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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도서관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지역보건과
  11.      o 의회사무과
  12.      o 일자리경제과
  13.      o 문화체육관광과
  14.      o 도시정책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138억 3900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 18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35억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위원수당 2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500만 원을 포함 총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2023년 본예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미편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36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0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전입 및 만 60세 도래 신규 보훈수당 대상자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되어 실제 지급인원보다 상회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2023년 수당지급 결과 예측인원보다 지급인원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보훈행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집행잔액 500만 원,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운영폐지에 따른 1200만 원, 현충일 행사 집행잔액 5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191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5개월분 699만 원, 성과상여금의 기본급 반영에 따른 성과상여금 3000만 원, 휴직 연장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1576만 1000원, 총 52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기본경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2094억 3855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1억 5831만 1000원을 감액하여 2052억 8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3쪽 노인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21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비 잔액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기간 감소에 따라 6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 7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비 잔액분 12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부족분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입니다. 1개 사업 미선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 증가에 따라 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수 감소에 따라 4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한시 인력지원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1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1개월 추가 지원분 9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입니다. 사업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6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화장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청자 감소로 불용예상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묘지 개장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심의위원회 변경 개최, 장애인등록증 신청률 감소에 따라 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장애수당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장애인 냉난방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장애수당(차상위)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 18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 잔액분 9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비 잔액분 2억 28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비 잔액분 2억 1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9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미집행 예산 일부 8억 9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지급인원 증가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포기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노숙인 임시 보호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6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3쪽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커피박 등 폐자원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구축을 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순환시스템 확대 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64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관내 노후된 경로당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왕1통경로당 설계 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98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65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대상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발생 시 이월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공문지시로 기타보상금 4701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9쪽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150명 규모의 노인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70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대림동산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3개 시설을 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향후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473쪽부터 475쪽까지 2023년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억 96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6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에 따라 2억 96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시·군 간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에 따라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9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670만 원 부족분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134명이 5만 원해서 6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잡았던 인원이 575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134명이 포함돼서 575명으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산출내역에는 13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670에 대한 5만 원 곱하기해서 그렇게 산출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노인하고 장애인시설해서 총 17명이 증가한 건데 그게 연초에 해서 8개월분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7명, 8개월해서 134명으로 수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 증가는 17명 증가한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17명이 증가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7명에 대한 8개월분해서.
정토근 위원  17명×8개월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앞에 명시를 더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17명×8개월해서 총 그러면 8개월분이니까 134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위에 575명도 같은 계산 방법입니까? 575명.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403명, 원래 당초 386명인데요. 17명 늘어나서 403명인데 386명에 134명을 더해서 이 산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꼼꼼히 잘 못한 부분이…….
정토근 위원  꼼꼼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죄송합니다, 그건.
정토근 위원  꼬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표현을 좀 잘못해서.
정토근 위원  그럼 진짜로 혜택받는 분은 개월 수로 말고 명으로 몇 명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7.
정토근 위원  아뇨, 총.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총 403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400.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3명.
정토근 위원  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17명 포함되면 403명이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403명. 그런데 이게 403명이면 57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8개월 하든가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게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인원이,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386명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이 순수 증가한 건데. 밑에 산출내역이 134명으로 표현해서, 386에 134 해서 575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내역 기재를 17명×8개월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34명으로 곱하기 5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요. 그게 좀.
정토근 위원  여기 그럼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또 얘기가 안 맞는 게 386명은 순수인원이 386명이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인원 수가. 그래서 거기 더하기 17명을 넣으면 403명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403명이 되는데 여기에 403명이라고 표시해 주셨어야 맞는 거예요, 575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403명이라고 표시가 돼야 맞는 거고 거기에, 그런데 아까 186명에 15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34명.
