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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주택과
  4.      o 환경과
  5.      o 자원순환과
  6.      o 산림녹지과
  7.      o 상수도과
  8.      o 하수도과
  9.      o 농업정책과
  10.      o 축산정책과
  11.      o 농촌사회과
  12.      o 기술보급과
  13.      o 친환경기술과
  14.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83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료를 지원함에 있어 전기료 상승과 지원단지 증가로 민간경상보조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건지동 1구역이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쪽부터 2쪽까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채용 감소와 채용 시기가 늦어져 인건비 599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청소기간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청소인부임 1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은 안성시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예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LH 지역수요맞춤형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점검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쪽 건축물대장 발급요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축소에 따라 24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하기 위하여 반환금 1억 9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쪽 주택행정 지원인데요. 지금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신안주택인 것으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용역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는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주택조합원 모집하면서 동 주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해제된 건데, 그때도 그게 됐었으면 참 좋은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일몰기한이 또 만료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의가 100%가 돼야 하는 사항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3분의 2 이렇게 되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방식 결정도 불분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보완 연장까지 했는데 보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2년 동안 연장을 유예를 해 드렸는데 그때까지 보완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소유권 같은 경우 소유자분들이 안성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립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 일반 상가부지도 포함되는 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반대 의사를 과거부터 제시를 해서 구역이 점점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부지가 자꾸 협소해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던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대덕조합을 비롯한 기아자동차까지도 다 포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사업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도 소유권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 2021년도에 설립인가 제출을 했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했고 소유권 확보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또 유예를 해 드렸는데도 그때까지도 보완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정을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민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데 해지도 또 해지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용역 수립을 해서 저희, 지금 해지 요청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됐거든요. 특히나 아파트가 그런데 거기 안전성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등급이 혹시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재개발사업은 지금은 어렵게 됐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보고 좀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혹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십니까? 아니면 국비 따로 지원받고 도비 따로 지원받으셨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거헌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반환한 내용을 보면 화재 안전성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에 국비는 이자만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보니까 1549만 6500원이 여기에 보니까 쓰여 있는데요. 여기 금액이 또 서로 상이합니다. 옆에는 1549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154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또 뭘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저기인데 이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는데 그게 정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자하고 정산 차액을 반환하는 건데 그것은 반환, 고지가 발부되는 것에 큰 이상은 없는 숫자입니다.
정토근 위원  237쪽을 보면, 237쪽을 보시면 저기 도비 반환입니다. 도비 반환에 쭉 보시면 이게 집행했다는 금액일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1549만 6500원. 그렇게 ‘:’ 쳐서 되어 있죠? ‘=15,49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약간 금액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위에 것을 보면 앞에 것이 금액이고 뒤에 것이 보통 사사오입해서 바로 위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기초주거지원사업에서 보니까 거기 보시면 253만 9000원 이렇게 해서 254만 원으로 아예 사사오입해서 금액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지금 아까 말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잔액 도비 반납하시는 것을 보면 1549만 65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 그 옆에는 보면 1549만 7000원, 그러면 이거 5니까 이것도 사사오입해서 올린 걸까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국비도 일부 사업비가 반납이 돼야 하는데 보니까 국비는 전액을 다 쓰고 이자만 5200, 159만 원이 반납하는 게 되어 있지 않……. 5215만 9000원.
○위원장 정천식  그게 잔액.
정토근 위원  아니, 잔액 및 이자를 합치고 여기는 또 잔액 및 이자를 또 합쳐서 그런 거군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네, 아래는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이 지금 그 위에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사업 잔액 해서 거기도 보면 이제 3272만 9000원이 반환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반환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환금액을 우리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더, 기초급여는 이제 나눠주고 모자란, 더 해당되시는 분이 없으니까 반환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해당하는 데가 더 없었을까요, 소진 다 하면 안 되셨을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그 화재 관계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가면 사실 지금 어린이집 이런 노유자시설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그 기준 밑에는 못 해 주고 기준 이상과 3층 이상만 해 주는 건데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일부는 어린이집이면서도 그 기준에 미달돼서 못 해서 그래서 못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정토근 위원  처음에는 거기까지 다 해당해서 예산을 받으셨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소유가 적어진 거죠, 반납하는 부분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어린이집 숫자가 다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 요청을 했다가 현재 미달되는 곳들은 지금 지원을 못 해서 반환금액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지원 가능한 것은 다 지원해 준 거죠? 해 줬는데, (과장을 보며) 지금 13군데인가?
○주택과장 엄기헌  12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12건을 해 줬는데 그 나머지도 기준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못해 준 그곳들은, 어린이집들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나머지 못 해 준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과장님 설명하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지원사업이 기본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는 피난에 취약한 층수를 이제 3층 이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피난이 조금 용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이 3층입니다, 모든 시설에. 그런데 저희 시가 작년까지 12개소를 했고요. 그중에 10개소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안 되는 1층, 2층짜리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됐는데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안 맞으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예 없고요.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반납했던 그 금액이 나온 부분이 궁금한데 처음에 신청을 “이만큼 주십시오.”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성시, 저희 시에 12동이 해당된다, 가 아니었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기준 평가하기 전에 예산을,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이 됐던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이만큼있습니다.”라고 신청을 우리 안성시에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국·도비.
○주택과장 엄기헌  신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검토까지 받아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는 경우거든요, 이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역을, 대상 구간을 우리 안성시가 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중섭 위원  수요조사.
정토근 위원  이만큼 금액이 산정되려면.
○주택과장 엄기헌  아,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 시에 30개든, 40개든 대상되는 것을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LH에 하면.
정토근 위원  LH에서.
○주택과장 엄기헌  LH에서 그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적합한 것만 저희 시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잔여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냐면 반환금액이 높아 지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반환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반환금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에 지장받는 것은 없고요. 이월금이라든지 불용 이런 게 많이 남겼을 때에 거기 해당되고 이 반환금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괜찮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으로 인해서 교부세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두 번, 아까 이자, 반환금하고 이자하고, 잔액 남은 것하고 이자하고 분류하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정리하는 데에서 약간의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아까? 반환금 및 이자라고 하나는 돼서 금액이 뭉뚱그려 있었잖아요, 두 번째 열.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사업비요. 다른 것은 다 둘로 나눠주셨습니다.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딱 다 분리를 하셨는데 여기만 지금 잔액 및 이자라고.
