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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5일(월)오전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강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춥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덕면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성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원곡하고 죽산면장님은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양성면장님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면장 님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해복구를 감사하기로 한 것은 양성, 원곡, 죽산 뿐이 아니라 안성군 전반에 걸쳐서 해본 결과 주민 여러분들도 수해복구 보고가 안 돼서, 빠졌다는 등 의문점이 있었는데 특히 양성, 원곡, 죽산이 많기 때문에 면장님들 출석요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지적하실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과거 91년도 수해시 수해상황 보고가 늦어짐으로 이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누락된 사항을 이번에 신청하신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양성면장 이명우   '91년도에는 저희 관내도 막대한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금년에도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설과에서 내려진 지침은 권역별로 묶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성은 특히 높은 산이 많고 골이 깊어서 소 하천은 한 골짜기가 1㎞ ∼ 3㎞가 되는데 가 12군데 있습니다.
  또, 1.5㎞, 7㎞가 되는 준용하천은 7개소가 있습니다.
  장서리하면 장서리의 소 하천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1,000m, 700m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한 건이지만 상전리 하천은 11군데가 있는데, 기존예산 가지고 복구를 하면 1개소 내지 2개소 밖에 못합니다.
  10여군데 피해를 봤는데 두서너 군데 복구하니까 그것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해복구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전리는 1,500m 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전리는 하천이 2개소인데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수해나 금년도 수해에 피해상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골짜기 골이 깊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다보니까 이쪽이 터지면 저쪽도 터집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94년도 수해복구 사업 량보다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91년 수해때 다른 면은 그럼 무리가 안 생기는데 왜 유독 양성면만 많이 빠져서 누락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지요?
  수해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 피해 본 것이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또 누락된 것은 이번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91년 수해 시 치중을 한 것이 준용하천 내지는 큰 하천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골이 깊기 때문에 '91년도에 항구복구 차원에서 돌 망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 복구한 것이 이번 수해에 유실된 적도 있고 유실이 안 된 것은 그 반대쪽에 유실이 됐습니다.
  '91년도에 수해 본 걸 복구한데가 다시 무너진 것도 넣고 이번에 유실된 것도 넣습니다.
○위원 김창수   91년도에 피해본 거 넣지 않았다
○양성면장 이명우   피해본 것은 넣습니다.
○위원 홍승조   '91년도 수해시 안성군 13개 읍 면 중에서 양성면이 제일 많이 누락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누락되었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91년도 수해는 수해차원이 아니라 천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수해 발생이 되면 보고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보고는 누락된 게 아닌데 양성만 미워서 뺐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골짜기를 걸어서 조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락된 원인은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 답변에서 양성이 소 하천이 골이 많다 했는데 양성만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사건 개소별로 피해를 보고해야지 권역별로 보고를 합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원래는 피해 개소별로 현황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하지만 보고과정에서 산정리 하천이면 산정리 하천이 전체 얼마 피해가 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다른 데는 권역별로 안 하는데 양성면만 합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지침을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위원 홍승조   죽산면장님도 나오셨는데 죽산면은 그렇게 누락이 안되었거든요.
  양성면만 그렇지, 죽산면도 산골이나 골짜기가 있는데 양성만 산골이라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개인적으로는 개소별로 몇 개씩 묶은 보고체제가 문제가 있어 누락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 수해때 몇 시간내 보고를 하라해서 전 직원에게 필름 50통을 사서 피해난 곳을 전부 찍어오라고 내 보냈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 올해 수해가 몇 일날 났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8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보고가 8월 28일부터 몇 일까지 됐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저녁까지 보고가 되었죠.
○위원 홍승조   군 담당자 말로는 8월 30일까지 집계가 되었고 도에는 9월 3일까지 보고되고 집계되었다는데 그래도 누락되고 보고가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사진을 다 찍고 현상을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계장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시기에...
○위원 홍승조   면장님 이시기에 어디 출장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안 갔습니다.
  '91년도에도 현지에 있었습니다.
○위원 홍승조   틀림없이, 빈틈없이 잘 하셨는데 결과는 안 그렇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집계작업 하는데 2, 3일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결국 자력복구가 누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자력복구는 못하니까요.