정토근 위원  134명. 그러면 134명을 넣고 17명을 또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죠. 386명에 134명을 넣으면 지금 520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인원이 520명이 되는, 실인원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6명 더하기 17명이면 403명이 실인원이 돼야 됩니다. 실인원만, 여기에 실인원을 써주셔야 되는데 또 134명으로 넣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건 8개월을 주시니까 134명을, 8개월분을 넣어서 13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합쳐지니까 575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총사업규모에 575명이라고 넣은 것은 연인원입니까, 실인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386명이 실인원이라고 한다면 17명, 추가로 늘어나는 게 17명. 그러면 실인원은 403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34명을 넣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134명을 넣는다고 치면 또 이게 계산이 537명으로,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 그리고 또 관내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보실 때는 노인과 장애인과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이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니겠습니까?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데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제돼 있는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주실 때는 전체가 아닐 경우에는 어디 어디, 장애인은 시설만 포함된다거나, 아니면 여기 활동지원사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내 노인 요양사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거긴 들어가 있어요, 5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실 때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넣어주실 때요. 이 장애인 종사자 전체가 받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또 때로는 다른 곳에 종사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체사업비인데, 자체사업비로 넣으시면서 이렇게 인원이 늘면 늘리면서도 여전히 배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노인 쪽, 노인 요양보호사분들 별도 예산 잡혀있죠?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 별도 예산 없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 이렇게 이건 차이가 아닌 차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575명에 대한 어떻게 해서 어느 시설에 몇 명이 어떻게 나갔는지 현황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어쨌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 표기를 잘못한 건데 575명이 아니라 403명으로 기재된 게 맞고요. 그리고 밑에는 134명 곱하기 5만 원이 아니라 그냥 17명 곱하기 8개월 곱하기 5만 원 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433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인데요. 반납금액이 나왔습니다. 810만 원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뇌병변 장애인이 요즘은 복지카드에 보면 과거에는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장애유형별 장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뇌병변 장애는 보면 뇌병변 장애가 아니고 지체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하십니다. 이분들은 지원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냐면 생활 좀 어려우신 분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기저귀 같은 경우가 후원이 들어오면 매번 필요하신 장애인, 이용자 분들이죠? 이용자분들한테 기저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도비, 시비라 조금 거기에서는 어떤 뇌병변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체장애인으로서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자체 사업으로 지체장애인분들이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자체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세우시거나 아니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뇌병변 장애 말고 유형별에 지체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 유형별을 뇌병변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기저귀가 필요하신 대상자 장애인한테, 뇌병변 얘기만 빼고 장애인 기저귀 지원이면 어떤 유형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혜택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447쪽입니다. 앞에 것 국장님 가능하신 거죠, 건의하는 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뇌병변 소리만 빠지면 반납 안 하고 누구든지 갖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많이 사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직접 사서 사용하고 계시고 기저귀 후원을 받아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변경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꼭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447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체. 이것 다비타의집에 예산 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업설명을 주셔서 담았던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포기에 따른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이 나간 게 사업신청서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조사에서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4000만 원은 잘못 편성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이 반납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반납이 됐다고 친다면요. 반납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짚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가 새고 이음 공간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 쓰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줄 아시니까 이것 지금 안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반납을 받으면, 반납을 받고 나도 이것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까, 아니면 반납받으면 책임이 없어집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반납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납 처리가 끝난 것은 공무원한테 책임 안 묻습니다.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를 세우셨을 때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장애인복지시설들 5개가 있잖아요. 10인 이하 30인 이하 다섯 곳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곳에는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50대 50이라는 그것을 준용한 거죠. 준용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세운 게 문제이기보다는 5대 5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된 부분 하고요. 그것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보는 관점과 이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거기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반납하고 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납하고 나면 이것 문제 제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려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일단은 다비타의집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환경개선은 도비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있는 대상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준용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도 50, 시 40%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맥시멈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최대 4000만 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도 공문이 잘못된 거네요. 도 공문에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제외대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으로 쓰여있고 주지 말라고 쓰여 있고 지원되면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외대상에.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그러니까 기능.
정토근 위원  제외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 50, 시비 50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비 50, 시비 50이 된 그 공문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금액은 반납이 아니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짚어본 다음에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반납 처리를 받으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반납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일단은 다비타의집에서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추진 의사가 없으니까.
정토근 위원  아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업비인데 아니, 왜 사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거기 그대로 다 있는데? 그대로 다 있는데 별안간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비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다 완료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향후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 너무 급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추경에 세웠죠, 이것? 예산이 급해서 세운 게 지금까지도 향후 할 계획이다, 일단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세워진 과정, 그 과정에 현재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지금 확인 중에 있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데.
