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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6월 22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영찬 의원
  4.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5.      o 시장
  6.      o 행정복지국장
  7.      o 산업경제국장
  8.      o 안전도시국장
  9.      o 하수사업소장
  10.      ○ 보충질문
  11.      o 이기영 의원
  12.      o 황진택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대민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영찬 의원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5년 9월 8일 안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에서 최근 농촌지역에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6차 산업의 일환으로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융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본 의원은 안성시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3가지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 첫째는 농업진흥지역 제도에 대해 법 제정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중심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농업진흥지역의 신규 지정에 대한 기준은 3㏊ 이상 집단화된 농지이지만 지정해제기준은 2㏊이므로 해제기준도 3㏊로 조정해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하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정리되지 않은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6차 산업의 변모를 꾀하고 창의적인 복합산업 공간을 조성하라는 등 3가지 사항의 건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농지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29일에 개정되어 해제기준 면적이 2㏊에서 3㏊로 확대됨에 따라 본 의원은 무척 기쁘고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써부터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남부지방에 폭염특보 및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수지 저수량은 이제는 예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논과 밭으로 나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불행, 불안, 불만, 절망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희망, 행복, 낭만, 미래라는 단어들은 왠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뭄이라는 대자연 현상은 우리 마음을 외면해 버리고 속수무책 고개만 떨구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3대 시장의 한 곳이었던 우리 안성이 언제쯤 다시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고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이 가능한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도권 최남단 우리 시는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 소도시에 속해 있는 도시로 착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연스레 세뇌되어 근간히 연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성이 위기 속에 기회를 갖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정학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 앞으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착공 예정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향후 30만 명, 50만 명 인구가 증가하여 자족도시로서 성장기반을 잘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많은 규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 전략적인 발전방향 구상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과도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자연보전권은 우리 시 전체면적인 553.46㎢ 대비 110.42㎢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규제면적은 206.48㎢로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저수지는 소류지를 포함 66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 전체는 각종 규제로 인해 만약 칼라물감으로 규제지도 그림을 그린다면 한 장의 멋진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2018년 연초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고 그 민원 대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토지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 2008년 이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준하는 동일한 규제를 받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이었던 땅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강제로 법령이 변경된 것은 법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시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우롱하여 만든 ‘개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시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각종 평가지표가 불합리하거나 향후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휴양단지 등 개발여건 변화가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토지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제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2만㎡에서 3만㎡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민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개정한 농지법 시행령 28조제1항제1호 ‘다’목 규정을 보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는 농업진흥구역관리규정 제8조 규정사항이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의 해석을 지침규정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서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토지에 대해 2016년 12월 19일 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정의 추가사항 신설내용은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진흥지역이 해제된다는 추가신설 사항입니다. 이는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 해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부의 조직이기주의 결과라고 감히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사일로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 간 담을 쌓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용어입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해도 관련규정에 명백히 대못을 박아 더 이상의 진흥지역해제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무언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추가확대 및 잘못된 세부규정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해제대상 세부요건 중 도로법상의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촌도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농어촌도로로 해제대상 요건에 추가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13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황은성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 상황에 나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타들어가고 계실 농민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은 농민들에게 자식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안성시의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 시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한해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장비를 최대한 긴급히 투입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 방법을 찾아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영농이 곧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미래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시에서는 우선 목전에 닥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극복하는 데 선과 후가 있을 수 없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투입 그리고 후조치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한해대책 역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용수공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효율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규제를 풀어 농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역시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 마른장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근심과 걱정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싸워 온전히 이길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된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소방서와 군부대,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레미콘 차량까지 일과 후 휴식을 반납하고 물 공급에 자원해 주신 각계각층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불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유관기관 그리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며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계신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께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과 곁에 늘 안성시민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식수난 해결과 한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수리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수지가 64개소, 저수량이 4492만 톤으로 경기도 저수량 1억 4700만 톤의 30.