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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일자리경제과
  4.      o 문화체육관광과
  5.      o 도시정책과
  6.      o 도시개발과
  7.      o 건설관리과
  8.      o 도로시설과
  9.      o 교통정책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5억 5742만 5000원보다 35억 7558만 8000원이 증액된 251억 3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창업지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대학교에서 자부담으로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안성맞춤시장 내 전기요금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성맞춤시장 화재패키지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장실 등 기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CCTV 설치를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28억 5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또는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가 발생하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2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4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7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편성하는 목적과 부합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체육행사를 못 해서 노사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번 가을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동자 건강증진도 도모할 겸 해서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안성천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성천에 환경정화 활동할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 계속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당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 안성천에 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안성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 거고요. 금년에는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체육대회하고 지금, 그러면 환경정화활동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육대회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노사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본예산에 안 넣으셨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담으셨습니까? 본예산에 감액했습니까,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처음에 본예산에 좀 담았다가 시비과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12쪽에요.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요금, 이 기정액이 480만 원이었는데 석 달 치가 1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도로시설과에서 가로등 요금,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가로등도 있고 서치등도 있고 점포등도 있고 그런데 도로시설과에서 그동안에 요금을 납부하다가 저희가, 저희 부서가 맞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납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 부서가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해서 요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정액 4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기정액 480만 원은 기존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요금은 냈었어요.
황윤희 위원  아,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그 이외의 사항은, 서치나 가로등이나 이런 요금은 안 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성맞춤시장에만 전기요금 한 매달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지난번에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시장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점등이 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8억 8648만 2000원보다 1억 4296만 5000원이 증액된 560억 29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9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공도중앙어린이공원 내 작은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1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안성문화원 지원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입니다. 죽주산성과 도기동 산성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봉업사지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안성맞춤 바우덕이배 야구대회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추진입니다.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행사 개최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리자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3억 734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 호수관광도시 운영입니다. 금광호수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관광지원센터 인력운영입니다. 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6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1쪽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도 공모사업 확정돼서 1억 300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민기획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총 11개 분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예술이야기, 결 갤러리와 함께하는 예술로드,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안성 가야 할 지도, 꿈 장터 해서 11개가 장르별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을 그러면 누가 기획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 문화도시팀에서 기획했습니다. 문화도시 T/F팀에서 기획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황윤희 위원  T/F팀에서 기획을 하시고 시민이 그러면 기획단계에 같이 참여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참여를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래서 11개 분과에 장르별로 다 사업내용이 있는 거고 그것을 1억 3000만 원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황윤희 위원  아,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 11개가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내용이 없어서 홍보가 좀. 공모사업 선정도 됐는데,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별도로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심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제4회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6월 말에 회기 열리고 지금 거의 뭐 두 달이 넘어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 도시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아서 계속 부서랑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일단 일죽 노성산에 산업 유통형 물류단지 이게 벌써 2016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이후로 ’20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다음 그사이에 의회의견 청취가 이루어졌고, ’21년에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이 되면서 ’2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도 처리가 되고 그런데 ’22년 10월에 또 다시 변경이 되고 아직까지, ’23년 2월에 개발행위변경 허가가 났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일인데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지역인데 가운데 부분에 토지를 제외하고 양쪽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계획도 나가고. 인데 조건부 허가가 나갈 때 가운데 토지를 관통해서 그 토지를 통해서 우·오수관을 빼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결국 그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못 받아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래서 개발행위변경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겠죠. 배수계획 변경을 해서 펌핑을 해서 이 넓은 부지에 그 우·오수를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변경허가를 받은 건데 이 넓은 부지에 펌핑해서 우·오수를 처리하는 게 사실상 비용을 따질 때 업체 관련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개발업자도, 업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토지소유주도 이것은 거의 버리는 땅이 되는 상황이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토지를 놔두고 허가를 내준다는 게 일반인 정서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이렇게 입안을 하고 할 때 이 중간의 토지소유주랑 협의를 확실하게 봐오든가 그랬을 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그런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이었다고는 생각은 하는지 지금 이게 5년도 훨씬 넘은 부분인데 민원인이 아직도 전화가 오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낀 토지는 전에부터 그 사업시행자가 원래 사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못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수를 최종 펌핑해서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금 허가, 개발행위 허가나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런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 열려서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 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믿고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최초에.