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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6월 23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8.    <제17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9.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    <제1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1.    <제2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2.    <제2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기영 의원
  4.      o 조성숙 의원
  5.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8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10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1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제12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제13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4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1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16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17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1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대덕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선생님과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6월 22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22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냉난방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은 눈,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장소이며 버스가 오면 뛰어가서 타는 공급자 중심의 장소였습니다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승강장이 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버스승강장은 마이카시대가 되면서 기득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기에 종종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의 날씨에 버스를 기다릴 때 그나마 젊은 학생들은 낫지만 병원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추위에 혈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나마 편안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냉난방시설을 갖춘 버스승강장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이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은 무려 165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벽지노선, 손실보상, 광역‧심야 운행결손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버스시설‧운영 개선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시내‧시외‧공영‧마을버스에 지원된 세금입니다. 이렇듯 버스회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버스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실이나 다름없는 버스정류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유독 더 심합니다. 경기지역 버스정류장 2만 4686곳 중 냉방 또는 난방시설을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버스시스템도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인 것입니다. 안성의 경우는 2013년 하반기부터 사계절 다목적 승강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인천 서구에서는 다기능 승강장을 설치하여 냉난방은 물론 음료수 자판기, 작은 서재와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갖춘 버스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10m, 너비 2.6m, 높이 2.5∼3m의 상자 형태로 된 이 승강장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미 2008년도에 버스의 노선번호와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자시스템은 기본이고 문 앞에 서면 스스로 열리는 자동문이 달려있고 냉난방시설까지 갖추었던 것입니다. 양심도서관이라 이름 붙인 작은 책장에는 신간소설 등이 있어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꺼내볼 수 있게 했으며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도 2대, 공중전화기, 음료수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쪽에는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했으며 구청 측은 시설관리를 위해 버스가 끊긴 다음 시간에는 승강장을 잠가놓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부 비용은 자판기 등 수익금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일부 광고를 위탁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여주의 경우 2013년에 냉난방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직접 여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1개소당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저와 교통정책과 양희영 팀장님과 주무관이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된 시내버스정류장에는 선팅을 하여 햇빛을 차단하였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2800여만 원을 들여 냉난방시설을 갖춘 시내버스승강장을 2010년에 설치했습니다. 이 승강장에는 6.5㎡ 규모의 실내에 냉난방시설을 설치, 실내온도가 영상 20도 이하가 되면 온풍기에서 따스한 바람이 나오고 26도 이상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자동센서로 조절되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조명등이 켜집니다. 또 100㎜ 철제기둥, 8㎜의 대형 강화유리를 사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함께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한 것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여주시도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버스승강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LED조명을 켜고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동탄시의 경우는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도시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8국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대정류장에 시범 설치하고 시민회관, 한경대, 풍림아파트, 대림동산과 시내권에는 신한은행, 제일안경, 의료원승강장 등 1일 1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대정류장에는 관련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화장실 냄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냉난방승강장 설치에 대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처럼 디자인을 시각화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공급자 위주에서 버스가 사람을 태우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울 때 어린아이의 꽁꽁 언 손발을 녹이고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식힐 수 있는 냉난방 시내버스승강장을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숙 의원 
조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른 정보 제공과 쓴 소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저는 날씨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비소식이 있는지, 얼마나 내릴 것인지. 천재지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쓰나미가 아니고 은밀하고 완만하게 닥치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문명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에 이제 폭염까지 더하여 논물이 마르고 밭작물은 시들고 나뭇가지 껍질이 갈라지거나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수시설 없이도 잘 지어오던 농사였습니다만 일부 과수농가에서는 복숭아는 낙과율이 높아지고 배농가에서도 과일이 성장을 멈추는 등 불안한 마음에 올해 농사를 접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농가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털썩 주저앉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은 묵묵히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무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요즘 논이나 밭에서 비상급수현장과 수시로 마주칩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농협직원들부터 레미콘차량, 농협, 군부대차량까지 다양한 인력과 장비가 일심 단결하여 땀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도 상수공급취약마을 급수 운반부터 소외계층 방문위생관리, 피해기업 및 가축 신고센터 운영, 한해·폭염 대책상황실 운영까지 어느 한 곳 우리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이어서 고단함은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한해대책에 대하여 황은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30㎜ 정도의 강우예보가 있습니다만 예보보다 더욱 많은 빗줄기가 힘차게 쏟아져서 그동안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갈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등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인 본 조례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토록 하는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어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및 표준안 등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 등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규정인 안성시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24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준공예정인 안성맞춤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안성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또한 지역 내 예술인들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공연장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역할 및 기능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부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CCTV의 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설치 수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사용 시 주민편의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과 최근에 건립된 복지센터를 조례에 등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자에 대한 지역제한 폐지와 포상금 지급방식, 금액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안성시의 정책방향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9조제1항의 “삭제된 조항”을 “포상금은 온누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 127-1번지 일원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시행 시 전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 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부지와 인접한 도로는 공사 전, 후 대형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우선하여야 하며 교통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 72-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의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시행 전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 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구간이 신촌마을 진입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 전, 후 대형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통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개의 전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반대의견 발언과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속에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성맞춤아트홀이 시민을 위해 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의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당초 복합교육문화센터였던 이 시설이 안성맞춤아트홀로 이름을 변경하며 그 성격도 탈바꿈이 되었죠. 