면 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그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다 투입이 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여기 봉산로터리에서 광신사거리 가는 그 중간에 가는 그 지점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서광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그러면 1개소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그 한 분 어르신 일하는 인건비를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이것은 어르신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편의점 운영하는, 매장 관리하는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어르신들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시간당 근무해서 월,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 대략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요일별로 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황윤희 위원  열다섯 분 어르신이 이 편의점에서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고 시간당 임금은 시중 임금하고 똑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이것은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편의점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소유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서광아파트 앞에 하나를 운영, 올해부터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작년부터 운영해서 1개를 더 운영하려고 해서, 어르신들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해서 하나를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GS편의점 빈 것 입점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사업준비비, ’21년도에는 사업준비비가 들어갔는데 편의점 개설 비용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편의점 인수할 때 그 물건들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물건 매장 구입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초기 사업투자 비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편의점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바코드도 잘 찍으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일자리도 좋은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984억 59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47쪽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449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회계내역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21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5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절기 냉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2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53쪽부터 45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10억 원을 감액하여 177억 5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설명서 455쪽부터 456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486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457쪽부터 458쪽 보육교직원(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2억 50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억 7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4쪽, 설명서 459쪽부터 460쪽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35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461쪽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38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6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726만 원을 감액하여 8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5쪽, 예산설명서 465쪽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공기순환(정화)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467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46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신규 설치 추가 개소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6쪽, 설명서 471쪽∼472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238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8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473쪽∼47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설치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7쪽, 설명서 475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개월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3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477쪽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12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8쪽, 설명서 479쪽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210만 원을 감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481쪽 입양아동 가족(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분 1만 원을 감액하여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48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9쪽, 설명서 485쪽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487쪽∼48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소방시설 교체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489쪽∼490쪽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추가 인력 배정으로 처우개선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10쪽, 예산설명서 49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추가 배정으로 인건비 및 추가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하여 2억 475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49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하절기 냉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시분 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 설명서 495쪽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1만 1000원을 증액하여 6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497쪽∼498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회계내역 일반회계에서 균특특별회계로 국·도비 내시변경 국비 1777만 2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499쪽∼501쪽 반환금 기타 지원입니다. 2022년도 85개 사업 집행액 정산 후 국·도비 잔액 반환금 15억 50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467쪽이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지금 5개소인데요. 이게 매년마다 5개소씩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설명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동안 국·도비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0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하고 50%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50%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100%인데 그중에 50%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제 정원에 따라서 20인 이상은 최대 300만 원, 20인 이하는 200만 원까지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거기에 자부담 비율 50%까지 해서 그 금액을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481쪽인데요. 물론 이거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혹시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해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입양숙려기간 지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0만 원은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제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70만 원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으로만 남겨두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거나 그다음에 가정 내 보호지원이나, 입소자 그러니까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이나.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금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해 놓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마지막인데요. 483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데 이게 저소득 아동들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장기적인 지원인데 이게 등록아동이 274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16명 정도가 더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금 지급을 하니까 되어 있잖아요. 안성시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아동은 최대 5만 원까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매칭비율 2로 해서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대상이 지금 시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자기들이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이것을 가입을 하면 매칭으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을, 돈을 적립할 수 있게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16명이 7만 8000원이 되어 있는 게 16명이 그러면 다 달라서 해 놓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평균 잡아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1만 원을 그분들이 하면 저희가 2만 원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 5만 원까지 본인들은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 납부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사항이라서.