○위원장 정천식  국비가.
정토근 위원  그, 국비만 그렇게 뭉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국비의 이자 부분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입니다. 
저희한테 고지서가 왔는데요. 고지서에는 이자하고 잔액 부분하고 같이 해서 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여기에서만 그랬다는 거죠, 지금?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이자하고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분리돼서 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만 비단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뭉쳐져 있나. 고지서가 이렇게 발부됐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고지서는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정토근 위원  고지서 온대로 그대로 표시하신 거라고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그 우리 신건지동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거기가 일단은 재개발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렵다.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이게 2009년도부터 정비계획구역 지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가 여기뿐만 아니라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시공사들이 오는데 지금 이 신건지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50층, 60층짜리가 올라가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석남동이나 옥천동처럼 이렇게 낙후된 데 하는 정비사업들이 가능할 수는 있나요, 거기는?
○주택과장 엄기헌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소유권, 소유자들이 문제겠죠. 지금도 보면 대부분 소유자들은 거주를 안 하시고 세입자들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호섭 위원  거기가 주민들이 소유권 그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개발이 됐으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좀 최대한 관련돼서 거기가, 저는 개발되는 것, 다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들 동의가 제일 우선인 것 같긴 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지금 저희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드라이피트 건물이 어린이집에 한 32개 정도가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층 이상은 어떻게 됐든 지원을 해서 안전성을 하긴 하는데 이 지금 2층 밑으로는 뭔가를 조금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데 지원이 없으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2개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드라이피트 건물에서, 이게 이런 경우더라고요. 이게 안에 만약에 드라이피트 건물 같은 경우도 안에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더라도 하더라도 외부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드라이피트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조금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모여있거나 아니면 노유자시설,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 확장해서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희끼리도 그 부분 때문에 얘기했었는데요. 결국은 3층 이상되는 것도 저기 하지만 이것도 낮은 곳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비만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서로 이 부분 검토하다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것은 내부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여기까지는, 3층까지는 해 주는데 그 밑에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봐서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예전에는 그게 화재사건, 큰 어디 화재사건 크게 터지고 나서 이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조사가.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은 하여튼 대상 건물들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2층 밑으로라도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조례 제정까지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물 안전 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지금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최호섭 위원  법에서는 없는데.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조례는 어려운데 그러면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위로 올릴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에 국한한다고 하면 저희 시가 지금 지원된 게 한 10개소 되고 나머지가 한 20여 개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최호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러다 보니까 2층 미만의 건축물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고 이게 어느,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중요하냐고 일반 다른 분들이 반대급부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 마냥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해 보겠는데.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이제는 드라이피트 건물이 없어졌거든요. 신축할 때 어린이집은 드라이피트를 안 내주니까. 그런데 기존에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주택과장 엄기헌  이게 드라이피트 뿐이 아니라 가연성 외장재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또 이런 부분이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 취약하니까. 노유자시설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국토부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조명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보안등 뿐만 아니고 거기에 공용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 원부터 한 1억 2000만 원까지를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경관조명이 맨 위에, 옥탑에 경관조명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공공, 공용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 부분에 공용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로등.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골 면단위에 자연부락도 가로등은 다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도 아파트 내, 단지 내에 어떤 세대라든지 또 일정 한정된 금액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무작위로 그냥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엄기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관리비 보조라는 것은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 빼고 공유 부분,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 본인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이해됐고요. 뵌 김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일인데 이마트 옆에 49층짜리 아파트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이마트 옆 석정동에 위치한 것은 당초에 민간분양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대, 임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고 그와 동시에 선분양을 했지만 후 바로 뒤쪽에 서류가 들어와서 변경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또 그 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 선정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섭 위원  우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장소에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주택과장 엄기헌  그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행이 되지 않고, 행정행위가 선행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모집을 하게 되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빠른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행정 지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고서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95억 35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 1429만 1000원 대비 19억 21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화물자동차 보조금 단가 축소와 전기버스 물량 증가로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고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국·도비 반환금 19억 2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가한강수계 수질개선기금에서 수질 보전을 위한 전입금 747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을 위해 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 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및 한강수계·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8992만 4000원 대비 1억 6126만 2000원을 감액한 205억 2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으로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 분야 평가에 따른 부서 및 개인 포상금과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 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임차료 단가 하락으로 11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투명페트병 보상금 상향 및 수거량 증거로 보상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 자원순환가게 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인해 운영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축소되어 인건비 1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 할당량 축소로 인한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 2억 63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 내에 설치되는 환경교육시설 물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위탁관리 용역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쪽부터 5쪽까지 공중화장실 관리기간제의 채용기간 축소로 인한 인건비 64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이 저조하여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안 5쪽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반환금 4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자원순환시책 홍보로 인한 아마 시상금을 지금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나머지 시상금인데 관·과·소는 아마 부서인 것 같고요. 현재 읍·면·동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넷 이렇게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예산에 지금 없었던 거잖아요. 새로 올리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감액이 돼서, 삭감이 돼서 새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또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이제 깨끗한 안성 만들기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이렇게, 각 시·군들끼리 경쟁을 하고 같이 각 시·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부분인데 저희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과마다 또 있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수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 여쭤보겠습니다. 최우수 한 곳이거든요. 최우수 혹시 지금 시상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리가 돼서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최우수 읍·면·동이 300만 원이고요.
정토근 위원  네, 우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수가 2개소에 200만 원.
정토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장려가 4개소에 120만 원씩입니다.
