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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4. 3.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5. 4.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4. 3.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5. 4.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과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94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과,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통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 

(10시15분)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 만하고 산업과, 산림과는 연락드리면 오시기로 하죠.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31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지역 확대,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의한 급수난 해소,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사업이며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70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장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완료코자 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채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연리 7%,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도 지역개발자금 3억 7,100만원과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 8억 7,200만원을 차입하여 5단계사업 및 통합정수장 건설비에 사용코자 하며 충주댐개통 광역상수도사업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 2억 9,400만원을 차입하여 통합 정수장 건설비로 사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승인신청액은 25억 4,500만원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22억 5,100만원,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사업에 2억 9,4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도 지역개발기금 및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이고 이율은 도 지역개발기금은 7%,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은 5%입니다. 기채시기는 1995년 10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환방법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입니다.
  상환개요는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5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1읍 8개 면에서 군민 9만명을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311억 6,7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중에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63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부터 시작해서 97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안성읍, 보개, 금광, 서운, 미양, 대덕, 양성, 공도, 원곡이고 고삼은 실시 설계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311억 6,700만원 중 기 투자된 것이 20억 9,300만원이고 '95년도 계획은 27억 4,7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95년 이후에는 263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으로 가압장 4개소, 배수지 2개소, 송 배수관로 140㎞, 용지매수 14,000㎡ 통합 정수장 38,000톤, 기타설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0억 9,300만원, 기 투자가 됐고 95년도에는 27억 4,700만원, 96년도에 98억 9,300만원, 97년에는 164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별 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311억 6,700만원이고 국비가 22억 9,400만원, 도비가 76억 4,900만원, 군비가 92억 1,100만원에 이자가 7억 2,39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상환액은 21억 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8억 7,200만원 원금에 4억 5,780만원 이자로 해서 13억 2,98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사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70억 2,300만원을 투입합니다, 이중 통합정수장 건설비 19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 12월까지이고 급수지역은 일죽, 죽산, 삼죽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2,300만원 중 기 투자된 사항은 없고 95년도 투자할 사항이 6억 1,500만원입니다. 가압장1개소, 배수지 1개소, 송 배수로 관로 전체 35.6㎞, 가압장 용지매수 4,000㎡, 통합정수장은 만톤 규모입니다. 기타설계비 중에서 총 70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6억 1,500만원, 96년도에 13억 4,000만원, 97년도에 16억 2,000만원, 97년 이후에 3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7억 200만원, 도비가 21억 700만원, 군비가 11억 4,200만원, 지방채가 30억 7,200만원 해서 7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기채분 2억 9,400만원 원금에 이자가 1억 5,435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4,835만원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개통의 기채사유를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매수 4000㎡, 통합 정수장 건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입 선은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으로써 2억 9,400만원입니다. 차입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수도 사업 지방채 사용승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지방채가 5단계까지 합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차입금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지방채도 전부 군비로 상환할거죠?
○도시과장 유계형   5단계사업은 국비가 22억 9,400만원하고 도비는 76억 4,900해서 약 100억 정도가 국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210억 정도는 군비 내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지방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네요.
○도시과장 유계형   국 도비 지원이 30% 지원됩니다. 전체에서.
○위원 김창수   전부 군비로.
○위원 홍승조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군비부담 1억 5,800만원이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그 사항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승인 받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간사님 질의 있으세요.
○위원 홍승조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서강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0시32분)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과 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례대로 실 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포장재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때 지원이 안되니까 미리 홍보를 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몇 매씩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단지를 선정해서 줘야지, 농가대로 다 나눠주다 보면 몇 배나 들어가겠어요?
○산업과장 박재흠   매수가 국비로 하는 게 22만 7,000매가 있고 도비로 하는 게 223만 4,000매가 있기 때문에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면별로 나눠주던가 단지별로 나눠주던가 해서 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이 숫자면 우리 군에서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박스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업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것이 상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으면 쌓아뒀다가 상인에게 팔아먹는 사업을 군에서 왜 합니까? 이왕 할 바엔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야죠. 전문분야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현재 박스 값이 377원인데 숫자가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재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377원이고 포도박스나, 배 박스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홍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상인에게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일반 농기계 구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소농가들 공급에 무리가 없는 것이죠?