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최근 56년간 평균 강우량이 1176㎜인 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우량이 897㎜로써 3년 동안 836㎜가 적게 왔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금년 6월까지 강우량이 119㎜로 56년간 평균 강우량 379㎜보다 260㎜가 적음에 따라서 안성시가 강우량 측정한 1961년 약 56년간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수와 농업용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금광면 삼흥리 상석파 등 4개 마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여 해결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면 우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인입 불가한 지역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련하여 한해대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64개의 저수지 중 지난해까지 저수율에 특별한 문제가 됐던 저수지는 시 관리 저수지로 보개면 남풍저수지였고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마둔저수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풍저수지는 2016년 저수지 인근에 대형관정 1개소를 개발하고 수문을 교체하였으며 마둔저수지는 쌍취입보에서부터 3단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저수지로 1일 4300톤씩 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진 지역인 대덕면 죽리, 신령리와 일죽면 능국리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한해피해 우려지역인 11개소에 대형관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농업용 물백 60개를 구입 활용하였으며 원곡면 성은저수지를 준설하는 등 가뭄에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닥쳐옴으로써 우리 시에 한해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한해폭염대책상황본부를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제가 매일 아침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각종 한해대책을 추진‧점검하고 있으며 기존 양수장비 및 관정을 총동원하여 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관정과 수리시설, 극심 한해지역을 세밀하게 조사‧완료하여 가동불량시설 개선 및 향후 대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양수장과 관정 등을 긴급설치하고 있으며 모내기 후 마른 논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긴급 운반‧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둔저수지 물채우기와 하천에 용수공급 관거를 설치해서 급수간이양수장 5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광면 몽리 지역 말단인 미양신계지구 약 한 176㏊에 대해서는 모내기 후 용수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대형엔진양수기 5대를 긴급 투입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임시 물막이보와 집수암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모 이앙이 불가능한 논에 대해서는 대체작물 콩, 팥, 들깨 등 파종을 지원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안성시 한해대책 추진 예산은 총 112억 6600만 원, 여기 보면 국·도비가 35억 정도 되고 도비가 38억, 시가 38억 정도 해서 본예산에 양수장 및 대형관정 설치 등 12억 7900만 원, 1회 추경 때 양수장비 구입 등 8억 4900만 원, 긴급추진사업으로 대형관정 28개소 임시관로설치사업 등 살수차량 임대 91억 4000……. (국장을 보며) 이거 9억 4700만 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의석에서 - 91억이 맞습니다.)
○시장 황은성  맞습니까? 9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성시 종합적인 한해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24억으로 투자하여 진사보에 금광저수지로 양수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대책으로는 진사보에서 금광면 가현취수장 폐쇄 이후에, 예정입니다. 마둔저수지로 양수하는 항구시설을 추진계획하고 항구대책으로 평택호에서 고삼과 금광저수지로 양수하는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 차원의 장‧단기대책과 연계하여 읍·면·동 지역별로 금년에 한해대책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곳곳에 둠벙을 설치하거나 경지정리지역에 평상시 논에서 흘러나오는 퇴수를 배수로 저장하는 방안과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하천의 수량, 현황을 파악하여 작은 보를 설치하고 용수를 활용하는 계획 등 다각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완벽히 해결하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기관, 사회단체, 농업인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관련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안성체육센터 시설 세부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이며 총예산은 246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영장 면적이 1720㎡이며 시설규모는 25m 7레인과 18m 4레인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볼링장 면적은 1725㎡에 시설규모는 18레인이고 실내체육관 면적은 1093㎡에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다목적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조감도이며 향후 실시설계 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5년 2월 23일 완료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 11월 16일 수립, 승인받았으며 2016년 11월 8일 행자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에는 안성시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단계부터 서안성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9월에는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2018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4월에는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는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탐사 전문업체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에는 1일 100톤 이상의 물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돼서 수량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기존 지하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서안성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기대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1731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약 1745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공도, 양성, 원곡면 지역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본 사업은 안성시 전체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활체육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동부, 서부지역을 막론하고 문화‧체육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주요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의 주요목적은 안성시민과 이용객의 산림을 활용한 보건휴양 및 여가활동, 욕구충족 등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시범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18개 시‧군이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시설규모와 비슷한 운영기관 6개소 중 4개소 용인, 포천, 의왕, 가평은 도시공사 및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2개소인 남양주와 양평군은 직영하고 있으며 정규직 3명(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운영이 어려워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설물관리 및 청소 등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산림휴양팀 1팀 2명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정규직만으로는 운영이 불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운산 휴양림은 숲속의 집 8개 동과 야영데크 34면을 운영하게 되는데 가동률이 경영수지에 직접 적용되므로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적자운영이 되게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0월 31일 경기도 투융자심사 시 국비지원기준으로 2013년 10억 원과 2014년 15억 원, 총 25억 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른 국비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 금년까지 25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44억 4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남사는 서운산 등산객과 계곡 등 사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급부상하면서 개인 및 단체여행객이 더욱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석남사는 시의 지원을 받아 산사음악회, 소원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석남사를 안성시티투어 코스에 