정토근 위원  국장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본 부분에 의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문제점이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것에 대한 진위를 짚으려면 현 상태에서, 보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다 반납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납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반납 후에 행정적으로 책임 소지를 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하신 것을 자료를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만약에 반납을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는 그것을 법적 근거를 내주시면 그것은 반납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려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다비타의집에 예산 교부는 아직 안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관련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환경개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공문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반납 여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기청정기 도 사업 하다가 지금 끊긴 것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과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그게 지난해 4월까지 진행해서 5년 동안 해서 4월에 계약이 종료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필터 교환하는 게 있는데 그때 4월에 종료되면서 필터 교환을 다 했습니다. 필터 헤파필터하고 더스트필터인가 있는데 그게 주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이 1년이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분 해서 3만 원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 해서 임대료가 대충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에 지원을 해 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인정에서 그것 도비 끊겼다고 사용 안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답답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달도 안 돼 있고 그것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노인정에서는 그게 끊겨서 이게 자부담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예 치우시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경로당도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하고 해서 다시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월사업 중에 시립에서 치매전담형 공공시설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 거기에 입소 가능한 사람들, 만약에 세워지면 입소 가능한 사람들은 안성시민인가요,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은 현재 어쨌든 시에서 치매 전담형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민으로.
최호섭 위원  만을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게 정해지려면 조례로 정해지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조례는……. 저희가 운영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운영 규정에다 포함시켜서 할 생각이고요.
최호섭 위원  혹시나 해서 국비나 도비가 계속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 안성시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거기는 안성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이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만 원씩 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하면 이게 360만 원을 본인 스스로 내면 정부지원금 30만 원과 적금 이자까지 해서 1440만 원 이상의 적금 이자를 수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 3년 안에 신청 당시에는 중위소득이 50% 이하였는데 3년 중도에는 50% 이상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신청 당시에는 50% 이하였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신청 당시에는 50% 이하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끊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0%보다 더 높게 형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 80%나 이 정도까지 더 상향해서 신청 당시에는 자격을 50% 이하로 하지만 유지할 경우에는 80~90%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80%나 90%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근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실제로 지금 지급을 받으신 분은 아직 없는 거죠? 이게 3년이 됐나요? 되신 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이것이 작년에 처음 전환이 된 거라 아직 만 3년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아직은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처음으로 받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네. 그럼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없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수혜자는 아직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기정 예산액은 984억 5900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23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982억 3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3쪽 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탁 교육비 감소로 총 4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간 감소에 따른 운영비 미사용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도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 횟수 감소에 따라 58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출생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3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12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입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감소 및 어린이집 휴지·폐업에 따라 운영비 미사용분 1억 6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영아 수 감소에 따라 10억 59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및 장애아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 포함 12억 76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아동수 감소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2억 46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 교사 수 증가에 따라 86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9쪽 보육교직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보육교사 수 증가에 따라 4억 39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 보육교직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9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감소에 따라 3억 17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9쪽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 어린이집 확충(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공사 자재 구입 방식변경을 통한 절감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하여 시비인 기자재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3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개원 안착 지원)입니다. 국공립 위탁운영 어린이집 증원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7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보통합 일환 신규 사업으로 유치원에 지원하는 급식비를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급식지원비 4억 2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5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에 따른 운영비 잔액 70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미신청액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5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미운영에 따라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미개소에 따른 집행잔액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아동 감소에 따라 1억 3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감소에 따라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감소에 따라 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우선 지급한 냉난방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8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1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 아동복지교사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감소에 따른 근로보수 및 보험료 미집행분 60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부담지시액 추가분 49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설명서 561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5500만 원을 5회 추경에 반영하고 2024년 6월 개원에 맞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65쪽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안성시 가족센터는 가족지원, 아동돌봄, 가족상담 등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이며 2023년 현재까지 59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34억 97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 6437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6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농촌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25억 1229만 2000원으로 자재 구입 방식변경으로 인한 절감액 및 입찰 잔액을 환경정비 및 기자재 구입 예정에 따라서 7억 9562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기정 예산액은 302억 534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2억 66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89억 8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9쪽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면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68만 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1932만 원 총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100만 원, 영재학급 지원사업 500만 원 총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 유치원생 지원입니다. 