○위원 홍승조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군에서 집계한 현황하고 군에서 집계한 것하고 틀리다는데 그렇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95년도에 2억 2,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면 개인에게 자력복구를 시켜서 응급조치를 해 야죠.
○위원 홍승조   면에서 군에서 수해피해 보고를 하는데 공문을...
  발송대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양성면장 이명우   금년에도 피해상황을 개별적으로 개소별로 집계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피해상황을 군에서 전부 집계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홍승조   언제까지 보고하라 하는 기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피해상황 보고를 하면 군에서 집계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에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가지고.
○위원 홍승조   그럼 양성면 직원이 잘못했나요?
○양성면장 이명우   토목단위가 들어와서 집계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1개리가 전부 빠진 게 있습니다.
  노곡리가 빠졌는데 추가로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토목단위가 집계작업을 했는데 그걸 몰라서 추가로 했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나중에 결과를 안 것이죠.
  사진을 가지고 와서 피해상황 집계 작업을 하면서...
○위원 홍승조   면장님께서는 수해 누락된 걸 그 후에나 알았겠네요.
○양성면장 이명우   그것이 작업이 다 이루어진줄 알았습니다.
○위원 홍승조   누락된 걸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경을 안 썼다면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양성면장 이명우   집계작업을 제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 홍승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말이 많은데요.
  그럼 양성의 수해복구가 누락되므로 해서 수해 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양성의 최고 책임자인 면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물론 보고체제나 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구가 안돼서 지역주민들의 누락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 능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위원 김창수   산정리 소 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11건이고 권역별로 묶어서 1,500m, 5,880만원이라고 했는데 11건이라면 11사람이 농사를 짓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11명이 넘죠.
○위원 김창수   면장님 말씀은 그 예산가지고 다 못한다 했는데 만약했을 경우 누구네 것은 해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주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막상 다같이 피해보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지역이 큰 것부터 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11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우선 급한데부터 해야죠.
  그런데 하다보면 못해주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생길텐데 돈을 쪼개서 줄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양성면장 이명우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해 주는 것이 방법의 하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보고체제를 갖춰서 연차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이것도 건수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도 건수별로 작성해야죠.
○양성면장 이명우   처음에 답사오시는 분은 개수 파악이 안됩니다.
  깊으니까요.
○위원 홍승조   위원장님, 사실 주무계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강원   면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한위원님, 뭐 때문에 그르죠, 홍위원님.
○위원 홍승조   다 잘하셨는데 결과는 되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은 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니 실무자와 얘기를 하죠.
○위원장 서강원   한위원님 끝내고 할까요. 하실 것 없으세요? 이위원님?
  없으시면 그렇게 하죠.
  면장님 잠깐 쉬시고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홍위원님 질문하신 것 해 주세요.
  선서하시고
    (건설과 방재계장 김희성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오늘 양성, 원곡, 죽산 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실무계장님께서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자료를 준비 안 하신것은 감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와야지, 감사도중에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행정사무 감사를 소홀히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방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건설과 방재계장 김희성 입니다.
○위원 홍승조   양성이 누락된 게 많다고 하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피해보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방재계장님, 자료를 우리 위원 님들한테 주세요. 계속하세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그 날이 일요일인 것으로 아는데 8월 28일 오후 1시경부터 비가 세차게 왔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없이 10월 15일까지 방제근무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군수 님도 나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원곡면만 비상을 걸고 나머지 읍 면에는 산업계만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8월 28일 오후입니다.
  8월 29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각 읍 면의 피해보고를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용인, 안성, 평택, 송탄, 이천 등 5개 시 군이 12시까지 집계를 모치라는 위의 지시도 있고 지침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30일 12시까지 피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도 누락된 게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저희군 대장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읍 면 단위들이 군에 들어와서 피해 대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피해 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성면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이 잘되 있어서 팩스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군 시 군 부담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뒷장 보시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서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위원 홍승조   그건 관두시고 피해복구 기준이라는 건 대한민국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사업비를 가져오는 건 옹벽하고 돌망태를 하는 것인데 중앙단위에서는 항구복구를 하지 않고 줄대를 입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께서는 직원들 상주시켜서 했다고 하고 계장님은 서면으로 팩스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말이 다릅니까?