정토근 위원  120만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120만 원이요. 관·과·소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관·과·소는 최우수가 80만 원, 우수 2개소에 50만 원, 장려 3개소에 3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평가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자원순환분야 평가하는 평가표 지금 이미 나와 계신 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평가표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면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이것을 올해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게 19년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했던 것 내용 있으니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 평가표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조령천마을처럼 지난번에도 깨끗하게, 그 조령천마을을 금광면 올라가 봤더니 그곳에 마을 화단도 좀 잘 가꾸어 놨지만 특히 눈에 들어온 게 그 버스, 마을회관 앞에 버스 회차하고 거기가 좀 공간이 좁아서 마을회관 앞에서 보통들 버스를 회차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담배꽁초 한 개가 없으십니다, 그 마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가면 그래도 어지간히 이렇게 큰 쓰레기는 아니어도 담배꽁초 정도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게 보통인데 거길 제가 가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 그날만 좀 청소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몇 차례를 좀 더 이렇게 가봤어요, 관심 있게. 그런데 정말로 치우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리고 마을 화단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풀 좀 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올라가 보고, 올라가 보고 몇 번을 수차례 했는데도 조령천 마을 그 주민분들이 한마디로 잡초, 잡초 제거하자, 풀 뽑자, 해서 화단에 다 같이들 하시고 회관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여가 시간 보내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깨끗이 관리되는 데가 있다면 칭찬하고 포상금 주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좋은 반응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환경과에서.
정토근 위원  그렇게 정말 잘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포상도 주시고 하면 좋은 데 또 계속 마을 가꾸는 데 쓰실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위원장 정천식  조령천에도…….
정토근 위원  네, 조령천. 네?
○위원장 정천식  평가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조경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토근 위원  아니요. 거기 너무 깨끗해요. 평가할 게 없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런 일환으로 진행된 게.
정토근 위원  네. 그 사례가, 제가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게 동네에서 다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 같아요.
정토근 위원  아마 거기도 이미 평가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갔는데 너무 관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셔서 그곳 그 이장님을 비롯해서 부녀회장님, 마을 분들,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자연 마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우수자 시상금 물론 중요한데요. 이게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나,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시설비도 지금 안 담아 주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굳이 이 시상금을 반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러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그때 본예산에 감액됐더라도 이것은 계속 좀 추경이 됐든 언젠가 반영을 해 주는 저기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연말에 평가해서 그렇게, 원래 매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거지만 그래도 추경에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꼭 이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이번 추경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원했던 것은 각 읍·면·동 시설 유지비를 조금 반영을 더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지금 추경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각 시·군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수거장려금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예산이 비슷한 건가요, 지금?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단가도 변경되고 또 양도 조정이 되면 그 조정하는 만큼의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황윤희 위원  지금 추이가 매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늘어나는 추세예요.
황윤희 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서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새마을 남녀 부녀회장님들이 그것을 한번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해서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그걸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은.
황윤희 위원  지역 폐비닐 수거하시는 농민분들이 이 수거장려금 조금 더 올려달라고,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안 같거든요. 이게 환경에 폐비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농촌환경에. 그래서 조금 더 장려금을 지급을 더 해 주면 이게 또 공동,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비슷한 액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인상해서 주실 수 있는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글쎄, 저희, 과장님이 설명,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인접한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이런 데보다 우리가 비싸니까 거기 있는 폐비닐을 안성으로 갖고 와서 저희한테 파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하고 몇 년 전부터는 경기도에서 단가를 일원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원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타 시·군 형평에 갖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 일원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침……, 보상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번 것.
황윤희 위원  그런데 도 조례에 보니까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점들이 지자체 재량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양에, 내려온 것에 비해서 많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황윤희 위원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만 추가되는 것 여기 지금 올라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모자라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외지에서 갖고 온다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외지에서 가져온 것 발각되면 다 회수한다, 장려금 회수한다, 이런 조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촌 공동체에서 힘들게 모아서 겨우 ㎏당 100원에서 140원 받는 건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사실 환경 쪽으로 보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말씀…….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우리 동부구역, 동부 쪽, 동부구역하고 북부구역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 2개소,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신축해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보니까 9억 480만 원 예산 서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7억 들어와서 이것 나머지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행안부 선정된 것 지금 여기에 담으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것 이제 감 들어가는 것.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그게 오면서 그걸 감하고, 시비 감하고 특별교부세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런 부분 너무 환영합니다. 예산 세워져야, 현재 우리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부처에서 있는 특별교부금 도전을 해야지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하고, 이러는 부서들 포상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은 부서에서도 한 거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렇게 확보되시면 칭찬하시고 이렇게 잘한 우리 직원들 좀 아무튼, 고과 반영도 좀 해 주시고 막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국·도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 232억 455만 3000원 대비 50억 1952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2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산불감시 및 초동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능형 CCTV 구축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수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2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반환금 3억 95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83쪽 재난상황 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자원, 산림녹지과에도 특별교부금 7억이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를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국비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역시 마찬가지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이 비용으로 혹시 몇 곳 정도가 설치가 되나요? 설치될 곳.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7억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요. 한 16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16곳 정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몇 곳 정도 올리셨습니까, 사업 처음에 올리실 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한 10억으로 해서 50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10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16곳 정도 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6곳 정도면 지금 서른 몇 곳이 남지 않습니까, 신청한 곳에서?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해서 이것 계속 확보하실 계획에 있으신 겁니까, 혹시? 한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더 그런 사업이, 계속 국비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초에도 50대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 다음번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뜨면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 계속 반영 받아서 가급적이면 시비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국비, 우리 안성시에 어쨌거나 국회의원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들을 좀 하셔서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 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산림녹지과에 또 이렇게 국장님께서 크게 칭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규모는 61억 1383만 원으로 기정 예산 62억 744만 6000원 대비 936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쪽 먹는물 약수터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운용경비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로 인하여 수도시설 사후관리비 및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10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2쪽 시·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반환금 1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관리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추진 출장 감소로 여비 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576억 53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70억 4665만 8000원 대비 6억 65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6억 53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70억 4665만 8000원 대비 33억 934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수익적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옥내공용관)으로 추가 변경내시된 도비보조금 3억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주아파트 420세대 3299만 9000원, 공도우림아파트 940세대 9390만 6000원, 공도주은청설아파트 2295세대 1억 8589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도사업비용으로 당초 314억 3004만 원에서 31억 94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2억 3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정수장 근무직원 및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장기사용계약의 제5차 연도에 적용되는 계약물량 할인률이 8.51%에서 6.5%로 감소 됨에 따라 정수기 구입비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 및 전력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되어 동력비 부족분 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 2023년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 감소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15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관내 출장 증가와 관외 출장 여비 인상에 따른 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직위별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아휴직을 위한 직급보조비 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절약 등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관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절수기기 구입 집행잔액 13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이 추가 신청되어 옥내 공용배관 설치비 6억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각종 상수도 사고 시 신속한 대처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수선유지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반환금 7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취소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하여 환급금 3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상수도 사업비 편성을 위한 예비비 44억 5418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쪽 자본적 예산의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파손에 따라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93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당초 256억 1661만 8000원에서 1억 991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4억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배수지 방수공사, 농로 포장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2022년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기술진단 용역 낙찰차액분 등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건축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 2022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반환금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를 지금 공용배관 개량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주택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일반주택도 그럼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게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상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위원장 정천식  상수도.
