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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 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서운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께서 실적도 보이지 않는 사업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 님들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과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차원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도 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설치한 임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임도 개설은 저희도 매년 추진을 하는 사항이나 사업비가 국 도비, 군비,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10%로 되어 있어서 영세 산주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를 매년 합니다만...
○위원 김창수   금광면 삼죽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경지가 파손된 데가 어디입니까? 삼죽리 김재근씨 이장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압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임도 개설과 시설하는 것은 전부 사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사유림이죠.
○위원 홍승조   국유림은 95년부터 한다는데 사유림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10% 자력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유림이나 국유림은 전부 보조가 됩니다. 군 유림은 군 유림은 군에서 보조를...
○위원 홍승조   군에서 10% 보조하면 되는데...
○산림과장 유재봉   군에서 보조가 안 됩니다.
○위원 김창수   산불감시원이 사용하는 무전기가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장비보강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병충해 방지농약이 외부로 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정화지역 쓰레기장을 산림과 에서도 하고 행정부에서도 하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그 쓰레기장 자료와 임도 개설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봉   이번 수해로 임도와 농경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삼죽리 쪽에 농지인지는 몰라도 아직 크게 무너진 곳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경지 피해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산 병충해를 하면서 약이 전이나 답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도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인위적인 피해나 약 유출 등은 방제인 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고 1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배정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 김창수   약 탈적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약 쓸 때는 여기서 배정을 해서 1일 쓸걸 배정을 합니다.
○위원 김창수   맡겨놓지 여기서 관리는 안 하죠?
○산림과장 유재봉   기사가 직원 못지 않게 관리를 하고 직원이 나가서도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창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장시간 걸립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쓰레기장 설치는 매년 하는 것이고 취사장 설치와 아울러서 주차장까지 겸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무전기 고장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수화요령이라든가 무전기관리 요령 및 일몰 시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서 충전을 시켜 그 이튿날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고쳐서 쓰고 정 안되면 교체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두 가지 해 주시고 홍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가로수 세 군데 사업을 했는데 가로수 식재 업무를 누가 합니까? 세 군데가 다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하자보수 기간은요?
○산림과장 유재봉   2년입니다.
○위원 홍승조   대덕공단 내... 고사도 많이 되었는데 고사한 파악은 안 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30%가 고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가물어서 물도 주고 했지만 고사 됐습니다, 고사된 것은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30%가 고사되었다면 나머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가 전체 몇 본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전체 6,800본입니다.
○위원 홍승조   국도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국도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홍승조   신설국도는 식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못하게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위원 홍승조   가로수를 교통사고든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보상비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받은 것은 파악 못했지만 많습니다.
○위원 홍승조   가로수 식재라고 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를, 지방도로에 있는 것은 은행나무를 했는데 고사된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생잎되서 살이 있는 가로수는 산림조합이 고삼면 봉산리 쪽에 밭에다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이식하지 않고 말려 죽이던데...
○산림과장 유재봉   그것은 완전히 고사 일로에 있는 것을...
○위원 홍승조   시내 가로수 곁줄기가 전기 줄에 닿아서 전부 몽두남발을 해놨는데 전 없는 게 낫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봉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서 도로에 운치가 있고 미관상, 또 가로수 이파리가 동화작용을 해서 내뿜는 산소공급이라든 가로 인해서 시가지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일률적으로 정비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가 38,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장, 주유소, 축사, 돈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에 식수오염 우려는 없는지, 오염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이 많은데 연간 얼마나 되는지,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받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산불방지책에서 유급감시원 확보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급감시원이라는 것은 연간 유급사원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시한 제입니다. 80명 내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그 중에서 12명만 유급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그렇습니다.
○위원 한도섭   12명을 연간 계속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아까 보고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건 예산문제입니다.
  금년에 산림 훼손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33건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건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나 산림훼손은 저희가 가끔 확인을 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사전조치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는 경작자들이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피해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교통사고와 휴게소나 주유소를 지을 때 가로수를 쳐내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저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던가 직접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얼마나 보상을 받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봉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유급감시원 대기 조가 12명 있다고 했는데 군청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지하실에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무전기 작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작동이 잘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네
○위원 홍승조   얼마면 호출이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본부에서 하면 즉각 다 나옵니다.