  팩스로 보내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총괄적인 것은 대장을 만듭니다.
  도, 내무부, 군, 각 실과 소의 것 4개를 만들기 때문에 허위라든가 더 보태거나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 말씀은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락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에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상주시켰다는 것인데 김계장님 얘기는 서면을 받고...
  계장님은 9월 3일 도로 가는 과정에서 그 안까지는 다 받아 갖고 올라 갈 수 있었단...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네,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수해보고 사항에서 3일 동안의 누락된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자기 구역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보고했으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할때만 보고하고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본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가 되면 군에서도 다시 도로 올리는 것이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저희가 8월 30일 12시까지 보고를 드리는데 누락부분은 더 추가 삽입시킬 수 없는 것은 보고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 김창수   그때 누락된 사항은 그 후에도 다시 올릴 수 없다.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저희가 나중에 피해지역을 돌면서 누락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비도 확정되었다는 것이지, 미리 누락된 것을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계장님 말대로라면 공문서 접수구가 있어서 접수한 근거가 있겠네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이것은 긴급보고 사항이라 팩스로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피해보고 사항을 접수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명쾌한 답변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공문서 접수도 없고 발송부도 없고...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재해대장이 있으니까 재해대장에 누락된 것을 누락됐다고 하죠.
○위원 홍승조   재해대장에 기재되면 누락이 아니고 기재 안됐으면 누락입니다.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대장을 갖고 가서 해야지, 재해대장이 아니면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홍승조   그런데 아주 보고가 안되고 누락된 것은...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당초부터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 홍승조   아까 면장님 말씀은 양성은 권역별로 묶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그건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만약 같은 간지천에 피해가 여러 군데 났다면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 명을 달리하는 소하천은 묶을 수 없습니다.
  권역별이라는 해석은 같은 소하천이라면 함께 묶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간지천과 명당 소 하천이라면 이걸 묶을 수는 없죠.
○위원 홍승조   안성군내 소 하천이 많은데 양성면만 묶었지 다른 면은 안 했거든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제가 듣기로는 권역별이라는 것은 소하천 1건당 한데 묶으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위원 홍승조   200m 정도 가까운 거리는 묶어도, 먼 것은 못 묶는데, 왜 권역별로 묶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그렇게 개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장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면 한데 묶어라 는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위원장으로써 질문을 하겠는데요.
  면장님은 8월 30일까지 마감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했다는데 방재계장님은 9월 3일 도에 확정, 보고할 때에는 여유가 있었다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성면에서는 사진까지 찍어서 세밀히 보고를 하고 약간의 차이는 권역별로 보고를 했다 합니다.
  면장님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하고 방재계장님은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양성면장님이나 방재계장님이나 두분중에 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밝혀내면.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네.
○위원 김창수   권역별로 묶으라는 얘기를 어째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권역별로 묶는다면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네 사업은 하고 누구네 피해 입은 데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가지고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권역별이라는 용어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는 것은 산정리면 산정리 여러군데 수해가 난 사진을 하대장에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따오긴 하지만 불충분해서 다시 내무부 직원하고 날밤 세우면서 했지만 산정리 경우는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는 예산은 토공하고 때 입히는 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돈만 받아서 최하 돌망태라도 하려니까 예산에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도 양성 산정리의 수해복구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창수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권역별로 묶었어도 우선적으로 급한데 가 있어서 예산을 다 투입하면 나머지는 민원이 생기니까 따로따로 사업비를 주고자 부담도 따로따로 하는 식으로 해야 무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동술   피해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1994년 8월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입니다.
○위원 이동술   보고받은 날짜는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각 읍 면에서 최종보고 확정된 날짜는 동월 30일 12시입니다.
○위원 이동술   8월 30일 12시까지. 군에서 확인된 시기는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현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동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시기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도비나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도에가서 작업을 하는 시기는 열흘이었습니다.
○위원 이동술   8월 30일부터 10일간이라 그거죠. 또 공사 집행한 시기는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공사 집행은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급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본 예산 확정된 시기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한달 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한달 후면?