이관실 위원  아, 네. 이 산식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이게 이제는 1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감액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감액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495쪽에 보면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아동보호전문 운영비를 저희 안성시에서 68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안성, 평택인데 저희는 안성이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동전문기관, 학대가 발생하면 사례관리를 평택에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없어서 평택에서 안성까지 해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아, 저희 안성은 따로 없어서 평택에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평택이 안성이랑 평택 두 곳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리고 저희는 가족센터가 지어지면 ’25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니, 청소년은 저희가 문화의집이 이전하면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 전문기관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같은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앞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학대전용그룹홈에서 일시보호되고 있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운영비, 사업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성에 어딘가 있는 건가요? 그룹홈이 있는 건가요, 쉼터가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 양성에 학대피해아동, 여성학대피해아동이 작년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여성학대아동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다른 시·군으로, 저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간 여기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보호하는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정원은 6명이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일주일 있을 수 있고 되게 긴 게 아니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올해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제가 그런 아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6명이 정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6명이 정원이고요. 그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러면 여기에 일시적으로 급한 경우에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쪽 시군아동보호기관으로 보내거나 이러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나 이런 것으로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례관리도 해 주고 그런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것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황윤희 위원  실제로 아동도 보호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여기는 상담해 주는.
황윤희 위원  그건 아닌……. 아,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이 부담금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운영비에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평택시하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제 인원이 적어서 저희는 조금 그 인원수 비율 해서 적습니다, 평택보다는.
황윤희 위원  아, 그 인원수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서 여러 지자체도 그렇고 화성시는 100%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고 충북도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옥천군도 보육료 전액 외국인 아동을 하겠다고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안성시에서도 얼마 전에 간담회하고 기사 났던 것 봤고, 가족여성과에서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월 10만 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여기 지금 자녀 수가 감소해서 326명이었던 아동이 295명으로 줄어서 어쨌든 수혜, 혜택받는 자녀 수가 줄기도 했고 이 준 이유가 전혀 외국인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무래도 어린이집 다니려면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도 언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더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서 지자체별로 외국인을 제대로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안성시 조례에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어쨌든 시장님한테 이런 책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마련하라는 기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아동보육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10개 정도, 여기 올라온 것도 10개가 있는데 거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동들 수가 줄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비를 책정을 해도 아동수가 줄어서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될 것 같아서 이 보육,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서 지금 10만 원인데 갑자기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이 본예산에 담으면 어떨까.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문을 엄청나게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닫고 있는지 비중을 혹시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작년 연말에 비해서 한 13개 정도 닫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13개요.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끊임없이 민원내시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도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등록 외국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만 지원해 주면 애들이 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외국인 자녀들이 문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공장에 계속 나가면 얘네들이 방치가 돼서 어느 지자체에서 아동이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아동은, 저희 헌법에도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성시도 외국인이 많은 상황이니까 보육료 지원을 좀 증액을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주니까 외국인이라도 받아서 조금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연합회 측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도나 국·도비 지원을 많이 조금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가 증액, 이번에 증액되는 게 보육료 지원이 인원이 어쨌든 줄어서 감액을 하는 상황이고 300명 지원하는데 월 10만 원이니까 한 3억 정도 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하면 전액 지자체, 나중에는 국·도비 지원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과도기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시비에서 월 1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기정 예산액은 296억 339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6억 46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02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예산설명서 1쪽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07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전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업으로 홈스테이 추진을 위하여 1억 7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09쪽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무상 급식 지원 95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11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입니다.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도 대응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13쪽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통해 학생 체육 활동 증진 및 학생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비룡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 4826만 4000원을 증액하고 만정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 39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88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15쪽 광선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광선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3억 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517쪽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학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남북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519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학습자의 불편함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기 렌털요금 91만 8000원,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평생학습관 외벽 마감 및 벽체 균열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52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5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총 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5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총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27쪽 청년월세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다음은 설명서 529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휴식 등 삶의 충전소 역할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청년문화공간 외부공간 조성 및 외부 휴게장소 마련을 위하여 총 4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531쪽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완화를 위해 미취업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115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3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업으로 청결 및 위생관리를 위한 글램핑장 침구류 세탁비 부족분 1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535쪽 반환금 기타로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과 통장이자 발생분 반환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1383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3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509쪽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9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식품비 4% 인상, 운영비 18% 인상)에 따른 소요액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4%하고, 18%는 어디에 근거를 둔 퍼센티지일까요? 팀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또 운영비 총계산해서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총산정해서 시·군 대응비로 나왔습니다.