○산업과장 박재흠   네
○위원장 서강원   금년도 계획 분은 다 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박재흠   네.
○위원장 서강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 홍승조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세워 논 것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위원 홍승조   그럼 왜 세워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실무진도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확보된 다음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윗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지출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기면 즉시 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아랫사람의 도리는 윗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데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설득력이 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 김창수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600만원 섰는데 먼저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위원 김창수   거기다가 다시 시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창수   그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먼저 거요? 5,233만 9,000원이었는데 거기다 6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순 도비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도비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창수   추가비료 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사람 서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 임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임업연구소 산림토목과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도에서 해도 군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예산집행은 도에서 하고 군비부담 지시만 여기서 하면 이것을 도로 올려줍니다. 임업연구소 산림토목과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도에서 해도 군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예산집행은 도에서 하고 군비부담 지시만 여기서 하면 이것을 도로 올려줍니다. 거기서 국도비하고 일괄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47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에서 응급복구비 3,000만원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것은 재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
○위원 홍승조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종인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한테 사용할 목적에서 예비비성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예비비성격인데 3,000만원 세우고 마나요.
○위원장 서강원   교통안전시설이 어디어디 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이 시설은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와 협의하여 나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양성선하고 고삼선하고 38국도 신규로 낸데 저희와 협의하여 나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금년도 경찰서에 배부해준 예산 중에서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곳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은 여기서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예비신호등이라도 세우도록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도심 같은 경우는 예비신호등을 많이 세웁니다.
○위원 한도섭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위원장 서강원   그곳 주민들이 건의서 작성하고 연판장을 만들고 해서 데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참조해 주세요.
○위원 김창수   환지를 줄 때는 경지정리한데만 줘야 되는데 안 한, 흙이 있는데도 환지를 줬단 말예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업구역 내가 아니면 환지를 줄 수가 없죠.
○위원 김창수   그래서 면장님이 기호 농조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건설과장 이종인   경지정리는 농조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데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 홍승조   39페이지 시설비 군도차선 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본 예산에 있었는데 군도차선은 본 예산에 300만원 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있어서... 적으니까 어림도 없죠.
  시외도 못하죠.
○위원 홍승조   예산이 안 돼서 화보 못했다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네.
○위원 홍승조   군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 관내 지방 도는 남는 게 없습니다. 두개노선입니다.
○위원 홍승조   군도가 우리 군에 몇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현재 저희관내 도로의 총 연장이 247㎞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가 105㎞고 군도가 42㎞입니다. 순수한 군도만 42㎞입니다.
○위원 홍승조   군도는 이 근래 포장된 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현재 군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9개 노선입니다.
○위원 홍승조   1m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3000만원을 다 세워주신다 해도 군도 같은 경우는 중앙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럼 이것 가지고는 42㎞를 몇 %나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3000만원 중에서 42㎞ 투자되는 것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시가지 도로에다 할 수나 있지 외곽도로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원래 춘추로 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못해요.
○위원 홍승조   도색을 하면 얼마나 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시가지는 융착식을 하고 있고 외곽도로는 그냥 페인트칠을 합니다.
  융착식은 상당히 오래가는데
○위원 홍승조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색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인   거기는 주차장 주차 선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점심시간이 되었고 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오미보 복개공사는 어디를 하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태양카센터라고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 옥천교 교량이 있는데 좌측에 일부 복개 안된 데가 있습니다. 옥천교 건너가면서 좌측에 옛날 오미보 수문 있는데 일부 복개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좌측에 남았어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 한도섭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오미보가.
○도시과장 유계형   아양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몇 m나 됩니까? 30m?
○도시과장 유계형   네 30m입니다.