신청자 감소에 따라 유치원 입학축하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으로 초·중·고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사업 1100만 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0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정 금액이 발생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입니다. 낙찰차액 및 신청학교 취소 등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총 20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문화체험 버스 임차계약 낙찰차액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위탁 용역 계약낙찰 차액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마을교사 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낙찰 차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1쪽 안성맞춤 이룸 학교 지원입니다. 이룸 학교 운영 지원 9500만 원 집행잔액, 미래교육협력지구 자율동아리 운영 220만 원 집행잔액 총 9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입니다. 바우덕이축제 기간 중 예정되었던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5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출장비 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통합 플랫폼 무상 유지보수기간 연장에 따라 4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수강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강좌를 폐강함에 따라 강사수당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연도 말 집행예산 조정에 따라 공사비 6억 원, 감리비 4억 원 총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3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 친화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8월 21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입니다. 집행잔액 및 미집행에 따른 감액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집행잔액 142만 6000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미집행액 50만 원, 총 19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잔액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0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1340만 원, 워크숍 운영비 삭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4290만 원 총 57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 청년월세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문화공간 하반기 운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경비 및 청소용역 기간 감축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총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입니다. 입찰계획으로 인한 잔액금 또 야간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1500만 원, 예약환불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환불배상금 54만 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14만 1000원 총 15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8쪽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입니다. 진로진학전담요원 인건비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입니다. 평생교육사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2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인력운영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청년정책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전문요원 및 청년문화공간 운영인력 인건비 16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6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4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3쪽 진로진학 멘토스쿨입니다. 각종 진로프로그램 및 전문가의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 원서 일정으로……, 대학 원서접수 일정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3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34쪽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1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조건으로 제5회 추경 예산 편성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 청년월세지원입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2023년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2억 31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9쪽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학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차장 등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에 따른 사업비 연차적 수립에 따라 3억 667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7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640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9억 원으로 2023년 5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연차별 사업비 수립에 따른 계속비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7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사업 42%를 반납을 하는 건데 그 ’23년도 상반기 54명, 하반기 44명 신청한 예산 보니까 평균 한 10만 원 수준에서 지원을,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각 개인마다 학자금 대출받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계속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보다 약간 금액 크고요.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606쪽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 610쪽이요. 이게 이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는 지원금 같은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 잔액 발생하고 이러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청년정책위원회가 분과위원까지 50명인데 그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편성했는데 참석률이 100%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잔액 예상되는 분을 감액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참석률이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올해 210만 원 집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 사업이 한 저희가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요. 그리고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국가에 버팀목자금이나 디딤돌 이런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내년에 시행해 보고 계속 사업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층이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사실 액수가 크면 누구나 열심히 하겠지만 이 액수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도 사실은 이거는 내년에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사회에서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굳이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본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층은 정책수혜대상자로 워낙에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공공에서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월세지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예산 이월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월세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이고요. 내년도 연말까지 지원이 되고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더 추가해서 반영을 해 주고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을 다 쓰지 않은 것을 이월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잔액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부처에서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더 국비를 교부해 주고 그 부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줬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대상자나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가에서 이것 내년도 일몰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원래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부터 한시적 사업이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신청자, 저희  안성시에서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경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산 기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격 기준이 있어서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부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책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지점들이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 봤더니 정책대상자로서의 청년층은 예산 배분이 정말 노년층에 비해서 적게 되는 성향이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안성시, 어쨌든 안성시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좀 획기적이고 그런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률 저조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585쪽에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인데요. 