  피해액은 뭐고 복구액은 뭡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피해액이 복구액보다 적은데 현장의 수해난 사진을 보고, 5,000만원 이상은 현장을 가서 보고 조사해서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내준 금액도 있고요.
○위원 이동술   복구액은 보고해서 피해액만큼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복구액은 더 나와야죠.
○위원 이동술   계장님 보고를 받은 날이 8월 30일 12시까지라고 했고, 면에서 보고는 2,8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공사복구비는 3,500만원이 들어가서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장을 가서 조사할 당시에 결정이 나는 것이지 피해액을 보고할 때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피해액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얼마고 길이 얼마가 나갔으면 얼마나 하고 산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복구액은 실제 복구했을 때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때를 입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돌망태를 하지 않고 철근옹벽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위원 이동술   열군데 피해가 나서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을 고루 안배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어디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어디는 조금 들어가고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무리가 나고 주민의 여론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는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당초 피해계산은 면에서 한 거지만...
  복구액은 복구를 하려면 얼마나 하고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데 옮겨 쓴다는 것을 그 사업장을 마무리하고 해야지,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군에서 설계하고 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동술   그 지역내에서 예산을 고루고루 안배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에요. 설계를 면에서는 어떤 걸하고 군에서는 어떤걸 했습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복구액이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다, 안배를 했다, 안 했다, 하시는데 그건 피해상황에 따라서 복구비가 배정되는 것이지 우리 멋대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동술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양성면의 피해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아니죠. 복구비는 기 내무부에서 어느 사업장에 얼마를 써라 하고 준 돈이지 저희 군에서 저희 맘대로, 군수님 의견대로 어느 사업장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동술   양성면에 떨어진 예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양성면에 4억 5,000만원이 떨어졌으면 그걸 골고루 쓰도록 해야지
  어디에는 3억 쓰고 어디는 1억 써라 하는 얘기는 아니죠?
○건설과 방재계장 김희성   사업장에 서라하는 얘기죠.
○위원 이동술   사업장에 쓰라면 1,400만원밖에 피해액이 안 났는데 3,600만원이 복구액이 됐단 말예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설명해 드리죠.
  피해복구는 당초에 개소별로 피해액도 서고 복구비도 섰는데 피해복구비가 선 것은 그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딴데 쓸 것이 못됩니다.
○위원 이동술   예를 들어서 노곡천이 5㎞라고 하고 돈이 1억이 덜어졌다면 그 노곡천 5㎞를 전반적으로 토공하고 돌망태하고 해야되는데 노곡천 일부분만 5,000만원 쓰고 나머지 급하지도 않은 석축해 주고 옹벽해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보고사항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보고사항에 대한 누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초점이 되는데 방재계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양성면 산업계장님이 그때 실무를 하신 분이니까 선서를 하시고 그때 상황을 증언해 주세요.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위원님들, 실무를 맡았던 양성면 산업계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8월 28일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해서 8월 29일 8시부터 피해액을 조사했으면 당일 10시까지 보고하라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필름하고 사진기를 해서 준 직원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다른 면도 그렇습니다만 양성은 산도 많고 골짜기도 길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부락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초동보고는 10시에 하고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에 들어갔고 그 이튿날까지 집계작업을 했습니다.
  29일은 피해보고를 했고 30일은 피해대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럼 양성면에서는 빠짐없이 다 보고를 했는데 추후에 빠졌다는 것이 군에서 확정을 안 지어줘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창수   당일 10시까지 보고를 하라 그랬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요?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시간이 없으니까 정밀조사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틀은 해야 됩니다.
○위원 홍승조   왜 양성면만 시간이 없고 다른 면은 시간이 많습니까?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다른 면은 누락이 안되었는데요.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깊은 골짜기것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홍승조   다른 면도 깊은 골짜기는 많은데, 그래도 누락이 안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 홍승조   8월 28일 수해 나고 8월 29일 보고하고 시간 촉박한 것은 양성, 원곡, 죽산 다 같은데 피해액이 최고 많은 죽산도 누락이 안되었다고요.
  직원도 똑같고 숫자도 같은데 미처 발견 못했으면 그런거지 왜 자꾸 그릅니까?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미처 발견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발견 못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누락분에 대해서...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네.