이관실 위원  상수도, 네. 상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주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현재 같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하셨는데 이번에 한주아파트, 공도우림아파트, 공도주은청설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 하셨거든요. 혹시 이게 도달하는 게 20년 이상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에 후보 아파트가, 후보지 아파트가 또 몇 곳이 더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 확인해서 지원을 계속,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한테 그런 대상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면 그때 도비 지원되면 시비 매칭해서 부담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대상 아파트가 안성에 몇 군데 정도가 혹시 있는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조사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정토근 위원  이것이 언제쯤 어디서 이렇게 할 건지, 어느 아파트가 대상이 될 건지 아파트 전체 오래된 아파트들 이렇게 확인하셔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견학 갔을 때도 말씀을, 이제 알았던 부분들이고 하는데 좀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더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소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건 뭐 조사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 수요가 파악이 좀 되고 계셔야 지금 뭐 15년 된 건지, 아파트가 현재 지금 얼마큼 됐는지 미리 파악하고 계시고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72억 34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70억 9412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쪽입니다. 지난 8월 장마 및 태풍으로 파손된 맨홀 및 하수도 시설 보수를 위한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총수입예산액은 619억 719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83억 2390만 7000원 대비 36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463억 28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8049만 1000원 대비 3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당초 322억 5849만 1000원에서 33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289억 5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전기요금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의회 파견공무원 및 육아휴직 공무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부족분 59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쪽의 하수도 검침 공무직 근로자 호봉상승과 2023년 3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급여 부족분으로 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용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억 79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 예산은 당초 332억 3106만 8000원에서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68억 7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시행사 등 건설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업체 부도로 선금을 회수하여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부터 4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104억 2200만 원에서 69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부터 42쪽의 자본적 세입, 세부 지출 내역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 4800만 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억 1300만 원, 그리고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사업에 11억 9000만 원, 그리고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1단계 신설사업에 30억 원,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예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억 79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쪽 자금 운영 계획부터 부속서류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요. 자본적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기정에서 85억 정도 예상했다가 35억 정도 느는 거죠?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지금 아파트가 안성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황윤희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행사가 원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사가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잡아서 저희가 관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 아닌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예상이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자 부담을 내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일찍 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내고 막 그래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 그게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35억이.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아파트들이 많이,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반건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건축물도 그것을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내는, 아파트시행사가 내는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447만 2000원이 증액된 1142억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1억 8155만 5000원보다 19억 242만 2000원이 증액된 530억 8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13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1년차 국비보조금 3억 원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매칭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학교급식 물량 공급 확대와 향후 예상되는 용인 SK 단체급식 공급기능을 통합하는 공공급식시스템을 구축하여 2027년도까지 급식 인원 9만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5쪽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 시범사업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관내 한경대학교 학생에게 10월부터 12월 중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함으로써 안성쌀 및 쌀 가공식품 소비를 유도코자 사업비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공익직불 신청 면적이 9504㏊에서 8925㏊로 579㏊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2023년도부터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일몰되어 사업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량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2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5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 일몰 후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되어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7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감시원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시원 2명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9쪽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1쪽입니다.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3쪽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용설저수지 생태 쉼터 조성 및 덕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미산저수지 산책로 시설의 노후 및 유실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삼죽면 마전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9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29건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억 3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32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억 30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13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먹거리 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되시면 이거 직영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거 직영하실 계획 아니셨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저희 시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직영하시게 되면 추가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지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2024년도에 종합적으로 인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로컬푸드가 한번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유통 쪽에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도 미리 많이 구하시고 그 운영체계 시스템 자체를 먼저 구축을 좀 하셔야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마이너스 나는 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315쪽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추경에 이제 불요불급한 것들 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원의 밥상 이제 500명을 13일씩 해서 2개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되면 10월, 11월, 12월이면 3개월이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에 보면 1만 3000식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1만 3000식. 그런데 이월하셨어요, 하신 것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 이게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우리 학생들한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을 해 주면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안성 쌀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해 주시는데,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불요불급까지는 아니죠. 이게 불요불급 하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래도 안성에 가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홍보적인 효과, 우리 학생들 그 지원받기 위한 그런 것도 여기 내포되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셨고 그냥 쌀 소비 촉진만 여기 포함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물론 안성쌀하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 판매도 목적이지만 이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천원의 밥 아침에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 홍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얻어지는 쌀 소비 촉진이고 간접적인 것을, 제가 이것을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거 좋네. 간접적으로는.” 이거 우리 학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어디에 가면 호객행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이것은 쌀 소비 촉진이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는 안 될까요? 그럴 우려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성은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경대에서 1일 급식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1만 3000식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 7.2일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경대에서 기존에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지원은 4000식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틀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보면서 조금 학생들 아침식사 문화를 만들어 내고 아울러서, 저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와 아울러서 저희 관내 쌀 가공식품 소비도 좀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셨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시원서 쓸 때 “거기 가니까 아침밥도 해결되더라.” 여러 학교 지원했을 때, 이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혹여 다른 학교에서 이것으로 이제 약간 문제 되는 부분이 없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1식, 지금 1식 기준이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 4000원 내외인데 4000원 기준으로 할 때 저희 시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학교부담으로 2000원가량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침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 이 사업인데요. 성립전이라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양조장이 시설하고 그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안성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가 보면 안성막걸리가 현저히 적습니다. 안성막걸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거기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성막걸리, 생막걸리, 생막걸리는 맛이 훨씬 더 좋은데 유통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생막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점이 있어서 안성생막걸리를 못 놓고 그냥 다른 지역들 막걸리를, 아예 안성막걸리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성막걸리는 아예 안 보입니다. 다른 지역 막걸리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막걸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조금 긴 것,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맛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판매 촉진하고 아무래도 막걸리 소비가 조금 많이 된다면 쌀 소비도 늘겠죠. 그래서 지금 생막걸리 이렇게 바꿔주는 것 있잖아요.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게, 유통기간이 지난 것 판매가 안 돼서 교체해 주는 것 혹시 그 비용이 보전이 되십니까? 