포함시키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석남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상품을 시범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광콘텐츠는 특정 이미지와 그에 걸맞은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행자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는 2018년까지 석남사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증설계획이 있으며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캠핑 등 체험형 관광이 붐을 일으키며 안성맞춤캠핑장이 주말에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석남사 등 문화자원과 캠핑장을 연계한 1박2일 관광상품을 본격 개발하고 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안성맞춤아트홀이 준공됨에 따라 숙박이 가능한 서운산휴양림과 죽산휴양시설, 캠핑장을 기반으로 안성시의 관광지향점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잡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광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림 조성계획은 농산물 판매시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지역주민 및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재배한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휴양림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지역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석남사 진입도로는 차량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성 및 통행불편으로 확장이 시급함으로써 노선 940m, 폭 8m 2차선도로를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석남사 입구 주차장 약 30여대 외에 석남사 소유 인근부지 4380㎡에 신규로 주차장을 약 146대 설치함으로써 석남사와 협의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 및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휴양림 내 주차장 65대, 오토캠핑장 주차 34대, 숲속의 집 16대 등 총 115대와 필요 시 단지 내 이면주차 약 50여 대로 총 165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이천은 기후 변화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사진은 자연휴양림 장갑이천 이후 공사조감도를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매각추진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8억 9800만 원으로 매각 예정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에 비하여 주변지역여건상 다소 낮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민회관 매각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성시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관내 학교의 노후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시의 입장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관내 60개 초‧중‧고등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 6개교, 중등 2개교, 고등 1개교 총 9개교가 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보시면, 공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2008년 3월에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양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가장 최근인 2015년 1월에 준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후, 지난 6월 15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5개교를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도초등학교는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타이어 분쇄칩이 사용되어 냄새가 심한 편이였고 안성중학교의 경우에도 인조잔디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2016년 칩을 교체하였으나 현재는 부서짐 현상으로 먼지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비룡‧양진‧죽산초등학교 인조잔디는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노후화가 심한 2개교의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는 공도초등학교 약 3억 2000만 원, 안성중학교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공도초등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안성중학교는 시 자체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외 죽산초등학교 등 2개교도 수시로 잔디상태를 파악하여 보완 및 교체여부를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사업의 우리 시 응모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2017년 생존수영 실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34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870명을 20명 기준 104팀으로 나누어 연 4회, 총 10시간 수업으로 안성실내 수영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수영장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2016년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사업을 신청코자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경 동 사업과 관련해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과다한 관리운영비 등의 문제로 학교장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등 희망학교가 없었다는 답변을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들은 바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 질의한 바, 올 초까지는 전국에 2개소(김포시, 제주시)를 지원하였으나 관련예산 부족으로 추가지원은 없었고 시설투자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에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공모사업의 정확한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향후 동 사업 시행이 결정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하나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경각심이 커지고 이에 따른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까지 점차 확대되는 생존수영 대상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수영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서안성체육센터 내 수영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요와 일반인들의 수영장 이용불편까지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사설시설인 공도 삼성어린이집 수영장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18m 5레인의 작은 규모이지만 우선적으로 가까운 공도지역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협소한 안성 실내 수영장을 내년도에 현재보다 큰 규모인 25m 10레인을 신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증설이 되면 생존수영 교육에 우선 사용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적정 장소에 이동식조립수영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조립수영장은 우리 시 사계절썰매장에서 여름철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가로 20m, 세로 20m 규격의 생존수영 수업이 가능한 크기로 제작 시 개소당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증가되는 생존수영 인원과 일반인들의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팀 구성 및 전체부서 부족인력과 T/F팀 구성에 따른 직원 충원계획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정 대책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종 및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14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면 사육중지명령 또는 폐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628농가이고 이 중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가 476농가,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가 152농가로 예상됩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 3월 관련부서 직원 및 축산단체, 건축사무소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재 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적법화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도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하반기에 건축직을 포함한 적법화 전담직원 2명을 축산정책과에 충원하여 한 부서에서 민원상담, 건축허가와 축사 허가가 원스톱행정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는 60%, 2단계인 2019년 3월 24일까지는 80%까지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농가를 100% 적법화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법화가 어려운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두 번째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임대농가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사유로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들이 있어 100%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여 안성시의 근간인 축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전자변형작물인 LMO유채 식재 및 폐기처분과 관련하여 그간 활동사항과 피해확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은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서는 식재 미승인된 종자로서 우리 시 양성면 