○위원장 서강원   산정리천을 구간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1,500m로 나와서 보고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업비 떨어진 것으로 다 못하겠기 때문에 거기만 누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면장님?
○양성면장 이명우   네.
○위원장 서강원   방재계장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 돈 가지고 산정천만하고 나머지는 자력복구 하라고 했어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산성리천은 1,500m라고 내무부하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돌망태나 석축, 옹벽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이지 토공을 하고 줄 때를 입힌다면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위에 저수조가 있고 매번 피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해서 군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방재계장님 말씀과 양성면 산업계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같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했노라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인데 하나같이 책임전가 내지는 회피등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업비 계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해피해액 보고가 원만하게 잘 되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지 않을 정도의 피해보고가 되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응급복구비가 떨어지든 항구복구비가 떨어지든 그건 군에서 방재계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누구의 책임하에 피해발생 보고가 군에서 잘못됐느냐, 양성면에서 조사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계장님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은 누락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산사태가 나는 것을 못 볼 수는 있지만 농경지 유실이 되고 소하천이 범람한 것을 미처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업계장님 나오셔서 양성면에서는 미쳐 발견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산업계 직원이 군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대장 작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하십시오.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제가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 석화리하고 소하천 미산리가 되겠습니다.
  노곡리의 소하천은 집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의장 한영식   집계 부분에서 빠졌단 얘기는 실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그렇습니다.
○의장 한영식   그런 문제로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지탄을 받고 이런 일이 수해 때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91년도 수해때도 저희가 장마대비를 위해 현장확인 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성의 피해보고도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면산업계장 서효석   '91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조그만 피해를 보고했을 때 복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보고할 때도 똑같이 보고를 할거라 생각해 소규모는 말하지 않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한도섭   수해가 났을 때 군에서 누가 지시하는 것입니까?
  보고 올리라고.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수해 복구지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각자 자기 담당 맡은 바에 따라서 분할합니다.
  일단은 군수님이 하겠지만 실무계장으로 보면 농경지는 기반조성계장, 산림, 임도 같은 것은 산림과 식수계장,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담당하도록 분야별로 나눠지고 총괄만 저희가 합니다.
  또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 복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 하천이 피해근본이 되지 않느냐 해서 방재계 업무에 소 하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하천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소하천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네.
○위원 한도섭   수해가 나면 몇 시간 이내에 보고하라 해서 상부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 누락되기도 하는데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질문 없으세요.
○위원 김창수   동향리 소하천 수해복구 400m 해서 3,78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이죠?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제2회 추경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도비가 선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추진현황은 들어갔고 나머지 수해복구 예산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자력복구이죠. 지침서를 드렸는데...
○위원 김창수   자력복구 사업에서 1,100, 1,500되는 것은 자력복구 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자력이라는 것은 군더러 하라는 것이지 면이나 주민들한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창수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왜 빠뜨려요.
  이런걸 넣어서 사업비를 따와야지, 왜 군비에서 이렇게 나가게 해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복구비 책정하는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누락한다고 해서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다투고 욕설까지 들어가면서 따오려고 얘를 쓰는 것이지, 돈준다 그러는데 싫어할 계장은 없습니다.
  지침서를 보고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서강원   홍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 홍승조   면장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성의 수해복구는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직원관리를 못하셨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제 나름대로 면장의 위치에서 직원들 관리를 비롯해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제 근본입니다만, 수해복구 현황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진필름 50통까지 사주면서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직원 중 성실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성실하게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간 제가 부덕한 탓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불성실한 직원은 말로나 훈계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양성면장 이명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질문 다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면에서는 29일 10시까지 보고한 것하고 30일 마감까지 보고한 것, 9월 3일까지 도로 보고한 것하고, 누락분 보고 못했던 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방재계에서는 양성, 원곡, 죽산의 피해보고 받을 것하고 업무별로 추후에 했으면 추후에 받은 것이라고 날짜별로 도하고 내무부에서 확정한 것, 그리고 국 도비 결정된 것, 추경에 계상해서 복구해 줄 부분하고 계상치 못한 것, 위해서 결정 안 해줘서 계상치 못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취합을 해서 추후에 감사자료로 쓸려니까 해 주세요.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양성면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곡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면장 봉필명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받고 면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은 면민들로부터 수해복구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많이 않느냐 하는 여론이 원곡도 있다고 해서 면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 지적하실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여기까지 선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 안돼서 추경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째서 빠졌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8월 28일날 칠곡 저수지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제가 가서보고 해서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여기 결정된 것은 건설과에서 내려준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창수   보고는 다 되었는데 누락된 사업은 자체복구로 할 계획입니다.