업체들이 그것을 보전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지원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업체에서는 해 주시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그러면 관내 주류업체 2개소에 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러면 나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성에 있는 관내 업체들도 판매유통, 식당이죠, 요식업 업체들, 막걸리 판매하는 이분들한테도 그러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두 곳도 그러면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지원을 조금 더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교환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이 무상인지 아니면 일부 금액만 받으시는 건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이, 그분들도 돈을 버시고 우리가 직접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업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 기업도 지원받은 것만큼 환원하는 차원에서 요식업 해당 업소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실 건지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은 좀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서 꼭 좀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시고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33쪽에 지금 농촌다움 복원사업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위수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중에 이제, 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그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해서 협약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공사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경사면데크, 수중데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시공방법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증가가 5억 정도가 된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경사면 쪽으로 해서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갖다가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암질 자체가 화강암이 아니라 연암이어서요. 화강암이 아니라 풍화암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바지선을 띄우는 방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는 지금 7억 5000만 원인데 두 배가 올랐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비에서 추가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걸요. 이게 저희가 받은 도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뭐가 추가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나온 사업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비가, 먼저 시비를 선투자하게 되면 70%를 갖다가 국비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중데크하고 경사면데크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호수관광 개발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물가에 있는 데크하고 길을 걷는 데크는 조금 재질이 달라야겠죠. 그런데 재질이 항상 같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벌써 공사한 지 1년 정도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부서지고 안에가 썩고 이러는 것이 많아서 기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농업정책과에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합성데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에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방부목 같은 경우는 금방 썩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한다. 물론 시공비가 조금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측면, 특히나 물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 데크를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사태가 오면 어렵게는 뭐 물속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합성목재데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목재가 들어가서 사실은 물에 썩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성데크가 있는데 이것은 목분 외의 재료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방부목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재질에 대한 부분을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넣으셔야 되겠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십사하고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아침식사 결식률이 53%라고 합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식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정부가 28개교 설문조사 결과 98.7%가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성도 시범사업 후에 학생들과 농민들 의견 듣고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꼭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결과보고를 좀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안성도 정부 지원을 지금은 시비로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지금 내시가 나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시가 나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정부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받아서 저희 청년들과 학생들이 아침식사 정도는 결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잘 신경써주시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이것은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보면 공익직불금도 있고 밭농업직불금도 있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지금 국비로 전액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안성이 이 직불금 나가는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느는 추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공익직불금은 전체적으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직불금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금액이 줄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신청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신청농가는 최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대상이 조금 확대돼서 현재 농가 수는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대상 농가 수는 늘었는데 금액 자체는 줄어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왜냐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령화로 인해서 은퇴농들이 좀 늘다 보니까 직불금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187억이 들어가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게 지금 신청농가 수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금년도 신청농가 수는 한 1만 2000농가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1만 2000농가. 그러면 농가당 평균 한 200만 원 안쪽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대부분 저희 시의 농가당 경작 규모가 한 1.2㏊ 정도밖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불금 수령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평균 1.2㏊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조사 이것을 매년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부정수급자 저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짓이나, 뭐 거짓이나 아니면 경작을 안 해서 이제 발각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부당수령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적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난해에 4건 있었고요.
황윤희 위원  친환경직불금은 추이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좀 늘고 있나요, 신청자 수가?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친환경직불제는 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 자체도 감소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이게 정부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그냥 지방에서 하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이 사업은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우선 사업비, 소요 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부담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70%를 국고로 보전 받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전환사업 재원보전금이라는 게 안성시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지원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저도 한번 할게요.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번에도 제가 한번, 미양면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수탁을 줘도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자가 안 생기거든요. 하자가 안 생기도록 시에서는 잘 관리·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목적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3억 8555만 4000원보다 41억 6597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5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45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냄새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를 대상으로 이전 명령을 통해 철거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돈농가 3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3농가 신청이 있어 보상액 13억, 감정평가료 200만 원 등 총 1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냄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에 환경조절장비, 원격제어장비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 7억 1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시·군의 방역활동지원 내시됨에 따라 도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인한 돼지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건수 증가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022년 우리 시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포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 축산물 폐기처리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1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정상 입식이 지연된 2농가와 ASF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발생 7농가에 대한 농가의 손실보전비 688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3쪽입니다.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지원사업입니다. 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잔반처리시설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합사료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3억 82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7쪽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도심 속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400마리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9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현장 전담인력 채용 결과 연금 및 고용보험이 면제됨에 따라 사업비 3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3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미운영 시간에 유기동물 보호 또는 긴급 치료한 시민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발생 빈도 저조에 따라 사업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5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227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7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7쪽입니다.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현장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23년 4월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 및 4대보험 정산에 따른 사업비 1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37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 사업으로 출장여비 수령액 감소에 따라 사업비 1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45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담을 때 3농가,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인데 처음에 3농가를 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담았는데 지금 3농가가 더 추가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신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6농가가 되니까 보상비가 늘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보상금을 받고 나시면 옮겨서 농가를 또 하는 거냐, 아니냐, 라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분들이 6농가가 다 그럼 이제는, 이게 지금 돈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돈사, 우사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옮겨 갖고 가서는 지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그분들이, 이전 명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명령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양돈장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돈사를 매입해서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현 위치에서는 양돈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아니, 당연히 현 위치에서는 못 하실 거고요. 옮겨져서 다른 데에 다시 지었어요, 네. 이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 현행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신규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토근 위원  아, 못 하십니까? 사는 것 매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축사를 내가 사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시 설명 들을 때는 좀 좋아들 하신다고 그래서 이전 보상 줄 때 돼지가 다 키우던 게 있었을 거니까 이것을 관리하셔서 판매한 금액도 이렇게 주시는 걸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관리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은 그런 비용까지 지불하지는 않고요.
정토근 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그…….
