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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5.    <제4항>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후 의장 직권상정 안건과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350억 359만 4246원이며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6756억 2950만 8186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결산잔액은 2593억 7408만 6060원입니다. 이 중 사업이월액은 1629억 9869만 6686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2억 449만 5813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61억 7089만 3561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7.1%인 216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 재원 체납이월 또한 355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347억 원이 늘어난 1451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초과 세입금 458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편성 후 사업 내용 및 방식의 변경,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제대로 잡고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부서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 성립 뒤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추경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관련예산 삭감을 반영해 가용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여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교부액은 수시로 확인하고 미교부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받은 뒤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도비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배상금액을 계속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산림녹지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포함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를 연찬·숙지하여 이월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총괄하면서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책임부서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환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재정운영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9억 9090만 621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7억 3096만 33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422억 5994만 588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중기산단에 추가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기산단은 투융자심사의 조건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비 투자방안과 절차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인 개선사항으로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 담당자가 복식회계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전보제한 및 주기적인 복식회계 교육 참여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지식습득과 효율적인 결산업무 지원이 요구되므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3억 1690만 830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96억 4512만 805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76억 7178만 25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29.9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11.6%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관리 강화와 노후관 교체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시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2.7%를 차지하여 상수도 원정수 구입을 대부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0억 1375만 1676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13억 1892만 515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86억 9482만 6526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비해 하수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매년 이월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사용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74.15% 초과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대책으로라도 최소한 사용료 인상요인의 약 75%인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49억 5440만 7000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출액은 19건에 20억 7408만 9800원으로 기상재해 관련사업, 폐플라스틱 처리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배상금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구조의 개선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1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의 건은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력배치 등 시스템의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신축한다 해도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월 23일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시기성 등 여러 측면으로 숙고한 뒤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

(10시1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평택지역구 도의원이 경기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의 명칭변경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83년 안성이 평택에 빼앗긴 토지 16.6㎢의 일부인 평택시 월곡동 산 64-4번지가 안성휴게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휴게소 명칭변경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평택지역구 도의원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경기도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안성시민과 더불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지난 40여 년간 안성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유천취수장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휴게소 명칭 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문
안성시와 평택시는 안성천 한 우물을 수천 년 동안 나눠 마셔온 이웃사촌이다. 40여 년간 안성시민의 양보와 인내심에 놀부 심보로만 응답하는 평택시 처사에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안성시는 평택시의 땅따먹기 놀음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알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의와 신뢰로 앞장설 신분임을 망각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의원, 경기도의회 평택지역구 도의원을 규탄하고 19만 안성시민의 각오를 모아 결의를 다진다. 평택시는 1979년 안성천과 진위천에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을 설치했다. 위 취수장은 공도읍, 미양, 대덕, 서운, 원곡, 양성면 일대 89.07㎢에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경기·충남 산업단지가 백지화되는 등 안성시 발전의 족쇄로 굳어졌다. 1983년 안성·평택·송탄 중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명만 뽑던 시절, 안성은 공도 소사리 2.09㎢와 주민 703명, 원곡 용이리·죽백리·청룡리·월곡리 14.51㎢와 주민 3456명 등 토지 16.6㎢와 주민 4159명을 평택에 강제로 빼앗겼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건만 빼앗긴 땅에는 가난뿐인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웃사촌의 발버둥은 그칠 줄 모른다. 2004년 7월 평택시 발전협의회는 평택 땅을 군사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안성 서쪽지역의 땅 약 16.5㎢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 용산기지 평택 이전 관련 평택시 발전정책 대정부 요청 10개항을 14개 중앙부처에 보냈고 2014년 11월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유천취수장을 해제하는 대신 공도·원곡 땅을 더 내놓으라는 시의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2017년 공도읍 승두리에 위치한 안성IC 명칭을 평택안성IC로 변경하자는 시의원 발언에 이어 금년 6월에는 평택시 땅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평택지역구 도의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의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수십 년에 걸친 막대한 피해에 보상은커녕 끊임없이 어불성설로 갈등만 유발하는 평택시와 나 모르쇠로 침묵하는 경기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에 반대하며 평택시와 평택지역 정치인들은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시도를 모두 중단하라. 
하나.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보호와 취수장 기능을 상실한 유천·송탄 취수장의 전면 폐쇄를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평택시는 향후 상호갈등을 유발하는 망언을 일체 금지하고 안성시·평택시의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선7기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 공약을 즉각 확실히 이행하라.
위와 같은 우리 주장은 한반도의 긴장까지도 대화를 통하여 민족화해와 세계평화의 시대로 가는 21세기의 시의적절한,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써 안성시와 평택시 상생발전에 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6월 2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일 동안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에 다가올 삼복더위와 장마에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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