구장리에서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마을입구 200m에 파종하였고, 대덕면 명당리 하천변 1.5km에도 마을에서 경관조성용으로 유채종자가 파종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식재된 지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파종된 유채는 폐기 소각처분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LMO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구장리마을 유채종자는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지난달 5월 25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아 관련 매뉴얼 및 처리지침에 의거 6월 2일 전량 수거하여 소각처리하였으며 명당리마을은 6월 5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아 당일 전체 수거하여 소각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도읍 소재 유채종자 수입업체인 S사에서 보관 중이던 13.1톤에 대하여는 6월 12일 인천시 소재 K사에 이송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 소각처리장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개 마을 및 수입업체 관련 조치사항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종자원 관련 공무원의 입회하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관리 감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파종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특별 관리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유채종자가 발아할 경우에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을 중시하는 농업도시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식재된 구간이 2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소비자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합심하여 생육발견 즉시 제거하여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LMO유채 발생지 사후관리 계획에 LMO유채 모니터링 및 환경조사를 2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LMO유채로 인한 피해가 일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도로 안전대책 관련 11건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안전대책 11건은 보도설치 6건, 도로 개설 4건, 가드레일 설치 1건으로 아래표와 같이 총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설치 사업은 총 6개소로 경기도 추진 2개소 9억 4000만 원, 우리 시 추진 4개소 1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경기도 추진 사업 중 정비가 시급한 관음당마을 구간은 2017년 1월 10일 경기도에 사업건의 하였으며 1건은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도설치는 읍‧면‧동 사업 건의가 많은 실정으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과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세부평가 기준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4건 중 일죽초등학교 옆 새마을주택과 죽산 매곡마을 2건의 도로개설은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동부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재정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38호선 장원공단길 부체도로는 도로 구조상 통행 여건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광면 개산리 가드레일 설치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시도8호선 재포장공사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도로안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23호선 4차선 도로확장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과 민자사업 전환추진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23호선 구간 중 미확장된 대덕면 소내사거리에서 용인시 남사구간 약 13km는 지역 간 간선도로로서 인근 동탄 2신도시, 남사IC설치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4차선 도로확장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어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지속관리 추진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16년에 수립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으로 5회에 걸쳐 사업 반영을 건의 하였으나 2015년 국토 연구원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0.53으로 분석되어 경제성 부족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 하였으며 미확장 구간 중 만세고개 5.24km 일부구간에 대해 2016년 1월 29일 민간사업자 서안성터널 주식회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경기도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하고 사업타당성 검토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적격성, 추진가능성 등 의견을 협의하였으나 제안서에 사업적격성이 부족하고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며 사업추진 주체를 경기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제안서에 누락된 사업노선 접속도로계획 등 보완서 제출을 3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2016년 11월 4일 민간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주변의 국도45호선, 지방도306호선, 시도21호선 등 우회도로 기능의 도로여건이 양호하여 2016년 1일 교통량이 1만 7000대로 교통량이 적으며, 비용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일 4만 대 이상 통행하여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사업대상 검토를 시작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 반영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시의 각종 개발과 교통여건 변화 등을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해 민자사업 제안을 계기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민자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민자사업 제안 시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석규 안전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백형일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대형시설 중 하수처리장으로 거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하수도요금과 펌핑요금이 이중 부과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연계 없이 허가를 득한 신규아파트 현황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장기 안성시 하수행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시 하수처리구역 내 대형시설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진초등학교와 공도읍 한일타운 옆 반도프라자 상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진초등학교는 2013년 8월경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급식 시설 오수에 대해 채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진사처리장의 유입이 가능한 설계유입수질인 BOD 및 COD 각각 180㏙에 비해 BOD는 약 6배, COD는 약 2배 초과되어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장해로 하수처리장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어 부득이 유입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17년 4월경 학교를 재차 방문하여 오수를 채수, 분석한 결과 BOD는 약 9배, COD는 약 11배 초과되고 고농도의 오수가 발생됨이 확인되어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순간 배출되는 고농도 오수를 시간대별로 일정량 분산 유입시킬 수 있는 제해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입이 가능함을 컨설팅 하였으며, 우리 시 또한 양진초등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으로 적극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데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타운 옆 반도프라자 상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불당하수처리구역으로 BTO 사업 추진 당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23일 자연유하식 관로매설을 위한 38국도 굴착을 위해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및 보완 요구되었고 보완 요구에 따라 검토결과, 본선 외측은 기이 매설된 통신, 우수관 등 지하 매설물로 인하여 38국도 본선 이외에는 지하 공간 여유가 없어 재협의 요청하였으나 7월 24일 38국도 본선 굴착 불가로 최종 반려되어 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상황으로는 동구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38국도 공도∼대덕 구간 도로확장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확장공사 시 오수관로 매설 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재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내 오수펌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에 대하여 하수도요금과 펌핑요금이 이중 부과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펌프시설은 자연유하가 불가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인근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펌프시설을 운영,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시티블루밍, KCC 스위첸, 쌍용, 우림루미아트, 삼성, 부영아파트 등 6개소는 인근 도로변에 매설한 하수관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오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가압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 