정토근 위원  이것은 관리를 안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건물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거 돼지 다 지금 잡혀도 출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없을 때 철거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꽤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농가 수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3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특히나 금석동에 40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가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니까 추가적으로 철거를 해서 나도 이 양돈장을 폐업해야겠다, 이런 농가가 좀 발생해서 저희도 놀라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호응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이게 현재 한마디로 지금 좋다고 하셨는데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건물 이렇게 한마디로 이전한 보상금은 주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었으면 더 벌었을 건데, 한마디로 손해배상비처럼 휴업수당, 휴업 왜 수당 주듯이 그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것만 딱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얘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은 건물,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나는 더 이만큼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받는 금액은 그것보다 좀 적다. 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많이 주신 데에 금액이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처음에 축사를 지을 때는 더 많이 들었데 보상금액이, 그동안 쓰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약간 적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과연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 생각을 했을 때 뜻밖에 3군데가 늘었다고 해서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시·군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전국적으로 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용인시에서 일부, 그러니까 저희는 규모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소규모농가, 1000두 미만 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한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에 일부 지역에서도 아주 소규모농가 했는데, 저희는 다행인 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농가하고 추가로 3농가 신청한 농가들을 보면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골프장 주변 그다음에 동네 안에 있는 것 이런 농가로 되어 있고 규모도 보통 한 2000두 내지 한 3000두 이상 이런 중규모 이상으로 된 농가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조금 이제 그 축사를 없앨 때 사실은 내가 이 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여기 투자한 비용이 있어서 사실 많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좀 한쪽으로 정리될 수 있고, 드문드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도 좀 정리해야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혹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계획 세우거나 이게 좋다는 이렇게 할 계획이나,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아니, 정식적으로 경기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가 보고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이제 도하고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사례를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끝으로 아까 휴업보상금 못 받았다는 불만이 있는 농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없으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이 양돈농가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지금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 사업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보상금 자체를 더 받기를 원하고 우리야 공정하게 그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가축에 대해서 이 보상을 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5억을 주는 데는 농가 사이즈가 더 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죠.
정토근 위원  2억 600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2농가는 2억 6000만 원씩 받으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나머지 5억 받으시는 데는 그러면 규모가 거의 배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는 규모가 한 3000두에서 한 4000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억 원대 받는 농가들은 한 2500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억 원 미만 정도되는 농가들은 한 1500두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강제하신 것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하지 않고요. 농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게약을 농가하고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같은 건데요. 이 감정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감정평가비에 기초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 감정평가를 저희가 2군데 정도 하거든요,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축사가 이제 판넬로 지은 건물이냐, 벽돌로 지은 건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철거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철 구조물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비용은 여러 가지 해서 해 보면 저희가 이제 거의 가축사육 면적하고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2분의 1정도 해서 가격평가를 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아, 감정평가한 액수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교견적을 받으면 어디는 2억 나오고 어디는 2억 5…….
황윤희 위원  아,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하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대체로 5억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폐업 건축물을 부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비죠.
황윤희 위원  철거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황윤희 위원  철거비가 5억씩 되지는 않잖아요. 네? 뒤에 과장님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철거비가 보통 건물이 1개가 아니고요. 양돈농장 그러면 한 5동, 6동 됩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해서 분뇨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용역 이게 감정평가하고 다른 데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폐업, 아니 그것을.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철거보상금.
황윤희 위원  철거비용하고 플러스 기존에 건축에 대한 평가액수 이게 합쳐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농가하고 합의할 때 동의서를 얻어서 감정평가에 마음이 안 드면 이의 제기를 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철회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뒀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들여서 그 축사를 지어서 하고 있었을 때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그 10억이 나오면 그때 얼마 정도를 주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한도가 저희가 5억으로 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감정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도 따져야 하고요.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투자했으면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다 보면 여기 신청한 농가들이 보통 20년, 30년 하던 농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식 건물은 아니고 노후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한도를 둔 게 평균적으로 따져 봐서 그렇게 한도를 둔 겁니다, 5억을.
황윤희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어떤 시점은 정해 놓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자체가 도시화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 신청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보면 사업대상이 원래 18개소 계획했었다가 8개소로 줄었는데 이게 자부담 20%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신청 사업대상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전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컨설팅 받은 18농가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평가표를 점수를 매깁니다. 과락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평균 점수 미달은 자릅니다. 그러니까 채점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점이면 70점 농가들은 다 과락이 돼서 최종적으로 8농가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환경평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윤희 위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저도 축사이전 명령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돈, 소규모 양돈을 보면 최근 들어 악성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규제가 심각해져서 사실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소규모 우리 양돈 분들은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단지를 조금 조성을 계획하더라고요. 저희 안성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나요? 이 양돈 축사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2000년도 이전에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부 정책이 사육시설을 신축하는 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몇 년 안에 도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단지가 그때 당시에 부지기수였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지역의 축산 여건으로 봐서는 단지 조성은, 물론 이제 조성코자 하는 지역의 입지부터 가축 방역 문제,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충남도 보니까 이것을 대규모로 조금 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사를 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저희 안성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김보라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십 년간 고질적인 축산냄새로 피해를 보는 일반시민분들이나 주변 농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연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면 이게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어떤 것, 시점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안성지역이 도시화되면 향후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동부권 일원에 축산 외에는 예를 들면 공도, 양성 이쪽, 대덕 이런 쪽에는 축산이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잡으면 10년, 짧으면 한 5년 내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 3000두, 4000두 이상 되는 양돈농가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미만인 농가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3000두 아래인 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안성시 돼지농가가 한 160농가에 한 36만 두 정도로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2000두 조금 빠질 텐데 저희가 그 정도라고 하면 한 2000두 농가가 100여 농가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최승혁 위원  네. 5년, 7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추경 빼보면 3농가 원래 시행을 했던 건데 내년 본예산 때는 몇 농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357쪽 예방접종 시술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기 보니까 돼지,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가는 예방접종 시술비가 지금 돼지하고 혹시 뭘까요, 종류? 돼지 8900두 1만 3800건. 돼지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백신접종 의뢰 및 시술(검사)비 그다음에 돼지 이동(출하) 시 공수의사의 임상검사에 따라 이동승인서 발급 및 발급비용 지급.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검사에 따른 비용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철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돼지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이 건수가 증가해서 사업비를 지금 증액하는, 7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발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전국적으로 ASF 관련돼서 37건째가 발병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 북부에서 지금 동쪽으로 해서 이천, 여주 쪽까지는 지금 야생에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내륙 쪽으로 접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안성에서는 전혀 발생된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합이 돼서 야생에 대한 멧돼지를 잡아서 검사를 해 보이지만 현재 저희 지역은 다 음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동승인서는 전국적인 ASF가 발생이 되면서 돼지를 출하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안성에 11명의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상검사나 이동승인서가 있어야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면 안성에 계신 분은 열아홉 분이.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11명이요.