○원곡면장 봉필명   네.
○위원 김창수   1,600만원씩하고, 1,000만원이 넘는데 군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력복구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것을 넣어줘야 군비를 다른데로 다 쓸 수 있을 텐데.
○원곡면장 봉필명   우리 나름대로 57건을 보고했습니다.
○위원 김창수   건수가 더 많으면 어때요. 난 것을 났다고 하는 거지
○원곡면장 봉필명   자력복구를 해도 되겠다. 소 교량이나 옹벽을 칠 수 있는 것만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큰 것을 더 예산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죠.
○원곡면장 봉필명   우리 나름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91년도 수해 때 원곡, 고삼, 양성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원곡면장 봉필명   '91년도에 원곡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창수   누락되거나 미비된 것은 없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자력복구로 떨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자력복구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현지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창수   큰 것을 더 넣어 주었으면...
○원곡면장 봉필명   중앙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13건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나머지는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이렇게 큰 것은 면이나 군에서 자력복구 하기도 힘들 거구요...
○원곡면장 봉필명   한곳을 보더라도 직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금액은 1,600씩 되더라도 나중에는 좀 덜 들 수 있다.
○원곡면장 봉필명   네.
○위원 홍승조   피해가 많은 죽산에 비해 자력복구가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보고는 다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보고는 다 했어도...
  건설과장이나 군수한테 특별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그건 누차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양성보다는 민원이 덜 생기지만 주민들이 누락이 많이 되었다고 민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토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자력복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럼 원곡에는 수해피해 보고에 차질이 있어서 자력복구가 많이 생긴 건 아니라고요?
○원곡면장 봉필명   그렇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결과적으로 군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그것은 중앙에서 군하고 두 번씩이나 나와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제2차 추경에 반영할게 5,361만원씩, 6,000만원씩 큰 돈 들어가는 것은 1차 적으로 수해복구에 들어갔고...
○원곡면장 봉필명   13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총 집계를 봐도 자력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3개면 중에서도...
○원곡면장 봉필명   적은 것, 큰 것까지 다 넣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위원 홍승조   소규모 피해까지 보고가 돼서 자력복구가 많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0만원이 넘는 것까지 자력복구로 떨어졌거든요.
○원곡면장 봉필명   하천수계별로 합쳤기 때문에 많습니다.
  하천이 수계별로 되어 있는데 합치니까 많은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방산 소하천 복구가 자력복구로 떨어졌습니까?
  '95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신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계별로 군데군데 떨어진 걸 합쳐서 물량이 많은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보고를 나눠서 했으면...
○원곡면장 봉필명   피해 본 개수대로 하면 물량이 적습니다.
○위원 홍승조   이것말고 더 없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사소하게 군데군데 피해본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1억 4,135만원은 어떻게 복구할 계획입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수계별로 났기 때문에 묶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승조   묶어서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신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위원 홍승조   '95년도 예산에 선 것은 되지만 안선 것이 1억 4,100이 있는데...
○원곡면장 봉필명   그 중에는 응급복구비를 받아서 장비를 들여서 복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이게 잘못되었죠.
○원곡면장 봉필명   신년도 예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홍승조   그래도 남는 게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숫자가 안 맞는 거네요.
○원곡면장 봉필명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예산만 확보하면 원곡면은 수해복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소규모인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홍승조   지역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자력복구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원곡면장 봉필명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말로만 자력 복구해 놓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원곡면장 봉필명   응급복구로 끝날 사항이 있고 끝나지 않을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비만 들여놓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이동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원곡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죽산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장 김창백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죽산면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장 김창백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많은 재해로 애도 많이 쓰셨고 복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면장님 출석 요구한 것은 수해복구 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 보고된 것도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아서 면장님들을 출석요구해서 들어보자 했습니다.