○위원 홍승조   12명 빼고 다 되야 되는데요.
○산림과장 유재봉   무선이 안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잘 안됩니다. 난시청지역이죠.
○위원 홍승조   감시원 명단 좀 주세요. 대기조도 볼 수 있고 무전기도 호출하면 되나 볼 수 있죠.
○위원장 서강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잣나무가 수익성이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수종을 연구해서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그건 시 군 단위에서도 어렵고 산림청 육종연구소에서 계속 개발을 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잣나무가 목적한대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산림과장 유재봉   자료를 보니까 지역풍토에 맞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15년생부터 수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수 이북지역은 그 정도면 되고 한수 이남은 그 이상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럼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가로수 피해 변상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인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 홍승조   본청 대기조의 12명중에서 11명이 대학 재학 중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휴학입니다.
○위원 홍승조   하나는 대졸이고 전부 대학재학 중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휴학 중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에요?
○산림과장 유재봉   군대갈 때 휴학 계를 내서 내년에 편입하는 학생들입니다.
○위원 홍승조   이 사람들이 적은 노임을 받고도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 홍승조   어떻게 쉬는 시간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내년에 복학할 애들인데 몇 개월은 쉬니까...
○위원 홍승조   대기만 하고 공부는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네, 그렇죠.
○위원 홍승조   이게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3만원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위원 홍승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기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9시부터 5시 30분까지 합니다.
○위원 홍승조   이 사람들은 개인전화번호가 있어서 항시 연락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그렇습니다. 유사시에도...
○위원장 서강원   산림과장님 어려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성군 관내 산림의 보호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홍위원님께서 대기자도 보시고 무전기도 한번 시험해 보자 시니까 가보기로 하고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들 잘 잡수셨는지요?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한 설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도로나 하천관계로 상당히 애쓰시고 규모도 많고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안성 읍의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데 다딤질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걷어낸 보도블록은 어디에 쓰시는지
  또 현양간선은 작년에 2억을 본 예산에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지보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안성읍 보도블록 시공이 우기와 겹쳤고 읍과 군청 도시과에서 시공하는 상수도 교체 공사가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굴착폭도 좁았고 해서 물다짐을 병행해서 했지만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금년 추기에 조사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폐 자재는 안성읍 사곡동 마을 안길에 일부 갔고 나머지는 지도소 시범포로 경작도로 갔습니다.
○위원 김창수   그런데 안성읍은 일제히 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낳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인   안성읍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더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창수   전체적으로 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어떤 지역은 굴착이 병행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롤링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다시 교체하는 부분은 거의 다짐을 안 합니다.
  다음은 현양간선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보상을 추진한 게 아니고 원화교를 개량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설계했는데 확보된 2억으로는 원화교를 못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뒤늦게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분할신청은 8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분할측정이 지연되고 해서 본격적인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보상은 시작 안 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인   분할측정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추진실적 91페이지보면 안성읍 시가지 보도블록 254r해서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안성읍 보도블록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166r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다릅니까?
  공사가 두 개입니까? 하나인데 잘못 기록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사업은 같은 건입니다. 254r 은 2억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계비라든가 각종 부대비가 포함된 전체 숫자이고 예산 2억은 집행이 1억 6,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그런데 금액은 틀려도 규모는 같아야 되잖아요. 왜 사업규모는 달라요.
○건설과장 이종인   감사자료에 사업별 추진현황 7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전체적인게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인   안성읍 시가지 보도블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 3군데입니다.
  91페이지 있고, 76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79페이지에 개별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79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홍승조   79페이지, 이건 왜 넣은 거예요. 오타가 났나?
○건설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위원 홍승조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도 하고 보도블록 공사도 하고 다시 재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가 없습니까?
  과 간의 협조가 없느냐고요?
○건설과장 이종인   도로를 굴착하려면 도로굴착 조정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홍승조   상수도공사에서도 예산이 선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서니까 이중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구할 때 보도블록 까는 예산을 빼고 했다고요?
○건설과장 이종인   빼고 했죠.