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개발업자가 이 토지, 가운데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상으로 그런 계획들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토지소유주가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후의 민원이 없도록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 매입 의사를 확실하게 가계약이라도 받아오면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으면 허가 단계에서부터 조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도 민원인하고 업자하고 계속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재를 좀 열심히 서주셔서 해결을 보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금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우·오수관에 관해서 토지사용료라도 내고 하도록 하든가 산은 다 깎아 놓고, 어마어마한 넓이를.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중재해 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양성 미산지구인데요. 이것도 또 민원인들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난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21년도에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두 달 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토지적성평가 열어서 조건부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2년도에 입안서가 제출됐고 ’22년 10월에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아무 내용 없이 의견청취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런데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분들이 “자기네들은 내용을 몰랐다.” ’21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인지를 한 게 ’23년 6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부서랑 이것도 물어보니까 그 면으로 가고 면에서 또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의견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전해 진다고 하지만 그 어쨌든 여기 주민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의견 제출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이, 인원이 많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서류를 비치하거나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신문에 3개소에 공고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 자기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주민분들이 이것을 일부러 이것을 찾아서 보기는 어렵고 분명히 주민들이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최소, 지금 보니까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여기가 지금 면적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20만 평에 이르는데 20만 평이 넘고 지금 층고도 당초에 34m를 계획을 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예술인마을에서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건립이 되면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지역 사업지가 눈에 보이거나 하는 이런 지점들까지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거나 동의서까지가 어렵다고 하면 주민한테 안내가 갔다는, 충분히 안내가 갔다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지금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하는 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문 공고하거나, 원래 규정상에 공고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해관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현실적 한계라는 게 어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이해관계인이 어떤 부분이 이해관계인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모든 이해관계자인들한테 개별통보하거나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다른 것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개인, 개인을 다 파악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모든 용도지역 변경이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특정한 부분에서 민원 발생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지가 너무 가깝다거나 또 지금 여기는 그 미리내 입구이기도 하고 또 예술인이라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점들을 보면 민원이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경우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알려라, 이런 정도의 절차를 갖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이나 그 주변 지역에 사업,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업시행자가 설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전단계에서 민원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뒤에서 시위하고 주민들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조례 같은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조금 위쪽 여주나 이천에서는 물류단지 같은 경우 굉장히 경관심의조례 같은 것도 새롭게 제정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경관심의조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또 개발업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면 굳이 안성도 물류단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니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보개면 내방리에 전원주택단지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니까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길이 되는 부분까지 다들 개인이 사서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비법정도로에 속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 예산 아니면 별도로 과 불러서 말씀하시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63쪽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복합민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경의 본 목적은 불가피한 사안들을 예산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워크숍이 그 정도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도 할지라도 여기 지금 예산서를 좀 봤는데 산출내역에 이렇게 세세히 잘 담으셨습니다. 세세히 잘 담으셨는데 우리 지금 예산심의위원들, 민간인분들 아니십니까? 다 공무원분들이세요, 혹시?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과장님.
정토근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현재 중식이 6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3명. 이게 지금 1식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3회분입니다. 3회.
정토근 위원  몇 회인지 안 쓰여있어서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3회분 6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3회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저녁도 석식이 9만 2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3회 포함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3회입니다.
정토근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6만 원이라고 그러고 33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아니, 무슨 6만 원짜리 중식을 그냥 한 끼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나 해서. 제주도를 가셨는데 틀림없이 하루 갔다 오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방도, 방이 또 그러면 방은 자, 방은 보면요. 2일입니다. 방은 2일이시라고요, 숙박비.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2박 3일이기 때문에 2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점심, 저녁은 드시는데 비행기가 늦은 밤입니까? 돌아오시는 비행기가 늦은 밤으로 잡혀 있으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직 그.
정토근 위원  조식은 어차피 호텔에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숙식하는 데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중식은 3회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게 2박 3일이니까 제주도 비행기가 저녁에 점심 먹고 비행기를 탑승하면 저희 청주공항에 내리면 저녁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3회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방은 이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방은 이틀.