정토근 위원  열한 분이서 지금 검사를 하시고 나서.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동.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도축장이나 뭐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돼지가.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시술도 열한 분이 다 시술도 하시나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분들이 병원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당연히 동물병원이 있는 거고요. 관내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 안성시가 1년 동안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돼지에 관련된 그분들이, 지금 수의사분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이 그러면 열한 곳 이상 있는 겁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개인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토근 위원  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돼지 말고 다른 것도 보시나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소, 돼지, 닭 다 하고 있습니다. 그 11명 중에는 대가축 전문수의사가 7명이 있고 가금류 3명, 돼지 1명 해서 총 11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529만 4000원 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34억 9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하수관로 연결공사비 3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석면 제거비용 1개소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기반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로 농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장 및 공보용 기자재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 등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역량 향상 여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변경내시에 따른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현장 및 선진 농장 방문 등 현지연찬 교육비 지원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87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그냥 120만 원 정도 여비 부족분 증액하신 겁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해서 방문 국가가 체코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다녀오시는 건데 기상재해 대응 관측전략, 분석기술 웹 현황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잡히신 것 보니까, 1인인 것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도 원래 잡혀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 경기도권이 다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가십니까, 혹시 이거? 이 사업이 다 같이 가시는 건지.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전국인원이 다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안성에 열다섯 분이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아니요. 전국 15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우리 안성에 한 분 가시는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1인만 되어 있으셔서. 전국에 열다섯 부분 있는 쪽이, 이 담당 업무하시는 쪽이 전국에서 15명이라는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가신다는 얘기신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재해 분야 쪽 업무 담당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억 4984만 2000원 보다 2억 7961만 8000원이 감액된 144억 7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93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육성과수 우수품종의 확대 보급을 통한 외래품종 대체 및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배 국내 육성 우수품종 묘목 보급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35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5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농촌지도장비)입니다. 국가관리검역병 예찰·방제를 통한 화상병 전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검역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추진 전용차량 1대 구입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7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배 과수 재배농가에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영농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수 동상해 피해 경감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250만 원 중 9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314만 6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9쪽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품위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안성쌀 미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3억 84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25만 9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1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양곡관리를 위한 포장재 제작 재료비 25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3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품질 향상 기여가 높은 단지에 농기계 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수립 확정 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5쪽입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밀 공급량의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밀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밀 생산량 확보 및 생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39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7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경기 불안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억 3089만 8000원 중 490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억 8183만 8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9쪽입니다. 농업재해(우박)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11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업인에게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박피해 면적이 4.3㏊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액 시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327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41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직원교육, 회의, 워크숍 등이 대면 개최로 전환됨에 따라 관외출장이 증가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 다른 것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삼밭 차광망 선정을, 사업자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혹시 되셨습니까? 인삼밭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계셔서, 인삼밭 망을 못 치운다고 지금.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인삼농협에서 일전에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 저희도 한번 부의장님이 얘기하셔서 질의했었을 때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한 두 군데 업체에 트라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폐비닐, 폐막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신청해서 인삼조합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삼조합을 통하시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받아주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삼농가들한테 그러면, 그것 하시는 분들한테 일괄로 문자 같은 것 안 넣어드립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게 인삼조합에서 다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못 치우신다고 몇 군데가 연락이 오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그 냉해 입으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냉해를 안 입게 하기 위해서, 뭐죠? 깡통, 과수에다가 넣어서 열 발생하는 깡통 이런 것들 혹시 추가로 미리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초에 부의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하면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고체연료가 제2류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지정장소에 1톤 이상을 비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으면 바로 공급해서 과수원에 바로 설치를 놓고 쓸 수 있게끔만 가능하지 적치하거나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제 이게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그러면 지금 보관을 못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이 가을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고체연료가 쓰이는 곳은, 4월에 농가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로부터 확정된 농가들한테 다 배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 많이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이요, 우박. 이게 국가에서 피해면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그 50㏊ 이상 되어야만 국가에서 복구비라든지 농약대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을 계획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30㏊라고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은 작목에 따르고 재해에 따라서 30㏊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원금이?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30㏊ 이상이냐, 이하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느냐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느냐, 그 기준인 거고요. 실제 농가 받으신 분에 나가는 받으신 분에 나가는 농약대라든지 아니면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자기 재배면적이 얼마여도 상관없이 그냥 19농가가 똑같이 받는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황윤희 위원  아, 면적에 따라 달라지고 19농가 어쨌든 이번에 지급을 시비로 해 주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번에 면적 자체가 30㏊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19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는 다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복구비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피해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9농가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그 금액이 다 전수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피해 액수 전액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다는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지원이 나가고요. 다음에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 한창 수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택배비 지원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농가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농가가 있고 혹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 이제 지원 현재 안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 유통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6951만 8000원 보다 2억 1249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8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1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러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2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9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을 위한 멸균배양기 ㏗메터 교체와 생산된 미생물의 균수측정, 동정, 오염검사를 위한 클린벤치 필터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여 부족한 미생물 배지 및 포장비 비용에 대해서 7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1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현장진단 및 기술지도차량 구입으로 공익직불제, 농진청 협동연구과제 등 정책사업의 시료채취 및 민원현장 진단·기술지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실내실습장 설치 관련 계획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카드수수료 7개월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5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현장문제 해결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22명의 인건비로 성과연봉 및 가족수당 확정에 따른 차액 33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42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 및 배양장비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 반환을 위하여 1억 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23쪽 농기계임대사업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기계 실습장이 원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서부에 있는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 부지에서 농기계로 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나 더울 때 아니면 비 올 때는 실습을 하지 못해서 하우스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비나, 와도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설치 변경인데 어디로 변경을 하시나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하천에는 그런 하우스나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것을 검토를 못 해서 저희가 이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하천법에 의하면 하우스 자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설치는 못 하는데 다른 곳에다가 어디다 할 계획도 아직 없다는 얘기신가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지금 거기다가 설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425쪽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인데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네요. 그런데 3대를 이번에 추경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가 드론인 거죠?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거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드론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농협이나 그런 데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3년 기정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게 1500만 원이신 거잖아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00만 원이었으면 1500만 원 같이 하면 4500만 원이면 이게 총 해서 그러면  몇 대 정도로 하려고 하신 건가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상반기에 벌써 2대는 다 집행이 돼서 운영됐고요. 이번에 도에서 또 1대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한 대를 더,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중인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 3대라는 게 이번 2023년도에는 3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 어디가 이 사업을 지원받은 건가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올 상반기는 지금 대덕면에 대양회가 하고요.