○위원 홍승조   그 설계를 주세요. 그리고 다딤질을 설계에 안 넣었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종인   다짐을 전반적으로 안한 게 아니고...
○위원 홍승조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그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제가 설계를...
○위원 홍승조   설계 254R을 하는데 공구를 나눴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나눴죠.
○위원 홍승조   그럼 업체도 다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 시공방법이 왜 다르냐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설계는 군에서 합니까? 설계사무실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죠.
○위원 홍승조   기준에도 없는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롤링은 통상적으로 깔아놓고 위에서도 합니다.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안성읍의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안성읍 거기에 위임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민원이 생길것은 챙겨 야죠.
○건설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 공사가 잘못되면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조사방법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재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혼합자갈을 깔았나?
○건설과장 이종인   혼합자갈은 설계에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있는 데로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아니고 저희군은 혼합자갈 없는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설계가 기준이 있는 거지 약식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도로라든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 편성상 20㎝로 하면 좋은데 19㎝ 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상수도 공사를 먼저 했습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먼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상수도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러면 보도블록공사까지 상수도공사에서 했을 텐데 먼저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뜯고 그 토량 복구하는 것까지는 상수도에서 하고 보도블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보도블록 팀에서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설계 좀 주십시오. 한군데서 했다니까 전반적으로 같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인   공구만 나눈 겁니다.
○위원 홍승조   잘못되었다면 재심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쳐 야죠.
○위원 김창수   우체국에서 박스를 놓기 위해 도로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시공을 했을 때 엄연히 도로를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소량이라던가 규모가 적거나 하면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구역이 많거나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굴착허가를 내줘서 통보합니다. 원인자 복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꼭 참여를 해서 감독과 준공검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신경을 쓰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77페이지 미 완료사업 조치내역을 보니까 예산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한 건데요. 화곡-고은간 도로확포장 명시이월해서 보상한다고 하고 금광면 우회도로도 그렇고 승인, 봉산간도 그렇고, 모든게 사업만 세워놓고 보상협의 자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화곡, 고은간 도로는 5㎞ 설계를 완료했는데 전체공사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반밖에 확보가 안돼서 보상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 서정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억 3,000 전액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광면 우회도로 구간은 총 41필지가 대상인데 30필지는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11필지가 협의 안된 상태인데 31분의 2이상 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승인 - 봉산간 도로는 보상비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세워놓고 지역민하고 토지보상 관계도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용지 보상하는 게 60%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용지보상이 힘듭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인지리 28도로가 몇 년 끄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한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한천 골재채취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 하절기 폭우에 사업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금년에는 수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후관리는 병행해서 토광까지...
○위원장 서강원   장마지면 유실이 될 것 같은데 유실됐나요? 안 됐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유실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는 설계하고 시공을 어디서 합니까?
  도비를 받아서 안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전액 도보로 국산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지역을 우선해서 약 4억 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발주 이전에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협의를 하고 개인보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
○건설과장 이종인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하천공사 준비하고 보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감정이 나왔습니다. 평당 단가가 나와 있지만 측량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상금만 지급을 못하는 상태고 개별적으론 예상면적하고 예상금액이 통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 지역은 소유자하고 물론 서면협의는 아닙니다만 실제 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런 공직자리에서 보고드릴 것이 못됩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안성구교 안전 진단을 했겠죠?
○건설과장 이종인   그것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에 계량을 하는 것으로 발주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경기도 1호 부실공사가 그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아닙니다. 옥천교를 얘기하는 거죠. 옥천교는 95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년 개량하는 거고 안성교는 금년도 사업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승용차만 끌고 가도 진동이 오고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건설과정 이종인   지금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승용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막아놨고,
○위원장 서강원   만약 대형차가 지나가다가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 야죠.
○위원장 서강원   지금 다닌단 말예요. 대형차가.
○건설과정 이종인   막아 놨어요.
○위원장 서강원   쓰러뜨리고 가던데요.
○건설과정 이종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잠시 쉬셔서 피로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고삼면 가유리 우회도로가 94년 12월 30일 완공계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가?
  신창리에서 대갈리로 가는 소로에 있는 교량을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교량과 도로가 굴곡이 심해 위험이 있습니다. 평탄을 유지하는 대책이 없는지?