○위원 김창수   하수구 복개공사를 할 때 매몰 밑에를 좀 더 쳐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현지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나에 얼마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창수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막혀 시내에 물이 차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계속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위원 홍승조   군비가 반영 안 되는 사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이 사업에 필요한 군비가 3억 2,300만원인데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 홍승조   만약에 군비부담을 못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위원 홍승조   군비는 나중에 들어오면 하겠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 홍승조   그럼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유계형   대체군비가 선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은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고 지방공기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4시13분)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워드 유지비 20만원을 넣다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이것은 두 군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공익근무요원 제복하고 모자가 있고 청원경찰 제복, 모자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없어지면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공익근무요원은 기존 청원경찰이 감원될 때는 교체하도록 됐습니다.
○위원 홍승조   양쪽으로 다 세우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현재 있는 요원들 것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4시13분)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관사항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원곡공단 조성공사비에서 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건 자체에서 흙을 운반하는 것으로 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이것을 넣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당초계획하고는 변동이 있는 것이죠.
  조성 공사하는데 흙 운반거리가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현재는 경향건설에서 계속 관리해 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 홍승조   결과적으로 군에서 맡아야 된다는 뜻에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계속 경향건설에서 유지 관리해 주는데 그것이 필요한 최소의 경비죠.
○위원 홍승조   그 사람들이 하는데 돈을 대주니까 결국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렇죠. 돈은 우리가 대 줘 야죠.
○위원장 서강원   그럼 언제 공단한테 인수가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준공이 되면...
○위원 홍승조   지금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이 와야 다 되는데 안 오면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롯데칠성은 금년 12월 20일경에 전액을 납부하고 내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말로만 온다하지 실제로 안 오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문도 왔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비롯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본래는 홍승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실 예정인데 사정상 참석치를 못하셔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정회 중에 그동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등을 통하여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94. 11. 21 382억 1,978만 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94. 12. 2일 121억 2,888만 2,000원이 증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503억 4,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4. 11. 21 예산안이 제출되어 11.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4. 12월 8일 제37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0차 위원회까지 5회에 걸쳐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 중 농어촌관리항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1억 6,100만원이 집행부로부터 요구되었으나 시급한 사업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억 12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들쥐잡기 쥐약 구입 비로 3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형식적인 쥐잡기 운동이라는 여론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항 중 4-H회지 제작비 120만원은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이륜차 유지관리비로 35대분 612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나 집행사무 감사 현지 확인  조사한바 12대가 작동할 수 없는 패 이륜차로 확인되어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항 중 양묘사업 보조비 과다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관리 항 중 산림과에 대한 이륜차 유지비 65만 3,000원을 패 이륜차로 확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의 건설관리 항 중 골제 반출 전산시스템 구입 설치비 8,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작업이 시행되지 않고 골재채취에서의 수익금보다 지출금액이 너무 많아 불요 예산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작업장 중 죽산 칠장 소 하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행정사무 감사시 과다보고로 판명되어 4,000만원을 요구한 금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비의 주차장 관리 항 중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제작비 3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실적을 확인한바 과다하게 계상, 요구되어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 정차위반차량 사진촬영 인화료 비가 225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과 맞지 않고 과다하여 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 정차 금지구역 3획선 및 노면표지 보수정비로 2,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안성읍내 미터와 산출하여 예산액과 비교한바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5년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하게되며 예산규모는 당초 54억 6,428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94. 12.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 12. 9일 제37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0차 위원회까지 3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처음으로 공기업 회계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36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월 12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부 과목간의 변경만 있고,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94. 11. 21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 12. 9일 제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0차 위원회까지 3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비용항 중 지방공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기초공사 및 심사분석 용역 비로 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제2공단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연구 용역 비를 요구한 것을 시기상조이며 불요 예산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의 항 중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80만원과 특정시책 추진경비 840만원 그리고 공단 조성사업 활동비 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과다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80만원, 특정시책 추진경비 200만원, 공단조성 사업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수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과 12월 22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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