지금 버스 임차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내고장 역사‧문화체험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안성시의 역사‧문화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그 차량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험학습했었던 내용이 있으면 정리된 것 좀 하나 보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기정예산액은 42억 6425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59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3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열람실 야간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예상 잔액 53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 50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사회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집행 예상 잔액 2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회,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9억 900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 1480만 5000원 대비 1억 24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51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집행 예상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52쪽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65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전액 시비에서 기금 50%, 시비 50%로 재원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654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수술실 CCTV 설치 기관인 모아산부인과의원의 수술실 폐쇄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4쪽, 예산설명서 655쪽에 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의 4급 전환으로 경계단계 유지에 따른 인건비 및 방역 관련 지출 감소로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4∼5쪽, 예산설명서 657쪽에 방역소독 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 인건비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 14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659쪽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장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6억 923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6433만 5000원보다 금연상담사 기간제 등 인건비, 운영비 7198만 9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설명서 663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인부임 연가 미사용한 월차수당과 사회보험 부담금 미적용 대상자로 인건비 1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4쪽 건강도시는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신규자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와 유동적인 활동비의 잔액, 노인 건강프로그램 동·하절기 방학으로 4개월간 미운영한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6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공무직 직원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부임으로 채용된 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연가 사용 등 사회보험료 잔액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7쪽 세부 사업 질환관리 영상의학실 운영은 일반촬영 및 골밀도 장비의 미고장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수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8쪽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는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구인난으로 발생된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보험료 10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0쪽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는 202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정기조정 및 연가사용에 따른 인건비 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1쪽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 또한 2023년 시간선택임기제 성과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2쪽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입니다. 202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정기조정 및 연가사용에 따른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69억 4789만 원으로 기정 예산 70억 3667만 원 대비 82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7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67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사에 따라서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3쪽, 예산설명서 67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행사운영비, 여비 잔액 213만 4000원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사 홍보물 제작 213만 4000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4쪽, 예산설명서 67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비 및 기타보상금, 약품구입비 잔액 640만 원 감액하여 홍보물품 제작비 640만 원 증액,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6쪽, 예산설명서 680∼6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임기제공무원 여비 및 기타보상금 잔액 610만 원 감액하고 시민인식개선 사업비, 치매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서 어린이 치매인식개선 콘텐츠, 그리고 홍보물 구입비,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인지활동북 구입 등으로 311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682쪽 모자보건 사업 운영 인건비는 임산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8쪽, 예산설명서 68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 잔액 499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 예산설명서 684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 중도퇴사에 따라서 274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재활사업 추진 공무직 인건비 잔액 20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 686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치매전문인력 중도퇴사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87쪽 계속비이월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2023년도 1억 2000만 원 편성된 예산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를 포함한 아양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7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여기 홍보물품이 지금 400명분으로 해서 640만 원만큼을 증액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기존에 홍보물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350분이 대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께 다시 또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한테 이 사업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가 더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홍보물품은 무엇으로 제작하는데 1만 6000원일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리플릿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정확하게 지금 안이, (팀장을 보며) 혹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지역보건팀장 이윤빈  지역보건팀장 이윤빈입니다. 
저희가 1만 6000원짜리 홍보물품은 AI-IOT 어르신 사업을 위한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리플릿을 제작하는 관계로 단가가 한 1만 6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책자에는 담아져 있는 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서인가요?
○지역보건팀장 이윤빈  네, 그 사업에 대한 안내랑 밴드나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책자입니다.
이관실 위원  다음 680쪽인데요. 여기는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에 관련돼 있는 것이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 사업은 원래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에서 좀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그래서 이런 콘텐츠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 대상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할 계획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 치매가족 문화행사의 밤 추진을 하시는데 공연티켓 50명분을 지금 하셨어요. 혹시 이게 우리 치매인식개선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그건 아니고 사실 힐링프로그램인데요. 치매가족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치매 등록된 치매환자분하고 그 가족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 안성시에서 좋은 공연이 있어서 아트홀에서 하는 인순이 콘서트 같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건비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행정과의 23704호와 관련돼 있어서 급여를 감액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4개월분 급여가 감액이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것은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분이 있었는데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고용을 했는데 그런 휴직기간에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써서 그걸 감액하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5억 9732만 3000원에서 2억 1718만 원을 감액한 23억 8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93쪽 의정활동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비 불용예산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편 민방위복 제작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예상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교육 감소에 따른 강사료 및 강사교통비 불용예상액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인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2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서 2쪽 관용 미니버스 구입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95쪽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상액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불용예상액 각각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7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대민활동비 불용예상액 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불용예상액 1억 30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채용 지연에 따른 기간 경과 불용액 21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불용예상액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01쪽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불용예상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97쪽에 홍보 및 기록물 관리인데요. 