정토근 위원  방은 이틀, 혹시 묵으시는 숙소가 호텔급이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의 호텔급보다는 그 이하 비즈니스 호텔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이십 분 정도 모여서 인허가에 대한 허가를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일주일에 2번에서 3회 정도 그렇게 아침 9시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이긴 한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인허가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종합심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숙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호텔’ 이렇게 써놓고 여기 지금 ‘식대 6만 원, 33명’ 하시는 것보다 3식 그렇죠? ‘2만 원×3식 해서 33명’ 이렇게 해놨으면 이 질의를 안 받으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41억 84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6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2차 교부된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입니다.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내 지중화 및 경관개선사업비 29억  9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1억 43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입니다. 예비비 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제4회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고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삼면, 금광면 아치가 좀 있습니다, 입구에. 국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거기 안 쓰여있습니다. 여기 시설물 예산 보니까 전기공사 경관시설물 청소 9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삼면에 있는 들어가는 아치가 많이 녹슬고 그랬는데 거기가 시의원인가 고삼면에 계신 면장님 이렇게 주민분들이 해서 좀 모아서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녹슬어 부식돼 있습니다. 부식이 좀 심한 상태라 그게 그대로 두면 더 내려앉을 수 있다, 라는 위험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태풍이 다행히 안 와서, 아직. 곧 오겠죠? 보통 요맘때쯤 오니까. 그때 쓰러질 정도의 부식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강태풍이 오는 건 안성 쪽에 드문 일이라 그렇긴 한데 매우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혹시 올라오려나 하고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삼 아치만 말씀드렸는데 금광면 쪽 아치 상태도 보니까 고삼보다는 덜하지만 거기도 좀 아치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치 상태가 아예 너무 유행에 떨어졌다거나 잘 못 만들었다면 내려 앉히고 다시 만든다든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셔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셨나, 했더니 안 담겨있어서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을 수리를 하든가 유지보수해서 그분들, 해 주신 분들 마을에 어떻게 보면 아직 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잘 정비하셔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왜냐면 거기 너무 부식이 심해서 정말 두 곳이 다 하기가, 만약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면 고삼면이 우선 더 급합니다, 부식 상태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혹시 잔액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치 안전할 수 있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566억 75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162만 5000원 대비 2억 73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이자수익입니다. 예금 및 예탁금 이자 2억 73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쪽입니다. 예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예비비 7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8억 34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7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83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공영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수목 및 하상 정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비 1억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안전 검사 및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성 덕봉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인력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연봉 조정에 따라 인건비 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6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농업용 대형관정이 281개소 및 양수장 20개소 전기요금 단가 및 사용량 증가로 나왔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을 1억 요청하셔서 올 년도 최종은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 증가분하고 전기요금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양수장을 관리하는 양수장이나 관정 수리하는 그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걸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유지관리는 아니고요. 순수 대형관정 양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늘어났고요.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한 전기요금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는 한전에서 고지서에 의거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상 폭이 좀 높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거기 둔치공원 5개소인데요.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천, 승두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용품 전기용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신청하신 게 1억 6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충분히 확보가,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셨었나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 상당히 자주 왔잖아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특별히 제초하고 수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일부 조명이나 가로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84쪽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도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잡혀 있는 게 12억 8526만 4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니, 11억 6000만 원이죠. 11억 6526만 4000원이죠? 그래서 증감액이 1억 2000만 원이 증감해 달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회차가, 잡초 제거하는 회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회차가 더 늘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회차가 늘어났고요. 늘어나죠.
정토근 위원  비가 많이 와서 좀 이게 빨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풀이 빨리 크고 나무도 무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농작물 수확기잖아요. 저희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적으로 정비해 주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제초를 2번 했다면 1회차가 더 늘어나는 그 비용이 될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하천과 소하천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민원이 와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안내표지판이 돼 있더라고요. 장소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성소방서에 후문 쪽에 보면 돌다리가, 계단이 있는데 넘어오는 거죠. 양쪽으로 다 안내표지 수심에 관련된 어떤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양쪽이 다 무너져서 기존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져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매일 태풍 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다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위로 올려서, 왜냐면 태풍 올 때마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설치한 게 얼마 안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상태가.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고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성 시내 쪽에 보면 함지박인가, 개고깃집이 하나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이 앞쪽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옥천동 쪽에.