공연만을 위한 공간인 전용공연장으로 시설의 성격이 바뀌면서 시민의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나 주인이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이 객석의 관객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시민회관은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3월 말 시민회관 폐쇄 전까지 약 2년여 간의 대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40건, 2016년 144건 등 1년 365일 중 거의 2, 3일에 한 번은 시민회관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원 규모로 보자면 300명 이상의 행사가 198건, 400명 이상이 132건, 500명 이상이 111건, 600명 이상이 49건입니다. 현재 수정안으로 소공연장의 시민대관이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소공연장은 3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에서 600명 규모의 행사가 연간 80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안성시 주관의 행사와 공연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시민분들의 필요소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사당 공연장으로의 우회이용을 시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훨씬 좋은 안성맞춤아트홀을 두고 왜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몇몇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검단홀, 아랑홀이라고 해서 각 853석, 360석의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중인데요. 시민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따로 없기에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함에 있어 공연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근 이천아트홀 역시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구 34만 명인 광명시는 현재 공연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 수요와 운영의 내실을 꾀하고자 500석 규모의 준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역시 시민의 공간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만을 위한 공간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의 편의와 이용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는 기존 시민회관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시설 매각이란 계획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시 안성시가 올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매각대상시설이 담당해 왔던 기능을 살펴보고 매각 이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능을 새로운 시설에 흡수시켜야 합니다. 안성의 시민들은 안성맞춤아트홀이 시민회관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성시에서 안성맞춤아트홀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안성시의 뜻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연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반대합니다. 더욱이 품격 있는 공연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며 안성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도 없이 진행하는 지금의 방식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연간 운영비가 23억 원가량입니다. 이 중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행사운영비로만 약 11억 원가량을 추산해 놓았습니다.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란 것이 집행부의 설명인데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용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져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힘들다는 집행부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의 여건 속에서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수준 높은 공연을 사와 안성맞춤아트홀을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진정 무엇을 위한 문화행정입니까? 시의 시설운영계획에는 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일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그래야만 합니다. 안성맞춤랜드의 남사당 공연장도 국내 최고라며 대형 굴절망원경과 4D 플라레타리움을 도입한다던 천문과학관도, 창작스튜디오도, 포도박물관도 모두 수백억, 수십억 원을 들여 안성시가 최고라며 의욕만 앞섰던 이런 많은 시설들이 당초의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행정의 역할과 본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안성시가 강행한 사업입니다. 2011년 입지선정, 2012년 예산수립부터 투융자심사 조건의 이행, 국·도비 등 본 의원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업이기에 준공을 앞두고 더 많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들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현재의 안을 개정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13조 사용허가 조항에서 아트홀 내 시설은 안성시민이 공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그리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조항을 신설하여서 아트홀 시설의 운영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공연장이 열리면 무분별한 예약이 남발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예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운영과 관리의 문제이지 시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도시의 문화시설은 때때로 도시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도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올 안성맞춤아트홀은 그곳을 가까이하고 마음껏 즐기는 시민, 곧 관객이 있을 때만 진정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시장님께서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말씀처럼 아무리 훌륭한 시설도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곳을 관객으로만이 아닌 사용자로서 시민이 가까이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진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잘돼서 일정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2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1시1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410억 7298만 6984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110억 4832만 452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결산잔액은 1300억 2466만 2464원입니다. 이 중 사업이월액은 814억 5047만 5833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4673만 6852원,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744만 9779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 그리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 확충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각 부문별 성장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수입 세입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의 경우 국·도비에 매칭되는 시비부담액이 큰 사업이 많은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부담비율이 50% 이상인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등의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시비부담액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이 가능한 사업 등은 마무리 추경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축산정책과의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집행한 사례와 같이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소요예산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며 넷째, 행정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9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700만 원으로 융자금 8200만 원의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과 세입에서 순수 초과세입금 228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편의시설사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시 금고에 사장되는 등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팀2002 유소년 축구대회처럼 단순히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사라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즉흥적인 사유로 인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안성시 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추진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등 일련의 추진사항을 피드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는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96억 2804만 8133원이고 세출 결산은 282억 7074만 94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513억 5729만 8733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통권고사항으로 첫째, 작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담당자는 복식부기인 기업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일반회계와는 달리 1명의 인원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더불어 수백억 원의 자금 관리와 운용을 해야 함에 따라 시중 금융상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자가 전부 전보조치된 것은 업무특성에 대한 파악도 없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인사규정에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규정을 두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개량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등 이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의 연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전보조치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이월사업의 예산‧결산 관리가 미흡한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명세서에 의하면 유휴자금의 운용이 단기금융상품과 공공예금의 형태로만 운용되는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단기운용자금의 경우 MMDA(기업자유예금) 등을 활용하는 등 자금운용의 묘를 적극 살리는 현명한 재정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47억 4396만 559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4억 6537만 992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62억 7858만 567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59억 8763만 780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73억 6809만 482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86억 1954만 2986원입니다. 심사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앞선 공기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4건의 201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도록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결산승인안 심사라는 점에서 여느 회기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묵묵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등 직접 관련 부서는 더욱 힘드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좀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월, 5월, 6월 임시회, 정례회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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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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