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4일(수) 14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동일활동 및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여기 지원에 보면 활동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무실입니다. 컨테이너에서 계속 사무실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무실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만 보면 사무실 이런,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7번에 제3조제7항에 보시면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지, 지금 해병전우회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사무실. 있을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하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걸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사업비 정도로만 주는 거지,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실 관련된 단체에서 사무실을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해병대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하시는 분, 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는 우리 방범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무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해병전우회도 일단은 좋은 일 하시는, 하여튼 봉사단체이면서 활동도 여러, 지금 쭉 나오신 대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무실은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사무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담당 부서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도 보면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이 대표하고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2 조항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등 안 제5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432만 원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이게 430만 원이 이게 당, 한쪽 당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법리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 제12조에 각각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근거하여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이건 질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님이 인사청문을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4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당초 대표발의인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하셨으나 위원회의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중 후생 차원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모성보호휴가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제9항부터 제12항을 각각 신설하여 모성보호휴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육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배우자 동행휴가, 배우자 임신에 따른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같이 바뀐 거죠? 아닌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8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중섭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팀에서 정책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규칙안 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의사팀장”을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다 하신 걸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님,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2분)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서운면 청룡리 129-1번지 일원의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584㎡이며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 58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 사유는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자원 활성화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경관광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5쪽에서 6쪽은 위치도, 시설계획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서운 도시관리계획 의회 청취의 건인데 이게 지금 경관광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하게 된 것인지 배경 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청룡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을 계획을 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가능하면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었는데 부득이 사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 건에 대해서 경관광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 당초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작년 7월 위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룡사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임차를 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무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억 원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이것만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고 봐요. 지금 도시가스가 동부권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우리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망에 비해서 지금 설치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도 업무협약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LPG라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액화석유가스가 현재 국비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그 금액의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예산 내에서 지금 이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 새로운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국·도비와 상관없이 순수 시비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데 혹시 이 업체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지금 업체가 관내에 이것을 현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도비 사업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시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은, 국비‧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계속 추진할 거고요. 아까 도시가스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삼천리하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수요조사,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태인데 올해 선정된 게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게 세 군데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세 군데 마이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못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이게 이제 저희 LPG사업관리원이라고 이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입찰을, 입찰을 당연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관내 입찰은 아니고 도내 입찰 정도 될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50여 개 업체 있는데 관내에도 한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격 같은 것, 실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50여 개가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져서 이게 관내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관내 장비, 인부를 꼭 쓰게끔 권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정비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고 가설건축물 용도 정비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가 별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4조제8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제2호는 기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의 설치 부분과 관계없이 과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사항을 예방하고자 기계의 정밀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제5호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호는 농막 및 간이저장고의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라 면적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5호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높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 1회용품의 사용 제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9조 우수업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8분)
2쪽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된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제6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설치대상 시설을 관리주체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국비가 아니라요. 당초에 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조례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가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음성으로도 “도와주세요!”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도 설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음성으로도 하는 것, 벨 누르는 것도 하고. 자,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안심벨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안심벨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 중간에 위탁하는 업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설의 제조업체마다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통신회선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통신회선들은 경찰서에 112 생활안전팀인가요, 거기 상황실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신호가 가서 문제 여부를 상황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순찰차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건은 몇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면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비상벨이 작동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 연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설치업체에서 시스템을 확인하면 통신선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지금 경찰서하고 다니면서 직접 눌러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수리·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지금 기존의 것에서 아까 설명 주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심한장애인에 대해서, 심한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상위등급, 1∼3급까지 그분들이 추가로 할인을 받으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는 부분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하수도과는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실 좀 전에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하수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에서 합쳐서 거기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건 상수도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상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안을 해 주십사, 하고 관·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다자녀가 세 자녀였는데 이제는 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왔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할인이 되는 감면이 5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데 이게 상수도에서는 5㎥에 한해서만 다자녀가구의 할인이 되는 측면이 있고, 나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략기획에 다시 한번 얘기드려서 우리 안성시에서 전체 관련되어 있는 감면할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보통 1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세가 아니라,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냥 고3까지는 거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데 고2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는 감면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양태가 있어서 이게 청소년보호법을 따를 것인지, 아동보육법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에 요청을 드려서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손질하고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