이관실 위원  식품비 4%를 하는 이유가 뭐죠? 4%, 18%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재료비 인상된 분을 산정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운영비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18% 인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만 이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단은 타 시·도 내역까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준 해서 시·군마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11쪽 대안교육 학생 교복지원 있는데요. 저희 안성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이 어디,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에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당왕동에 디모데교육원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두 군데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1명 지원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예산설명서 작성할 당시에는 1명 지원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 1명 있어서 총 2명, 3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총 2명, 30만 원씩 해서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인원이 적지는 않을 텐데 어떤 학생들, 또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로뎀나무대안학교는 한 48명 정도 되고, 디모데교육원은 115명 정도 되는데요. 신입생 들어왔을 때 신청하면 교복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그러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단 신입생이 그 인원만큼인 겁니다. 추가.
황윤희 위원  신입생이요? 추가 신입생?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추가.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총 몇 명한테 지원한 걸로 보면 될까요, 총사업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로써는 2명 지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2명밖에 신입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게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 517쪽 보시면 한겨레중이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 학교에 3000만 원 교육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겨레중은 왜 사업을 포기한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남북 어울림 축제를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연말에 하는데요. 저희 예산 100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도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체험부스도 하고 축제를 좀 크게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 500만 원으로, 그걸로만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것은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3000만 원은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나머지 3000만 원은 축제 비용은 아니고 다른 교육예산입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면 중위소득 30%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꼭 기준 중위소득은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선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황윤희 위원  대상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소득층으로 선정된 가구 중에 총대상인원은 한 747명 정도 되고요. 90% 이상 신청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퍼센트?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96% 신청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은 학교 통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개인 이름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카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별도 카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급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카드를 갖고 가서 사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생용품만.
황윤희 위원  그 용품 사는 데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이건 국민행복카드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마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여성용품 사는 데만 써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생리용품만 살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하고, 525쪽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야영장 관리 세탁비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화예술사업소에서도 안성맞춤랜드 캠핑장 세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서운산 자연휴양림에서도 운영하는 데 세탁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를 살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세탁기기를 사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다목적 야영장에는 기존의 세탁조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한 15평 지어야 되는데 여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은 불가하고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내화구조가 갖춰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이상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2개소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나중에 세탁기를 구매해서 운영을 해도 인건비 또 들어가고 전기수도세, 공공요금 늘어나고 또 세제비 들어가고 하면 그 업무상 효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세탁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녹지과랑 문화예술사업소랑 같이 한번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한꺼번에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부서와 같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효율성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져와서 다시 가져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세탁비가 전혀 싼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미양초등학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 운동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난번에 미양초 운동장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걸 하신다고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위원장 정천식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이번에 총동문회 하는 데도 완전히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학교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의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81억 448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6억 7081만 2000원 대비 4억 73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43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보건소 등 26개 시설에 전기요금이 2023년 5월부터 ㎾당 8원이 인상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544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를 배터리 구입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변경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2만 원 및 자산취득비로 198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545쪽 보건의료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보건소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547쪽에 소아청소년 전담병동 개설 및 야간진료 운영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전담병동(10병상) 개설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549쪽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3쪽, 예산설명서 551쪽에 반환금기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외 18건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1014만 원과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외 12건의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248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553쪽에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적용에 따른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상여금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급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3∼4쪽, 예산설명서 554쪽에 기본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력감소로 3명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2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555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적용에 따른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상여금 전액 감액하고 기본급을 증액하여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4∼5쪽, 예산설명서 556쪽에 기본경비는 비대면 교육 및 회의 증가에 따른 출장업무 감소로 출장여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547쪽 소아청소년 전담병동 개설 및 야간진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료장비 및 운영 인력 인건비로 해서 토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의료장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나눠져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가만있어 봐. 이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 1명입니다. 해서 의사 2명은 1억 4245만 4000원, 간호사는 1067만 8000원, 행정직 854만 2000원 해서 인건비로 1억 6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실구축 등 보강비로 8832만 6000원으로써 병실 개선공사 및 진료실 추가 공사 4022만 1000원, 소아용 침대구입비 800만 원, 그다음에 의료장비 소아과 유니트 외 13종 2954만 원, 비품 774만 8000원, 보수교육비 146만 4000원, 홍보비 135만 3000원 해서 총병실구축에 8832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내역은 구체적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의료장비로는 88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그러면 매해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까 총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1억 6167만 4000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라서 올해인데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10월 중순 중으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10 중순. 그럼 10월 중순이면 이제는 저녁에 야간진료하고 혹시 아이들이 아플 경우에는 입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입원까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52쪽에 반환금기타인데요. 뭐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552쪽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18건 중에 맨 끝에 18번째 사업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45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환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업이 있어서 잔액이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잔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는 뭐를 했고 얼마 정도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어디, 어디지,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21년도에 끝난 금광보건지소랑 진료소 두 군데 해서 세 군데 13억을 예산 지원받아서 3.78%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13% 정도.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아니, 3.78%입니다.