이중섭 위원  그 앞에도 바닥면에 보시면 표지판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소를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이게 태풍만 오면 쓰러지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상류 위쪽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입구 쪽,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든지 높은 쪽 이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 보시고 어떻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 쓰러져 있습니다. 다 새 걸로 확인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이게 물놀이에 대한 물 옆에다 설치하는 게 시민들 이용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근처에 저희가 설치하는데 유수의 방향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라든지 유실물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게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넘어가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을 유수의 방향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지금 보면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둔치공원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다 잡목 및 제초가 들어가는데 그 설명서 89쪽 보시면 대덕면 한천 잡목 및 제초작업에 보면 5200원 × 1만 6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당 5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산출기초에 그렇게 있어요, ㎡로 1×1이.
황윤희 위원  1×1이 5200원씩 들어간다는. 이것 이렇게 조달청에 정해진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목이 많으면 단가가 좀 늘어나고 만약에 임목이나 잡초가 적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준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준은 5000, 다른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대체로 다 제초 및 잡목추가 추가 제거에 이런 것들은 다 이 정도 금액에서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이게 도로 깎는 부분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가 깎아요. 그래서 사람이 깎는 부분은 좀 증액되고 기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깎는 부분은 좀 감액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하천 같으면 뭐가 깎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포클레인에서, 백호로 해서 기계가 깎고요. 나중에 사람이 면도하듯이 일부 다듬기만 하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경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단가는 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맞춰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인이 보기에 참 풀 제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엄청 많이, 올해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2회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갖고 안 되고요. 한 3회 정도 해서 4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예 저희가 한 4회 정도 그렇게 책정할 예상입니다, 예산을. 하도 민원이 많고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던 해 같아요, 올해.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면 보개면 내방리에 전원주택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들어오는 분들이 토지를 사서 도로도 개인 사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 길 같은 게 이게 비법정도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사들이거나 이러지 않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허가 할 때 사들이는 도로가 아니고요.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지구단위를 하면 시설결정을 해요. 그때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지금 사도법이 설치되는 것도 개발행위 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된 도로는 또 저희가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단지, 6개 이런 단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시가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가구가 적은 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6가구가 서로 막을 수 없게끔 나중에 이게 매매가 돼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공유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쓰게 되면 이건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입비용이 저희가 3분의 1정도뿐이 안 돼요, 토지 가격에. 그래서 실길적으로 마을안길도 보시면 부지가 만약에 100평인데 도로가 2평 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00평 값이 100평이 평당 100만 원인데 저희가 그걸 매입하려면 33만 원뿐이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령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수를 안 해요.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도 저희는 그런 부분 매입, 시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수를, 매입을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3분의 1로 낮아지니까. 또 시 입장에서 법에서는 정해졌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을 더 드릴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2994만 5000원이 증액된 774억 4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0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잡목제거 및 제초작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및 터널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과 법정경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제설용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국지도 25호선과 지방도 325호선이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입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입니다.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입니다.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입니다.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입니다.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입니다.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쪽입니다. 금광 석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쪽 도로건설 운영비입니다. 특정공법 심사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자재 구입비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사업비 1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입니다. 안성 가사도로(소로2-200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입니다. 일죽 천둔도로(소로1-9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중로 -1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입니다.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43호선 외1) 개설공사 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9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도시계획 도로시설 운영비입니다. 특정공법 심사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3쪽입니다. 지방도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9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그 작년에 도로사업 관리카드 이것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것 매년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죄송한데 이것 올해 것도 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읍·면·동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현황은 도로시설과에서 안 만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로가 어디 도로인지를 지도를 일일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관리카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전체 예산 이렇게 보면 도로시설과가 거의 최고 수준을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 추이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 건설비용이 계속.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한 1000, 실질적으로 집행예산이 한 15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로 예산이 일부 아마 감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공한 다음에 신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게 그 혹시 동종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런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가 쓰는 예산이 SOC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 동종 자치단체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 시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도로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2년, 3년 정도 저희 안성시가 재정 여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까지 못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설계하고 많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고요. 