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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6월 02일(금) 오전 10시 1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제7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기영 의원
  4.    <제1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7.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7항>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자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결산안 4건,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중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 그 밖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일 날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요즘 타들어 가는 산야를 볼 때마다 정말 저 파란 하늘에서 한줌의 비라도 훔쳐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및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지자체 상생 화장장 설치와 시립 납골당 봉안 및 수목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먼저 화장장의 일정을 살핍니다. 가격이 저렴한 30만 원의 천안 화장장, 그리고 60만 원의 용인 평온의 숲,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충주는 물론 100만 원의 연화장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상을 당한 분이라면 안성에도 화장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혐오시설에 대한 반감과 님비현상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용인 평온의 숲의 화장장을 지을 때 안성에서도 인구비례로 공동 투자하여 상생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성 경계선에 있으면서도 3개 마을만 10만 원, 양성면 45만 원, 그 외는 인접지역으로 6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8일에는 충남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이용확대를 위해 인근 평택시, 안성시와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 도시 간 협약을 맺으면서 평택시와 안성시민들이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애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천안과 인접해 있는 평택과 안성시민들이 천안추모공원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화장장시설이 없는 평택과 안성시민들은 수원 연화장을 비롯해 평온의 숲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도 평온의 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할인 적용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 주민으로 확대, 당초 9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춰 운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장장시설을 가진 지자체는 가격에 있어 관외의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는 거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의 경우 관외 지역은 수원 연화장, 성남 영생관리사업소는 100만 원, 용인 평온의 숲은 90만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화장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 60개소로 경기 3개, 충남 3개,  충북 3개, 경남, 경북이 11개이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상기 표 하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표에서 보듯이 2015년도 전국 사망자 수는 27만 5895명으로 전년 대비 8203명,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756명으로 전년보다 23명 증가하였고 향후 20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장시설의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아래는 경기도 시·군별 사망자수 및 증감률입니다. 맨 상단에 전국과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 성남시, 굵게 쓴 평택시 그리고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상기에서 보듯이 2015년 사망자는 5만 3005명으로 2005년 대비 전국 평균 13.1%보다 높은 24.4%입니다. 평온의 숲을 가진 용인시는 2015년 사망자수가 3525명입니다. 안성의 2015년 사망자수는 1116명, 일일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안성시 독자적인 화장장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평택, 이천 등과 광역으로 설치한다면 타당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실제 평택은 2208명, 이천은 1050명입니다. 안성 1116명을 더하면 4374명으로 용인시 사망자수 3525명보다 연간 850명이 더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 간 상생협력으로 화장장 공동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건립비용은 인구수에 비례하고 유치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게는 일정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도록 매점운영권 등을 주고 대학생에게까지 장학금 지급, 주변마을 및 지역의 발전기금을 일정액으로 약정하여 환원하면 유치를 공모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6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 간의 원주화장장 공동건립을 위한 협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사업은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원주, 횡성, 여주가 도 경계를 넘어 화장장을 함께 짓기로 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도 줄일 수 있어 좋은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비용은 2014년 말 인구수 기준으로 원주시가 172억 원, 횡성군이 24억 원, 여주시가 58억 원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화장장 비용을 조례에 의거 60%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화장에서 화장할 경우 100만 원의 60%는 60만 원이지만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용인 평온의 숲을 예를 들면 화장장 비용이 60만 원으로 60%인 3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장장을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이용규칙을 정하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화장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장은 혐오시설에서 최첨단 필요시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납골당 봉안 및 수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봉안의 경우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350만 원에서 650만 원, 분당추모공원은 100만 원에서 480만 원입니다. 일반의 수목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관리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화장장 시설을 건립하면서 시립으로 납골당 봉안 및 수목장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립수목원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하늘추모원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국립수목장 비용입니다. 비용을 잠깐 보시면 밑에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굵고 곧게 뻗는 A급 소나무를 사용했을 때는 수목장 비용은 합계가 232만 5000원입니다. 15년 동안 관리비만 내는 것입니다. 만약 곧게 뻗은 A급 소나무를 사설수목장에서 사용했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간 계산하여 내는 돈은 232만 5000원뿐입니다. 파격적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현실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이 과감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생과 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한 톨스토이를 새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해대책에 대하여 지난 5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 확보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까지 다시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이 정화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아산호의 용수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6억의 예산으로 아산호에서 계명보까지 덤핑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계명보에서 다시 안성지소로 넘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미양지소에서 남산보까지 덤핑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남산보에서 금광과 마둔저수지로 지표보강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도 함께 인입하여 덤핑할 수 있습니다. 약 58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광저수지 등 일부 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용량을 높이고 남산보도 30㎝ 이상 높여서 더 많은 용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류지를 개발하고 기존의 작은 소류지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에 있었던 소류지가 얼마나 없어졌는지의 실태파악도 필요합니다. 장기적 국책사업으로 남한강 물을 녹박재의 터널을 뚫어서 안성천에서 아산호까지 연결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가뭄에 따른 식수해결입니다. 세탁할 물도, 수세식 변기에 내릴 생활용수조차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가장 빠른 시간에 안성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광역상수도를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구제역 때처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5월 22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황진택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였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여러 의사일정 여건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6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운영위원회 김지수 위원장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3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개요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1월에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매뉴얼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2월 중순까지 각 세부 사업별 담당자에게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초안 작성 및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협의체 사무국과 검토 후 3월 16일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 19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검토 및 조정을 하였으며 4월 27일 대표협의체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성맞춤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3개의 전략목표에 9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9개의 핵심과제 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복지 구현,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 나눔문화 확산, 시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조성, 복지제공 주체의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총2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4억 820만 원입니다. 
3쪽에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복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확대,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허브기관 기능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총4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사례관리시스템 강화, 사각지대 발굴강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 활성화, 아동‧여성 안전망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지역의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읍·면·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사례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위기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성을 확보하고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시설 조성 및 아동‧여성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4쪽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일자리복지 구현입니다. 안성시민의 사회복지예산 분배 우선순위로 실업대책 및 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욕구와 노후생활 지원, 의료지원이 이어서 높은 수준의 욕구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노인‧아동 보육연계사업 추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운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비전성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 복지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비전성취프로그램 운영 등 2개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점추진과제는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나눔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지도에 비해 이용경험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안성시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재능기부은행 조성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응하고 나눔뱅크를 활성화하고 노-노 케어를 통한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쪽에 여섯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시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안성시에는 자립생활이 힘든 모자가족, 미혼모,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은 없으며 다문화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 여성복지 관련 이용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안전망 구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확대, 보육종합지원센터 중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등 5가지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복지제공 주체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과 관, 민과 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관통합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목표는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시너지효과 제고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회복지종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사회복지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그리고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복지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종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과 경로당의 노인복지를 거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성과목표는 복지서비스 정보접근 및 이용, 용이성 확보와 경로당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휴회의 건 

(10시41분)

○의장 권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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