이관실 위원  3.78%. 그러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서 6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이건 도비고 위에 4500만 원은 국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국고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국비였고 나중에 600만 원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소아청소년 전담병동이요. 인건비가 어쨌든 올해 1억 6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연간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것을 저희가 안성병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내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6억 5000만 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6억 5000만 원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인건비만.
황윤희 위원  이건 계속 시비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가 혹시 의료원에도 이게 부담이 가능할 수 있냐니까 현재 의료원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당분간은 시비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듯합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소아청소년과 네, 알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죄송합니다. 549쪽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라고 돼 있는데 이 양성자가 양성 판단을 받은 분을 양성자라고 하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이게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 후로는 양성 판정받은 사람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작업을 지금 성모병원하고 안성병원 2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 기관에 월 30만 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양성.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양성 판정된 사람에 의해서.
황윤희 위원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뭘 조사를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 사람들의 발생 경향이 어떤지,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성모병원하고 안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코로나 발생 추이가 안성은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은 집계 자체를 안 해서 저희.
황윤희 위원  집계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집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황윤희 위원  생활비 지원금 같은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도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부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부만 지원을 나가는 거고 지금은 추이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양성진단 받으신 분들 병세 같은 건 어떤 건가요?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거의 감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학자분들도 이제 그냥 독감 수준,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입원치료비는 현재는 중증에 한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 양성 진단받은 사람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병원에 대해서 월 30만 원.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천식  제가 한번 질의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위원장 정천식  이 워크숍 비용은 국·도비나 이런 것 안 따온 거죠, 지금 전액 시비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다 목별로 검사는 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아마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금액대로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140명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신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갔다 오시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는 저기를 따왔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보내주려고 했더니.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7억 74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562만 1000원 대비 21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5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걷기 실천 생활화를 위해 워크온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6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흉부 엑스선 검사장비 조달청 낙찰 구입 후 남은 잔액 43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561쪽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384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1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559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플로킹 캠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일환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 사업의 일환이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같이.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플로킹 걷기대회할 때 참석인원이 얼마큼 됐습니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기본 한 200명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더 많이 오셔서 거의 5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원래 계획은 한 200분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한 500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중섭 위원  참석한 사람들한테, 같이 걷기대회한 사람한테 지금 포상 5000원? 5000원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니, 이건 그것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그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이것은 이제 건강생활,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토요일에 한 것은 건강증진 플로킹으로 대덕면 내리 쪽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연에 대한 인지 개선하는 차원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같이 줍자는 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은 또 별개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별개 사업은 아니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속의 한 가지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분들도 포상금을 줘야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포상금은 저희가 매월 워크온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이 우리가 목표를 한 20만 보 걷기, 15만 보 걷기 이것을 목표를 주면 그것을 달성하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렇게만 지불한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액은 70억 3067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89만 9000원 대비 1억 27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65쪽에서 566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모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은 경기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26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에서 2쪽, 예산설명서 56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569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출생 등록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및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 감소에 따라서 6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에서 3쪽, 예산설명서 571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보조 재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에서 4쪽, 예산설명서 57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잔액 790만 원 감액하여서 디바이스와 건강꾸러미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90만 원을 증액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변동 없이 좀 더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 편성하고 불용예산 발생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에서 5쪽, 예산설명서 573쪽에서 57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서 물품구입, 치매극복 걷기행사, 치매예방 스마트헬스기구 구입 등 32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575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후견인 