○위원 김창수   '91년도 수해 때 죽산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누락된 사항은 없죠?
○죽산면장 김창백   그때는 미진한 사항은 있었죠.
○위원 김창수   죽산면이 피해도 많았고 사업비도 많이 책정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후에 수해에 났는데 보고에서 누락되거나 빠진 사항은 없습니까?
○죽산면장 김창백   누락된 것은 농경지 복구가 농민들이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자꾸 건의하는 사항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 김창수   내리마을 안길 수해복구 1,500만원이 누락된 것, 이게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누락되었습니까?
○죽산면장 김창백   일단은 수해로 보고 카드 작성해서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창수   큰 사항이 아니긴 1,500만원인데...
○죽산면장 김창백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창수   일단 물이 들어와서 위험하다고 봤는데 빠지니까 괜찮다고 본 거 아닌가요?
○죽산면장 김창백   그런 상황도 있겠죠.
○위원 홍승조   극락 소하천은 수해복구 100m로 피해액은 192만원인데 복구액은 1,24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력복구비로 되었다가 95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죽산면장 김창백   극락 소하천 유실이요?
○위원 홍승조   네, 어째서 4,000만원이 섰는지요?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극락 소하천은 작년까지 포장이 되고 소 하천만 안된 곳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꾸만 깎으라고 합니다.
  피해액이 적어야 복구액도 적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복구하려면 최소한 4,000만원은 있어야 옹벽이나, 돌망태를 할 수 있다해서 책정한 것이고 게다가 이 지역은 소 하천치고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잡은 것이지 죽산면장님이 이 뼈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홍승조   그렇다면 이 자료가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면은 피해는 100만원이 났는데 복구액은 200만원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죽산면은 192만원 피해액이 섰는데 복구액은 어떻게 4,000만원을 세웁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도에서는 항구복구 쪽으로 안 하려 하고 저희 군에서는 항구복구 쪽으로 가려니까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에서 예산 줄 때는 항구복구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군데만 항구복구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로 줬습니다.
○위원 홍승조   피해액, 복구액 산정이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죽산은 이렇게 많이 주고 양성 같은 경우 누락이 많이 되었어도...
  읍 면장들 보고하는 걸 보면 모두 항구복구로 보고를 합니다.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원상복구입니다.
○위원 홍승조   원상복구, 임시복구, 항구복구입니까?
○건설과방재계장 김희성   응급복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장비를 줬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대로 매몰된 지역을 가보니까 물이 찾다가 다시 빠지면 원상태로 되는 지역이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 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산면장 김창백   절대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사실이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죠.
○죽산면장 김창백   읍 면에서 제일 말단인 저희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애썼습니다.
  다니면서 미진한 것이라든가 등등 수해가 되었든 뭐든 조사를 해달라 했고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면장님이 수해지역 다 보신 것 아니시죠.
○죽산면장 김창백   3분의 2는 봤습니다.
○위원 홍승조   위원장님, 저희 실무계장님께 증언을 들어보죠.
○위원장 서강원   면장님은 총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 산업계장님 나오셔서 수해 때 실무를 하셨던 계장님으로써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 산업계장 김광섭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계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증언대에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계장님은 수해지역을 100% 다 확인하셨습니까?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100%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위원 홍승조   과다보고 된 적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요.
○위원 홍승조   수해당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보고를 하다보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내리마을 안길 수해복구 1,500만원이 누락되었어도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별 문제가 없죠. 1,500이 복구 안되면 민원이 안 생겨요?
  수해복구 안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은 수해가 안 났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 김창수   동마 농로가 200m다 유실된 것입니까?
○죽산면 산업계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창수   농로 포장이 되어 있던가요?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포장 안된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안 된 데는 피해를 입고 된 되는 안 입고?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골짜기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길어요.
○위원 이동술   그 당시 산업계장님 하셨습니까?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했습니다.
○위원 이동술   바뀐 것으로 아는데.
○죽산면산업계장 김광섭   올 2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죽산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청 실과소 및 읍 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군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는 동안 불쾌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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