지금 특정업무경비가 대민활동비 불용 예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가 홍보 및 기록물 관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대민활동비는, 7급 1명 결원이다 보니까.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7급 1명 결원에 따라서 월 5만 원씩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액 내용입니다.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기본수당 중에 대민활동비라고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7급 결원이 1명 있으니까 그 사용 안 한 것 때문에 남은 그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왜 발생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홍보 및 기록물 관리, 의정활동 홍보 단위 사업에 지금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이건 별도로 그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1억 2601만 3000원보다 8974만 5000원이 감액된 250억 3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창업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지원비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점포별 소화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중앙시장 옥상방수 공사가 선정되어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여름철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4개 업체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6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20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2건으로 설명서 29쪽에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시키신 건데요. 혹시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하실 때 지금 옥상방수 이런 것 돼 있거든요, 우레탄 각종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옥상방수하시면서, 지붕방수하시면서 전통시장 들어가 보면 저녁에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반딧불처럼 조명 좀 해 주면 훨씬 저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밝음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창문은 없고 시계 없고 거기서 오래 머물게. 그런데 전통시장은 어두워서 우리가 얼른 나갔다 얼른 가자, 이런 마음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안을 밝게 해 주시면 방수하시면서 좀 신경 쓰셔서 밝게 해 주시면 훨씬 사람들이 머물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구입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붕사업이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옥상방수공사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 설치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0억 1944만 7000원보다 91억 6721만 6000원이 감액된 468억 5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5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안성천 작은미술관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집행잔액 4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입니다. 문화도시 2.0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1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문화산업 지원입니다. 안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안성 봉업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비 집행잔액 2억 10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입니다. 칠장사 소방시설의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입니다.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방범) 사업의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입니다. 안성객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입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입니다.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 사업의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입니다.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입니다.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대통령기 대회 미개최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집행잔액 6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집행잔액 1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입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입니다.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추진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입니다.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비 집행잔액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입니다.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입니다.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입니다. 안성 시티투어 추진의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입니다. 경기 둘레길 관리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입니다.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VR관광 콘텐츠 제작비 집행잔액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입니다. 문화도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9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외 12건으로 세부 설명은 설명서 105쪽에서 117쪽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6건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 123쪽에서 129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89쪽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도비가 9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19억 공사로 신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또 추가로 확보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비 확보하신 것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마 부서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테니스장 3면 막구조 설치하시고 LED 조명 교체해 주시고 시설물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효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그게 아양동 근린테니스장이 시민하고 백성초등학교 정구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양 신도시 쪽에서는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테니스장 면수도 늘리고 막구조로 해서 비가림까지 설치하게 되면 활용 시간대가 더 늘어납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교부금 요청을 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보니까 전천후 구장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정구장 같이요. 현재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정비가 끝나고 나면 시간대가 저녁시간 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녁시간 때는.
정토근 위원  날씨가 궂거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저녁시간대 혹시 몇 시까지 가능,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9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거지 민원, 야간조명이나 그런 어떤 민원 소지가 없는 데는 내년부터 한 10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양근린 저기는 거기가 주거지기 때문에 아마 야간 민원 때문에 거기는 9시까지는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정구장하고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활용도가 지금 이 공사 끝나면 훨씬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지금 거의 5회 마무리추경 반납하는 예산들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계속 그랬지만 문화체육관광과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황윤희 위원  도로시설과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제일 많은 것 같고 91억 정도 지금 5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사 채용, 강사채용 안 되고 행사 개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집행잔액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구조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 문화나 체육 분야에 있어서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세웠는데 막상 이게 이 분야가 설계대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저희도 잔여 예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91억 원 정도 나오는 것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단위사업 산출내역을 저희가 재책정을 해서 사업을 줄여서 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활성화돼서 잔여 예산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저희가 청년, 안성시에서 청년대상 사업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60 몇 억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한 과에서 91억의 잔여예산이 나오면 이런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이 전액 전체가 사업이 미실시 된 건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몇 쪽?