감소로 심판절차 비용 48만 9000원 감액, 공공후견인 활동비 48만 9000원으로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57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2000만 원 감액하고 치료비 1340만 원 증액하여서 총 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9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소득에 관계 없이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하반기 지원금 부족분 12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에서 10쪽, 예산설명서 580쪽에서 1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치매전문인력 중도 퇴사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력감소로 3262만 원 감액,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산설명서 57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액분으로 사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 582쪽 기본경비는 교육 및 출장업무 증가로 국내여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3쪽에서 584쪽 반환금기타는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474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2403만 원으로 총 1억 787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56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총사업비는 228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된 부지가 아양동……. 아니, 옥산동 537번지인데요. 이 부지가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하는 거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하고 용역하는 데 사용하는 용역비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용역비라고 적혀있었으면 쉬웠을 텐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저소득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그 아래 보시면 소아 암환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나 뭐, 지원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서 이것 혹시 설명 좀 잠깐 가능할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금 암환자 의료비를 대상별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선정기준하고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첨부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문만 더 증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관실 위원  여기에 있는 구분이 소아 암환자가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여기에서 선정기준에 보면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일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의료급여일 경우 전부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아 암환자일 경우 백혈병일 때 3000만 원까지 1년에 지급할 수 있고요. 또 건강보험가입자에서는 5대암일 경우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소득하고 기준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인 사람한테만, 그 하위 50%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급여로 200만 원을 탈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제 건강보험급여로써 2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쭉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급여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572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거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스마트폰으로 혈압하고 혈당하고 이런 것을 집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건강관리가 잘 안 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러면 전화를 해서 운동을 왜 안 하는지 운동을 하시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중섭 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관련된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대상자가 저희한테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 오면,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죄송한데 물 한 번만.
최호섭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가까운데 계시면 저희 보건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사정을 해서 혈압이거나 당뇨 있거나 이렇게 하면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혈당측정기,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기계를 집에 가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댁에 가져가셔서 주기적으로 매일 같이 혈당도 측정한다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이게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내가 측정한 혈압하고 혈당이 이 핸드폰으로 가게 돼요, 모바일로. 그러면 이 자료가 모바일로 다 저희한테 전송이 돼요, 핸드폰으로 들어갔던 자료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예를 들면 어디 사시는 누구 어르신이 혈압을 계속 잘 재시다가 안 재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일단 먼저 왜 혈압을 측정 안 하시는지 이런 것을 문의하시고 혹시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장점이라는 것은 실제 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직접 다 집까지 안 가도 집에서 쭉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보고 괜찮은데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거나 관여를 해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인기는 상당히 좋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최호섭 위원  이거 하면서 건강꾸러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뭐예요, 건강꾸러미는 뭘 말씀하시는 거지?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건강꾸러미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기계 조그만 것들을 드리고 거기에서 교육내용들에 대해서 책자로 쉽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넣어서 드려서 이분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넣은 조그만 꾸러미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잘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5억 2783만 1000원에서 7109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9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 의정활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운영에 따른 사무보조자 수당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9쪽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직원 미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심사수당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1쪽 의원 교류입니다. 국외업무여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1242만 원과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여비 37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음성편집 라이센스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의회 전입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의회 전입에 따라 보수 37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인상분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5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원 의회 전입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파견근무자 급여 회계과 지급으로 인한 5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시스템이, 성능이 좋은 이런 영상까지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에 없는데,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VCR 영상카메라하고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했는데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 예산을 이미 말씀을, 청구를 했는데 예산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결론은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검토과정에서 이제.
이중섭 위원  검토과정에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세수가, 세입이 적은 관계로 각 부서별로 감액할 때 거기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장비가 없어서 집행부에다가 사실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빌려 쓰는 그런 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담을 줄 알았는데 예산에 빠져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들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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