쌍용,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등 진사리 3개소는 건립 당시 입주업체에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진사처리장을 비관리청사업으로 설치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오수 펌프시설은 아파트에서 자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또한 KCC 스위첸, 디자인시티블루밍 아파트 등 만정리 2개소는 2006년 5월 인근 사업주체 5개 업체가 별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합의하고 2007년 8월 14일 협약체결 추진하던 중 기타 3개 업체의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별도 하수처리장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위 2개 업체가 오수펌프시설을 설치하여 불당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계획을 승인 요청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오수펌프시설은 아파트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배수설비로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에 의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원인자가 비용을 부담, 자체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이와 유사하게 오수를 펌핑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약 140여 개소로 이를 공공에서 추가 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 투입이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도 없어 운영비 지원 역시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정책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 협의 시 계획단계부터 하수관로가 자연유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연계 없이 허가를 득한 신규 아파트 현황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장기적 안성시 하수도 행정계획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업 대상지는 아양 A-1블록 택지개발사업 등 15개소이며, 이 중 하수처리구역 외 사업은 공도 양기지구, 원곡 외가천지구, 죽산 매산리, 미양 양변리 주택사업 등 4개소이며,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공도 양기2지구와 신기지구 등 2개소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미편입된 공도 양기지구 등 6개 지구 아파트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관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5년마다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되, 사업비용은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그 밖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사용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행정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에 끝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이기영 의원님과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과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과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이기영 의원 
                                                              (11시16분 질문시작)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이기영 의원  아까 하실 때 현재 국민체육센터 옆에 25m 10레인을 내년부터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서부권에 서부체육센터가 있고 동부권에 체육진흥센터가 있고 그리고 시내권에 수영장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우리가 최근에 와서 초등학생들,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3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영에 대한 동호인들의 저변확대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현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보면 시설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갈 때마다 수영동호인들이 제가 갈 때마다 수영장을 증설할, 또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 여러 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서안성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246억 막대한 예산입니다만 그만큼 우리 안성시민, 특히 공도권, 서부권이 평택수영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안성도 안성시에 맞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또 도와주신 결과 현재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내권에 대해서 예전에 한경대학에서 아마 추진계획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관리라든가 예산 편제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갖고 시내권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시장 황은성  네,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기영 의원  계획은 없지만 시장님 생각에는 동부권, 중부, 시내권 그리고 공도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3권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동부권에 있는 것하고 서부권에 있는 것. 그리고 시내권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장 황은성  시내권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거의 막차였죠, 실제로.
○시장 황은성  18개 시·군 중에서.
이기영 의원  거의 마지막.
○시장 황은성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은 아직 막차.
이기영 의원  아니, 현재 진행된 것 중에서는.
○시장 황은성  마무리 단계죠.
이기영 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자연생태적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조성하면서 국민의 보건, 휴양,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일상의 긴장에서 탈피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건강과 치유 등의 심신수련 활동과 산림의 교육, 체험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산림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자연관광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국민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문자의 만족과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를 통한 상호보완적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양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인데 버스를 세워둘 대형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친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휴양림에 대해서 과연 버스가, 석남사 인근은 버스 이용도가 높겠지만 휴양림에 대해서 버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얘기기 때문에 대형버스보다는 소형버스 25인승 이하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러면 만약에 목재체험장을 할 계획이잖아요?
○시장 황은성  아직은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계획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하셨었고.
○시장 황은성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또 한 가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대형버스가 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저는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곁들여서 더욱 더 공익적 차원에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석남사에서는 사실은 대형버스로 와서, 등산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있습니다. 몇 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밑에 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버스를 세워둘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 오게 되면 저는 공간적 기반시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장 황은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대수가 석남사하고 휴양림 내에 한 300대 이상, 승용차를 기점으로 할 때. 이에 더불어서 버스 공간도 우리가 석남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목재체험관이 건설되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방안도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 의원  석남사 진입로 공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관련돼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사 구간이 안쪽이죠. 진입로의 300m는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좁은 도로 아시죠? 아마 버스가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 텐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버스로 들어가는데 석남사 안쪽까지 등산객 들어갈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시장 황은성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버스가 통행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는 주차할 공간은 사실 있습니다. 몇 대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석남사 주지스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2차선으로 940m를 약 8m로 확장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할 계획을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석남사 입구 쪽에.
