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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16시 1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제2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1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2월 1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요구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수정 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1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수탁자 선정방식과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은 그동안 아양동 백성초등학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의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전반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로는 새벽시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관리, 추진실적 및 현황관리, 홍보 판촉 지원, 장터 내의 기자재 및 시설물 유지, 그밖에 새벽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으로는 우리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격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새벽시장 운영비 2975만 원이며 홍보비 및 인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3월 중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을 위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새벽시장을 개장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일단 수탁자, 위수탁 기간은 한 3년으로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해서 하는 거니까 위수탁 계약은 1년으로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현재 바뀐 것 주요내용을 당초와 변경 후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분들은 그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해 왔던 것을 민간위탁 사무관리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로 바꿔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대상에 대해서 추가해 주신 게 위치도, 매장명, 규모, 주 판매 품목, 지원시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리고 이 ’23년도 매출액 해서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의 범위, 또 자세히 기재해 주셨고요. 원래 그게 들어와 있지 않았었죠, 제대로.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방식이 기존에 넣으셨던 것은 로컬푸드심의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변경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민간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맞게끔 잘 작성해서 내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1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수탁자 선정 방식과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의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다음은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은 서부권 공도도서관 및 진사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안성농업인 직거래 주말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장터와 주말장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금요 및 주말장터 질서유지, 교통관리,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관리, 주말장터 추진실적 및 현황 관리, 홍보 판촉 지원, 장터 내 기자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그밖에 주말장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우리 시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격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안으로는 금요‧주말장터 운영비 총 1298만 원으로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3월 중 수탁자를 최종 선정 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금요 및 주말장터를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2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수탁자 선정 방식과 위탁기간, 향후 계획 등의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은 현재 서운면 소재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하행선 안성맞춤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푸드행복장터 운영에 대하여 휴게소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안성농특산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의 근거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으며 위탁사무는 안성맞춤로컬푸드행복장터 운영 및 관리, 행복장터 상품 품질‧진열‧가격 관리, 행복장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 행복장터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홍보 지원, 그밖에 행복장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으로는 우리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 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현재 그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지금 앞에 두 건, 새벽장터하고 주말장터 포함해서 평가표를 좀 만드셔서 평가하셔서 그 평가에, 만드셔서 그 평가에 잘 운영하고 있는 적정 여부를 판단하셔서 재위탁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행이 지금 “이 동의안은 착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가.”가 주된 것이 아닌가. 친절도와 착한 가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새벽장터하고 주말장터는 주변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근태 있지 않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근태도 평가에 좀 반영이 돼서 친절할 수 있게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감사합니다. 새벽시장 주말장터 포함해서 금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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