황윤희 위원  5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이 저희가 전액 감액이 된 것은 양성향교의 감사결과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올해 이 관련된 사업은 페널티를 받아서 저희가 전액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양성향교 안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른 서원들까지 다, 다른 향교까지 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공통적으로 정산결과,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년도 정산결과를 보고 나서 다 회수 조치하는 부분은 회수 조치를 했거든요. 공히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중에 시비 부분만 우선 감액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보조금 집행 결산이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정산결과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로잡고 있고요.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올 1년만큼은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이 향교가 많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런 것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98쪽 경기둘레길 관리도 이게 집행잔액이 83%나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경기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갖고 있는 유지관리 예산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광호수 개발사업 중에 수석정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화장실 예산을 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관광팀 팀장, 직원들이 경기도에 매달려서 둘레길 예산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이 잘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잘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를 따오신 거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도비 따온 경우가 돼서 저희 시비를 사용치 않은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총액이 명시이월액은 지금 78억 정도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도 공기지연이나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명시이월사업은 공기지연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면 완료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과가 과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긴밀하게 예산 책정하고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82쪽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언론에서 시민축구단의 방만한 운영 전시용 축구단 존치 위해 억대 예산 낭비 이렇게 보도된 것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기에 보도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새로운 걸 좀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성시민축구단이 있으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 그 시민축구단 3부 리그, 몇 부 리그에 해당돼서 우리도 대회에 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현재 안성시가 이렇게 시민축구단에 선수가 기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감독도 계시고 코치님도 코치를 미채용해서 인건비 남은 것에서 1억 4000만 원 지금 감하시는 걸로, 삭감하시는 걸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K, 우리 시민축구단이 우리는 당연히 K리그, 한 3부 리그나 4부 어디에 들어갔겠지,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입회비도 내야 하고 우리 안성시가 이 정도로 예산 지원하면서 총 현재 3억이 넘지 않습니까?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축구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그 나머지 입회비라고 하죠? 보니까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입회비를 내야지만이 출전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 주어진다는데 우리가 입회비도 못 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줄 정도면 입회비를 추가로 더 넣어서 아예 활성화를 시켜 줘서 좋은 선수들로 아예 추려서 경쟁력을 좀 높여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아예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게끔 해 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하실 것 같으면 경기도의 모임으로, 동호회로 하는 게 866개요? 866개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동호회가. 그런데 우리 안성시민축구단이 말하자면 그 866개의 축구동호회 중에서 하나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이 충격이었고요. 우리 시민분들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 싶은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입회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자격요건을 갖춰줘야지만이 K, 3부 리그가 됐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3억이 넘는 거의 4억에……. 처음에 전년도 예산 보시면 다 해서 5억 2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5억 2000 몇십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그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코치 때문에, 코치 등 이렇게 해서 미집행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축구단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18년도에 이것을 존폐 위기에 놓였다가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다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올 예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5억 2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인데 제가 오고 나서 많은 질타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태로 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액을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반납할 정도로 저희가 방만하게 시민축구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어떠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축구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2023년도 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에 K7 저희 진입도 못 하고 아예 못 뛴 것 아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866개 동호회들은 보통 본인들이 경비를 걷어서 그 동호회끼리 좀 모아서 대회 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회 출전비 적게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고 출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못 받는 경우는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는 축구단이 우리 안성시가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면 조금 더 해서 아예 선수를 단단하게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 동호회 쪽에서도 물론 연령대가 높은 동호회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젊은 층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목표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시민축구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선수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게 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던가, 아니면 아예 동호회로 낮추던가 결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요. 시민축구단, 안성의 축구단이 더 큰 위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밑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을, 선수 영입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놔서 고등학교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또 대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시 대표로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시민축구단 운영해 오고 지원을 해 왔다면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선수들이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좀 더 희망이라는 것을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봉업사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토지매입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올 3월에도 한 것 같은데. 4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봉업사지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도비를 추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3년 11월 잔여 필지 5필지 중에 2필지를 추가 매입을 완료합니다. 그럼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요.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현황은 한 96%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도 교부금 받은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올 말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99%를 매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남은 2필지는 지목이 도로인 잔여 부지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면 내년이면 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번까지 하면 99% 정도는 토지매입 완료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5억씩이나 들여서 시민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정토근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K4를 신청을 해서 제대로 된 축구단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성시에 수많은 축구장이 있는데 이 천연잔디구장이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그마저 있던 것도 인조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이 아직 없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축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 5억 원의 예산을 들면 뭐 합니까? 이게 막말로 이것 예산 낭비가 이런 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축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축구단을 저희가 K4를 창립하는 걸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5억 드는데 K4를 한다고 해도 한 8억, 9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4억 정도만 더 들이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 안성시도 동호인 축구단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식적인 축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정토근 위원님하고 최승혁 위원님이 시민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K4를 창단을 시켜서 시민들이나 축구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억 9241만 8000원보다 3억 110만 원이 감액된 14억 9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3쪽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4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으로 설명서 139쪽부터 141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라 예탁금에서 예비비로 7254만 5000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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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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