○시장 황은성  2차로로 확장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처음 진입로부터 주택 있는 것 1000여 평 되거든요, 사유지가. 그것도 구입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장 황은성  그것은 펜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목조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판단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시장 황은성  필수죠.
이기영 의원  필수기 때문에 사실은 휴양림 내에서 일반, 팔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소득 창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구 쪽에 1000여 평 되는 공간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혹시 전국의 휴양림이 어느 정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황은성  글쎄요. 전국에, 제가 우리 경기도 파악만 되고 전국의 휴양림 개수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기영 의원  현재 전국의 휴양림은 151개 정도 됩니다.
○시장 황은성  그러면 전국에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휴양림 내에.
이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황은성  아세요?
이기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황은성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기영 의원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휴양림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기영 의원  현재 서운산 휴양림에 시설 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보통 가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일반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서운산이나 유명산, 운문산이나 팔봉산이나 다른 휴양림보다 지명도가 높거나 풍광이 뛰어난 것은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황은성  우리 휴양림이?
이기영 의원  휴양림에서 전체적으로 풍광이나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서운산 휴양림 나름의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우리 휴양림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년사찰 석남사가 인근에, 요새 도깨비로 한창 유명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휴양림 인근에 소나무숲이 잘 구성이 됐습니다. 단점이라면 정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관계로 자연순환식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그런 계획도 있고 하나하나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가야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하나 꾸며나가면서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친수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최적의 부지가 아닌가, 안성에서 볼 때.
이기영 의원  안성에서 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황은성  네.
이기영 의원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산하고 물이거든요.
○시장 황은성  네, 맞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런데 과연 거기서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나옵니까?
○시장 황은성  저희가 지금 현재 100톤에서 15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펌핑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러면 혹시 서운산 휴양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휴양림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꼭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황은성  그 시설은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도를 보기 위해서 오고 싶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팔달 잘 돼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또 세 번째는 주민들의 인심이 좋기 때문에 저도 다녀보면 지역주민들,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본 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인심도를 측정한 판단한 기회가 됐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휴양림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여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영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역여건 주변관광자원 등을 연계해서 지역 휴양림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황은성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남사 인근 천년사찰도 있고 또 등산로가 우리 서운산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접목해서 건강 플러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탈바꿈하는 것이 휴양림의 근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국적으로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보다는 지역민들, 인근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휴양림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 상대하기는 국립공원 안에 휴양림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돼 있고. 우리처럼 144억에, 사실 토지매입비에 거의 많이 출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좀 더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대한민국의 1등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글쎄요. 단계, 단계 밟아서 어느 천 년에 1등 휴양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황은성  그건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기영 의원  그리고 휴양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안성 시비가, 시민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세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꼭 안성에 가면, 서운산 휴양림에 가면 무엇이 있다. 정말 가고 싶은 휴양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네, 맞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것에 대해서 안성사람 인심 좋다? 그런 것 가지고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 황은성  중요합니다.
이기영 의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정말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황은성  완공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이런 활동방안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6개월이면 준공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이 기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하드적으로 정말 뭔가 특징 있는 서운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산을 가게 되면 벚꽃이 있다 그러면 정말 벚꽃 때문에 관광객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테마가 있는 휴양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숲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겁니다. 숲이라는 것은 녹색 빛 맑은 공기, 피톤치드 등 스트레스 해소, 오감자극,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통한 자아탐색, 자연물 학습, 그리고 심리적‧정서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그런 것. 그리고 숲의 생리를 통해서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 증대에 따른 가족관계증진.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 보면 산림법 제31조를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휴양림을 만드는 목적이 있거든요.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도 저희가 버스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치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휴양 플러스 의학이 겸비된, 치유가 겸비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으로 해야만이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서운 휴양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이기영 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것 검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황은성  아닙니다.
이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했다고.
○시장 황은성  이미 치유의 숲은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길을 구성해서, 조성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겁니다. 혹시 아산시에 영인산 가보셨죠?
○시장 황은성  영인산 가봤습니다.
이기영 의원  영인산 가시면 어떻습니까?
