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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07일(금) 오전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〇 자유발언
  3.      o 유원형 의원
  4.    <제1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 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결산안 2건과 조례안 및 규칙안 9건, 일반안건 7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발언 
   o 유원형 의원 
유원형 의원  자유발언에 앞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7기를 이끌어 가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자유발언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 발전의 큰 저해요인인 수도법 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12월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서울, 인천, 경기는 인구화 집중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지방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제일 먼저 따져야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밀억제 권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전 지역 및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시흥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관리 권역으로서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지나치게 인구집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전체지역 및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시흥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보전 권역으로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전체지역 및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입니다.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산업단지 면적 6만㎡ 이하로 제한, 대기업 입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산업단지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000㎡ 이하만 가능하여 영세 소기업만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일죽면 전체 15개리와 죽산면 7개리, 삼죽면 5개리가 1984년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되어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총규제면적은 안성시 총면적의 20%인 110.37㎢, 인구수로는 27개리, 1만 6500명, 7583세대가 해당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동부권 8개 시·군인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 농산어촌 해당지역을 여러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은 여기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의원, 시장, 시·도 의원 및 모든 시민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적인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안성을 수도 권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수도권으로 규제만 받던 우리 안성시가 갇혀 있던 것에서 풀려나야 우리 안성시가 발전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책, 제도 등으로 안성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도리어 역차별만 받던 오랜 설움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반대하면 영원히 폐쇄하지 못하는 조례안이 용인시 지역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예고되었고 유천·송탄취수장 폐쇄가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합리한 법과 규제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이든 반대만 하려하는 시민의식도 개선되어야 안성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유천·송탄취수장 폐쇄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제는 정비할 수 있지만 모든 개발에 반대만 하는데 규제가 개선된다 한들 반대민원에 밀려 그 의미는 퇴색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제까지 인근 용인, 평택시만 부러워할 것입니까? 물론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요? 밤새 기다리던 비가 그동안의 가뭄을 한 번에 해소시켜 준 듯합니다. 어릴 적 읽었던 수호지의 주인공 송강이 생각납니다. 그의 별호는 급시우로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안성도 늦었지만 경제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1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5월 27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번 회기에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 일반안건 7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2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7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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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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