  월향리에서 쌍지리 도로를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전에 토지 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중 인지리 도로사업 행정 대 집행비 2,000만원과 일죽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6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두 사업이 사업발주가 된 것인지, 그리고 94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못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못된 지적이라면 법적근거를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건설과정 이종인   고삼 가유리 우회도로는 설계와 측량까지는 완료된 상태이나 4분의 3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승낙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곧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신창리 교량은 다리보다 교량이 높습니다.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향리와 쌍지리간 도로문제는 소유주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직선으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할 때는 끈기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리 행정 대 집행비는 아직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내 12월 30일 이전에 원인 행위가 되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죽 우회도로 관계는 보상비만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체를 다하려면 한쪽도 못 사게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불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우회도로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건설과정 이종인   어느 지역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 안되면 대 집행을 밟아야 하는데 일죽 우회도로는 감정이 끝나서 보상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일괄적으로 원인행위가 돼서 불용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위험교량 28개중 94년도에 3개가 적치가 되었고 95년도에 7개 적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18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위험교량에 대한 위치, 설치 년 월 일,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시공회사가 누구였느냐는 자료를 주시고 조사는 2개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에서 판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에게 위험교량이라고 알려줬는지, 통행제한 등 조치상황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정 이종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사기준은 건설과 기술진으로 해서 2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우리 군 자체 기술진이 나가서 했다고요.
○건설과정 이종인   네,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대상을 올리면 2차로 도의 기술진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시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만한 다리는 없습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위험교량으로 판정받은 것은 96년도까지는 다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홍승조   수해가 많이 났는데도 누락이 되었다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수해복구 누락현황을 주시고 누락현황 중에서 95년도 확보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누락된 것을 원곡, 양성, 죽산 3개면만 주세요.
  덧붙여서 수해복구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해 복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정 이종인   금년도 수해피해 상황은 총 270건입니다. 270건에 31억 444만 7,000원이고 국비, 도비로 지원토록 한 사업이 80건에 24억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력복구가 190건으로 6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21건 6억 600만원입니다.
○위원 홍승조   95년도에 얼마라고요?
○건설과정 이종인   6억 600만원입니다.
○위원 홍승조   95년도 확보하려는 것이 수해 복구가 모자라서 그릅니까? 아니면 누락된 걸 다시 조사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그건 아니죠. 전체 270건에서 80건은 도비,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건은 자력복구입니다.
  자력복구는 농민이 하라는 것 아니고 시설 주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복구 190건 중에서 21건을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자력복구를 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있습니까?
  자력 복구의 기준이 명확합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명확하죠.
○위원 홍승조   자료에다 그런 기준을 명시해 주세요.
○건설과정 이종인   네.
○위원 홍승조   수해가 나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피해를 안 본 지역도 있는 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봐 야죠.
○위원 홍승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건설과정 이종인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아 야죠.
○위원 김창수   보고가 안 된 사항을 올릴 수 없잖아요.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217건이나 되는 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죠.
○위원 홍승조   나중에 만약 확인이 됐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그런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홍승조   확실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정 이종인   네.
○위원 이동술 :  가현 - 덕산간 도로는 73년, 73년도에 몇 회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총괄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것 이해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정 이종인   네.
○위원 이동술   덕산, 내장간은 몇 회에 걸쳐 계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덕산, 내장간이죠, 용월, 내장간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동술   몇 회에 얼마씩 했나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정 이종인   몇 년도 기준으로 할까요.
○위원 이동술   93년도, 94년도. 설계 변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가게마다 포장을 이중삼중으로 했는데 어디서 통제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정 이종인   시장건물이 연접해 있는 지역 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시장구역을 벗어난 노점상은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위원 김창수   안성 승인로터리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정 이종인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시적이나마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진행을 하려는 방향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정 이종인   기존 37개 점포 주들의 전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방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제가 한 두어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성 읍에서 계촌간 노견도로에 교량이 있었는데 좁아 인명피해가 많고 위험한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 이동술   삼죽면 면사무소 확장공사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정 이종인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원   위원장으로써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는 철저히 해주셔야지 틀리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하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건설과 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113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양성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진흥지역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꼭 진흥지역을 피해서 해야 하는지요?