○시장 황은성  너무 인공미가 많이 가미가 됐죠. 우리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인산은 공유림이거든요. 공유림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96년도, ’97년도 2개년 시작할 때 12억 들여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시장 황은성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기영 의원  나중에 추가로 국·도비 받아서 계속 했지만 12억 받아서,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2억 한 게 맞습니다. 사실 영인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안성 서운산 비교했을 때 영인산 찾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는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서운산 휴양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황은성  영인산은 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도 점차 확대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도 영인산을 많이 가봤습니다. 인공미가 너무 가미가 된 게 하나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모도 우리보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영인산 못지않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9㏊죠. 그런데 실제 거기 휴양림에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우리가 144억, 예산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토지매입비에 한 50의 인력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지만 토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산자락이다 보니까, 처음에 입장을 했을 때 규모가 작아 보이는 듯하지만 훗날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산림 체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이런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안에 우리가 쓰는 공간은 제가 볼 때 나무, 진입로 빼고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제가 보면 1만 평 정도 그 정도, 1만에서 1만 5000평 정도.
○시장 황은성  1만 평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서귀포시에 가서 한번, 산림휴양림입니다.
○시장 황은성  산림욕장이죠.
이기영 의원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남아 있는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시장 황은성  그게 아무래도 절개지다 보니까 산이 경사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애당초에 서운면에 하기를 바랐는데 여러 가지 서울~세종 간 도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찾다 보니까 현 필지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위치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개지라서 활용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불필요한 땅을 너무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황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위치가.
이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안성시에서 산 땅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시장 황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황은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 의원  휴양림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중요한 우리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군 같은 경우도 작은데 진천군을 치면 그 안에 진천군 휴양림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휴양림은 우리 안성시가 자랑할 만한 굉장히 큰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144억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인프라죠. 인프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시장님이 현재 말씀하시기는 다양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기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모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거기는 산림욕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겁니다. 콘텐츠를 그렇게, 테마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자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산림청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온라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수기 때 어떻게 할 거냐. 비수기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만 낮춰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비수기 때도 그분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변관광을 연계한 자연휴양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팸투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개장을 6개월 정도밖에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연휴양림 따로 지역주민 따로가 아니라 자연휴양림이 생기면서 그리고 석남사를 통하는 등산객이 늘어남으로써 같이 연계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충분히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역주민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그런 인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지역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1시22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황은성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관련 국장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은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어떠한 내용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는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 황은성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절대 제 시장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황진택 의원  네, 그렇군요. 저는 혹시나 지난번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시정질문 때처럼 질문자 유형에 따라서 선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장 황은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진택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렇지 않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시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국장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지, 국장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차후에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안성시 하수도 행정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 하수도 행정이 나아갈 목표는 하수장이 많은 대형시설물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안성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성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동의합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면 오염이 심한 하수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습니까?
○시장 황은성  법령의 근거에 의한다면.
황진택 의원  하수도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부분은 시장님과 본 의원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공감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양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안성시 답변, 시장님의 생각과 달리 하수도의 오염도가 심해서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마비될 것 때문에 처리구역으로 유입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시장님의 생각하고 대치가 되는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나 이런 분뇨 같은 데 당연히 해야 할 권리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공공처리장에 유입하는 설계 유입 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양진초등학교도 저도 몇 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민원인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 해서, 사실 어린 아이들은 자라는 꿈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뜻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담당과에서는 법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BOD, COD라는 게 기준치를 초과를 해도 보통 초과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타 학교 같은 데는 자연유하식으로 들어오면서 공공처리장에 인입이 되면서 아파트라든가 기타 자연부락에서 모든 생활하수가 희석되어서 농도가 낮지만 법상 현저히 농도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수 공공질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였고 제해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양진초등학교는 공공처리장과의 거리가 너무 짧은 관계로 직관로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고농도의 설계 유입 수질이 당초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진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관거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양진초등학교에 대한 안성시 답변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본 의원의 견해가 같았는데 지금 보면 하수도 오염이 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관거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리장에서 오염된 하수를 처리할 수 없다면 처리장을 개선하거나 양이 부족하다면 증설해야 맞는 거죠.
○시장 황은성  그런데 법상에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에 보면 배수를 하게끔 하는 역할에 있어서 설치자가 그것을. 의원님 문제는, 결론은 예산입니다. 1억 이상이 소요 되는데, 제해시설이. 그것을 시에서 선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사항은 설치자가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모든 분야까지 시의 예산을 들인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안성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대응 쪽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진택 의원  오염이 심한 대량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문제점을 역력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악취오염이 심한 대량 하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하수도기본계획상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은 거죠.