이관실 위원  어디요, 대덕면?
○농기계팀장 홍관표  대덕면 대양회.
이관실 위원  대양회.
○농기계팀장 홍관표  회요, 네. 그리고 일죽면 마늘하고 양파작목반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추경 올린 것은 안성농협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대부분 회나 작목반, 농협 이렇게 어떤 단체들에 지급해 주는 거네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 되어 있는 자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425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용 방제기가 드론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1500만 원 추가 요청하셨는데 이 농업용 방제기 드론으로 하는 것 효과가 좀, 요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제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지금 드론이 날아서, 이동해서 이렇게 방제하는 것과 그 효과의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같은,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드론은 올해 도입되는 3대는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드론 가격이 300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50%, 50%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옛날에 유인 헬기만큼 우수합니다. 다만, 지금 농로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만 대개 보면 개인이, 지금은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방제회는 물론 대개 보면 방제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대개 보면 방제단이 꾸며져 있어서 보통 농협이라고 하면, 이런 차원입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드론이 가면 농협에서 방제단을 꾸며서 바쁜 시기에 타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병해충 방제라는 것은 일시에 적기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에 있는 드론이 우리한테 와서 공동으로 방제를 해 주고 그쪽에 필요할 때는 우리 방제기도 가서 방제단이 같이 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방제 단가는 보통 농약대하고 살포 비용하고 평당 한 6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과거에 헬기로 해서 넓게 확산해서 방제했을 때와 지금 이제 우리 드론으로 하는 것과, 드론 방제기요. 그것으로 하는 것과 그 방제 효과는 차이가 없으시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낮게 날았거나 아니면 조금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일 시에 중복 살포가 될 경우에는 약해가 나기는 하지만 방제 효과는 우수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리고 더불어서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드론 사업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떨어져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은 2023년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수를 도에 신청해서 그 대수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대 확보된 것은 안성농협에서 드론을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신청한 결과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궁금했던 부분은 방제기 지원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그 효과가 궁금했던 겁니다, 방역효과가 좋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을 대신해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남사당 풍물단 프랑스 한가위축제 인솔을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0억 7995만 원 보다 1746만 4000원이 증액한 180억 9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433쪽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하여 정밀안전진단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설명서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쪽에 설치된 남사당 상설공연 안내 지주간판 일부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여 간판을 이전하고자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설명서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100%로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시비 50%, 국비 50%로 소요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쪽에서 2쪽, 설명서 438쪽에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악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바우덕이 홍보인형 소진에 따른 추가 제작구입비 1000만 원, 낡은 학생단원 상설 의상 교체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상설공연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요원 인건비 4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바닥에 슬랙라인용 앵커가 도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매입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에서 3쪽, 설명서 442쪽입니다. 문화시설 인력운영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임기제마급 1명 결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1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설명서 443쪽에서 444쪽 남사당 인력운영입니다. 남사당 공연장 무대기계감독 채용이 지연되어 인건비 10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설명서 445쪽에서 446쪽 기본경비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해외진출 모색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에서 4쪽, 설명서 447쪽에서 44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거리로나온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문화플랫폼 육성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45쪽 기본경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호웅 소장님께서 우리 바우덕이 풍물단 인솔해서 해외공연차 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국외업무여비 지금 12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혹시 거기 해당됩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2명×1회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면 이것 다른 것입니까?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저희가 풍물단원 해외공연 횟수가 늘어서 풍물단원 해외경비하고 저희 국외여비를 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풍물단 국외여비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 국외여비만 남은 건데요. 사실은 저희 이번에 프랑스 공무원 나가면서 국외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여비를 틀어서 그 비용을 전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비용은 300만 원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 하반기 문화예술사업소 직원들 국내여비 지출 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만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러니까는 해외 나가시는데, 지금 이 비용이 해외초청 나가시는 비용이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외여비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없는 걸로 지금 먼저 나가셨다는 얘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국내여비를 부기명을 바꿔서.
정토근 위원  네, 목 변경해서.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목 변경하셔서 먼저 출국했고 이 비용이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다, 30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12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만 담으면 되겠습니까?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정토근 위원  네. 아니, 왜냐면 금액이 없는데 먼저 나가신 걸로 보여서 질의한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오는 아트홀에서 올리는 공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공연 제목이 뭐였죠? 그것 저기.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혹시 그날들.
정토근 위원  뮤지컬. 네, 그날들 맞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것 이번 주 아니고요, 위원님.
정토근 위원  다음.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위원님, 그것은.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그건 10월 6일하고 10월 7일 날 공연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10월 6일, 10월 7일입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정토근 위원  저희 지금 보고 싶어 하는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역축제 이 날짜 서로들 공유하셔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공도에, 공도 힐링콘서트, 일죽에 있는 죽주산성축제, 그다음에 포도축제, 이렇게 해서 축제가 거의 동시다발로 막 이렇게 되셔서 공교롭게 공도하고 일죽은 같은 날입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시민들이, 우리 안성이 사실 문화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이렇게 좀 공유하셔서 함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들 매진됐습니까, 전체? 뮤지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2일 3회 공연을 하는데 첫날 공연은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 것은 아직?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저희가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잔여석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니까 현재 공연 올리시면 한 몇 %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지금 공연마다 다른데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같은 공연은 거의 다 전석 매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안 되는 게 어떤 종류일까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약간 조금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인지도 있는 공연은 잘 나가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약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일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계정) 변경안 심사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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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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