○도시과장 유계형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택지매입비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보조금은 기반조성비 8,000만원과 보조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94년도 설계용역이 18억 3,000만원인데 설계용역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5단계 사업중에서 군비부담이 212억이고 지방채가 아니고 120억인데 나머지 예산이 확보 안됐잖아요?
  이건 애매 모호한 계획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상수도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안되고 통합정수 장은 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구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 같은 경우는 2개 수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성천하고..
  구역은 건설부에서 기본 구상한 게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을해서 구역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광역상수도 총생산량하고 지역의 인구라는 것을 비교해서 광역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추가로 고삼과 원곡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은 충주댐으로 받는 것으로 건설부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는 수계 상으로 광역 5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죽은 오히려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대덕배수지보다 삼죽마전리는 30m 정도 높고 내강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려면 별도 가압장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충주댐에서 오는 물을 안성의 배수지를 만들어 삼죽 내강리를 비롯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99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급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내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업자의 계약위반인데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경리 부서와도 상의를 했지만 뚜렷한 계약위반 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체비지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요구할 때난 군에서도 현금으로 정산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토지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보상금 18억이 지원되었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보상 못한 게 있죠?
○도시과장 유계형   보상금 20억이 더 나가야 됩니다.
○위원 홍승조   보상금도 못 주고 있는데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비에 대한 이자계산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보상은 이자계산이 안되고 저분들이 보상을 거부할 때에는 재 감정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급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인구가 얼마 돼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면급도시계획 수립 기준 안이 있습니다. 면적은 반경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는 3,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일죽, 공도는 도의 실무담당 과장, 계장, 직원이 같이오셔서 읍면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면담하셔서 구역 확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면급도시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계획을 합니다.
  일죽 도시계획이 아니라 송천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면급이란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위원 한도섭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 고삼이 빠지게 된 이유와 고삼도 상수도사업이 가능한지, 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고삼이 광역 5단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에 보면 안성 정수 장에서 시장중개 가압장, 대덕 토현리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삼면 공급관계는 대덕면 토현리에서 연장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외된 이유는 건설부에서 고삼은 인구감소 추세가 있어서입니다.
  실시설계는 고삼 소재지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신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신흥이 소방도로사업은 11억 8,000만원 중에서 93년도 12월달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지 못해서 토지보상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주택융자금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융자금 관리에 따른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또한 아울러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상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위원 홍승조   안성도시계획 재정비를 보니까 용역은 금년도 3월에 이미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역 준 게 언제 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지금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93년 3월부터 95년 5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용역이 기 주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아직 안 줬죠. 당초 계획을 실정에 맞게 고치기가 뭣해서 안 고쳤습니다.
○위원 홍승조   용역을 언제쯤 줍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저희 계획은 안성읍 기본계획을 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에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안성읍 면적을 600만평에서 약 450만평을 늘려서 1,050만평으로 하려고 입안했는데 거기가 대다수 농지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도와 건설부, 농수산부와 협의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재정비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그게 확정이 안돼서 재정비 용역비를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초에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의회 의견청취가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임기가 끝나는데 무슨 의견청취를 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저희들이 의회일정에 맞춰 야죠.
○위원 홍승조   용역을 1월달에 준다고 한다면 대개 몇 개월 걸립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약 3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서강원   지금 쌍용아파트가 부실공사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업자와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현재 쌍용아파트 시공회사인 쌍용건설이 현지에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경비실에서 나오는 소변기에 하수도 배관이 잘못돼서 일반하수도로 들어가 있던 것을 기본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시공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시정시켰어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변용은 없었고 소변용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부실업자가 시공해서 부실이 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읍 면장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죽같은 경우는 부락총회에서 2개 업체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경쟁심에서 공사는 잘됩니다.
○위원 이동술   대덕공단 농심라면 앞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말썽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유계형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것이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데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무용지물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그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공업용 조성지구 내 간선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걸 매각하면 공단 거예요, 군거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재산권은 안성군에 다 있습니다. 단, 관리위임만 시켜준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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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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