또한 그전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로시설과로 일괄 다 편입됐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저희 예산 정도가 올해 예산은 거의 저희 시·군 중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우리 수준 중에 똑같은 재정자립도나 인구 면에서 보면 도로개설사업비가 저희 시가 많은 부분에 아마 속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공감토크 같은 데 가면 거의 대다수의 민원이 도로개설 요구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넓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도로확충률 이런 조사, 그런 수치는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도로확출률은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저희가 국가가 얘기하는 국도 또 국지도, 지방도, 시도, 시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망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저희가 2차선을 만약에 4차선으로 늘려야 하는 비용, 또 마을 간, 마을 간 연결되는 리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안성시 도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25년도부터 새로 2026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면 그때 사업비가 증감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길이 시작돼야 개발이 시작된다는 것도 당연한 상식인데 뚫렸는데 쓰지 않는 도로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중으로 겹쳐서 뚫리는 도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효율성을 높여서 2차선, 교통량이 많아서 4차선으로 넓히는 부분 이제는 밀도를 높여서 그렇게 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주민들한테 도로 민원 관련해서 뭔가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집 앞에 도로 뚫어달라는 민원들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고는 계속해서 민원이, 도로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도시계획도로나 우리가 도로, 일반 법정도로 개설할 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도로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정책공감토크 때도 우리가 신규는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2억 8210만 원보다 59억 4648만 8000원이 증액된 392억 2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69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2억 55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4억 40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쪽입니다.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4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1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쪽입니다.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1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따라 2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9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알리미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2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억 292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 증액된 27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9쪽 기타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0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쪽입니다. 예비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에서 212쪽인데요.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하셨는데 안전점검에 따라서 하셨다고 해서 동본동, 서인동, 석정동 했습니다. 어떤 사항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건물식 주차장이 한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한 결과 벽의 균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식, 철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균열이 일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수하는 거고,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겨울에는 그 물이 얼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는 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비가 들어차는 창호는 어디 1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1, 2층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혹시 도로에서 보이는 쪽으로 있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민원이 있어서 플라스틱 창으로 안 보이게 막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 시설보수 3700만 원, 동본동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설보수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계속 이어서 궁금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정동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2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혹시 제일 3층 위에 해 주시는 건가요, 지붕? 거기가 지붕이 많이 낡아서 위험한데.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지붕 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에 냉난방이 가능한 게 혹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수치가 있나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쉘터형이 저희가 58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냉난방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13군데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아, 13군데예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냉난방기는 중앙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면 단위, 승강장 중에 에어컨이 있는데 작동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지금 그때그때 가서 시설보수하고 그러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센터에 A/S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게 여름에는 상당히 밀리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수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보통 투명유리로 된 승강장들이 많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위에 태양 빛 때문에 지붕 좀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지금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폴리카보네이트로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는 덮개를 씌우거나 이런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붕 보강을 해 달라는,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민원이 오는 것 같고요. 승강장에 휴지통 설치는 안 되나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저희 환경과에서 휴지통을 일부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동 같은 경우에 밤에는 차량이 뭐 한두 대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도는 무료로 개방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느냐고 묻는데 관리에 좀 어려움 있는 건가요, 어떤 건지 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것은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24시간 운영으로 위탁이 된 사항이고요. 조례에 그렇게 나눠서 무료 개방하는 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면 협의를, 민간위탁자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조례 개정이 포함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에 관해서도 개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우리 조례나 요금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례 자체에 야간 개방을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아, 운수업계 보조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이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 122억이랑 농어촌 공영버스 29억 이게 다 백성운수로 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아는 액수보다 훨씬 많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백성운수 회사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백성운수로 많이…….
황윤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백성운수로 들어가는 보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작년까지 저희가 한 85억 정도 됐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버스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택 노선 변경 때문에 우리가 시영을 또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보다는 어쨌든 액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작년보다는 늘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까지 해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그 운수업계 보조금이 반영이 되면 9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99억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운수업계 보조 122억,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29억인데 이게 다 백성운수로 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일부 이제 그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 백성운수 것하고 우리 직행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하고 좌석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돼서 새로운 것은 다 저상버스로 하는데 시가 1대당 9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대당 3억 5000만 원 정도 전기로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도로시설과에 얘기해야 하는데 못 한 게 있는데요. 그 삼죽면 율곡리 산 57-5번지인데요. 거기 수해, 여름 집중호우 때 도로 한 쪽이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이 파여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되고 있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산 몇 번지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산 57-5번지. 이것 좀 조치 빨리 좀 해 주시면. 제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차 지나가는 데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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