○시장 황은성  자꾸 규정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BOD라든가 COD 이런 규정치가 너무 고농도다 보니까 하수도 공공처리장에서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개선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답변서 내용 2쪽에 보면 2013년도에는 BOD가 약 6배, COD는 2배 초과됐다고 했고요. 금년도 4월경에는 BOD가 약 9배, COD는 11배 초과됐대요.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 황은성  방치가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예산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BOD가 180㏙이 기준이면 2013년도 BOD 같은 경우는 한 1005㏙이 되고 최근 2017년에는 약 1613㏙이 나왔기 때문에 BOD만 얘기하는 겁니다. COD까지 포함된다면 9배에서 11배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어찌됐든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냄새가 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황은성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상 시에서 100%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에 의해서 배수설비는, 그런 것은 설치자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3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황진택 의원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약 얼마 정도 사업비 예상.
○시장 황은성  억대 이상이 소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진택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황은성  억대 이상.
황진택 의원  억대 초반입니까, 아니면 십억 대입니까?
○시장 황은성  아니, 1억 대 이상 정도 제해시설에, 순간적으로 그것을 막아주게.
황진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강조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는 30억 드는 학교 기숙사도 해 줬어요. 몇 억, 1억 남짓한 금액 때문에.
○시장 황은성  의원님.
황진택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것을 늦추고 한다고 보면 이 행정이 엄청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 어떤 법적 근거, 기준을 가지고 행정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지. 여기는 30억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여기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왜 안 해 줬냐. 이렇게 추궁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진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안성시 관내 대형시설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시설물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금까지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전수조사도 안 해 보고 조치할 계획도 없다는 겁니까?
○시장 황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형시설의 하수 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KCC라든가 블루밍아파트, 아니면 저쪽에 진사라든가 삼성, 우림루미아트라든가. 또 진사 쪽에 상가에 그것만 해당되지, 거의 없고 또 자연부락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분뇨 같은 것을 땅 밑으로 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개선하려면 집을 전체를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 해서 한 140군데가 있다고. 아마 거기가 확실치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전수조사가 현재 구축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면 인구밀집지역인 상가나 공동주택에 많은 하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황진택 위원  그렇다면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곳들의 수질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외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아까 답변 있었습니다만 강제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잘 살펴가면서 특히 어떤 하수처리구역 내든 외든 특히 외를 내로 편입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환경성을 검토가 되고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개인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주 무난하게. 그런데 BTO사업 할 때 강제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럼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런 데는 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강제로.
○시장 황은성  BTO사업 하면서 강제로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시켰다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황진택 의원  강제가 아니었다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황은성  제가.
황진택 의원  주민 모르게 한 것이 강제적인 거죠.
○시장 황은성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 세대수를 다 도장을 받아서 할 건지 말 건지,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황진택 의원  시장님께서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경우일지라도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시장 황은성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황은성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
○시장 황은성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황진택 의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곳이 있고 개인 처리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버려지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황은성  개인처리를 하천으로, 오수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시장 황은성  글쎄,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시장 황은성  그렇죠.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100%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진택 의원  하수 사업소장님, 시장님한테 이것을 답변을 좀 드리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황은성  하수처리구역.
황진택 의원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직관로 해서 처리장으로 안 가고 개인 처리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아파트가 있냐, 없냐 물으시는데 시장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황은성  아니, 없다고는 얘기.
황진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 백형일 의석에서 -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아, 소장님도 모르세요? 이게 안성시 하수도 행정입니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장 황은성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황진택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 공도의 진사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진사리는 개인적으로 펌핑하는 데도 있습니다. 슬러지도 개인적으로 퍼가는 데가 있고.
황진택 의원  처리구역 내인데.
○시장 황은성  진사처리장으로.
황진택 위원  공공처리시설로 가지 않는 데가 있다니까요.
○시장 황은성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만약에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하자가 많은 겁니다.
○시장 황은성  제가 한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강제로 공공처리장으로,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니까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아니, 본질을 흐리지 말고.
○시장 황은성  아니, 흐리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처리시설로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황진택 의원  그러면 BTO 관로로 연결시키고 다른.
○시장 황은성  BTO는 그 당시에 이런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희망해서 하는 거지, 강제로 편입시킨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니까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제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황진택 의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LMO 유채 식재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이 보고 받은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시장 황은성  죄송합니다만 늦게 받았습니다.
황진택 의원  가장 최근에.
○시장 황은성  최근에 받았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고 마무리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장 황은성  네.
황진택 위원  지금까지 안성시 행정을 보면 당초 계획이나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것 보면 사업비가 늘어난다든가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갑자기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행정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행정 불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조직은 즉흥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가 아닌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항상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저의 발언이 한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에 반영돼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5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황진택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셨던 답변을 해당부서에서는 가보셔서 서면으로라도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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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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